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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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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44분 다시시작)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원활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금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답변을 빨리빨리 피드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잠시중지)

(10시 5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형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형서 의원님과 감사실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저기 글쎄 두 분 중에 누구를 선택할 수 없는데 일단 답변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게 권한이 포괄적이고 큰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행동 강령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고 윤리 강령 조례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는데 여기 제9조에 보면 겸직 금지도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제1조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 의회 의원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데 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이게 금지가 됐다면 이것도 윤리 우리 저희가 설치하지 못한 그 조례에 버금가는 그런 권한을 가진 조례인가요, 이것이? 
기형서 의원  이 옴부즈만제에 대해서의 권한은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고충 처리를 위해서 고용돼 있는 인원들을 지방자치로 다 내려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들의 그 옴부즈만의 권한이라는 것은 공정한 고충처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거기 지적하신 9조에 이런 직은 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한이 강화되어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좋은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만 이제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늦었을까라고 해서 제가 아까 권고 시기 좀 여쭤봤는데 혹시 우리 아까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권고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혹시 이게 조례 제정하신 기형서 의원께서는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자체로 권고했다고 하고 이제 표준안이 시달됐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형서 의원  지방 옴부즈만 도입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권익위의 권고 사항은 연초로다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올해요? 
기형서 의원  예, 그리고 그 옴부즈만 관련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이것을 만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생긴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최초로 된 게 2008년도부터 이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옴부즈만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천시 같은 데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식의 형태로 다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역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위원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옴부즈만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전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민원의 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사실 그전에 위원 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지만 저도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그전에 이거하고 이제 성격이 유사한 아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천시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우리 연수구도 연수구민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유사한 게 따로 없었나요? 
기형서 의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실장 권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충처리를 위한 그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근데 우리 고충민원신고센터라 그래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우리 감사실에 그 무슨 입간판도 붙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감사실장 권영숙  공익신고...  
이강구 위원  예? 
○감사실장 권영숙  공익제보 신고센터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조례 제정하면서... 
이강구 위원  공익제보 신고센터.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가 입간판을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동안 그러면 그러니까 주민 고충 처리 관련해가지고 업무는 특별위원회 같은 건 없었다?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저기 주민 민원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주고 그랬던 거예요? 
○감사실장 권영숙  1차적으로 이제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1차 처리한 원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 2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최종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실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동안엔 이 민원을 넣고도 제대로 된 답을 못 얻거나 이제 좀 그게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 주는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실장 권영숙  그동안은 그렇게... 
이강구 위원  그쵸?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좀 중재적인 역할을 그동안에는 못해왔다?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아무래도 또 다양화되고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상급 기관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제32조 그 조항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예산 비용추계서를 좀 보니까요.  수당으로만 3,600만원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그 재원조달방안 관련해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추계 전제를 보니까 일단 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여비만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에 따른 활동비 이 후보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이게 조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니까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의 처리에 따른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활동에 지금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5급 상당 공무원 연봉 평균액의 50% 이걸로 해서 한 3천만원 정도를 적은 것 같은데 이게 그 법령에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활동비 지원. 
기형서 의원  예, 이게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인원도 5명 이내로 잡으면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감사실하고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3명의 인원을 그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사무관리비, 보상비 그 다음에 이제 첫해에는 그 사무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이게 포함돼가지고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계획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안정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상근 조건으로 한다면 약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수당개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기형서 의원  규칙으로 이제 담을 계획입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 관련해갖고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제 위원회 설치하고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처리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만 조례상에는 담겨져 있는데 지금 관계 법령을 보니까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활동비 그 내용을 저희는 수당으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수당치고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비용추계표는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된 건 아닌가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상의를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근데 수당이라 그러면 위원회 수당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는 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활동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권영숙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일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상근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계속 근무하도록 그렇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근해서 나와서 계속 민원 상담도 하고 또 조사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현장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위원 수당.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 일단은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에요, 5명? 
○감사실장 권영숙   지금 조례는 5명 이내로... 
