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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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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6일 (월) 9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구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지열 의원외 4인 발의)
  5.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7. 6. 구정질문 (서연희의원, 박동복의원, 황용운의원, 진의범의원, 정지열의원)
  8.   o 5분 자유발언

(9시 30분 개의)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용운 위원님, 간사에 서연희 의원님을 선임하셨으며 회부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회는 규칙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정태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을 각 동에 배치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목적을,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아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역할을, 조례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를,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등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 조문의 평이성과 명료성 조례명과 목적의 함축적인 표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심사보고하신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부터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09시 42분)

○의장 정태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점과 우리 구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5월 26일을 10월 5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매년 거론되는 것처럼 능허대 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구민의 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에 심사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심사보고하신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지열 의원외 4인 발의) 

(9시 45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서석원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7년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예산안 회부와 심사 및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 토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음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권한은 존중하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1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심사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공무국외여행의 내실을 기하고자 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제명의 띄어쓰기와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종전 15일에서 5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심사보고하신 이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09시 50분)

○의장 정태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용운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5일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2006년도 연수구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에 기 집행한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차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지적사항을 도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09시 55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주민위원회,자치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사무과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로 투명하고 명료한 예산의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과 감사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박동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감사기간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과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인 경우는 업무파악 미숙과 전례 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주민에 대한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과 민원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방법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7건으로 지적사항은 모두 3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과·소·관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7만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감사 기간 중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자치행정국 5개부서, 도시국 5개부서 총 1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 운영실태와 행정집행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27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연수구의 행정과 지역의 발전, 구민의 편의증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또한 과거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구민을 위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아직도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자료 준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비 효율적인 수감 행태를 버리고 자료작성에서부터 답변까지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9건으로 총 60건을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사항들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이하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정질문 (서연희의원, 박동복의원, 황용운의원, 진의범의원, 정지열의원)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서연희 의원님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박동복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그리고 정지열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연희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수구에 LPG 충전소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충전소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타 구에 비해 장애인의 유동인구로 이동시간이 길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타 구까지 가야하는 시간을 
할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 발생이 우려됩니다.  연수구 인구 27만 명 중 1만 명 이상의 장애인차량(LPG)과 비장애인차량(LPG) 택시, 용달 등 그리고 LPG차량을 소유한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우리 연수구는 10개 구군 중 8개 구군이 있는 LPG충전소가 없어 타 지역(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PG충전소의 집중화 및 서민용 연료의 LPG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부재에 있어서 환경부는 전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 물질 중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의 배출 비중이 36%나 된다는 점에서 CNG 버스 보급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고 CNG버스의 대기환경 개선효과는 탁월하다고 나왔고 기존의 경유버스보다 70% 이상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 영향물질도 70% 이상 저감 시킬 수 있어 대도시 오존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투자 미흡에서 보더라도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LPG 차량에 대한 낙후된 공급방식으로 그동안 양적 성장에서 묵과되어 왔으며 LPG 충전소확대를 정책화하여 낙후된 동북아의 관문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는 송도와 같이 있는 우리 연수구의 경제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속히 시행에 옮길 것을 건의하면서 선학동에 입안되어 있는 공원 부지에 LPG 충전소가 하루 빨리 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 발전 속도가 상향곡선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수구는 표리부동한 상태이고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내지 산업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이므로 지역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인천광역시 LPG 충전소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구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LPG 충전소가 생기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자가운전자 및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인하여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선학동 그린벨트부지가 공원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안게임 유치 건으로 변경 시에는 계획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강력히 밀고 나간다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목소리를 더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화통역 배치의 건으로 잘못된 방향 전환 및 청각장애인들에게 언어치료 할 전문적인 시설을 세워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듯이 현재 인천시 안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가 9,860명이고 연수구 내에서는 91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 전 제가 구정질문 한 수화통역사 배치의 건에서 현재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마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농아인들 입장에서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만 배치하여 다각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관계공무원들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로  첫째, 연수지역에 등록되어 거주하는 농인들 집에 우편홍보도 부족했는데 동사무소에 가 보면 연수지역에 사는 농인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주소를 찾아내서 우편발송이나 팩스를 발송하면 됩니다.  둘째, 수화통역서비스라는 것은 통역을 의뢰하는 농인의 서비스를 위함으로 농인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서 통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구청 내의 배치는 구청업무를 위한 통역서비스중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아니면 외부통역을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통역을 의뢰할 시에는 연락 방법이 애매하므로 미리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나 연락체계가 없어 통역을 신청할 방법이 없고 넷째, 통역서비스가 2시간인데 병원이나 교통문제, 학교 다니는 자녀문제 둥 통역을 의뢰할 시 2시간 안에 통역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턱없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수화통역 서비스를 자원봉사하는 것은 농인에게 배려하여 주는 좋은 서비스이지만 그 이전에 조금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수화로 농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전달할 때 100% 충분한 이해를 충족해주지 못한 탓에 의사소통의 어긋남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아무리 수화를 잘해도 봉사자의 의무로 수화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마음을 충분히 파악하고 농문화를 이해하면서 수화로 전달시 농인이 쉽게 소화할 수 있게 통역해 주는 게 무엇 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시정해서 바르게 옮겨 행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현재 성인과 아동들을 위한 언어치료 교육이 너무 필요합니다.  농부모들이 언어가 안돼서 자녀들과 대화를 못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 자녀는 자녀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고 부모는 부모대로 답답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아동들을 위한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인천시내에는 한 곳도 없으며 현재 복지관에서도 교육 경험이 없어서 농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있으므로 첫째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만한 교육생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고 정식으로 갖춰진 시설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영어가 공통어이듯이 수화도 공통어로 자리잡아야하는 시점에서 수화를 배울만한 곳도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우리 구에 있는 11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내에서라도 프로그램 안에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복지행정으로 다른 타 지역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리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인도 위에 설치된 한전박스라든가 버스표 파는 노점 철거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제2조7항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지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귀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듯이 이제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곳에는 순수하게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차만이 다니는 차도 한 가운데에 노점상이나 한전박스 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보도는 사람만이 다니기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차도는 차들만이 다니기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네 사람 중 한 명은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도표에 의하면 임산부 1%, 장애인 3%, 영·유아 동반자 5%, 어린이 7%, 고령자가 9%로 앞으로는 고령자 위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유아기와 노년기를 겪으므로 일생의 상당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장애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아서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연수구에서나마 하루빨리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이라든가 한전박스, 그 외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의 철거에 유념해 주었으면 하고 설치 건에서도 법과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이 되어 첫째 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고 바로 알고 선진국인 나라에게 망신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연수구 전체 자전거도로나 보도블록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하여 점자블록이 제대로 깔린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동료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자블록이 깔린 곳 위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지 않나, 아직까지도 포장블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곳은 아예 깔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보도블록하고 구분이 없어서 그렇게 깔아놓은 것인지 또 보도블록 깔아놓은 중간 중간에 점자블록이 하나하나 