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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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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6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7.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보고의 건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보고의 건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보고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다가 인원 요청한 적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작년 말에.  
이은수 위원  몇 명이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작년 말에 지금 저희가 80명, 이번에 26명하고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요청.  
이은수 위원  별도 충원 40명 요청하지 않았나요, 시에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번에 전체적으로 결원 인원 40명 플러스해서 40명 정도, 작년 말에.  
이은수 위원  작년 말에요?  그러면 현재 40명 중에 10명이 배치돼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8월 9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하는 게 이 40명 빼고 26명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총 저희가 몇 명이 되는 거죠?  975명에서 40명.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아니요, 949명에서 26명 증원해서 975명이 되는 거고.  
이은수 위원  시에다 별도로 요청한 게 40명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아니, 이게 작년 말에 결원 부분하고 합쳐서, 그런데 순수하게 증원은 26명이고 각 부서의 결원 인원이 40명 정도 돼서 그 인원까지 같이 요청한 사항인데 저희가 정원상에는 26명만 돼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26명이에요?  그러면 시에다가 30명 더 충원 내려오는 거는 별도인 거예요, 같이 포함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30명이요?  
이은수 위원  지금 40명 중에 10명이 보건소에 내려와 있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아, 이건 결원 부분이라서.  
이은수 위원  결원 부분이라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은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러니까 순수하게 40명은 결원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서 정원하고는 상관없고 이번에 순수하게 증원이 26명 되는 거예요.  
이은수 위원  저희 조직 진단은 언제쯤 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조직 진단은 아마 연말쯤에 또 시작할 거.  
이은수 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연말에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연초보다는 연말이 업무...  왜냐하면 조직 진단하면서 이 부서와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연말에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은수 위원  저희 그러면 공무원은 1명당 구민들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저희는 1명당 412명이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자료는 조금 이따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3개년 자료 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자료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잠시중지)

(10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관계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등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언제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가 들어가게 된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1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2019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갔으면 왜 그거를 안 바꿨어요?  지금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은 2020년도에 개정을 하는 게 맞았다고는 보고요.  그때 당시에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위탁기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탁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놓친 부분이죠?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니까 밑에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2019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사전에 받지를 않았던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은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팀 명칭이 좀 변경됐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팀 명칭이나 조직이 변경됐을 경우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요번에 조례 개정되고 하면서 승인을 다음부터는 받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이렇게라도 지금 다시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시고요.  어쨌든 그전에 이거에 관련해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10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20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위원의 해촉)에 보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혹시 오타 난 거 아닌가요?  제20조인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죄송합니다.  면밀히 챙겨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오타 난 거죠?  이게 제20조제1항이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이거는 오타 난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연수사랑상품권 저희가 지금 발행한 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e음카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강구 위원  그거를 상품권이라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게 정식 명칭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7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이강구 위원  e음카드 사업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연수사랑상품권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그때 군 단위 이런 거는 화폐성,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동구에 동구사랑상품권이라고요.  
이강구 위원  그렇죠, 우리 재래시장상품권도 이런 거에 속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건 아닙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 발행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e음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화폐성으로 된 그런 것들로 발행을 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그거를 표방해서 지역만의, 지역 내에서만 통용화되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만드는 게 연수사랑상품권이었다가 이거를 조례로 저희가 만들 때 화폐성으로도 갈 수 있고 지금 이런 e음카드 성격으로도 갈 수 있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하여튼 이 조례는 e음카드로 보시면.  
이강구 위원  좋아요,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오늘부터인가 정부에서 재난 소득 주는 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5차 재난지원금.  
이강구 위원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이 e음카드로 해서 받을 수 있죠, 신청하면.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았을 때 그게 지역상품권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정식 명칭이 그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e음카드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이강구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니죠, 현금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금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카드나 이런 데다가?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카드에다 포인트로 해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일반 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가 우리 연수e음카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아까 지폐를 제가 여쭤본 게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제5항, 제6항 이런 데 보면 지폐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가 우리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종이형 상품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원권부터 시작해서 발행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네요?  조례상으로만 만들어놓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요즘에는 현금을 안 쓰니까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군요.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조례와는 별개로 플러스 가맹점.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혜택플러스 가맹점.  