이강구 위원  5명 이내로 하면 그 상근을 5명이서 교차해서 근무하시는 건가? 
○감사실장 권영숙  그런 형식인데요.  지금 최초는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5명은 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민원도 좀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3명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3명이 교대로? 
○감사실장 권영숙  교대로,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지금 타 이런 조례를 만든 데에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1년 365일 그니까 우리가 이제 빨간날 빼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날은 항상 4시간씩 절반 정도는 상근근무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교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직업이 없어야 겠네요? 
○감사실장 권영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권익위법에 따라서 이 옴부즈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자격 조건이 보니까 되게 퀄리티가 있는 직업군을 정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저기 뭐야 예산 결산 이런 위원들 같은 건 위촉을 해도 대개 이제 다 직업군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우리가 활동하는 20일 내에 활동을 하더라도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365일을 이 세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퇴직자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장 권영숙  지금 저희가 1일 4시간 정도 상근근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강구 위원  1일 4시간 3회?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권영숙  1일 4시간, 한 사람이 1일 4시간인데 지금 3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그렇게 세 분이 이제 교차로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여기서 그 자격 조건에 있었던 분들이 가능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 고충 처리 개념으로 지금 우리 연 접수되는 건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렇게 옴부즈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민원고충이라고 보여지는 그동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잠깐 들어 보니까 그동안 없었다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많아질 걸 감안해갖고 이게 이렇게 근무 제도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이제 뭐야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근을 해야 되는 건지. 
○감사실장 권영숙  민원이라는 게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저희가 이제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방문하실 민원인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제 법률 자문단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할 때마다 자문료를 지불하잖아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이강구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 건으로 해갖고 자문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상근으로 하게 되면 그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상근 제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한 3천 몇백만원 정도의 수당을, 이제 상근 수당이죠.  
○감사실장 권영숙  예. 
이강구 위원  상근 수당으로 주었을 때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알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또 예산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거니까 조례하고는 지금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안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예산 다 출력해 주면 의견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제에 보면 5급 상당공무원 연봉 평균액 5,943만 천원의 50%라고 했는데 그 50%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자격 조건들을 보시면 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을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5급 과장급으로 해가지고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한 50% 정도선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수 위원  그 기준은 50%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라고 규정이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감사실장 권영숙  그런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 운영 사례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그 타 지자체...  
이은수 위원  50%에 대한 기준은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그 이 계획서 이거 저기 우리 기형서 의원님이 만든 건 아니시죠? 
기형서 의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강구 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이제 지금 상근에 대해서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이게 비상근 방식도 있나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처음 시도하고 그동안 이게 엄청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막 해왔던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방식은 일단 상근하고 비상근이 있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상근으로 만약에 우리가 추진을 나중에 하게 되면 사무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쵸? 
○감사실장 권영숙  예.
이강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조례상하고 상관없죠?  조례 지금 이렇게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거는 추후 예산하고 관련된 거죠?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내용들은 좀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위원들 하고 같이 고민해서 추후 예산 때 뒷받침해놓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5명 이내로 한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위원장 최숙경  근데 지금 3명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3명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그 홍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도입 첫 시기에는 아무래도 접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명 이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민원인들께서 더 많이 접수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그 점차적으로 인원을 5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이런 사례가 TV에도 옴부즈만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고충 민원을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까지 해 주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권익위에서 지금 모든 게 다 권익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제 지자체로 이렇게 넘겨서 재차 해서 이런 옴부즈만 이런 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를 하는 지자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도 이번에 이제 같이 검토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58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인천에서는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죠? 
