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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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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09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5명의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의 의원 발의)

  1.   심사된 안건
  2.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5명의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의 의원 발의)

(10시 15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안 1건,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001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위원입니다.  보고안 그냥 5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거 위탁을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여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연간 한 75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도 입찰에 안 들어오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계양구 쪽인가 해서 입찰을 부쳤는데 그것도 유찰이 됐어요.  참가업체가 옥외광고협회에는 없다보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인천시 9개 군구가 이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미추홀구만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거기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자격을 갖고 있는 소지자가 1명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민간위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 방법은 어떤가요?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관여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일단 광고물 관련 부서에는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750에서 800의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대상 및 수수료 표가 있어요.  게 이거 수수료 기준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건 저희 구 조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쪽에서는 애드벌룬에 대한 항목만 있고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애드벌룬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옥상에 고정해서 설치하는 건 옥상 간판에 준해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지면에 설치하는 부분은 지주이용간판에 준해서 부과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타지자체 사례를 제가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봤어요.  재계약 동의안 타 지자체 것을 봤는데,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수수료 측정이 조금 차이 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자료를 보면.  그건 한번 다시 지자체 지급 기준이 우리 연수구 자체에서 정하는 거라면 타지자체의 자료들을 한번 참조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건 타 지자체 것을 다시 보고 수정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14페이지에 보면 기관위탁기간만료 6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5월에 하루 3시간 정도 날 잡아서 평가를 실시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기간을 잘못 정하신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기간이 약간 저희가 미스 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간을 좀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다음번에 저기할 때는 이런 것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2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이렇게 보면 총평 상에 첫째 줄에 있는 “인력운영에 있어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13페이지에 있는 건축자격증 소지자 1명이 퇴사해서 현재 부재중 이거의 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새로 채용을 해갖고 하게 된.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도 위탁을 줘서 잘 운영되어 왔다면,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8페이지에 요새 이게 옥외광고물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관리하거나 하는 안전점검대상은 매년 2020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가 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거 대상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시 준비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위탁을 한 시에 재계약할 때는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민간위탁은 지금 몇 년 하면서 몇 회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기간은 3년 됐고요.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동의를 구하는 걸로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다음 절차는 그 경우보다도 입찰을 부치든가 입찰을 부쳤을 때 참가자가 없으면 2번의 입찰을 부친 다음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이 몇 건이었고 보완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특별하게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앞으로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한 차례 연장하는 거잖아요.  3년 이내인데, 여기서 잡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3년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그리고 가장 길게 잡을 수 있는 3년까지 맥시멈으로 잡은 부분이고 이걸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죠.  3년 이내 부분이니까요.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재계약사유에 전문적인 안전도검사 업무체계확립 관련해서 협회에 인적네트워크 물적 자원을 이용한 표준전문검사 매뉴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기존에 3년 동안 할 때는 검사매뉴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기존에도 매뉴얼이 있고요.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전문적인 옥외광고협회에서 여태까지 해 온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재계약 할 사유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이건 매뉴얼 제작이 아니고 매뉴얼 보유 이 정도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6년 6월 30일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만약에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퇴사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거는 계약해지요건이 되겠죠.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성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입니다.  

