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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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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2022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7.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1. 9.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11건입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해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 요구가 의결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청원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의견서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에 동의하신 분이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조례 설명 건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고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4조제4항제3호에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4의2가 없고 제4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연수구는 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셨던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원용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제17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인천만 보더라도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아니면 문구는 좀 다르지만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같이 가던데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조례가?  
○총무과장 김원용  그 사항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라 거기는 재해대책구호법에 의한 조례고요.  저희는 재난안전기본법이라 법이 달라서 부서도 좀 다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도 이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예, 안전관리과에서...  
최대성 위원  안전관리과에도 지금 없어요.  현재 같이 있는 곳이 인천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그리고 서구, 이렇게 2개가 다 공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알고 계셨는데 안전관리과하고는 통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신 건 따로 없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기존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자원봉사관리반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근거해서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만들려고 저희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지원단이니까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하시고 통합지원본부는 안전관리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 현장이 발생할 때는 안전관리과의 총괄에 따라서 총무과가 협조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지금 상위법에서 하고 있지만 구의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의견에는 아까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시면 될 거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일단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같이 함께 가는데 총무과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협업을 하셔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쪽에다가 안전관리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조례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형서 위원님이 잠깐 저한테 질의 대신 해달라고 하신 게 있는데 제8조제1항 보시면 후반부에 「평가 결과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개선·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3항제3호에 따른 사항」 같은 경우는 좀 불필요한 기술이지 않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8조제3항제3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 위원  제8조제1항의 후반부에 「평가 결과 및」 하면서 그다음번에 있는, 굳이 이거를 기술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가 하는 의문이 드셨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도 일단 내려온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김정태 위원  표준안 적용이니까 굳이 없어도 되겠네요, 이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거니까요.  표준안이고.  
   저는 조례 제정보다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원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진짜 거대 재난재해 때도 활동을 할 텐데 그전에 훈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연수구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해서 지금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를 구성해 놓고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의훈련이라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관부서 다 모이고 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모의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의훈련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훈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기형서 위원하고 우리 최대성 위원이 수정하는 내용, 과장님, 어떻게.  
○총무과장 김원용  수정하는 걸로.  
○위원장 장해윤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지금 부서 담당이신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조항 같은 경우는 자구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원안 통과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어제 팀장님이 연락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뵙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좀 만회하고자 한 번 더 조례를 밤에 좀 봤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제6조 보시겠어요?  제6조(해임·해촉)이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8조가 협의회가 아니고 임무인데요.  제7조 아닌가요?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나?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오타가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오타죠?  이거는 자구 수정으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가입자격 및 조직)에서 제4항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선이면 누가 추천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나가서 한 명이 나오든 여러 명이 나오든 투표로 인해서 지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단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칙에 혹시 자세한 내용을 넣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호선한다’는 맞는데 호선하고 아니면 방재단 동대표 단원 회의에서 과반 이상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규정이 현재는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과반 출석, 재과반 동의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활성화 안 돼서 올해 2월부터 활성화 조치 계획에 따라서 그전에 기존에 37명에서 293명으로 임원을 선출하면서 저희가 이미 8월달에 호선을 해서 호선 절차를 거쳐서 동대표를 현재 다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상 표준안하고 조금 상충되긴 하지만 8월달에 기시행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명문화 변경 필요성이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에서 제4항을 보면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업무에 비상연락망 정비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것도 행정업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총괄적으로는 단원들을 관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비상연락망 정비 담당은 다른 조례에 보면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운영을 하려면 비상연락망 항시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행정업무로 같이 본다고 하시고, 다른 지자체는 행정업무 또 비상연락망 정비 담당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5조제6항,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표준안인가요?  