박혀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법은 왜 있는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 관계공무원을 불러 잘못되어 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조차 보건복지부나 건교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꼭 시행에 옮길 사항으로 점자블록 설치 시점, 선형이 뚜렷하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미끄럼방지 제품을 사용하고 끝으로 KS인증제품 또는 GR인증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색이 오래가고 깨지지 않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고 하니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관련 부서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곳곳에는 아직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동 풍림아이원 맞은편에 있는 표 파는 노점상이 인도 가운데까지 가로막아있어 통행이 불편 하듯 한전박스로 인해 차도로 뛰어들어야하는 곳들도 있는바 참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곳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통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라드 문제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번에 이재호 시의원님이 인천시 전체 볼라드를 다 없애라고 하였다는데 볼라드와 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비장애이든 장애이든 볼라드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볼라드를 없애는데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사업과 홈헬퍼 자활서비스사업 및 다른 중복성 있는 복지서비스에 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칙은 바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원을 활용해 만들어 나가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사회는 이제 개인의 변화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이고 차별화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의 복지나 사회시스템은 당사자의 의견이나 구조적으로 각각의 다양성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자립생활이란 결코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좀 더 자유롭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누군가를 고무시키고 모범이 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처럼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과 사회참여 속의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에 두고 활동보조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이 이번 새로운 사업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장애인계에서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변화로 인해 지정받은 기관에서는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 가운데 홈헬퍼 자활사업해서 간병, 가사, 말벗 외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수급자 10%, 차상위20%가 본인 부담으로 내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전달 홍보도 미흡하거니와 싸워서 이기는 쪽이 쟁취해가라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업기관을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과 협회나 센터 쪽에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구성으로 잡혀져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국가나 시에서 상당수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맨 주먹으로 뛰고 있는 협회나 센터 쪽은 상대도 안될 만큼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지 서류만을 검토해서 지원만 해주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편하겠으나 (마이크 중단)
○의장 정태민  서연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회의규칙 제66조 2규정에 의한 질문시간을 초과 하였으므로 조속히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의원  (마이크 중단)
○의장 정태민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많은 지적사항을 접했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모니터링이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인 저 역시 지난 1년 여동안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 왔으나 더욱 더 연수구가 교육, 문화, 예술, 도시환경, 구민복지 등에 있어 세계 일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충전소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학동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계획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이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또한
2011년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선학근린공원으로 계획되었고 동 계획안의 승인신청이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가 설치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에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관련부서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동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2011년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동 지역 내의 가스충전소 설치는 공원시설과 배치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서구 18개소, 부평구 11개소, 남구 6개소, 남동구 8개소 등 총 52개소의 LPG 자동차충전소가 있으나 우리는 27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LPG차량 또한 10,000여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PG 자동차 충전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설치가능 지역은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나 관내 옥련동 지역의 준공업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설치가 제한되며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지역이 다소 분포되어 있으나 모두 개별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대부분은    개발 당시부터 아파트가 밀집된 공동주택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한 부지가 없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없어 가스자동차를 소유하신 주민 여러분들이 인접지역인 남동공단 진입로와 선학동에서 남동구 도림초등학교 방향 인하대 정문 앞 방향을 이용 하시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구에서는 시 도시개발계획상의 변동사항이나 충전소 설치 여건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지역주민 편익을 위하여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위에 설치된 한전박스 및 버스 매표소 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이미 인도 상에 방치돼 있는 기존 박스나 버스 매표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기 파악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현황파악에 들어가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로에 지상개폐기 229기 및 지상변압기 213기를 합하여 총 442기의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배전함 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2월에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과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전개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건설과 자체조사 및 동사무소 일제조사를 통하여 통행불편 배전함으로 분류된 연수동 532번지 외 31개소에 설치된 배전함 총 39기에 대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이설할 것을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에 시정 요구하였고 이 가운데 연수동 대우1차 아파트 외 4개소에 설치된 배전함 총 7기에 대하여 보행이 원활하도록 인근보도 및 공원으로 이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먼우금사거리 외 1개소에 설치된 배전함 총 3기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의 통행을 위해서 차도에서 인도로 진입하는 턱을 낮추고 경계석까지 제거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부터 설치된 볼라드 제거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적합한 이설부지 확보 및 이설공사비의 예산확보 등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노후 및 탈색된 배전함은 교체 및 깨끗한 이미지 도안을 유도하고 아파트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아파트 부지 내 이설은 주민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버스매표소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매표소는 23개소가 허가되어 지금까지 자진 철거 등으로 6개소가 철거완료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17개소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지도 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장애인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장애인 수는 현재 총 14개의 장애유형으로 9,718명이며 이중 지체장 애가 5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뇌병변과 시각, 청각 장애인이 각각 900여명 내외로 전체 장애인의 9%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장애인은 그 장애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사업과 홈헬퍼 자활서비스 사업 등 중복성 있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준비미흡과 장애 유형의 다양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인정조사표에 의한 서비스 등급 결정 등으로 전국적인 혼선과 장애인들의 불만, 담당자의 고충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시행 전부터 1급 장애인은 물론 여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는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체계가 이루어져 많은 장애인들이 무상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본인부담액이 있는 반면 자활서비스를 비롯한 여타 복지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신청은 현재까지 저조한 실정이나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지원사업지침에 의거 기존에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간병도우미,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이를 우선 제공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지불 조건하에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따른 자활대상자의 일자리를 박탈하지 않기 위함이며 나아가 본인 부담액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을 생각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처럼 본 사업이 관련 지침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올 12월을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서비스포탈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장애인들에게 중복 지원되는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정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시 질문하였던 연수구청 및 산하기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 지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는 지난 3월, 구청 민원안내데스크에 수화통역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잘못된 방향의 전환은 금번 수화통역자원봉사자의 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우리 구의 복지정책은 우선 2005년 하반기부터 자원봉사센터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매일 13:00~15:00까지 수화자원봉사자 1인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화 통역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자원봉사자와의 연계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배치된 수화통역자원봉사자는 비록 2시간의 봉사시간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통역의 내용 및 민원사항에 따라 시간의 제약 없이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로서 수화통역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로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전문시설의 건립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은 인천시에 없으나 8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 청각장애인들은 동춘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언어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청각장애인들이 언어치료 전문시설 건립에 대한 욕구가 있어 연수구에 청각장애인 언어치료 전문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면 시설 건립 시 필요한 건축, 부대설비 비용 및 매년 지원해야 할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연수구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서연희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은 구청장인 본인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애인들과 영세민들, 복지혜택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출신 구의원 박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27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활기찬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조직진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며 두 번째는 도시미관 관리의 불균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며 세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정원증원 문제 입니다.
   구청장님! 총액인건비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남무교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인건비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봅니다. 
박동복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예.  맞습니다.
박동복 의원  총액인건비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남무교  지난해까지는 행정자치부가 표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기구정원에 대한 승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예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표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구정원에 관해 승인했던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따라 기구정원을 책정 운영하는 제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남무교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정하여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제도로 정원이 같더라도 상위직급 책정,  기구증설 등을 통해 조직 팽창이 가능하므로 법령 기준 승인 절차 등을 통제장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총액인건비제도는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총액인건비 기준 내의 기구 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전 폐지하여 자치 조직권의 대폭 확대가 가능한 제도라고 말씀드리며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 이상 정원 증원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하여 직급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히려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조직진단이라고 여기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남무교  맞는 말씀입니다. 
