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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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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자치도시)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먼저 과장님 그리고 주무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연수동 쪽에 침하된 부분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가지고 보니까 일요일에 벌써 조치가 다 끝났더라고요.  하수도 BTL 쪽으로 배관 파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 해결이 됐고 CCTV를 통해서 조사를 다 완료했더라고요.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감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좀 원래 배관이 건물에서 연결된 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 불편함 그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안전조치 때문에 긴급하게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311쪽, 수의계약 동일 업체 반복되는 계약 지양 부분인데요.  2021년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업체 이렇게 변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행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통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건설과장 김창수  많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작은 거는 1년 금액이 한 200만원 중반대부터 큰 거는 한 1천만원 미만까지.  그래서 한 달에 월 평균 20-30만원부터 50-60만원,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최대성 위원  보통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건설과는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 청사나 본청 같은 경우도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통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니요, 실시를 하게 되면 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성 위원  그건 기본 점검이고.  
○건설과장 김창수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분기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최대성 위원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은 사항이죠, 이거는.  
○건설과장 김창수  이거는 용역비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최대성 위원  동에서도 보니까 동 청사 관리하는데 정기대행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데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최대성 위원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한 달에 얼마씩 건물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일단은 저희가 3군데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학지하차도는 따로 안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것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제 바뀐 업체만 표시를 해 주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이 건설과장 하실 때도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건설과장님 오셔서 말씀도 드렸지만, 시에서도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전기킥보드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제가 주말에도 그렇고 다니다가 좀 전기킥보드가 일반적으로는 아침 일찍 가거나 정해진 시간대에 가면 원하는 위치나 아니면 곳곳에 잘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이후부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구청 옆에 동아금호 가는 인도에까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와 미팅이나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조금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또 이용률이 많은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널브러져 있고 이게 야간에 지나가시던 분이 넘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고 인식과 사고 보상에 대한 문제가 막막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초 갖다놓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는 사용하시는 유저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거든요.  세워놓고 어디 기대놓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땅에다 젖혀놓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문제는 지금 2인이 타고 다녀요.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아니면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킥보드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관련 법적인 근거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또 인천광역시 자체에서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 중에 2인 이상이 타고 이동하는 건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고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임의의 장소에 적합하지 않게 방치 형태의 정지를 시켜놓는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깝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다 바로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위치조정 하는 걸 예전보다는 자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 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번 대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대성 위원  지금 일반 쿠키 말고 카카오T 같은 건 전기잖아요.  전기가 혹시 서구 쪽에도 운영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서구는 제가 알기로 지금 청라 쪽에 배치된 걸로 봤습니다. 
최대성 위원  청라 쪽이군요.  그런데 색깔이 저희하고 똑같은가 봐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거의 같은데 조금 더 최근에 배치된 거라 선명합니다, 깨끗하고 신제품이라 그렇게 됩니다.  
최대성 위원  본 위원이 서구 갔다가 차량 이동하는 걸 봤는데 순간 저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타고 왔거나.  보통 충전하면 25㎞?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최소 10-25㎞ 정도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카카오T가 저기 왔나 보다 그랬는데, 청라 쪽에도 운영을...
○건설과장 김창수  새로 배포를 했더라고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주변을 많이 걷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중구 신흥동 쪽인가요, 중구 쪽에서 안타깝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로 인해서.  
