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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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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8월 31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7.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12. 11.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7.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2. 11.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3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여름 끝자락을 알리는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운 날씨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지역상권법은 21년도 7월에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작년 22년 4월 28일자로 본 지역상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을 제정한 목적이 첫째는 어느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면 상가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임대료 부담을, 기존 상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고, 또 이와 반면에 두 번째는 원도심 같은 쇠퇴한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상권법에서 세부적인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니까 자율상권조합에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1호1항에 보니까 상권전문관리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일반원칙에 인건비를 교부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상권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상위법인 지역상권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상권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가능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인 중기부에서도 종국에 시달할 때, 표준조례안 시달을 할 때 상권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는 규정되어 있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최숙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더 일찍 이게 제정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에 이게 시행됨으로써 반사이익이 우리 상권에 주어지는 것은 어떤 효과라고 보여집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우선은 지난번에, 이번 다음, 다음에 조례안 개정하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지역상권법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유사한 건데요.  우선은 지역상권법 자체가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그 임대료를 제한하는 부분도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임차인 상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나머지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법률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도 지원하는 뭐 그런 부분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특히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혜택은 제가 얼른 떠오기엔 함박마을이 가장 우선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우선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번 이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접근해서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제10조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생애 최초 창업상인이면 별도로 보증금 같은 걸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게 인테리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23쪽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청년들한테나 뭐 또 최초로 개업하는 곳에 대한 지원 부분은 거의 포괄적으로, 지금 보면 꼭 상인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면 대수선비나 시설비 등 융자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별도로 그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 구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꼭 필요한, 어떤 지역에 필요한 어떤 지원, 지역마다 틀릴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영임 위원  그럼 지원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근데 이 지역상권법에서 얘기하는 취지가 원래는 개인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어느 상권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했던 그 지역상생구역이든 또 자율상권구역이든 2개 구역 중에 지정을 하는 것도 인천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상인들, 건물주, 토지소유자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다 따라가지고 지정이 되고 공고가 되고 나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보다 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임 위원  일단 생애 최초 창업상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구역으로 생각은 안 하고 창업하시는 1인으로 지금 보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조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생구역이든 자율상권구역이든 지정이 되려고 하면 그쪽에 상인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인조합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 상인조합을 통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워낙 개별적인 걸 구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개념은 벗어나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우리가 최근에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등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를 봅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발의하셨지만 너무 잘 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본 조례안은 연수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발굴과 지원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례인 것 같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요.  제9조를 보면 소상공인 단체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단체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번에 연수구 소상공인 연수구지회가 새로 출범을 했고요.  출범해서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는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상가연합회 소상공인도 분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가연합회가 상권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전체 회원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음에 저기 해 주시고, 여기 소상공인 연합회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연수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조례에 담음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조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특별하게 우리 전통시장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소상공인이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송도시장에 대한 상당한 교통난, 주차난 때문에 애로가 많은 거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됨으로써 주차장을 어떻게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법에 따라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게 마련되어 있어서 기존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재호 청장님께서도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 송도시장은 우리 연수구의 전통 있는 시장이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계속 저희한테도 물어보는데 법에 근거해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게 주차장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민원에, 진정서까지는 아니어도 제일 많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뭐는 없지만, 좀 정말 더 머리를 짜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도 앞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측하고 연수경찰서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상인회하고 초등학교하고 연수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어떤 불편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하도록 조만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진짜 불경기예요.  어쨌든 우리 박정수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3개나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걸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상가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연수구 소상공인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조1항에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으로 단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게 완화가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2천㎡ 이내에 30개 점포 숫자는 변함이 없고요.  숫자는 변함이 없고 그 상가숫자를 갖다가 체킹하는 방법이 그동안은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도 면적에 포함시켜야 했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전체 구역 면적에 포함되는 것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2천㎡ 안에 30개가 포함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커넬워크 외에는 원도심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랑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공용면적인 도로, 이것도 30㎡ 안에 빼고, 또 도로도 빼고 공원도 빼고 오로지 이 상권의 면적만 갖고 체킹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고 이런 사례는 전국에 서너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되면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완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중기부 쪽의 규정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조례로 그걸 좀 완화시켜서 가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3건, 오늘 앞서 했던 2건이랑 지금 관련돼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활성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서민경제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수정되는 사항이 공용부지,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만 제하는 부분이 수정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취지는 여러 공용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법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취지는 상권개수를 산정할 때 그 상권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기준으로 산정하자. 
이형은 위원  그럼 이게 완화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많이 완화되죠. 