○감사실장 권영숙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인천시청하고 서구청이 올해 지금 같은 동일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미추홀구가 2015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후에 미추홀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조례 발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적정한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한참 전에 올 초에 내려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제 우리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적극적 행정 사실은 감사실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갖고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3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그 3개 기관이 임기가 똑같이 일정하게 5년이 만료가 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원래는 위탁 기간이 3년이었고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9월달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5년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기존에 5년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다 공개 모집으로 하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기존에는 3년 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 기간이 원래 위탁 기간이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12월 31일까지 물론 위탁을 주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위탁 동의를 이번에 받고 이제 다시 공고를 하고 하면서 법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럼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5년간 추계한 것이 177억 맞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그게 지금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3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인자  올해 이 세 기관의 지원금이 32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32억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그 추계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4% 정도 증가를 시켜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동안에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채용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심사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지금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지금 센터는 다 지금 다른 곳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센터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도 원래 공동육아나눔터자체가 그 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두 군데 공동육아나눔터를 부설 시설로 해서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게 연수구의 다문화지원센터가 면적도 제일 크고 이게 제일 먼저 오래된 건가요, 그럼?  그러고 나서 부설로 추가로 지금 연수공동육아나눔터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송도육아나눔터도 생긴 건가요?  처음부터 3개가 생긴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저희가 2010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고요.  2011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생겼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다음에 이제 그 연수동에 이제 함박나눔터가 2013년 인가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송도 육아나눔터가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개모집 잘 하셔서 좋은 곳에서 위탁이 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 기관 주안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금 3년째인 거죠.  2019년, 2020년, 2021년.
이강구 위원  그 전에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 전에도 3년이었던 게 그 전에는 관련법이나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복무 하잖아요, 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또 재복무하죠.  아, 그 전에 법인이 어디었냐는 말씀이신가요?  그 전에는 주안복지재단은 아니었고요.  
이강구 위원  바뀐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데에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가톨릭 사회복지에서 그 전에 2016년부터 3년간은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평가 이런 거 없어요, 끝나고 나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은 뭐 저희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도 보면 민간 위탁 줄 때에 평가를 하게끔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내용에도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있어서. 
이강구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거기서 이제 3년에 1번씩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점수가 양호했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2년간 한 걸 받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3년에 1번씩 받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 만료됐다면서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올해 만료이긴 한데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하진 않고요.  
이강구 위원  아, 그니까 그 위탁 기관에다가 맡겨서 했을 때 지금 이제 평가하는, 평가를 할 때 3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2년짜리를 한 번에?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년치를 한 걸로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가다가는 법인만 바뀌는 거지 3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법인만 바뀌는 거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승계를 하잖아요.  
이강구 위원  보니까 센터장은 1명이고 팀장 포함해서 직원 25명은 승계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죠, 승계를 하죠.  
이강구 위원  크게 위탁기관이 바뀐다고 해도 큰 체계가 바뀌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앞으로 우리 위탁 동의안 그렇고 앞으로 이 지금 육아나눔이라든가 이런 거 좀 확대할 계획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직은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없어요?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내년 업무계획에는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저번에 평가했다는 거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위탁 기관에서 평가했다는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갖다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1년에 1번하는 건가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3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3년에 1번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32억이라는 거는 구의회만 32억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국시비 다 합해서 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국시비 합해서 32억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국시비를 보조받는 데서 3년에 1번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지원해 주면서 자체과에서 이걸 이런 평가를 안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는 해서 3년에 1번씩 평가하는 거는 모든 건가다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당연히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도점검으로 대신 하시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근데 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물론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지적 사항 같은 거는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자체별로 1년에 1번이라도 어쨌든 감사기관이라도 정해서 1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감사실에서도 사실은 그게 뭐 매 해마다는 아니지만 감사실 자체에서도 3년에 1번씩은 주기적으로 물론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부위원장 이인자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멀다는 말씀이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예.  저희 부서에서는 1년에 1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예산도 그 해마다 변경이 돼서 올라오는데 3년에 1번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늑장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도점검을 저희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도점검도 하시지만 그래도 1년에 1번은 구에서, 과에서 감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업체가 지금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송도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소재지가 지금 4군데에서 하는데 만약 위탁을 주면 이거 이 4개를 공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같이 여기 합한 건물이 있고요.  같이 합해졌습니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하나랑 함박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송도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부속시설로 해서 3개 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그런 거죠?  아, 위탁 업체가 1군데인데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순서이나 조례안의 내용 중 제7조제2항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기능과 구성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하는 개정안과 함께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조민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 개정안하고 하나는 이제 신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조례가 묶여 있잖아요, 같이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절차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지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절차라는 얘기는... 