○건설과장 김창수  엊그제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이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송도국제도시도 지금 화물주차장 관련돼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그런 글들이 그리고 언론에 계속 비쳐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꼭 킥보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야지만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제가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도 드렸지만 자전거 타는 곳에다가 연수구만의 안전표지판을 좀 만들자, 그런 제안도 드렸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1인만 이용하시라든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지금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못 다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최대성 위원  차도로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해서 그쪽으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창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저희도 관리가 소홀했습니다.’보다는 자전거도로에는 분명히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없다는 문구라도 바닥에 심어줘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거죠.  현재는 오히려 저희들이 겁나서 피하는 구조예요.  젊은 사람들도 피하는데 아이들이 복합도로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가 오면 순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저는 임시로라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바닥에다가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동킥보드 사용 금지’라든지 ‘운행 불가’라는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수  지난번에 완결은 안 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차도로 다니는 거 외에 개정을 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초안이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동킥보드 금지 노면 표시를 하고 나서 어떤 법이 개정돼서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안전을 따진다 그러면 돈을 떠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대처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일단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때 초안이 나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을 잡았던 사항인데요.  그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또 보완하겠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국토부랑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 전동킥보드고 앞에 라이트가 없고 그러면 2명이 타고 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굉장히 위협스러운 걸 느끼거든요.  관리는 어찌됐든 연수구에서 해야 하니까요.  복합도로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어차피 도로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복합도로인 인도와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을, 법적으로 현재 복합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도 홍보하고 다녀요.  주민들께서 복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사람들이 많을 때 무조건 여기는 다니면 안 된다고 인식을 하는데 복합이기 때문에 급하면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자전거가 오지 않으면.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인 우려가 나오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3개 업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절실할 거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할게요.  건축할 때 건물을 짓게 되면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공사차량 드나들 때 인도하고 보도블록을 점유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최대성 위원  할 때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안전조치 하라고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안전조치 한다 그러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아무리 좁아도 보도 폭의 반 이상을 점유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점용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건축과 관련해서 인접 부분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말씀하신 안전조치가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어떤 민원이 있거나 어떤 자체 순찰에 의해서 인지가 되면 나가서 바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성 위원  제가 주말에 본 건데, 건축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기본만 돼 있고 진입도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펜스 쳐놓고 진입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은 상태예요.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게 거기다가 먼지 안 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매트 같은 걸 깔아서 최소화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트럭들이 드나들면서 인도하고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은 상태이고요.  차량이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목받침 있잖아요, 거기가 진입도로가 임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받침을 대서 차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결과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훼손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도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건설과장 김창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같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317쪽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자료에는 313쪽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창수  좀 착오가 있나 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310쪽이 저는 맞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배포된 자료에는...
○건설과장 김창수  그러면 저희 쪽에 착오가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페이지를 뺀 건데 아마 자료 전달에 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페이지는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돼가지고 시행 계획을 잘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 쪽에 조례명과 관련된 규칙 및 명칭을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이 추진 실적은 지난 행감 이후의 실적이 아니고 그동안 이 조례나 규칙에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을 지금 실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2021년도 들어와서 이번 의회도 그렇고 조례 제정할 때 감안을 해서 준비는 다 돼 있었습니다, 협의도 끝나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다른 점용 조례안 항목을 개정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이었는데요.  그걸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하고 맞추는 부분이 조금은 늦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이번에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면 상반기 중에는 이 조례 부분을 정리하고 지금 잘못된, 용어 자체가 틀린 시행규칙은 딱 그 점용료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정리하고 조례 쪽으로 해서 별표로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지난번에 지적해드렸던 사항들이 잘 추진되길 바라고, 이후에도 이런 지적한 조례 말고도 조례 개정을 하시거나 할 때는 앞서 공통사항으로 얘기됐던 용어 정의나 이런 거에 좀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먼저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하신 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문제인데요.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수시로도 많이 하실 텐데 대략적인 계획 같은 건 나와 있나요,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거며?  
○건설과장 김창수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건 이제 정해진 본예산의 단독 공사가 아니라 어떤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포괄예산을 수립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시급성이나 어떤 그런 내용을 따져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미리 수의계약을 어떤 걸 하겠다고 준비하는 그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 같은 경우는 전문성 가진 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텐데요.  수의계약 업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계약을 하실 텐데 이거 관련해서 수의계약 업체 풀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건 계약 부서에서 관내의 업체 위주로, 관내 업체별로 면허직종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로 이주를 해서 한 군데 치우치지 않게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불공정 문제가 나오지 않게 관리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 중 계약 관련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한 90억원 정도 돼 있죠?  