이강구 위원  그거에 대한 혜택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타 부서하고 업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나눔e음카드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죠. 
이강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가맹점들 중에서 우리 연수한마당이라고 홍보미디어실에서 책자 해가지고 홍보해 주는 게 우선 대상이 보니까 혜택플러스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는 제가 미처...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혜택플러스로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도 그렇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이 좀 꺼려 하는 이유가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잘되는 데는 그런 걸 활용해갖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가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아예 안되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혜택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되는 데 위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좀 더 어려운 가맹점들 있잖아요, 혜택플러스를 못 하면서 혜택을 또 못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잘 알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최숙경  예, 그거는 저희 자구책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예,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숙경  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이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요.  기존 조례와 달리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건 과잉 입법 아닌가요?  왜 굳이 나눠서 제정을 하시는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개정을 해서 골목형상점가 내용이나 상점가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로 따로 떼서 새롭게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거를 거기에다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표준안이 별도로 구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맞췄고요.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서구라든지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도 이렇게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표준안이 2가지로 따로 분리해서 제정하라고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거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 끝나기 전에요.  
○경제정책담당 박계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저희 조례가 있는데 왜 다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지금 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 비중의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상점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상점가들이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음식점이 위주여서 도소매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점가가 많아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다시 만들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 설명은 이해가 됐고요.  일단 표준안 오늘 심의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보면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는 주체가 자기가 속하는 상점 2천㎡ 이내에 30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임의로 어떻게든 권역을 묶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상가연합회라든지 그런 상가연합회가 조성된 지역만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2천㎡ 이내의 30개 점포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안에서 상인회를 조직한 데가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별도로 또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 조건에 따르면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되는지 파악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조민경 위원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를 들면 송도, 연수동, 청학동.  하여튼 건물이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도 2천㎡ 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되게 지원을 하려고 이거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일단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개발도 우리가 지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어떤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가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크게 나누면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 이외에 현재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어요, 현재는.  전통시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서부터 해서 각종 지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2가지인데 그 2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차이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옥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제정된 조례의 영향을 받는 영역인가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조민경 위원  거기는 기존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는 거고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 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말은 골목형상점가라고 지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골목이라고 흔히 얘기하면 옛날 우리 원도심 할 때 보면 단일 상가로 해서 골목에 쭉 있는 이런 상가들을 우리는 보통 골목형상가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수구의 대동?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예, 대동월드.  
이강구 위원  대동월드 옆쪽 골목골목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보통 그런 지역에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도소매, 이런 것들로 갖춰져야 할 텐데 거기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패션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로가에, 안쪽에는 거의 음식가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표현은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러는데 아까 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단일 상가 있잖아요.  7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단독 상가가 이런 거에 해당이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렇게 소규모 단위로 상인회가 조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동안에는 어디 권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동춘동 상가가 하나로 상인들이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렇죠.  
이강구 위원  거기도 결국은 단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골목형상권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처럼 건물이 높지 않고 낮아서 지역이 이쪽 동네 골목, 저 골목, 저 골목 이렇게 해서 묶이면 이게 이 내용하고 좀 부합이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도심 내에서는 사실 골목형상가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거의 상가 빌딩 위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상인회 조직을 지금 언뜻 봐서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동춘동 상인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만 따져도 수십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제2조제2항을 보시면 후미에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상인조직이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2천㎡면 한 600평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따지면 옥련동이라든지 연수 권역, 청학 권역, 동춘 권역, 송도까지 포함된다면 그런 권역별에 있는 상공인, 쉽게 얘기하면 상인회죠, 상인회들이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음식점 위주가 많잖아요, 음식점.  
이강구 위원  지금 등록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예, 음식점 위주의 활성화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대로 가는 거고, 상권이.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너네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그맣게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음식점을 포함한 일반 도소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조그만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풀어놨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렇죠.  유통법에는 50% 이상이 도소매업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채워져야 한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동안 법적인 이하에 있던 분들이죠.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강구 위원  그렇죠, 아까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30개 점포 이상.  
