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09시 58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핵심사업 1번, 아까 이제 4개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수립될 계획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2021년에 욕구조사 3천만원, 그다음에 2022년에 계획수립 2천만원 이렇게 연도를 나누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총사업비가 5천만원인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각 군구가 공동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인천복지재단인데요.  그쪽에서 공동수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각 구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것 끝난 뒤에 내년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미리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핵심 2번 질문은 기부채널 개발로 기부문화 활성화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기부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 접수 5만원 미만 소액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 그 주인을 못 찾는 그런 보험금이 11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꼭 보험금 아니어도 그 찾지 못하는 예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무과랑 이렇게 연계해서 찾아내서 기부하고 연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더 핵심사업 3번 보면, 연수형 통합 돌봄운영 내실화 이렇게 돼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찾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분들을 케어 하시는 분들은, 케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연수형 통합 돌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청소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도시락지원이라든지 무슨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긴급하게 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런 걸 서비스를 지원해 줄 기관들을 연결을 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비를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그 서비스하는 기관들을 연결해서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해 줘서 케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25쪽,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주요시설이 사무실, 체육단련실, 강당, 구내식당 등 나와 있는데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거는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들만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현재로서는 계획은 저희가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진행이 되다보면 설계과정이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보훈단체랑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 위원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은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조민경 위원  도시계획변경중인 그것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준공예상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준공은 지금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2024년 준공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착공을 2023년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잠시중지)

(10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지속 2번째를 보면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잖아요.  2021년 10월 그니까 9월, 7월말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지금 법이 2021년 10월에 다 폐지가 되는 건가요, 될 예정인가요, 폐지가 됐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보건복지부에서는 폐지라고 지금 문서도 내려오고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기준이 완화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죠.  그니까 지금 부양자 의무기준이 이제 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거나 그러면 대상자가 돼도 수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고소득 연간 1억원인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소득기준이 그렇죠.  연간 이제 그 소득이 부양자 연간소득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재산이 9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생계급여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부위원장 이인자  기준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작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라든가 의료급여 대상자는 재산이 2억 2,800만원이었었는데 많이 향상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그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분들의 법이 개정된 걸로 인해서 새롭게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조사는 기존과 같이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신규사업 의료급여 대상자 웃음치료지원 관련해서요.  거점형 교육 8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거점 장소라 그래가지고 지금 수급자가 많은 동은 5개동으로 연수1, 2, 3동하고 선학동, 청학동 이렇게 동은 각각 해당 동에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옥련1동하고, 옥련2동은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동춘1, 2, 3동은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송도1동부터 5동까지는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교육장소가 동주민센터가 되는 거네요, 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사업기간 딱히 1월달에 옥련1동에서 하고, 2월달에 옥련2동에서 하고 그렇게는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코로나가, 대면 교육이 가능할 때에만 이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민경 위원  이 사업비를 어떻게 계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웃음치료 강사 섭외도 따로 해야 되고 8개소가 되는데 이 예산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싶어서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웃음치료 강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따로 상급 일반3급 강사수당해서 2시간당 15만원 해가지고 8건 해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00만원 잡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 8번, 수업이라는 거는 8개소에서 한 번씩만 딱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제 생각에는 나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년에 1번 그것도 각동에서 1번씩만 딱 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기존에 수급자분들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수급, 주로 신규수급자로 책정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그동안 이제 우울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웃음치료사업.
조민경 위원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 우리 복지대상자가 보니까 150쪽, 보니까 우리가 복지수요라고 하면 보통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봐야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줬습니다.  65세 이상.  
이강구 위원  65세 이상?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이게 2만 4천명이에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19,384세대가.  
이강구 위원  1인 가구가 많다는 얘기군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우리 연수구가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잖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복지수요 비율 계상할 때 그니까 지금 전체 그냥 노인인구까지, 기초연금은 노인인구는 다 받는 거죠, 거의?  금액의 차이만 다르지?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해서 정년퇴직을 했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강구 위원  예,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받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에서 일부 좀 받는데 기초연금을 또 추가로 받는 대상자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분들만 제외하고.  그러면 기초연금대상자 중에서 중복은 없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중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인구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아, 그건 가능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안에도 들어가고 기초연금 안에도 들어가요,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되면 기초연금은 안 받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둘 다 가능합니다.  