○건설과장 김창수  90억원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전년에도 우리 건설과가 나름대로 타의 모범이 되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월등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거예요.  또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이 특히 많아서 하여튼 노심초사 업무를 하면서 마음 졸일 일도 많을 겁니다.  하여튼 잘 업무 수행하시고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 만년지계 건설 행정을 펼치시길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파이팅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연수구에서 건축과가 민원이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반대로 보면 공동주택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반 민원부터 건축 민원 그리고 다양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례로 혹시 지금 민원 중에...  그냥 명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고질적인 민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이나 아니면 보통 행정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올해 지연된 민원 중에 부서가 불분명하지 않은 민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로 접수가 됐는데 도시계획과나 지금 비슷한 유형의 일반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부서의 관할이 애매해서 처리가 안 되는 민원, 이런 다수 등의 민원을 볼 때 혹시 장기적으로 처리가 안 된 민원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총 1만 2,194건, 월로 한 1,016건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진정민원, 인허가 관련 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건축 관련은 하다 보면 복합적인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 같은 경우는 교통과 또 도로에 관한 건 건설과, 무허가 음식점에 관한 건 위생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서가 지정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주관적인 부서를 정하고 거기서 같이 일괄해서 민원 내용을 다 공유를 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한 번에 그거를 처리 방안을 다 취합을 해서 민원인한테 인터넷으로 바로 회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연되고 그런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은 도시주택과하고 분리가 됐지만 같이 있을 때도 민원이 일반적으로 1만 1,294건에서 월 1,026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고나 진정 통해서 접수가 많이 된다고 했고요.  일부는 또 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혹시 원활한 민원조정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처리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라서 관련 부서, 해당 주관 부서에서 서로 이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관련 부서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지금 민원처리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건축과에는 고질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된 오래된 민원이라든지 부서별 이관관계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있는 민원이나 처리가 안 되고 민원인들에게 통보 안 해 준 민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민원인과 협의 중인 거는 있으나 저희가 중간 통보도 다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 안 되고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협의 중인 것도 있고 협의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연수구가 개청 이래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내용이 오래돼서 정리가 안 된다면 여기에 지금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분들께서 거의 다 공무원들이시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고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 위원장 선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위촉직 위원은 그 민원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 그러니까 일회성 위촉 위원이 되는데요.  이런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는 그동안 연수구의 민원이 잘 해결됐다고 검증될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또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되는 민원도 있다는 거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실 의향이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필요 없는 민원들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지금까지?  글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자료는 제가 민원실이나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석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조정위원회, 이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러는데.  
최대성 위원  그러면 있으시면 사례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연된 민원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지연됐다 하면 저희들이 꼭 부득이하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중간에 1차 통보하고 2차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 민원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글쎄요, 지연된 민원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가 도시주택과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아마 복합적인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리되고 나서 건축과보다는 도시주택과 쪽으로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동주택 관련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도시주택과에 한 번 더 그런 민원이 있나 확인을 할 테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론은 우리 연수구민들하고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소홀함이 없고 그리고 또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는 나름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아무래도 좀 전에 우리 최대성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민원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건축과는 또 전체적인 플랜도 바뀌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 부서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년 한 해도 나름대로 잘 선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은 또 다 감수를 하고 하셔야 할 고유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또 민원 중에 침소봉대한 것도 많죠, 조그마한 일인데 아주 크게 이렇게 과장된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건축 행정에서 우리 해당 건축과가 금년 한 해 우보만리라고 천천히 소처럼 우직하게 가셔서 구민들의 여민유지를 잘 받들어서 마고소양 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본 위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과 시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구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재건축도 많이 되고 있고, 재건축이 어려운 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선제적으로 지금 성남시에서 이번 달에 한솔마을 5단지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을 해서 모 건설사에서 업체 선정을 통해서 수직 증축이나 확장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해서 평수를 더 확보하고 그 수직 증축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통해서 일부 비용을 보존하고 그리고 1994년도 우리 연수구와 비슷한 시기에 지은 단지입니다.  그 단지 내에 보면 지상주차장이 있어요.  지상주차장을 리뉴얼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도 하고 조경이나 시설공간을 탈바꿈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개념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개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온냉수하고 하수도, 이런 배관을 교체하거나 노후가 돼서 그런 사업도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박종혁 시의원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지금 상임위 통과를 했습니다.  그걸 참조를 더 해서 본 위원도 4월경이나 아니면 다음 회기 때 꼼꼼히 준비해서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 같이 한번 협조를 요청 드리고요.  그런 사례에서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주는 거 사례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좀 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지원센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지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라면 동의율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그리고 등급이 나와야죠?  D등급이 나와야지 재건축 통과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단지는 B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제가 거기 관련한 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2월인가 1월에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 지원센터가 부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인은 거의 없고요.  