(제300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데이터기반행정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저희 심의함에 앞서 해당 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심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데이터기반행정을 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성화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이번 조례에 가장 큰 목적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 1조에 목적에 내용이 나와 있고 더불어 설명 드린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연수구 데이터행정의 전문성을 마련하고, 또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국가 디지털정책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연수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그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또 추진체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가 데이터과학행정에 대한 어떤 구의 경쟁력과 추진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반행정에 대한 데이터를 한쪽으로 집약시키고 그다음에 더 광범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리 하에 어떤 행정의 다각화를 펼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좋은 행정이고 또 앞서가는 발 빠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발굴 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례안 10조4에 보면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매스컴이나 이런 곳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책임자가 65% 이상이 2년 미만의 경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는 97% 이상이 2년 이상 경력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거나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뭐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가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저장하고 분석하고, 또 분석된 결과를 주민한테 제공하고 활용하고 나중에 폐기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민한테 제공하고 공개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보통 우리가 법률에서 허용한다든지 또 정보주체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수집하도록 되어 있고 데이터 제공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저작권법이라든지 법에서 보호하는 제3자 권리에 관한 법에 관한 것도 개인정보를 전부다 비식별화해서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사실 이번에 여러 사건들도 있을 만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범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정말 연수구는 개인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한 지자체로 비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이유는 잘 듣긴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2020년도에 상위법인 데이터기본법하고 공공데이터법이 제정 운영 되었습니다.  그 제정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빠르게 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인천도 인천시를 포함한 4개 구가 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대외평가라든가 구 자체 데이터행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데이터 조례를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연수구가 가야 될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에 대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사실 동료 위원께서는 상당히 칭찬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다소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이 지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나은 정보를 AI기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되는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따로 없고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 체크를 하다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연수구에 이게 있더라고요.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털사이트에 올라가있는 자료는 주민참여예산내역이 사실 주민참여 쪽에 자료를 검색하다보니까 이게 나오는 이런 경우였더라고요.  그런데 있었나 싶긴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진짜 이번 이 조례가 정리되면, 제정이 되면 이런 저기도 활발하게 운영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 조례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조례에 담지 않은 민간협력 부분이라든지 또 분석 부분, 또 관리 부분, 민간위원회 구성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재개정이 계속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상위법 개정하고 형편을 맞춰서 조례에 맞게 재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데이터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가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이 지침이 법률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제2항5호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협력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좀 혼용해가지고 어떤 연수구에 최적화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데이터수립 안에 우리가 이 전문기관과 관련된 전문양상이라든지 교육계획도 포함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수구의 현실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인력조차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현실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실상 데이터에 관한 어떤 각론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가 이 데이터 관련 등 행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ㆍ기술적인, 예산이나 지원적인 조직적인 부분이 일단 갖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아직은 전문인력 양성이나 교육 부분은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조례가 형식에, 제정을 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 생활향상에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조에 데이터기반 행정실무협의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구성운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앞서 조례에 나와 있는 책임지원관이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상위법에 책임관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그 상위법에는 책임관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건 자치조례니까 자치조례의 장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성민 위원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걸 구체화해서 명시할 필요는 없을까 싶은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책임관이 이걸 주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앞으로 책임관제를 통해서 데이터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분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12조 공공데이터 제공에 보면 제12조3항에 “구청장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수시로 한다는 겁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공공데이터가 다 활성화되려면 우리 연수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집도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각 부서한테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공하는 기간은 수시로 계속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수시로 할 수 없고요.  일정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가능하면 월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13조에 데이터 이용 활성화 보면 1항에 “구의 지역적ㆍ환경적ㆍ 문화적ㆍ인구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걸 활성화시키려면?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안심식당이라든지 코로나 발생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이라는 게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업무가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라든지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 사업을 지적하기에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원순환계통들 많이 하잖아요.  기후 환경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해서 지역별, 환경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바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으니까 그것은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잘 준비해서 추진을 해 주시리라 당부 드리고요.  이 조례는 원안처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원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0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제5조에 1항에 부정수령액의 2배를 5배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거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공무원여비규정에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여비를 부당수령하거나 할 경우에는 받은 여비의 2배를 환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5배로 바뀌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규정자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로 인해서 5조 3항이 삭제되잖아요.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은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2배의 상당액으로 한다 했던 이 부분이 거기에 더불어서 삭제된 것.
○총무과장 김원용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제8조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개방형직이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들도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는 곳이 감사실장 자리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고요. 
한성민 위원  그래서 밑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하고 전문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제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일반임기제공무원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별표2를 봐주시면 1호 다목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목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차관급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조금 더 직위가 높다고 이해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한성민 위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보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직급이 조금 더 높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다급 순이고요.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라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임기제공무원이 더 높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전문”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이 어쨌든 더 높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단순히 직렬 직종의 구분이 되겠죠, 전문성을 요하는.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한성민 위원  어쨌든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구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임기제공무원 안에 가급, 나급, 다급이 있으니까요.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주로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무원 중에 연구직은 어떤 부서의 연구직이라고 하죠?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저희 기초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수질환경사업소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 산하에.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인데요.  자료 보면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 등의 수당 지급.  이게 변동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일반직 의사수당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별표에 제목 띄어쓰기하고 비고의 내용이 의료법 개정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반직 금액과 전문의 금액은 갖고요.  연수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죠? 