이형은 위원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후보군들이 생기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박정수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했던 골목길 상점가 빨리 지정해라.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대 걸림돌이 된 부분이...
이형은 위원  이거였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1차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커넬워크 지정할 때도 첫 번째는 이 건물주나 토지소유주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 토지소유주 동의 부분을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하고 나니까 커넬워크는 지정이 가능해서 지정을 했는데 원도심에 있는 청학동,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 동의요건을 조례에서 폐지를 해도 이제는 면적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청학동... 동춘동 같은 경우에도 상권이 710개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수동 같은 경우에도 1,300개 정도가 가능하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도 1,200개 가능하고 선학동도 가능하고. 
이형은 위원  확실히 몇 천개 이상은 늘어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봐서는 이 골목형 상점가가 그동안에는 커넬워크만 있었는데 원도심의 대부분이 상권이 다 골목형 상점가로... 
이형은 위원  사실 거기가 정말 골목형 상가죠.  커넬워크는 사실 골목형이라고 보기에는 문서상에 해당되는 조건만 맞았던 거고 저는 원도심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들이 혜택을 보게 돼서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번 개정조례안이 참 늦게나마 빨리 좀 이번에 마련돼가지고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도심에 우리 이형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도심에서 이번에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고 우리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굉장히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연수구에 우리 상인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는 이런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추진부서 총무과장이 현재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의에 출석중이어서 권재현 청사관리팀장 출석하였습니다.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선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어쨌든 92년 준공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협소하게 행정복지센터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사실은 사무공간 부족이나 주차장 협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항상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선학신영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더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도 보니까 건물로 민원실 등과 사무공간 협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센터 신축을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학시영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아,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과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 저희가 제안설명한 거고요.  그 추진부서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무슨 얘긴지, 맞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옮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과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선학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유재산계획안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경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청학동은 지금 변경이 됐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청학동처럼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주차장 문제가 확실히 잘 돼서 잘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선학동 주민들에게 매우 희소식이고요.  검토해본 결과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권영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혹시 집중호우피해에 대해서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 연수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18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의견도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박현주 의원님과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정착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기존에 정착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출소한 분들에 대해서 정착금이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대상자에게...
최숙경 위원  저소득층한테는 저희가 나이가 어느 시점에 가면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최숙경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안 계시고 그랬을 때 걔네들이 보호를 받고 있되, 걔네들이 정착을 해야 됐을 때 정착금이 있는 거, 지금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정착금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소년소녀가정이나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퇴소를 하면서 자립정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거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착금이 1천만원 일시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1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 보호대상자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 중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국비사업으로 긴급복진지원에서 저소득출소한 분들에게 생계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sos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밖에 없는 거죠?  출소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국민기초법에서 지원하는 부분 내지는 긴급복지법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출소를 하게 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국민기초법이나 sos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업에 있어서 상담, 심리치료 사업을 하고 직업교육상담 그밖에 사회정착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쭉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추계비용이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의원님께서 추계를 해 주신 비용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는 걸 먼저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숙식제공, 주거지원이나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니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게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법에서 적용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리치료나, 출소하신 분 개인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정착지원이라고 딱 지원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책수립과 또 지원사업추진을 위해서 마련하는 거서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어쨌든 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검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한성민 의원님과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등 사회적인 고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선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4조 기본계획수립을 보면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제성을 띄고 있어서, 아직까지 은둔형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에 고립되어 있지만 우리가 발굴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아직 저기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제성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 할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은둔형 외톨이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정도 계속해서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저희도 실태조사 같은 부분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욕구가 어떤 게 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둔형 외톨이를 밖으로 끌어내서 실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의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니까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의 발생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신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종 지역사회보장, 저희 지역에 각종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장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신문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은둔형 청년 61만 시대, 지자체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아시아투데이 2023년 8월 29일자 신문 기사였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서울청년 만 19세부터 39세 중 고립이나 은둔 청년은 4.5%, 고립이 3.3%, 은둔 1.2%로 최대 11만 9천명이 고립 은둔 상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 만 19세부터 39세 기준으로 볼 때 범위를 넓힐 경우 국내에 고립 은둔 청년은 약 61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도 고립 은둔 청년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흉악범죄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성민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정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서면내용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연수구에도 파악이 돼서 미연의 사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활지원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유란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먼저 하나하나 집어가겠습니다.  제2조 협의체설치 및 기능을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협의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협의체라는 거는 어떻게, 어떤 협의체를 얘기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왔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동안 안 해 왔던 건 아닌데 근데 그걸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는 이 근거를 안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서 정확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왔던, 그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조례 개정안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가요?  우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방생활보장협의위원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방보장생활협의회는 원래 사회보장과에서 주로 생활보장팀에서 하는 업무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 위원회도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국민기초사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대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9조 협의체 실무자 회의 등에 보면 지금 5항하고 9항까지 굉장히 이 법에 있는 것을 계속 많이 나열해 놨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딱딱 되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의 어떤 항목별로 나열해 있는 그 사항이 실은 지침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다 담을 필요가 없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나열형 항목을 간소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은 제2조와 안 제9조로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고 또 실무위원회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개정안 제2조의 주문은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다른 협의체, 어떤 협의체에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설치도 안 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9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조제2항에 실무자 회의에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 제2조와 안 제9조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정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노인장애인과 검토 결과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장애인에 가장 필요한 기본 조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여성장애인에 관련돼서,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우선 양성평등을 기본전제로 모든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 남성에게 동반되지 않는 출산이나 양육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강조되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임 위원  이 조례에서 그럼 평생교육에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조례상으로 보면 현재도 정책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3시 34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서정아 팀장입니다.