자료 요청을 했더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이니까 거부보다는 본인들도 업무에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쪽의 선례나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연수구도 모든 단지가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은 것, 배관 교체부터 전체 수직 증축까지 전체 리모델링에 속하니 연수구에서는 지금부터 원도심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나 지원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아니면 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라 저도 평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 법상에는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처럼 리모델링도 일정 부분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결성을 하는 사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사업성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쪽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충분하게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이 생긴 지는 꽤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거나 붐이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건물 소유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업성이 재건축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부담액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추진이 잘 안 됐던 거는 수직 증축에 대한 구조성,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 부분을 계속 검증 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았던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긴 하지만 이 검토 결과가 나온 걸로 미루어보아서 앞으로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년 이내로는 재건축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리모델링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또 조례에 반영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위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지금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거고 경기도나 성남의 사례로 봤을 때 최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도 지금 준비해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연수구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모델링의 의미가 전체 수직 증축 하는 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배관 교체.  그리고 아직도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개별난방을 한다든지 지역난방으로 바꿀 때,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ESCO 자금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월 할부로 월 부담액을 냈지만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으면 아무 공사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인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배관교체를 한다, A단지가 1천세대인데요.  그러면 온수, 냉수, 이런 배관 교체하려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액이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노후가 심각하고 녹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녹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축법이나 아니면 도시주택법, 공동주택법을 어겨가면서 주민들 의결해가지고 민원만 없으면 그냥 공사를 하고 후불제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아파트는 노후되고 오래돼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는 받았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중단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은 있지만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과 장기수선의 다른 점은 계획은 잡혀 있지만 돈이 부족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 부담금으로 내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부담금으로.  혹시 과장님 그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처음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거고, 그거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건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일종의 사유재산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파트 지원 사업도 맥락은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은 아무래도 수선유지 일부분의 보수비보다는 좀 사업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지원 형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뭔 뜻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자는 주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공공지원을 위해서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뭐냐 하면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이에요.  제가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거는 주된 목적이 돈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연수구도 인천광역시도 똑같은 맥락이고 성남시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외부 건설사가 되기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설립부터 문제없고 그리고 그 입주자 간에 다툼이 없게끔 투명하게 진행하는 행정적 지원을 우선하는 조례거든요.  사업에 관련돼서는 나중 일이고요.  여기 성남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사례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미팅도 같이 하시는데.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는 저 혼자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기 자치도시위원님들 모두 모여서 한번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는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골마을, 함박마을 두 개 있죠.  하여튼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 그쪽에 보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쪽도 약간 좀 클레임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함박마을은 선정이 좀 늦어져서 이제 올해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장해윤  안골은 다 안 끝났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안골은 협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수용이 됐어요?  약간 좀 지난번에...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필지별로 계약 체결한 것도 있고 곧 체결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협의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고민들이 증가할 때는 또 연목구어한 일도 있을 거예요, 아주 불가능한.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고 하여튼 그 정도 업무도 있을 건데 하여튼 잘 임기응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요즘 이야기하는 상식과 정의와 공정이 통하면 되죠.  하여튼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연수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개가 선정된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잘 활용하셔서 상전벽해를 이루는 우리 연수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감사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현수막 관리 관련돼서 좀 여쭐게요.  현수막 관리 담당 사무실이 따로 있죠,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분들은 휴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공단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저희하고 출퇴근을 동일하게 하고요.  다만 거기에 직원은 1명이고요.  보조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보조직원들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정식 직원은 한 분이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조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조직원은 두 분인데 이제 두 분은 기간제나 아니면 고용 형태가 좀 다르신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거기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한 상황이라 저희하고 직급이라든지 직위 상황은 좀 다른데요.  
최대성 위원  제가 주말에 긴급해서 좀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처리는 어디서 처리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확인해 보니까 게첩대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 지금 일부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게첩대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현수막이 좀 훼손되다 보니까 찢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게 빠져나온 거 같고요.  
최대성 위원  주말에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현수막이 탈락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설안전관리공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주말이나 아니면 이렇게 근무 시간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차량이 있잖아요, 관련돼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차량이잖아요.  차량을 본인들이 집으로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용 차량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질의를 따로 하려다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가 알고 있기론 그 공용 차량은 출퇴근용은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로 출퇴근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단 측으로 확인을 해서.  
