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7월 15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10시 27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보고안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는 자료들,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시간을 이렇게 정합시다, 위원님들.  각자 나중에 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10분씩 1회씩 돌아가고, 또 하고 싶으면 또 돌아가서 10분씩.  이렇게 좀 끊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할 때는 이후에 참여하는 건 계속 자기가 생각나면 하면 되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몹시 반갑고 의정활동에 좋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 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방식은 고지서였죠? 
○세무1과장 원상희  그동안에도 저희가 고지서로도 발송을 하지만, 저희가 전자송달이나 자동 납부하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세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나요? 
○세무1과장 원상희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안법이 금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맞춰서 인천시가 공히 지방세특례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편요금이 1년에 한 4억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거의 8만 여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박현주 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원상희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만여 건을 우편요금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9,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세액공제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한 7천만원 정도가.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도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살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보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니까요.  서로 양자 각자가 이득이 있는 방향입니다. 
박현주 위원  잘 이해했고요.  전자공지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나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내나요? 
○세무1과장 원상희  일단 신청방식은 저희 과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요새 각 금융사별로 금융사 앱이 있잖아요.  금융사 앱에 들어가셔 갖고 공과금 납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전국 지방세프로그램인 한국 위택스가 있고요.  인천시 지방세프로그램인 위택스가 있는데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점점 전자화시대가 되고 문서보다는, 며칠 전에 보니까 심지어 등기로 해서 보내는 세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는 구민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홍보 다각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고지서 전체 금액이 4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세무1과장 원상희  우편요금이 책정된 게 4억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9,100만원은 뭐였어요? 
○세무1과장 원상희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 신청한 건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7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세무1과장 원상희  우편요금으로 발송했을 때는 9천만원이고요.  세액공제 신청하신 분들은 대신 우편으로 발송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한 2천여만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상효과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원상희  예상효과도 효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수가.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그 비용을 나중에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원상희  저희가 남는 세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든지 할 때 그만큼 남은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지나 그런 예산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용효과도 구민들을 위해서 잘 써주길 바랍니다. 
○세무1과장 원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영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관련 조례들을 찾아봤는데,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가 참고한 거는 계양구랑 남동구 조례를 했는데, 성별에 관한 균형 조항이 없더라고요.  명시가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참고할 때 보면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항상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위원회를 할 때 약간의 균형 있는 성별, 그니까 위원회의 성별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다른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고려사항이 따로 있는지.
   제가 그냥 세 가지를 쭉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공개범위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안 보여 가지고요.  여기 보면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제가 참고한 조례에 의하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공익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굳이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의결을 할 때 참고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 싶고요.  일단 이거 얘기 듣고 뒤는 간단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예규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이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과, 성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사실상 그거에 근거를 두고 저희도 똑같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범위에 대한 정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거기에 보시면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게 마지막에 탄소중립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항목을 보면 5번항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점수배점이 2점이 나눠가지고 탄소중립으로 내려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  그때 사실 설명을 살짝 듣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 구금고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협력사업의 비중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탄소중립기여도로 내려왔다면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될 때 지역의 재투자나 지역의 기후환경의 관점에서 우리 구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게 무게 중심을 두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에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항목이 30점에서 25점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거나, 만약에 저희가 차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이 17점에서 4점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구와 금고의 협력사업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기여도 지표의 신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지금 탄소중립기여도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화력발전이나 그런 데, SPC나 그런 데 은행에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의도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이 개정에 대한 배경을 보면 석탄이라든지 친환경 금고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중립기여도에 대한 배점 부분이, 2점이 물론 상위법이나 여러 기준을 살펴보셨겠지만 2점이라는 것은 다소 적은 배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여도 부분에서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덜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탈석탄 선언을 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하면 이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투자실적들을 비교평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ESG국제표준이라든지 국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걸 단순히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됐으면 어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인천시와 군구 합동으로 2020년도에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였고,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배점을 추가 신설한 항목인데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별표2 부분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에 들어가 있는 탄소중립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에 투자한 실적이나 계획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녹색금융이니셔티브 가입만 했는데, 제안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제안서에 제출된 내용과 비교 검토 후에 배점을 할 사항이고요.  이 2점 부분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율항목으로 추가 배점할 구금고... 자치단체에서 자율배정으로 할 수 있는 점수가 11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점은 그렇게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성민 위원  11점 중에서 2점이라는 배점에 적은 배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친환경적인 탈석탄이라든지 이쪽에 포커스를 보고 이 조례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2점이 될지 3점이 될지 1점 차이지만, 저는 그 1점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점으로 하든 상향하기 어렵다면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탄소중립기여도는 새로 부여된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라는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세무2과장 이영미  제가 아까 추진배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천시하고 군구 합동으로 금고선언을 하였고,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배점 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도에 대한 배점이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금고가 어디죠, 지정이? 
