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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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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14일(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결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연수청학도서관,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연수청학도서관,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송도관리단, 연수청학도서관,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영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되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송도관리단, 연수청학도서관 세 번째,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네 번째, 기획경제국 다섯 번째, 복지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이 10분 이상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제가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않아서 궁금한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707쪽, 버스임차료 400만원이 불용 된 게 있거든요.  이 내역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버스임차료는 의원님들 해외, 국내연수 가실 때 노후 차량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편성해 놓은 건데요.  그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미집행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집행하고 잔액. 
○부위원장 박현주  버스임차료는 의원들이 전부 함께 할 때 써야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회별로 어디 시찰 갈 때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비교 시찰 가는데 차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올해는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그리고 708쪽,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하고 그다음에 국외연수 수행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국외연수 수행 여비라는 건 저희가 연수 갈 때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수행 여비가 예산편성은 저희 전체적인 인원 구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인출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됐고요.  또 작년에 가실 때 수행 인원이 좀 많이 한 3명 정도 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덜 가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저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행부에 연일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는 건 빨리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네. 
○부위원장 박현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12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액이 좀 남은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원래는 장혜린 자문관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급여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 남은 차액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라급 급여하고...  
○부위원장 박현주  아, 라급하고 7급 상당하고의 갭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신 우리 의회사무국 분들인데 예결위를 통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죄송하지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예결위나 상임위에 참석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그동안 위원님들 전반기 내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희 의회사무국 예쁘게 잘 봐주셔서 무탈하게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데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도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먼저 드리려고 말을 꺼냈는데 새치기를 당했습니다.  연수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애써주신 신용교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헤어짐은 또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연수구의회 직원들이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네,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송도관리단 관련해서 송도시설관리과, 도로시설관리 지원하는 결산서 151쪽과 설명서 188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로시설관리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률이 14%이고, 송도국제도시 내에 기반 시설물 영조물 관련 사고 접수 시 영조물 보험 배상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500만원 중에 배상 대상 7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70만원을 지출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저희가 매년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영조물 보상비로 해서.  도로변에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7건 밖에 접수가 다행히 안 돼서 7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불용 처리되는 내용이고 배상해 주는 데 있어서 7건 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는 좀 있었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매년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씩 500만원 선인데 그게 섣불리 삭감을 못하는 게 어느 사항이 또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대부분 기반 시설 관련해서 영조물 관련해서 어쨌든 배상 처리하는 건데 이번에 7건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보험처리를?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주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도 쪽.  나무뿌리가 돌출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지시는 분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최숙경 위원  송도관리단이면 송도에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청학도서관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중에서 세출 결산설명서 667쪽, 지금 북페스티벌 개최하는 사업인데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주요집행내역 용역제안서 심사 수당 그다음에 공모전 심사 수당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잔액 내역도 0원, 그러면 이거 기재할 필요가 없던 게 아닌지 아니면?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그건 다 집행된 사항이고요.  식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잔액이 발생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닌가요?  집행내역이 0원인데 잔액도 0원 이건 당연한 거라.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북페스티벌... 
정보현 위원  이렇게 기재된 건 처음 봐서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비하고 이런 건 저희가 다 정상적으로 집행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건 저희가 관계자 식비하고 시상금 같은 거 잔액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정보현 위원  아니에요.  주요집행내역 세부설명 이거 보니까요.  운영 물품 구입 이런 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잔액이 960원 이렇게 발생한 거 제가 파악이 됐는데 나머지 심사 수당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집행내역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도 0원, 기존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기 파악할 수 없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했어야 했는데 행사 운영을 하면서 약간 변경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청학도서관장님, 주요집행내역서에 총액이 예산액이 적혀 져야 하잖아요.  예산액 자체가 없고, 집행잔액도 0원이고, 예산도 0원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지금 0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0원에서 0원으로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액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게 오타로 기재가 같은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예산액은 총 6,982만원이고 집행된 게 6,978만 5,610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도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사업을 다 집행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0원으로 처리한 부분이에요.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 차원에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0원 처리가 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건 아닌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당초 계획보다 약간 변경돼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현 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설명서 보았을 때 세부설명서 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이 있고, 그러면 추가로 여기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행 과정에서 미쓰가 난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집행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669쪽, 도서관 보조 인력 청학동하고 송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실비보상금이 나가요.  