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형은, 정보현, 박현주, 박정수, 박민협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6.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형은, 정보현, 박현주, 박정수, 박민협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6.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5명의 의원 발의)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의 의원 발의)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 1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6.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장 편용대입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회기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에 해당 의원님의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사전통보 없이 야간에 의원실을 임의로 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야간에 의원님들의 허락 없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매회기마다 의원님들께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항상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 역시 잘못 된, 잘못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려다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직원분들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실을 출입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원님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같이 동반 하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이건 아까,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장 편용대입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회기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에 해당 의원님의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사전통보 없이 야간에 의원실을 임의로 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야간에 의원님들의 허락 없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매회기마다 의원님들께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항상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 역시 잘못 된, 잘못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려다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직원분들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실을 출입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원님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같이 동반 하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이건 아까,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6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편용대 의장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받았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월 9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월 9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형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윤혜영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9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금일 박정수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2차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6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편용대 의장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받았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월 9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월 9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형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윤혜영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9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금일 박정수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2차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형은, 정보현, 박현주, 박정수, 박민협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의장님, 저 신상발언을 미리 신청을 하였는데, 신상발언은 조례상에 5분 발언에 앞서서 발언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편용대 예, 신상발언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정보현 의원 예.
○의장 편용대 지금 정보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보현 의원님은 10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고,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현 의원님은 10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고,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청사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쇄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건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금요일 19시 30분경 본 의원은 남은 업무처리로 인해 퇴청하지 않고 의원실에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재실등이 꺼져있던 상태로 미루어보았을 때 전부 퇴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하던 복도에 다수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의원들의 재실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여 이상하다 싶던 찰나에, 본 의원 방에도 누군가가 외부에서 강제로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려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보통 의원실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마스터키로 열었을 때 경보음이 안 울리지만, 본 의원실은 재실등이 켜져 있었기에 즉각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본 의원은 즉시 문을 열어 당황해하며 도망가는 3명의 남성을 불러세웠습니다. 무슨 사유로 이 시간에 방문하였고, 소속이 어디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들은 이번 제256회 정례회에 쓰일 결산안 책자를 수정하고자 방문한 집행부 소속 직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합리적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업무시간 외에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의원실에 몰래 출입을 감행하였는지, 그럼 누가 마스터키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언제부터 피감기관이 감사기관 청사를 함부로 강제출입 하였는지, 정당이나 지역현안 등 관련한 민감 사, 민감한 사안이 담긴 기밀문서가 존재하는 의원방에서 책자수정만 했고, 그 외 다른 행위는 없었는지 등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부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본래 심사안건 책자수정과 의원실 출입은 마땅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공식 업무시간 내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동행하여 일일이 의원실 문을 열어주며 수정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의원들이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간 편의를 제공해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부실자료 제출, 기 제출된 자료의 반복적 수정, 의회 제출자료는 공문서인데 무엇이, 왜 수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의 반복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집행부 부서나 구청장실을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 자료의 수정사항이나 용무가 있으면 의회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당연시되는 풍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원들의 호의에 막무가내 행정으로 답한 집행부는 이제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재발방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부에 의회보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역사적으로 보관되는 자료임을 감안하면 수정할 자료조차도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정할 부분과 수정사유가 명시된 공문을 의회에 발송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나 개별 의원의 결재를 받아, 마지막으로 공식 업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혹은 개별 의원의 허가 시에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립하십시오. 둘째, 의회청사 보안관리시스템을 정비하십시오. 최근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의회에 마스터키가 집행부에만 6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마스터키 관리주체 일원화, 둘째, 마스터키 인수인계대장 기록화 등을 요구합니다. 현재 많은 의원들이 이번 일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촉구한 재발방지책 외에 집행부 스스로도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합리적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업무시간 외에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의원실에 몰래 출입을 감행하였는지, 그럼 누가 마스터키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언제부터 피감기관이 감사기관 청사를 함부로 강제출입 하였는지, 정당이나 지역현안 등 관련한 민감 사, 민감한 사안이 담긴 기밀문서가 존재하는 의원방에서 책자수정만 했고, 그 외 다른 행위는 없었는지 등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부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본래 심사안건 책자수정과 의원실 출입은 마땅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공식 업무시간 내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동행하여 일일이 의원실 문을 열어주며 수정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의원들이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간 편의를 제공해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부실자료 제출, 기 제출된 자료의 반복적 수정, 의회 제출자료는 공문서인데 무엇이, 왜 수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의 반복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집행부 부서나 구청장실을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 자료의 수정사항이나 용무가 있으면 의회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당연시되는 풍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원들의 호의에 막무가내 행정으로 답한 집행부는 이제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재발방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부에 의회보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역사적으로 보관되는 자료임을 감안하면 수정할 자료조차도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정할 부분과 수정사유가 명시된 공문을 의회에 발송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나 개별 의원의 결재를 받아, 마지막으로 공식 업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혹은 개별 의원의 허가 시에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립하십시오. 