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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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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9월 07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10시 27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추경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을 우리 연수구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승소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조민경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소송 승소사례금 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왜 기획예산실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안 받아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에서는 뭐냐면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 충분히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비용으로 1,100만원을 지급을 했어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기존에 뭐 정확한 제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 예산과목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비용으로 일단 하고 만약에 나중에 부족하면 정리추경 때 또 계상을 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 안 해 주려는 의도는 아니고 기존 비목에 있는 예산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쓰라고 얘기했던 거지 저희 쪽에서 뭐 안 세워줬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의회사무국에서는 2,952만 2천원이나 자체 삭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소송 승소사례금은 1,1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가 의결 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이것을 무효 확인 사건을 굳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겠으며, 이렇게 1,100만원 승소금을 내는데 이것을 새롭게 세우지 않고 알아서 기존에 편성된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지급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절대로, 저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세워줄 수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실제적으로 의회 경상적인 여러 예산과목 중에서 사무관리비 그쪽 부분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쪽부분으로 먼저 집행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일부러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일부로 저희가 안 세운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라는 취지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조민경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좀 전에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왔던 얘기랑은 좀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다시 한 번 좀 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심의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저도 모니터링하면서 봤는데요.  다음부터는 문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추경 2회 예산에 주를 차지하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이지요?  국고보조금.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거의 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1,131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 거의 80%에 해당하는 900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항인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 체계가 어제부터 사실은 지원금이 신청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카드사에서 먹통 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현금으로 우리가 입금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카드나 이음카드 이런 쪽으로 해 주다보니까 몰려서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의 경우 저희가 그렇게 우선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일반 구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포인트 개념으로 주고서 사용하고 나면 한달 후에 우리가 구에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시스템 현재로써는 일단은 먼저 쓰고서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청하시는 분이 카드사로 연계해서, 어디로 할지 모르니까. 
이강구 위원  후 정산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렇게 되면 당장 이게 신청이 100% 다 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한 다음에 쓴 후에 나가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이것의 경우는 정부에서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지원금 준 것 중에 현금으로 준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인한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안합니다. 
이강구 위원  현금을 분명히 국가에서는 내려는 주는데 중간에 과정에서 결국은 카드사나 이런 쪽을 거쳐서 주는 형태가 되는 거군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교부금 같은 걸 많이 받아왔잖아요.  내용을 좀 보다보니까 교부금 중에서 예술회관, 송도5동 주민센터 이런 교부금을 좀 받아왔어요.  교부금 신청하실 때 혹시 지금 송도에서 사업이 설계 예산 저희가 세우고 저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교부금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 미리 받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지금 주민센터와 비슷하게 설계 그쪽 부근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건립이 되거나 건축 그 시점부터 저희가 요청을...  
이강구 위원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렇게 봐야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와의 다툼이 많은, 일단 건축에 들어가면 저희가 요청하는데. 
이강구 위원  예술회관 경우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술회관의 경우는 아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니까. 
이강구 위원  시기적인 문제다?  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사업의 시행 순위 자체가 예술회관이 좀 빠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빠르지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먼저 선시행한 사업들 위주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시에서도 재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각 기초에 군구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을 많이 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사업들은 지금 보니까 구에서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들 보다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씩 뒤로 늦춰지는 사항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왜 그러냐면 또 구민들께서는 다들 그때 착공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각 해드부서인 예산실에서 각 부서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늦춰지고 있다고 어느 정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한다한다 하면서 계속 늦춰지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니까 해 주시고, 여하튼 우리 구 재정하고는 별개로 시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실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잘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애써주시고 지금 예산관련해서 저번에 보니까 당정협의회 이런 걸 했었잖아요.  지금 저희 뭐 국민의 힘 당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는 올해...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올해 한 적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당정협의회를 안 하면 국비라든가 시의원들의...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구의원분들도 계시지만 시의원들하고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연통하거나 의원실의 보좌관들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뭐냐면 지금까지 당정협의회를 안 해 왔던 건 아니니까 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하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를 테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아니, 저희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인원이 제한되다보니까. 
이강구 위원  다른 거 공식적, 공적행사의 경우는 인원제한 사실은 안 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적으로 해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적업무 했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개념보다 우리 공직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 하는 차원에서요. 