이게 사고가 나서 실비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 된 부분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 인력이라고 해서 사서도우미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서도우미의 경우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채용됐다고 해도 그분들이 사실 실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잦은 활동을 포기하고요.  또 저희가 포기하고 재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모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공백기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된 편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도서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669쪽, 우리가 도서관 운영비 위원회 운영하는 거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의외로 꽤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2명이 있고요.  8명 위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가 연 2회 저희가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더라도 또 참석 수당 받는 위원님들 중에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 된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조례 상에 2회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맞네요.  그거 유념하셔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쨌든 참석 인원은 10명 중에 8명만 편성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또 조례 상에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 잡을 때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앞으로 도서관 우리 운영위원회 만약에 정례회의 할 때 저희가 좀 다 참석할 수 있게 독려해서 참석 수당의 경우는 지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참석하지 않는 건, 운영위원회 했을 때 계속 참석을 못하면 그분이 의지가 없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좀...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보통 저희가 회의 개최 날짜를 잡을 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일정 조정해서 회의 날짜를 잡는데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회의 날짜를 잡아도 또 당일에 일부 위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게 결정돼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모이지 않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했지만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원상희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송도관리단장님, 연수청학도서관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저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전략실이고요.  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적어서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도 듣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시랑 협의를 봐서 보조금은 반납하기로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수문화예술회관 소송은 현재 풍림산업이랑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적십자사 폐기물 소송은 7월 4일에 최종 판결이 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체되고 있는 것은 계획으로만 되어 있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연수체육센터는 현재 설계공모가 끝나고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이거 검토 용역까지만 간 건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위탁 타당성 용역은 이미 끝나서 지출된 상황이고, 설계공모도 이미 끝나서 당선작이 선정 됐고, 그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올해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그 후에 설계경제성 검토, 공사 기간 적정성 심의, 그런 행정 절차를 연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6년도 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뀐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을 위한 계획성 있는 체육센터가 건립되길 바라겠습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이후에 본 위원들에게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비전전략실장 이성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성과지표하고 설명서 218쪽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상에 청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은 계획 대비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묘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예산에 따라 잘 처리된 것 같으면 성과지표 상에 측정 산식을 보더라도 이건 100%가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노은호  청백리 상시 운영 실적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혜영 위원  예, 맞습니다.  측정 산식이 발생 건수 대비 처리 건수 인데 이게 그러면 적시에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간이 딱 정해져 있군요? 
○감사실장 노은호  한 달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99%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100% 다 만족을 시키는데. 
윤혜영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얘기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무담당자들 교육이 미비해서 적기에 처리 못한 면도 있고 해서. 
윤혜영 위원  담당자 교육이 미비했다고요? 
○감사실장 노은호  본인들이 이제, 서무들이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감사담당자가 서무들에게 독려해야 하는 상황들을 놓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일주일에 2번씩 독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잦은 부서 이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은호  어떻게 보면 서무담당자의 경우에 자주 바뀌면 업무인계 과정에서도 누락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빠짐없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건 제 생각에는 이런 처리 기간 준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의 잦은 이동에 대한 거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도 두 번째 성과지표인데요.  이것은 초과 달성 했어요.  정책 목표 상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건 미달성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가 일상감사 계약심사의 신속한 처리, 제시율인데요.  이게 제가 약간 파악을 잘못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측정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어떻게 초과해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저희가 계약심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을 해서 목표 대비해서 일찍 처리했다는 것도 실적으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혜영 위원  이게 차라리 나뉘어서 분석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3가지가 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건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든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성과지표 기준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성과지표하고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성과지표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해오던 그대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 적으로 이게 그렇게 심도 있게 지표를 측정하지 않는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성과지표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리고 전에 했던 거라도 뭔가 너무 초과 달성을 했거나, 아니면 미비하다면 그 원인을 보고 그다음 해에 계획을 세워야 정말 의미 있는 성과지표라고 봐 지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게 좀 더 감수성 있게, 예민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에 보면 219쪽, 인권교육 강사수당이 미집행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강사수당이 구민을 향한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을 향한 건지.  
○감사실장 노은호  공무원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 사실은 인권교육은 지금 작년 12월에 해서 여기 117만원 전체가 인권교육 강사수당이 남은 건 아니고요.  강사수당은 17만원만 남은 거고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는데 시기가 딜레이 되면서. 
윤혜영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했던 거 같긴 해요. 