둘째, 의회청사 보안관리시스템을 정비하십시오. 최근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의회에 마스터키가 집행부에만 6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마스터키 관리주체 일원화, 둘째, 마스터키 인수인계대장 기록화 등을 요구합니다. 현재 많은 의원들이 이번 일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촉구한 재발방지책 외에 집행부 스스로도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은 의원 사랑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의원 이형은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꼬박 2년을 채우고 나서야 이제야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그러나 이번 펜데믹 이후로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의 중요성과 이에 대하여 앞으로 연수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덧 연수구의 인구가 40만을 넘어서면서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역시 20만을 육박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재외동포청이 개청하며 더 많은 재외동포를 연수구에 품게 됨과 동시에 송도국제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첫째로는 3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부재입니다. 다행히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오히려 보건소의 역할은 더욱더 막중해 집니다. 현재 보건소는 연수구 내 병ㆍ의원을 모두 관리ㆍ감독 하고 있는데, 3차 의료기관 역시도 예외는 없습니다. 감염병관리, 소방관리, 상하수도관리, 의료기관 세탁물관리 등 그 업무범위가 결국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3차 의료기관과 더 가까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송도 내 보건소 설립은 더욱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송도 1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증진센터는 보건소의 하의기관으로써 그 기능이 보건소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고는 있다지만, 의사를 둘 수 없으며, 따라서 처방전 발급, 건강보험급여청구가 불가하고, 1차 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수행 역시 불가합니다. 때문에 송도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도심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야 합니다. 연수구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둘째로는 외국인 거주민에게 보건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업무지원의 부족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재외동포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연수구 내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행정조차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코로나 사태 중에 드러났습니다. 연수구에는 현재 약 2만명의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송도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체와 학교 등에 근무하며 필요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반에는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인지, 어디에서 PCR 감사를 하고 백신을 맞는지 이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영어로 지원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많은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위치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자본과 인재들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갈 이들의 정주여건개선 목적의 일환으로 국제보건소 설립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진부하지만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의, 국민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기관이 바로 보건소라고 봅니다. 개개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지역이 건강하며, 지역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개정된 법의 시행입니다. 기존의 법이 시·군·구당 하나의 보건소만을 두게 했던 것과 다르게 개정된 법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한해 보건소의 추가 설치가 가능케 했습니다. 엔데믹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력난 역시 우리에게 여전한 과제입니다. 유연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채용 및 근무여건의 한계 때문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기 쉽지 않은 판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연수구에서 해결 할 과제가 아닌 상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로 보입니다.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에 비견할 만한 국제화된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보건소라는 명판을 걸고 개청하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꼬박 2년을 채우고 나서야 이제야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그러나 이번 펜데믹 이후로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의 중요성과 이에 대하여 앞으로 연수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덧 연수구의 인구가 40만을 넘어서면서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역시 20만을 육박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재외동포청이 개청하며 더 많은 재외동포를 연수구에 품게 됨과 동시에 송도국제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첫째로는 3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부재입니다. 다행히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오히려 보건소의 역할은 더욱더 막중해 집니다. 현재 보건소는 연수구 내 병ㆍ의원을 모두 관리ㆍ감독 하고 있는데, 3차 의료기관 역시도 예외는 없습니다. 감염병관리, 소방관리, 상하수도관리, 의료기관 세탁물관리 등 그 업무범위가 결국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3차 의료기관과 더 가까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송도 내 보건소 설립은 더욱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송도 1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증진센터는 보건소의 하의기관으로써 그 기능이 보건소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고는 있다지만, 의사를 둘 수 없으며, 따라서 처방전 발급, 건강보험급여청구가 불가하고, 1차 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수행 역시 불가합니다. 때문에 송도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도심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야 합니다. 연수구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둘째로는 외국인 거주민에게 보건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업무지원의 부족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재외동포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연수구 내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행정조차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코로나 사태 중에 드러났습니다. 연수구에는 현재 약 2만명의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송도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체와 학교 등에 근무하며 필요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반에는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인지, 어디에서 PCR 감사를 하고 백신을 맞는지 이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영어로 지원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많은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위치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자본과 인재들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갈 이들의 정주여건개선 목적의 일환으로 국제보건소 설립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진부하지만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의, 국민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기관이 바로 보건소라고 봅니다. 개개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지역이 건강하며, 지역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개정된 법의 시행입니다. 기존의 법이 시·군·구당 하나의 보건소만을 두게 했던 것과 다르게 개정된 법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한해 보건소의 추가 설치가 가능케 했습니다. 엔데믹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력난 역시 우리에게 여전한 과제입니다. 유연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채용 및 근무여건의 한계 때문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기 쉽지 않은 판국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연수구에서 해결 할 과제가 아닌 상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로 보입니다.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에 비견할 만한 국제화된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보건소라는 명판을 걸고 개청하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국외공무출장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선진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접하고 연수구 구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연수구 행정통합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합니다. 말레이시아 세팡시의회에 방문 당시 시정소개를 들으며 인상 깊었던 점은 세팡시에서 자체 제작한 행정서비스 어플을 활용한 주민들과의 소통시스템이었습니다. 세팡시는 아이세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지역뉴스 및 정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나 긴급의료상황, 화재,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림을 발송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세팡시 전용 주차어플을 제작하여 관내 주차장 사용가능여부 확인 및 주차요금결재까지 가능한 어플을 제작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구 행정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스마트폰 어플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합니다. 둘째, 하수처리시스템의 현대화를 제안합니다. 