○총무과장 김원용  의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치과의사 한 분, 진료의사 두 분, 한의사 한 분, 역학조사관 한 분 해서 다섯 분계십니다. 
박현주 위원  한의사도 똑같이 받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장려수당 가산금을 받는 부분에서는 현재 납골당이나 화장장 이거는 없잖아요.  이거 구분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4조 장려수당은 저희 기초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는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만 기재를 하는 거로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이것도 시쪽에서 하는 거고요.  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규정은 금액을 좀 기재를 했네요. 변동 사항이. 
○총무과장 김원용  여비는 앞서서 말씀한 여비... 
박현주 위원  아, 수당규정.  특수업무수당이 약무직렬공무원은 월 7만원, 간호직렬, 보건직렬 공무원은 월 5만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바뀐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금액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그대로이지만 제목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것, 비고란. 
박현주 위원  그런 것만 바뀐 거고요.  그리고 월 7만원과 월 5만원 그대로 있고 특수행정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제3조에 보면 방범수당 조항이 삭제됐잖아요.  이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금 저도 검색을 해보면 그 자체에서도 수당항목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는 않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방범원 자체가 2010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불필요한 조문이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용 총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주민참여예산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부 개정하게 된 계기가 기존에 운영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자치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윤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개정된 사유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가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동계획형 사업의 경우는 주민이 직접 실행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었으며, 실질적 숙의과정도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많이 축소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이 축소가 가장 명확한 답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축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의 축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규모에 대한 축소를 말씀하시는지. 
윤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게 다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는 씰링금액을 110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규모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에 대한 씰링금액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주민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0억원에 대해서 기존에 씰링금액으로 한계를 두었지만, 지금은 한계를 두지 않아서...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누구나 원하면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윤혜영 위원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개정된 이 법안에서는 누구나는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제12조에 보면 기존의 것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조언 덕분에 나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의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이고 숙의공론장이 펼쳐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개정된 법에서는 2번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명확하게 삭제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당초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12조에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12조에 개정하는 사항은 원래는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윤혜영 위원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공개모집”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공개모집에 대한 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1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촉방법에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명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별이나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추천도 가능할 수 있게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조례에 다 위원의 자격이나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공개추첨”을 없앨 이유가 따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모집이나 공고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도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개모집이나 추천은 어쨌든 별도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위촉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개정 전에는 제가 보기에 구청장이 그리고 의회에서 일부 추천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5명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개정된 이 법안에서는 구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30명이 다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의 오해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당초 그 전 조례에 위원추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수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조항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타 시도나 인천시 타군구의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윤혜영 위원  어디를 참고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인천시 10개 군구와 타 지역에 대한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제정을 한 사항이고요.
윤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참고를 하게 될 때는 제 생각에는 물론 기본 명맥을 따라가는 게 우선이지만,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이런 제도는 잘 되고 있는 데 견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모범사례를 많이 따라가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지금 참고하는 건 어떤 약간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다, 공개모집하니까 인원도 잘 안 들어오고, 특별히 전문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을까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뭔가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일단 되게 안이한 생각이 들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예산이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반드시 병행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들어있었지만, 그래서 예산학교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그냥 교육의, 제 생각에는 굉장히 축소되었다고 봐지거든요.  학교라는 개념과 교육은 굉장히 틀린 거기 때문에.  주민들 예산학교를 통해서 일정하게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만든 다음에 이 참여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고 보면, 지금 저희 바뀌는 이 조례안에서는 오히려 그냥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냥 필요한 교육만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답변 드릴까요? 