(18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시설되는 제7조3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153조 사용료 154조 수수료 156조 보면 지방자치법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구청장은 실내어린이집 놀이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서 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용료에 대한 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게 지방자치법상 원칙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도 했을 때 이용근거와 감면료에 대한 근거만 조례에 담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실내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현재 어디다가 어떻게, 얼마큼 확장을 할 건지,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할 건지에 대한 게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설치할 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거라 이용료를 명확히 조례에 담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담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에 관련해서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료에 대한 용어 자체가 사용료? 이용료?  같은 내용으로 봐서 이용료라고 해놓은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맞습니다.  우선은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것만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한 거를 그냥 사용료랑 수수료만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해서 이용료 이거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라고 저희는 명시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 최숙경 위원입니다.  본 개정은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근거와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르면 사용료와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방자치법에 저촉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제7조에 이용료 금액과 감면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사항은 수정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 조은형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장 김영미 팀장입니다.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이 10년 동안 유지하는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장기임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분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셨던 분이고요.  저희가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전환공모계획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신청하셔서 사전 적격 심사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점수를 득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최초 저희가 위탁은 5년 정도는 위탁의 사용권한을 줄 수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재심사를 통합니다.  재심사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자격점수를 득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은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5년 동안 받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두 군데가 보건복지부로 들어갔는데,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벌써 우리가 아이사랑꿈터가 10호점으로 10번째로 늘어났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늘어나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어쨌든 위탁기간이 다른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저기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거의 5년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은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3년에서 5년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아이사랑꿈터 9호점까지 최초부터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의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3년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위탁을 나중에 진행할 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위탁업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 다른 것보다는 통합된 위탁업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3년으로 두 군데는 일정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기존에는 5년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5년인데 지금 저희가 거의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분들도 다시 재위탁의 기간이 지나게 돼서 이 부분과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새롭게 다 같이 위탁해서 한 업체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 5년 이렇게 해갖고 계약기간이...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정된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할 때는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올해 지정되는 거 테라스 여기 지점은 3년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에 혹시 11호점이 지정됐을 때는 2년으로 되는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실 아이사랑꿈터 공모는 시의 일정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데, 11호점 공모는 현재 시에서 내려온 사안이 없어서 내년도 일정은 올해 추후 공문을 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장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확장의 속도가 느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절히 진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여권을 조성하는 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역시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보현 의원님과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안 보니까 최근에 급격히 기후변화나 홍수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기후의 위기로 표출되고 있는 기후변화 또 온실가스, 탄소중립 또 다양한 환경 문제 예방을 위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굉장히 강화되는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제10조에 보면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이라고 딱 돼서 나오고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장과 합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환경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기초환경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데는 부평구와 계양구 2개 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일을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기초환경센터는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협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이번 조례안은 정보현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굉장히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존 목적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일부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영임 의원님과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공중화장실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총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85개인데, 관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운영하는 건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어디하고 연결을, 예를 들어서 불상사 때 연결을 하면 어디하고 연결되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 CCTV 관제탑하고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누를 경우에는 경찰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비상벨이 울렸을 때는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출동이 거리상 문제가 있는 저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데 가장 가까운 파출소 쪽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거기서 사람이 없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비상벨이 울릴 경우에는 거의 즉시 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는 파출소가 폐쇄된 데도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쩔 땐 119도 부르면 기대 이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공중 대중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한적한 곳에 있거든요.  공원 내에도 있지만, 좀 외지고 한적한 데도, 제가 한 예로 며칠 전에 파출소에 신고를 한 일이 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최대한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건 관계들이 정말 탄탄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누르는 사람의 불안함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잘 되도록 주의 있게 심도 있게 하고, 그걸 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한번 다시 더 경찰서라든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위험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5조2항에 보면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시설 등의 설치에서 구청장 또는 영제2조 제2호의 기관 설립 주체가 구청장인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 이동화장실은 제외, 또 법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기업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여기 보니까 공사, 공단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공기업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설립한 건지 대해서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한성민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숙경 위원  그거는 맞는데, 지금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구청장 또는.” 