싱가포르 뉴워터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한 결과, 이곳에서는 하수를 미생물 초정밀여과, 역삼투 기법, 자외선 소독시스템 이렇게 총 3단계의 고도처리과정을 거치며 여과해서 산업용수는 물론, 식수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악취가 나지 않아 더욱 놀랐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하수의 이동처리를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어 악취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의 확장으로 30년 전에 계획하여 만들어진 이곳은 하수처리에 있어 한계가 있고, 고질적인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수구도 기후변화대응에 맞춰 처리된 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재활용하는 방법과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장애복지서비스 구축 및 장애유형별 시설확충방안을 검토 제안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싱가포르 성앤드류자폐증 센터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아동 및 가족을 위한 학교와 성인을 위한 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증세별로 1단계부터 3단계, 연령대별로 유아, 학생, 성인으로 세분화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센터 내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횡단보도 건너기, 스쿨버스 타기, 수경재배 등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총 1만 4,130명의 등록 장애인 중에 1,392명의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주민이 계시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옥련동과 동춘동 각각 한 곳씩 위치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에 힘써주고 계시나, 기존 시설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송도동에는 아직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없으며, 장애유형별 복지시설이 전무하다는 점 등의 현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기존 시설 정비 및 장애유형별 시설 확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연수가 연수구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유익한 벤치마킹의 기회였다고 자신합니다.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비롯될 연수구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장애복지서비스 구축 및 장애유형별 시설확충방안을 검토 제안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싱가포르 성앤드류자폐증 센터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아동 및 가족을 위한 학교와 성인을 위한 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증세별로 1단계부터 3단계, 연령대별로 유아, 학생, 성인으로 세분화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센터 내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횡단보도 건너기, 스쿨버스 타기, 수경재배 등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총 1만 4,130명의 등록 장애인 중에 1,392명의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주민이 계시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옥련동과 동춘동 각각 한 곳씩 위치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에 힘써주고 계시나, 기존 시설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송도동에는 아직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없으며, 장애유형별 복지시설이 전무하다는 점 등의 현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기존 시설 정비 및 장애유형별 시설 확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연수가 연수구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유익한 벤치마킹의 기회였다고 자신합니다.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비롯될 연수구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 2동, 연수 1동, 청학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항근린공원은 행정구역상 중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송도 지도상을 보면 송도 5동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련동 좌측 위에 있습니다. 중구의 남항근린공원 주변 일대는 공장들이 자리한 일반공업지역입니다. 하지만 미추홀구 및 연수구에는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남항근린공원에 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된 경우 사진에 제시된 기상청 예측에 의한 영향권인 5km 반경이 아니더라도 남항근린공원 바로 옆 미추홀구에는 거주단지와 함께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거지역으로는 중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으로 항운아파트가 직선거리로 1.5km에 위치해 있고, 특히 연수동에 옥련동 현대 1차 아파트도 1.5km 안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옥련동에 인송중학교와 해양과학고등학교는 남항근린공원까지의 거리가 2.4km이나, 직선거리로는 이보다 훨씬 가까운 1.4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2006년부터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530톤의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양인 140톤의 3배가 넘는 양을 연수구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영향권인 남항근린공원과 폐기물 소각, 남항근린공원의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주민들이 출범한 중구 남항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3년째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7차까지 진행된 위원회 결과는 비공개 되어 연수구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고, 18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소각장과 가장 가까운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의원이 각 1명씩만 포함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민선 8기는 출범 당시 남항소각장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연수구민들을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수용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발생지처리원칙도 지켜지지 않으며, 이미 연수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고려하시어 현 상황에서 연수구민들의 염원을 님비현상으로 매도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힘 시ㆍ구의원, 또 여기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도 남항근린공원의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 연수구민들, 특히 옥련동 주민들은 중구 소각장 남항후보지 반대서명에 이미 3천여명이 서명을 하였고, 어제 지난 18일 일요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항소각장 후보지에서 반대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소통의 연수, 통합의 연수, 안전한 연수를 위해서 원도심 주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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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40만 연수구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송도테마파크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원칙 있는 행정집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힙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2008년 연수구 동춘동 907, 911번지 일원의 소유주였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전면 무산됐습니다. 2015년 부영주택이 대우자판부지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고, 이 부지는 테마파크사업 착공 이후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인ㆍ허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테마파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토지매입 이후 인천시에 제출한 실시계획인가서류에는 법정기본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 9차례나 부영그룹에 보완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연수구와의 관계에서도 부영주택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구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4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부영주택은 이 부지에 대해 정화책임을 갖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인천시에는 송도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하여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부영주택에게 테마파크용지 토양오염정화작업 진행 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지역구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결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인천시 행정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시장에서 물건가격을 흥정해서 거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정상적 사업 추진을 기다렸던 지역구민에게 아픔으로 다가올까 걱정스럽습니다. 명분 없는 인천시의 조건완화, 지역구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은 지역구민과 부영주택과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초 인천시가 제시했던 원안 추진만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자 사업추진의 시작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송도테마파크개발 사업은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이 큰 레저관광사업으로 연수구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명분 없는 조건완화는 어느 누구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송도테마파크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원칙 있는 행정집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힙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2008년 연수구 동춘동 907, 911번지 일원의 소유주였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전면 무산됐습니다. 2015년 부영주택이 대우자판부지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고, 이 부지는 테마파크사업 착공 이후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인ㆍ허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테마파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토지매입 이후 인천시에 제출한 실시계획인가서류에는 법정기본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 9차례나 부영그룹에 보완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연수구와의 관계에서도 부영주택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구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4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부영주택은 이 부지에 대해 정화책임을 갖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인천시에는 송도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하여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부영주택에게 테마파크용지 토양오염정화작업 진행 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지역구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결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인천시 행정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시장에서 물건가격을 흥정해서 거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정상적 사업 추진을 기다렸던 지역구민에게 아픔으로 다가올까 걱정스럽습니다. 