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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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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8. 7.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윤혜영 의원(윤혜영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정 조례안 3건과 개정 조례안 7건, 보고안 1건 등 총 1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성엽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이 많은 부서로 우리 과장님의 노고를 이야기하면서 이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고요.  그다음 앱 활용이 있어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이제 10분의 1 정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연수구의 앱 활용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현재 앱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저기는 지금 한 15%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앱 ‘빼기’
박현주 위원  스티커를 직접 붙이는 사람들과 해서 15% 정도?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홈페이지에 인터넷하고 빼기하고 해서 이거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활성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알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 저도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 저의 무지함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걸 활성화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분리배출 요령이 바뀐 게 있잖아요.  이 표 또한 구민들한테 적극 이야기를 해서 의료 수거 방식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 구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수시로 체크도 하고, 나가서 저기도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부족함이 많은데 하여튼 공포되는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앱이 뭐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빼기’라고, ‘빼기’
박현주 위원  빼기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
박현주 위원  빼기 앱인데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분리 배출할 때 스티커가 필요 없이 어떤 품목만 놔두면 그걸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랬거든요.  잘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고 또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10% 경감에 대해서는 손실액이 많아질 정도로 고민되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글쎄, 손실보다도 어쨌든 대형폐기물 우리가 또 스티커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오히려 편리하게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지금 이제 구입을 해서 놔두게 되면 일일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앱으로 깔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업체하고 바로 실시간 연결이 되니까.
박현주 위원  수거도 좀 빠르고 효율적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인천시 전체하고 연수구하고 폐기물 수거해 가는 가격이나 이런 건 동일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동일하진 않고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금액은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근데 많이 차이 나진 않고 연수구는 어떤 편인가요, 대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저희는 상대적으로 사실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일반 종량제도 그래서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싼 거만이 좋은 건 아니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은 조금 부담은 크진 않더라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생활폐기물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다 보니까 감소가 저희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가 목표인데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불편하거나 하면 무단 투기가 되기 쉽거든요.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쉬우니까 각별히 양쪽을 다 신경을 쓰셔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폐기물 관리 조례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제18조제4항만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급여수급자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해서 7개 급여수급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일 때만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기존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한 7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하고 의료만 지급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른 이제 급여자들은 좀 제외하고 2개, 2종에 대해서만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명확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급여수급자 중에는 주거급여자들은 법령에서 보면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어진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료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주거 급여수급자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10개 군구에서 강화하고 옹진군 2개만 이제 주거급여를 지금 같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지금 이타이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나머지 8개 군구에서는 지금 주거급여는 좀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주거급여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어느 정도 늘 거라고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거까지 파악은 하진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에서 주는 거니까 혹여 우리도 거기에 해당자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되는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앱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다 하면 제18조제3항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법안 근거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대형폐기물이 실시간 이렇게 처리가 안 되다 보면 또 쌓이고 다른 쓰레기까지 유발을 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판매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좀 감세하는 부분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저기를 적용하게 된 사안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저희가 부과해야 되는 거는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혜택이 또는 감면이 최대한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좀 조례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번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조례를 전반적으로 이번 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1조 목적에서 이제 조례에서 법에 관련돼서 법령에서 고유사무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규정을 여기 목적엔 잘 표현을 하셨는데 그중에 살펴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인용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에 대한 것은 인용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실 때 이게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법, 시행령, 규칙 이걸 다 하나로 통칭해서들 인용하기 쉬운데 그런 건 좀 면밀히 살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검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빼기라는 앱을 사용을 한번 해 보셨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저는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처리 과정이 원활한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광고상으로도 보면 이게 그냥 저희가 그런 부차적인 상황 없이 이렇게 내놨을 때 앱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해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홍보가 잘돼서 이게 잘 사용이 원활하게 됐을 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만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갖춘 회사일까 일단 그게 좀 궁금해서.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앱은 그냥 그거를 시스템만 돌리는 거고 그 앱을 운영하는 데서 수거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스티커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커 가격을 찾다가 보니까 이 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앱에서는 그냥 위치, 이런 거 가격 다 거기서 한번에 다 돼요.  그다음에 처리 가져간 것까지도 확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놓은 위치까지만 하면 그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보이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윤혜영 위원  토털적인 시간적인 면이 이렇게 특별히 뭐 지체되거나 그런 거 없이?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지체되지는 않고 거의 2-3일 안에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만약에 혹시나 저희 구민들이 사용도가 높아져서 순간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도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지?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앱보다는 처리하는 우리 업체가 계약업체가 있으니까.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그 업체를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그렇죠, 앱에서는 그렇게 연결만.
윤혜영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방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제가 들어보고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여기에 1년 동안 드는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대략 스티커 제작하고 바코드까지 다 하면 한 6,700여만원이 되고 이제 소매점 판매수수료가 하면 한 8,800만원이 돼요.  그래서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1억 5천만원이 전부 이렇게 상쇄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의 것도 활용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85-95%만 돼도 큰 이윤이 생기고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화로 안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2가지 방법들을 잘 이렇게 홍보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는 거기에 해당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재활용 이 방법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수거하는 방법이나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재활용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체적인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기 위함인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매년 이제 저희가 재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활용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데이터가 파악이 되는 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활용 이런 재활용도가 재활용 활성화하는 게 데이터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든다면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방법들은 주민들이 쉽게 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홍보를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매주 하거나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 뭔가 좀 더 가깝게 가는 홍보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가면 이게 한 10-20%는 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몫이거든요.  실제로 하루만 1박 2일 동안 수거하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시간이 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들에 의해서 방치돼서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내용 배출요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또다시 그 안에서 수거의 과정을 거쳐서 폐기가 되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조금 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적절한 조례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폐기물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봉투에 대한 것은 얼마 정도 비율이 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성민 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요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벽지 같은 것도 담아서 버리고 보통은 이제 업체에서 봉투를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폐기물용 봉투를 조금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현재 폐기물, 그 사업용 폐기물은 저희가 이제 종량제봉투하고 황색봉투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타지 않는 부분들은 마대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지금 비싸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그거로 인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성민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구 같은 경우는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마대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게 구입처가 동사무소에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GS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슈퍼, 마트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으로 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인데 그렇지 않고 부득이하게 마대에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과로 부임한 지 그래도 꽤 됐죠, 이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현상 파악하고 이제 원인 분석 다 끝났겠네요.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아파트는 그래도 우리 연수구 잘되잖아요.  상가주택이라든지 빌라촌들 지금도 그전보다는 한 100%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됐는데 그래도 미비한 점들이 많잖아요.  분리수거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거나 막 한군데다 붓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르신들이 와서 분리를 또 해줘요.  상가주택들은 다니면서, 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는 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갖고 처음부터 분리를 잘되는 그런 교육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폐기물 같은 거 노란 봉투에 버리는 거 그거 보면 가끔 공원 옆에 보면 막 15일, 1달 동안 방치된 데 있어요.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보고 모르는데 거기 밑에 보면 청소행정과로 이렇게 전화번호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다른 데로 하라 그래요.  주민들이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 지역 전화번호로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음식 폐기물.  근데 언젠가 그전에는 상가주택에도 조그만 통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거 없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 폐기물을 어떻게 버리는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음식물 폐기물 원도심 쪽은 수거통이 있어요, 수거통이.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통이 오렌지 색깔 돼가지고 통이 큰 거, 작은 거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보면요.  집집마다 없는 데가 많아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음식 주위 부분은 좀 쓰고 주택 부분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어디로 간 건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어제도 제가 함박마을 쪽 캠페인이 있어서 가봤는데.