박동복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의 정원현황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약 600여명 됩니다.
박동복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95년 개청 이래, 우리 구의 인구증가현황과 공무원 증가현황은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인구수는 21만 8천여 명으로 출발하여 현재 27만 명으로 5만 2천여 명이 증가하였는데 공무원 수는 431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595명으로 164명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상근인력 118명을 포함하면 전체공무원수는 282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상근인력 관계는 행자부에서 인구, 면적,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정수를 산정해주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3년 5월 15일자 행자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 기준정수는 153명으로 산정되었으나 특성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에 대한 인원이 118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동복 의원  우리 구는 송도동 포함 5만 2천여 명이 증가하여 겨우 8%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공무원 수는 무려 282명이 늘어나 65%나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구민이 지금의 상황을 알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그동안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요인은 복지사업, 도시개발 분야 등 각종 업무가 증가하고 분동에 따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4%가 복지비로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복지담당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원됐지만 지금도 복지분야의 인원이 작다고 늘려달라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동복 의원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해 조직진단을 할 것이지요?
조직진단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행자부 조직진단 매뉴얼에 의거 각 부서별 기능분석, 부서별 직무량 분석, 적합성, 연계성, 중요도, 수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단할 계획입니다.
박동복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변화에 맞는 업무 재 배분을 위한 부서별 기능분석과 조직의 업무량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무분석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예.
박동복 의원  주민이나 외부기관에 의해 설문조사를 받아서 조직진단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앞으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금년 3월 19일과 20일 2회에 걸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박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이 내부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얘기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내부 공무원만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면 조직진단은 획일적이고 주관적이며 조직보호를 위한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여러 특성상 직원들의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내부에 국한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구청에 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 또한 조직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비율을 공무원 50%, 주민 외부기관 50%로 재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금번 조직진단은 이미 T/F팀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조율중에 있으며 공무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외부인사 참여방안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동복 의원  구청장님 우리 구에 민간위탁기관이 총 몇 개소입니까?  1995년 당시에는 민간위탁사무가 없을 때에도 431명 공무원이 민간위탁사무를 포함 모든 행정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그동안 공무원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일부를 32개소의 민간위탁기관에 넘겨 업무가 줄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산이 발달하여 일 하기가 편리하고 육체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업무도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늘리려고 하는 것은 구민의 의사를 저버리고 집행부 조직과 조직원의 진급만을 위한 조직진단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조직진단을 구민들이 알면 이해하겠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데 복지분야의 직원, 도로청소원 등 주로 매일 야간근무를 해도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부서도 많고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조직진단 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부들이 심도있게 청취했는데 의원님께서 직원들이 혹사하는 것은 생각하시지 않고 직원이 많다고만 하시는데 별도로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만을 생각하는 단순한 조직진단이 아니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전체 총액인건비 예산과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편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  현재 행정부에서 내시된 우리 구에 대한 총액인건비는 약 334억원이고 2007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327억원이 됩니다.  동장 직렬을 사회복지직과 보건직,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 등 복수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11개동 중에 옥련1동, 청학동, 동춘1,2동에 각 토목, 임업, 건축, 전산직렬이 행정직과 복수로 돼 있고 이번 개편에서도 기술직 동장 직렬중 1개동은 복수화 할 예정입니다.  
박동복 의원  지금 동사무소 조직을 보면, 다 묶어놨습니다.  보건직이나 토목, 건축, 임업직을 다 풀어서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직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열린행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조직진단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청장 남무교  금년부터 바뀐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 의원  이번 조직 진단 시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도로관리를 청소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3개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청소과에서 도로인도를 책임제로 운영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로, 쓰레기무단투기, 풀뽑기, 집수받이 청소, 도로파손, 고사목 등 일체에 대한 발생된 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하고 보고받아 총 책임부서에서는 해당과에 통보하여 해결토록 하면 인력도 줄고 업무의 효율성도 좋아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처리하는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겠으나 현재 기구를 보면 중앙부처로부터 관련법 규정이 서로 다른 분야로 처리되다 보니까 유사업무를 통폐합 하려면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사항으로 향후 유사업무 통폐합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에서 발생한 남는 예산 사용에 대해 전용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주었는데 과다하게 인건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남는 예산을 지역발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 1972년 본의원이 군 재직시절에도 장교들이 엄청나게 구조 조정되어 퇴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퇴출된 장교들은 대부분 27세에서 35세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린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구청장님도 장교 생활하셨으니까 그것을 목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12%를 감원하기로 발표하였고 차기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로 운영한다고 공약하여 앞으로 공무원 수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감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우리 구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하였다가 감원해야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차라리 상근인력을 포함, 713명이 공무원을 감원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슬기롭게 현 상태를 잘 극복하여 한 명도 퇴출되지 않도록 모두 감싸고 지켜주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먼 훗날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 남무교  박의원님, 군부대 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군은 단순업무 입니다.  우리 일반행정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조직진단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남동구청에서 5천만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줬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자립도도 약하고 예산상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 의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공무원이 많이 감원돼서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 도시 관리 행정의 균형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옥련동 도로변에 화분이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사진 제시) 10개 내외입니다.  구 송도역 앞에 2개, 축현 초등학교 앞에 2개가 있으며 나머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앞에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게 사진과 같이 깨져서 보기도 흉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개 이상이며 주요   사거리의 한쪽 면에만 해도 적게는 여기 사진과 같이 3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 남무교  알겠습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화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나마 옥련동에 설치된 화분에는 작년 10월에 심어놓은 국화가 방치되어 있지만 연수동과 동춘동의 화분은 올 해들어 세 번에 걸쳐 예쁜 화초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이런 꽃길 가꾸기는 각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돼서 연수1동에서는 우체국 사거리 길에 대한 꽃길을 조성했는데 박의원님이 지금 옥련동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설치된 화분들이 깨지고 보기가 흉한 게 사진으로 보입니다.
박동복 의원  구청장님, 5만여 명의 옥련동 주민은 연수구민이 아닙니까? 같은 연수구민인데 이렇게 불균형적인 행정으로 옥련동 주민을 차별화하는 행정을 하셨다고 본의원은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차별화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옥련동에 순찰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화분을 옥련동하고 연수동 전체를 파악해서 관찰해 보세요.  지난번에 담당부서에 균형배치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됐습니다.  
    또한 동춘동, 연수동, 청학동 지역에는 인도의 기존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최신 고급스런 칼라 보도블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련동 지역은 보도블럭이 오래되어 낡고 노후하여 볼품이 없으며 꺼져 있으며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왜 연수동, 동춘동은 계획된 도시로, 옥련동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데도 먼저 교체하고 옥련동 지역은 그보다 상태가 더 나쁜데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남무교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옥련동 송도역부터 축현초등학교 앞 구간은 공사를 했고 현재 동춘동이나 연수동 쪽에 하는 것은 초창기에 만든 도로여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옥련동 주민들이 알면 구청장이 편파행정을 하는 것같이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련동 지역은 송도 재래시장도 수천만원을 들여서 제일 먼저 리모델링을 해드렸고 옥련동 재래시장도 22억을 투자해서 신설할 계획에 있고 그 앞 도로도 리모델링을 하고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파행정을 한다는 말씀은.