명분 없는 인천시의 조건완화, 지역구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은 지역구민과 부영주택과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초 인천시가 제시했던 원안 추진만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자 사업추진의 시작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송도테마파크개발 사업은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이 큰 레저관광사업으로 연수구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명분 없는 조건완화는 어느 누구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협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 박민협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예비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방위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군은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학습권을 침해 받는 등 사회에서 여러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비군은 조국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시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예비군의 역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지원과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비군 장병들이 훈련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약 2만 800여명의 예비역 장병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들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은 그 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 가깝지만, 여전히 송도 지역을 포함한 여러 동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편의성을 제공하는 예후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구 내에서 예비군 이동을 위한 수송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로써 예비군 장병들은 훈련에도 집중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 양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 최초의 예비군 이동편의조례가 좋은 예입니다. 양천구는 3월부터 예비군 1-8년차 8,500명을 대상으로 수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수구에서도 예비군 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지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비군 장병들이 조국을 지키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비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비군 훈련 일정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 내에 수송버스를 배치하고 훈련일정에 맞춰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군 장병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예비군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과 땀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수구는 예비군 장병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을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비군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송버스 지원은 그 첫걸음입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예비군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방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하고 현실성 있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여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데 우리 연수구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과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연수구 연수 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와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와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9일에 심사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개정안 2건은 구민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기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간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개정안 2건은 구민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기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간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9일 제256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부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정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부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기본이념 등 총칙이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예산과정의 주민의 참여, 주민제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원칙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하되, 동별 안배와 예산 및 행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함으로써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신설조항으로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부터 제26조까지는 자문단 설치, 주민참여예산교육, 재정 및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26조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은 구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기본이념 등 총칙이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예산과정의 주민의 참여, 주민제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원칙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하되, 동별 안배와 예산 및 행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함으로써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신설조항으로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부터 제26조까지는 자문단 설치, 주민참여예산교육, 재정 및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26조의 주민참여예산교육은 구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국환 의원 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
○김국환 의원 에, 끝났죠? 발언...
○의장 편용대 아니죠, 아직.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김국환 의원 예.
○의장 편용대 지금은 아닙니다.
○김국환 의원 잠깐. 수정안 하고.
○의장 편용대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방법을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내”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방법을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내”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는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원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정수 의원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국환 의원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는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원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정수 의원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국환 의원님.
○김국환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네.
○김국환 의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조례와 정책의 취지에 적합한 개정안인지 의문을 표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 부결된 안건으로 심사 당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방식의 축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첫째 공개추첨, 두 번째 구청장 추첨, 세 번째 의회 추첨의 방식을 구청장이 또는 임명하는 방식으로 축소합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의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이 아닌 구청장이 정하여 위촉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둘째, 민관협의의 폐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함께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하는 민관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민관협의회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민관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셋째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의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칙 경과 시에는 이번 조례 개정 시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질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운영 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로 해촉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 수를 당초 10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지금의 활동해 온 위원들을 해촉할 사유가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이와 관련하여 기존 주민참여예산들과 사전에 협의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당초 취지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뜻을 살려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하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조례의 기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간에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된 끝에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기로 의결하는데 본 위원장은 의회의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이념과 정당보다 연수구민의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연수구민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의원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부결된 건과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질문에 앞서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본다면, 자, 인터넷을 저희들이 검색하다 보면 연수구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평가에, 안, 안전,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이런 기사를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243개 단체단체, 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것이고,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까지 받습니다. 상당히 연수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행정부에서도 입증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참여예, 제도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더욱 앞장서겠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이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거기다 또 수정안이라고 올라온 우리 의원들의 저기는 의회의 부끄러움을 더해 주는 처사라고 얘기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구청장님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행정부 공무원들께서 그걸 어? 따라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린다면, 먼저 그 수정안을 내신 박정수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안 중에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요 사항밖에 없었습니까?
○박정수 의원 바로 답변 드릴까요?