이강구 위원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이제 2차 접종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후반기에 내년 본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밀접접촉을, 아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것은 밀접접촉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밀접접촉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 4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장님께 우리 팀장님들이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계시고 송도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 달 안에 있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해양경찰청 앞 교통섬에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파손됐는데 주말이었는데도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다 경제청 소관이긴 해요.  그런데 송도관리단에서 경제청에 잘 이관을 해 주셨고, 또 학교 앞에 횡단보도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정비 같은 것도 힐스테이트레이크 쪽은 아직 연수구청으로 이관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다 나가보시고 현장 확인 하신 다음에 경제청에 이관하시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서는 ‘경제청 것이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안 합니다’ 여기서 끝내요.  그런데 송도관리단은 다 나가보시고 현장 확인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 이관까지 잘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주민 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155쪽, 해돋이로 120번길 일원 도로정비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하고 풍림아이원 사이 차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는 이해를 했고요.  밑에 보면 수시정비로 송도국제도시 일원 도로정비 증액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수시정비로 세우긴 하지만 당장 민원해소를 하려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가 일단 수시정비비랑 지금 도로정비예산으로 당초에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하에 가장 시급한 걸 일단 해돋이로 120번길이랑 지금 7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지역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파손이 심한 곳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수시정비비로 세운 7천만원에 대해서 그 4개소가 어디인지를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박문중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모니로 303번길 일원 도로정비, 신송로 일원 2개소 보도정비 그 정도 4개가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 신송로 일원 2개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일전에 제가 신송로 즉 먼우금 초등학교부터 신송초 일대 보도블록이 지금 전부 다 많이 파손이 된 상태예요.  송도1동쪽이 오래 되다보니까, 송도 안에서는 제일,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인도가 많이 파손돼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신송로 쪽이 먼우금, 해모로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해모로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굉장히 몇 년 넘게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야 비로소 해소가 되겠네요, 여기는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일단 이 해모로 부분은 신송초등학교 있는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 이 부분을 넣을지 다른 부분을 넣을지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7천만원으로 다할 수 있다면 거기를 먼저 하는데 일단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해돋이로 120번길 관련해서는 지도로 받았는데 수시정비비로 잡혀있으니까 딱 지도상으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7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구간을 하실 건지를 지도에 표시를 해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조민경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조민경 위원  156쪽하고 157쪽에 걸쳐서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공구 일원 가로등 암대 교체공사, 공원녹지유지관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이 보니까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 등으로 보여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시정비는 아닌가요?  딱 구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런 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정해진 사업이에요, 3가지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도로조명하고, 가로등 암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원녹지 유지관련해서 157쪽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거기 집행 잔액이 1,897만 3천원이 남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저희가 연간계약으로 해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목이나 가로수 전경, 제초, 시설물 유지보수 2개 구간을 업체에 연간단가 식으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현재로써는 1년 단가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급한 대로.  
조민경 위원  공원녹지과의 경우 원도심은 항상 뭐든지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도 많고 적체된 민원이 많은데 송도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일단 충분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이 부분 같고도 올해 말까지는 급한 대로 사용이 가능할 거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냐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건설과가 분리가 돼서 송도관리단, 건설과 다 주민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늘 민원이 많은 곳인데 원도심의 건설과도 상당히 제가 보면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고 일을 잘하시고, 송도관리단도 동료위원이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배상금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도로시설물에 이상이 있어서 보행하는 주민들께서 넘어지거나 자전거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배상금으로 저희가 보험을, 영조물배상을 보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보장금이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자전거보험은 별개로 들어있지 않나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꼭 자전거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아니요.  지금 일반 보도를 걸어가시다 보도블록이 튀어나왔거나 깨진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뛰다 넘어지면 그런 입증자료가 있으면 그걸 이제 보험회사에 입증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보험료인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보험료는 별도로 지금 보험회사와 계약이 돼서 재무과에서 금액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옛날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 자체를 모르시다보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요즘은 매체가 너무 발달하다보니까 조금만 넘어져도 일단은 전화가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저희가 일단 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의 CCTV부터 인과관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맞는다고 사실 증명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배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단장님, 좀 아까 저희가 보니까 주요증감 요인이 거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도로정비하고 수시정비 시설 및 부대비인데, 사실 송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도로정비나 인도정비 이런 게 사실은 계속 내구연한 지나서 안전에 유해가 되니까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시정비비가 기존에 기정액이 2억원이었던 거죠?  그 전에는 혹시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거 뭐...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당초에 5억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산이 제초예산을 별도로 떼서 작년 수준에서 세워 진 건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 세출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데 결국 예산은 서비스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저도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한 2개 정도 잭니클라우스 주변에 방지턱 도로정비 왜냐하면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도로가 파손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인도정비의 경우도 사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인도정비 같은 거 할 때 어느 구간을 하다보면 다음 구간에서 멈추면 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하는 김에 해줘야 하는데 반만 딱 하고 자기네 구간 쪽은 같이 노후화가 되고 같이 공사를 했는데도 그 부분은 안 해 준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구간별로라도 그런 것들은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수시정비 요청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사실 추경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워낙 예산을 박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주민 민원들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7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원 넣은 곳은 하나도 이제 반영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제가 넣은 것 중에 미관상 그리고 옆에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건 사실 미뤄서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일반 도로인데 잭니클라우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그건 우리가 강제해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안전 이런 부분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맞다.  그것은 본예산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조정할 수 있게끔 하시자고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번에 팀장님께 중간보고는 들었는데 연말에 위드코로나 10월말이나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세웠던 트리예산 있잖아요.  그건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지금 저희가 자료 같은 거 수집하고 있고 위치 때문에 경제청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업체선정은 하고 있어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아직 업체선정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카탈로그나 그런 거 다 받고. 