박동복 의원  물론, 구청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밑의 참모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건의를 해야죠.  연수구 전체를 균형 발전시켜야 하고 27만 연수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과 편안하게 삶을 누리도록 연수구 전체지역과 구민 모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 아닙니까? 구청장님 본의원이 보도블럭 작업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변의 보도블럭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나와 보기도 흉하고 작업하기도 힘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보도블럭을 깔기 전 평탄작업을 한 다음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살포 후 보도블럭을 깔면 잡초가 절대 자라지 않을 것이고 시간과 인건비도 절약되고 미관도 좋을 것이라고 여기는데 구청장님,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가로화단의 조성이 가능한 도로는 인도 폭이 최소한 4m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보행인에 지장이 없으며 설치 가능한 지역은 한나루길, 독배길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인도 폭의 협소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한나루길의 경우, 일부구간 아파트 담장 쪽으로 사철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가로화단 조성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시비 확보 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독배길에 대하여도 화단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대상지에 포함할 계획이며 향후 가로화단 조성이 가능한 주요노선에 대하여 우리시 시책사업인『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그 다음에 사유지 도로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352번지에서 347번지의 소방도로와  308번지 송도재래시장 진입로와 405번지에서 407번지 골목길 구간과 116번지 일대 50세대 이상이 밀집된 제일제당 사택지역인 주택가의 골목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파손된 채 관리가 되지 않아 비만 오면 인근지역으로 물이 스며들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시골길처럼 울퉁불퉁하여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깊이 성찰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거 동장을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누구보다도 주민의 어려움을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을 검토하시어 도로포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능허대 사료관 건립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사료관 건립 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194번지에 있는 능허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1990년에 인천시 지정 기념물 제8호로 지정·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허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2월 23일 능허대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보고회 개최와 2007년 3월 12일 능허대공원 『관리사무소 평면계획 변경 사업 추진 계획』 시 검토된 사료관 건립 내용을 반영하여 2007년 4월 26일 능허대공원 사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자 자료를 조사하였고 또한 정확한 사료적 가치판단을 위해 2007년 4월 30일 인천시립박물관에 사료가치 판단을 요청하여 2007년 7월 3일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실장과 동행 현지 출장하여 보관된 사료를 확인하였고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사적 보존 가치 및 사료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능허대공원 사료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본 의원이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가서 장보고 사적지 건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에다 웅장하게 장보고 동상도 세우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능허대도 사료관을 짓고 확장하여 연차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남무교  저는 장보고 사적지와 능허대 공원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능허대 공원의 역사관을 상징하는 재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전에 일본에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능허대에 대한 재료를 하나도 찾지 못해서 가까운 위해시에 가서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보고에 대한 사적지와 능허대를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게 4~5점인데 그것도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박동복 의원  그 사료관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구청장님! 능허대가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몇 년도에 몇 호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동복 의원  그런데 현재 능허대 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명칭을 왜 능허대 어린이 공원으로 하여 현수막도 붙이고 인터넷에도 올려놓았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능허대는 수백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사적지 공원으로 현재처럼 능허대 공원으로 해야 하는데 어린이공원으로 하려는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어린이 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천시민이 찾는 역사가 숨쉬는 능허대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복 의원  지난해 능허대 공원 내의 보도블럭 교체라는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냈다가 다시 그 보도블럭을 뒤집어서 다시 까는 낭비성 공사를 하였는지, 구청장께서는 왜 혈세를 낭비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물 빠지는 공사도 9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또 돈 2천만원씩 들여서,..
○구청장 남무교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 2천만원을 버리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9억이 들어가는가 하면 나무가 오래 돼서 나무뿌리가 하수도를 막았습니다.  보도블럭도 오래돼서 물이 빠지지 않고 썩기 때문에 시급하고 관망대 쪽도 나무가 썩고 계단이 망가져서 이번에 교체하는 공사이지 작년도에 보도블럭 공사한 것을 걷어내고 또 다시 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복 의원  보도블럭 까는데 물 빠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도블럭을 뒤집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허대가 9억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죠.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환경문제입니다.  구민들의 의식수준 탓만 할 게 아니라 골목길과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구민의식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마다 통장과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나 사회단체만 한정하여 참여시킬게 아니라 여기에 일반주민들이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동네를 깨끗이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의 청소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네를 깨끗하게 가꾸는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남무교  주민들이 자기 대문 앞도 안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구 간부공무원들도 동별로 지정돼서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동네 청소를 책임진 도로미화원들을 집중 관리하면서 청소시키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할 수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본의원은 청소행정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를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이고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 주민은 내 집을 가꾸듯이 골목과 도로, 공한지를 제한적이나마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마지못해 피동적이며 무의미한 청소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CCTV를 몇 십대 설치하면 뭐합니까?  구민의 생각이 바뀌도록 구민 속으로 파고드는, 구민이 함께하는 행정을 하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밖에도 행정의 불합리성과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많이 접하였으며 실망도 했습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자신들의 자리만을 생각하고 법과 규정을 앞세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15년이 넘었으며 구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원합니다.  행정이 거꾸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과 의정을 발목 잡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긴 시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27만 연수구민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71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정태민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27만 연수구민과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7만 구민의 복지행정과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라는 구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몰두하고 있는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단순한 지적보다는 대안과 효율성을 간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상이 참으로 무섭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라는 주어진 권한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을 넘어서 이중으로 가중처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간부공무원에게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유나 여보세요라는 호칭의 사용은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집행부도 동료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에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날에 즈음하여 자랑스런 연수인상 수상자를 영예롭게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  황용운 의원님, 그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활동하시는 사항을 잘 지켜봤습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해오고 있는 모범 구민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연수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회에 걸쳐 매년 연수구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부문은 사회봉사상, 효행상, 문화예술상, 교육공로상, 체육공로상, 대민봉사상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연수구민상 조례에 의하여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용운 의원님의 이러한 좋은 취지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연수구 구민상 역대 수상자를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으며 구의 공식 식전행사, 각종 문화행사 개최 시 초대권 및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수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수상자에 대한 특전의 수여 및 예우를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우수고객은 VIP 고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동통신 011을 보면 전담 고객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수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  두 번째로 고가도로 하단부 화단조성과 국유지 자투리 부지를 녹지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고가도로 하단부 화단조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 역점시책 사업인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 및 2009년 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 대비 시범사업으로 도로변 교각, 방음벽, 옹벽, 공공건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입면 녹화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구조물 벽면녹화 대상지인 경원로 교각 3개소, 연수고가 교각 1개소에 대하여는 하단부에 
담쟁이, 송악, 능소화 등 흡착형 식물을 지표면에 식재하는 등반 녹화 및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시비를 신청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유지 자투리부지 녹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여타 도시 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녹지가 풍부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년도에도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권 녹지를 확충하고자 금년 1~2월 관내 