○기형서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수 의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 전체 우리 10개 군ㆍ구에서 이제 전체 인원수를 저도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봤고, 우리가 2015년도에 몇 명이었는가 그런 것까지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35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의문을 갖는 게 우리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원 정수가 늘어나고, 물론 뭐 인원이 100명 이상일...
○기형서 의원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 의원 예, 그런데 그 인원이 왜 35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됐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의문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의원 예, 그건 8대에서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민참여위원들의 인원이 증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변, 어 개정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면 인원을 지금 35명으로 늘리신 거면 여 뒤에 22조인가에 보면 청년위원회도 인원이 30명입니다. 청년위원회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2명의 사람을 추천하게 지금 수정안대로면 적용이 되는데, 그건 35명으로 늘릴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박정수 의원 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형서 의원 그건 그 조항도 바꿨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조문으로 있으니까. 그것부터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기존 조례에 제12조제4항제3호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삭제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진짜 이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집행부를 도와주겠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수정안을 올릴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 그 자체를 박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부의하셨어도 됩니다.
○의장 편용대 기형서...
○기형서 의원 그러면 이렇게 부끄럽진 않습니다.
○의장 편용대 기형서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형서 의원 아니요, 저.
○의장 편용대 아니, 전체적인 부분은 기형서 부의장님 개인 생각이니까.
○기형서 의원 아, 네.
○의장 편용대 조금,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서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 검토가 된 뒤에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김혜영 과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의 입안에 기본원칙을 보면요,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집행부에서 암만 조례안을 넘겨준다고 해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조례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에는 조례의 적용과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자의적인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자치법규 구조, 상호구조나 내용에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나 모순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의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상호견제 하도록 하여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가장 단적으로, 질문을 두 가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예를 들어본다면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의 예산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 감정에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상의 구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위원들은 다 해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셨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타 군ㆍ구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해촉, 말은 해촉이지만, 이분들이 기회를 잃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할 때 참여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촉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 공무원들이 신규임용 될 때 성적순으로 대개 자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적우수자가 사실 연수구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이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의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성장한다는, 그렇게 우수한 연수구에 오는 인재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어항에서만 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삼았던 게 뭐냐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조례에 그 제7조제2항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게 어쩌면 이 저기 조례안의 주요 골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보완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 제12조1항에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은 수렴하는 거 하고 참여하는 것은 크나큰 차별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갑자기 12조제2항제2호에 구의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이 이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제도의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졌고요. 또한 그 견제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는 계속 8대에서 요구했던 것이 공모제를, 공개모집을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공개모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본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 자체는 상당히 퇴보하는, 2015년 이 이전의, 이 조례가 그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료를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정리가 지금 안 됐으니까, 한 가지만 지금 저기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기존 조례로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꼭 이 조례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간의 뭐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안을 내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삼았던 게 뭐냐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조례에 그 제7조제2항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게 어쩌면 이 저기 조례안의 주요 골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보완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 제12조1항에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은 수렴하는 거 하고 참여하는 것은 크나큰 차별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갑자기 12조제2항제2호에 구의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이 이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제도의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졌고요. 또한 그 견제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는 계속 8대에서 요구했던 것이 공모제를, 공개모집을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공개모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본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 자체는 상당히 퇴보하는, 2015년 이 이전의, 이 조례가 그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료를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정리가 지금 안 됐으니까, 한 가지만 지금 저기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기존 조례로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꼭 이 조례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간의 뭐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안을 내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선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 정원 축소라든지 공개모집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 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제안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게 저는 성공의 열쇠로 봤기 때문에 위원 수의 축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개모집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30명을 처음에 정했을 때 그 30명 전체를 다 뭐 추천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동별 안배를 위해서 각 동별로 1명씩 정도를 대표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추천받는 방법을 동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동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임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이게 무슨 뭐 공개모집을 저희가 없애는 그런 사항이 아니게 되겠고요. 또 의회추첨 저희가 자료상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은 구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포함시킬 계획에, 당초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이미 기존 조례에 있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 재정, 예산, 행정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가지고 전체 인원을 지금 100명 이상에서 지금 이번 조례에서 30명, 35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이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산참여를 이해하고 집행하려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이 운영될 때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확대해 가는 것은 잘못 됐다라는 지적을 드렸고,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은 하시는 얘기가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면 이런 부분은 조속히 커버가 될 것.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OFF)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OFF)
○의장 편용대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편용대 잠깐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은 다음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답변을 하는 거고, 토론을 하거나 이거는 다음 진행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박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박현주 의원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요 취지에 어긋나는 이야기나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형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에 물고리 한 마리가 같이 간다거나, 우리 집행부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런 개인적인 말은 같은 의원으로서 듣기가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포커스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의원 예, 저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께 총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안 조례가 제안이유가 주민예산제 확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게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일단 그, 일단 그 위원 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수가 100명 이상이다 보니 그 회의 참석에도,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그 분과위원이 많다 보니 분과위원별로 약간 기준에 상이점도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 주민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제안사업 해서 하는 게 성공의 열쇠로 봤기 때문에 그 위원 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게 주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는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도 좀 포함시키는 그런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혜영 의원 전문위원은 제가 알기로 뒤에 자문단구성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윤혜영 의원 그 인원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족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저희가 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단계에는 당연히 어색, 저기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라는 그런 과정을 두고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그 조례상에 예산학교를 둔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 주민들이 참여함에 있어서 전문, 전문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그 교육과정을 거침으로써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서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 저희는 직접 참여하는 게...