이강구 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 
이강구 위원  우려했던 게 뭐냐면 트리라는 게 연말에 하다보니까 몰리잖아요.  몰리다보니까 업체선정이 늦어지면 예산을 세우고도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업체하고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때 입찰로 해서는 그때 시기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여성기업 얘기도 했던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하고 그때 제가 언뜻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한은행이나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후원개념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고민 좀 해 보시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이강구 위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자 하면 제가 볼 때는 광고효과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100% 하기보다 기업후원들을 좀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 0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실은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감액을 하셔서 업무에는 이상은 없겠지만 알뜰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또 늘 감사실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증액 건은 질문 없고요.  삭감하신 것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쪽, 모바일 구정소식지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정소식지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카카오톡 하고요.  이것은 MMS 다중문자시스템 나가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뭐냐면 저희가 제공하는 게 홈페이지에도 영상으로 제공되고, 또 모바일 환경에 영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연수한마당을 치면 바로 책자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전자책 e북형태로 도입을 했어요.  금액이 오히려 계약금액이 작년 모바일 환경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구정소식지를 한번만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정소식지가 매월별로 제작이 되면 모바일 쪽으로 핸드폰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변환해서 제공을 해 주잖아요. 
조민경 위원  제가 이해한 게 구정소식지가 매주 주민들한테 모바일로 배포되는 그거와는 다른 건가요?  저는 매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이것은 모바일구정소식지 제작 건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것은 매월 제작이 돼서 25일에 그 주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MMS와 카카오톡에서 나가는 건 매주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정소식지를 물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구정소식지는 PC환경에 맞추는 걸로 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니요.  이게 작년까지 모바일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성오디오 파일로 들을 수도 있고 영상으로 구동시켜야 하는데 영상이 구동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인터넷환경에 맞는 모바일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더 싼 거예요. 
조민경 위원  일단 이거에 해당하는 구정소식지도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조민경 위원  제 개인적으로.  
   166쪽, 사회지표조사보고서는 왜 삭감이 됐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사회지표조사보고서는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시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방문도 어렵고 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표조사 보고서도 시에서 발간하다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진행했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조민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 구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 정부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표조사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던지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ICLC 관련해서 홍보비용 있지요, 증액 요청한 거.  올해 예산이 행정광고 및 공고비가 1억 7천만원이었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행정 광고료는 1억 2천만원이고요.  공고료 해서 합쳐서 1억 7천만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1억 2천만원을 지금 지출한 상태예요?  5천만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이강구 위원  지금 추가요구 내용을 보면 전국신문 이런 곳에 행정광고 하겠다는 게 5천만원이고, 지역에 행정광고 추가로 하겠다는 게 3천만원이잖아요, ICLC 관련해서 그리고 영자신문 2천만원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증액 1억원하면 1억원 관련해서는 다 ICLC만 홍보하겠다는 얘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기존에 1억 7천만원 중에 공고비 빼고, 공고비하고 행정광고비하고 뭐 차이가 있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제가 행정광고를 하는 부분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매체를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하는 비용이 5천만원이에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통 그동안은 그러면 이 행정 광고비를 보면 전국지 매체 행정광고료는 지금까지 지출된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제가 지금 52건을 지출했어요.  7,500만원 정도.  행정광고 관련해서, 그런데 그 내용에는 저희 지역에 지방지 쪽에 행정광고만 나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전국에 행정광고는 한적 없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이강구 위원  이번에 ICLC 유치하고 했을 때 전국 단위로는 광고를 안 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 이원구  저희가 1억 7천만원 중에 1억 2천만원이 일반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광고비고요.  나머지 5천만원은 택시, 버스에 랩핑 광고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1억 2천만원 정도가 인천에 10개 군구 중 한 6위 수준이에요, 광고료 크기가.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지방지만 하진 않고요.  중앙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경우 기획이나 들어갈 경우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연수구 전체 행정에 대한 언론하고 릴레이션하면서 하는 광고고요.  여기에 지금 잡은 건 별도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저희 ICLC 관련해서 광고를 저희 행정 광고료로 계속 진행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에서 몇 천만원 남은 상태고요. 
