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07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 1.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4. 현장방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박정수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4. 현장방문의 건
(10시 03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자치도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고안 1건과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자치도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고안 1건과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세입예산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같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문화기획 프로젝트 협력사업 관련해서 5개 인천재단하고 연계해서 사업비가 추가편성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문화센터 두 곳에서 강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내 민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체프로그램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1천만원 지원 받는 것은 인천문화재단에서 각 지역문화재단하고 어떤 광역 기초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천만원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천만원을 합쳐서 2천만원을 가지고 관내 민간 공간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되어 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공모를 안 했던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시점의 차이 때문에?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예, 그쪽에서 돈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기형서 위원 그리고 꿈의 무용단 관련해서 지금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기술된 게 있는데 좀 더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꿈의 무용단 사업은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한해 1억원씩 지원을 받고 마지막 2026년과 2027년에는 5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댄스를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그쪽에서 1억원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점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지난번에 했던 호두까기 인형 이거 인가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예, 작년에는 호두까기 인형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약간 내용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예.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그런데 구성원들을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 있지만 하여간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상당히 감흥 있게 봤거든요? 그 부분이 다문화어린이들도 같이 함께 하는 이런 사업으로 확대되고 자리매김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연수스토리텔링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스토리텔링 사업이 이번에 1억 5천만원이었다가 1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진행하는 건 별지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실제적으로는 능허대축제와 조금 연관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능허대축제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수구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올해의 경우는 백제사신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신단 행렬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 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런데 스토리텔링 구축비의 일부가 105만원이 심사 수당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안서 평가하는 방식이 이번에 입찰로 하는 건 처음인가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예, 입찰 했을 경우는 그걸 심사해야 하기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주로 행렬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렬 같은 것을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구성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입찰해야 하기때문에, 그런데 입찰했을 경우에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좀 줄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fez 대표축제 예산 조정 건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로 Ifez 대표축제 예산 조정 건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그건 행사가 끝났는데요. 그게 원래는 어린이날을 기해서 5월 4일하고 5일 이틀간 하기로 했던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비용도 이틀에 맞춰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5월 5일에 그때 비가 심하게 와서 저희들이 행사 전에 예상을 해보니까 5월에 5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5월 4일 하루에, 5월 5일에 하려던 행사를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날짜가 줄어든 만큼 비용도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정산해서 올린 겁니다.
○기형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연수문화재단 의결 안건에 대한 승인사항 보고인데요. 개최일시를 보니까 4월 3일부터 4일까지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보고는 즉시 의회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 회기 때 왜 안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지난 회기에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윤진경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4월 3일에서 4일까지 서면 심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적으로 저희가 내부 결과까지 보고하는 데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는 사실상 그 보고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가 열릴 때,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내부적인 보고 결과가 늦게 나왔다는 얘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윤진경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참고로 저희가 대신 답변을 해야 하는 분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되도록 이사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송도해변축제가 운영 수탁계약 체결하고 위탁사업비 교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었는데요. 신송도해변축제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송도해변축제가 운영 수탁계약 체결하고 위탁사업비 교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었는데요. 신송도해변축제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나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네, 구에서 저희에게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 4억원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하고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런데 위탁 사업에 대한 게 사업 규모상 입찰이 불가피하여 아, 이건 스토리텔링이었군요? 사업 규모상 입찰이 불가피하여 제안 시 평가를 위한 심사 수당이 좀 필요하다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디에 입찰할 예정인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해변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변축제도 행사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럴 테면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짜서 합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박현주 위원 금액이 지금 반영되는 거네요.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지금 연수문화재단에서 송도해변축제는 전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저희들이 위탁사업비입니다마는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짜는 거나 그런 내용들은 다 협의를 해서 하고요. 최종적인 진행을 저희가 위탁 사업 받았으니까 업체 선정하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한다는 것이지 내용을 짜는데 있어서는 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실제로 2023년에 방송에 대한 업체는 어디서 했나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작년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신송도해변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작년에는 제가 사실 그때 있지 않았지만 내용을 뒤에 들어본 바로는 행사가 이번과 달랐는데 행사 기간이 그때는 9일로 길었고 이번에는 6일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예, 있습니다. 일단 기한도 작년에 9일이었던 것을 올해는 6일로 줄였고요. 작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더울 때 오래 하고 또 낮시간에 하다 보니까 낮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못 왔다고 합니다, 워낙 더우니까 와서도 실제로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간을 5박 6일로 줄인 대신에 저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방송도 해보려고 추진중입니다.
