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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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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09일(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ㅇ 5분 자유발언(이강구 의원, 유상균 의원, 최숙경 의원)
  3. 1.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9.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1.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5.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6.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7.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8.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39.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7.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8.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49.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53.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5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56.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58.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59.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60.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61.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64.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65.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66.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67.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6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69.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7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7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7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73.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74.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75.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76.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7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78.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79.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80.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8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8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8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84.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8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86.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88.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8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90.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9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9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9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9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96.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9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9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1. 9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2. 10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103. 101. 인천광역시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4. 102. 2020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5. 103.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6. 1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107. 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08. 106.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10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0. 108.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1. 1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2. 1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3. 1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14. 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15. 11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16. 1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7. 1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8. 1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9. 117. 2020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0. 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1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2. 120.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123. 121.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4. 122.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25. 123. 구정 질문의 건 (김정태 의원)
  126. 12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이강구 의원, 유상균 의원, 최숙경 의원)
  3. 1.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9.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1.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5.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6.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7.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8.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39.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7.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8.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49.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53.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5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56.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58.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59.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60.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61.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64.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65.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66.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67.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6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69.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7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7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7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73.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74.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75.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76.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7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78.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79.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80.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8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8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8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84.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8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86.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88.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8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90.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9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9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9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9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96.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9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9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인자 의원 등 8인 발의)
  101. 9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민경의원 등 8인 발의)
  102. 10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이은수 의원 등 12인 발의)
  103. 101. 인천광역시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4. 102. 2020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5. 103.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12인 발의)
  106. 1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7. 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8. 106.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9. 10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10. 108.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1. 1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12. 1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7인 발의)
  113. 1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4. 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5. 11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 제출)
  116. 1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7. 1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3인 발의)
  118. 1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9. 117. 2020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20. 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1. 1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인자 의원 등 12인 발의)
  122. 120.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최대성 의원 등 12인 발의)
  123. 121.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24. 122.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 제출)
  125. 123. 구정 질문의 건 (김정태 의원)
  126. 124. 휴회의 건

(10시 02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는 의견 없음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된 원안은 폐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정태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조민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4일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총 98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중 97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최대성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강구 의원, 유상균 의원, 최숙경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강구 의원, 유상균 의원,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존경하는 3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원 이강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연수구가 추진한 정책들의 공과와 과실에 문제들을 살펴보고 2020년에는 더 나은 연수구를 위한 노력을 당부코자합니다.  올해 집행부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계획이 변경되었고, 연기되었으며, 무산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수이음카드 정책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최초 15억원 안팎의 사업이었지만 구비 110억원으로 대폭 사업변경 되어 추진된 사업이죠.  연수구 개청이래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재정투입이 되었던 사업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역외소비를 막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목표했던 골목상권 활성화는 예산투입대비 큰 효과가 없었다는 소상공인의 소리를 무겁게 듣고 정책에 대해 다시 깊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잦은 정책변경으로 유저들의 불만도 많았고 시작 6개월 만에 세금으로 편 정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과 지속적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잘 깨달았길 바라고 또한 세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는 얼마 못 갈 거란 지적 또한 현실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고쳐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미래전략사업단의 크루즈터미널 개관과 함께 추진했던 항만물류정책관  고용계획철회와 홍보미디어실의 드라마를 통해 연수구를 홍보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항만물류정책관이라는 시간선택제 가급을 채용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항만물류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업무를 계획했던 것인데 인천시에는 산하조직으로 항만물류국을 가동해 중복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무리하게 추진해 시작도 못해 보고 철회한 사업입니다.  연수구에는 1년에 수십 편의 드라마, CF 촬영을 하는 대표적 도시입니다.  흥행에 대박을 기록한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그리고 대기업의 각종 광고촬영은 연수구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시 홍보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연수구가 2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드라마를 통해 연수구를 홍보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상당한 미스테리입니다.  그 과정 또한 어떠한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과적으로도 드라마와 연과 된 검색어가 인터넷상에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드라마가 선정적인 내용이 많았고 시청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결국 3-4%의 시청률로 흥행실패로 끝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비용대비 10%의 효과도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투모로우시티를 활용해 추진하려던 평생교육과의 유네스코 러닝센터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아트플랫폼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함으로 하나의 사업은 장소이전을 통한 재추진, 또 하나의 사업은 아직도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월시키게 된 결과가 좋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들의 존중 기념을 위해 구청 로비에 설치되었던 장학기금 기부현황판, 공무원들의 포상금으로 의견을 모아 설치된 구청광장의 신문고, 포토존 등은 불과 설치 2년도 안 되어 철거시킨 전형적인 전임단체장 색깔지우기 사업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복되는 전임단체장 색깔지우기로 인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9년 연수구는 민선 7기를 맞아 과할정도로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경영 성과부분 1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성과 부분 전국 1위 등 여러 수십 가지 성과에 관하여서는 우리 구청장님과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력의 결실임을 알기에 36만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격무부서에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 민원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6만 구민과 정치권이 함께 만들어낸 2019년 연수구의 가장 핫한 희소식은 누가 뭐라 해도 연수구의 가치를 수직상승 시킨 송도 청량리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예타 통과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기쁜 성과였습니다.  이제는 빠른 착공으로(마이크 꺼짐)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연수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2019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슴깊이 새겨야 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9년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 연수구는 태호, 유찬이가 생을 달리한 안전사고, 그리고 다문화 중학생 추락사고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식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큰 사건이 일어났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 연수구에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지길 바랍니다.  