이강구 위원  30개면 한 곳당 한 20평이니까 보통 1층 상가 같은 경우 요즘 13평이고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렇게 했는데 30개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서 구성 조건이 도소매가 무조건 50%는 끼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아니죠.  
이강구 위원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모든 업종.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이 다릅니다.  그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이거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강구 위원  종목에는 상관이 없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업종이. 
이강구 위원  최근에 이게 조례가 이걸 분리해서 시행되는 게 지금 요즘 근래의 일이에요?  
○경제정책담당 박계정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요?  
○경제정책담당 박계정  인천에서는 서구, 남동구, 계양구.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좀 원활하게 간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경제정책담당 박계정  의외로 상인회 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건물 내에 학원도 있을 거고 다 포함을 시켜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들이 또 그거에 상인회 조직에 같이 묶여가지고 뭐를 하려고 할 그런 거는 해본 사례들도 없고요.  같은 종목도 아니고 차라리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 으�X으�X 하기도 좋은데 그냥 권역별 면적으로만 묶어 놓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만 만들어오라고 하는데 결국은 조례는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의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정책담당 박계정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계속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데는 지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담당 박계정  예,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3개 정도 지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담당 박계정  예.  
이강구 위원  하여간 저희가 일반 상권 상인회 개념으로 보다가 지금 전통시장에서 조금 확대해 주려고 사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위원님, 조례 제5조를 참고해 주시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지원하는 혜택이 이게 구에서 어쨌든 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 등이 계속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요 사항은 지역경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편이라고. 
이강구 위원  이거만 딱 보면 얼마 전에 타 과에서 간판개선사업 해 줬을 때 여기 구청 옆에 아파트 한 동에 왕창 상가가 몰려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냥 무슨 무슨 상가 상인회가 조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반찬가게도 유명한 거기 건물에 보면 30개 이상 몰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도 보니까 30개하고 면적만 해당이 되면, 앞으로 그런 게 스스로가 잘만 묶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대상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과연 골목상권이냐 이거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골목상권은 사실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파트 상가, 그다음에 빌딩 상가 이런 거는 골목상권이라고 안 했었던 것 같아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함박마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낮은 건물로 해가지고 골목들 아주 소규모로 그런 것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되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도심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이 골목상권이지 그냥 일반상권 다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2천㎡가 넘었어요, 한 건물에.  그러면 반만 딱 잘라갖고 6층까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2천㎡ 훨씬 더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처음 저기하는 사례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골목형상점가가 집합건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거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거나 그거는 할 수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지역에 있는 상가들의 불만이 민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접수를 받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아마 중앙에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이 법률이 어떻게 보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상인조직을 통해서 환경 개선이나 이런 각종 지원, 이런 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아파트 상가라든지 이런 데...  글쎄요, 얼마나 지금 아파트 상권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은수 위원  지금 연수구에 집합건물이 250개 정도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한 190개 단지 정도 됩니다.  한 2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한 30개 정도 이상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공동주택 내의 상가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수 위원  집합건물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를 지금 확대 활성화하려고 하는 조례인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조성액이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저희가 5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도 전출금으로 나가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은. 
조민경 위원  지금은 안 나가고 5년 동안 50억원 갖고 이자 가지고 운용하신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연간 그 이자를 얼마씩 사용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금년도에는 1억 1,3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1억 1,300만원 지원 내용이 중소기업에 은행에서 융자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거는 말고는 없어요.  이걸로 1억 1,300만원이면 총 몇 개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10건 정도에 19억원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조민경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렸어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10건에 19억원을 저희가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10개 중소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게 한 번 지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조민경 위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최대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최대 2억원입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 구에서 한 업체에 2억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다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재연장 가능한가요?  지금 연장하면 5년 후에 재연장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산업지원담당자 류한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한 번 대출받고 나서 다 상환하고 나면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 기한에 관계없이.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대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융자 차액금을 우리가 지원을 2억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그다음에 대출할 때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산업지원담당자 류한철  예, 가능합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했던, 5년 후에 재연장 가능한가요?  