다른 지자체 보면 전부 다 1차례로 돼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게 표준안이 개정되면서 표준안도 3년 계속 연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최대성 위원  아, 바뀐 게요.  그러니까 사유는 알겠는데 자칫하면 지금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게 거의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방재단 인력이 거의 없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러 지원 제도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사기를 꺾을 생각은 없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도 고민은 좀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요.  저희가 모집 과정에서도 솔직히 모집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기는 했습니다.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업에 있으신 분들이 임하는 인원들이 동 단위로 신청해서 하는 게 어렵기는 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고민은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 사업을 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방향점을 재설정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6조 부분에 있어서인데 다른 조례나 아니면 다른 단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단장이나 아니면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이 주소지가 연수구로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사업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인정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와 다르게 저희 연수구만이 유독 이번에 넣은 게 제6조제1항제3호에 보면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자동 해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나 주민자치도 그렇고 직능이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연수구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 다른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연수구만 이렇게 제약을 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는 단장이라는 게 재난이라는 건 자율방재단의 대표성을 띠고요.  재난이라는 거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책임성을 둬서 명시적으로 이분들의 이런 대표성이나 접근성, 활동의 주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래서 단장님에 대해서만은 이런 제한사항을 뒀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6조제2항제3호에 보면 단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제4조제1항은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원에 대해서는 좀 유해요.  그런데 단장이 그걸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단장도 있고 간사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활동 범위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 부분에서도 저희도 조례를 이 문구를 넣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수구의 자율방재단의 대표자라는 대표성인 이런 의미가 실은 제일 컸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구를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서로 같은 단원이고 그중에서 단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원일 때는 근무할 수 있는,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단장이 되면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약간...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걸 읽으면서 고민이 되지만 그런 걸 예상을 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약간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3조(교육)에서 ‘단장: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좀 짧지 않나요?  적어도 전반기,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연 2회 또는 8시간 정도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장은 총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확보돼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래서 현재 조례에 보면 단장은 4시간, 단원은 2시간 이상으로 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시스템에 4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저희가 그래서 행자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조차도 저희하고 조금 차별화, 그러니까 일반 생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 단장님의 이런 특수성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원보다는 2시간 많게 2배의 시간을 더 부여한 부분은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제13조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또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나중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오프라인으로 많이 못 하다 보니 줌으로 하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요, 교육 그런 내용이.  
최대성 위원  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예, 뒤에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상위법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지행위에 대한 게 좀 있더라고요.  연수구는 그걸 담지 않으셨는데 대표적인 연수구 방재단이다 보니 서구, 동구, 중구에서는 정치적인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품위 손상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아서 금지행위를 담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도 고민은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2017년도에 한번 개정할 때 한번 개정 절차를 거칠 때 상위법에 논거되지 않은 그런 제한사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금지행위가 벌칙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상위 법률에 위임 사항이 없으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표준 조례안에도 물론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전국 사례도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반반이긴 한데 저희는 넣지 않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거는 제외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2017년도에 제정이 되고 지금 운영되는 도중에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방재단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동에서 운영되는 게 굉장히 저조했고 참여율도 저조했는데 지금 동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조례가 한 번에 다 맘에 들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매년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 할 필요성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타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가 된다면 토론 시간에 잠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제4조(가입자격 및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 여러 단체를 같이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또 중복 가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 볼륨이 좀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도 자율방재단을 모집을 하면서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난 복구나 자원봉사의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은 마을 단위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 여러 단체에 걸쳐 있는, 인력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그렇게 접수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활동 지원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서 동장님이나 이런 확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 활동이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임의대로 