   구청장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 연수구민의 숙원 사업인 36만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세브란스 병원의 사업 절차 진행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더 노력 합시다.  
   구청장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연수구 발전을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그리고 잘한 것들에는 따뜻한 응원과 감사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구민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균 의원님의 차례인데요.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상재생) 
   시스템 사정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3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연수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체 OECD국가 가운데 꼴찌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합계 출산율은 0.98% 잠정집계 되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한 0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젊은층 인구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을 예견하고 경제위기가 인구감소, 인구절벽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연수구 어린이집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발적인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인천 지역별 인구 쏠림현상과 또 저출산 문제로 기존 도심에서는 원아수가 감소하여 폐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비교적 적은 설립비용으로 개원이 가능하여 소요에 비해 공급과잉으로 가정어린이집의 개소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로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폐원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과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10월 현재 연수구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집이 37개소, 민간 어린이집 67개소, 가정어린이집 159개소, 직장어린이집 13개소 총 276개소이며, 어린이집 인가정원은 총 9,432명으로 지역별 가정어린이집이 송도지역 54개소, 송도 외 105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송도 외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은 급격히 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평균정원 충족률입니다.  정원충족률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인 인건비와 급식비인데 그 비율이 약 85%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즉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원충족률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신학기가 될 때 교사의 퇴사로 인한 심각한 고용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중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교사 2차 인건비인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채용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2인 이상 채용하는 어린이집의 그 부담 역시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장과 달리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어린이집 지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부족하다고 보육비율을 무시하면서 교사를 줄일 수 없고, 아이들의 급·간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설령 내일 어린이집이 폐원한다고 하여도 오늘 입소한 아이들의 정상적인 보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지출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수구는 과거 전국 최초의 보육 사업을 진행함으로 연수구의 보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보육사업 주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연수구 보육현장의 모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부모님,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 사회의 인성교육을 배우는 곳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과거 관련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스승으로서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연수구 구민이 아이를 낳고, 연수구 구민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상균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재생)
   안 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지금 보시는 모습은 또 멈췄네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걸로. 
   지금 보이는 모습은 승기천의 동춘역 근처에 있는 이마트 뒤편에 징검다리입니다.  2019년 6월 21일 토요일인데 이날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물의 양도 괜찮고, 수질도 상당히 깨끗해서 흐린 화면이지만 수초가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맑습니다.  
   이 영상은 7월 6일 한 달쯤 후에 역시 토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요.  이 징검다리에서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우렁이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같은 날 그 아이 시점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물속에 있는 게 바로 우렁입니다.  큰 우렁이가 돌에 붙어서 잘 보이시지요?  
   이 영상은 아까 틀어드리려고 했던 영상인데 바로 그 위치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노는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역시 토요일입니다.  이날 그 장소 똑같은 위치에 나가봤는데 보니까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있던 위치에는 새로운 돌이 축조되었고, 그 앞쪽 4m 전방으로 돌들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아까 물고기 영상을 찍었던 자리입니다.  그래도 물은 좀 투명하게 흐르지만 자갈들도 잘 보이시지요?  그나마 이날까지만 해도 물속이 맑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갈들도 보이고 철망들도 보이시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저께 토요일에 저희 봉사자들과 함께 정화활동 나간 모습입니다.  확연히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지요?  