최대성 위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근무 시간이 야간근무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야간근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 포터 트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수한 케이스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되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현장을 좀 돌다가 부득이한 경우 잠깐 정차를 했다든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되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의 특성상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퇴근했다가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별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아무래도 전년도에 연수구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선도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데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금년도 주 업무 방향이 좀 우리 도시계획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2교하고 저쪽 송도 쪽하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전년에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그런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예산은 한 17-18억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저희가 사업비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 정도인데, 하여튼 선공후사 정신으로 우리 연수구의 만년지계 도시계획이 되게끔  잘 설계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Work and Life Balance 해서 워라밸이 충족되게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한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입체적 교통교육 실시, 지금 계획 수립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김정태 위원  근데 단서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계획에 조금 반영을 하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만일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저희가 입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교통교육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개 있으니까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게 소관이 차량민원과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인가요.  3월 9일 자 연수신문에 옥련2동 주택단지 나대지에 화물차 이삿짐차량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에도 민원 들어온 내용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 소관도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차량민원과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조정 중이고 사업주께서 주변 나갈 곳을 마련하면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협의된 사항이나 아니면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민원으로 인해서 제가 럭셔리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고 주민의 반대도 심하고 하니 본인들도 지금 이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만 기다려주면 나가겠다고 하고 지금 약속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최초는 3월 말경이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5월달로 늦춰졌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저번 주에 갔었는데 그때는 5월 20일 자로 정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때 그분들하고는 1차적으로 끝내고 2차적으로 주민분들이 다 함께 다시 또 모여서 그렇게 지금 5월 20일까지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20일까지 다 같이 기다려보는 걸로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마 제일 얘기가 됐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차량을 거기에 대는 거에 대해서 나대지다 보니까 그런가 했는데 법적으로 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있었죠.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 아침에 나와서 디젤 차량을 시동을 켜놓고 장기간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주택단지나 빌라단지로 매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해소가 되겠죠?  5월달까지 하더라도 차량을 공회전하게 되면 똑같은 민원이 계속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쪽 럭셔리 대표 입장은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공회전을 많이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최대성 위원  디젤차 공회전 5분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5분 정도 하고 주민분들은 또 ‘한 30분 한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긴 한데 여하튼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대표 측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함께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해지는 대로 빨리 나가기로 원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이 도와서 빨리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최대성 위원  그렇죠, 이전할 곳을 세워야지 나갈 수 있는 거고, 그전에도 된다면 더 빨리 나가겠지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전에도 된다면 나간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저기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인 거 같아요.  일부 어르신들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약까지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민원은 아마 차량 공회전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다툼 일부인 것 같은데, 그 사유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찌할 방법은 없었겠고요.  그런데 제일 심했던 게 이제 공회전 매연 냄새이기 때문에 5월 나가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가끔씩 한 번씩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요새 화물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뭐 그럭저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저희 연수구에서 시와 같이 용역비 50%씩 내가면서 용역을 잘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 앞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시작할 때 대체지 부지 선정 용역을 했었고 지금 현재 입지로 선정된 Ci2 부지를 제외한 대체지 부지 선정 용역을 우리 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발주기관에서 시의회에서 최적지 선정 용역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Ci2 부지가 포함된 용역이 진행돼 버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 이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일단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충실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334쪽에 송도화물주차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민관협의체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획하고 실적 뭐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그 사이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체 회의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그걸 요구하고 난 이후에는 그거를 추진하셨던 행정부시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그 민관협의체를 회의를 행정부시장님께서 주최를 하셨는데요.  그게 바뀌면서 이게 갑자기 용역을 결과 보고하는 걸로 바로 바뀌는 바람에 그전에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주민 수용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지만 마지막에 부시장님이 이렇게 바뀌시면서 이게 바로 용역이 발표되는 걸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니까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 뒤로.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액션을 요구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발표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이 녹아 있지 못한 용역결과서가 나올 거라고 해서 그거 발표를 좀 미뤄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저께 주민들 대표 비대위가 인천시에서 기자회견 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를 벗어나서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지역의원들의 다수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하고서 주민 앞에 쇼를 한다 하는데 맞나요?  