이강구 위원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계상 할 때 여기 세대수가 있잖아요.  국민수급, 중복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혹시?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중복...  
이강구 위원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르신 인구 중에.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거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온 게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 인구 40만명 대비해가지고 4만 7천명하니까 한 12% 정도가 우리 연수구의 복지수요라고 저는 보이다가 보니까 중복되고 그러면 대개 우리 연수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인구대비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송도에 새로운 전입세대들이 많아 지다보니까 비율이 점차 내려갈 텐데 추후에 그것 좀 한번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국민기초수급자면서 다른 거를 같이 중복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수급자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자료를 한번 요구할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보충 설명을 국장이 좀 드리면요.  거기에 있는 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 국민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가 국민수급자가 될 수 있고, 앞에 136쪽을 보면, 수급자하고 나머지 복지 대상자가 구분이 됩니다.  
이강구 위원  148쪽이요?  나중에 따로 한 번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136쪽이요.  
이강구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의료급여대상자 웃음치료지원 해가지고 이제 치료강사 예산이 200만원이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몇 번 하는데 8개소를 한 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보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1명이고요.  1명을 이제 그 일반3급 강사 기준해서 8건해서 1회당 15만원.  
이강구 위원  1시간당 15만원.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2시간당.  
이강구 위원  2시간에 15만원.  그러니까 한번 출장가면 한 2시간 정도한다는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한 12번, 13번하면 그냥 끝나는 데요?  8개소에서 13번이면.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각 동별로 다하는 게 아니고 그 15동을 각각 1회씩 하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가 많은 그 지역...  
이강구 위원  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2시간당 15만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한 120만원이 돼요.  거기서 행사 준비물 같은 거해서.  
이강구 위원  아, 그니까 1년에 1번 가요?  웃음치료 해 주러 한번 가냐고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이강구 위원  신규 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게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 탈피가 돼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탈수급이요? 
이강구 위원  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사실상은 생계급여나 의료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좋아, 탈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고하면 이런 웃음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신규 수급대상자만 하면 한번 받으면 이 의료비 대상자들은 평상시 때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평상시 때는...  
이강구 위원  일반구민하고 똑같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런 사람들은 뭐 틀니라든가.  
이강구 위원  그런 지원 서비스 말고, 이거는 새로 신규 발급되면 그분들한테 의료급여에 진입한 그런 마음을 위로 하는 차원에서 웃음치료를 해준다는 걸로 봐야 해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마음치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강구 위원  의료급여수급자가 아까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연수구에? 이걸로 봐야 해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보면 타법의료급여, 수급자로 되어있는데?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46쪽.  
이강구 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146쪽에 보면 맞춤형복지급여 대상자해서 5,950세대에 8,022명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정도 세대가 의료급여대상자라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꽤 되네요?  의료급여도.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따로.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릴게요.  조금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초연금이랑 그 국민연금은 일반인이 받잖아요.  일반인도 받잖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위원장 최숙경  근데 기초노령이 지금 우리가 최고가 30만원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위원장 최숙경  30만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2만원 받는다 그랬을 때는 그 나머지에 대한 차액 분을 받는 건가요?  기초노령연금 받는 거는? 
○통합조사담당 박영순  일정 부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감액이 생기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감액은 좀 적용이 돼요.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적게 받는데 영향을 미쳐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최고가 30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2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만원의 차액 분을 30만원을 상한가로 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조사담당 박영순  그건 아니에요.  잠시만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지금 이제 단독가구는 30만원이고 부부가구는 24만원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상대성이 있어서 적은 금액은 영향을 못 미치고요.  보통 한 50만원 이상 정도 돼야 좀 이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100만원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여 만원, 10-20만원 영향을 미치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연계자료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좀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국민연금이 80만원 100만원, 상한가가 있으면 그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도 주세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몇 명이 얼마를 받고, 리스트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산출 서식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건 제가 참고자료로.  
○위원장 최숙경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상한가가 있잖아요.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리스트가 100만원 받는 사람은 얼마에서 얼마 받는다 이런 거를 리스트를 하나 해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보니까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서 4인 가족이 146만 2,887원이었는데 최저생계비가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났어요, 142쪽.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갖고.  
○통합관리담당 윤광옥  몇 페이지? 