이강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질의 안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민경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정무역 조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위원회가 사회적경제안에 일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같이 쓰다 보니까 같이 발의를 하게 됐는데 보통 조례라는 거는 그니까 이 공정무역 조례를 먼저 만들어, 이게 지금 위원회가 없는 상태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안에 같이 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만들 거니까 이 사회적 경제 그 개정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서 이게 먼저 공표가 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순서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얘를 동시에 만들다 보니까 공표가 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별개로.  근데 이런 경우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원회를 같이 둔다고 그냥 여기 기존 조례에 담았던 것 같은데 조례 자체를 위원회는 뭐 사회적경제 타 조례인 2호와 같이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했었던 사례가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거를 처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강구 위원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공정무역이 별도의 신규로 들어오는 제정 건으로 된 조례고 사회는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그러면 이제 공정무역과 사회를 같은 범위로 볼 수 있냐 없냐를 일단 검토를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거는 저희 부서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보니 조례로 태울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하게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당연히 이쪽이 먼저 된 후에 이게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저희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그다음에 법무의회팀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사회적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보면 구태여 공정무역의 조례를 만들면서 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행정적인 낭비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부칙에 이 날짜를 공판 날로부터 시행을 할 거냐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묶어서 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또 다른 조례가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종 결론은 같이 묶어서 가고 사회적경제 쪽에 조례의 위원회에 그런 기능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권, 그다음에 공정무역에 들어가는 기능의 범주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오게 된 경우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나온 게 공정무역 조례 중에 위원회‧설치 운영에 관련에 가면 여기서 이 내용을 넣었던 거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제1항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왜냐하면 공정무역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회적 업무하고 부합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걸 따로 가기에는 행정적인 낭비가 심하다라고 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강구 위원  저도 공감해요. 무분별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례가 이거 하나를 완성을 시켜 놓은 다음에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따라가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동시에 같이 만들어 가지고 2개를 심사하는 게 맞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반복적인 얘기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해도 법적으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죠.
이강구 위원  그리고 우리 조민경 위원님께서 이게 처음 갑자기 다 만든 조례는 아니고 그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조례를 길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여기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6개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그니까 지금 예산 관련해가지고 비용추계서에는 그냥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 개념으로만 잡혀 있는데 그 지금 우리 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올려도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작업하고 있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게 지금 수당 말고 500만원이라는 별도 예산을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강구 위원  인증 제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저희가 인증에 대한 이제 우리 기관이 우리 지자체가 연수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이강구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할 기관으로 인정해 달라.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비용을 일단...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그게 있어야지만 공정무역하고에 대한 저희가 모든 일을 행위를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에 그건 저희가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순차적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사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연수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발 빠르게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잘 알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국제적인 이런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이런 조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설명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게 어쨌든 정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 기관을 파트너십으로 해서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을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무역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경제무역을 정의를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정무역으로 저희 구에서 그 판매처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37군데가 지금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품목을 보면 이제 커피가 거의 한 70%를 커피에 대해서 공정무역으로 이제 수입을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으로 인증을 받고 하면 이 지금 37군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업주들한테 그런 공정무역에 대한 품목을 받았을 때에 대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원활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의 추후에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과장님, 이 공정무역은 어쨌든 우리가 연수구의 37개 업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분들한테 이게 뭐 공정무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법적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우리가 지원 조례의 범위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구민들한테 만약에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민들이 이분들한테 뭐 이렇게 샀을 때 저기 좀 감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 혜택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숙경  구민한테는 이런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이라는 거는 우선 이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제 커피를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는데 있어서 정확한 품목에 대한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최숙경  무슨 얘긴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죠.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구민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어쨌든 무역하는 사람들의 관련돼서만 혜택을 줘서 그런 얘기시잖아요.    