활동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런 저희 지시에 따른 활동이었을 때만 엄격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 단위에서 동별로 세분화시켜서 지금 조직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약간의 거점 공간 같은 경우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 거 차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필요성 자체를 아직은 못 느끼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저기하는데 차차 이게 확대되고 정착화되면 저희 자율방범단도 그런 활동 공간이 있듯이 이런 자율방재단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는 아직 실행 단계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생각해보는 걸로 하신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반적인 연수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신 분들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방재단에 혹시 통반장님들도 들어가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현재 통반장님들도 방재단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났을 때, 좀 큰 게 났을 때는 통반장님들도 임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 민방위 관련해서 또 하시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중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거는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제도가 정착화되고 이런 주요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방위 쪽하고 통반장님들이 밀접하게 돼 있고 민방위훈련 관련돼서 여러 가지 통반장의 임무 중에도 다른 고유 임무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편성이 된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임무가 있는데 다른 업무가 또 이중으로 생긴 거잖아요.  통반장 조례에 따르면 겸직하거나 이거 하는 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통장님들도 재난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 임무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그거는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조례가 전반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셨고 또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에 맞게 조례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게 조례가 좀 더 검토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놓으셨다가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6조에서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하고 또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모순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또 단원들끼리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 될 건 없어요, 저희가 조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원들, 단장님 사이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조직이 지금 여기에는 1국 3팀 1센터, 총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도시를 위한 센터를 지금 만드는 건가요, 한 분이?  센터가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원래 문화도시팀이었는데요.  알다시피 법정문화도시 되기 위해서 센터로 조직을 개편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 안에서 해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문화도시팀을 센터로 변경한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명칭만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인원은 그대로.  
최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1센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국 3팀 1센터, 총 2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빼고 27명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대표이사까지 합쳐서.  
최대성 위원  아니, 1국 3팀 1센터, 총 27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장 1명이잖아요, 사무국장.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주요 내용에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9명, 감사 2명해서 임원 구성으로 13명이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대표이사 이번에 10월 2일 자로 다시 취임했는데요.  그분까지 합쳐서 총 27명입니다.  
최대성 위원  27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표이사 포함해가지고 32명으로 편제돼 있거든요?  그중의 1명이 인턴이에요.  그러면 31명이 정규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니고요, 정규직은 27명이고요.  기간제가 9명 있습니다, 현재.  
최대성 위원  아니, 9명 있는데.  이 안에 9명이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다고요.  지금 32명 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건 대표이사 포함해서 27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편제돼 있는 게 대표이사 포함해서 총 32명이 돼 있어요.  그중에 누가 정직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표시가 없고, 기간제 표시 없고, 그냥 인턴 1명 제외하면 31명이죠.  31명인데 지금 27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왜 4명이 차이 나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가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고요.  지금 저희가 27명 정규직 외에 아까 기간제가 9명 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 9명을 다 표시해야 정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27명+4명 돼 있는데 5명이 기간제가 아마 조직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7명은 정규직이고 기간제 9명은 기획전시 업무 2명, 진달래생활문화센터에 2명, 507생활문화센터에 2명, 송도에 있는 송도문화살롱에 2명 그리고 문화도시센터 1명 해서 총 9명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가 27명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정원이요.  
최대성 위원  더 늘릴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정원을 만약에 늘린다면 그거는 우리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최대성 위원  협의하는 거뿐만 아니라 조직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조직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그걸 못 늘리니까 기간제가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9명이에요, 지금 기간제가.  필수인력으로 진달래하고 507벙커 그리고 문화살롱인가요, 송도, 지금 3군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트플랫폼 열면 직원이 충원돼야 되겠네요.  거기 인원 충원하는 거 2명인가 3명 충원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현재 돼 있는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지 못하니까 기간제만 계속 느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당연히 하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도움이 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어쨌든 기간제라는 게 정규직 고유 업무, 어떤 전문적인 업무 외의 단순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진달래생활문화센터라든지 507이라든지 송도문화살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조 업무 또는 단순 업무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무한대로 그냥 늘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적정한 관리 없이 그쪽에서 요청 들어오면 예산을 연수구도 지금 다른 데 써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내는 출연금이 63억 8,601만 4천원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인력 문제는 어쨌든 우리 연수구 기획실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또 하고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정규직이 늘려면 조직 진단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규직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또 쉽게 할 수 있는 기간제를 늘려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27명의 기간제 포함하면 36명이고 지금 조금 이따 개관할 아트플랫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트플러그요.