이강구 위원  결국은 해야 왔다는 거잖아요. 
○언론담당 이원구  다는 일부만, 중앙지의 경우. 
이강구 위원  행정 광고료라는 게 기존에 우리 연수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행정광고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이슈나 주요사업들이 있으면 그거 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언론담당 이원구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강구 위원  지금 ICLC 유치 언제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언론담당 이원구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못 태웠고요. 
이강구 위원  1차 추경에도 안 태웠잖아요.  지금 보니까 의회 끝나면 추석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보니까 10월 말이더라고요.  좋아요.  하여간 뭐 목적은 ICLC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산의 경우 기존에 초점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이랑 올해 행정광고의 주가 뭐였어요?  ICLC 사업하기 전에? 
○언론담당 이원구  이거 빼고 연수구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이미지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하는 작은 행정광고 아이템을 갖고 거기에 계속 반영해서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다른 사업부서는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니까 예산도 많이 이제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금 홍보미디어실이 구청의 전반적인 행정홍보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부서것 안하고 어디 것 특별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올해의 핵심 사업이 지금까지 ICLC가 메인이었잖아요. 
○언론담당 이원구  지금까지 한 건 없고요.  부분적인 이미지 광고만 넣었지 전체적으로 시작하진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구의 행정에 관련된 사안이고 이것은 별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정이 아니라 전국 단위. 
이강구 위원  행정을 광고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행정을 언론에 광고하진 않고 결국은. 
○언론담당 이원구  기본적인 행정 보다는 아이템들을 광고하지요.
이강구 위원  매일 하던 것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최소한 언론팀장님을 하시면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비춰지게 하는 거고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건 언론사들에게 광고주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들 한 거 아니에요.  광고 한 번 밑에 하단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게 이런 거지요?  
○언론담당 이원구  신문에 의한 광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배너광고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는 해면 예산을 그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분명히 이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의 핵심 사업이 이걸로 올해는 맞춰졌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과에서도 예산 많이 세워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홍보미디어실에서도 이것에 발맞춰서 갔을 텐데 지금 예산자체를 한 달 정도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은 계속 이것만 이 예산으로 여기에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언론담당 이원구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구 행정 광고료가 ICLC 관련해서 이미 좀 초과집행이 됐고요.  
이강구 위원  홍보는 하셨죠? 
○언론담당 이원구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지역의 매체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행사니까 전국권까지 포함해서 영자지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추가적으로 배정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까지 전국지에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전국 행정 광고료를 세워 달라고 하는 건 제가 공감은 가요.  그동안이랑 아무래도 단위도 다를 테니까 광고비에 대한 단위도 다를 거라고 하고, 영자신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다만, 지역지 매체행정 광고료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들도 사실은 올해 같은 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거 없어 메인이 ICLC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방향성만 좀만 틀면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쓰고 또 이거 비용 또 따로 쓴다고 하면 과다집행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안전부분 예산들도 다 못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업 자체를 저희가 성공을 바라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하는 차원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편구독신청자, 연수한마당인가요, 이게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건 보니까 올해 한 180명 정도가 늘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이강구 위원  이것은 잘 하셨네요.  1,500명 정도가 되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우편구독신청자가 그 정도 늘었고, 또 모바일신청자는 한 2,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늘어난 게 2,500명?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올 초에 비해서. 