○위원장 김국환  아니, 있는 데는 있는데요.  없는 데가 더 많다니까요.  이쪽 3단지 안골마을 쪽에 쭉 보면.  그래서 미생물 청소 음식물 쓰레기물 하는데 하는 통이 있긴 있어요, 가정에서 쓰는 거.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그거 비싼 건데 다 쓸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일반쓰레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게.  귀찮거든요, 이게.  하고 스티커 붙이고 가서 또 손잡이 위에다가 묶고서 이렇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수거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성엽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개발자의 금융 부담 완화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권고사항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권고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게 2020년 11월 말쯤에 내려왔는데 지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때 권고안이 내려온 거가 바로 적용이 지금 안 돼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은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늦춰지는 행정 이런 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납부방법이 1년에 4회에서 전체 공사기간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회로 나누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되는데 이랬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4회에서 1회가 늘었다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개발사업 공사시작부터 완료까지다 보니까 업체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자금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구하고 계양구가 벌써 이 조항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제 조례.
기형서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조항이 되는 것이 30만㎡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는 연수구에는 이런 규모의 공사들이 많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현재 동춘1구역 쪽이 기완료돼서 거기가 한 40만 7천㎡ 정도가 돼서 이제 완료된 사안이 있고, 현재까지 그 사항 제가 지금 또 추가적인 건 이제 11공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5회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공사기간 중에 총 5회로 나눠서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5회 또 제시된 기준은 어디 근거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니까 이 옴부즈만단에서 4회보다도 1회를 더 늘려서 이렇게 좀.
기형서 위원  그거 기준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요.  제4조제6항의 내용을 보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조례상으로 5회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들한테 재량권을 줘서 계획서 제출된 것을 검토해서 승인하는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게 한쪽으로 몰릴 수는 없잖아요, 납부하는 방법이.  그니까 균일하게 해서 적절하게 해서 계획서에 승인해서 처리하는 걸로.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번 참에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저기 개정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1년에 4회하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동안 5회 정도 하는 거의 자금 여유분이 몇 퍼센트 정도 혜택이 될까요?  명시가 됐는데.  예측되어 있는 것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아무래도 1년에 4회면 우리가 사업을 하진 않지만 부담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개정사항을 보면 이제 개발사업 공사시작부터 완료까지 5회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자금의 흐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유연해 질 것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공사가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공사가 되니까 그게 유연하게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어느 정도 어떤 혜택이, 조례가 개정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당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저는 이게 조금 몇 평 이상이었죠?  몇 ㎡?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30만㎡.
박현주 위원  30만㎡ 이상의 일을 하는 개발업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주로 업체들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입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체가 꼭 건설회사가 대기업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인천시에도 한 50여개 중소기업급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지금 도산하는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활성화시키고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소상공인이 여기 있는데 30만평 이상의 개발이 과연 이 저촉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30만㎡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그 사안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고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조례 개정 시에는 납부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을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개정안 올라온 대로 원안 가결해도 무난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59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길들, 시설들에 대한 확충이 이미 많이 돼 있고 지금 활성화와 시설에 대한 이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조례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이번 이 조례는 아까 제안 설명을 해 주셨듯이 맨발걷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다음에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연수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하고자 한다는 데에서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기 송도의 경우에는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많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직 조례에 내용이 포함돼 있진 않은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지금 연수구에 맨발길이 총 4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우리 연수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1개소는 경제자유구역 인천시에서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10만㎡ 이상의 공원이라고 한다면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사무가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의 이런 협력, 협조적인 관계를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알기보다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게 1군데라 그러는데 그건 어디로 1군데로 알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해돋이.
