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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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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2일 (월) 13시 2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연수구청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석원 의원 외 4인발의)
  5. 4.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황용운 의원 외 7인발의)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지열 의원 외 2인발의)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3시 20분 개의)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6월 25일 정지열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6월 26일 서석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서석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황용운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13회 정례회 회기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21분)

○의장 정태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정례회 회기를 2007년 7월 2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연수구청장 제출) 

(13시 23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근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근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예비비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과 채권 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 경제성질별 세출현황,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6쪽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444억 6,111만 6,636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239억 8,835만, 8,040원으로 그 차이인 잉여금이 204억 7,275만 8,596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42억 7,064만 3,400원, 사고이월액 20억 6,431만 8,00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565만 2,132원,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3,214만 5,064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결산서는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석원 의원 외 4인발의) 

(13시 27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석원  안녕하십니까?  서석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내실있고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리적인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으로써, 금번 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8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1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서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의장님을 제외한 8인의 회의를 계속 주장하고 의원 전원회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예산결산승인을 위해서 현재 의원 전원 회의를 거쳐야 되는지 상임위를 구성해 놓고 그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의회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동료의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낸 글과 같이 1년에 1억원씩 들여 가면서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민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의원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서석원  예.  가능합니다.
○의장 정태민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진의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의원  서석원 의원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추경예산을 할때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2 대 2로 꼭 부결이 돼서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8인 이내로 구성코자 해서 이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는 불편한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8인 이내로 구성코자 올린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구성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거수)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님 답변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의원이 예결위 8명의 불필요성을 얘기하고 부의장님께서 2 대 2가 나와서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하시는 것은 답변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8인으로 구성해서 제1차 추경을 다뤘는데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결정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 불신감을 초래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서석원 부의장님의 제안설명 내용대로라면 상임위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임시회때 말씀드렸듯이 2개 상임위에서 4명의 의원들이 힘들게 심사하고 이어서 특별위원회에서 똑같은 의원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구성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옥상옥적인 개념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상임위가 생기면서 2단계에서 3단계의 비효율적인 절차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자라면 과감히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는 좀더 숙고해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은 2 대 2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의원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서석원  예.
○의장 정태민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정지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석원  정지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8인 이내에서 심의했듯이 이번에도 기존과 같이 8인 이내로 하되 다음 1년을 볼때 그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8인 이내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정태민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해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5년 간을 연수구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출석합니다.  이렇게 비 합리적이고 비 소모적인 시스템으로 간다면, 업무를 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될 시간에 매일 회의에서 몇 시간씩 보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 일곱   분, 열린우리당 두 분이다 보니까 기초의회에서는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중심의 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하고 시스템 상 한번 밖에 보충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 토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장 정태민  진의범 의원님, 토론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4인, 4인이 상임위에서 8명이 다 모여서 그 시간에 공무원들도 이중적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상임위를 폐지하든지 과거와 같은 특위로 한번 하든지 해서 간사들을 포함돼서 4인 정도만 모이면 답변하실 때도 시원시원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 의원  (자리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민  진의범 의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8인으로 구성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고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태민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 부의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임위를 없애면 지식이 2배 이상 늘어날텐데 상임위가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토론시간입니다.  토론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자리에서)지금 상임위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라는 것은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진의범 의원  (자리에서) 황용운 의원님, 기본 예의를 지키십시오.
황용운 의원  (자리에서)발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상임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장 정태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열 의원  발언하는데 정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3시 5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에 장내가 소란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서석원 부의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소모적인 상임위원회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주민소환제가 생겼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된다면 27만 연수구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박동복 의원 거수)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서석원 의원, 정태민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5표, 부결 3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황용운 의원 외 7인발의) 

(14시 16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황용운 의원입니다.
   송도유원지 부지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오랜 역사와 기억으로 남아있는 송도유원지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무방비적으로 방치되어 오다 최근에 들어 주민의 뜻과 상반되고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배제한 채로 발표된 인천시의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송도유원지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범 시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전면 반영해 줄 것과 둘째, 이 지역의 유원지 개발 계획은 주변지역과 유기적인 조화를 갖추어 유원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유원지로의 개발, 셋째,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전체 주민의 노력으로 합리적이며 타당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건의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와대, 감사원, 건설교통부 특히, 건교부 중앙심의위원회 및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
   1. 송도유원지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이 유기적인 조화를 갖추어 유원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송도유원지개발계획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혜 의혹(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등)을 불식시키고, 전체 주민의 노력으로 합리적이며 타당한 개발방안의 모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송도유원지개발과 관련하여 범시민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건의합니다.  2007년 7월 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태민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지열 의원 외 2인발의) 

(14시 16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진의범 의원님과 서연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내실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4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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