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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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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대상

청원은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각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의견 또는희망을 문서로 표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이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징계나 처벌의 요구,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처리의 절차

  • 청원서의 제출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구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 처리과정
    •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 폐기
    • 소관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채택·의결
      • 이송
    • 폐기
  •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한다.

  • 불수리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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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