기형서 위원  해돋이공원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게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위탁 받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저희 송도 쪽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해돋이공원하고 아니, 해돋이공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추홀공원에도 저기가 맨발길이 이제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8공구에 가서 근린공원 5공원인가 그 앞에도 이제 경제청에서 조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호 기관 간에 협조가 잘돼야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또 맺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맨발 걷는 길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데에서도 지금 관리가 잘돼서 그런 사고가 많진 않지만 걷다가 다리에 이렇게 상처가 입어가지고 파상풍까지 연결됐던 이런 사례들도 이제 비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에 담겨 있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의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전문위원님과 검토의견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조례에 담을지는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발걷기를 저희가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그런 관리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길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관리 형태들도 다시 세분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후속 조례라든가 하위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내용을 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건 김영임 의원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맨발걷기 활성화 저기 얻는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고 선언적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질의드리고 답변 주신 대로 거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요즘 아주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유행하는 맨발걷기의 조례를 담아내는 연수구가 되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연수구가 조례에 개입이 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면서도 또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들, 짚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지금 정의에 보니까 맨발 보행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포장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성했던 4구역 외에도 지금 우리 청량산이나 문학산이나 이런 곳에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담아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조성을 해야 되고 이제 조례에 담는 이상은 연수구가 많이 관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과 그리고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장소에 대한 범위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박현주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청량산에 맨발걷기를 한다 하면 거기는 맨발걷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매일 요즘도 빗자루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역이 맨발걷기에 대한 영역이 조금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조례가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동호회 “구청장이” 여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동호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 과에서 조금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관리 또는 파악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생활체육영역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취미생활영역으로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추후에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무튼 김영임 의원님과 해당 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이제 보행로를 조성, 확충,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맨발걷기라 함은 지금 현장을 나가 봐도 그렇지만 그냥 일반공원에서 그냥 걷는 분도 계시고 본인의 선택이겠죠.  이게 이제 조직화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해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보니 좋더라 해서 계속 이제 가는 그런 방향일 텐데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이런 지역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 어느 공원에 걷기를 위한 특정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조례로 인해서 뭐가 특별하게 달라지는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설치를 하고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선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글쎄, 달라진다는 거는 이미 공원에 보면 비포장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흙길은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흙길을 주민들이 더 맨발길로 이용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흙길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걸으시는 길을 우리가 더 걸을 수 있게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해 주고 유지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초 목적은 맨발길이 아니었다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걷는 맨발로 걷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늘려주고 확장해 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좀 저희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길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맨발로 걷기 위한 필요한 부수적인 부대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매뉴얼화가 필요하고 사실 그거를 연수구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맨발길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들과 이걸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이런 계획들, 매뉴얼이나 이런 계획들을 가져와서 이 조례에는 없지만 세부적인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윤혜영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일단 당장 공원을 나가 보면 날씨가 좋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세요.  저희는 이제 맨발걷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맨발이 낯선 분들이 아직 그런 구민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원에는 그냥 걸으시는 분, 뛰시는 분, 맨발을 하시는 분, 자전거까지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홍보라든가 그러니까 그 홍보와 교육이라고 하면 그게 명확하게 먼저 나누고 활성화도 좋지만 지금 이런 게 있으니 서로의 약간 에티켓이라든가 서로 그런 배려에 대한 그런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왜 맨발로 다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부터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포상에 관해서 이게 저는 솔직히 낯설거든요.  이게 지금 뭘 위한 포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가 우선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 뭔가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는 마무리에 이게 포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일반적인 건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증진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포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김영임 의원님께서 그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임 의원  포상 부분은 지금 단체가, 지금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단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취지가 한팀으로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본인들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3팀이 늘어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게 조율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일단 이 조례가 이게 포상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인천시에 준용해서 이걸 제가 만든 부분이긴 한데요.  이걸 추후에 이게 단체 3팀의 회장이라면 회장이면 그 팀을 어떻게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뭘 한다든지 해서 하나의 무슨 그걸 총체적으로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게 서로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다시 추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사실 맨발걷기가 이제 지금 도입이 돼서 활성화되는 지점에서 보면 가끔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하다 보면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단체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또 동아리가 굉장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특정한 단체를 위한 게 돼선 안 된다고 보이고요.  이런 저희가 조성되는 공간이 동아리를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이 조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조직을 위한 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맨발걷기가 구민 관련해서 우리 구도 사실 지금 타구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추진을 한 사례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구가 또 맨발걷기로 유명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지금 이 시기에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포상이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 부분에 약칭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놀이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시설 이런 부분에서 약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이하 연수구라 한다.  이렇게 지금 약칭을 쓰셨는데 저희가 물론 조례상으로 이거 약칭 쓰는 거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금 해오는 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구로 줄여서 쓰는 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3조제2항에도 연수구 홈페이지에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하여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상에서 말씀하셨던 제3조 물놀이장 관리 제2항에 물놀이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은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이용방법이라든지 안전수칙에 대한 것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수칙은 분명히 표기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례에는 안전수칙이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가 현장 내에 물놀이장마다 안내판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에는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수칙과 이용방법들 그리고 저희가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까지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진 않지만 현장에 이용할 때 현장에 안내판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 지금 말씀한 현장에는 그렇게 조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보기 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연수구의 물놀이장에는 어른들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가면 어머님들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보호자가 동반해서 사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과 어른이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용하는 문제가.  근데 갑자기 6세 미만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이런 저기를 같이한다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잘 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님이 음주를 심하게 해서 퇴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아이도 같이 동반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6세 미만은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불상사가 있는 것도 잘 좀 확인을 하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반려동물이 그때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여기에는 이제 명칭 자체가 애완동물로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다 정리를 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장애인 보조견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은.
박현주 위원  출입금지로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출입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때 목줄을 해서 어디까지는 가능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를 서로 했던 것 같아서 그 기준이 동반견들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우리 쾌적한 연수구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장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놀이장에는 위험한 요소들은 없나요, 애들한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수심 자체가 유아에 맞게 수심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상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물놀이장마다 2명씩 안전요원들이 상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도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안전요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운영시간 동안.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혹시 그 시간 외에 깨진 병이라든지 뾰족한 것들이 들어가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이제 약칭 부분도 좀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약칭이 이번에 개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까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수정을 전체 한다기보다는 다음 수정할 때 다음 개정할 때 그게 반영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지적하셨고 저기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안전수칙 관련돼서도 현장에는 일단 표시가 되어 있다 하니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것은 상술해서 홈페이지에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원안 처리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약칭이라든지 운영시간들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답을 좀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사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같이 요가, 댄스스포츠 이런 걸 평생교육이라고 잘 인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보면 저희 하고 있는 거 외국어 교육이나 생활과학, 컴퓨터 기초 이런 쪽은 또 평생교육이랑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크게 차이는 저희는 느끼지 못하는데 대부분은 인문학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평생교육 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여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교육장으로 이제 바꾸려는 지정을 하려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달라지는 그런 과목이라 그러나요?  수강이 많이 달라질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정할 때 일단 동 평생학습센터로 됐으니까 평생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과로서 방향 제시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주민센터로서의 주민들의 요구, 니즈도 또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걸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강료 면제 대상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강사들에게 직접 수강료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강료 면제사항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냥 고스란히 강사들에게 묻히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강사한테 전가되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세칙이 있는데 2분의 1 이상 모집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강좌가 계속 유지되면서 2분의 1 이상 모집되었을 때는 강사료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액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 이하로 만약에 수강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강사한테 수강료 수입만큼만 받고 강의를 계속할 건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강좌가 유지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강좌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면제대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면제대상은 수강료 수입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수강하는 수강생으로 보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각 동에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강료 수입이 대부분은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박현주 위원  거기에서 수강료를 강사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박현주 위원  달리 말하면 강사들이 질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 수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신설하는 조가 있어요.  제6조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주민센터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 조항으로 인해서 특성화해갖고 어느 동에는 이 특성화된 거를 여러 개 하고 다른 동에서는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을 하고 이렇게 차별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차별화한다면 그 동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교육지원과에 사업이랑 연계해가지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특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동에는 음악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또 바로 옆동에는 다른 예술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중복되지 않고 질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 다각적으로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이번에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개정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지금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저기 다시 한번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들어간 사항이 제6조제3항에 추가되는 내용 중에서 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맞춤형 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이요.  지금 진흥프로그램 평생교육 진흥프로그램 때도 다시 조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 조항 자체도 평생학습이 아닌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정이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교육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더 권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오늘 이제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쪽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을 지금 인용하거나 할 때 이제 인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항까지도 이제 기술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번 여기 주민자치센터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용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수정이 일어난 게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0조로 이렇게 따라서 변경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고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럴 때마다 안 고쳐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 부분도 좀 깊은 공감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 프로그램들이 보면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공간들이 많은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교육 때문에 많이 할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수업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행정복지센터 각 동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설치될 때 주민자치회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를 들면 무슨 지금 필라테스 뭐 그런 운동을, 요가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그 공간이 쓰일 테고.  근데 각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음향장치가 필요하다거나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우리가 행정시간 외에 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 이게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적인 협조는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여러 각 동에서 각자의 의견에 따라 이게 조율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세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주민자치회하고 동장님하고 지금 의견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될 때부터 이제 주민자치회랑 깊이 공감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갈지 몇 층에는 뭘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의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행정도 자꾸 이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요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실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이렇게 같이한다 그러면 동에서 추경을 반영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각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각 구민들이잖아요, 각 주민들이신데 그분들이 어느 합리적으로 뭔가 요구를 할 때는 그 공간이 좀 용이하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렇게 쓰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당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과정들이 어떤 결정권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그런 거에 관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민원적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공간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어떤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세칙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그런 세칙의 사항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세칙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별 세칙에 대한 거는 다른 부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이제 수강료나 이런 부분은 수강료 환불이나 이런 부분은 세칙으로 저희가.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칙을 정해서 동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7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장을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한다.  어떤 뜻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의 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랑 맞추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장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위원장 김국환  문구상만 표현상 맞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위원장 김국환  부르기는 주민자치회장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지금 삽입되는 제6조제3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기형서 위원님은 제6조제3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정한다.  이 내용이죠?