○감사실장 노은호  네,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걸 결산서 제출하는 시기 상의 이런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인권교육 강사수당은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이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 지거든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도 같아서 이것은 좀 잘 계획해서 적기에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잠시중지)

(10시 4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불용액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0%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위원들이 어제 가서 골목형상점 활성화 지정식을 봤는데 이게 왜 집행률이 0%가 나왔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축제 지원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사업 예산보다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심의위원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 수당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게 2022년도 송도 커넬워크가 지정되면서 그때는 운영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집행됐고, 작년에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어서 집행률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아, 그리고 2024년에 지금 아트포레하고 타임스페이스가 되고 4호점이 지금 어제 한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타임스페이스하고 선학동하고 올해 진행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이게 그러면 골목형상가가 만들어져야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 수당이 지금 몇 군데 집행률이 제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 수당 분쟁이 있었을 때는 건수가 없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개최가 되고 유통 부분에서 분쟁에 관한 개최가 되는데 건수가 없을 때는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현주  집행률이 거의 경제산업과에서 운영위원회가 집행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일자리정책과 세입 관련해서 경제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여쭤볼게요.  43쪽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세입 수입을 보면 징수 결정액 2,469만 5,970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이게 –98만 4,770원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상세내역을 보니까 기타 사용료 360만원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마스크 제조시설 관련해서 물품의 대부분 대부료인데요.  보조금 정산하고 나서.  
박민협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대부료를 납부를 했는데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불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환급금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부분이 감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과오납한 부분이 잡힌 거라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원래 이게 세입에 잡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과오납은 제가 이제 착오로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보다 많이 부과됐을 때 산정했을 때 그랬을 때는 납부한 금액보다도 저희가 많이 결정한 금액보다도, 실제 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거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께도 세입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47쪽인데요.  여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을 보면 예산 처음에 잡혔던 거는 4천만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 1,500만원 정도가 돼 있고 실제로 수납된 건 1억 3,6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징수 결정은 8억 1,500만원 결정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6억 7,9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를 계약 해지를 하면서 저희가 풍림산업에 선금 나간 금액을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풍림산업이랑 소송 중이고요.  풍림산업이 저희한테 납부하는 거를 거부를 해서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선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저희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선금 반환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박민협 위원  소송은 혹시 얼마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소송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건 좀 길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민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인데요.  160쪽인데요.  일단 이게 내용상 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먼저 내실 있는 예산 제도 운영에서 보면 저희가 이월 예산 집행률이 목표 대비 미흡합니다.  그리고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 추진율도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어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액은 이제 매년 목표액들이 넘어오는데요.  저희가 목표액 대비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들이 사업 추진이 되고 있고 이래서 이제 목표액 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고 이월 사업도 최소화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티타임 회의 때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계속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내년에는 조금 다른 결과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제안 겸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합리적인 조직 관리에서 이거는 되게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적상 보면 협업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16건이 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4건이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얘길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른 과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데이터화되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축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우선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업은 부서 간이나 부서랑 민간이 공동 추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공동 추진을 함으로써 행정능률이 향상되는 업무를 발굴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총 16건이 발굴이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우수사례가 나오는 건가요?  이것도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투자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우수사례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해서 협업에 대한 우수공무원이나 부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궁금해하냐면 상임위 질의를 할 때나 어떤 협업을 할 때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지고 실제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부서별로 장벽이 높다는 오히려 장벽을 넘어가는 걸 힘들어하는 얘기도 저는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장려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제가 제안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부처 간에 과별로 어떤 장벽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면 좀 더 장려해야 될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종에 우리 내부적인 협치잖아요.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우수사례는 많이 홍보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이나 부처 간 칸막이나 부서 간에 대한 칸막이 때문에 많이 협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협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나 협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공무원 포상을 한다거나.  
윤혜영 위원  그런 마일리지를 주면 어떤 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마일리지가 우선적으로 쌓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혜영 위원  혹시 지금 작년에 나왔던 결과치를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작년에 나왔던 협업 우수사례는 총 16건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윤혜영 위원  자료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요.  경제산업과입니다.  164쪽인데요.  일단 제가 정책목표를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목표상에 제 생각에는 팀별로 많은 일들이, 최소한 팀별로 정책목표는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제가 관심분야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동물보호팀이나 이런 쪽에 정책목표는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그때 말씀하신 책 1권 분량의 일을 하고 있는 팀인데 어떻게 정책목표가 없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거는 경제지원, 이전에 2023년도 경제지원과에 관한 정책목표에 따른.  