조민경 의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조민경 의원님. 
조민경 위원  이거는 사실은 공정무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폭을 또 넓혀주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천시의 공정무역 관련 그런 조례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공정무역 코디네이터들을 육성해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일례로 우리 연수구의 사례를 드리면 연수구의 송도고등학교에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기 인천시에서 육성된 공정무역 코디네이터분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래서 그러한 소비 패턴을 익히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하는 것도 일종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예, 조례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취약하게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들이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큰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유통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그런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 의식 전환으로 바꿔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공정하게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는 조례여서 조금 우리 연수구에서 너무 늦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 발의하신 조민경 위원님의 그런 조례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지금 청년소득지급 조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구민 여론조사 실시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얼마 전에...  
이강구 위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결과는 7 대 3으로 찬성이 3, 반대가 7입니다.  
이강구 위원  몇 %예요?  정확하게 반대가.  75%?  71%?  찬성은 몇 %예요? 반대는 75%고 의견 없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찬성 퍼센트 좀 알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29%입니다.  
이강구 위원  찬성 아니면 반대예요?  의견 없음 이런 거 없나요?  양쪽 다 관심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찬성과 반대로만 돼 있고요.  
이강구 위원  자체가 그래서 3 대 7로 나왔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은 구민들께서는 공감하지 못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니까 반대 이유의...  
이강구 위원  예, 주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반대 이유의 가장 주된 이유가... 
이강구 위원  왜 24세만 주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청년층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표현들을 체크를 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첫 번째가 그렇고요.  
이강구 위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두 번째는 예산 과다 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4세에게만 준다.  
이강구 위원  왜 24세에게만 주냐, 과하다, 다 줘라?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나머지는 기타 의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찬성 의견은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찬성은 이유는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어려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  
이강구 위원  아, 어려운 청소년에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그다음에 자기계발, 그다음에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이강구 위원  그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난번 회기 때도 거듭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이강구 위원  예, 그때는 근데 여론 조사가 안 나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때는 설문 조사를 안 했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 만 24세로 픽스를 해서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말씀을 드리면 만 24세는 대학졸업생의 평균 연령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 대한 가장 그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등록금 해결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시간을 최소화하여 자기계발 및 학업 사회의 진입을 위한 투자 시간을 확보해줌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가질 수 있는 마련하고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24세로 고정을 했던 거고요.  
이강구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청년들한테 좀 물어 보니까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참고하세요, 할 때도.  일단 청년 지금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니까 청년층이 되게 두껍잖아요.  만 19세부터 39세라고 할 때도 있고 35세라고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느껴지는 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24살 되면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냥 일반 졸업하면 24살 정도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사회준비생들이 보니까 딱 24살의 시점에 맞춰 가지고 취업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요즘은 취업이 안돼서 취업이 20대 후반 30대까지도 준비하는 이런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24세는 대학 졸업하자마다 딱 사회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청년기본소득을 주는 거고 30살 때까지 몇 년 동안 지나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혜택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나고 나면 그 친구들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실 여론 조사 같은 거하면 찬성할 리가 없죠.  사실 그 연령층이라든가 다가오는 연령층은 좋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차고 넘쳐서 모든 청년들에게 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주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짧은 기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여론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안도 심사해야 되는데 저희도 부담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고 그래도 의회도 저번에 그랬잖아요.  의회도 공감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민들도 공감을 못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갖고 구민 71%가 반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의회가 심사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일단은 뭐 단체장께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일단 알겠어요.  하여간 위원들하고 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의 친구들은 개인의 행복하고 현재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물론 미래도 생각을 하지만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기본계획의 청년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일자리 정책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우선시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 준비도 그렇고 교육 활동, 문화 이런 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으뜸으로 하는 게 재정적 지원이에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에서 가장 1순위는 생활비지원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 개인별로 욕구가 다르다 이거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청년들은.  그래서 이런 개인의 약간 상이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청년기본소득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주기로 한 거고 이 기본소득 외에도 이제 앞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좀 죽어라 하고 있지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지원도 굉장히 많아요.  