   다음, 물색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녹색입니다.  마치 녹색 페인트를 부어놓은 것처럼 물에 잠긴 돌들은 전부다 녹조가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갈들이 안 보이시지요?  철망도 지금 거의 가려서 안 보입니다.  마치 기름 때가 낀 것처럼. 
   다음, 이게 좀 흐릿한데요.  완전 녹색입니다.  정말 녹색페인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생태계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이게 우렁입니다.  우렁이가 승기천에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겨울에도 승기천의 물은 얼지 않고 평균 10℃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렁이가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우렁이를 보시면 이미 속이 비었고 까맣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날씨가 추워서 그럴 거라고 반론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2018년 11월 24일 제가 전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하얗게 눈이 보이시지요?  이 눈 속에 우렁이 알들이 붙어있는 걸, 핑크색이 바로 우렁이 알입니다. 
   다음, 동 위치입니다.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닙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참사가 빚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주민들께서 노력해서 승기천을 살리기에 어렵게 어렵게 살려놨는데 단,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하천이 썩고, 병들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연수구민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승기천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지난 6월 19일 구성 후 6개월여간 활동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총 9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조민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개월여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연수구 조례 243건을 전수 조사하고, 한 건 한 건 면밀히 분석하여, 총 97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발굴하였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7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43건의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안은 먼저, 환경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하여 폐지대상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재민특별 전세자금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 1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12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등 80건, 기타 중복 기재 사항 등 정비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등 4건으로 총 97건입니다.  발굴된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조례의 형식 등을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폐지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재민 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1건, 일부개정 대상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6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이한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기타 중복 기재 사항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총 97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연수구 조례는 전반적으로 정비되었으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규칙 등 폐지되어야 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규칙 등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조례정비 활동에 노력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7항까지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으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또는 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제7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인자 의원 등 8인 발의) 
9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민경의원 등 8인 발의) 
10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이은수 의원 등 12인 발의)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9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진행과 관련된 조항과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용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부터 제100항까지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 인천광역시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2. 2020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3.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해윤 의원 등 12인 발의) 
1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6.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8.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2항, 2020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제10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0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제10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0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6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및 보고 1건 등 총 10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관련 법률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바꾸고,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숙경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수립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09항까지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유상균 의원  의장님, 개별 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이의 제기가 있습니까? 
유상균 의원  예. 
○의장 김성해  그러면 그때 하십시오. 
유상균 의원  그러면 그때 이의 제기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제10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2항, 2020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의원님, 나와서 하십시오. 
유상균 의원  예, 그러면 질의응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안건에 앞서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여성아동과장님, 나와 주시면 빠르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필수조례 위임사항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맞습니다. 
유상균 의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5586 2019년 10월 17일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으셨는데 회신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가 뭡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회신자료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거지 공개하지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상균 의원  그런데 왜 본 의원에게 답변서를 갖다 주지 않고 비공개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회신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균 의원  회신을 받았는데 의원이 요구했는데 비공개라고 갖다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유상균 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비공개라서 못 갖다 주겠다고 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상균 의원  그러면 지금 부서장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고 자료를 검토해 본 다음에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드리지 못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비공개로 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비공개로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 같습니다.  
유상균 의원  조례를 정하라고 해 놓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그 답을 가르쳐줄 수 없다?  아니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조례를 정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일반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결정하는 의회의 권한으로 의원이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질의를 받아놓고 비공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관례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비공개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비공개로 온 사항입니다. 
유상균 의원  아니, 답변을 해 줬는데 비공개로 왔다는 게 말이냐고요.  답변을 못한다면 못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부서장을 통해서 정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비공개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비공개로 왔기 때문에 문서로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유상균 의원  참으로 묘합니다.  아니, 어떻게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지방의회에 필수조례라고 위임해 놓고 이것을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관련 궁금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이 왔고, 그 답변 사항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있기에 그것을 비공개로 처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의장 김성해  잠깐, 유상균 의원님.  비공개라는 건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비공개라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참으로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도대체 의회에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연수구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내용도 다 공개하는 민주시대에 어떻게 조례로 정하라고 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비공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서장님, 질의를 먼저 받으시지요. 
   그 다음에 한 장밖에 안 되는 자료를 비공개라고.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읽어도 되지요?  비공개라서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이거 참. 
   그런데 또 한 가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혼용하여 사용한다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게 왔습니다. 
유상균 의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의 의미는 차이가 없으며 혼용해서 쓸 수 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여성가족부의 회신입니다. 