이강구 위원  잘 하셨네요.  모바일이 훨씬 많이 늘어나야지요.  180명이야 어르신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기보다 책자형을 원하시는 거고, 결론은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은 제대로 쓰여 지려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단지 밑에 쌓아놓고 좀 이따 재활용으로 다 버려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우리 인터넷 방송운영사업 있지요?  2억 9천만원 정도.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이은수 위원  이거 이번에 ICLC 연계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방송국에서는 매주 연수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CLC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으면 뭐 자체 제작해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에 저희가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구민들에게 저희가 알리는 부분은 인터넷 방송 쪽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에 NIB라든지 경인교통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특집방송으로 해서 내보낼 계획도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들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기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짜셔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및 공고료 관련해서 이게 작년 11월에, 유치가 된 게 11월에 된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위원장 최숙경  예산 자체를 그때 세우지 못했던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행정광고 오늘 올라간 부분은 세우진 못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 광고료를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현재 6위 수준이라서 그 전에는 2018년도까지 1억 5천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9년, 20년 계속해서 1억 2천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심사할 때 3천만원 감액해서 1억 2천만원으로 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사용은 하고 있는데 ICLC 관련해서 벌써 9월이잖아요.  지금 예산 가지고 저희가 남아 있는 게 4천만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연수구에서 전체적으로 각 저희가 지금 정책 사업이라든지 홍보할 사항들 있잖아요.  그 비용으로 쓸 거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ICLC 관련해서 중앙지라든지 또 지방지에 단계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외신기자나 초청외국인에게 관련기사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헤럴드하고 협약을 해서 외국인들 오면 숙소에 영자지로 해서 어제 나왔던 ICLC 관련해서 뉴스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지금 1억원을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서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만약에 저기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ICLC에서는 홍보 관련해서는 그러면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홍보비 없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니요.  홍보비도 물론 추진단에서 세워서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광고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없어서 1차적으로 추진단에서 행정예산액은 위원님도 엊그제 간담회 하면서 보고를 아마 그쪽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물이나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 하고, 그 다음에 KBS, EBS 주관 방송사 선정하면서 한 2억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용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행정광고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삭감됐고 했는데 또 삭감된 사항에서 먼저 실장님이 누구예요?  단장님이 이렇게 되셨고 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광고료 관련해서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이거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1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예정 부지에 우리가 소방서하고 주차타워를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보훈회관 건립만 도시계획변경용역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 이유하고 또 지금 빠져버린 소방서하고 주차타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거기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훈회관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우선 설명에 앞서서 보훈회관 관련해서 전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용역비를 세웠지만 사실 소방서 부분과 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소방서와 주차타워 복합개발로 추진했었는데요.  소방서가 토지는 미리 확보를 해 놓지만 실제 건립은 계양소방서가 완공되는 시점이 23년부터 사전작업에 착수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면 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와 맞춰서 하게 되면 보훈회관이 너무 늦습니다.  보훈단체회원 분들이 이미 고령자시기 때문에 워낙 빨리 신축을 원하셔서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면수가 170면정도 되는데 실제 이용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와 교통과에서 얘기하는 사항으로는 최대한 주차타워를 빨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 부분이 지금 대안이 있어야지 또 기존에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분리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해 놓으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면 보훈회관건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전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맡아서 도시계획변경을 합니다.  
이강구 위원  사업은 따로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위원  그렇게 잘 하네요.  그리고 추가 변경 부분에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안보현장견학 예전에 각 단체의 보훈단체의 3-4명씩 가는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던 사항이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작년에도 가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는 어르신들 다 코로나 2차 접종하셨지요?  이게 원래 한 번 계속 가다가 작년인가 외국으로 한 번 가겠다고 해서 외국으로 바꾸었다가 못가시고 다시 국내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베트남으로 세웠다가요.  그게 요즘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 위원  찾아오셔서 설명은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이거 한 번 상세히 구민들이 경청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온라인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저희 구의 경우는 29만 6천여명 정도 그러니까 연수구 전체 인구의 75.7%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9월 6일 어제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고요.  9월 13일부터 동 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절차를 완료했고요.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개인별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오는 현장접수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인데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못 올 경우에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처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게 하나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생학습 영상제작 하는 거 있잖아요.  ICLC 연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사진전하고 동영상 제작비를 세웠는데요.  동영상으로 사실은 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편집을 맡기려고 했는데 홍보미디어실하고 협조가 돼서 홍보미디어실에서 10분짜리와 5분짜리를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이 절감이 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영상은 복지관 것만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4개 복지관의 특색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제작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연수복지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치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올해 3월에 19년도 폭염특교비가 좀 남았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관할하는 시설에 문의했는데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옥상에 특수도료를 도표해서 태양광은 반사시키고 열을 차단시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비용이 시비로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다른 복지관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태양발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연수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태양광설치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다른 복지관은 그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연수종합사회복지관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태양광을 설치한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옥상에 태양광발전기 설치된 곳이 몇 곳 있는 거고요.  시비 신청한 것은 페인트칠한 겁니다.  특수페인트라고 해서 하얀색 페인트인데요.  그거 자체가 태양열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조금 폭염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옥상에 지금 거기 텃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성립전 경비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7월에 저희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경  폭염 끝났는데 한다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 당시에 폭염이 워낙 심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복지관 이용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선선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공사의 경우 진짜 항상 제가 타부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면, 미리 했으면 혜택을 보는 건데 좀 늦어지는 것의 경우는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늦춰서 내구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부모들이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세대주가 신청해서 한 번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의 경우는, 아까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까 이게 카드사 포인트로 신청하는데, 주민센터는 어떤 접수로 뭘 대행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주민센터는 저희 인천이음, 연수이음카드로 공카드로 발을 해 줍니다.  그 다음 날 25만원이 충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카드를 가지고 쓰시는 거고요. 
