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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550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17. 05.30~06.05 (6일간)

-발의의원 : 곽종배의원 등 2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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