기형서 위원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위원님 여기 집중해 주시고요.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동의한다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형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6조제3항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정한다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좀 전에 과장님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전국 최초 사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조례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외국인과의 통합에 관한 조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취지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구에서 외국인 정주 여건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자치행정과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정주 여건 전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다문화나 외국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외국인 상인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제산업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통합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번에 사회통합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번 업무를 맡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아까 또 검토 내용 중에도 나왔었는데 내외국인 갈등 사례 이런 부분들도 도맡아서 이런 통합에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경제산업과 얘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갈등 사례라는 게,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연수1동 쪽에서 외국인 상인과 내국인 상인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외국인 상가를 더 많이 이용하고 내국인 상인들이 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시러 오셨는데 사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상인을 위한 지원책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애매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단속을 한쪽 지역만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기는 한데 또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이 없어지고 외국인만 많아지는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가가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우리 행정이 조금 그 사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중재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사실 뭐 외국인 또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이는데 사실 연수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거주 형태도 다 다르고 위치나 유형 같은 것도 다 다르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특히 원도심에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있고 또한 송도에 대학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기업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분포 비율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주 여건 자체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주민 분포 비율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 어떤 인구비율이라든지 그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파악이 돼야 이게 실제로 행정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서포터즈 운영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서포터즈 운영이 나와 있기로는 정책 홍보도 하고 캠페인 참여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 중에서도 외국인과의 소통이 잦은 분들을 저희가 서포터즈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홍보 저기 시책이라든지 저희의 쓰레기봉투를 산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생활 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이 정말 와서 외국인들도 오고 내국인들도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 사실 연수구에도 많은 외국인이 있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가장 외국인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이 어떤 국내에서 그런 확진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도시도 갖고 있고 또 함박마을도 있고 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 여건도 그렇고 이런 통합정책이 구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런 혼란이 빚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책이나 조례를 통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 지금 외국인 거주민들 파악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원 파악된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활동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자세히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거든요.  순수 자원봉사로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어느 정도 실비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는 저희 임무가 정책 홍보라든지 지역 의견 수렴이라든지 정책 제안, 캠페인, 행사 참여 이런 등의 운영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박현주 위원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한 지금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양방을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통합의 시스템인데 서포터즈들의 임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쪽을 마주 보고 가야 사회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의 임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당 과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용추계는 이야기로 봐서 단순히 무슨 활동이나 캠페인이나 정책 제안 정도 할 거면 상관이 없지만 같은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조금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먼저 혹시 사회통합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를 통해서 제5조에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미 여기에 포함되는 우리의 사회통합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현재 이 사회통합 조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사회통합 종합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총괄부서라 갈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전체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비자 문제가 좀 저희한테는 가장 큰 문제고 또 특정 외국인을 자꾸 지원할 경우에는 또 우리 구로 외국인이 또 유입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또 조심스럽고 그래서.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상생과 사회통합을 얘기를 한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건데 하고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조례를 봐도 사실은 모호하고 기존에 하는 것과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더군다나 이 서포터즈라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어’에 대한 홍보가 반일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은 시선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 반일 텐데 실제로 저희 연수구에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포터즈, 리포터 등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도 사실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플랜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서야 서포터즈도 운영이 되고 할 텐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이게 전담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총괄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서 하나의 정책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면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종합계획이라는 거 그게 지금 언제 세워서 그 결과가 나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그 계획은 지금 2월에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정책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저희 과에서 하고 민간협력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서별로 있는 담당자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저희가 갈등이 제일 많은 요인이 외국어 교육 때문에 한국어 교육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조례의 실효에는 서포터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잘 이해한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실무협의체하고 서포터즈의 역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박민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송도와 원도심은 조금 다른 방향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사회통합으로 하나의 단어에 품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산재되어 있는 걸 어떻게 묶어갈 건지도 굉장히 좀 난제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서포터즈라는 이 말 자체가 주는 게 조금 말씀하시는 역할과는 굉장히 조금 저는 온도 차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말들도 좀 호칭도 좀 고민을 하셔서 대상을 구체화하셨으면 좋겠고 급하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금 우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내외국인 주민 간의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생각에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범적인 형태도 꽤 띠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찬찬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먼저 내외국인이라는 개념부터 가지고 보면 정의에서 보면 내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이런 게 사실은 우리는 내국인, 외국인 정도까지는 귀에 들어서 익숙한 데 비해서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소 생소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2조제1호의 내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2호에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구에 살면서 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상적인 지위를 확보하신 분들을 얘길 하는 것 같고 그 뒤에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주에 관계없는 건지.  근데 사실 거기에 주민이라는 말은 거소적인 입장,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취득한 사람하고 또 그 자녀까지 연수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쪽의 의견을 드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도 연수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조례에서는.