○윤혜영 의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윤혜영 의원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
○윤혜영 의원 지금 원, 원래의 조례에는 공개추첨, 공개모집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지금 개정안에는 공개모집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어차피 공개모집하는 거와 크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굳이 왜 그 안을 삭제를 해서 전부개정을 하시는지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거는 이제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담은 사항은...
○윤혜영 의원 아니, 개정돼서 올라온 것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개정안에 담은 사항은 위원의 자격을 둔 거고요. 모집방법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모집할 때 그런 동별 지역 안배를 위해서 동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조례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대로 강행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니, 조례에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구성할 때는...
○윤혜영 의원 아니, 제, 제 말씀은 원래는 있었는데 이 효율성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굳이 그 항목을 없애면서 원래대로 그대로 운영할 것을 왜 굳이 없애가면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명기는, 의회 조례, 조례상에 명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는 위원의...
○윤혜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효율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절차의 간소화가 되겠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기존에 무슨 분과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제안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를 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윤혜영 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될 때 그 100명 가까이, 지금 한 6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
○윤혜영 위원 전체 회의 외에 분과위원별로 모집, 그 회의를 진행을 하지, 그 전체가 모이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제가 본 작년 같은 경우 한 5-6회를 했는데요. 그 분과위원별로도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혜영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많게는 10명 이상이 모인 데가 있고요. 적게는 4명 정도 모인 그런 분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희...
○윤혜영 의원 100명을 모집을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니, 모집을 해서 참여인원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도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회의 절차도 간소화해서 그 대신...
○윤혜영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학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인천시에서 하는 인천e음배움터라는 사업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주민이 원한다면 강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되기 때문에 더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의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잠시만요. 일단 이게 구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 체계, 그 운영의 규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재단하고 조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지, 단순하게 인원, 인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그렇게 60명이라는 인원이 코로나 시즌에 감행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많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서 참여하는 참여위원들도 다수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 문제점에 나오는 그런 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가려져 있는 정말 순수하게 참여해서 순수하게 공부하면서 주민, 그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동네의 의제를 발굴하면서 직접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해오는 그런 많은 참여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조례안을, 그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들의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제시를 하면서 던졌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는 회의는 끝이고, 향후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됨과 동시에 당신들은 해촉됩니다. 저희가 향후 다시 운영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대체 어떤 운영의 운영상에 잘못을 하셨는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단방에,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이 그렇게 운영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존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아직 잘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거기 순수하게 참여했던 주민들의 그 기본적인 열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재단할 사항은 아니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충분한 그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걸 다 거친 사항이 되겠고요.
○윤혜영 의원 주민들 간에, 그 참여예산위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도 이 주민참여예산이...
○윤혜영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예.
○윤혜영 위원 참여예산위원님들과 마지막 자리에서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거는 저희가 소통이라기보다는 회의를 했는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의원 자료 하나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일방적인 통보 받고, 자료 받고 끝났다고요.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근본 취지가 의원님도 알다시피 주민, 주민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원님 못지않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윤혜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이거 어차피 개정안 올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또 문제점은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윤혜영 의원 한번 운영해보시고 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아니,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사항을 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보시고서 그때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그 위원들이랑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그때...
○윤혜영 의원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그 참여예산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위원들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이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행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처음에 그...
○윤혜영 의원 그 분과위원이 모두가 원활하게 다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혜영 의원 그 판단을...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일부 분과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뭐 전부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조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대로 운영되는 분과도 있었고 이분들은 아직 임기도 남아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 되는 그 특정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법이 개정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결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족수 몇 명 장난치듯이, 아, 그래, 구의원 몇 명 할 수 있는 그 정족수를 늘려서 이렇게 다시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요, 우리가 질의 답변 할 수 있는 횟수나 규칙도 정해놓은 게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건데,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편용대 구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형서 의원 어떻게 있죠?
○구청장 이재호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윤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혹시 분과위원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여기 회의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어떤 제안내용이 있던가요? 보십시오. 이게 얼마냐면 실링예산 110억입니다, 연수구만. 인천시가 500억입니다. 인천시도 500억을 없애버렸습니다. 교육이요? 교육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와공동체 여기서 하지 않았나요? 어떤 교육내용이었나요? 한번 우리가 쭉 복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운영 실태요? 100명이라고 해놓고 지금 100명 채웠습니까? 60명 억지로, 억지로 주민자치위원 뭐 전부다 끌어다놓고 26명을 포함한 그 인원이 64명 아닌가요? 그리고 110억을 실링이라는 이유로다가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는 거로다가 급조되고 조작된, 공무원들 뭐 뭘 더 넣어달라고, 이게 운영의 현실 아니었나요? 이제 우리 더 솔직해집시다. 의원님들의 직무유기 아니었나요? 지난 8대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원님들한테 제안 받은 예산이 하나 없다는 건 구청장으로서도 유감이고 구청장으로서 불안, 불편한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가 지금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제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110억 실링 주고 이거에 대해서 빨리 목적사업 빨리 내놓으라고. 여러분들 선거 때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것이 어떤 이유로도 포장되는 건 결코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원님들 제안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제안 받은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불쌍한 겁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어떤 분 한 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왜 선출되셨나요? 의원님들 뻑 하면 민의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 민의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자라는 구청장의 간곡, 간절한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쭉 한번 복기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32분입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32분입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42분 다시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에 행사 관계로 본회의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환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에 행사 관계로 본회의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환 의원님.