유상균 의원  언론에 난 기사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게 부산 금정구에서 이제 이 조례 때문에 기사에 난 건데요.  “남녀불평등 개선 등 여성의 사회적 역량 향상을 지양하던 양성평등이 근래 서구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초래한 사실상 근거한 성평등으로 변질되는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일부사람에 의하여 대다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알리지 않고 국가 인건위원회법 안에 동성애를 포함한 반인륜적 성적 행위를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보호, 지지해야 할 인권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중략) 이들은 첫 번째로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뜻하는 데 비해 성평등은 개개인의 다양한 성적욕구, 성적지향, 성적정체성을 지칭하는 수많은 젠더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란 용어에 대한 영어단어를 젠더와 섹스에 혼용함으로써 성별의 의미마저 혼동되어 생물학적 성별인 남녀외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범성애 등의 다양한 젠더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맞습니까?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범위 내에 포함된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성별영향 평가법은 예산서 상에 166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에서 어떤 성에도 편향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교육청과 함께 260개의 지자체 중에서 현재 231개의 지자체가 이 성별영향평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필수위임조례입니다. 
유상균 의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 하신거 같은데, 성별영향평가법에 성별에 젠더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모든 성에는 젠더의 개념, 사회적인 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상균 의원  젠더가 있다는 얘기지요?  있다고 얘기 들었고, 그러면 금번 연수구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조사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방금 부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성, 제3의 성, 양성애, 동성애, 다자성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됩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런 것들은 너무 의원님들께서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성을, 성이 특별하게. 
유상균 의원  포함 안 되신다고 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조례안 이 안에서, 이 안에 의하면 다양한 성의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성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도 남성도 아닌 그런 거고, 저희가 성평등이라고 쓴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 목적에 보면 제1조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유상균 의원  부서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성별영향평가안에 젠더의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가 담긴다는 예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 부분은 의원님의 해석대로 하시는 거지 저희는 행정을 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 공적인 업무에 들어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의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소수의 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는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유상균 의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이 젠더라면서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한쪽에 치우지지 않은 사업을 하라고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입니다. 
유상균 의원  그렇다면 이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만을 제한하고 있다?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성평등, 남성과 여성과. 
유상균 의원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성별영향평가조례안은 남성과 여성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만을 제한적으로 평가해요, 안 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 법적인 개념은 우리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작성한 것입니다.  
유상균 의원  제한해요, 안 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유상균 의원  아니,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못하면 누가합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상위법의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양성평등도 생각을 했었고, 성평등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나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성평등이라고 방향을 잡은 것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유상균 의원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제가 그 제 개인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상균 의원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조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성별영향평가 해 오셨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동안에 조례 없이는... 
유상균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했습니다. 
유상균 의원  했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했지만 상위법에 했는데, 성별평가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현재 평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 의원  하고는 계시네요.  지금까지 한 것이 위법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유상균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시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의를 거쳐서 수정가결 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6명인데 6명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답변 듣고 했던 내용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나온 의견 중에 양성평등이며 성평등의 용어 의미에는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수정가결 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어서 수정가결 된 내용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0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합니다.  
   재석의원의 수는 11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 장해윤 의원, 최숙경 의원, 조민경 의원, 김정태 의원, 기형서 의원님입니다. 
유상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께서 다시 재석을 하셨는데, 투표를 못하신 분이... 
○의장 김성해  재석의원 확인할 때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이인자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7인 발의) 
1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 제출) 
1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3인 발의) 
1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7. 2020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인자 의원 등 12인 발의)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1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제1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7항, 2020년 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1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과 12월 4일 양일에 거쳐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 제안심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부상에 대한 내용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 수당 등의 약간의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대안을 의결한 사항 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아직 안 오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119항까지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장 및 문화체육과장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님. 
이인자 의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장 김성해  답변을 누구에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냥 질의만 하실 건가요?  
이인자 의원  예, 질의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그니까 질의하시면 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하실건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실건지,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실 건지.  
이인자 의원  예,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상균 의원님. 
유상균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자 인천일보 기사를 보니 여기 보니까 “26일 열린 제22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1차 자치도시위원회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구 문화체육과장은 특정법인이나 특정인을 배제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예, 문화체육과장 노창래입니다.  
   사실입니다. 