최대성 위원  거기도 직원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거기는 지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9명이 포함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지금 현재 27명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술창작공간 운영에서도 지금 5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20억원 건물에 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5억원이 들어가요, 내년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리고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연수구가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생기게 된 계기도 구비로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지역 내의 문화재단은 지역 내에서 기업들과 또 여러 형태의 법인들과 같이 포괄적인 사업을 같이 하면서 또 기부금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또 재단이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재단에서 할 수 있는데, 기부금이 지금 단 1원도 들어온 사례가 없어요, 재단이.  이런 문제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구에서 주는 예산으로만 할 거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도 저희가 자유롭게 기부금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3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기부금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사무국장님께도 얼마 전에 대표이사님 오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적어도 현재 기부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아서 언제는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 차까지 대략 기부금의 형태에 얼마 정도를 조성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그런 것도 관할하고 하시는 게 문화체육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 주시고,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동의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동의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저희도 이거를 꼼꼼히 잘 확인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혹시 처음 연수문화재단이 발족하기 전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어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의회에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용역보고서 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의회에서 무던히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 안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무려 전체 예산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업을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연수구민의 세금으로 이건 그냥 눈먼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인건비 지급을 위한 조직인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기관의, 문화재단의 목적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에요.  사업비보다도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 이건 좀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려 32억 5천만원이 약 52% 가까이가 기관운영비로 쓰이니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사업비는...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화재단이 식당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커 버리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당신들의 소중한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전체 금액을 토털 봤을 때 사업비가 63억원 중에 31억원이고 인건비가 한 12억원, 운영경비가 9억 8천만원, 그다음에 기금이 한 10억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기관 운영이라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한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운영경비도 꼭 필요해서 책정한 건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목적사업이 크고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지금 전년도와 그 전년도, 2020년도에 55억원, 그다음에 올해 54억 9,600만원을 출연하고 또 내년에도 16.2% 대폭 늘려 놨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이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정말 아침에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국민들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러한 위중한 때에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이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의 혈세를 무려 64억원 가까이 내년도에 쓰겠다는 게 구민들께서 정말 이걸 수용하실 수 있을지.  아무튼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이게 벌써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오갔던 겁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기부금 같은 경우도 그때는 연수구에서 어떤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부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불가능하니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부금 자체도 없었고 또 기부금을 선뜻 내려고 하는 연수구 내에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관에서 강요를 하면 또 이거 속된 말로 삥 뜯는 거밖에 안 될 거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재단 출범하기 전부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러한 사태가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했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하고요.  저는 이게 좀 조직 진단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정된 진단 계획이 있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특별히 일정을 잡아서 더 이상 이 방만한 조직 경영이 되지 않도록.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못 하죠.  어떤 일반 사기업에서 세상에 기관운영비가 전체 사업비의 52%에 달하는데 이런 사업을 누가 합니까?  물론 공공성이 있다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말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이게 자기 주머닛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 하죠.  이런 말씀들 주민들께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체감하시는 게 없으니까.  아무튼 정말 이거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지금 현재 27명이라는데 인건비만 12억원.  이건 뭐 기간제까지 합친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보수예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잘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력을 집행하시는 우리 부서장께서 좀 더 잘 살펴보실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어쨌든 출연금뿐만 아니라 내년에 3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연수문화재단도 어떤 구체적인 자립방안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기금 활용이라든지 고민이나 축제, 광고, 입장료, 여러 가지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기업후원금,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정기탁 같은 거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신경 써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 5년 치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 매년 증가분을 한 3% 정도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다운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리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만약에 지금 올해 12월달에 법정문화도시 선정될 시에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5년간 한 200억원 정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받은 경우 추가로 문화도시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 예정된 게 만약에 법정문화도시 됐을 때 32억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일부 하는 사업이 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6억원 정도 57억원으로 했고요, 2024년도에.  그리고 3차 연도는 좀 늘어났잖아요.  3차 연도는 7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 10월, 11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건립될 때 추가로 한 전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합치면 거의 한 10억원 정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70억원 정도 다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러면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고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는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절대적으로 돼야 되는 게 전제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연수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올려준 출연금은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법정문화도시 선정도 절대적인 거 없고 그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이번 안건은 연수문화재단의 출연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인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루거나 조직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수문화재단을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출연금의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연수문화재단이 더 이상 운영 가치가 없다, 여기서 해체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출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하시든 아니면 일단은 위원님들 의사를 한번 여쭤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게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정말 접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너무 출자비용이 크고요.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너무 큰 거고, 결국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구민들께서 체감을 못 하고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단호하게 정리할 타이밍을 잡아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48쪽을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내용 중에 첫 번째 답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용역보고서에 담겼던 우려점과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우려점을 그대로 안고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고 내년도에 무려 10% 이상 증액을 하는 기점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끊어주는 것이 오히려 연수구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인지 한번 판가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 위원님하고 유상균 위원님, 두 분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 요청을 했습니다.  