청년정책은 앞으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렇게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청년들의 그 좀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포괄적 시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거를 위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강구 위원  국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요청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먹는 걸주지 말고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아까 자격증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건 공감하고 우리가 취업 잘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일자리가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가 관심대상이고 그들에게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실 이런 것보다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조례를 이런 것보다 이게 먼저 시행이 될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 구에서 조금 독자적으로든 아니면 차별되게끔 진행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추후에 뭐 이게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청년 관련된 것들은...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 영위비 정도는 있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거죠.  지금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거를 과연 이렇게 그런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세금으로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성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반영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저 71%가 이런 게 막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심의할 때 지금 현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했구나라고 이렇게 공감할텐데 지금은 일단은 일반 우리 구민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니까 정책 방향을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구민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그런데 반대를 지금 찬반으로 지금 나눠서 그렇지 반대 의견에서도 이러한 그 제도적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냥 찬반으로 딱 나눠 반대했다 해서 75%가 전부 다 청년 시책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강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했고 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부결시킨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어떤 점을 지적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기억하죠. 
조민경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어쨌든 뭐 너무 시기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게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했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조민경 위원  예, 시기 있었고요.  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위에 이런 사전에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이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들 것 같고요.  그렇게 뭐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이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는 일단 시기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그럼 시기가 지금 해소가 됐나요?  이건 해소될 문제가 아니죠, 일단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뭐.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설명 이거는 둘째 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조민경 위원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51억 확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과연 이게 공감대가 형성 됐을까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 과연 해소된 게 뭐가 있나요.  당시 의원들이 부결시킨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결하는 이유나 어떤 지적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중에 해소된 게 뭐가 있나요? 재상정했을 때는 뭔가 해소돼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 크게 5가지로 본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에 대한 부분 어쨌든 지금 사실은 뭐 어쨌든 시기적으로든 정치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제외한다고 보고 지금 예산에 대한 확보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 가능하니까 예산 방향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 지자체 쪽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사무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성남에서 시행을 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을 해서 경기도에서 나름 조사를 했을 때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평판이 거의 80% 이상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는 지금 판단에 대해서 결과물이 또 나온 게 있거든요.                              
조민경 위원  예, 과장님 그거에 대한 어떤 찬성이나 반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경기도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까지 다 읽어봤어요.  긍정적인 그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한 게 과반이 넘은 것도 다 확인을 했고 지금 그걸 논하고 싶진 않고요.  자, 저는 재상정 하실 때에는 뭔가 바뀐 게 있어야죠.  당시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고 자신 있다라는 부분을 아까 과장님 그러셨죠.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부결시켰다?  아니요.  그것만 갖고 어떻게 부결 시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민경 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 사항들이 나오면 어쨌든 한번 부결된 조례라면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위원들이 지적했던 반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했다라든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저는 이번에 재상정한 것도 단체장의 의지로 강하게 무리하게 저는 무리하게 재상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상황은 안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71%가 반대를 했다라는 거는 정책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51억 예산 드는 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 51억 갖고 만약에 51명의 청년들에게 창업 비용으로 1억씩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었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다 완전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순서를 지키면 할 수 있는 일을 왜 전액 구비 예산으로 시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 51억으로 하냐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반박 논리라든가 그런 설명이 추가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의 찬반을 논하기 전에 한번 부결됐던 것을 그 이후에 어떤 보강 설명 없이 무리하게 단체장의 의지로 재상정했다.  저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글쎄, 그거는 의회를 존중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재상정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 봬서...  
조민경 위원  그때 찾아오셔서는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만 그냥 조사하고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 그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저희 입장에서는. 