유상균 의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하단에 “이 사업은 구가 비영리단체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수탁 받을 비영리단체와 이 단체에서 꾸릴 사무국 직원 일부도 사실상 내정된 정황들이 나와 논란을 이뤘다.  비영리단체의 구성을 주도하는 인물은 (중략)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정치인으로 드러났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 내용에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저희는 조례까지만 관할하는 사항이지 그 이후의 보도 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 의원  예, 본인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러면 이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일단 저희가 5월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3월에 신청서가 내려와서 5월 정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이 되면 일단 법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을 등록하기 전에는 일단 사무국장하고 행정직원을 채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법인 등록을 위한 발기인대회, 정관작성, 그 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게 됩니다.  정관도 필요하겠고, 주 사무소도 필요하고. 
유상균 의원  그러니까 2020년에 하실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법인까지의 설립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상균 의원  그러면 지금 기 이 언론보도에 언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25일자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문제는 이 사업을 위탁운영 할 비영리단체 구성 주도에 앞장 선 인물이 구청장과 같은 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연수구 을 지역위원회 간부 A씨는 지난 8월 이 단체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당시 수석대책위원장도 맡았다”고 하는데, 이 A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분이 8월에 이 단체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은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그 내용은 나중에 들었는데요.  지금 유상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늘 말고 지난번 본회의 때 부결이 됨으로써 모든 사항이 소멸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오늘 본회의 전에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난번 상임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항이지, 보도기사도 다 끝난 사항을 좀 나중에 기사화했더라고요.  그 사항은 시기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 의원  그러면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다시 이 언론기사에 언급된 A씨가 지난 8월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이 단체가 공공스포츠를 맡을 개연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그건 저희는 모르지요. 
유상균 위원  아,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배제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는 겁니다. 
유상균 의원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균등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어느 특정 단체를 배제한다는 행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상균 의원  논란이 됐던 이 단체도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모든 사람은 다, 연수구민이면 기회가 있는 거지요. 
유상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록을 듣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제가 반대토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스포츠 위탁이 올 2019년도 대한체육회에서 신규공공스포츠 클럽 사업대상자로 13개의 단체를 선정했어요.  그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보면 대도시형은 7곳, 중소도시형이 6곳입니다.  그리고 대도시형은 3억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도시는 2억원씩 3년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도시형으로 7대 단체를 보면 서울 광진구와 연수구청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각 구, 시 체육회에서 맡았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 달서구 체육회, 광주광역시 체육회, 그 다음에 울산 남구 체육회, 동구 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이렇게 대도시 7곳에서 2곳 빼고는 거의 체육회가 맡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수구청에서 맡아서 이게 개인이 법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법인을 만들기 전에 이분들이 법인이 조성이 되어서 공모에 됐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은 거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수 그런 누군가 특별한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공모선정하기도 전에 의회 의결이 있기도 전에 이분들이 공고채용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볼 때 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저희가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긴 했지만 이것을 정말 공정하게 해야 한다면 체육회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조례도 과장님께서 바꾸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이 조례는 부결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려면 체육회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의장 김성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일단 공공스포츠 사업의 본 취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물이 개입돼서 오해를 낳고 이게 좀 부정함이 뭔가 묻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사업은 국비를 따온 사업이기도 해서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문제가 됐던 이런 단체들은 좀 배제하고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체육회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안공모방식으로 기관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기관 공모선정을 했을 때 기존의 업체, 체육회, 대학들이 있는데 결국은 대학교나 그 다음에 체육회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그 업체가 그대로 선정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아예 그냥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 배제하고 체육회나 대학위주로 위탁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저희다 다시 한 번 의견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게 전제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의원님. 
조민경 의원  저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예, 나와서 해 주세요. 