유휴 국·공유지 자투리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맹지이거나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을 제외하고 녹지조성이 가능한 곳은 유실수 식재 및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이후에도 녹지조성이 가능한 유휴 국·공유지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 등의 협의 등을 통해 녹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  구청장님한테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제시)  부산 해운대 고가도로 하단부가 화단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이-마트 쪽 고가도로 하단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이 영종에서도 송도국제도시를 경유해서 석산을 넘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접촉이 되는 곳인데 송도유원지 한 복판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 도로폭이 17미터인데 하단부의 양옆의 여유분 5미터씩 해서 27미터의 도로 폭이 만들어지고 길이는 290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하단부는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면 녹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 되기 전에도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정구운 구청장님 시절에도 도로공사에 공문을 여러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단부를 예를 들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로 한다면 구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시설물만 보강한다면 고가도로 하단부를 가장 활용을 잘한 예도 만들어지면서 유휴공간을 가장 알차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사진은 제2경인고속도로 하단부에 남구청에서 일부 시설물을 들여서 베드맨턴장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27미터의 인라인 전용 스케이트 전용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연수구민한테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  감사합니다.  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관리대장을 보면, 이 부분이 경인방송 옆에 일명, 번개휴양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접근로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여수로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꽃길이나 화단조성이 잘 돼 있었습니다.  3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같은 경우 똑같은 귀퉁이에 자연화단을 만들어서 돈도 들이지 않고 보기에도 좋게 했는데 우리도 여수의 자연화단처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알겠습니다.  여수에서도 꽃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시비가 상당히 투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적하신대로 유휴지 자투리땅을 전수조사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드릴 부분은 구정질문에 빠져있는 내용인데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6월 초에 YTN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지, 규정만 내세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구청과 지역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구의회 의원들」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다못해 대우자판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덤비고 있는 판에 구청장님, 송도국제도시에 LPG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송도국제도시에는 LPG 충전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지타령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학동이 아니더라도 신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충전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연수구에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민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590여 공무원 여러분! 2007년 1차 정례회를 하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 또는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더욱더 심사숙고하셔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이행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로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답변 드리기 전에 진의범 의원님, 행정감사기간동안 구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하고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1개동에 11개 단체 총 280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지 8년차를 맞이하여 그 동안 주민들의 교육과 여가ㆍ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연수구가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 일선에서 평생학습기관의 역할로써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출범 초기와 비교해서 역량이 강화되고 체제가 갖추어지는 등 센터 운영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판단되며 2006년도에는 인천시 10개 군ㆍ구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영주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센터가 관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관계자와의 워크숍, 박람회 참가, 지역축제 및 발표회 개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3개월 과정의 주민자치활동가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이 공공기관의 인력채용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기준법 이행 등의 어려움으로 책정하지 못하였지만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등은 수강료 수입 등 자체예산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고 여건이 어려운 동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인력 이라면 주민자치센터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주민복지, 자치활동에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의미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있어 전문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격요건이나 제도적인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인적자원 확보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타구의 사례로 본다면 센터 전담요원과 주민자치위원과의 마찰 등으로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할 주민자치센터가 오히려 불신과 갈등으로 퇴보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기에 전문요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 
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전담요원 배치에 대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분야에 있어 현재   활동 중인 단체의 전문가 및 회원 등 전담요원에 걸 맞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전담요원 채용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예산편성 기준 및 한층 더 강화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자치 전문가를 실무자로 활용하는 방안 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평생학습도시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는데 구성을 보면, 제가 4대때 주장해서 일정정도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문을 열어놔야 되고 전문가나 특히 여성분들을 확대해서 역동력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서 넓혀가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  동감합니다.
진의범 의원  두 번째로는 서연희 의원님 질의에서 가슴에 와 닿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개동을 볼때 소외된 이웃들의 수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너무나 획일화 돼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 자치센터가 변화된 거기에 맞게 과도기적으로 각 자치센터별로 강사한테 40~50만원 정도 지불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2~3군데에 지원해 주면 7~80만원을 주면 전문가로 모집해서 중요한 중심 고리 역할을 하면 내년부터라도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연수2동이나 3동 동춘2동은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수강료 수입으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그 동의 동장님 의지가 절대적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달에 회비 3만원을 반납해서 주민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일본의 동경과 미국의 커뮤니티센터라든지를 보면 매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획하고 종합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11개 동의 각 지역마다 산재돼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21세기 환경과 변화에 맞는 기능과 역할변화 그래서 복지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읍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들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작은 것이지만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 중심센터로서 내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근로기준법에도 맞아야 되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구정질문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저소득층 자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저소득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639세대 7,045명과 차상위계층 122세대 139명으로 총 3,761세대 7,184명이며 이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324명으로 복지부 사업 284명, 노동부 사업 4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식 고취와 자립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외식사업, 청소사업, 배송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장애아도우미사업, 자원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홈헬퍼사업, 노인무료급식 배식보조, 가사도우미사업, 알뜰매장, 도시락배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과 같이 14개의 자활사업을 연수지역자활센터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 17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직접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과 시설 등에 자활 대상자 108명이 참여하여 무료 간병 및 가사서비스 등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정부 보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중 외식사업, 배송사업, 청소사업, 자원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등 자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총 4억 9,400만원으로 자활참여자 자립의 기틀을 만드는 공동체 창립 초기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여 자활기반이 되고 있으며 자활참여자가 자활공동체 외식사업인 다함캐터링을창립 하여 노인복지회관 급식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광역 자활공동체인 서해택배, 정다운간병 등에도 참여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수준 등에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 좋은 기술 능력 배양과 높은 수익금을 창출하여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자립기반이 되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타구에서 하지 않은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 의원  자활후견사업 예산이 12억에, 4억 9,000만원의 수익을 내는데 실무진에서 평가를 해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활기관사업의 주요 내용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금융자 알선,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 살림운영지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시켜보면 뭔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한시적인 기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맥상통한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만 여명 정도의 장애우들이 있고 차상위 계층도 120%,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140%의 삶도 양극화 현상 속에서 극빈층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계층 130%~140%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엄청나게 양극화 돼서 52.7%가 부모로부터 빈곤이 되물림 되고 32.7%가 할아버지 때부터 되물림 돼서 70% 이상 가난이 되물림 되고 있습니다.  출발선부터 같이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시스템은 사회적 문제로써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직업재활훈련이라든지 노동부와 근로능력있는 자활사업을 확충한다든지 차상위 130~130%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남무교  각종 자활사업의 자체평가는 수시로 합니다.  자활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금 4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돈이 잘못되지 않나해서 그 분들의 통장관리 점검을 당부하고 수시로 자체평가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진의범 의원  차상위계층 120%만이 아닌 130%, 140%로 해서 열린행정으로 더 많은 자활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구청장 남무교  문은 다 열려있고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수급자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참여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한 명도 참여자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청사관리용역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습니다.  요즘에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연수구 상용직 공무원들의 임금 협상한 것도 보고 정규직 공무원들, 더 나아가서 청소시설관리 용역을 보면서 단지, 파견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차별화 돼 있는지, 눈감고 있어야 되는지 안타까워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8시간 근무하시는 시설관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 72만 7,600원인데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받습니다.  여성분들은 73만원, 남성분들은 79만원 받아서 40시간 기준으로 여성은 2천원 많은 금액입니다.  8시간 일을 하고 같이 한 솥밥 먹고 근무하면서 실 수령액이 67만원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  시설관리 분야는 (주)고산실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기계・전기・소방・방재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기술자 15명이 각 분야별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 분야는 (주)신성유지관리와 계약을 체결하여 18명의 용역직원이 구 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1년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는 관계로 해마다 용역 선정업체가 변경될 수 있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청사 시설 및 미화관리업무는 출근부 등 관련대장을 작성하여 근태 및 소모품의 지급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수시로 유지관리 상태점검 및 지시사항 하달을 통하여 적절한 용역수행을 위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업체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쾌적한 청사 관리로 한층 향상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앞으로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 때 라든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4기 들어올때 460명 이었는데 4~5년 사이에 135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주용역 준 것도 많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가 인건비이고 이윤금 해서 1,088만원, 시설은 1,800만원으로 나가고 2억 700만원 계산하면 3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40만원 정도 되는데 받으신 분들은 최저임금이 73만원, 79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종업원의 신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적정임금 보장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73만원이 적정임금인지 냉철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남무교  사실, 계약서상에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이 얼마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체결하는 계약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으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의범 의원  계약서 상에 적정임금 보장이 나와 있어서 고민해 봐야겠다는 것이고 이윤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법 전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계약서상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행이 안 되면 내년부터 올라오면 과감하게 삭감시킬 겁니다.