윤혜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당초 28조 주민참여예산 학교였고, 현 개정조례는 24조 주민참여예산 교육으로, 학교가 교육으로 제목상에 바뀌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참여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22년도에도 주민예산교육을 일정 부분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22년도에 교육한 사항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든, 공무원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인천시 e배움캠퍼스라고 온라인교육이 상시 진행이 되고 있고 집합교육도 인천시에서 만들어져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랑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자생단체위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이 자생단체회의 때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이 일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해도 되고, 필요시 저희가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상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제 말은 그런 말, 그런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기에 예산학교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 안에서 특별히 저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조금 차별화된 교육이 심화과정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라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전문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역으로 기존에 준비해 오던 관심 있는 그런 주민들이 기초단계부터 지금 그런 온라인 교육을 접하고 나서 좀 더 예산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주민들은 그런 학교를 통해서 당연히 단계적으로 교육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강사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굳이 이거를 그럼, 지금 큰 틀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많은 인원 수, 그 안에 뻔하게 활동하는 몇 명,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보니 이 틀이 굳이 필요 없더라.  그럼 하던 그 범위 안에서 전문가들만 뽑아가지고 쉽게 교육시켜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뽑아서 이 사람들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교육 안에서 편하게 굴러가겠다.  그런 틀로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2022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이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신경 써서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인천시에서도 어차피 인천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같이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교육을 받고 심화교육을 더 받고 싶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시겠죠.  그럼 주민의 요구나 니즈(needs)를 다 반영해서 상황에 따라서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늘 항상 주민들이, “니네가 필요하면 해 줄게.”가 아니라 먼저 좀 만들어 놓고 끌어올 순 없는, 항상 공개모집이 안 된다면서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먼저 준비를 해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좀 더 활성화 되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명분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충분히 좋은 제도고,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도 저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계속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저희가 100명 이상으로 했을 때 동의 자생단체, 특히 주민자치회가 참석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주민들의 무관심이 큰 거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못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면 어차피 구정시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하니까 지금 저희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제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교육에 대한 거는 개설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와서 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사항에도 있었듯이  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저는 사실 했거든요.  거기에 각종 수당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조금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명, 이 위원회의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까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여기 30명 이내로 줄이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5년에는 35명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조례에는 100 이내로 되어 있다가 22년도에 100명 이상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명 이상이다 보니, 각 동에서 추천이나 이걸 받아서 거의 강제적으로 자생단체위원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회의가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하는 회의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과위원회로도 구성이 되고 하니 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생각을 하게 됐고,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0명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기존에도 있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금 본 조례에 담겨있는 전문성과 구민을 대의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청소년위원회의 전문성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어서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 조례상 분과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신설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의제에 대한 발굴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기존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마을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해결해보는 경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걸 적극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존에 청소년분과는 몇 명이었고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할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존에 30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고, 또 하나 주민예산제 지난번 설명회에도 제가 잠깐 가서 동료 위원들과 같이 들었는데, 전체적인 씰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진행되어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현재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공모접수를 6월 23일까지 공모접수 기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50여건 정도가 됩니다. 
박현주 위원  전에처럼 이원화해서 동주민센터와 그다음에 일반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토털로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분야가 구정분야, 동정분야 2개로 나눠져 있어서 동정에 대한 부분은 동에는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올라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야가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동이든 사업부서든 주민이든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제안사업을 올리셔도 되고 저희가 연두방문이나 소통행사시 받았던 건의사항에 대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검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심의위원?  아니면 뭐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 구성해서 이 위원들이 이걸 심의하고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진행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6월 23일까지 제안사업공모를 받고 제안사업공모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다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부서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는지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공무직도 함께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의원들도 같이 참여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성별이나 다양한 계층으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성별, 지역,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이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받아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2023년 1월에 연수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주민예산제도 운영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내실있게 운영해,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될 때 그런 의지가 여기 충분히 담겨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저는 이번 개정은 무엇이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7조제2항이 삭제됩니다.  삭제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2항이 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콘셉트인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12조에 가가지고 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주도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라는 것을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행하다시피 공개모집이 없어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해촉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일단적인 원칙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 정당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등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간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은 보상의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재는 조금이라도 상위법보다 축소되면 이건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선 조례에 행해왔던 행위들이 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해촉이 되고 다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의 개정은 낱낱이 따지지 않는다해도 절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 2항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중복돼서, 지금 3조1항에도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에도 되어 있고, 5조1항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금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모집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안 12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에 공개모집에 대한 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촉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 아니라 위원회 자격을 가지고 여기 12조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에 대한 방법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기준이나 이걸 마련해서 공고를 거치든 해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님들은 