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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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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12명 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3명 의원 대표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명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12명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국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장 전영이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사무관 교육 중으로 조례안 관련 부서의견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역시 없으므로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 관련된 이런 법들은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송도,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이런 악취 관련 그런 기사들도 많이 접했었고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신에 제정이 되기 전과 된 후는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저희가 악취 방지 저감 조례안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를테면 여기 보면 악취배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악취배출시설이란 환경부, 그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설이며 연수구 관내에는 하수처리시설 등 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수처리시설, 9개 시설.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등 하수처리시설 등 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기존에 저희가 여기서 구청장의 책무로 하는 이런 계획들도 수립이 되고는 있는 거죠?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최근에 한 2-3년 안에 저희 관내에서 이런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어떻게 조치가 되거나 했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2개소가 초과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작년에 2개소.  그게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악취배출원 기준 초과되면 저희가 개선 권고를 내리고 개선 다 완료하였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그게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 공개가 되죠?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이 조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은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던 상황, 요청이 있어야 공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돼 있는 사업들에 워터프런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악취 관련된 게 많이 예정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하고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공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민간환경감시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저희가 연수구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20여명을 구성하고 있고 이분들이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의 해당 영역에 악취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활동을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고, 악취...  
윤혜영 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고?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예, 맞습니다.  악취는 주로 하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그 이외에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평상시에 환경 관련된 전반적인 먼지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모든 걸 다 이제 감시하고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신가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저희 주민들이시라서 모니터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분들 모집해서 교육해서 뭐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2년 단위로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하고 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교육을 한 몇 회 정도 하나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상·하반기 1회.  이게 어느 몇 번, 지금 몇 회, 몇 차시라고 하나?  몇 번째 운영되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시...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몇 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이 관련 내용들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번 뭐 환경도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기존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실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악취 조례가 진작 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한 4-5년 전만 해도 송도에서 악취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민원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7조에 협의 및 설치 등에서 이제 제3항에 보면 악취 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측정하는 기기가 있죠, 연수구에?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2018, 2019년도인가 시에서 한 1억원 정도 주고 사온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냄새로 막 이렇게 하다가 미추홀구 도금공장하고 연수구하고 악취 문제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취합하자.  그래가지고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측정하는 기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미추홀구하고 아마 연수구가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이거 조례가 되면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면 악취 분포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후각에 의존하니까 어떤 사람이 봐선 냄새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난다 하니까 이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전영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과 전영이 환경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10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형은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 환경안전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안전팀장 강혜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잘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녹색제품은 어떤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녹색제품인가요?  
○위원장 김국환  마이크 켜고 팀장님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에너지나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제품을 통틀어서 녹색제품이라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녹색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녹색장터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 이제 구에서도 지금 이런 이용해서.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죠?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용지부터 해서.  
윤혜영 위원  아, 용지부터.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예, 여러 사무용품 뭐 이렇게.  
윤혜영 위원  저는 딱 그냥 직관적으로 녹색제품이라고 할 때 유기농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찾다가 이게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장려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컵을 하나 저희가 구매를 한다 할 때 형광이 아닌 또 되도록이면 친환경 재질인 또 플라스틱이 아닌 이런 걸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친환경이라고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수재활용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용품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박현주 위원  그걸 이용하는 거고 실제로 그 장터에 그게 나와 있는 거고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올라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제품과?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단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구매촉진과 생산촉진이 있었는데 생산하는 그 제품 뭐랄까, 업체?  업체라고 하나요?  그 회사가 연수구에도 많이 있나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그거는 아직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파악이 좀 안 됐고요?  그래서 구매촉진 되게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는 구청장 등의 책무사항이 없던 사항이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없긴 하지만 저희가 시책 수립도 하고 계획서도.  
윤혜영 위원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계획이라는 게 어떤 자료조사, 교육홍보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 물론 녹색장터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 이게 이제 어떤 곳이 있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구매촉진 이게 일부개정조례잖아요.  그러면.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저희가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같은 데에도 이제 판매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교육홍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교육홍보 같은 경우는 구민들 대상으로는 홍보물품을 나눠줌으로써 이제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는 걸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캠페인들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탄소중립 실천의 날 행사나 무슨 행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탄소중립 이런 용어들은 익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많이 접하는데 실제로 녹색제품이라는 건 제가 이제 일부개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지금 있어 왔던 조례인데 그동안 이런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나름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미비한 점일 수도 있지만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가지고 매년 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전 부서나 기관 등에 구매 협조라든지 녹색제품....  