○김국환 의원 송인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토론입니다, 토론.
○김국환 의원 토론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연수구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
○의장 편용대 앞에 나오셔서?
○김국환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김국환 의원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은 이것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보자는 말씀이었죠?
○김국환 의원 예.
○기형서 의원 예, 아까 질의시간을 통해서 다소 격양된 감정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 이해를 좀 구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논조 자체는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본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주민참여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것이 부결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결과를 부결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 아까 답변 시간, 질의답변 시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그러한 사항들이 조례에 사실 충분히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말로, “아, 뭐 조례가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거는 조례가 필요칠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정해서 수정해서 다음번 회기 때 이 조례를 올린다 해도 기존 활동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위촉상의 결격사유가 없고, 본인이 사임할 생각이 없다면 그들을 가지고 연말까지 이 올해 저기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 이번에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제대로 갖춰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의원들이 또 토론한 뒤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윤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윤혜영 의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민선 8기의 기본 가치인 섬김행정의 기본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수구 어디에서나 보고 듣게 된 “섬기겠습니다.”의 기본철학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연수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 민주주의에서 구민의 존엄성은 참정권과 행정에 주민의,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촉진입니다. 이 제도의 본질이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중심의 예산 편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주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위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을 참여주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번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전부개정의 화두는 확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 절차 간소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구민 중심의 안정적 체계적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주민의 참여보장이 공개모집항목에 삭제, 이 외에서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문성과 대표성의 효율성의 계산을 위해 우리 연수구는 각 분야의 전문인 중심 위원으로 구청장이 추천하고,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분과위원을 철폐하고, 예산학교 대신 교육으로 대체되는 전부개정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그리고 고민이 필요했기에 우리 자치도시상임위에서는 부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출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같은 고민을 한 2019년 이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발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운영으로 의견수렴방을 만들어 운영한다. 다양한 참여위원의 역량을 위해 직능별 단체별 세분화된 예산학교를 운영 중이며, 찾아가는 예산학교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참여예산제도의 가장 우려점인 전문성을 체계적인 예산학교를 통해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치의 체계를 방향성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성 확보에서 제시한 대안에 주목할 포인트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자치조직이 축적해온 지역 현안 관련 정보를 적극적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하여 동네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웃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조례상에 연계 명기할 것을 참여예산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첫 번째, 온ㆍ오프라인의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이 그 누구라도 주민예산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안에 예산연구회를 구성하며, 시ㆍ도연구회와 체계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민참여를 학습한 주민자치위원이 지방예산과정에서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막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전문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문성을 위해서 오히려 주민자치회에 그 문을 열어둘 것을 이 입법예고처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과 비전을 제안할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연수구는 어떻습니까? 늘 그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구정의 여러 분야 중 유독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은 특정 관점에서 일방향 재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과정들은 일괄적이지 않고 느릴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쌓이면서 마을이, 연수구가 성장해 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어 나가야 합니다. 구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경청하며, 그 지혜를 모아나가는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그 자체가 의미 있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모든 권력은 우리 구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첫 번째, 온ㆍ오프라인의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이 그 누구라도 주민예산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안에 예산연구회를 구성하며, 시ㆍ도연구회와 체계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민참여를 학습한 주민자치위원이 지방예산과정에서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막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전문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문성을 위해서 오히려 주민자치회에 그 문을 열어둘 것을 이 입법예고처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과 비전을 제안할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연수구는 어떻습니까? 늘 그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구정의 여러 분야 중 유독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은 특정 관점에서 일방향 재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과정들은 일괄적이지 않고 느릴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쌓이면서 마을이, 연수구가 성장해 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어 나가야 합니다. 구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경청하며, 그 지혜를 모아나가는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그 자체가 의미 있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모든 권력은 우리 구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같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검토,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검토한바 취지에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례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장현희 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야말로 주민, 순수한 자발적 주민참여가 우선입니다. 실제 저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인천경제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던 바, 좀 더 현실적으로 생활 깊숙이 접근해서 많은 것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처 행정부처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오래된 관행보다 좀 더 신선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꼭 이렇게, 더구나 본회의장에까지 와서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고, 또 가급적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안이나 조례안은 상임위 존중하자는 관행을 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 듣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좀 더 깊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의원 예,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반대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점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서 대체 왜 행정에서 자꾸만 주민을 삭제하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감을 표하고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반대토론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의원님, 말씀하시죠.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자, 반대토론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의원님, 말씀하시죠.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박정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 차례 걸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형서 의원님께서 본인 생각과 틀리다.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남의 의견이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제가 조례 수정안 발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지나친 확대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복잡한 절차, 참여자의 의지 감소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적정 규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 방법을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여 수정 발의를 했습니다. 정수를 늘리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 2명을 함으로써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민주주의적 퇴보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회 위원 수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개수 및 운영규모의 확대만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지표라 볼 수 없습니다. 