기형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연수구에 저기 거주한다라고 하면 명쾌하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맥상으로는 아주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타이틀에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 해놓고서는 중간에 이제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 입장에서 의견을 드린다면 내외국인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정의에 명확하게 “내외국인”이란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주면 이 조례를 풀어가는 데 좀 명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제가 또다시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제6조에 실무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제2항에 하단부 끝에 보면 “소관부서의 담당 및 담당자 전문가 및 내외국인 주민 등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주민은 이건 좀 불필요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실무협의체하고 저는 이제 서포터즈하고 실무협의체 내에 구성원들이 서포터즈가 돼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실무협의체에 구성원들이 보면 담당부서도 있고 담당부서에 담당자와 전문가 그리고 내외국인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실무협의체인데 서포터즈도 구성원들을 보면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상생통합을 위해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실무협의체 내에 작은 집단으로 서포터즈가 운영돼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실무협의체는 이제 현안을 해결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서포터즈는 정책 홍보 쪽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임무는 다르긴 한데 서포터 중에서 일부를 실무협의체로 넣을 수는 있겠죠.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제 좀 표현상의 저기가 있어서 저도 검토를 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인가 이랬는데 위에 표현에서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그러니까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서포터즈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소 이제 표현의 문제는 좀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또 의견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박현주 위원  선제적인 조례라 하니 이제 공표가 되고 나면 전국에서 포커스가 될 텐데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없이 일단 하나요?
○위원장 김국환  그거는 좀 이따 정회한 후에 논의하고.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들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잠시중지)

(14시 58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의견 중에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먼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조제2호 중 “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를 “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구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외국인”이란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내외국인 주민” 등을 “내외국인” 등으로 수정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이 제청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잠시중지)

(15시 1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2024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요.  문화관광과장님과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실 겁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미 아까 제가 질의한 바에 의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이미 난 거고요.  2023년 결산이거든요.  저희들이 궁금한 거만 살짝 보겠습니다.  우선 미수수익 명세서라고 나와 있어요.  12쪽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이자 미수수익.  뭔가요?  이게 저희 다른 분들도 있어서 모르면 나중에.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예금 들어놓은 거의 이자가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결산 회기까지는 받지 못한 이자입니다.  올해 받게 되는 그 이자기 때문에 일단은 미수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결산 후에.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서는 아직 안 들어온 거라 그냥 미수라는 표현.  이게 뭐 회계용어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미 나오긴 했지만 2023년 거에 미수로 잡힌 거다, 그 얘기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결산 시점에서는 안 들어온 겁니다.  결산 이후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서.
박현주 위원  그러면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지금은.
박현주 위원  그럼 또 똑같이 저기 여기 17쪽에 이거 어떻게 보시죠?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5,100만원 있어요.  임직원 26명.  이것도 연차수당을 2024년에 지급을 했나요?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있어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건데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아직 결산 시점에서는 지급이 안 된 거고 결산 시점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름으로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미지급금으로 나오네요.  지금 모든 회계가 12월 31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박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나오나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올해는 다 지급이 이미 됐는데 그 시점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그다음 18쪽에는 정산 반환금 명세서가 있는데 조금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있거든요?  신송도해변축제 보조금 2,2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뭐 10% 저기 통상적으로 쓰는 그 금액인가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주 위원  예, 2,200만원 나왔어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거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이번에 올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환금.
박현주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잖아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이를테면 그런 건데요.  이 해변축제가 끝난 다음에 올해, 이것도 지난해 말까지 지난해 한 거 끝나고 나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 표현으로는 반환금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집행잔액이 반환이 됐다는 거네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박현주 위원  12월 31일 현재로.  금액이 많다는 거는 원래 행사에 금액이 많은 거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렇죠.  이게 해변축제 같은 게 4억원 정도 되니까 쓰고 나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액수는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0쪽에 생활문화 취향 찾기?  가제이긴 한데요.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생활문화학교 이거 새로 신설돼서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지금 생활문화 사회공헌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박현주 위원  생활문화 취향 찾기 2024 연수생활문화학교 가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닌가 보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페이지가 조금 안 맞는 것...
박현주 위원  아, 저희한테 준 거하고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연수생활문화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주 위원  예, 자료가 좀 저기가 안 맞네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건 연수생활문화학교는요.  저희가 지금 생활문화시설 2가지 507벙커하고 진달래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여기서 일종의 공간 대여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서 교육을 같이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이름을 아직 가제이긴 합니다만 연수생활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다른 지역 말씀?
박현주 위원  다른 단체, 기관에서도.  우리 문화재단만의 특별한 그런 퀄리티로 잘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특별히 연말에 좋은 성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결산서하고 그냥 예산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결산서에 부서 검토내용이 적정으로 떨어졌는데 그중에 지적됐던 사항이 연수문화재단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추정금의 의존도가 사실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향후 공익성과 수익성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꾸려가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 사실 추정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저희들로서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외부의 재원을 많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5월에 바로 하게 되는 행사 같은 경우가 송도에서 어린이날 축제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비용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예산 2억 8천만원을 받아서 이를테면 대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 외에 행사를 할 때 기업체들에게서 메세나 형식으로 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비용을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너무 외부자원에 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재단 고유의 저기보다는 외부자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사나 이런 방향이 잘못.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러한 기부금 같은 거 받을 때는 일종의 지정기부금처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 어떤 다른 용도나 자기네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함부로 하도록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 내실 있게 경영하고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자본 자금 운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2024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2가지 항목만 여쭤볼게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수탁사업 예산 및 수탁 수수료 신규 편성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왜 추경에 편성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하는 바람축제 관련입니다.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거를 연축제라는 이름으로 열었었는데 올해는 행사를 바람축제 바람을 주제로 한 행사로 해서 열기로 했고요.  그 비용이 우리가 수탁 받는 비용이 2억 8천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는 그 비용이.  그래서 여기 수탁사업 예산은 2억 8천만원이고, 그중에 5%인 1,400만원을 저희가 위탁수수료로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예산은 지난 3월에 다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고 그러면 아까 이것도 미지급된 송도 불꽃축제 분쟁수수료 분쟁 결과에 따른 용역수수료 편성도.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하려 했던 송도 불빛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추진하다가 뭐 좀 뭐라 할까요.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게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니까 그전에 시행했던 용역사에서 그때 용역을 했던 사람들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중단됐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한 비용은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송에서 우리가 갚아 줘야 될 돈으로 한 2천만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요.  용역수수료가 그거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거는 1,200만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기형서 위원  1,200만원 정도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최근에 끝났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자체 결격사유는 저희 연수구에 있는 거네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기형서 위원  팀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행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좀 너무 낭비성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안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대외 지자체로서의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런데 이제.