윤혜영 위원  그러면 수립된 계획서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예.  
윤혜영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어떤 계획이 돼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책무가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차이점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환경안전담당 강혜원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은 의원님, 강혜원 환경안전팀장님 그리고 문승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3명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측면에 있어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산은 지원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후 정산을 진행하는바 조례안 “제6조”는 “제4조”가 아닌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같은 조항에 정산이 필요한 서류 목록에 조례안에 명시한 제출서류 외에 단체등록 확인서류, 참여자명단, 활동사진 등 정산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위한 근거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송도3동장 하시다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위원장 김국환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인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왔어요.  근데 특이하게 정산을 보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네요, 다른 단체와 다르게?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는 아니고,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분기별 정산을 받았고요.  분기별로 정산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 분기 때 또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잘 받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3개월에 1번씩 정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박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부정수급이나 다른 착오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런 적은 없는데 지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봤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다 수정해서 받고 그때그때 다 정산 서류를 마쳤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도하고 하면서 다 수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6조에서 수정할 부분들이 제4조가 아닌 제5조.  그다음에 또 첨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대체자료,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6조에 정산을 보시면 지원금정산서하고 지출결의서, 방범일지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4번을 넣어서 “기타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정보현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청장 의견으로 지금 부서에서 제기해 주신 제6조 정산 부분을 보시면 이것을 지금 제4조가 아닌 제5조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의도한 바는 이 “제4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은” 이 문구의 의미는 제4조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자율방범대 조례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들 역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문구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과된 우리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에 관한 서구 조례에도 보면 제5조 경비 지원 뭐 이렇게 제6조 지원절차, 제8조 정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서구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나 용산구, 동작구, 구로구 여기도 제가 지금 제출한 예산 지원 근거에 따라서 작성이 돼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나 수원시 또 강원도 삼척시나 평창군 이런 다양한 지자체들이 지금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렸고요.  
   또 한 가지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또 부서에서는 기타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여기 조례에 명시해서 더 요구할 수 있게끔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제6조 정산 부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딱 3가지로 한정해서 열거한 것은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게 과도한 행정서류 제출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 지금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정편의주의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6조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산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서류 이런 것들 이외에는 추가적인 사항은 사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라든지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제8조제3항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8조제4항에 따라서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과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굳이 자율방범대나 구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정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먼저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일단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구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각 구에 이를테면 한 몇 명이, 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저희 연수구에는 288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옥련1동부터 송도4동까지 14개 동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5동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윤혜영 위원  안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대부분은 순찰은 일주일에 2번 내지 2번 정도가 대부분 돌고 있고.  
윤혜영 위원  일주일에 2번 내지라고 하는 건 각 구마다 환경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각 동마다 다릅니다.  
윤혜영 위원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각 동마다 대원들의 활동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찰서장이 신고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유연하게 활동은 되지만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야말로 자율방범대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1번 순찰을 도시거나 이럴 때는 2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2시간 정도.  주로 이제 밤에 활동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보통은 19시에 시작하시는 데도 있고 20시에 시작하시는 데도 있고 21시에 시작하는 곳도 있고.  약간은 다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인원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곳은 송도1동이고요.  가장 적은 곳은 옥련1동하고 송도4동인데 1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12명.  그러면 기존 우리 정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이건 정원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정원이 따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게끔 법에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송도1동은 그러면 몇 명이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송도1동은 39명입니다.  
윤혜영 위원  39명.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윤혜영 위원  아, 계속 들어오시면 계속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지원되는 범위에서는 이게 이제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테지만 이런 선이 없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 그 선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법에서는 70명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동에 70명까지.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법에서는 70명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마련된 제4조에 보면 예산이 이제 예산 지원 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은 구비로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100% 구비로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100% 구비.  지금 그러니까 이전을 제가 잘 전면개정 전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긴 한데 지금 예산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큰 규모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제가 다니면서 많이 요구 들었던 그런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까지가 가능한가 싶은 사항도 있어요.  이를테면 2번 같은 경우에 차량구입비, 유지보수비, 방범초소 사무실 시설 설치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떤 거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게 더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이 문제긴 하겠지만 유념해 두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제4조에 나온 첫 번째 복장 및 장비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복장이나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없는.  아, 복장에 대해서는 없는데 장비구입비는 저희가 드리는 활동비로도 다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윤혜영 위원  장비라는 게 이제 그 야간봉.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야간봉 이런 걸 말...  