○위원장 최숙경  142쪽,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 있잖아요.  4인 가족이 이제 30% 중위소득이 이하이면서 이렇게 돼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통합 조사할 때 보니까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완화돼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4인 가족, 1인 가족이 다 변화가 있었던 건지? 
○통합조사담당 박영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해마다 증가를 해서 지금 4인 가족은 150만원 생계비를 그렇게 타는 거라는 거죠? 
○통합조사담당 박영순  해마다 선정기준도 올라가고 있고요.  선정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충급여라서 그것에 따른 생계급여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위원장 최숙경  예,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추가로 제가 의료급여대상자 웃음치료지원 혹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2시간씩 웃음치료 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이은수 위원  어르신들 상대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센터 같은 곳에서 협업해서 같이 잘 조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연계가능하면.  
이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잠시 중지)

(10시 33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차, 2차에 나눠서 요양보호사 마스크 배부를 얼마 전에 마쳤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조민경 위원  그때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문을 보내고 마스크 신청을 하루 만에 끝내야 하는 내용이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  내용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내용 보고받지 못했는데.  
조민경 위원  제가 밑에 다른 실무자분들하고 얘기했었는데 마스크 신청을 직접요양보호사들이 직접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  1차 때는 우리가 줬는데, 2차는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신청기간이 하루 만에 끝나서 그 이튿날 신청한 사람들은 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13일까지 우리 부서에서 다 나눠주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절차적으로 기한을 하루 만에 신청해라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167쪽, 신규사업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거 동 주민참여예산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상담원이 어디, 지금 연수구 노인복지관하고 송도 노인복지관 2개소에 상근으로 배치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서비스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에 보조금으로 주고요.  청학복지관까지 해서 3군데서 접수는 받고 상담실 자체를 청학 아니,  연수노인이랑 송도노인에서 하는 거고요.  전문업체를 위탁공고내가지고 선출해가지고 거기랑 계약서상 상근을 하게 될지 비상근을 하게 될지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조민경 위원  그니까 심리상담원을 위탁을 맡겨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에 173쪽, 노인복지시설운영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들로 경사로 개보수공사, 방수공사, 운동기기, 사물함 이런 시설적인 것들 말고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라든가 어떤 콘텐츠 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우리 부서가 관여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현재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다 지원하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전년도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실 때 이런 공사 이런 시설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각 노인복지관도 매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복지서비스, 어르신들의 수요를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의 제안이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부분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많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여기 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다음 업무보고 때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때도 매년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이 될 거고 혹은 더 늘 텐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지원은 늘잖아요.  근데 그게 전년도와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복지서비스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내실 있게 더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 변화도 보고 싶어요.  그런 측면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5쪽, 신중년 직업상담사 배치 건도요.  이거는 어디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장소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게 지금 50플러스 인생이모작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 보통 동에, 14개 동에는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50플러스 오시는 분들이 직업상담 같은 것 욕구가 강하시고 이런 욕구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 우리도 하나 달라고 해서 신중년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럼 구비를 안 들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저희 구비 50이랑 국비 50입니다.  
조민경 위원  5 대 5로 진행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조민경 위원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잘 받으셨네요.  그럼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청했던 사안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과도 필요하다해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다 제출을 한 겁니다.  
조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165쪽, 노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노인자립기반 조성해 가지고 공익활동형, 시장형 또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또 보니까 참여율도 높고.  그런데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사업량에 비해서 참여자가 138%가 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군구 평가를 하고 그랬을 때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를 제외를 시키는 데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누적 인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율이 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이게 이제 국비로 지원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다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분류적으로 5개로 나누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퍼센트의 평가는 100%가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량과 참여자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한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일자리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갈 터인데 지금 취업알선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250인데 참여자가 345명이에요.  그럼 이런 예산은 어떻게 이거를 소화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취업을 알선만 해 주고 그곳에서 페이를 받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곳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렇게 높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취업알선형은 어르신들을 어떤 곳에 취업을 알선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통 여자 분 같은 경우는 계단청소 같은 것 하시고요.  남자분들은 뭐 변기청소, 단순 업무 쪽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느 곳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파트나 건물 이런 데.  