○산업지원담당자 류한철  일단은 조례를 연장하는 이유가 최대 연장기한이 5년이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조민경 위원  아니, 이번 말고요.  이번에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산업지원담당자 류한철  가능합니다.
조민경 위원  5년 뒤에 또 연장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최초 시작한 거는 2016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산업지원담당자 류한철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이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왜 하시게 됐습니까, 지금 이 2차 추경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5월 정도에.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그날 네트워크 구성을 하면서 건의됐던 사항이 불거져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청년에 대한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하게 높다는 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알다시피 MZ세대의 청년들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친구들한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차원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을 하려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우리 연수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게 보일 순 있...
○부위원장 이인자  원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은 거기에 타당한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수구의 청년들이 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취업을 못 했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야 맞는데 여기 조례 보면 지급 대상이 만 24세 청년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이 만 18세부터 만 24세라면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왜 안 줍니까?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게 만 24세로 픽스를 하게 된 이유는 만 24세에 걸쳐 있는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의 첫 소요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가량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등으로 인해서 부채와 소득 발생 공백 기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나이대가 만 24세가 되다 보니 만 24세를 기준으로 주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맘대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를 경기도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아니, 전국에서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을 왜 앞서가는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24세 청년들에 대해서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지금 하지 못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사실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는 보편적 복지다 보니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안 했거나 그거와는 무방하게 어쨌든 돈을 이제...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 때문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원하신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저희가 24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얘기고, 지금 이 자체에 대한 조례는 어쨌든 보편적 복지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위원장 이인자  보편적 복지는 연수구에 맞지 않습니다.  연수구가 지금 재난지원금도 국가에서 88%를 지원하는데 연수구에는 75%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 4월 기준으로 만 24세가 연수구에 5,1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지원금 예산이 연간 약 51억원 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1인당 100만원씩.  
조민경 위원  1인당 100만원씩 준다는 거고 분기별 1회 준다는 거는 한 번 줄 때 25만원씩 4차례에 걸쳐서 준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지급 대상이 만 24세 청년인데 내가 그동안 계속 연수구에 살다가 예를 들면 만 24세 때 다른 데 대학을 간다든가 해서 대학 때문에 다른 데에 주소가 이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은 받지 못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것도 조례에 보시면 계속 거주 3년, 합산 10년이라고 하면 후자에 들어오면 줄 수 있는 거죠.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주소를 다시 연수구로 해서 그 이전에 10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조민경 위원  그러면 51억원은 전액 구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전액 구비입니다.  
조민경 위원  구비인 거 확인했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이거 내년에 대통령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거 주겠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볼 때 선거를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이지 않겠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과장님이 던진 건 아닐 테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말로는 공정, 공정, 요즘 공정인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  청년 5,400명 중에 취업을 잘했어,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복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 복지라는 이름으로 내가 100억원이 있어도 100억원 있는 사람한테 이 1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 100만원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은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보니까 얼마 전에 청년기본소득 얘기하기 전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하려고 그랬다가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돌린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강력한 지략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구청장 되자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으면 좀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 부분에서는 앞서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선거 코앞에 두고서 내년부터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기적으로 아주 논의 자체가...  그렇게 볼 거 아니냐고요, 저도 딱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이게 좋은 조례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왜 딱 지금 조례 만들어가지고, 내년 3월에 대통령선거 있고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요.  좋아, 청년네트워크도 잘 만드셨어.  