○세무2과장 이영미  신한은행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금고위원회가 꾸려져 있죠? 
○세무2과장 이영미  아니요, 금고지정위원회는 한시적인 사항으로 10월 중에 할 생각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세무2과장 이영미  9명 이상 12명 이하입니다. 
박현주 위원  전문가 또 의원,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무2과장 이영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위원  당연직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구청장님은 아니시고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리고 지난 번 군구위원회 명단을 저희 위원들에게 갖다 주시면, 정보공개라서 불가능한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위원회 구성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전문가 군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제8조 금고의 중도해지에서 금고약정의 해지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의 중도해지하고 금고약정의 해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하면 중도 해지를 하는 거는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해지를 하는 거고 금고약정의 해지는,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1번은 “약속된 기간이 지난 것을 금고약정의 해지로 써야한다.”  이렇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중차대한 실책이나 금융기관의 혼란이나 이런 거가 나와야 되는데, 금고약정의 해지라고 하면 1번 당연히 해지해야 되는 게 써 있든가, 아니면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라고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될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이영미  그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금고지정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 부분을 금고약정의 해지로 바꾼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니까 용어를 아예 행안부지침에서 전부다 바꾸는 거로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박현주 위원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럼 1번은 금고약정의 해지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이영미  해지사유는... 
박현주 위원  중도해지 말고 금고약정의 해지로 볼 때 첫 번째 사유를 뭐가 있을까요?  계약된 기간의 종료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를 들면 저희가 구에 대한 금고 업무 관리능력 해가지고 전산 부분이나, 전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수행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었거나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박현주 위원   과장님이 제 말 저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이영미  해지사유를 저희가 만약에 구금고 은행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하고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금고업무 취급에 관해서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박현주 위원   그건 지금 중도 해지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좋습니다.  행안부의 저기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거 용어 고치러 오지 마세요.  금고약정의 해지라고 하면 첫 번째가 계약만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고약정의 해지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일 때가 첫 번째 여건이고, 그다음이 쭉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석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세수징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7항을 삭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7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이번에 삭제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영미  제6조3항 규정과 중복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중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것도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4조의 8항이 이번에 수정이 되잖아요.  그 수정이 되는 내용이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4조에 6항3호에 보면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이 마찬가지로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으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중복성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영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4조6항에 제1호에 보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과 해서 제2조 제2항 말미에 보면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금융기관이 1개가 들어와 가지고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의 방법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일 경우 수의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에 따른 오해나 불신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수의방법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제3조제1항에 각 호들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의방법도 심의하겠다고 언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이나 도심에 있는 구금고 지정 시에는 단독응찰은 없고요.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왜 만들었냐 하면 낙도나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금고 같은 게 운영하기에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런 데는 농협이나 그런 데서 하거든요.  낙도나 외곽 그런 데에서 금고지정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대도시나 저희 같은 광역 기초나 그런 데서는 단독응찰은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분쟁이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 수의계약을 한다면 지방계약법상에 단독응찰 2회 정도가 되면 3회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구금고 지정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지방계약법의 절차를 준용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조례를 심의하면서 사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알기 쉬운 법령 이 편집기를 돌리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데, 단적으로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6항의 경우에 각 호들이 호와 조문의 번호는 띄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향후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건 자구수정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건 위원장님한테 위임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세무2과장 이영미  네. 
기형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하실 때 처음에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소속하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잘 매칭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금고지정 관련 돼서 다음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보훈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겠다.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저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혜택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미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추후라면 바로 하실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관련 법규하고 타시도현황이라든지 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미 우리 조례에서는 주차장 감면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다음 번 조례 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이 조례가 언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영미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부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올해 2022년 1월에 개정되었고, 7월에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빨리 됐다는 측면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제증명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감면을 적용한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작년부터 이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필수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필수 조례 정비율이 전체 평균이 76.1%인데 비해서 우리가 조례가지고 앞서가자고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는 71.7%의 정비율이 통계 치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의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정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 정비가, 위원님들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그거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상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다음번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로 아까 조례에서도 지적 드렸듯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법 인용에 대해서 잘못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8조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가지고 그냥 띄어 쓰지 않고 다 썼는데, 이거 정확한 법령을 뒤져보면 법률 명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그다음에 9호에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사소하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5하고 점을 마침표를 찍었는데, 마침표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중간점으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령을 인용할 때 제대로 된 법령을 가져오지 않으면 냉정하게 따져서 잘못 법령을 적용했다고 지적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번에 8호 관련 돼가지고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자구수정을 해서 위원장님께 자구수정을 맡기는 게 옳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시죠?