운영규모는 줄이되, 진정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소통,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방안을 확대하고 숙의토론을 통한 주민의견 적극 수렴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12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35명으로 제가 발의한 이유가 100명 이상이라는 무리한 인원수 증원으로 위원 모집에 따른 문제점, 다른 자생단체의 중복 가입과 연임을 강요하고 잦은 위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참여의지도 감소하여 위원 수를 감원하였으나 이번 수정안은 개정안의 30명보다 증원한 35명으로 조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3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10개 군ㆍ구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 인원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 옹진, 남동구는 20명 이내입니다. 동구 30명 이내입니다. 중구, 계양구 50명 이내입니다.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100명 이내입니다. 우리 아까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위원 해촉이유에 기존 위원의 참여를 막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존위원들도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다만 동별로 1명 내지 2명을 위촉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생단체 중복가입자 배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규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을 해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시 공개모집은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촉방법이 공개모집 추천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자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2명은 추천을 통해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현 조례 19조에서 제26조 주민참여예산 기구 삭제 이유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관협의회, 지역위원회 복잡한 절차 운영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여자의 이해도 저하 및 피로도 증가, 예산편성의 일관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회, 지역협의회 주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은 심의기능이고 기존 예산기구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예산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운영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자의 이해도 향상 및 피로도 감소,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4조에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으로 변경한 이유는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 강제적인 교육 운영이 아닌 구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자체 교육도 실시하겠지만, 인천시 온라인교육, 집합교육도 상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능, 13조 위원회 기능은 기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축소,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상위법을 그대로 차용, 기능의 축소가 아닌 기존 위원회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대표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부끄럽게 매도하고 동료 의원을 질타하거나 그런 발언을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연수구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 차례 걸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형서 의원님께서 본인 생각과 틀리다.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남의 의견이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제가 조례 수정안 발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지나친 확대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복잡한 절차, 참여자의 의지 감소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적정 규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 방법을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여 수정 발의를 했습니다. 정수를 늘리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 2명을 함으로써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민주주의적 퇴보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회 위원 수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개수 및 운영규모의 확대만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지표라 볼 수 없습니다. 운영규모는 줄이되, 진정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소통,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방안을 확대하고 숙의토론을 통한 주민의견 적극 수렴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라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12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35명으로 제가 발의한 이유가 100명 이상이라는 무리한 인원수 증원으로 위원 모집에 따른 문제점, 다른 자생단체의 중복 가입과 연임을 강요하고 잦은 위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참여의지도 감소하여 위원 수를 감원하였으나 이번 수정안은 개정안의 30명보다 증원한 35명으로 조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3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10개 군ㆍ구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 인원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 옹진, 남동구는 20명 이내입니다. 동구 30명 이내입니다. 중구, 계양구 50명 이내입니다.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100명 이내입니다. 우리 아까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위원 해촉이유에 기존 위원의 참여를 막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존위원들도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다만 동별로 1명 내지 2명을 위촉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생단체 중복가입자 배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규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을 해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시 공개모집은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촉방법이 공개모집 추천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자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2명은 추천을 통해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현 조례 19조에서 제26조 주민참여예산 기구 삭제 이유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관협의회, 지역위원회 복잡한 절차 운영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여자의 이해도 저하 및 피로도 증가, 예산편성의 일관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회, 지역협의회 주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은 심의기능이고 기존 예산기구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예산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운영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자의 이해도 향상 및 피로도 감소,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4조에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학교에서 교육으로 변경한 이유는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 강제적인 교육 운영이 아닌 구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자체 교육도 실시하겠지만, 인천시 온라인교육, 집합교육도 상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능, 13조 위원회 기능은 기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축소,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상위법을 그대로 차용, 기능의 축소가 아닌 기존 위원회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대표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부끄럽게 매도하고 동료 의원을 질타하거나 그런 발언을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연수구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한성민 의원 한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제, 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 부분에 영역이 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기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이라든지, 오프라인 공론장이라든지, 그리고 대시민투표를 통한 엠보팅 이런 것들 통해서 조례에 공개모집 문구와 상관없이 충분히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행정의 효율성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이번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현주 의원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듯이 올해 2023년도에서 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하고 결산을 심의를 함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또 업무처리의 지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은 부분에는 저희가 검사를 심오하게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나 저희들이 지양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서는 저희들이 부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 좀 본회의에 올라와서 저는 찬성에 손을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찬성토론 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찬성토론 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의장 편용대 예.
○기형서 의원 반대토론, 찬성토론 뭐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거 자체의 표결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표결에 참여하질 않겠습니다. 표결을 거부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선포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냥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선포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냥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4항,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6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예.
이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