모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이나 성별이나 다양한 계층이나 전문가든 골고루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 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금 조례상에 명기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 2조의 기존위원에 대해서 해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예산위원은 2022년도에 100명 이상으로, 20년도에 100명 이내에서 22년도에 1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61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1명 중에서 다른 자생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 자체는 당초 93명으로 봤을 때도 반 정도가 자생단체위원으로 5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굳이 100명 이상과,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년 임기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 말부터 많이 축소가 된다는 분위기도 있고 했었어서 뭐 연임에 대한 의견이나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위원회나 성과보고회 때 의견을 많이 물어봤던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 분들 중에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공개모집상황에서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그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나,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 또한 조례에 담아서 거기에 준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 해촉을 하겠다는 조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규칙으로 담아서 저기하는데, 담을 수 있다라고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규칙에 담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것은 규칙에 담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례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그게 빠져 있어서 향후에 뭐 규칙이나 이런 보완해서 하겠다는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게 우리 연수구가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 쪽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잘해왔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도화가 되면서 2018년도부터 주민참여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체의 과정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런 발전적으로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를 그러한 것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렇게 접근되어 가는 방식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개정의 과정이 후퇴되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정이나 개선과정이 어차피, 저희가 뭐 지금 지방재정법이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저희가 그대로 운영을 했다고 뭐 그대로 행정이 전례답습처럼 유지했다고 하면 발전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정책에 대한 방향을 보든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잘 해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궁극적으로 다수가 공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운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위원 수에 대해서 계속  100명 이상이었는데 30명 이내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었던 사항들은 거의 자생단체위원들도 많았고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웠던 상황은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도 주민자치회를 꼭 통해서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사업을 올렸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모임이나 이런 공론장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안하고 연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고, 지금 당장 저희가 이 조례 전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희도 잘해보는 사항으로 참여예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갖춰진 분들이 참여해서 이뤄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발전방향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그런 시도를 해 왔는데, 결국에는 사업의 신청이나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론 관제예산식의 편성이라든지 관주도적인 형태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마무리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1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견 사항이 있는 것인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과 또 위원 정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더라도 이외에 공개모집을 통한 온라인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한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로 줄어들긴 하지만, 저희가 전에는 제안자가 공론장에 와서 내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의공론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이 제안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제안자가 직접 공론장에 나와서 내 제안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공론장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만약에 이대로 정말로 위원수를 축소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 원칙에 보니까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공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정치적 활동에 대한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사항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조례에 명문화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주민자치회 조례도 정치적 활동 금지 부분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참여예산 이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제가 타 조례까지는 전부 보지를 않아서.
한성민 위원  지금 어쨌든 위원은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회 차원에서는 안 되고 위원이 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를 제외하고 참여예산위원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다른 조례에 개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에 대해서 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 조례에 정치활동금지랑 영리추구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명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위촉되신 지 얼마 정도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마지막으로 되신 분이 22년 3월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임기가 그래도 조금 아직은 남은 상황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기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이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참여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2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61명 중에 20명, 한 30% 정도.
한성민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 분들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정도긴 한데.  그래도 본인들 임기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당일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새로 위원 구성에 대한 것도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위원구성은 위원구성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 받고 있는 거나 부서검토사항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보궐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완전.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는 부칙에 명기되어 있듯이 다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한성민 위원  완전히 새로 하는데, 거기서 연임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신다는 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존의 위원님들도  새로 들어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어차피 공개모집이든 추천이든 들어오시면. 
한성민 위원  그 비중이 30%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있다보면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절대 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활성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분과들이 나뉘어가지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공론회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절대 간소화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그 방향성이 일단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2년 활동해 오신 참여예산위원분들이 나름의 그 지역에서는 2년 이상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진 분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구에서 제시한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 배제되고 다시, 그렇지 않아도 모집되지 않는 그런 위원들을 새로 모집을 한다.  지금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한 것에 보면 대표성 전문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와서, 그 부분에 개선방안 중 하나가 연임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생단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 보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자생단체의 연계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여예산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뽑아야 하는 30명의 전문위원들 안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전체 그 마을의 어떤 의제들이 종합이 되려면 이거는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우선 절차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간소화에 따라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동의 지역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씰링 규모를 110억원으로 줬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을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 조성이나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삭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총회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열리는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할 당시에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왜 삭감을 해라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사업에 대한 대표성이 구의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 어떤 일정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게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주민총회 때 투표를 한다고 해도 일반 뭐 저희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처럼 일정 중복에 대한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니까 주민총회 때 왔던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보통 투표율은 10%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고민이고. 
