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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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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5일 (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 4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정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의의 발언권을 저희가 의원당 10분으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발언을 드리고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발언권을 확실하게 얻어서 질의를 부탁드리고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께 하셔도 되고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 조례안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에게 향후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이고요.  연구계획서를 매 연도 11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전년도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도 여기 연구단체 매 연도라는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이게 매 연도는 해마다 연도를 맡아 하는 건데 김국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전년도에 활동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저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매”를 “전년도”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숙경 위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련해서 각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시하고 추가에 관련해서 여기에 딱 보면 11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못 박아놓고, 제출해야 한다고 딱 해놓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추가로 한다.  그러면 아무 때나 이렇게 의장이 추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갖고 의장이 추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매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의원연구단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 할 때는 의장이 의원들 총회를 거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로 한 2-3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예산은 있는데 연구의원단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한 3건 정도가 우리 인원에 대비해서 하면 참 좋은데 1건밖에 안 들어왔다든지 그럴 때 하는 얘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날짜는 상관없나요?  
김국환 의원  그렇죠, 추가로 하는데 의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넣어준 거예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제출해야 한다고 딱 해 놓고 다음 연도에 12월이나 1월에 가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김국환 의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최숙경 위원  그러면?  
김국환 의원  만약 11월 30일인데 거기까지 안 들어왔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해가지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김국환 의원  예.  
최숙경 위원  기간은 상관없이?  
김국환 의원  예.  
최숙경 위원  기간은 상관없이?  
김국환 의원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년 넘기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3건 정도 의원연구단체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13명이서.  그런데 한 의원단체밖에 안 들어왔다 할 때는 한 2개 정도 의장님 직권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단서를 달아놨어요.  안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마감이 돼가지고 전혀 안 하면 활성화 의미가 없어서.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딱 해야 한다고 못 박아놓고 또 이거에 대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김국환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청한 날로 30일 이내에만 의장님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위원장 한성민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의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서 할 수 있다고는 저희가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만약에 지금 김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월 30일까지 어떤 안건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원이 다 구성되지 않고 1개 단체, 2개 단체 하다가 또 다른 단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의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걸 받아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30일 이내에 해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면 그때부터 연구단체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렇게 30일까지는 못 박아놨지만 혹시나 또 하시다가 추후에 별도로 하고 싶은 다른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그거를 폭넓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약간.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의견대로 저희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현희 위원  지금 발의하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우리 국장님 저기대로 수용하신다라면, 인정하신다라면 그냥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정회할 필요는 굳이 없고.  
○위원장 한성민  예, 그러면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 제12조제1항 중 “매 연도 11월 30일까지”를 “전년도 11월 30일”로 수정한다.  
   여기에 모두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하신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아,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교 사무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가 각종 토론회 관련된 기본적인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우리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또 이례적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또 구민들 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이런 행정적인 욕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정수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박정수 의원  예, 특별하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토론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수구에서 토론회 조례가 없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인천광역시에 두 군데 계양구와 서구에서 조례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46개 의회가 조례가 있어서 이걸 마련하게 됐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현실이라고 받아집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게 될 때는 이 토론회 대상이 각종 자생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구정모니터링단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순수단체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활발하게 토론회가 돼서 결국은 우리 연수구가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뜻은 토론회를 주최하고 싶은 저기가 중점적인 저기는 어디서...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이거를 발의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박정수 의원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서 누락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들이 우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때그때 생기는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생단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안들보다 앞으로 연수구에서 일어날 일들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위원들이 연구활동에서 누락되는 부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조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질의 다 끝나셨으면 윤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조례를 계기로 토론문화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대가 되다 보니 조례를 제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제5조에 관련된 건데 진행과 관리가 토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이걸 숙지를 하다 보니까 제1항에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쉼표를 기준으로 앞뒤에서 주체가 모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는 거에 대한 주어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수 의원  이 부분도 문구의 표현의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자체 이게 표현을 다 이제 각 조항마다 검토를 한다 그러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운영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문구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큰 틀에서는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지원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문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서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 수립 및 그다음에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지원ㆍ관리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어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근본적인 취지도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위원님.  
윤혜영 위원  제가 모호했던 부분은 지원이라는 주체와 총괄 운영계획의 주체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수정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을 의회사무국에서 핸들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별로의 소관 상임위 앞에 운영원칙에 제3항을 보면 토론회 등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관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지원하고 총괄 관리는 저희 의회사무국 전체에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예, 말씀하세요.  
윤혜영 위원  그다음 결론과 반영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시면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조례를 봤을 때 이런 항목에는 왜냐하면 시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치고 며칠 내에 그리고 며칠 동안 이런 명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의도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빠진 부분인지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6조제1항에 보면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4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보고 하는 상태에서는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즉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제가 우려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다양한 구민들께서 참석하셔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토론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대응하실 방안이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정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박정수 의원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것도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항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안사항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염려되는데 주제는 또 만약에 올라오면 그 주제는 우리가 정하나요, 그러면?  애매할 것 같아요, 정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토론회 관련된 거 주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려서 위원님들이 주관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좌는 해 드릴 건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토론회나 이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거에 따라서 준비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보좌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토론회 주제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야 저희도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의원연구단체 심의조례위원회가 있듯이 토론회도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고민 한번, 또 우리 박정수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은 의견이시라고 듭니다.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질의 그리고 신용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토론은 이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윤혜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5조제1항 부분 그리고 제6조제3항에 홈페이지 공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구수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가결하고 본 위원장에게 자구수정에 대한 것을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건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 발표해 주신 두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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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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