조민경 의원  몇 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나서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반박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으로 빼고요.  지금 지적된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그중 2개 즉 연수구를 포함한 2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체육회가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도 체육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이것은 신청주체가 체육회였던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즉 우리와 같은 연수구청이 있을 수 있고요.  체육전문단체 즉 체육회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대학교 등의 교육단체, 프로구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 주체들이고요.  이 신청주체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신청주체가 직접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기관은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를 스포츠클럽을 설립해서 위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은 연수구청이, 체육회가 아닌 연수구청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9억원을 따온 것이고, 앞으로 진행에 남은 것은 연수구청이 이 사업을 따왔으니 비영리사단법인 형태의 스포츠클럽을 설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사단법인에 맡기는 절차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대학이나 체육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자, 이 내용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대학교나 체육회 등은 이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어떤 신문기사를 인용하셨지요.  사무국 직원이 내정되어있다는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써 어떤 소문에 대해서 이렇다는 소문 때문에 이 조례를 부결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담아주시면 되고,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빼주셔야 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정말 불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부결을 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공감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호인 조직회라고 한다면 생활체육회도 있을 수 있겠고, 동호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 50대 위주의 남성 위주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어떤 스포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의 초기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스포츠 클럽은 개방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계층, 다수준, 다종목으로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유소년부터 노인까지 취향에 맞춰서 프로그램제공하고,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단계별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초기진입이 유용합니다.  이 점이 가장 스포츠클럽의 본질이고 공공스포츠클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공공스포츠 클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선정 전에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3년간 3억원씩 9억원이라는 예산을 받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9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받아왔는데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이 9억원을 다시 환수조치 당해야 한다면 이것만큼 창피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따온 9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저는 이거와 관련된 사람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조례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여기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고, 혹시 우리가 들리고 있는 여러 곳에서 의원님들이 듣고 계시는 어떤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는 근거 없는 어떤 소문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통해서 공정하게 집행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런 문제가 붉어진다면 행정감사 등 나중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조례 개정 된 이후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여기서 부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업선정이 돼서 9억원을 따온 사업이니만큼 여기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성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강구 의원. 
이강구 의원  반대토론 한번 더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신 의원님께서 설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의원님들 얘기 들으신 분들 한 두명이 아니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관련 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게 진짜 설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배제하라면 차라리 나가셔서 찬성부분이 있다면 그런 관련된 최초 장모씨가 관련된 부분들은 배제하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면 얘기가 쉬워진다고요.  
   그리고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수구 체육회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 아예 위탁을 못 준다?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충분히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국비 100% 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안 생겼으면 진행됐지요.  착착 진행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제보 있었잖아요.  우리 의원들 다 같이 문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당 내에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에 뭐 구의원 했던 사람, 사무국장으로 해 줄 거라고 자기 입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전해 준 이야기인데 그냥 설로만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은 나중에 행정감사라고 하셨지요?  나중에 다 끝나고 사업했을 때 행정감사로 지적하면 그런 연루되고 얘기 나왔던 그런 기관에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없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누가 사업해도 되고, 행정감사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적폐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확하게 찾아서 지금 여기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결국은 국비 반납하지 않겠다는 건, 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취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요소들을 제거하고 가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안 할 것이다 나중에 하고 나서,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기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공정하게 하고 나서, 선정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찬성을 한다면, 지금 위에 많은 분들 오셨지요?  사업의 공감취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당 정치인이 연루되어서 누가 내정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르지 않고는 그냥 저희가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구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세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바른 의견들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충분한 의견을 들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유상균 의원  의장님, 동료의원께서 아까 발언하면서 저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짧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75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중 서울이 3개, 경기도가 7개, 인천이 4개가 있습니다.  인천에 4개 중에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도 스포츠클럽이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우리 연수 3동에 있고요.  