이강구 위원  카드를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런데 본인이 쓰던 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드릴 수 있는데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작을 해 드립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일을 대신해 줘요?  접수받고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사전에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현장접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강구 위원  며칠간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한 달간입니다. 
이강구 위원  동별로 몇 명씩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동별로 2명에서 4명까지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와 실제 직접 올 인구가 많은 곳을 고려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느 부서에서 채용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협력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십니다.  181쪽,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이번에 인천시에서 전액시비로 1,800만원이 내려왔고요.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로 정부형 기초생활보장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제도권에서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한 가구라고 해야 하나요?  단위당 얼마씩 지원하나요?  조금 더 간단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기초는 생계급여비의 50%를 지원하는 거고요.  
조민경 위원  생계급여의 50%라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거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지금 생계비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4인가구의 경우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73만 1천원 정도. 
조민경 위원  가구당?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보충 설명 드리면요.  수급자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46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50%를 그러니까 인천형은 수급자가 아니면서 차상위, 어려운 가정 이런 사람들에게 생계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합쳐서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기초수급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약간 올라가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생계비가 1인 54만 8천원인데 그것의 50% 25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은. 
조민경 위원  예, 27만 4,175원으로 적혀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이것도 뭐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천형으로 새로 생긴 겁니다. 
조민경 위원  이게 매월 30일 가구단위별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월 주는 예산으로 올 한해가 내려온 건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조민경 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나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치고 1,800만원이라는 숫자가 좀 적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몇 가구인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연수구의 경우는 17가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는 전체 17가구밖에 안 돼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맞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홍보를 한다는 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집계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그러니까 정부형 생계비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부양의무자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간당간당하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진 않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좀 적게 내려왔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17가구면 그렇게 대상자가 많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182쪽,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국시비와 같이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우리도 올렸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중간에 국시비가 내려오나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일반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 대기자수가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역 센터에 계약종사자 인건비 1명 추가해서 사업을 확대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조민경 위원  원래는 중간에 안 내려오는데 자활근로자 대기자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거지요?  
○자활지원담당 김영호  예. 
조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 드렸던 거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신규사업에 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거예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홍보가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지금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은 1억 3,500만원 이하인데 선정제외는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가구인데요.  100% 환산 자동차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갖고 있는 가구는 선정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찾아서 확인을 하시나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는 17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대비 17가구가 적당한데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와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그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가정을 위주로 해서 지금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17가구 외에 제가 염려하는 건 17가구 외에 소외되는 가구 수가 있지 않나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그거 말고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신규사업 있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1차 지금 보면 지급시기가 1차가 8월 24일, 2차가 9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1차는 지급이 된 상황인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1차는 8월 24일에 12억 4,17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2차는 8월 31일에 16억 2,400만원이 지급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은수 위원  이게 그러면 성립전으로 지급된 상황인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 한 거 있었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위원장 최숙경  일반 보존을 해 줬던 게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한 거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위원장 최숙경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급 어쨌든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정도 그러면 발생된 거예요?  성립전으로 먼저 지급된 거 같은데?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1차는 3,231가구 16억 1,55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2차는 6월 28일 한 가구당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소규모 농업인, 바우처, 기수급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2차로 지원한 금액은 왜 적어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거의 1차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2차에 지급한 것은?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지금 2차에 20만원 지급한 것은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한 걸 빼고 나머지 차액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50만원이 나간 상태에서 차액에 대해서 20만원만 내보낸 건데 이분들도 50만원은 받은 거네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팀장님,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아까 저소득층 세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차상위 가정 등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분들이 코로나시기에 맞춰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거예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떤 피해가 극심해서 그런 거예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저소득층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강구 위원  기초수급자들은 1인 세대부터 4인 가구까지 80만원, 160만원, 240만원까지는 주고 있지요?  기초수급자 4인이 최대 얼마 받지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4인 가구로 146만 2,887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1인은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54만.  생계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생계비 말고 다 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이것저것 다해서 정부에서 받는 게 90몇만원 아니에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생계급여만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거기에 노령수당도 있을 거고 다른 수당이...  