그러면 청년네트워크 안에도 진짜 잘나가는 청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대상이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어떤 청년들이 어렵고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 부분, 이런 거 우리 기업들하고 연계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딴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난 500억원 부자 아들한테도 그냥 보편적 복지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아직 타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 됐는데 한 기초지자체에서 한 대선후보가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하여간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도 내년 당선되셔서 이거 딱 공약으로 거셔서 당선되신 다음에 첫 번째 임시회 때 이걸 하면 의미가 있죠, 그래도.  자기가 이거 걸고서 청년 표 다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번 주기 시작하면,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하셨지만 아까 19세에서 20세라고 하고 저희 애가 지금 대학생이지만 정부에서 정하는 청년은 35세인가 그래요.  지금 아까 말도 안 맞는 게 대학 졸업하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지금 취업 못 하니까 26살에 얼떨결에 대학원 갔다가 또 취업 자리 계속 기다리고 이런 친구들도 사실 있는데, 24세라고 하면 갓 지난 25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기본소득 한다고 그러면 보편 복지라고 하면 왜 또 청년만이냐는 거지.  보편이라고 하면 다 줘야지.  그러니까 벌써 선별이 돼 버린 거예요, 청년만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노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분류해서 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40대도 일자리 없어가지고 다들 회사에서 관두고 잘리고 이래서 다들 어려운데 보편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딱 1세부터 100세까지 있는데 24세라고 해서 하는 거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하여간 의원님들이 잘 고민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질의 시간에 의견 표명한 것처럼 이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선거 관련성 조례라고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례 내용이 좋아도 선거 앞두고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지금 사회가 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도 지금 19세에서 35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우리 연수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연수구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했다, 이런 의견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청년을 위한 정책 참 좋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 참 좋은데, 이렇게 타 구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연수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청년들하고 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24세에 국한해서 지원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 2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론, 의결 과정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가 종료됨을 말씀드리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이렇게 발령받으시고 큰 사고와 문제에 직면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업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대하느냐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탁업체를 바꾸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종사자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니터링도 좀 강화해서 보고 종사자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4개의 주간보호센터를 통합해서라도 일단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나이 드신 분들도 떡이나 김밥 이런 건 목이 메어서 떡을 드시고 사망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런 청년들에게는 좀 세분화되게 좀 조리 방법도 달리하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제일 먼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리고 이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이 키우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대응 잘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진급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예전부터 제보를 많이 받았던 게 장애인시설들, 사실은 직원들이 전수조사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그래도 다른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정신이 조금 안 좋은 이런 분들이 학대를 받으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표현도 못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보니까 직원들의 운영 실태 이런 거 있죠.  그런 시설들에 보면 직원들이 간혹 자기가 봐도 너무하는 경우가 있고, 겁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자기네 시설들이 그런 거 털려서 할까 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할 때 형식적 전수조사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 조직 자체가 여기에 보면 각 운영하는 시설의 장, 그 밑에 운영 대행하는 무슨 장, 그 밑에 직급들이 쫙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냥 딱 일이 편하고 이래서 잘 예우해 주면서 운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도가니’ 그런 장애인 학대하고 이런 영화들 보면 ‘아, 저게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말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하물며 어린아이들도 통제가 안 돼서 막 다루는 이런 판국인데, 특히나 정신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 상대로 오냐오냐 이렇게 하면서 잘 하시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도 이번 사건 터지고 부모와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설문을 했는데도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설문이 90%가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부모들이 지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 이거보다도 이용자들이 가장 빨리 편안하게끔 가야 된다는 걸 최우선으로.  
이강구 위원  CCTV 같은 경우 딴 데다 하지 말자 그러고 이런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이런 데다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고를 못 하니까.  여기 다 CCTV 설치돼 있어요, 시설에?  방마다 다? 가서 수시로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다고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모니터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보고. 