○부위원장 이인자  아파트나 건물 이런 것은 다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용역회사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못 뽑으면 그 건물에 고용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용역회사의 고용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아파트와 저희 일자리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니지요.  아파트는 거의 용역 들어오는데 그 용역회사에 취업알선을 해 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단청소나 이런 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를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부위원장 이인자  발굴을 하셔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구실적이나 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표가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퍼센트를 이렇게 할 때는 100%를 기준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텃밭상자 있잖아요.  여기 텃밭상자 하나에 3만원x150명 해가지고 450만원 올라왔는데, 이 텃밭상자 3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3만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요.  텃밭상자 얼마...  
○부위원장 이인자  어디에다 견적서를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냥 농원이나 이런 곳에 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받으셨어요, 견적서를?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견적서를, 제가 그거까진 파악을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이인자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이 예산을 하셔야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안을 하신건지.  이것을 그 텃밭상자를 주민들이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요.  
○부위원장 이인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인원은 어떻게 해서 150명을 설정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것도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에서 150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우선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우선돌봄서비스 대상자가 7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이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과에서는 이것을 꼭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단가도 그렇고 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과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73쪽, 그 기능보강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건 원래 우리가 해오던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여기에 7개소가 있는데 세화복지관, 선학복지관, 연수복지관에는 조리사랑 영양사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세화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인자  잠깐만요, 과장님.  어디 어디 3곳이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4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세화하고 어디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세화, 선학, 연수, 무료급식소.  
○부위원장 이인자  여기에는 조리사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조리사나 영양사.  
○부위원장 이인자  영양사가 없다는 거죠, 조리사는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 이인자  지원을 해 주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핵심사업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우리 경로당이 135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54개입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경로당당 찾아가는 순회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순회프로그램이 노인여가문화로 해가지고요.  찾아가는 데 14개동에 거점형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는 14개 거점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거기로 모이세요’ 하면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이강구 위원  원래 개별로도 있잖아요, 개별 경로당 별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게 이겁니다.  거점형 여가문화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게 14개 거점공간에서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경로당 별로 다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이강구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위드코로나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프로그램들을 해 줘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거점형이라고 해도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경로당 분들만 거의 이용을 하고 거고 원래 목적이나 취지는 다른 경로당도 거점형 경로당에 와서 같이 배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강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 우리 지역에 경로당은 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노래교실하고 스트레칭 이런 거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 그것은 여가문화보급 사업으로 경로당에 지회에서 보내드리는 사업은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각 경로당을 다.
이강구 위원  각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회에서든 복지관에서든 자체사업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과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위탁운영 해 주는 건데, 복지관에서는 좀 아까 14개 거점사업은 복지관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연수복지관사업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회에서 경로당 찾아가는 프로그램 한다는 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이강구 위원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경로당당 몇 개씩 하는지.  그러면 지금 한 경로당당 평균 알고 있는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어떤 걸? 
이강구 위원  일주일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1개정도 온다고 제가 들어서 경로 당에, 근데 지금 몇 개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은 개방하면 11월에 위드코로나 그때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강구 위원  그 전에 몇 개 했냐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전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코로나 이후로 팀장님들 다 바뀌셨나요?  아는 분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업무보고니까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동안 코로나 전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추후에 예산반영하실 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뭐 다시 편성할 때 복지관이든 지회든 그런 프로그램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자료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신규사업2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텃밭상자 지원에 관한 것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위원장 최숙경  동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굉장히 이 돌봄이 필요한 취약독거노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12평, 10평, 9평 이렇게 해서 사시는데 그럼 이 텃밭상자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베란다에.  
○위원장 최숙경  베란다?  그거 저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근데 또 주민 불만 없으면 아파트복도도 괜찮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건 검증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아파트 베란다도 그렇지만 다니는 곳은 거의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서 이런 거 갖다 놓으면 휠체어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워낙 좁은 상태에서 이 텃밭상자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8쪽, 저희 지금 장애인 수당 받는 게 장애등급이 폐지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떤 사람을 수당을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시설입소자한테 차상위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장애수당이 그런 것에 대한 장애수당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상자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아니고 이거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과거에는 1급, 2급으로 해가지고 장애수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되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자가 이 수당을 받는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중증 그러니까 옛날에 중증대상자들은 장애연금을 받고요.  그 중증이 아닌 자들은 차상위 수당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잠깐 그 저기 그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복희  기존에 장애인 등급제로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것을 거쳤지만 사실상 기존의 1, 2, 3급이 심한 장애인으로 4, 5, 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사실은 심한 장애인이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든 저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수당이 스톱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심한 장애 이렇게 유형이 좀 변경이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죠?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잠시 중지)

(11시 08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19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19년도부터? 