이강구 위원  노령은 어르신들이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생계비는 그렇게 받습니다. 
이강구 위원  4인도 140만원 얼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네요.  최대가 그거라는 거지요?  그분들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항상 그 받는 금액은 똑같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가정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려운 가정이라고 해서 더 그런 건 아닌데 국가 정책사항에 어려운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더 어려워질 거다 해서 지급되는 거고, 추가국민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어려운 가정한테는 10만원씩 더 줍니다.  
이강구 위원  기본적으로 가는 복지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들한테는 정부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별도로 지금 추가로 주는 비용인데 아까 앞쪽에 봐서 뭐 한시적 해서 보니까 한시생계지원사업의 경우는 갑자기 사연이 있다는 거지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용은 이것도 늘 그런 세대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건 좀 성격이 다르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한시생계는 지원대상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그냥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걸 예측한 것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확 감소된 사람한테 준다는 거니까 이것은 확실히 대상이 정해져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었으니까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추가국민지원금의 경우는 원래 주고 있어요?  그것의 경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 대상자들이 변동사항은 없으나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나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항상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좀 더 추가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정신적으로?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정신적으로나 소득 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지급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은 아니고 88% 대상은 이분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하위 88% 이하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전 국민 주는 건 받고, 이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따로 주고?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이 어려워졌다는 게 수급자들이 어려워 졌다는 게 이것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데 어려운 상태에서 낮은 일자리를 좀 하시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그것만으로 놓치면서 어려워진 경우도 있을 거고. 
이강구 위원  기초수급자도 일은 해요?  일자리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본인들이 여력이 되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강구 위원  일을 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게 아닌가?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소액으로 번다는 뜻이지요.  
이강구 위원  아, 그런 걸 못 버니까.  정부에서 주는 비용에 조금 알파 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낮은 일,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강구 위원  정부에서 주는 비용에서 내가 그 낮은 일자리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알바라든가 하는 경우 얼마까지 인정해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30% 정도 공제를 해 드려요.  그래서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책정이 돼서 예전보다는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일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기초생계비를 준다고 하는 건 정말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산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야 한다거나 기타 그 외에 그분들이 필요한 활동을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알았고요.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기초수급자들 1인 아까 최저생계비 있었잖아요.  50몇만원.  그런데 내가 30%를 인정해 준다는 건 100만원을 벌어요, 추가로.  일자리가 생겨서 100만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면 100만원 번건 뺏진 않을 거 같고 지금 주는 54만원에서 얼마를 줘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1인 가구가 만약에 100만원을 번다고 하면 기초수급자 1인가구 안으로 생계수급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70만원까지. 
이강구 위원  최대한 얼마까지 버는 게 혜택이 되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1인 가구가 54만 8천원 기준인데 만약 100만원을 벌면 30%를 공제하고 70만원이 되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아닌 게 되고.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안 되는 거고요. 
이강구 위원  벌면 안 되는 거네.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안 되고, 그 대신에 기초주거는 1인 가구가 82만 2천원 정도 되니까 그 안에는 들어와서 뭐 1인 월세를 내고 있다면 23만원 9천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강구 위원  그 차액 정도만?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주거급여는 별도로 1인 가구가 23만 9천원, 2인 가구...  
이강구 위원  생계플러스 주거까지 합쳐서 그거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기초생계비하고 주거비 합쳐서 1인당 90얼마나...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아까 말씀하신 건 거기에 장애연금 플러스해서 한 90만원까지. 
이강구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최소 자기 선에서 금액보다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실태조사는 되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그분들이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하시나요? 
이강구 위원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현재는 한 9천 세대 정도입니다. 
이강구 위원  9천 세대 중에 조금이라도 소득생활을 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되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저희가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307세대 정도 되고요. 
이강구 위원  스스로 하는 건?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한 1천세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한 10% 정도?  10% 정도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뭘 하는 세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세대들이 받으면 바람직하긴 한 거네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워졌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만 줄 수 없으니까 나머지 다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아예 안하니까, 80%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든 없던 간에 마스크는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기초수급자에게 마스크 같은 건 제공 안 해 주나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후원 품으로 있을 때는 좀 지원하지만 일회성이니까. 