쇼를 그렇게 꾸미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내오고 거기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저는 자신 있게 쇼는 하지 못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얘기는 소통도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연수구의 의견이 용역보고서에 많이 녹아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과업지시서를 할 때부터 저희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지난주에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지난 7월 28일날 용역 중간보고서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냥 결과 발표만 2차례 연기해가지고 지난주에 발표한 그 내용밖에는 내용 차이가 그동안 그 많은 주민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구청이고 시고 어디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이라고만 받아들여졌는지 몰라도 하나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들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채점표라든지 이런 항목만 다 뒤에 감추고 최종적으로 현재 화물주차장 예정 부지 확정됐다는 발표밖에 지금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과장님도 우리 연수구의 입장을 시에다 요구하고 했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고 보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가 연수구에서는 충분히 전달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연수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인천시에 충분히 의견 전달을 했고 그것이 용역 결과서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는 저희가 그때 그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인천시나 IPA나 경제청이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게 최적지 선정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용역상으로는 그렇게 최적지 선정 용역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안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은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사실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듣는 자리에 또다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연수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견 정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용역을 연수구하고 시하고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미 결정된 그 부지에다 시행을 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용역을 합시다. 대신 대체부지 선정 용역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초반에 한 건데요.  그게 주민들이 시의회에 청원을 냈고 청원을 낸 결과 그냥 부결이 돼서 최적지 선정 용역으로 용역 명칭까지 그렇게 제목이 결정되다 보니 저희가 문서상으로 보냈어요,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해 달라.” 주민 의견하고 같이.  그런데 그것이 시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최적지 선정 용역으로 의회에서도 결정 났다고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만 강행 추진을 일단 막고자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체부지 선정 용역으로 가려고 노력은 했으나 발주처가 시다 보니 저희들도 강하게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지금 이 결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구청장님 입장은 별도로 따로 밝히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국장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정당성 자체를 인정 못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용역을 검토를 할 때 도시계획사항이 기결정돼 있는 그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적지로 하면은 당연한 결과가 이 9공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결과라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 부분도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민관협의체 만듭시다. 만듭시다.” 저희들이 계속 가면 그 얘기 하고요.  그런데 IPA나 시는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Ci2 대신에 다른 부지를 계속 내놔도 일단은 IPA에서는 “못 합니다.”, 인천시 마찬가지고요.  그랬다가 그게 조정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IPA 자체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제 참작 안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대체부지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의 수용성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게 “참석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애썼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요일날 청장님이 비상대책회의를 아트홀 1층에서 했던 걸 아시죠?  위원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거예요, 일단 반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입장 표명을 충분히 하셨고요.  그리고 대체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어느 정도 조금의 의견 교환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부지에 지금 중구항동에 물류단지처럼 화물차주차장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녹지공간추계 약 3-4천억원 정도 들어가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출입을 하자, 거기서 이런 말씀도 다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현재 9공구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부시장까지 만나가지고 그때 요구했던 것이 대체부지를 찾아달라는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연수구도 비용을 대고 같이 참여하겠다는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됐던 거죠, 용역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의회에서 그게 부결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관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 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변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저기를 하실 거예요, 연수구청의 입장은?  지금 주민들은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러고서 생업을 포기하고 인천시 광장에 가가지고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희 관할 구역에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구청으로서도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연수구 위원들도 물론 각자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요구했던 사항 말고 향후 연수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이후에 계획이 잡혀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의 고민들은 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언택트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뉴노멀 뉴모빌리티 시기에 더군다나 또 송도화물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업무하고 결과를 볼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때는 어쨌든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격화소양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해당 부서를 보면 신발을 신고 손으로 발바닥을 긁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황하강이 맑기를 기다리는 구민의 백년하청 마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사필귀정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 점 잘 익히 아시고 역풍장범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잘 대처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올 한 해 교통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더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한번 잘 고민하셔서 각고의 노력을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이 내용은 좀 다른데요.  과장님, 저희 지금 무인단속차량 직원분들 올해인가 작년에 2명이 충원됐죠.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총 18명이신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18명입니다, 18명.  
최대성 위원  기존에 인원이 있었는데 계속 늘리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송도국제도시에 유입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거기에 단속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이제 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보통 4, 5동 같은 경우는 아직 상가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고정형 CCTV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도심에는 기존과 다르지는 않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요도 생각하고 하셨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요번에 취업정보센터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직원 연장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 수정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차량민원과는 지금 단속요원분들의 근무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지금 1년이 돼 있습니다, 임기제.  