윤혜영 위원  보통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참여가 적으면 그런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니네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 마.”  이런 식의 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줄이는 거지,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전문성에 걸리고, 명수에 걸리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근데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꼭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닌 뭐 제안사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공론장에 오셔서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늘 지난번 주민자치위원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법은 이렇게 제한을 두지만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  그런 맥락이 있으시면 굳이 이렇게 조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으로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어차피 지금 중복단체에 대한 제한도, 자생단체에 대한 제한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나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에 대해서 중복단체에 대한 것들을 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자생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동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개 동별로 6-7개 단체가 통상적으로 있긴 하지만, 중복에 대해서는 많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에 아니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에서 자생단체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주어져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수당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존의 100명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마무리 과정에서 제가 일단 많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해 듣기로 거의 일방적인 통보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인원수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냥 해촉이 될 거다.  이런 식의 과정은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라고 봐지고, 아까 이번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절대 좋은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그 자료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반 주민을 참여주체로 봐야 한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수구는 뭔가 방향성이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원하시는 이 방향대로 조례가 간다면 타이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제도로 만들어지는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삭제되고 그리고 조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할 것이며, 그런 의견들도 수렴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했고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 열 분이 계셨는데, 거기 여덟 분 정도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 수에 대한 거나 제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계속 축소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여의 주체는 일반주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00명 이상에서 30명으로 준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안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에 뭐가 복잡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안을 할 수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반주민이 제안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사업을 하고 위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위원수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 군데서 일원화하고자 이렇게 했던 거였지, 전문적인 분과위원들은 계속 공론장이나 이런 데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 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축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인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 같은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조례 자체에는 지금 위원 수나 위원의 위촉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건 저희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될 상황이고요.  모든 내용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서 일부 축소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수구가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모범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정한 인원 수 대비해서 세분화된 분과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 모범사례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자치법이 언제 생겼죠?  1991년도 정도에 생겼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구민들이 쉽게 말하면 좀 못 믿으니까 지방단체 예산편성에서 주민이 직접을 참여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방재정에 대한 운용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됐는데, 우리 연수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 도입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201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다른 구보다도 좀 빨리 됐다고 보네요.  보통 다른 데는 2012년 정도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저희가 1-2년 정도 빨리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빨리 했으면 좀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기존의 심의폐지가 효율적인 것하고, 조례 시행 동시에 해촉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30명 추천을 하는 것도 이게 어떤 정석적으로 구청장이 몇 명 이런 것도 없이 구청장, 의회, 학식 경험이 풍부한 것, 이게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30명 중에서 구청장 5명, 의회 5명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고.  그리고 이런 주민들하고 직접 관여되는 조례들은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가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별도 토론회나 그건 거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해부터 성과공유회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민감한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마치 순서가 모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개정되는 법은 주민참여예산에 반하는 거고, 그동안의 법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적극적이고 이런 이분법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서로 토의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할 부분들이 불여하다면 수정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위원들과의 남은 기간, 또 모집에 관한 그런 부분,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내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내용들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루어지는 얘기들이 많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내용들을 다뤄보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정회도 절차일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를 지금 이대로 개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고 향후에 지금 지적됐던 문제들이 전부 보완되어 있는 그런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저희 상임위에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말씀하세요.
박현주 위원  부결과 지금 가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국환  토론 끝나고.
박현주 위원  저는 그럼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잠시중지)

(12시 2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5명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점자보급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해당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권리신장 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 사항으로 저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점자보급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항목을 보다보니까 제7조 기념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매년 해오는 것 같은데, 특별히 조례상에 명시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 조례에도 그렇고 다 명기는 되어 있고요.  현재 시에서 관련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래갖고 저희도 이 시 조례에 보고 사업을 정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윤혜영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매년 이 점자의 날과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꼭 하겠다는 건...
윤혜영 위원  할 수 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기념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점자보급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담아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이게 홍보에 관련된 거라면 기념행사도 좋겠지만 이렇게 도서관이라든가 뭔가 연계를 해서 점자보급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관련 부서랑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현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교육혁신지구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미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의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조례 관련 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도 있으셨지만 조례상에 혼용되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하여간 박현주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별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국환  예, 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인창  오늘 조례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걸 저희가 더 중요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는 제안자가 직접 숙의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제안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 관심 있는 많은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위원들과 같이 그런 숙의과정을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한 사항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사항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결한 것에 대해 저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위원님들 못지 않게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하여튼 미비한 점은 잘 보완해가지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4일간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리며,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운영위원회 종료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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