이강구 위원  1년에 몇 개 제한적으로 주는 거지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나가는 국민지원금은 국비로 해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전국 대상으로 해서 다 지원하는 거지요, 10만원씩?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생활보장담당 손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잠시중지)

(14시 2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90쪽,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것은 올해 2021년 처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이고요.  이것은 초중고 아동에 청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활보시간이 보통 50시간이면 이것은 40시간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떤 40시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활보활동시간이요.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이 와서. 
○부위원장 이인자  활동보조인.  그러면 활동보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가 이런 활동보조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초중고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활동보조인 기관이 4개소가 있고요.  한 기관에 보통 190명 정도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초중고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190명 된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파견해 주는 기관이, 그런데 하나는 목욕서비스기 때문에 제외하면 한 600명 정도 추정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몇 분한테 시간당으로 수당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등급을 매겨서 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면 1구간에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을 쓰는 거고 뭐 15구간에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을 쓰는 사항에서 아까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40시간이 추가로 더 나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40시간만큼 일비가 더 충당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활동보조인한테 인건비가 보조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원래 시간당으로 지급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시간당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4,02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최저수준보다 약간 높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이분들도 교육받고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러면 그 밑에도 똑같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것은요? 
○부위원장 이인자  됐습니다.  이해했고요.  191쪽,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보수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목이 바뀐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더 하기 빼기가 되어 있어서,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연수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저희가 9월까지 설계용역 끝나서. 
이강구 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설계비... 
이강구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추진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018년도부터.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 하여간 지정돼서 거기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건축행위를 못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연수구에서는 관련해서 여기 아니면 또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도 이의신청 기간이 13일까지기 때문에 13일까지 우리 연수구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대한 피력할 예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필요하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일을 진행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이강구 위원  다른 것도, 그 부지가 장애인복지관만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치매센터도 이제 부숴야 된다고 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던지 옮겨주던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옮기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 시설 자체가 사실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정해진 곳에 하는 게 바람직한데 결국은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거기를 제외시켜달라는 이의신청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국토부에서 된 부분이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장애인시설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받던지 여러 방면으로 저희는 검토의견을 내는데 그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주면 좋은데 아파트 위주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그래도 지어달라고는 일단 의견이니까 한 번 내볼 수는 있고요.  일단 최대한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택지개발 다 하고 아파트 짓고 나서 절대 못 지어요.  시설 자체를 지을 수 없다고.  ○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특히나 새 아파트 짓는데 그런 곳에 추후에 그런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구청장께서도 거기를 그걸로 정하고 추진할 때도 그런 것들도 아마 염두 해 둘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을 계획만하고 있었다면 또 달라요.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설계도.  돈 들어가서 설계도 끝나서 이제 내년부터 공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올해부터 하려고 했던.  
이강구 위원  만약에 공사 들어갔으면 그것도 멈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 없어서 하나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보상받고 나중에 만들어주고 추후에 미뤄서 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여하튼 이번에 하려고 우리가 마음먹었으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뜩이나 주민갈등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사업취소가 되면 또 언제 해 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하여간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신경 바짝 쓰셔서 사업이 거기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예. 
이강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과 관련한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3월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팀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분과를 해야 하는 건지 팀을 저기해야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분 팀이나 분과를 좀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타 구도 노인과 장애인이 갈라진 구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팀 5명으로는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고 저희과 현재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팀에 이번에 사람 주게 되면 전원 다 투입할 예정이고요.  3명을 주게 되면 일단 장애인팀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보강을 해야 하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장애인팀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시설팀이나 이런 게 다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줄 일은 없어요?  거기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인력보강이 최우선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인력보강이 지금 그러면 두 사람은 계속...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과 정원이 23명인데요.  장애인팀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간보호시설 사고 난 거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냐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력충원이 되면 저희가 어제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 반 같이 만들어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 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원 자체 부분이 많아지면 그 부분이 일단은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는 뭐 인원보강 필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기는 일단 법적 인원이 4인당 1인인데 20몇명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사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봐서 정원이 증원되어야 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시에서는 뭐라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보조 사업인데 시에서도 일단 많이 협조는 해 주고 있어요.  장애인 인권보호기관에 접촉도 하고, 시 합동감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도 협조를 해 주시는데 일단은 뭐 거기 시설에서 제일 원하는 건 종사자 더 해 달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요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인원보충이 시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관련해서 모든 일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같은 팀원들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9월 8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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