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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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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9일 (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휴회의건

(11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기본계획 아래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두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이 적용하는 과세면제 및 경감제도가 금년말까지로 되어있으나 그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과 감면 규정을 일부 신설코자 종전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명의로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세분화 하여 경감율 과세기준을 명확히 열거하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안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인 과세전적부 심사 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종전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 행하는 행정소송 절차는 사후 구제로써 그동안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바람직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 1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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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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