○구청장 남무교  최저임금을 당연히 주죠.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충분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에서 할 일이지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관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 의원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외주 줬으니까 자료 못 준다고 하던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을 1년이 된 사람은 받아 가는데 1년이 안 된 사람은 들어온 사람도 못 받고 나간 사람도 못 받습니다.  78만원일지라도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남무교  그것은 이 자리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지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 의원  나중에 실무 담당자가 오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랜드 홈에버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한 달 내내 6시간~10시간동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받는 돈이 80만원인데 아이들과 집에 가서 녹초가 돼서 밥을 해먹을 기력이 없어서 사먹는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를 버리고 폐품정도로 생각하는 직장에 대한 기억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연수구도 정규직, 상용직, 파견직, 비정규직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68만원씩 가져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행정지도 할 때 깊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신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연수2.3동, 선학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이신 황용운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놓고 별다른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받은 사항은 감사를 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를 위한 의원인지 구민을 위한 의원인지 의원을 견제하는 의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미욱스러워 보입니다.  또 하나, 양치기 소년이나 여보세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양치기 소년이라고 한겁니다. ꡐ여보세요ꡑ라는 말은 비하발언이 아닙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감사장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진의범 의원님이나 제가 질의할 때 수시로 질의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또 동료의원이 질의하면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진의범 의원하고 ꡐ그러면 집행부에 가서 답변하라ꡑ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구정질문은 우리 연수구가 상임위가 있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절반정도 밖에 감사에 치우치지 못합니다.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다른 기획주민위원회의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의 계절에 늘 강건하시고 새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관내 노점상 단속관련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계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청량한 연수구에 불법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과거에는 입찰에 부쳐져 주식회사 태풍, 주식회사 삼창 등 여러 기업에서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지계법 제25조제8호 마목과 바목에 의거 작년에는 고엽제전우회인천지회, 올해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인천지회와 수의계약을 해서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씩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담당부서장님께서 입찰로 전환한다고 했다가 정부시책과 어려운 단체들로 인해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단체가 다른 용역이나 물품구매, 공사에 있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똑같은 지계법제25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에 응해 주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현재 우리 구의 노점상 단속용역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에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계약법』제25조 규정에 장애인 복지단체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때 보다,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면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의원님 의견이 옳은 견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중앙부처의 권장사항이며, 지방계약법에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단속 용역을 주고 있는 타 구의 의견을 비교 검토하고, 여러 정황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7년도 계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 노점상단속용역의 설계금액은 1억2천9백만원으로 최근 4년간(‘2005년~’2002년) 입찰시 평균 낙찰률이 88.57%이나, 지체장애인협회와의 계약은 90. 44%로 체결 하였습니다.  약 1.87%인  240만원 정도 높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기간이 끝나고 2008년도 업체선정 시 정지열 의원의 말대로 공개 입찰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  공개입찰에 대한 가부를 여쭙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사단체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지계법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노점상 뿐 아니라 각종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응하겠냐는 겁니다.
○구청장 남무교  예.  응하겠습니다.  그것은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지열 위원  구청장님,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아암도에 친수공산 사업으로 13억정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암도에는 일용인부 1명이 있고 일시사역인부 1명, 방호직 1명, 청경 1명 공익이 오전에 2명, 오후에 4명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방호직 1명이 있는데 방호직은 청사를 방호하는 직책인데 아암도에서 무엇을 방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암도에 있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줄여서 노점상 단속 업무에 투입할 의지가 없으신지요?
○구청장 남무교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모니터를 봤기 때문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 의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의 경우 직원 근평 후 하위 1%정도를 구정시책지원단이라 하여 허드레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풀뽑기라든라 쓰레기줍기, 공원청소 그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위 3%를 시정지원에 업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아암도에서의 불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내부 적으로 평가에서 하위 1%라도 구정지원단을 노점상 단속에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남무교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  용역이 매년 1억에서 1억 2천만원 정도 줘도 없어지지 않고 용역을 해도 계도수준이지 제대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직원이 33명이 늘어났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 이렇게 많이 직원들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인사 해소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죠.  고민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허대 축제 관련 전국테니스대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수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년째 테니스대회를 열었고 올해도 제4회가 열립니다.  타 경기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구청장 남무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절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능허대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되기 전부터 실시되었던 대회로서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능허대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취지에서 능허대배 전국동호인테니스 대회로 명칭을 정하여 벌써 3회를 열었습니다.  테니스대회 지원에 대한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종목 대회 보조금 신청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04년부터 시작된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2004년에 351개팀 702명, 2005년에 526개팀 1,052명, 2006년에 444개팀 888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대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타 종목도 전국단위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 연수구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대회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치르던 것을 지금에 와서 대회를 안 여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우리 구에 많은 이들이 와서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운동경기 전국대회를 한다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  저희가 경기단체가 30여개가 있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치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은 다 응해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인천시에 체육회 가맹단체가 32개인데 그중에서 전국대회를 치를만한 것은 2,3개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대회를 예산이 많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제까지 치르던 대회인데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유사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치를만한 능력 있는 단체에서 치르겠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 의원  실제 전국대회는 돈만 있으면 다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연수구의 재정을 보자 이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자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꼴찌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연수구가 그 만큼 건전재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체육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치러달라고 하면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민을 위한,공익을 위한 예산으로 어디에서 배정을 받아서 투입할지 걱정됩니다.  