기형서 위원  답변을 그럼 좀 해주세요, 다시.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안녕하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윤진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몰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던 감독들과의 의견 조율사항에서 시간이 조금 할애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그 용역에 대한 금액과 그들이 제안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 조정의 과정에 대한 시간과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구과정에 대한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사업이 중단이 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인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해에 지급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디어 회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일했던 근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올해 저희가 그동안에 그 재단 출연금이 아닌 재단이 그동안 외부 수탁사업으로 받아왔던 그 예산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조정을 조금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술가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지금은 최종 지급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송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그 전에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로 잘 끝났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예산의 낭비뿐만이 아니고 공신력의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준비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진행사항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연수 청년문화공연단 추진개요에 보면 이미 사업기간이 3월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어느 정도 기획이 됐는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지금은 일종의 기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다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서 참여할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윤혜영 위원  이게 아직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니까 구체화되어 보이는 건 없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렇게 참여를 유도를 하려면 가장 홍보가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준비가 돼서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기 대학교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일종에 홍보물로 띄울 상황은 아니어서 안 띄웠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좀.
윤혜영 위원  연령으로 보면 사실은 대학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니까 쉽기는 할 텐데 19세에서 39세까지라고 보면 좀 더 확장된 범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학 위주로 지금 먼저 다니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더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일단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야심차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울러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문화기획프로젝트 확대 운영 이거 안에 이제 보면 가제로 연수생활문화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간단하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동안은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냥 대관 형식으로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관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단순히 저희만 내는 게 아니고 인천문화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그쪽 프로젝트 비용을 받아서 같이하기로 했는데요.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이 공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507문화센터라고 거기하고 진달래문화센터 이쪽에 지하공간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혹시 송도에는 이렇게 거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없습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거기하고 아트플러그연수 이렇게밖에 저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그거밖에 없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건데 현재 거기에 참여할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학교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그런 어떤 공간 안에 우리가 학교라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공간은 없지만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서 협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발굴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위원님 그 뒤에 보시면 말씀하신 그 뒤페이지에 우리동네예술쉼터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그 3곳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좁고 한정돼 있어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서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 중에 이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한 10곳 정도를 뽑아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벌여서 교육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네 집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윤혜영 위원  사업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고 이게 공간이 일단은 말씀하신 게 10개소라고 하셨는데 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러니까 업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곳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거기서 교육할 건지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받기로 하였고요.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곳들 최대한 10곳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5곳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윤혜영 위원  사실 예산이 참 적긴 해요, 이거 운영하기에는, 그렇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지금 이것도 그냥 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잉여금 남은 것 중에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으로 최대한은 해보려고 하는데 몇 군데가 될지는 일단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뽑아서.
윤혜영 위원  이게 이제 원도심하고 송도의 균형을 꼭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이 너무 좋은데 늘 아쉬운 게 기간 안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 자생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원래 취지는 그렇게 형성을 해서 계속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많이 깔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럴 만한 정도의 능력이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거 했던 할 만한 분들 몇 분을 불러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의견을 교환했고 한 다섯분 정도가 왔는데 좋다는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 공개모집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올 텐데 심사를 해서 정말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분들로 뽑아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이거는 가치를 두기 나름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고 원하는 주민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자력으로 또 해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관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해 주시면 그 두 접점이 만나면 아마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4쪽에 추가경정 세출예산 나와 있는 부분 있거든요.  지금 7급이 인원이 5명 맞죠?  7급 인원이 5명이죠?  지금 여기 보수 책정돼 있는 기준이 5명인데 여기 정근수당은 왜 4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책정돼 있는 게.  124쪽.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산출이 됐던 사항이었는데요.  올해 1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5년차 미만의 대상들은 사실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올해 1월 2일자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 재단도 이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재조정 작업이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1차 이사회 이후에 2차 추경 때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조정에 대한 내용들은 2차 추경에 전부 다 반영을 했고 그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6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7급이 지금 1명이 있어서.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저희가 총 7급이 5명이었는데요.  12월 31일자로 한분이 그만두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예비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돼 있는 거라서 그때는 4명이었습니다, 7급이.  그리고 1월에 다시 새로 1명을 뽑아서 5명이 된 거여서요.
한성민 위원  직급보조비 변경한 부분도 그거와 관련된 건가요?  직급보조비 7급.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죄송합니다.  그것.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보조비가 그전에는 재단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직급보조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7급이 들어오는 이 새로운 시점에서는 저희가 2023년 9월 입사자부터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준용하도록 규정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7급에 대해서는 경정이 0원이 된 거고요.  2023년 9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게 다 지금 예산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 그럼 7급 1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윤진경  올해는 지금의 7급이 5명이고요.  기존에 4명은 작년 10월 23일 입사를 했고요.  나머지 1명은 올해 1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한성민 위원  시기상으로 2023년 아까 이후에 들어온 분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승기천 야간경관 프로젝트 신규사업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공연사업을 하실지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장르의 어떤 작품을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작품들을 설치할 건지.  이거 예산을 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승기천 야간경관 프로젝트는 저희가 가을에 승기천에 한달 정도 예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루미나리에 해서 야간경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모양을 할 것까지 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기 인천대나 인천 가톨릭대학교나 또는 청운대학교 이런 데 미술조영학과나 미술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만나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작품들을 설치할 건지 학생들을 통해서 일단 미술 쪽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작품 설치하는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다양한 장르라는 건 이거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승기천에서 야간경관하는 동안에 버스킹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공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한 음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발레라든가 어떤 다양한 장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분야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 같은 예술작품을 설치한다 이거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그러니까 이 야간경관도 예술작품이라면 예술작품일 텐데 사람들이 불 들어와서 그걸 보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그런 사이에 계속 여러 가지 공연을 같이 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윤혜영 의원(윤혜영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혜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이사항이 관리부서와 총괄부서를 구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그다음에 산에 있는 운동기구 일반 운동기구가 전부 다 관리가 지금 주체가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을 우리 과장님 쪽에서 하실 의향이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존경하는 윤혜영 의원님께서 또 조례안을 야외운동기구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같이 대장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영조물 배상공제에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전수 발굴을 통해서 관리부서도 지정하고 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약간 나대지라 그러나요.  