   표결 요청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 시간에 충분히 또 논의할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표결 없이 원안가결 하고 추후에 감사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조례 전체 내용을 보면 설명하신 대로 이해는 다 했는데요.  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연수구는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연수구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옥외광고기금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요?  광고발전기금이나 아니면 광고발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정식 명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최대성 위원  정비기금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지금 다른 구에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그거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희는 왜 조례가 안 뜨죠, 법령정보센터에?  혹시 누락이 됐나요?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연관성은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령정보센터에 안 뜨는데 혹시 연수구에서 그거를 올리지 않았던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시스템에서 게재된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한번 나중에 확인을,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문구가 잘못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굳이 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로 그게 있는지 한번.  다른 데는 같이 가니까 둘 다 같이 편재가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질의시간에 질의드릴 것이 없어서 토론시간에 그냥 칭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례를 일부개정 하면서 개정 시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번 조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례는 꼼꼼히 다 챙겨주신 것 같아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장해윤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로 연관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본 안건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마을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원래 1개 있던 조례안을 2개로 갈라서 가져오신 건데, 그리고 원래 의원 발의했다가 이게 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안이 있어서 다시 부결된 상태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민자치회 회장님 몇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시 수정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조례안 자체가 완전무결하고 불가역적이라서 원안 통과해도 이상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완전무결하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주민자치회와 논의를 했고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담아서.  
김정태 위원  의견을 교류를 하셨고 주민자치회랑 하신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협의회.  
김정태 위원  협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신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먼저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5조(기능) 제2호에 「협의업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긴 한데 「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이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업무에 해당되나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되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거는 저희가 표준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동 행정기능 중에서 주민의 의사가 필요하고 주민 참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표준안에 있다 그래서 미뤄졌는데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주민자치위원을 「50명 이하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표현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명수 할 때는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내’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제2항에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50명 외적으로 추가한다는 건데 50명 이내에서 구성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50명 이내 주민자치위원의 그 지역의 공공의 문제를 서로 협의하는데 50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니지만 그 안건에 대해서나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분과위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보통 저희가 자치회에서 50명 구성하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악용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거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래서 이 분과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 와서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경우 다른 분과위원들을 모집해서 이를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주민의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 있는 걸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표현이 조금 보강되면 좋을 게 제2조(정의) 제1호에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제7조(운영)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라는 거와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이 또한 제6조제2항에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하되’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이거는 시설 관련된 거 위주로 봤고요.  제6조제2항은 시설 변경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치는 걸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이 항도 심의를 거쳐서 해도 괜찮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주민자치회 심의라고 하면 시설의 설치 의무나 그런 권한이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장이 설치하고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오히려 권한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다만 주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승인이 전제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시설까지 심의하는 건 조금 다소 과한 저기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6조제1항에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오히려 제6조제2항은 시설에 국한되고 제7조제1항은 프로그램에 국한돼서 「시설 등」에서 분리 표현되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정리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성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최대성 의원님.  