○세무2과장 이영미  예,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연수구의회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세수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들 이하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제증명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 개선사항들이 많죠?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가 제증명 같은 경우 총괄부서입니다.  각 부서에 1년에 두세 차례씩 공문을 보내서 개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부서에 공문을 2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수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법률에서 감면조치를 하는데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저희 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로써 종결되며 부서장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만족도가 그래도 꽤나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국제언어체험센터나 외국어 열린 센터 수강생이 연간 합쳐서 5천명 정도 되는데요.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이런 걸 위탁을 줄 때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주게 되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잘해왔던 헤럴드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위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막기 위해서는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실 방법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이번 지금 하는 건 재위탁이고요.  저희들이 처음 2019년도 개관할 당시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특히나 6, 7세부터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민간의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외국어 강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게 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살리고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가 노하우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어져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하고 위탁 운영하던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언어체험센터 하고 외국인 열린 센터가 같은 업체에서 관리를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국제언어체험센터는 아시겠지만 동춘 1동 서해그랑블아파트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외국어 열린 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센터 이름을 지으면서도 어떻게 할까 그랬었는데, 이 ‘열린’이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는 어떤 고정된 영어교육기관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 그 공간이 제공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해서 외국어 열린 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교육 전문가를 채용해서 쭉 운영을 하다가 국제언어체험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이 사업이 원어민강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금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 부분을 헤럴드에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그래서 국제언어체험센터나 외국어 열린 센터를 한 기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번에도 같이 위탁을 공동으로 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보면 한 곳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전부다 그동안에 있었던 시스템이나 체계가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노파심에 분리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외국어라는 것은 같지만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게 분리가 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6억원이라는 돈과 2억 9,300만원이라는 돈이 매 해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특수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체험을 한다거나 언어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2억 9,3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국제언어체험센터가 2019년 7월에 개관을 해서 6개월 정도는 거의 강의실이 오전부터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오전에 방문해서 체험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언어체험센터나 외국어 열린 센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갑자기 코로나가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업을 그래도 이어나갈 건가.  위탁은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수업으로 바꿔서 수업을 쭉 해 나갔었고요.  그럼에도 수업이 비다 보니까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2년 반 정도 코로나로 3년 정도를 고통을 겪었는데 똑같이, 구체적인 금액, 예산하고 집행한 금액을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했어요.  유치원부터 청소년, 고등학생까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초등학생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인반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어느 쪽에서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국제언어체험센터요.  그리고 외국어 열린 센터에서도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더불어서 이 현황도 같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피드백이 온 게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설문조사한 효과까지도 함께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채용이 여러 명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증을 하거나 어떤 범죄 행위에 있던 사람들이 노출이 됐어서 그런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증 신경 쓰는 것이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안전이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그 당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범죄경력증명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책임소재가 한 번이 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더욱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약 6개월이었지만 연 5천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게 정말 안전이 필요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영입니다.  평생교육에 많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새로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조건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첨언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싶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온 코로나 안에서 온라인에 대한 운영의 노하우나 강의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제외되어,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의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하게 실적이 결국은 노하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틀리거든요.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고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굉장히 질적으로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하우는 오히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겪다보니까 온라인 교육도 하게 됐었는데요.  저희들 수탁기관 선정 조건에 온라인 교육실적은 제외로 넣었었던 이유는 온라인 교육만을 담당한 실적만을 가지고 기관 시설에서 아이들을 상대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온라인 교육만을 하는 업체가 그 실적을 내세워서 여기에 들어 올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교육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탁 공고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탁 조건에 최근에 여러 기사나 이런 경험치도 있는 것 같고, 강사진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여기 마지막에 조건을 보면 기존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항목이 눈에 와 닿아서.  어떤 검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분명히 그리고 어학이라는 거는 강사진의 노하우와 수강생들도 계속 이어지는 수강생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바로 닫혀버리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강사진들은 고용이 승계가 돼서 질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국제언어체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에 대한 교육도 실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강사분들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유치원 6, 7세부터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은 영어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성인들이 다른, 말씀하셨던 스페인어나 중국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수요에 따라서 다른 외국어 강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 현황이나 이런 것도 위원님 각 1부씩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하나만 더요.  지금 이게 보니까 외국어 열린 센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국제언어체험센터는 전액 구비만 나와 있는데, 혹시 시비 매칭사업들은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저희들도 6억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운영비 지원은 조금 어려운 사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가 보기는 외국어인데, 외국어 열린 센터는 시에서 지원 받고 하나는 못 받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요구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이거 혹시 민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시설을 처음에 운영할 때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존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업체들과의 이해충돌이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사실은 체험위주의, 그러니까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들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개관하기 전에 학원 연합회에서 시설들을 다 방문해서 보셨고요.  그리고 저희들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도 다 들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천만 다행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체험하는 학생들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지금 현재 수업이 대면방식으로 바뀌고, 시설 이용이라든가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면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게 일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프로그램이 보통 12강좌에 12명 정도입니다. 
박현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시에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앞으로 끝나면 우리 상임위 현장위주를 중점으로 할 거예요.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2년 7월 18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