윤혜영 위원  근데 경제지원과 안에 동물보호팀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성과목표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지 않은 부분은 어떤 성과에 관한 기준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이번에 특히 통합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세분화해서 정책목표를 세우셔야 하시는 팀별로도 좀 더 동력이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후에 저희 위원들이 좀 이렇게 독려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일자리정책과라서 같이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9쪽인데요.  혹시 이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이 초과 달성을 했어요.  올해에도 똑같이 이 항목이 들어가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 구매가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전체 구매용역.  
윤혜영 위원  나라정책상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품을 해서 전체 구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무회계과에 경제시스템이 이제 회계시스템에서 나온 추출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목표액 대비 실적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이제 이쪽 관련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고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계속 추가되는 부분이면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목표를 세우실 때도 좀 더 이렇게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구매율에, 어느 구매율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인지결산서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자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담당자도 계셨습니다.  일단은 결산자료 안에 첨부되는 서류가 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상 미표기되어 있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표기된 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담겨 있는 성인지결산서의 내용들은 가장 일차원적인 위원회 남녀 구성 비율이었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별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부서별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쪽에는 여성 참여율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조율하고자 하고 또 한쪽에는 남성 참여율이 많아서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기존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럴 때 저희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이고 구민들의 그런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내년 이 성인지결산서에는 이게 많이 고민되어서 들어왔다는 그런 결과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서 60%를 초과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당연직이나 임명직을 제외한 위촉직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렇게 성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지역 주민을 갖다가 공모를 하고 있고요, 우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성비를 우선 고려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그런 성비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근데 간혹 이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어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말 비슷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임  지금 10분이 훨씬 초과가 돼가지고 답변을 지금 할까, 마무리를 좀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실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 관계도 제가.  
○위원장 김영임  이어서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회 개수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지나게 되면 다 상쇄해서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복되는 이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사실 원하지 않거든요.  
윤혜영 위원  조금 더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 부서마다 효율적인 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노인장애인과죠?  이거 저희가 해당과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지금 0%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6월 7일에 우선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연결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된 뒤에 8월부터 설계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내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내년 8월이, 그것도 설계 공모를 계획하면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계속비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예.  
○부위원장 박현주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위치는 선학동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선학동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지금 그린벨트 해제되는 그 부지 쪽입니다.  근데 이쪽은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신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그린벨트 안에다가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도시계획변경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요.  사전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아동과는 지금 다른 과하고 공히 같이 각종 위원회들이 다 미집행이 돼 갖고 불용 처리가 돼 있거든요?  한두 개 아닌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위원회가 총 9개 정도가 있는데요.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된 거는 위원회를 안 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이 많아서 서면수당을 지급을 안 한 위원회는 불용을 처리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그러니까 연 2회 개최를 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위원회 수당이.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예, 집행이 안 된 사항이죠?  그러면 이거 왜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위원님들이 꼭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결정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집행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라든가 이런 서면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할 만한 그런 안건들이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부위원장 박현주  그러면 이거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하는 거는 불요불급하다거나 급한 상황이면 2회 이상 개최도 가능한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부위원장 박현주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게 된다.  앞으로도 서면을 많이 이용하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서면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특히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위원 구성이 성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가급적 대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또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집행내역 59쪽 세입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을 보면 여러 가지 반납금 환수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및 환수금 1,935만 1,135원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탁을 해놓고 올해 사업이 끝난 이후 내년에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2023년도니까 올해 받는 예탁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22년도.  
박민협 위원  아, 2022년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세입이 되고 올해 이제 2023년도 거를 받게 됩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예탁한 건 작년도에 받고 작년도에 예탁한 건 이제 올해 받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장님께도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집행내역에 360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보면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도 그렇고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모두 불용이 됐잖아요.  이게 불용사유가 관내 전문 위탁 과정 부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대상 아동이 없어서.  
박민협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이거는 실질적인 대상이 있어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예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대상 아동이 발생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을 안 한 사업입니다.  
박민협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성과지표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176쪽입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네요.  종합복지관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이제 이용한 인원수예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복지관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 수가 이게 초과 달성한 게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제 생각에 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만들어질 텐데 추가적인 어떤 수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 산식을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윤혜영 위원  프로그램 누적 수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누적 수가 1개 프로그램이 이제 10회차, 20회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거를 다 더한 누적 건수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 예산 대비해서 딱 프로그램 운동 수는 어떻게 정해질 것 같은데 그 운영 수만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초과가 될 수 있나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예산 사업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에 의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조금 이런 내용들을 세분화할 수는 없는지 이게 분명히 다른 형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계획한 거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목표치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푸드뱅크가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푸드뱅크는 1개소고요.  푸드마켓이 2개소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나눔냉장고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나눔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켓은 마켓 스스로가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스스로가 운영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마켓이 1, 2호점이 있고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모법인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옥련중앙교회가 모법인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내용 조금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그 밑에 긴급복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사안이 더 발생을 했다는 뜻인가요?  긴급복지를 할 사업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표로 잡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그런 사회적 보장 제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데 일단 중위소득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윤혜영 위원  여기 이번에 실적으로 나왔던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자료로 제출해드릴까요?  