최대성 의원  이거는 제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좀 겪었던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하고 제7조(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제6조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협의회와 동장이 정해가지고 구에다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방에서 TV 터치스크린 가지고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터치스크린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은 구에다가 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6조와 제7조는 분리가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고, 제6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은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시설 변경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고 또 재배치하고 하는 부분을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일단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원하시긴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 같고 많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과연 타당한가를 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7조(위원의 자격) 제3항 같은 경우도 위원 자격을 상실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해촉된 경우 2년 동안은 짧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는 (위원의 선정 및 위촉)으로 있는데 제8조제1항 같은 경우는 물론 선정 방법에 있어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물론 추첨 같은 경우도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가 넘쳐났을 경우 추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제9조에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추첨위원회라는 말이 되는데, 어감상 ‘추첨’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확실한 운에 따른 확률에 의한 그런 결정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추첨위원회라는 거에 있어서 추첨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하고요.  그리고 제10조제2항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명확성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동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를 해야 될 상황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19조(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과 조금 더 협의해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야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7조제2항 같은 경우도 선언적이라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회가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기구나 도시재생협의체 같은 경우, 특히 도시재생협의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거주자 우선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된 협의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과연 대행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합목적적인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7항 같은 경우는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사무실의 필요성은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나 단체들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명시화를 시켰는데요.  다른 형평성으로 해서 굳이 명시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제8항,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나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유공 및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좀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9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업무상의 위력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건상 그리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셔서 원래 부서에서 안 하시고 의원 발의로 하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의원 발의로 오셨으니까 원안으로 가결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니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원안가결을 하되 조건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후 회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개정안으로 해서 다시 고쳐 보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의사진행 관련돼서 좀, 지금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무쪼록 우려할 만한 점들을 지적을 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들 간에 비공개 토론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일단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우리 연수구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개원한 지 얼마나 됐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19년 7월부터 위탁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다음에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주민자치사업단은 2020년 4월부터입니다.  
유상균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업을 한 지도 주민자치사업단도 이제 지금 한 1년 반 이제 되어 가는데 이렇게 짧게 사업을 하고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 동기는 뭡니까?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의문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이게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둘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동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고 실행도 할 수 있다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야 될 때 협력이 좀 미진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서로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통합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유상균 위원  과장님 답변 참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과장님, 팀장님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처음에 설치하고 뭐 한다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질의했었어요, 부서장에게.  굳이 이걸 이원화해가지고 왜 인건비를 2배로 들고 시설도 2배로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질문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때 본청에서는 다르다고 했어요.  성격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2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아주 의원실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2년도 안 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접을 사업을 왜 이렇게 힘은 힘대로 빼고 사업의 실효성도 결국은...  저는 참 이렇게 장기적이지 못하고, 아니, 장기는 둘째 치고 중기적인 안목도 없이 사업을 벌여만 놓고 결국은 뒷수습은 구민들의 세금만 낭비한 다음에 정리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흘렀지만 더 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도 이러한 사례를 좀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재단법인이라든지 각종 기구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진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운영에는 없겠지만 주민들께서는 어떨까요, 받아들이시기가?  이거 한번 관계자들과 또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중간중간 주민자치회하고 몇 차례 회의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마을지원센터와 같이 관계자회의를 4번 정도 걸쳐서 통합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도출돼서 통합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우리 부서장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연수구에 주민자치 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온 거 같아요, 연혁은 좀 짧을지 모르지만.  