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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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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0월 24일 (금) 오후 5시 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순광의원외 2인발의)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순광의원외 2인발의)
  4. 3.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96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7시 03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순광의원외 2인발의)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순광의원외 2인발의)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순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1일 조례 제148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개정으로 의정계신설로 인하여 공인관리를 의사계에서 의정계가 주무계로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이 원안의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조문 적용 오류로 인한 것을 정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7조」로 관련조문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사항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이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광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시 0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윤석  총무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 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시행에 대비한 전자공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7시 1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박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액 551억 5,300만원 중 수납액 567억 6,900만원, 세출예산액 560억 5,900만원 중 지출액 454억 2,300만원, 잉여금 113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2억 6,200만원중 수납액 33억 5,100만원, 세출예산액 32억 6,200만원 중 지출액 19억 3,700만원, 잉여금 14억 1,4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584억 1,500만원 중 수납액 601억 2,100만원, 세출예산액 593억 2,100만원 중 지출액 473억 6천만원, 불용액 45억 7,500만원, 잉여금 총액 1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바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는 미수납액이, 세출부문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안 총규모에 나타나듯이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70억 7천만원이 발생되어 체납액증가를 가져왔고, 세출에서 이월액이 73억 7,300만원, 불용액 45억 7,500만원의 발생은  96년도본예산 및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집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사업계획이 결여되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 노력이 미흡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6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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