남은 공간에 구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저희 청학동에 올라가다 보니까 풀숲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콘셉트에 맞게 예를 들어 어르신이 많은 곳에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운동기구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크게 써서 놔야지 조그맣게 들여다볼 때는 돋보기로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 좀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조례 자체보다는 통합관리를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의 더 많은 관심과 또 업무가 과중이 되겠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  약간의 첨언을 드리자면 정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했었고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금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한 80-90%는 공원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위주인데 사실 또 이 명칭 자체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과가 전담하게 됐다는 것도 조금 알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 총괄부서를 지칭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부서와 얘기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일원화를 하는 방향도 있고 뭔가 세분화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하에서 이 제7항이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이 조례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 우리 외에 민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게 생각 외로 또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협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별지 제1호 서식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인데요.  지금 관리번호가 기구별로 건건이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떤 위치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통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코드가 다 부여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RFID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무회계적 관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익이나 효율적 안전 이런 쪽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어떤 관리번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적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관리번호가 이제 기구하고 일 대 일로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양식에 보면 설치현황에 기구번호하고 수량을 적는 칸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운동기구 관리하는 건 인천시 관내에 10개 군구 중에 현황이 어떤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개 자치단체 한 4-5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네요.  동구, 남동, 부평, 계양이고 이외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분명히 효율적이고 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참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혹시 별지2호 서식에 보면 불편사항, 건의사항, 연락처 붙이잖아요.  이게 또 잘못하면 한 2-3개월 전부터 날아갈 수 있거든요, 뭐로 쓸지 모르지만.  이거 하려면 제대로 관리하셔가지고 변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사실 공원 아까 공원녹지과 얘기했지만 사실 산등성에 많이 있으니까 녹슬고 그런 데 많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잘해 주시면 아마 빛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좀 전에 아까 그 민간 부분 설치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설치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민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민간 부분은 아파트 만약 옆에 하는 데 해달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파트관리에다 관리권을 넘겨주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설치한 주체가.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되죠.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저기 체육진흥협의회요?  이거 조례 만들어진 게 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체육진흥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기구로 그때 같이 바뀌었어요.
박현주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020년 12월 8일 법령이 개정이 되고 이 부분은 2021년 6월 9일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연수구의 체육진흥협의회는 2022년.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박현주 위원  임의조항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있는데 저희가 구성은 임의조항이니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 했었고 이제 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이제 체육회가 법정법인화를 가면서 동시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는 협의기구로 그렇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지난해 말?  올 초에 처음으로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이름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위원들 위촉은 2023년도에.
박현주 위원  2023년도에 이미 되어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2023년도에 이제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만들었는데 2023년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박현주 위원  근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회장이, 체육회장이 부의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호선으로 바꾼다 그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법정법인화 조치를 할 때 법령이 2가지가 하나가 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정법인화를 하면서 법령에 자치단체가 체육회를 감독한다는 규정이 또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체육회를 감독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근데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자치단체장이 부재 시라든가 이럴 때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피감기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는 참석하시지만 부위원장은 대부분 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희 지금 체육회 잘 운영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연수구체육회의 운영 지원 예산은 8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 부분도 지금 남동구가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큰데 남동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예산이 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체육회의 어떤 그런 구민생활체육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박현주 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체육회장뿐만이 아니라 각 종목별 회장님들도 있고 또 각 단체 많은 임원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나 뭐 같은 여러 가지 회의나 통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연수구가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구보다도 으뜸가는 그런 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제1조부터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세요?  제1조가 기존에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로 바꾸시는데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문이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는 가져오는 게 어떤 내용이세요, 거기서 가져오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규정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형서 위원  생활체육진흥법이 제5조가.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국민체육진흥법.
기형서 위원  그거 아니에요.  국가 등의 책무로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아, 예.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국가 등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생활진흥협의회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어떤 내용을 가져오시는 거죠, 거기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체육진흥시책과 권장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자, 이게 이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법을 인용한다고 지금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어딜 보냐면 제4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볼게요, 제1항에.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진흥협의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앞에서 인용하는 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3조를 인용할 거고, 생활체육진흥법은 제5조를 인용하겠다라고 조항을 바꾸시는데 여기서는 기존에 그냥 제5조를 써요.  그러면 법률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는 지역체육 진흥 협의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을 인용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바꾸거든요.  그 바꾸는 거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는 제가 좀 전에 가서 프린터를 또 해왔는데 지역체육 진흥 협의 해가지고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조례 개정하는 데서 조금 뭔가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서 지금 협의회의 구성 저기가 구청장, 체육회장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다가 민선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019년 1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고 2020년 12월 8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2019년도에 바뀌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교체가 되죠?  근데 지금 이것도 아까 이제 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체육진흥 관련돼서는 그 진흥의 주 역할을 하라고 체육회를 만들고 그거를 이끌어가라고 체육회장을 선임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 있어서는 지자체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체육회장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각각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지 되는 거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할 때 잘 돌아가나요?  그랬는데 누구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은 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바꿔야 되는 부위원장을 체육회장으로 안 두고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 시간의 흐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1월 15일은 법정법인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우선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그 뒤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법정법인화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2020년 말씀드린 12월 8일에 다시 법령이 개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후속조치로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법정기구와 그러니까 임시기구가 아니라 반드시 둬야 되는 기구가 되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신설이 되냐 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이 조문이 신설이 됩니다.  아마 2019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제가 추론컨대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부위원장으로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2020년 12월 8일에 다시 국민체육진흥법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임시기구에서 반드시 둬야 되는 당연으로 기구로 바뀌고 두 번째가 감독기구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 감독권한이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이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를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국민체육진흥법상으로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피감기관이거든요.  피감기관의 장이 체육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주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협의의 어떤 내용으로 자유롭게 개선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 당연히 또 체육회장님은 법령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권한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기 구 체육회장이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주셨을 때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제가 여기 각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계양구 조례에도 “부위원장은 계양구 체육회장이 된다.”로 되어 있고 일일이 지금 다 이렇게 찾아서 답을 드릴 순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의회가 사실은 체육회를 운영하는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래요.  그래서 협의회 위원들을 체육 분야 전문위원, 민간 체육계 인사, 각 단체에서 추천 받는 사람, 구의회에서 추천 받는 사람 등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체육진흥자문단을 구성을 해요.  이게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는 배경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권한을 협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가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문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자문은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정책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능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기형서 위원  그런데 사실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에 구성되는 멤버들이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 뛰어나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구성을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그분들을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별도의 저희가 체육, 조례에 나와 있듯이 체육 관련 전문가라든가 학계 인사들이나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계속 저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금 법령 인용 부분에서부터도 지금 이 부분은 좀 잘못됐...