윤혜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83쪽요.  첫 번째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안전 확인인데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이런 독거노인 확인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파악한 거보다 미흡했다고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보여서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은 독거노인 일자리 안전 확인 사업은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동년배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안전 안부 확인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주 3회 연락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 달성을 안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은 거동을 이제 복지관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신청률도 떨어지고 해지율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대상 자체가 줄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선은 저희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어서 생활지원사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요.  개인들이 접수도 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세 번째 정책목표인데요.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 추진 달성률이 있어요.  일단 지표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달성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우선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16세 이상 39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량이 21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이 51명이 접수나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조건 때문에 탈락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목표수치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조건은 저희 국가적으로 세워진 그런 조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전국이 동일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역시 정책목표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성과지표에 보면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율이 있어요.  이게 사례관리 가정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례관리 가정 수가 늘었다는 뜻인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이게 사례관리 가정 수는 위기 가족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정 수인데 저희가 목표 수치를, 군·구 평가지표에 맞춰서 목표 수치를 잡았었고요.  가족센터에서 위기 가족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두분이 계세요.  군·구 평가에서는 한분당 20가구 이상은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지금.  
윤혜영 위원  한 가정당 20회 이상.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 그 한분당 20가구.  그런 목표를 줘서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더 많이 활동을 했다는 뜻이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40가구가 목표인데 49가구를 이제 사례관리를 한 거죠.  
윤혜영 위원  이게 이렇게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니, 근데 어차피 사례관리 대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전화상담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연결이 돼서 오시는 분들 그쪽에 안내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밑에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연수구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공공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율입니다.  이게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이만큼 교육을 받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거로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든지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온라인으로도 이제, 직원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이수를 하고요.  저희가 아동지키미나 이런 분들은 직접 대면으로도 하고.  
윤혜영 위원  대면 교육은 몇 회 정도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동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나가서, 그러니까 동 전체로 따지면 한 15회 정도를 하는 거죠.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이다음부터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이런 목표 지표를 잡으심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많이 애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관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래서 이번에 군·구 평가 지표를 보면 시민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하는 그런 목표율 같은 거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윤혜영 위원  저희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예, 어린이집이나 기타 다른 민간의 영역을 조금 보육교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볼 때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에 국공립어린이집 재난 안전 보강공사에 여기 지금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연수구가 안전도시도 선포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듣고 내년에 다시 지정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건 왜 불용액이 나왔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 부분은 저희가 청학동에 있는 은빛나무라는 1995년 준공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이제 신법을 적용해서 예전에 이제 아무래도 지어진 집이다 보니, 건축물이다 보니까 현재의 재난 안전 관련 법률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 건물에 재난 안전이나 이런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더니 어린이집 자체가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좀 많이 상당하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축된 부분을 전부 3분의 1 이상을 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줄여야 하고 이걸 한다 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거의 신축에 준하는 부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실익이 없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그럼 지금 현재는 재난 안전 보강공사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놔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재는 불법은 아닙니다.  재난 안전 관련 부분은 2층 이상 건물에 그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떤 권고 부분이지 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을 안전 관련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현주  위법은 아니지만 재난 안전 보강공사를 하려고 시에서인가요, 국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부위원장 박현주  특교세까지 받아서 이걸 했는데 실익이 없다.  어떤 실익이 될지는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그냥 반려가 된 상황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세는 반려를 했고요.  근데 그 교부세가 불용 처리되는 건 아니고 그러한 노유자시설에 재난 안전 보강공사로 사용할 수 있는, 3년 내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기획실에 지금 그 금액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가서 다른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쓰기가 어려워서.  
○부위원장 박현주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지금 어린이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은빛나무 어린이집에 대한 보강이나 아니면 이 주위에 대한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실 은빛나무어린이집이 위치와 시설 쪽이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계속 보육 수요가 줄고 있고, 그 주변에 국공립을 점진적으로 다른 쪽으로 확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공간이 나은 부분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건 이전을 하고 이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 그 공간 자체를 털어서 하기에는 좀 공간 활용이나 실익이나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부분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라 사실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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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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