부서에서 그런 평가 자체적으로 안 해 보셨어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2019년에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사이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 수가 한 배로 늘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교육이나 마을교육에 공동체에서 많은 일을 했고 주민자치사업단도 주민자치가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데 많은 역할을 해서 두 사업 다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발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상균 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실 때 정말 또 2년 해 보고 또다시 뭘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서울시가 이와 관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 연수구만큼은 그러한 사례가 남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정말 장기적으로 이 센터가 잘 운영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께서 단단히 체계를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은 별도로 두고 전문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가 전반기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시작하지만 다른 데는 먼저 시작하고, 특히 지난번에 성동구 사례도 있듯이 선도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연수구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사업단이 마을자치과 안에 있다 보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도 좀 있었고 가까이 있으니까 업무협조가 또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현장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사례와도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셨지만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더 나고 주민자치사업 그리고 마을사업 할 때 같이 융합해서 하고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하고 겹치는 경우가 퍼센트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적어도 40-50% 정도는 나올 겁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가 한 2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분명히 좋은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까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가서 만약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지금을 회상하며 서로 좀 ‘그때 참 잘했구나’ 하는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통합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인원이 거의 그대로 승계를 하잖아요, 과장님.  새로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아마 앞으로는 통합이 되면 인력이 부족해서 또 뽑겠다고 할 수도 있고 기간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활동가식으로 또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공동체 지원센터에 활동가 선생님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조직 재진단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는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활동가분들이 공동체 쪽에만 있지만 주민자치 쪽에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형태로 또 파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좀 경력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수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수구에서 일부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라인드 면접 안 하시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하고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사진도 안 봐요.  사진도 안 보고, 이름도 없이 경력만 보고 진짜 일을 잘하고 경력이었는지 그리고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분의 역량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면접 보러 왔을 때 자기가 했던 거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직원 채용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현재 예산보다는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본예산 설 때는 분명히 추가적인 예산이 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기획예산실 쪽하고도 얘기를 잘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된 조직이 생겨서 진행할 때 지금도 벤치마킹 하시고 여러 형태로 잘하고 있는 곳에서 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요.  저희도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시절에 자치도시 위원님들 가셔서 또 의견도 듣고 저희가 또 제안도 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꼭 의원들뿐만 아니라 마을하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합쳐졌으니 관련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조직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통합적인 플랜은 짜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게 완성이 되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저희도 그런 밑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에서는 계속 500만원, 1천만원, 700만원씩 해서 단계적으로 1년씩 끊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속사업도 있지만 지속사업이 좀 50% 이상 진행되고 본인들이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사업 지원도 필요할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만 끝내는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팀장님도 고민하셔야 되지만 이거는 행정적인 거에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몫이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플랜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마을자치과에 계셔서 완성하는 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내년 6월이 정년이시잖아요, 저희하고 같잖아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아니요, 정년 아니고 공로입니다.  
최대성 위원  공로연수.  그래서 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통합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련해서 이 2개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 극대화를 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예산상으로 좀 비교를 해 보면 2개 조직이 따로 운영됐을 때에 비해서 통합 후에 한 3,600만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의 절약 효과 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되게 절약 효과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조직을 움직이면서 다른 인원 대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수적으로는 주는 게 없어요.  그럼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는 했지만 승계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센터의 인건비는 한시임기제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간제, 계약직, 임기제로 있는 관련 법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위탁을 가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채용하는 직원이 되면서 인건비는 한시임기제 인건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줄게 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되나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비용추계서 가지고 계시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여기에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처음 하는 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실시하고 연장 검토라고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인건비 책정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사무위탁기준에 맞춰서, 실무자라고 그러죠, 명칭을 혹시 다시 바꾸셨나요?  실무, 실장, 실무자, 이렇게 다 동별로 조금씩 상이하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근로자로 해서.  