이강구 위원  2019년도에 뭐 했던 거예요, 시작을?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19년도에는 건립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강구 위원  우리 토지매입을 언제 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토지매입은 그 이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강구 위원  그 이전에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2018년도입니다.  
이강구 위원  청소년수련관 하나하는데 2024년이 완공 계획이에요, 변경 돼서?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7년에 걸쳐서 청소년수련관 하나 만든다?  아쉽네요.  지금 원래이제 2021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리 국제설계공모 원래하려다가 좀 미뤄졌던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국제설계공모 기간이 약간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6월, 7월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계약 업체가 입찰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8월부터 9월까지는 업체에서 과업지시서가.  
이강구 위원  대행업체?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지요.  초안을 저희한테 건축과 쪽으로 제시를 하고 건축과 쪽에서는 10월, 11월 자문회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현재 대행업체는 선정됐다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이게 올해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예산 반납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반납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정리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내년에는 32억원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올해 반납 얼마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올해 12억원.  
이강구 위원  12억원 반납하고 내년에 시비 확보 계획이 9억 9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현재로써는 시비가 3, 구비가 7 이렇게 됩니다.  
이강구 위원  이거 원래 처음에 진행할 때는 시비가 8인가 그랬죠, 9인가 그랬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죠.  시 쪽이 9고, 우리가 1이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하다가 지금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지요.  진즉에 진행을 했으면.  
이강구 위원  어차피 우리구가 7을 부담해서 할 거면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바뀐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이어서 9 대 1이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9 대 1이 3 대 7로 바뀌었냐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2020년부터 이게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3 대 7로 바뀐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바뀐 거는 알아가지고 그동안 지방이양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9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9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계속 안 되다가 우리도 늦어진 거 아니냐고요,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늦어졌는데 갑자기 2020년이면 지금 2022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는 9 대 1로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3 대 7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니까 이거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 데 이것 때문에 2년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한테는 이거 뭐 작년, 재작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사업한다고 얘긴 해 놨는데 더 늦게 시작한 사업들이 더 먼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쪽 과장님,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중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교생 지금 전면 수업료 무상교육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건 맞고요.  자율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가 1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89만 2천원이에요?  89만 2천원이 정확하게 내역이 어떻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원 근거가 89만 2천원이 나오는, 입학금이 얼마예요.  원래 학교에서 받는 입학금이 따로 있나보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입학할 때 1학년의 경우는 입학금이 있는 거고요.  1학년 외에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에 제외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수업료가 얼마인데 나와요?  89만 2천원이 나와요?  연 수업료가 얼마인데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수업료를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딱 1명이라고 하니까 한부모 가정 지원 부분 지금 100% 다 지원은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20% 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 자료 좀 조사하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신규사업 첫 번째, 연수형 여성친화기업 발굴지원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 여성친화기업연구용역보고서가 보니까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비예산으로 결정하셨다니까 이건 부서에서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보면, 외국인주민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추진도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쓰레기배출과 관련해서예요.  이게 자원순환과 업무라고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외국인주민커뮤니티하고 연결이 되어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어디가 있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우선은 함박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함박복지관을 통해서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라든가 고려인센터, 다사랑외국인문화센터라든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쓰레기배출 관련해서 무단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이제 기존 일반주민 분들의 민원에 치우는 걸로 민원을 해결했었는데 사실은 주민 분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무단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써서 우리가 대신 치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이게 짧은 기간 거주하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쓰레기배출 방법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과 뿐 아니라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외국인 주민 분들과 함께 기본소양교육을 추진을 하실 때 잘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는 청소년관련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 이거는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결산 때인가 아마 조민경 위원님이 아마 지적해 주신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금을 활용해서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말씀을 하신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인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항목만 보시고 그쪽을 말씀 하셨었는데 저희가 관련 조례를 보면 노인기금 쪽에서는 사용은 할 수 없고요.  사회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쪽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에서 공모를 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 양성평등기금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1년에 3천만원정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럼 그 안에서 3천만원에서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하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 부분은, 5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민경 위원  청소년사업 분야에 500만원이고 나머지 2,500만원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 1개소당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얘기는 500만원 1개소니까 6개소 정도, 6가지 사업 정도를 청소년 사업에 다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사업들 하고 합해서.  