이강구 위원  불시 이런 것들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됐다고 그러면 며칠 지나면 다 지워지고 이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내부 고발자 이런 것들도 돌리시고요, 교육 통해.  진짜 양심껏 일하시라고, 자기가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자리인데 자기가 안 하고 자기 위에 상관이나 누가 그런 갑질하고 이상한 학대하고 이러는데도 자기 안 잘리려고 그 자리 보전하고 있느라고 바른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있으니까 그런 내부 고발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신변 보호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되게 그런 쪽, 우리 연수구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어린이집 학대라든가 이런 거 터지고 그러면 또 잘 터져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애쓰시는 건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큰일을 당한 거 같은데 굉장히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해결을 그래도 잘 해가고 계신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기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위탁 관련해가지고 이게 올라왔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선정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 해지가 돼서 23명이 지금 이용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코로나 4단계로 돼서 긴급돌봄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8명 정도 이용하고 28명에서 7-8명 제외한 장애우들은 지금 집에서 재가를 하거나 어머님이 보거나 그런 상황으로 지금 7-8명만 내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분들은 가정에서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정태숙 위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장까지 포함해서 7명의 종사자가 지금 여기서 종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7명의 어떤 종사자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너무 인원이 조금 적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중증장애인이라면.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재활교사들은 다 사회복지사 라이선스 있는 6명의 교사로 구성된. 
정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 저기도 하지만 중증장애인을 관리하는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자격 제한은 복지부에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두지 않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정태숙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또 다른 위탁자가 빨리 나와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학동으로 가려는 업체였죠, 주간보호센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희가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TF팀이 구성돼서 어떤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우선 저희가 금요일에 7시에 개최를 했어요.  긴박한 상황이어서 저녁 7시에 했는데 일단은 ‘위탁업체를 정하느냐, 직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토론됐고요.  그리고 업무 배제자가 일단 2명이 비었는데 ‘그 빈 직원 2명을 빨리 채워서 6명을 채워달라’, 부모 이용자 대표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직원 2명 채용하는 건하고 위탁시설 변경하는 건이 긴급하게 회의됐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지금 2명이 결원이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지금 그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일단은 위탁업체가 지금 해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공고를 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4명의 종사자가 있어서 거기서 시설장 대행을 추천받아가지고 시설장 대행이 공고를 내서 그거를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자가 공고를 내고 대행자가 근로계약을 하고 그 후에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위탁자랑 근로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원생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7-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7-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7-8명 돌봄으로 지금 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긴급돌봄으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 4명이 케어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은 ‘2명이 부족하니까 빨리 연수구에서 책임지고 채용해 달라, 니네가 업무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 고소, 고발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에 대해서 빨리 채용해 주고 민간업체 바꿔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대기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는 몇 명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이 사망한 친구도 3년 기다렸다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한 20-30명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만두지를 않으니까 자리 공백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대기자 그분들은 집에서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어디 다른 데 다닐 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다니다가 여기서 오라 그러면 거기 그만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른 부분이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보면 시설은 23명, 25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신속한 시설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궁금한 건 없고요.  이렇게 뵌 김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계신 교사분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내부고발 말씀하셨는데 내부고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게 내부에 계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암암리에 다 공유가 되는 선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공범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부 인사가 잠깐 며칠 일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그마저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군인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일할 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회복무요원. 
조민경 위원  예,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잠깐 몇 년 있다가 가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선생님들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제를 못 하면 다른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되면서도 이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진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믿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도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또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관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마냥 사람으로 대하기에도 순간순간 폭발하는 그런 거에 무력 없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앞으로 교육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이런 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좀 해 줘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선학동 20통 주민 일동” 해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조민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장애인분들하고 장애인 가족분들이 굉장히 피눈물 흘리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심지어 일주일 넘게 걸려 있었다고 해요.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이번 구월2지구 공용택지개발로 지정이 돼가지고 조금 진행되는 거에서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거는 따로 또 설명을 조금 제가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은 조례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그런 현수막이 붙었다는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잠시중지)

(11시 5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해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해윤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원사업 및 범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조례 없이도 기존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효행 관련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행 사업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업들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연수지회와 인천연수원로모임에서 하고 있고요.  3개 노인복지관에서 효행장려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것들도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전통예절, 이런 것들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단순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효를 넘어서 어른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정의도 있고 지원사업 범위도 있고 지원에 대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비용추계 보니까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미첨부 사유를 앞으로는...  선언적으로 조례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놓고서 하는 거하고 안 해놓고 하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하여간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을 내지 못해서 여기 조례안에 서명은 못 했는데, 서명 못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님,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9월 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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