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인용조문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에 어떤 체육진흥의 시책이나 권장사항이라든가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유사한 조항을, 왜냐하면 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진흥을 위해서 어떤 활성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문이 같은 조문을 인용하기 위해서 바꾼 부분입니다.  이게 뭐 지역진흥, 체육협의회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도 국민체육시책, 권장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법도 국가 등의 책무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묶어서 인용한 게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게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지만 잘못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문제다 이거죠.  충분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조례 검토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권고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법령에 따라서 고유사무나 위임사무를 위임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법 몇 조 사항을 인용하려면 정확히 그 조례에 인용을 하시되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여기 생활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돼 있는 사람의 위임사무를 여기 조례에 담겠다 그러면 그 위임사무의 조건에 따라서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계속 권고해 드리는데 사실 이 조례에서는요.  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이게 어디도 인용을 않고 있어요.  사실은 잘못 인용된 게 또 이 체육진흥법 제5조를 이렇게 바꿔 쓴다라는 거 자체가 어디에도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바꿀 때 저희가 지금 원래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연수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바꾸게 된다고 이렇게 예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수구청에는 입법예고라는 항이 없어졌어요.  지금 없고 단순하게 구보를 통해서만 알려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례를 바꿀 때 그 과정이 항상 뭔가 급작스럽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련 내용들을 보다 보면 조례를 바꿈에 있어서 관련단체나 관련 종사자들이나 이런 단위의 구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주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앞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연수구에 있는 대표 연수구체육회라든지 관련 어떤 여러 단체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바꿈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의견의 수렴이나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리는 있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규정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공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례라는 게 사실은 뭔가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규칙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늘 필요할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꿀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바꿀 게 아니라 방금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숙고 된 그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일반적으로 구민 생활에 어떤 밀접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생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게 어떻게 내부적인 사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구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에 관한 진흥 그런 것들에 관한 거라고 보이면 그렇게 내부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선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또 저희 위원회 설치 규정상 또 여러 가지 구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다 공개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명방식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서 구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윤혜영 위원  아울러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방금 이제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자문단에 관해서는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설득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당장 통과가 안 되면 구민들한테 피해 보는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회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  그리고 성실한 의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무슨 특정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피감기관이 집행부에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례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충분히, 참여하셔서 협의를 충분히 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저희도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세밀히 얘기할 순 없고 지금 현재 체육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집행부나 체육회 입장 말고 구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체육회가 연수구체육회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민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체육회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현재 체육회장도 있는데 체육회장도 한번도 회의도 참석 안 한다며요.  그게 사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체육회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1번 개최했는데요.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전에도.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2번 개최한 걸로 아는데 그때도 참석 안 하신 걸로.
○위원장 김국환  2번 했는데.  그전에는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작년에 6월에 구성이 됐는데요.  총 3번을 개최했는데 한번도 참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밖에서 구민들을 위한 우리 세금가지고 체육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체육회장들 나오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오늘도 그라운드골프대회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지만 참석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골프 말고 다른 데는, 다른 종목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 임팀장님은 체육회 온 지 얼마나 됐죠?  임팀장님도 얼마 안 됐죠?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국장님이 그러면 오래 계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저도 작년 10월 27일 자치국장 발령 이후에 한번도 못 뵀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체육회의 어떤 시스템을 잘 정립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든지 풀어나가든지 제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것이 오니까 저희 위원들은 입장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아마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속마음은 얘기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법률 입법자문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해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선 조례도 보니까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전문법률단들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번에 자문단과 관련해서 추경에서도 자문단 관련된 운영 예산이 일부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도 자문위원 10명을 구청장이 지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비용도 한 1,900만원인가?  얼마 내가 훑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때 되면 체육회, 사실 우리 40만명 인구 중에 체육회가 부담하는 1인 500원꼴이 안 돼요.  체육회 주민들은 그런 불만들을 많이 내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체육회가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도 하나씩, 하나씩 하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의미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는 대로 체육회가 법정법인화되면서 독립적인 운영의 토대를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별개로 현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육회와의 관계는 감독자와 피감자의 어떤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질의시간에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난히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관련돼서 법령 인용이 지금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잘못 수정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드렸고요.  또한 지금 제가 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체육진흥 관련돼 있는 조례들을 다 뒤져 봤어요.  인천광역시 중구에만 유난하게 부위원장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 둘로 이렇게 둔 데가 있고 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입니다.  이러한 조례에 유독 우리가 지금 답변 중에는 피감기관하고 한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더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이번에 부결을 시키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견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지금 체육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 협의회에 대한 걸 다시 거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저도 맞게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잠시중지)

(16시 49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의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의 핵심은 저기 평생학습센터를 동 단위로 이렇게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기형서 위원  근데 정의 부분에 보면 제2조제4호에 평생학습센터를 동 평생학습센터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정의에도 보면 평생학습센터란 각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동’자 하나 넣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법에서 이제 동별로 평생학습기관을 “둘 수 있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을 다른 평생학습센터랑 구별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해서 바꾸신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바뀌다 보면 잠깐만요.  앞에서도 이제 해당 영향을 받는 조례에도 그걸 바꾸긴 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는 지금 바꾼다 하고 저길 했지만 제16조는 이렇게 바꾸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17조에도 보면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지금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제17조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예, 제17조제1호.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제1호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의견을 드리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제9조에 2가 이번에 신설이 돼요, 그렇죠?  삽입이 됐는데 제9조의 2 해촉에 대해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제8조에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럼 임명은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거나 위원으로 선임할 때 임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임명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임무로부터 해임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촉이라는 표현+해임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려 보면 제9조의 2는 해임 또는 뭐 해촉이든지 해임·해촉으로 해서 그 뒷부분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과 해촉 또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해촉은 주로 하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해임보다는 발령이 나면 교체하는 그런 걸로 가는 내용들이 많고 보통 저희도 이제 법제 심사할 때 길라잡이에서 보통 공무원 위원에 대한 해임규정은 이제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따라서 두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둔다고 해서 업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큰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저도 사실은 조례를 계속 검토하고 공부하는 위원으로서 보면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겠냐 해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잠시중지)

(17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9조의 제2항 “해촉”을 “해임·해촉”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내용 중 “해촉할 수 있다”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7조제1호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수정한다.  
   본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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