조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3천만원에 대한, 양성평등기금 3천만원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원래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에 관한 거나 여성친화에 관한 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든 뭐 고려 동포인이든 내지는 사회복지전반의 분야에 걸쳐서 신청은 가능하기는 하나 이번에 전에도 뭐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열려있기는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타 항목으로 다 들어가기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어디 그 파이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부문, 다문화부문, 청소년부문으로 그냥  공모사업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6개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5쪽, 청소년문화육성 및 지원관련해서 만 9세에서 만 18세 저소득 여성청소년하고 만 18세 인천시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 생리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원래 만 9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 여성청소년은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만 18세 일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이제 단계별로 해서 11세부터 18세 일반여성에게도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은 국비, 시비, 구비가 5 대 2.5 대 2.5 비율인데 이거 일반청소년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인천시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사안이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거 전에 이용하는 것처럼 바우처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일반인이 들어가게 되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인천이음 소비쿠폰 충전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냐면 지금 일반 청소년들도, 만 18세 일반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게 되면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도 많을 것 같은데 이음카드로 그거를 쓰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지역화폐 인천이음 소비쿠폰은 우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한테 이해하는 쪽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는 거고요.  현재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전자바우처 지원을 하는 데 카드가 있어요.  비씨카드나 그런 것처럼 그런 카드를 발급을 해 주면 카드사 별로 이용 가능한 곳이 있어요.  GS편의점이든 아니면 온라인 쇼핑하는 곳 이런 곳이 지정이 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올해는 월 1만 1천원 연 한 13만 2천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1만 2천원씩 해서 연 14만원이 금액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 지원 방법 알려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속사업 1번,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안심도시 조성에 있어서 지금 2021년도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성아동안심지킴이 총 110개를 운영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통계치로 나와 있는 거는, 신고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예.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신고 들어온 거는 저희가 파악이 된 건 없고요.  저희가 시에서 진행을 이제 처음에 했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파악이 된 게 없는데 110개소나 설치를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것은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은 원래 편의점 같은 곳을 지정을 해서 111개소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신고를 실제로 몇 건을 했느냐 요거는 아직 파악이 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설치를 했으니까 파악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폭력예방 추진해 갖고 불법카메라 탐지카드 2천매 제작 배부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이거 그 우리가 화장실 가면 불법카메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신용카드처럼 생겨 갖고 그거를 주위에 이렇게 대면 불법카메라가 있으면 소리가 나거나 그런 카드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2천매의 카드를 어디에다가 배부하신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동에 한번 배부는 했고요.  저희가 민간화장실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은 있는데 스퀘어원에 민간화장실을 점검을 나가면서 그쪽에 제공을 조금 해 드렸고요.  그리고 상가번영회 간담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쪽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권역별로 배부해 줬다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사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은 저희가 탐지기를 빌려줘서 다 관리가 있고 되는데 민간 쪽이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아직 그걸로 제가 탐지기를 만난 일은 없어서 실효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193쪽, 다함께돌봄센터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곳에서 하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연수2동 다함께돌봄센터는 10월에 개소예정이고요.  그것까지 하면 3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마을과 이웃인가 거기서 하는 거하고, 지금 옥련동에 럭키아파트 거기서 하고, 지금 연수2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년 2022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확충할 계획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내년에도 2개소를 확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원도심에만 있고 신도심에는 좀 없어서 사실은 7월에도 공동주택 플랫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긴 했는데 송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문의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만약에 적극적으로 송도 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쨌든 센터가 이제 확충이 되는 건 맞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6쪽, 방과후 아동 돌봄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관련해서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을 지금 2개소를 한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위원장 최숙경  지금 10월에 우리 연수2동 동사무소에 돌봄센터가 생기는 것 빼고서 2개소만 지금 지원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지금 럭키송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마을과 이웃에서 하는 이런 돌봄센터 그것 관련된 운영현황 그거 지금 해가지고 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잠시 중지)

(11시 31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첫 출생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첫아이는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안 주고 있는 것을 지금 첫아이 만남에 있어서 200만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에는 첫째아뿐만 아니라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제 인천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지원금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200만원을?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국가에서도 주고 연수구에서도 주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 부서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올리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우리 장난감월드 송도2호점 설치한다고 올려주셨는데 바람직하고, 그거하실 때 그 지금 아이사랑꿈터가 송도3동에 장난감대여점 옆에 있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송도3동에 있는 것은 아이사랑꿈터가 아니고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이강구 위원  뭐라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공동육아나눔터요.  