여기에서 요가, 태권도, 헬스,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방청객께서도 핸드폰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치면 바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말썽의 소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표결에 임할 때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예, 반대와 찬성토론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에 반대토론시간에 이강구 의원님께서 청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먼저 요청은 오지 않았지만 혹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회의규칙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되는 부분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조민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하는 게 조금 의미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짚어야 되겠다싶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스포츠클럽이 가천대도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가천대는 본인이 독자적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자치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고, 스포츠클럽의 형태로 해서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또 5가지의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고 5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천대는 가천대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추천서 형태를 요구했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지원의 형태가 끌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수영장을 갖춘 형태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기부채납해서 자치단체가 그 스포츠클럽과 함께 공모신청하는 형태로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에 대한 땅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찾아오라고 해서 이번에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신청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더 있으니까 거기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응모 자체에서 우리 인천 연수에서는 스포츠클럽으로는 가천대가 할 의향이 없었고, 자기 자신들이 하는 사업 이외에는.  그 다음에 체육회는 제가 체육회장이에요.  체육회가 별도로 하려면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자치단체가 하면 되는데, 응모 단계에서 모든 주도적 과정은 자치단체가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왜 체육회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에는 이후에 민간체육회로 넘어가는 부분을 다 미리 예정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성격이나 그게 명확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곳에 스포츠클럽을 체육회로 넘겨준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요?  아니, 자치단체가 체육회의 공공성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동안 동호인이나 몇몇이 장악해 버려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제거된 상태로 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공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임무를 해야 할 자치단체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됐어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듯이 설설설로 얘기해서 했다면 우리한테 주지도 않았겠지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공문, 서류상 어떤 하자도 없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3년간 3억원씩 9억원을 주고 이후 자치단체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도 투명한 공공스포츠클럽이 안착이 되고 스스로의 자생적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취지로 체육회에서 9억원을 준 거예요.  거기까지 받아오는 데 하자가 없는데 자꾸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100번 양보해서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라고 하니 행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만 그것까지 제거하라고 하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조례 만들고, 공모의 과정 모든 부분에 필요하다면 의회가 참석해서 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은 앞으로 시작될 일입니다.  시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투명하니 안하니 집행부가 들어야 합니다.  문자가 왔다고요?  문자가 온 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려되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든, 고발을 하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행정을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예단하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따왔는데, 어렵게 따온 사실가지고, 만약에 어렵게 따온 이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그것만 얘기해야 해요.  왜?  따온 것만이 사실이니까요.  지금 드러나 있는 건 따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 3년동안 9억원 받아온 게 잘못이라면 그걸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 내용 중에 집행부가 가당치않은 일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님들 몫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집행하는 게 우리 집행부지 우리가 이거 완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가 뭐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누히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하겠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설과 설에 대해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있지도 않은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라는 걸 여기에 넣으라는, 그러면 그거 넣는 건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넣으십시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몇 조에 넣으십시오.  그걸 저한테 지금 특정한 부분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가장 우스운 사례로 남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강구 의원  저기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이강구 의원님이 지금 저를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질문 답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취지는 청장님, 이런 거였습니다.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잠깐 듣기로 했으니까 듣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구청장 고남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도 스포츠클럽이 육성돼서 보다 더 우리 주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동적인 활동으로 스포츠클럽이 보이길 원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되길 바라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그마한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따온 겁니다.  따왔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칭찬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 어렵게 9억원씩이나 따와서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데 대해서 칭찬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따온 사람의 지금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집행부에 뭘 약속하라고 얘기하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리고 그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의장 김성해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구 의원님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은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강구 의원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것 중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일단 들었고 지금 아까 체육회하고 타 대학이 이 사업을 위탁받는 조건을 아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줬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구청장 고남석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모할 때는 5개 유형이 참여할 수 있다.  그 유형 중에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모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공모의 자격을 어디다 줄 거냐의 문제인데 공모의 자격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요. 
이강구 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범위가 넓은 건 좋은데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맞지요?  연수구 체육회가 위탁사무를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구청장 고남석  체육회가 원래는 자치단체가 우리가 공모했잖아요.  공모해서 됐고 조례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례에 따를 것뿐이에요.  조례에 담긴 내용 이상이나 이하로 제한을 둘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만약에 제한을 두시고 싶으면 조례에 담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강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번 임시회 때 심사할 때 조례 자체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을 공공스포츠 발기인 5인으로 한 곳에서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들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분명히 얘기 했던 말이에요, 담당자가.  그건 옛날얘기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결국. 
○구청장 고남석  전에는 예를 들어 가천대가 신청하는 데 우리가 어떤 저기해서 같이 보냈어요.  됐어요.  그러면 가천대가 가져가는 거예요.  신청한 주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강구 의원  그러니까 가천대는 신청을 못했고, 결국은 체육회가 신청했으면 체육회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고남석  그렇지요.  체육회도 할 수 있지요. 
이강구 의원  안 했지요? 
○구청장 고남석  안 하지요.  제가 체육회 회장이잖아요. 
