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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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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9월 11일 (목)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조례는 전국에 똑같은  조례안이 거의 다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국제협력계를 기획 감사실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가 기획 감사실장과 기획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직제규칙 제77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95년 4월 1일자 조례로 정한 내용이며, 본 조례 제6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에는 기획 감사실장,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서 이전이 있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회장이 간사와 서기를 지명코자 하는 안으로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해 오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하는 업무를 저희 연수구 주민의 편의증진과 구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9월 1일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에관한처리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사무소 수수료 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건당 600원으로 한다』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97년 9월 2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은 종전법원에서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신설 1건당 600원으로 정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10분)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 중 좀 더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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