이강구 위원  송도3동에 아이사랑꿈터는 아파트단지에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아이사랑꿈터 송도3동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개소했다고 이번에.  2호점.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2호점의 경우는 그린스퀘어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아, 맞다.  그러면 아까 공동육아나눔터라 그랬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거는 과가 다르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는 여성아동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성격이 같고 아이사랑꿈터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그 장난감대여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폭이 좀 넓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지요.  아무래도 0세에서.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국장님,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내는 차원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적합한지, 지금 송도3동에는 공동육아나눔터랑 장난감대여점이랑 같이 있잖아요.  지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장난감대여점은 역사를 섭외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추후에 아이사랑꿈터야 지금 보니까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거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따로 저거 따로 해가지고 뭐 찾고 이러는 거보다 협의 볼 때 이런 거를 감안해서 당장.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공간상 충분하다면 그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실 때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만 할게요.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첫 번째 사업 관련해서 222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5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만 적혀있는 사안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니, 국비, 구비 매칭 되는 부분이 적혀있는 금액이고요.  국비가 75%고, 시비가 17.5%고, 구비가 7.5%가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국가사업으로 바우처가 지금 모든 아이한테 200만원씩 주는 사업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이것만 해서 51억원이 적혀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니까 옆에 연수구 사업 빼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연수구사업 빼고 국가사업으로 200만원 다 지원하는 거, 75대 아까 몇 대 몇 이라고 하셨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75%, 17.5%, 7.5% 
조민경 위원  이 비율로 지금 51억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51억원 안에 7.5%는 우리 구비부담은 얼마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4억원 정도 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40만원 이렇게 주고 있던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좀 다른데 위원님,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섞여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정액으로 100만원씩 쭉 나가는 거고.  
조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 입장에서 받는 금액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100만원, 200만원, 340만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앞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일괄 다 지급을 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4억원이 앞으로 추가로 드는 것일 거고, 이것까지는 제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부담만큼을 계속 지속하려는 거잖아요, 우리부서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지요.  
조민경 위원  시비는, 시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75를 부담해서 200만원을 다 모든 전 아이한테 다준다고 하니 시에서 그동안 준다고 했던 100만원 사업은 없어지는 거고, 시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니까 그만큼 없애는 건데 우리 구는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그 유지하려는 그 비용은 얼마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15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민경 위원  16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억원 정도 되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16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거를 이제는 국가하고 시가 나눠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4억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건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부서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16억원 부담하는 것을 더해서 20억원을 매년 내려고 하는지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첫만남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연수구 출산장려금사업을 왜 지속 하려느냐 이 질문이신 거죠?  
조민경 위원  그렇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저희가 저희 부서 내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출산장려금이 장기적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현재 출산하고 있는 가정 내에 이 장려금의 금액으로 출산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니 구비사업을 남겨 보자라는 게 저희 부서 취지입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금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짜실지도 모르겠고 의회로 넘어왔을 때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16억원씩 부담을 하던 부분을 국비, 시비가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4억원만 앞으로 매년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12억원을 세이브하면서 기존에 신생아들이 받는 혜택은 유지하면서 우리 구비는 12억원 세이브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16억원을 계속 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국가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4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이냐.  그러니까 매년 20억원씩 나갈 것이냐, 구비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보강하는 그니까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조금 준비하셔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225쪽,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이거는 추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럼 여기 정원 115명 아이들은 언제 결정이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번에 이제 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개원이 되면 1월 정도에 원아모집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원장을 뽑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안모집이 들어갈 때 그때 뽑게 됩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는, 여기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없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조건 있고요.  일단은 부모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녀가 우선이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민경 위원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자영업 가능합니다.  
조민경 위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 가능한 거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비정규직, 자영업까지.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1월에 원아모집을 한다는 거니까.  이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6공구, 8공구 쪽 난린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지난번에도 자료를 건네 드렸고 송도5동에도 영아전담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5동에도 설치되기를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