기형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그런데 12월, 1월이면 체육회 회장을 내 놔야 해요.  그러면 체육회가 여태까지 씨름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됐거나 그 이상의 어떤 일도 체육회가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생활체육회는 옛날 생활체육회장을 통해서 각 종목별 생활체육단체가, 그러한 여전히 우리가 예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거에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욱더 우리 체육회도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을 체육회에 우리가 명의로 해서 응모할 수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체육회가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향후에 공공스포츠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응모했고, 그 응모가 타당했다고 해서, 아까 다른 데가 했으니까 다른 곳처럼 따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우리가 신청한 게 잘못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강구 의원  청장님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대학도 신청할 수 있고, 체육회도 신청할 수 있고, 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을 주셨으니까요.  의원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하고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담을 건지 아닐 건지는 판단해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의원  의장님, 연수구의회에도 회의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회의 회의진행은 의장님 주도하게 되어 있고, 본회의의 발언은 의장님이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회의진행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해  반대토론 하시면서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게 있어서 제가, 의장 선에서 답변을 안 받아도 되는데 제가 청장님께 여쭤봐서 그 답변을 받는 과정에 내용에 더 추가로 듣는 말이 있다고 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인자 의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공공스포츠를 위해서 예산을 따온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도 나왔고, 없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타더라 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발기인도 이름이 거명됐고, 그분이 소속의 정치 쪽에 계신분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거지, 우리가 왜 괜히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예산을 따와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본인이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괜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몰라도 될 일들이 알려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런 일들이 안 알려졌다면 우리가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성해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 들으시고 또 추가로 궁금한 것은 청장님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잠시중지)

(15시 03분 다시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한 12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이은수 의원, 최대성 의원, 조민경 의원, 기형서 의원 4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이인자 의원, 유상균 의원 2명입니다.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7항, 2020년 연수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최대성 의원 등 12인 발의)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후 장기간 표류하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구조와 각종 제도들을 개선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1995년 민선자치가 출범되며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8년째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괄적인 중앙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법에 비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무의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자기부담의 책임의 명칭을 명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호간의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하게 할 주민참여형 자치요소를 강화하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하는 법안으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으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합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새로운 시대 자치분권의 근간이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임을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0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1.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 제출) 
122.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22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숙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에,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정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구정 질문의 건 (김정태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정태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정태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 2동, 청학동, 연수 1동에서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구정에 여념이 없으실 구청장님께 지혜를 구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문화 예술과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인송중학교를 비롯한 여타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이에 관련해 우리 구청이 도움을 줄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옥련 2동에 있는 인송중학교의 경우는 원도심에 위치한 유서 깊은 중학교로 아무래도 역사가 오랜 학교이다 보니 이와 관련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편입니다.  강당신축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송중학교 학부모 외에 인송중학교 그리고 인천 교육청, 연수구청의 활동과 경과내용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태 의원  옥련2동에 있는 인송중학교의 다목적 강당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구청장님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구체적인 안전사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태 의원  예, 학생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요. 
○구청장 고남석  그러니까 그게 체육관이 없어서 다쳤다는 건가요? 
김정태 의원  체육관 안에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구청장 고남석  들은 바가 없어서요. 
김정태 의원  들은바가 없으시다고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강당신축 관련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구청장 고남석  별다른 의견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 우선순위에서 일단 지금 있는 소강당조차 없는 그런 학교들에 우선해서 다목적 강당을 설치한 연후에 지원여부를 검토대상 한다는 게 지난번 저희가 협의한 내용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김정태 의원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신청서에 우리 연수구청에 투자대응 협약서를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협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고남석  누가 요구해요? 
김정태 의원  인송중학교 측에서. 
○구청장 고남석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태 의원  그러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청장 고남석  아니, 의미가 없다는 거 하고 요청이 있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를 의원님들도 정확히 보셔야 하는 게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와, 학교는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강당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야 하는 거고, 그 제안된 내용을 교육청에서 수락해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가 우리한테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교육청이라고 하는 주체가 자신의 행정적 절차를 완료한 연후에 우리가 대응투자 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확인해서 20% 범위 내에서 대응투자해 주는 거지 그런 자체 내의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보고 넣을거냐 말거냐 얘기한다면 그건 얘기할 수 없지요.  
김정태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구청장 고남석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은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런 적어도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의원님들도 그럴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예측이 되니 예산에 올려놓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예산 통과시킵니까?  예산에 담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못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도면 내년도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강당을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자체 내의 계획서를 해서 자체 예산서를 만들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예산서에 만들어진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야 하는 거지요, 이미.  교육청도 그냥 기관이 아닌데 자체 내 자기 학교예산들을 배정하기 위해서 2020년도 신축강당 어떻게 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전체 요청 들어온 거 가지고 다 정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거가 근거가 돼야 그 교육청의 근거와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지금 들어온 게 아마 의원님이 오늘 구정질문 한다고 해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저녁 때 늦게 2020년 인송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것도 근무시간 끝난 후에 그러면 이거 딱 하나 받은 것 밖에 없는데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여기서 답변합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도 바늘을 허리에 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적 절차라는 것이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인송중학교 강당신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 적어도 대응투자를 해 줄만한 행정적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구정질문 한다고 해도 제가 답변 못 할 건 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정질문이 인송중학교라는 부분을 가지고 김정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조금 그러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되는 것을 보고 얘기했어야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성실하게 드리겠는데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김정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행정적 절차요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아서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고남석  아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태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김정태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4.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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