   테니스대회를 치르면서 작년도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입상팀 상품권이 1,360만원, 대회트로피가 192만원, 대회홍보비가 4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전국 어느 대회를 보더라도 소모적으로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백만원, 이백만원 갖고 아우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보조금 2천만원 그리고 연합회 단체에서 참가비라든가 자부담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짜리 전국테니스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조금 436만원, 자부담 2,404만 5천원 어치가 특정 업체와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념품, 홍보비, 공 기타 행사를 위한 제반비용으로요.  총 2,840만원 어치가 모메존 스포츠라는 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5천만원의 5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진정으로 테니스인들을 위하고 우리 연수구를 위한 전국 테니스대회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테니스대회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구청장 남무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적하신대로 전국테니스대회를 치르는 경비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적절한 예산을 투자하겠고 특정업체로 다시 말하면, 모메존 스포츠로 2,480만원 어치 57%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어떤 업소의 각종 물품집중 구입 문제는 예산과목인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특성상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임의로 구매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권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이해하여 주시고요.
정지열 의원  구청에서 보낸 보조금  조차도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구청장 남무교  저도 내용을 보고 의아한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모든 면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  구청장님께서 뚜렷한 답변을 주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공원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2명에게 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모라는 코치가 근무하고 있었고 6월부터 9월까지도 다른 이모씨가 근무했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또 다른 코치가 테니스장을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산자료를 보니까 11개월치 550만원이 관리인부임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1개월 반 동안 테니스장을 현장확인도 하고 주변의 테니스동호인들한테 들어보니 관리인부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관리인부임이 올라왔을때 관리인부가 없다고 예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때 집행부와 일부 의원이 관리인부가 있다고 해서 거수로써 6대2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실제 관리인부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으면서 왜 예산이 지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  우선, 테니스장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타 종목과는 달리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수시로 소금도 뿌리고 노면도 다져야 하고 주변 잡초제거 그리고 야간 조명 운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운동시설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테니스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징수된 금액으로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관리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공원 테니스장은 구립테니스장으로서 공공의 목적상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부득이하게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부임을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거 2006년부터 구 예산으로 책정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테니스연합회에 월 500,000원씩 지급 하였습니다. 관리자 근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관리자가 직장의 개념을 갖고 성실하게 실제 상시 근무를 하였으나 기존 관리자가 퇴직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관리자로 새로 선임된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은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경우, 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테니스장을 확인 점검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 발생시 구에서 지정한 관리인으로써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는 하반기에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했어야 하나 테니스장 관리문제로 기존 운동 클럽과 연합회 간의 갈등으로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본 예산에 책정된 관리인부임은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문화공원 테니스장 운영의 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그동안 상당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구정에 바란다에 42건, 구청장에 바란다에 32건이 접수됐는데 거의 기존 테니스를 치던 회원들이 갑자기 전기를 끊었다든지, 콘테이너 박스 열쇄를 채우고 갔다는 등..
정지열 의원  관리인부임이 나갔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요.  그동안 협회에서 나와서 확인이나 하고 나가고 관리인부라면 소금도 갖다 뿌리고 라인도 긋고 청소도 하고 브러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이 별일 없는지 확인 점검하는 게 관리가 아니죠.  특히 정산 자료를 보면 로올러 들고 사진 한 장 찍고 브러쉬 들고 사진 한 장 찍고 근무일지가 하나도 없어요.  관리인부라고 볼 수 없죠.  오히려 회계조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무원혁신 워크셥 관련 얘기입니다.  8천만원 짜리 행사입니다.
   첫째, 이 예산은 본예산때 기획감사실 혁신균형팀에서 8,800만원 예산이 올라왔으나 의회에서 50%가 삭감된 4,4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산이 총무과로 이관해서 상사업비 중 4천만원을 더 해서 8천만원 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지난번 연수구 여성합창대회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집행하지 말라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사업비목으로 하려고 하다 여론에 밀려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지계법 제43조를 광의해석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고요.  또한 최소한 물품은 분리발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계약관련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과연 당위성이 있는지 사회단체장과 구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확정된 심사위원을 보면 구의원을 포함해서 7명인데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구의원이 계약을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요청하면 제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집행부에서 구의원한테 심사위원으로 와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일부러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인지 특정업체에 단체복이 1,809만원 어치가 거래됐습니다.  지계법 제33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피해가려고 위탁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입찰조건에 제안요청서를 보면, 소요예산의 경비는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정산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왜 증빙자료도 안 받고 준공을 인정하고 돈 8천만원을 주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남무교  직원 화합 혁신수련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혁신수련회는 2006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시 로부터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선,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07. 1. 15 ~ 1. 19(5일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많아(응답자의 35%) 직원들 의견을 존중하여 직원 화합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직원 화합 수련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직원화합 혁신수련회가 업무성격상 혁신균형팀 소관업무로 생각은 되었지만 2006년 군·구 종합평가 당시 총무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기획감사실 혁신관련 예산 4천만원과 상사업비 4천만원을 합쳐, 총 8천만원을 사용하였고 상사업비 잔액 6천만원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직원화합 혁신수련회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1기(252명), 2기(252명)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업체선정은 입찰에 응찰한 3개 업체 즉, 한국생산성본부 및 솔루션, 한주여행사 3개업체에서 추첨한 7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후 1개 업체는 제안설명 당시 불참하였고 2개 업체만 제안설명에 응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 최종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구성인원도 주로 우리 행정에 많이 관여하는 단체장들로 구성했고 확실하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장들 위주로 구성했는데 구의원 한 분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배제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방법은 계약부서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의뢰 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 부분은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 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월권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통보한 심사위원 추천대상자 21명 가운데 사회단체장이 대부분이고 그 중 구의원이 2명이나 포함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추천했으며 최종 7명으로 뽑힌 심사위원 중에도 구의원 1명이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장은 본 사업과 유사한 교육 연수를 많이 경험한 바가 있어 업체 선정하는 판단력이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라 여겼으며 구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민간인들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구의원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추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용역업체인 A사가 B모씨와 관련된 의류 납품업체에서 유니폼을 구입한 것으로 볼 때 B의원과의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니폼 구입은 A사의 고유 권한이지 관계공무원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며 단지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선택함에 있어 각 부서 서무담당이 모인 가운데 선정 하였습니다.  
   넷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청구시 증빙자료 및 사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는 부분의 증빙자료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요청서가 제시한 증빙자료의 범위는 계약서대로 용역이 잘 이행하였는지 성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기획감사실에 혁신수련회 명분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8,800만원 중 50%를 삭감하여 4,400만원만 승인을 했는데 왜 의회를 무시하고 상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하여 수련회를 실시했느냐는 부분은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상사업비로 상사업비 집행목적에 부합되고 많은 직원들이 희망하기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위해 직원화합 혁신수련회를 실시한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너무 답변이 궁색하지 않으세요? 
○구청장 남무교  사실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여론을 파악해서. 
정지열 의원  심사위원 구성문제도 해당분야 단체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죠?