최대성 위원  임기제죠.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최대성 위원  시간선택임기제인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면 이분들은 1년 일하고 그만두시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1년 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또 채용을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도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죠.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느낀 건데요.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 규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금번에 취업정보센터 조례에 보면 1년씩 계약하는 거를 연수구 시행령인지 규칙에 있는데 2년으로 돼 있다고 해서 2년 기본 하고 나중에 근무 여건에 따라서 규정을 두고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차량민원과의 단속요원 직원분들도 시간선택임기제란 말이에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최대성 위원  그 취업정보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내용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규정이 이렇게 다 다른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인정합니다.  이게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사실상 시행한 거거든요, 1년 임기제를.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방침을 받는데 어느 부서 다르고 어느 부서 다르다면 그 이해도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여건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도 그냥 추첨을 통해서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장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이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 직원분들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도 한번 내용 보시고 지금 현재 국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 국은 제가 당장은 신경 쓸 수는 없지만 도시관리국 내에서 관리하시는 시간선택임기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처우나 법적인 내용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오해했던 게 이번에 그거 조례만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른 국에 있는 부서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저희는 그 표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권한이긴 하지만 그 상위법이 있고 또 연수구 자체 구청장님이 정하신 거 보면 2년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내용을 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예,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면 가능합니다. 
최대성 위원  예, 취업정보센터 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이상 언택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기침체 상황이 전체적으로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불법주차 단속 때문에 상당히 손님이 없고 또 일반 구민 입장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받고 서로 또 동상이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일희일비이고요.  한쪽은 단속해 주면 좋은데 어느 한쪽은 상당히 또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이거까지 하냐 큰 불편이 없는데, 이러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차량민원과의 고유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요, 어려움도 한편으로 헤아려주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  워낙 능소능대한 업무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하여튼 2021년 금년에도 여민유지하시고 호시우보한 한 해 한번 만드십시오.  더 파이팅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보고사항)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특이한 의견은 없는데요.  토지정보과가 공간정보과로 바뀌면서 차이가 뭔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저희가 공간정보과로 바뀌게 된 것은 4차 산업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스마트정보 팀이 증설되는 거에 따라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이게 사실 과 명칭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하여간 이번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과 명칭도 바꾸면서 조직도 강화하신 거 같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행정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보도자료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안전관리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공간정보과가 스마트 관련돼서 담당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어제 모 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인천 9개 군구 무늬만 안전도시, 5천만원짜리 라이선스 미구입으로 인해서 경찰 소방의 CCTV 연계 구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군구마다 다르지만, 국토교통부에다가 5천만원을 내고 스마트안전도시망 라이선스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계양구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 군구는 지금 이거를 내지 않고 있어서요.  연동이 안 돼서 사건사고 발생하면 신고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고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일하게 지금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은 경찰하고 소방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봐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5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봐요.  이게 우리 인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계양구만 비용을 지급하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인천 한 군구의 관계자는 인천광역시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군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지원해 주면 올 8월께 안전서비스망을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라이선스 비용을 4억 5천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공간정보과하고 안전관리과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관련된 자료는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351쪽 향후계획에 보면, 하단부요.  무자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중개행위를 영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했는데요.  무자격자가 불법중개 하는 행위가 사전예방조치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업무상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서술하신 건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악용해서 무자격자가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써 놓은 겁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등록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의도로 하신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마지막 시간인데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공간정보과로 이름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바뀐 게 좀 전에 들어 보니까 뉴노멀 기준으로 좀 모빌리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바꾼 거다, 그런 거죠.  4개의 팀에서 5개 팀으로 나누면서 스마트도시 팀을 만들었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스마트도시 팀은 딥러닝 기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딥러닝 기술이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공간정보하고 스마트도시를 사물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나 AI로 전부 통합해 왔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나름대로 센세이션이 기대됩니다.  하여튼 우리 공간정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올 한 해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하여튼 개신창래하고 승풍파랑하는 한 해 만드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연수구가 바람을 타고 늘어가는 하나의 큰 획을 기대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천재설소 만복운흥하는 한 해 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 마지막인데 소감이라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도시관리국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및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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