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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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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8년 9월 24일 (목)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제29회-제2차)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14.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제29회-제2차)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병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모두 16건의 조례안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는 금번 안건심사에는 의장님을 제외하고 우리 연수구의회 전 의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안건 심사결과를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기구를 축소하고 정원을 16명에서 11명으로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다만, 조례시행규칙상 구청장이 재개정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 제목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하며,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이 건 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본청에 대한 행정기구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제목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하고, 부칙 제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본 건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계’제 폐지와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의 부칙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93명에서 433명으로 하고, 의사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1명으로 하여 총 65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개편된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통·반장에 대한 해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의 획정기준은 30~60가구로 하고, 반의 최대호수도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확대 조정하였고, 통의 구성기준을 4~8반으로 조정하는 안이므로 그 안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행제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이 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불용물품의 신속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을 단위당 물품가격이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기준을 조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m²이하에서 85m²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안이므로 별 이견이 없어 이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9년부터 장학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12조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연수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안 제11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고, 제9조제3항과 제12조제2항『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이 안 역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이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20인』을『15인』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법률관련 교수』를『법률관련 전문가』로, 안 제8조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현행대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이 안 역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은 아직 우리 구에 일부 농·축·어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폐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폐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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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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