최숙경 위원  “구청장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체가.  근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야지, “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기업법에 조금.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여기 앞에 “구청장 또는”  하고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영제2조제2호에 의해서 하는 기업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위임사항인 것 같은데, 기관위임, 장은 어쨌든 기관의 위임 사항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거기는 그쪽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사항이 아니라 그쪽의 고유권한이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 만들어도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수정안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2조에 보면 안심가림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 안심가림판 관련해서 조례를 냈던 거였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네요.  같이 포함돼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새롭게 공중화장실 법률이 바뀌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개정안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지금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크기에 상관없이 몇 개 이런 것에 대한 건 내려온 게 따로 없이 자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형은 위원  모든 칸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화장실에 지금부터 시공을 해서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일부는 많이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자꾸 안심 그런, 위험범죄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저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이제는 강제적으로. 
이형은 위원  보충해야 될 부분들만 보충하시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뭐 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범죄의 온상이라서, 다른 것도 다른 건데 CCTV는 따로 여기에 없는 건가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안쪽은 못 찍더라도 입구 쪽은 찍을 수 있는 게 CCTV가 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외부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거든요. 
이형은 위원  건물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들은 CCTV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요즘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비행이나, 서울은 마약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쪽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많이 설치는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각 부서들하고, 특히 공원 쪽으로 한적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서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가지고. 
이형은 위원  거의 다 있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는 거죠, 공원 쪽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원용  총무과 통신팀에 CCTV 설치 자료가 있습니다, 현황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진 곳이나 이런 범죄발생이 빈번한 지역 쪽으로는 많이들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돼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다시 읽어보니까 뒤에 대변기에는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써 있는데.  298쪽에 보면 저희 7조5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궁금해서요.  칸막이가 없는 게 있어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칸막이가 없다기보다는 예전에 지은 거 보면 칸막이가 아래, 위로 벌어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변기 보면 옛날에 한 것 보면 아래쪽에 뚫려 있는 그런 것도 있든요.  그런 칸막이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는... 
이형은 위원  칸막이도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밑에 몇 센티 이상 보이면 안 되고 이런 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그런 규격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게끔. 
이형은 위원  그니까 원래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센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왜 벌려놨었냐 하면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소의 원활성을 위해서 띄워놨었는데, 그 띄워놓은 곳을 통해가지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안심가림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밑에를 다 막게 하고, 문 열리는 쪽은 청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쪽면은 틀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칸막이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데요.  하나는 비상벨 관련해서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관제탑하고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가림판 설명하실 때 물청소 이런 것 때문에 뚫려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났는데, 이런 비상벨 같은 것 설치하게 되면 물청소가 화장실 특성상 잦고 습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날 수 있을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먹통벨이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렷듯이 화장실 벨이 물이 접촉하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문의 가운데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난다그러면 저희가 손을 봐야되겠지만, 습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청소하는 용역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현 위원  예, 물이 튀기진 않겠지만 습한 환경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수나 방진기능 이런 게 갖춰진 단말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조례를 살펴보니까 강력범죄가 요즘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인데, 이 속에서 이용객들이 불안감을 해소하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좀 조례하고 저기되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간이라고 그러나요?  이동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봉재산에 그걸 간이라 그러는지 임시라 그러는지, 그 화장실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비상벨도 정말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현지에서 느낀 거예요.  거기 맨발걷기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갑니다.  그런데 너무 형편없이 지저분해요.  거기가 밤에 좋다고 해서 밤에 많이들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송도를 넘어갔다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소도 그렇고, 악취도 나고 또 거기 역시도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수적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봉재산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총괄부서고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청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협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공원녹지과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공중화장실은 분명 공중화장실 맞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부위원장 장현희  거기에도 간이라도 놔야 될 환경이에요, 거기도 실제 가보면.  과장님 그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5조2항에 보면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짜임새 있게 해서 수정안이, 조례안의 완결성과 이런 걸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잠시중지)

(14시 23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 제5조의2 제1항 중 중복적으로 기재된 (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의원님,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출석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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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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