○박현주 위원 송도 본연의 신송도해변축제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에 조금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계획이 차질이 없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래서 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면서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구랑 계획 협의 중입니다.
○박현주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수문화재단이 최재용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문화재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보고사항도 안 됐으면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회의 진행하다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답변할 때 팀장님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구의회는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도 그래도 국장님한테 보고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직이 업무 총괄을 해야 조직이 섭니다. 그렇지 않고 총괄을 못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잘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것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송도해변축제를 했잖아요. 대표이사님, 해변축제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수문화재단이 최재용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문화재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보고사항도 안 됐으면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회의 진행하다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답변할 때 팀장님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구의회는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도 그래도 국장님한테 보고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직이 업무 총괄을 해야 조직이 섭니다. 그렇지 않고 총괄을 못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잘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것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송도해변축제를 했잖아요. 대표이사님, 해변축제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용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름에 휴가철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휴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라도 그런 걸 즐겨보자는 취지에서 구에서 준비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렇습니다. 구의 행사가 아니고 사실 인천시의 행사예요. 인천시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인천시에 어려운 가족들, 남들은 휴가 가는데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연수구에 와서, 그러면 연수구가 지속을 하자 그래서 연수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의 모든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천시에서 보고 우리 구 매칭은 얼마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전현영 5 대 5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5 대 5예요? 지금은 많이 들어가네요. 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걸 연수구로 가져오느라 많은 논쟁을 한 적이 있고, 서구에서도 가져가려고 했었고, 일단은 아무래도 연수구로 가져오면 연수구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까?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상위법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과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과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잠시중지)
(10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전문위원 조재호
○총무과장 이주영 해당 조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연수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현재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어쨌든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근무에 대한 의욕도 고취하고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 총무과에서 잘 해오던 그런 업무 내용인데 특별휴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보다 보니까 제13조의 4를 보면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공무원은 방송통신대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14조에서 우리가 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2021년 7월 13일에 방송통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정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새로 정비된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요. 실은 저희가 지난 4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 심사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4월 중에 진행을 다 완료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가 육아시간 확대 적용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 이런 부분이 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같이 녹여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현재는 중단시키고 법제처 진행 상황을 보고 조례를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셨는데 이번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내기 휴가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변경한 것이 총 5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보여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박정수 의원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추가하는 11번째 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에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인용은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이 문구는 본 조례 내용으로 보면 12조에서 이미 약칭으로 해서 “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영 제7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먼저 박정수 의원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추가하는 11번째 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에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인용은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이 문구는 본 조례 내용으로 보면 12조에서 이미 약칭으로 해서 “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영 제7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정수 의원 저도 확인을 조금 전에 해서요.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전에 한성민 위원님께도 잘못 인용된 설치령에 대해서 폐기됐음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다른 조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14조제4항의 경우 자녀돌봄휴가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보면 자녀돌봄휴가가 아니고 가족돌봄휴가라는 용어로 해서 확대 적용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령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해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14조제9항 만4세 이하, 만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전에 한성민 위원님께도 잘못 인용된 설치령에 대해서 폐기됐음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다른 조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14조제4항의 경우 자녀돌봄휴가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보면 자녀돌봄휴가가 아니고 가족돌봄휴가라는 용어로 해서 확대 적용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령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해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14조제9항 만4세 이하, 만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까 한성민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과 같게 저희가 이 조항도 제14조제4항과 제9항도 조문을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4월에 계획수립 된 바에 의해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법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고 유사성과 이렇게 통합해서 저희가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준비하고 계셨다니까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늘 민원에 시달리면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일부 휴식 시간을 주게 이제 제도도 지금 계속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준다는 게 어떤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여기서 이번에는 뭐 새내기들 중점적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초점이 맞춰졌는데 민원 공무원이나 공직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런 곳에서 담을 수 있도록 조례가 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다음번에 개정될 육아돌봄휴가에서 가족돌봄휴가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이게 상위법령과 연수구가 취지에 맞게 잘 하셔서 돌봄의 범위를 잘 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육아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좀 전에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과 수정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14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4조제11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수정한다 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 이주영 총무과장님,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14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4조제11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수정한다 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 이주영 총무과장님,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방문 예정지는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임시적환장과 환경보전과 소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2회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폐기물 임시적환장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두 곳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를 위해 6월 10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현장방문 예정지는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임시적환장과 환경보전과 소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2회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폐기물 임시적환장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두 곳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를 위해 6월 10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