○구청장 남무교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타구에서 가져가지 않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정지열 의원   8천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 된 거죠.  의회에서 당초 예산 심의 때 그렇게 주문했으면 그렇게 갔어야지 8천만원으로 했다면 예산을 초과한 거죠..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작년 카드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년 10월 26일 사용
내역을 보니까 모메존 스포츠에서 구청 직원들 체육대회하면서 관련 상품을 샀는데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구청장 남무교   절차를 통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지열 의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계법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못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구청장 남무교  제33조에 명시된 것은 본인 명의가 아니고 부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 정지열 의원  구청장님! 제가 33조에 관해서 읽어드릴께요.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겁니다.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배우자, 2호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호 장의 직계 존비속, 4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면 배치된다는 겁니다.  법률을 위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세금으로 이루어진 법인카드로서 비디오방을 가지 않나, 전화방을 가지 않나, 노래방,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호프, 카페, 퇴폐 이발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계획서나 품의서, 증비 서류도 없고 똑같은 카드로 똑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4~5번씩 카드를 긁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남무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자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2005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2006년도 6월 28일자로 업무추진비는 앞으로도 집행카드가 그린카드로 정해 놔서 그런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이미 지적이 돼서 그 직원이 징계를 받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주민들이 들으면 공무원들이 카드를 남발하고 술 먹으러 가는 것으로 오해하
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하는데 이제는 그린카드로 전환돼서 절대 그럴 수 없고 그 전 구청장 일인데 적발돼서 감사까지 받았고 처벌을 받고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정지열 의원  그 이후로도 썼어요.  작년 상반기 때에도 썼습니다.  월별 카드사용내역서가 없어서 6개월 치만 받았습니다.  연체 대금이 1,390만원입니다.  어떻게 연체를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연체료가 28만 7천원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담당은 진급하고 팀장도 진급해서 사무관 달고 과장은 시로 가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인사 내용을 보고 열심히 일에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그게 인사입니까?  누가 일선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겠어요?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급을 하는데요.  구청장님, 여하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구청장 남무교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 같이 작년과 금년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심사에 있어서 항상 공익을 우선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를 깨끗하고 정직한 희망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주어 구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싱그러운 도시 연수구에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격조 높은 연수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서곤 합니다.  불합리한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 성실한 감시기관이 되어야 할 의회가 생산성 없고 예산의 낭비만 한다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외면한 채 집행부나 의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과 청장님 그리고 구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저도 많은 부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이겨 나가야겠다는 연수구를 보다 나은 도시로 이끌어 보겠다는 정신의 진작이 필요하고 공무원분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위 공무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면으로 어떻게 구민들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단호히 쳐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신록이 더욱 싱그러워지려면 단비를 맞아야 하듯이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청량한 정서의 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량한 정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정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복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정서의 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희망의 연수구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민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노둣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민들의 바르고 참된 욕구를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뒤로 하고 연수구의 공복으로서 큰 발자취를 남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 연수구는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 이고 명분도 염치도 조삼모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가호위로 연목구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권세를 빌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늘 이런 판에서 의정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다 끝났습니다.  4줄 남았습니다.  공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얼굴이 붉어져서 저런 일을 도저히 못 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연수구의회와 집행부가 미욱하고 매우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동료의원 간에 불편한 발언으로 회의장 내 분위기가 침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은 우리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로 주민 모두가 청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들은 자제하시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정지열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이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을 의원들이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이 어디입니까?  철두철미하게 다 따지고 징계를 먹고 감사장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징계받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징계 받은 사람이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불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적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내용과 약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던 거였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오해를 하셨는데 오해를 푸십시오.  다만, 감사장에서 내용이나 그쪽방향으로 충실 했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간에 위원장으로서 반복되는 질의를 세 차례나 계속 되다보니 회의 진행이 되지를 못해서 진도 좀 나가자고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또 정지열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 아픈 발언을 하셨는데 저한테 집행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것은 의원직 사퇴하라는 것과 똑같이 들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이 정확한 질의 의도와 벗어난 답을 하다보니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답과 의원들이 알고자 했던 부분으로 유도했던 부분인데 위원장이 편을 드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셨는데 오해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집행부 자리에 앉아서 답하라고 하는 말은 상임위원회실에서 까지는 받아넘겼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까지 와서 집행부 편을 드니 집행부 대신 답을 하라느니 하는 얘기는 의원직을 그만두라는 표현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카드가 1,800 여 만원이 연체돼서 연체금을 28만원 물었다고 하는데 현 구청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현 구청장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구청장님이라 하더라도 타산지석으로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지열 의원님 말씀은 현 집행부에서 카드까지 연체하고 전화방 가고, 비디오방 가고, 퇴폐 이발소를 갔는지 전의 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자고 하는 얘기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법인카드를 연체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정태민  황용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죄송합니다.  끝으로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한 두 달 있으면 회의록에 다 나오는 것을 참조하시고 정지열 의원님, 제 취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제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민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우리 황용운 의원께서 자꾸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아까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받은 것을 왜 또 감사하냐,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아까 나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용 자체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집행부에 가서 답변하라는 소리는, 제가 질의하면 위원장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부에 가서 답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씩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뭐가 어떻게 중복됐는지 모르겠고요.  작년부터 그린카드로 쓰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가서 카드가 긁히지 않고 있어서 쓰이지 않아서 알지만 지나간 것은 감사도 하지 말고 그럼,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도 하지 말고 의정활동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또 다른 특히,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쓰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26일날 현 집행부에서 잘못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굳이 이것을 발췌를 해야 되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신상발언이라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곽종배 의원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각종 항간에 떠돌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무원 혁신수련회와 2006년도 전국 테니스대회와 관련해서 대형업체와 항간에 떠도는 루머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했거나 압력행사를 한 적이 없음이 방금 전에도 구청장님 답변을 통해서 파악됐습니다.  사실과 다름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관계를 차치하고라도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선현들의 말씀을 잠시 망각했던 본의원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되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행정 기관 행사나 지역 행사에 어떠한 물품도 납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LNG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시도 조사특위 위원장직을 이용해서 최근 항간에 나돌고 있는 향응 접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이 중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구의회의 제한된 활동 범위 이내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가스안전 공사의 안전대책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고경위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된 점심 식사였으며 술이라든지 그 외 다른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나눈 대화 역시 연수구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구 단위에서 의정활동 범위는 조사에 대한 한계와 증인출석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출석을 유도하여 송도포럼에서 주최한 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참석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송도포럼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나돌고 있는 루머와 같이 본인의 사사로운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며 행사 참여에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참여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의원 개인이 강제 동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외 각설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빌어 그동안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우리 송도포럼 관계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상 회의 규칙과 절차법에 의해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사항이며 그 당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연수구의 역량과 홍보, 연수구의 위상제고 등 그동안 묵묵히 봉사해 왔던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사기와 형편에 걸 맞는 예산의 지원이라는 생각에 설명을 하였고 본 의원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를 마치 본의원의 독단적 발의와 압력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그 당시 여러 동료의원님들까지 매도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렇듯 마녀사냥 식으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공인이라는 자리가 매사 행동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됨을 깨달았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순간부터 본 의원과 관련하여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관련 직에서 모두 사퇴할 것이며 오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이 제가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일을 뼈저리게 교훈삼아서 의원으로서 당선되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거듭 태어나는 연수 일군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구민 모두의 앞날에 계획하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규칙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건의사항 등이 또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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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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