윤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그런.  
윤혜영 위원  사실은 복장 같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것들이 있긴 해요.  이게 이제 계속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또 하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옷이 개인 지급이 아니라 회전되는 의미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듣긴 했거든요.  이게 저희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는 게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단체가 경찰서에 신고한 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경찰서에서 혹은 이제 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저기 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일임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초소의 협조라든가 이런 공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유일하게 함박마을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경찰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 예산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그런 협조사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김국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정보현 의원님 하실 거예요?  
정보현 의원  예.  
○위원장 김국환  해 주세요.  
정보현 의원  윤혜영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제출한 제4조 예산 지원에 정말 많은 이렇게 각 호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번에 샘플이 내려왔습니다, 조례 샘플이.  그래서 이번에 작년 4월에 이 법령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행안부 자체에서도 “이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또 그래서 그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사실 실질적인 지원의 범위는 제가 지금 비용추계에 올린 그런 사항들과 별개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의원들이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이게 관련법을 보시면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경비는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찰청이나 또 우리 광역단체인 인천시와의 그런 협의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4조 예산 지원에 제1호를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피복비나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 이후에는 지원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멤버가 바뀐다든지 또 여름이나 겨울에 이런 조끼 하나 가지고 또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계절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제2호에 보시면 차량구입비나 유지보수비는 일단 차량이 아예 없는 그런 방범대가 훨씬 더 많고요.  유일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일하게 동춘1동 1곳만 있고 나머지 연합대를 포함해서 14개 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소 같은 경우에도 방범초소가 아예 없는 곳이 7군데나 되고 또 가건축물인 컨테이너는 6곳 또 일반건물사무소는 2곳 이렇게 좀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2023년도 잠시만요.  2023년 12월 15일 기호일보에 “초소도 없는 송도 자율방범대 장비 보관 관리 알아서”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를 보시면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송도1, 3동을 비롯해서 많은 동네가 이러한 공간까지 없는 실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인천스토리에 2022년 8월 29일자 “송도1동 방범대 밤거리는 우리가 지켜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또 회원 개인들이 개인 또는 회비로 내서 경광등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컨테이너박스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쓸어서 이런 악취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충분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율방범대라는 건 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시나 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런 어떤 환경들은 다들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하니까 너네가 열악한 환경에서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건 물론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긴 하지만 그걸 저희가 저희 구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들어오는 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100% 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봉사라는 의미에 주안점을 둔다면 지나친 지원 이런 것들은 또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너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차량이 어떤 면에서 이분들한테 필요한지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녀봤을 때 어떤 상황, 이 물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지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차량을 가지고 같이 순찰을 돌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은 차량은 이게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고 그 동네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있는 동춘1동에 있는 곳은 유류비까지도 저희가 드리는 실비 지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 동에 14개 동에 지금 70만원씩 분기별로 드리고 있는데 350만원 정도가 1년에 나갑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간식비라든지 그런 유류비라든지 야간봉 같은 장비들은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기본 이제 취지 자체가 봉사라는 그 개념을 일단 먼저 좀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보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정산에 있어서 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관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진은 필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필요할 경우에 요청할 상황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조차 수많은 사진들을 그 상황에 맞게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방금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지에 맞게 저희가 보조를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 좋으나 그런 어떤 균형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 더 고려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질의하실 거예요?  
기형서 위원  질의를 할 건 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위원장 김국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기 토론에 앞서 가지고 질의시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적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윤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6조 정산에 제4호 정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정산에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4호 기타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혜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혜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명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항 중에 평생교육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하거나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송도2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여기?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검토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느린 학습자라는 것이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제 어떤 그런 분류에 대해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의료적으로도 이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설명도 보면 발달장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지금 이제 딱 정의가 내려져 있다기보다는요.  여러 곳에서 이제 관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평균 지능점수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으로 보고 있는데 90-110의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70 이하가 되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분들은 이제 분리하는 법이 있는데 70-85 사이에 정상이지만 약간 경계에 가까운 그런 분들을 느린 학습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느린 학습자라는 정의는 딱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분들로 지금 이렇게 일단 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자면 느린 학습자보다도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 표준화된 지적 지능검사로 지능이 71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에 해당하는 인지나 정서 또 사회적 능력이나 학습속도가 느리지만 지적장애는 아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따로 그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서 수업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자조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지능이 거기 있는 아이들을 경계선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달장애군 아이들과 일반인 사이에 어떤 정말 모호한 구간에 있는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서 그런 모호한 구간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혹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연수구의 통계나 이런 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통계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아직 대한민국에서 통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13%가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근데 이게 공식적인 현황은 아니다라고 하고 추정을 할 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교육청의 통계라 하면 학생들을 위주로 나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최숙경 의원  예.  