조민경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그때 위원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거는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고 저도 확실하게 얘기를 받았고 얘기를 들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상정을 했던 부분이 단체장에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했던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혜택을 꼭 그니까 나이를 꼭 픽스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만 논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테마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줘서 얘네들한테 조금이나마 앞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좀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걸 상정하게 된 거거든요.  
조민경 위원  상정 이유는 저도 공감하고 MZ 세대랑은 제가 제일 가깝고 소통 많이 하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조민경 위원  그거랑 취지는 다 위원님들 다 알고 있고 그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첫 번째 심의할 때 다 들었던 내용이고 그 똑같은 내용을 듣고도 부결됐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는 결국 결과는 들어갈 때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필요한 이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처음에 부결됐을 당시에 위원들의 우려나 지적사항들이 보완된 게 뭐가 있냐고요.  보완해서 보충 설명된 게 있나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위원들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저는 질문을 받았고 그 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보강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목적이 조금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예산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나마도 청년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냐에 대한 그런 보강 자료로 정말 71%가 강력히 찬성한다라는 보강 자료를 들이밀면서 주민들 동의를 그때는 못 얻었지만 지금은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정 도전해보겠다, 통과시켜 달라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결과도 안 좋은데 똑같이 올렸다는 거는 지금 심의하는 위원들 구성이 똑같이 바뀌지 않았는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것은 통과시키려고 조례를 재상정 하신 건지 어떤 의도로 올리신 건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하게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댓 번 들을 것도 없고 왜냐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쾌하게 지금 우리 조민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잠시중지)

(14시 4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한바,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잠시중지)

(14시 4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여기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인자  근데 5년이 돼서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도 공개모집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법인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법인 기관은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수행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이인자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동안에 그럼 가천대 산학단에서는 잘 운영을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동안 거기에 이제 산학협력단의 어 저기 기관장으로 계신 분이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간호학과 교수님이 맡아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곳에서 매일 그 가서 그곳에서 놀이터처럼 또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진행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사실 치매라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중증화가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연시키고 막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좋아진다라는 의미로는 조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건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래도 조금 개선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늘 케어하고 늘 사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24명에 국한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요거는, 예 그 저희가 시설을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면서 그 인원 정원이 2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이 주간보호센터가 규모는 큰데 이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이렇게 크게 선학동에 건립하면서 거기도 30명 정원이더라고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요양보호사의 인원수에 따라서 치매 어르신의 인원수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니까 치매 어르신 4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명을 운영을 하려면 요양보호사가 6명이 기준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게 복지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치매 어르신 1명당.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을 한꺼번에 이제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뭐 장소나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인원수에 이렇게 비례하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르신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편안히 잘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주간보호센터 우리 구립으로는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이런 거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낮 동안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강구 위원  우리 주간보호센터도 낮에만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낮 동안에 운영하는 거고요.  또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연수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니까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도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국비 지원이 된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 요양...  
이강구 위원  1명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근데 그 그러면 그런 데 민간을 운영하면 우리가 24명을 보니까 제가 운영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5년 산정한 비용이 2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1년에 보니까 1명당 1인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민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한 분이 이렇게 1년을 2천만원 정도를 내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장기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저희도 보험 청구를 하거든요.  
이강구 위원  우리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니까 이게 이제 급여만을 지금 이게 이제 그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전환된 게 2019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시비 보조 사업으로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2005년부터 꾸준히 계속 이렇게 운영돼 왔던 사업이 2019년도에 장기요양시설로 전환이 되었고 저희도 노인요양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어요.  2019년까지.  그런데 2020년부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 4월부터 다시 또 이제 지금 아직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인원은 8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강구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연 계산해갖고 노인요양 그거 청구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비용을 저희가 수입으로.
이강구 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아직 한 달에 1인 100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강구 위원  한 달에 100만원이면 50% 정도라는 거네요.  가능한 건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가능합니다.  
이강구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민간에서도 딱 민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거의 지금 우리는 사실은 민간회사는 돈 부담하는 거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개인이 비용이 일부 듭니다.  
