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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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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0월 16일 (목) 오후 5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휴회의건

  1. 심의된 안건
  2. 1.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휴회의건

(17시 1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정태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6회계년도결산검사심사와 구민생활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5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이순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7시 18분)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세미나 기간 중에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어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선임해 주신 윤진영 의원, 김재경 의원, 이순광 의원, 박윤석 의원, 이희락 의원, 안병길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7시 2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의사 일정에 따라 10월 16일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희락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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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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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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