박현주 위원  근데 평생학습이라고 보면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구민들, 시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도나 사회적 적응 또 평생학습의 시도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나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또 교육의 선제적인 그런 학습능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 세심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정이라든가 통계가 없으니 이 조례가 이제 방향성을 잡기도 굉장히 모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련기관이 지금 있는지 이런 어떤 협조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비단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아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다 보니 일반 학생들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관련된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조직이 있는지 관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몰랐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 소외계층 지원이 당연히 평생학습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또 비문외자 이런 분들만 학습 소외계층이라고 저희 개념에 넣어두고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최숙경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이 학습 소외계층에 이런 느린 학습자라는 분들도 있었구나를 처음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저희가 통계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라든지 딱히 이제 생각,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발의를 해 주신 순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지금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알아 나가야 될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가 온 동네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 평생학습기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특화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느린 학습자라고 콕 집어서 학습 소외계층 지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관련 사업을 하시는 곳도 신청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좀...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저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공동체 한팀으로 굉장히 어머님들이 자조모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활동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협조가 돼서 만들어진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 일단은 파악되지 못했지만 이미 형성돼 있는 그런 이제 타깃이 있으니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한다고도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게 계속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아동과 학부모에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는 사실 범위는 평생교육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에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숙경 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3년 전에 이제 복지관에서 연수복지관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에 관련해서 3년 동안 이제 공동모금에다 프러포즈를 내서 이 사업을 3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딱 끊어지고 이거가 지속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인천광역시 인천교육청에서도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라는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2022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모들에 대한 자조모임이나 이런 거가 아까 이제 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에서도 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아마 조례가 20개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는 작년에 한 2군데 자치단체에서 저기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 조례가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 조례 자체를 관심을 갖고 지금 제정을 해 주신 최숙경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사실 목적에 법적근거가 좀 명시됐으면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느린 학습자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일단은 느린 학습자 선별보다도 일단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자조모임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모이시는 곳 동아리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함께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같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논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처음에는.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목적에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지원센터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조금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자조모임부터 저희가 출발을 할까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이 수반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조례 제3조에 있는 구청장의 책무 제1항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례를 만들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도 이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느린 학습자라는 것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할 수 있다.”로 같이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발의하기 전에는 이쪽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숙경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조례안을 근거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느린 학습자를 학생 같은 경우는 교사들을 통해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조례안이 생겼으니까 “수립할 수 있다.”로 시작을 해놓고 차차 보완해 가시는 게 저희도 이제 계획서 수립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조례를 제정할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나 모든 것이 수반돼야지만이 성과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느린 아니, 학습모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습모임은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모임을 학습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업무라면 업무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어떤 지원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조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조례 제정되는 시점에서 모든 게 정의되고 해서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제6조에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지금 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일단 저희 연수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이건 저희가 위탁에 대한 것은 좀 더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위탁까지 가려면 사업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조례에 담을 일이, 또 시행규칙이나 또 조례에 담을 일 있으면 그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요건상으로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위탁에 대한 상세내용이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주신 연수구에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에 인용을 한다라고만 언급을 하셔도 나머지는 다 커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위원님이 높은 관심으로 해서 좋은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추진사업에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3번에 느린 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혹시 염두에 두신 어떤 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일단 지금은 염두를 해 두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반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와 이 느린 학습 종사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저희 관에 어떤 이런 대상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대상자를 물색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역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사업계획의 방향도 마련할 수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조례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는 선도적으로 나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꼭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이렇게 뒷북 치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그러잖아요.  문화교육의 행복의 도시라고 슬로건도 이렇게 거창하게 거는데 지금 최숙경 의원님께서 느린 그 뭐냐 학습자 평생교육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꼭 이번에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지도 감독 잘하고 계획도 잘 세워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그리고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월 23일, 운영위 회의 종료 후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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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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