최대성 위원  근로자로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근무자로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올해 기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으로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연수구생활임금을 시급 1만 830원으로 얼마 전에 공표를 했고, 이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요.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일단은 민간위탁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만 계약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최대성 위원  바뀌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이 되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바뀌는 거는 적용을 달리 할 겁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1년만 하게 되면 그 안의 기본적인 임금하고 연차수당이라든지 상여금, 퇴직적립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딱 끝나는 시점에서 그걸 다 떨구고 새로 또 채용 형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을 하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는 다 정리하고 고용 승계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고용 승계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거는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서로 주민자치회와 또 대상자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성 위원  어찌됐든 지금 연수구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실무자, 근로자의 지위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뽑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맞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뿐이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련해서인데 자원봉사자분들이 기존에 북카페나 작은도서관 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안에 근무하는 자원활동가를 따진다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적고 봉사비용을...  지금 근무가 2시간이죠, 현재?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2-4시간 사이로.  
최대성 위원  사이에 자유롭게 하는데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8천원이죠, 현재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4시간 기준.  
최대성 위원  4시간 기준이에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1만 5천원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1만 8천원 올렸었고요.  이게 좀 작다 그래서 계속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는 일단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상근인력 2명분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고, 단 주민자치회에서 센터 운영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기금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주고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때로는 이거를 어느 A라는 동이 있는데 자원활동가가 8명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4명으로 줄이고 근무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다른 근로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그렇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의견이 나오니 마을자치과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하고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은 들어오는데 저희도 의견은 듣지만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욕구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아마 계속 얘기는 나올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사례를 봐서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례가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는 생겼지만 사실 법적으로만 이렇게 체계화되는 거지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의견은 없고요.  어찌됐든 잘 처리돼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보면 각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이걸 가지고 각 동을 경쟁 모드로 전환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들을 각 동마다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시선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지금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강사수당 해서 조금 차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들도 그렇고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가 2명 반분 정도가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거는 내년에는 현재 상태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추후에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나 이런 데서 선정이 되면 그거는 추후에 다른 형태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규칙이나 이런 것들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이 마을자치과 맡으셔서 일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향 같은 거를 많이 강구하셔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계약이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죠,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중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재계약하기 전까지 입찰을 나가나요, 아니면 재계약에 대해서 점수에 따라서 수탁자 기존에 하던 데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마을자치 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예.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거는 공개모집을 다시 할 거고요.  공개모집은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돼서 선정하는 기간 동안 2-3개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간 현재 하는 데와 재계약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해서 선정하고 나서 7월 1일부터 새로 선정이 될지 지금 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라서요.  새로운 수탁기관이 되면 지금 있는 업무를 이관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6월 말까지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종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선정 심의는 이번 10월에 하고 11월에 일단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는 하실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적격자심사를 12월 중에 시작을 할 겁니다.  
최대성 위원  12월 중에요.  여기 자료 주신 거 절차에서는 일단 공개모집은 10월로 돼 있고 11월 심의에 협약 12월 체결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당초에는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일단 서고나서부터 일이 시작돼야 해서.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또 합쳐지면서 그런 여파도 좀 있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하고.  그런데 연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3년 이내로 지금 한 거고 구청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공개모집이 안 되는데 지침을 받으셨나요, 공개로 하기로?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만 그대로 하는 거면 저희가 재위탁을 2년 정도 더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사업단의 주민자치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만 지금 현재 상태로 가고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최대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체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참여예산도 그렇고 좀 관계된 건데 저도 퍼실리테이터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참여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 퍼실리테이터를 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인천시에서 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연수구에서 습득한 그 데이터를 다른 데 가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엄연히 그것도 보면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 구 거를 모아서 인천시 OO 어디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를 좀 퍼실리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을 좀 두게 할 수 없나요?  공개적으로 받아서 일부를 사용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각 구에서 모아진 걸 가지고서 시 전체에서 데이터로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주민자치사업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의 주민자치활동을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일부 수집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축적된 자료를 인천시에서만 쓰면 몰라도 인천시 공무원들이 아닌 산하기관이나 계약된 민간업체에서 쓴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광범위하게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챙겨보길 부탁드릴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10월 1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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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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