이강구 위원  얼마나 들어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8시간 정도 가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침에 모시러 갔다가 저녁에 태워다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40-50만원 정도 주간보호센터는 그 정도, 개인 부담이 그 정도 되고요.  
이강구 위원  개인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부담도 포함되고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는 이제 구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비 정도 받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저렴하게.
이강구 위원  개인 부담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개인 부담이 식비 정도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 그 정도만 이제 민간은 한 40-50만원 내는 건데 우리는 한 10만원 정도 내는군요.  그 차이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한번 들어오면 뭐라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꽉 차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렇죠.  차면은 못 들어오시긴 하는데요.  보통은 치매의 질환상 특성상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진행이 자꾸 중증화로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강구 위원  빠지면 새로 들어오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빠지면 저희가 그다음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시죠.  
이강구 위원  대기자가 좀 많겠네요, 그럼?  본인은 결정을 못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전에는 대기자가 있었는데요.  
이강구 위원  가족들이 여기를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선호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다 시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전처럼 그렇게 대기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니까 이제 안 가고 대기할 순 없으니까 딴 데 지금 보내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용부담이 지금 보니까 거의 딴 데서는 50만원 내면 여기는 10만원만 내면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2019년도에는 24명 정원이 찼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으로 들어가셨고 저희가 2021년 올해 4월부터 또다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시 재개를 하면서요.  4명에서 지금 8명까지 들어오시긴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조금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간보호센터 다른 기관을 이용하...  
이강구 위원  갔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이강구 위원  돈보다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 되게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많이 못 돌봐드리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여기 위치가 이번에 뭐 구월신도시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관련돼서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그 설치를 그 지역에 구월2지구 안에 설치를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거를 원상복귀는 안 되고 그 시설을 그 기본 경비, 그 기본 비용으로 해서 그 땅을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강구 위원  그 지구 안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 지구 안에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강구 위원  우리 재산 규모 만약에 그게 총 토지하고 건물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토지하고 건물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우리는 원가의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에 사서 지을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해서 다시 건립할 것인지.
이강구 위원  결국에는 없앤다는 거네, 일단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위탁이 가천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받을 때 출연금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출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숙경  출연 부분이 없이 그냥 위탁선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숙경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위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재고용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고용승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아무쪼록 우리 치매 관련해서 애 많이 쓰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까 좀 전에 연수 구립 치매 전담용 주간보호센터하고 이것은 좀 다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요거는.
○부위원장 이인자  예방을 위한 것인가요, 이것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것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도 있고요.  사례 관리도 있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시설 규모도 아까 치매센터보다는 좀 작고 그런데 여기 이용 규모는 상당히 훨씬 많네요.  4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인가요, 아니면 월간 한 달간 단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실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인원이고요.  연간은 2만 건 이상 될 수가 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아, 2만 건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거는 대상이 이제 뭐 교육도 있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사례 관리도 있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방이라든가 미래정신건강을 위해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여기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입원이라든가 응급입원 같은 것도 정신질환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것도 예산은 꽤 되네요.  그런데 왜 소요 기간이 3년일까요?  아까 다 5년씩이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그 아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 시설지침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정신 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법령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또 3년 후에는 수탁기관을 바꿔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두 번째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인천의료원에서 좀 더 오래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처음 시작도 인천의료원에서 시작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처음에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예향정신과의원에서 처음 맡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차지원정신과의원에서 맡아서 했고 그다음에 인천의료원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두 번째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4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지 않나요, 여기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다른 데서 들어온 것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면 사업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수탁기관에 뭐 재정 능력이라든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인천의료원이 계속 선정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선정 잘해 주시고 이분들이 잘 정신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드릴게요.  신청자격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 설치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천 어떻게 지역을 어디다가 다 두고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인천광역시 소재로. 
○위원장 최숙경  아, 인천광역시 소재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제한을 두었고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하면 정신의료기관하고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학교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대가 있는 그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길병원이라든가 인하대병원.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한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숙경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숙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0월 1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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