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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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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운영

의회는 회의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이를 정례회(매년2회), 임시회로 구분 · 운영하며 회의의 총 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운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안내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정례회, 임시회로 구성됩니다.
구분 정례회 임시회
집회 제1차 : 매년 6월 또는 7월 (총선 실시 해는 9,10월) 제2차 : 매년 11월 또는 12월
  • 구청장의 요구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주요안건
  •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의 · 의결
  • 구정질문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 예산안 심의 · 의결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 예산안 심의 · 의결
  • 구정질문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 본회의
    •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최종결정 단계.
    •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결정하며 본회의 심의 전에 예비적 심의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한다.
  • 위원회
    • 본회의에서 의안 심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담당.
    • 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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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