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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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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3월 3일(금) 오후 2시 5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증인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
  16. 15. 1995년도예산안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 1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및지급에관한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
  16. 15. 1995년도예산안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외구성결의안
  18. 17. 휴회의건

(14시 5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의사계장 서정길입니다.
   지난 3월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 외 67건의 조례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55분 개의)

1. 제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3월1일자로 연수구의 신설과 함께 우리 연수구의회도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례 및 규칙 등 법규사항과 제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하고자 3월2일 어제 금번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금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잠정 합의한 바와 같이 전체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 어제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및지급에관한조례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7.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9.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1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 

(14시 59분)

○의장 정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까지 1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회와 관련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과 함께 우리 연수구의회 구성에 따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이미 의정경험을 쌓아온 기존의 남구의회 관련 법규집을 준용하여 본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 관련 법규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 광역시연수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기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5년도예산안 

(15시 0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95년도 재정여건과 예산운영방향, 두 번째, 예산안 규모 세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과 네 번째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정여건과 예산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안정과 연수지구개발의 완료 등으로 세입의 증가추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95년도 재정운영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입원을 적정히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의 풍토를 조성하여 투자 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회복시켜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방침 중 기본방향은 구민불편해소 및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과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체 중점시책으로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인천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살기 좋은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서로 돕는 선진 복지 사회를 지향하여 격조 높은 시민문화를 창출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예산 총규모는 27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268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이 7억 1,9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자금이 1,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1억2,100만원 주차장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규모인 세입학계는 268억 8,4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83억 9,100만원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정교부금은 96억 2,300만원이고 보조금은 6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금은 24억 9,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6억 2,600만원으로써 시비개별보조 27억 4,400만원 중 15억원은 분구지원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4억 5,300만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 5,300만원이며 부담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는 세입내역으로써 생략하고 10페이지를 보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써 의회비 예산은 3억 6,500만원이고 일반 행정비 예산은 121억 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예산 중 45%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은 연수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영구청사 설계비와 분동청사 신축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101억 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예산 중 37.9%를 차지하는 주요요인은 민간이전 경비인 사회복지시설 지원금과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경비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 3,00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29억 5,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 중 11%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은 옥련지구 구획 정리사업 설계 용역비 9억원과 건설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억400만원이고 민방위비예산은 1억700만원으로써 주로 병사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은 7억4,300만원으로써 이중예비비가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60억 3,600만원이고 소모성경비인 물건비는 43억 4,500만원으로써 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봉투제작비와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예산은 89억 3,000만원으로써 주로 사회복지비인 사회복지시설과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쓰레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예산은 67억 8,300만원으로써 주로 분동청사신축비와 구획 정리 사업 용역비, 소규모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의 5,000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직성 필수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167억 4,4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60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19억 9,000만원이며, 공과 및 시설유지비는 11억 2,200만원, 채무상환이 1,300만원으로써 청학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67억 5,300만원에서 국고 보조사업은 34억 8,100만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련 용도지정사업은 도로굴착 복구비 4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14억 100만원으로써 통·반장 보상금이 4억 300만원이고 4대통합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판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268억8,400만원이며 총규모에 대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원의 백분율인 재정 자립도는 41. 4%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170억 4,500만원규모이고 가용재원(재원 - 필수 경비)은 98억 3,9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21억 10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 6,100만원, 투자 사업비는 75억 7,700만원을 각각 배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주요 내용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31건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소관은 13건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은 57건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점사업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와 연수구 자치법규집 제작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실은 17건에 1억1,400만원으로써 그 중 보도 관리에 4,300만원, 체육기능관리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14건에 4억 5,0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비상대비예산은 2,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2,000만원, 관회보 제작비는 1,800만원, 선거관리예산은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등15건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관리 예산은 민방위집행계획서 유인비등 18건에 2,300만원, 병사관리 예산은 6건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8건에 6,700만원으로써 이중 청사관리 위탁금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7건에 8,500만원으로써 이중 고지서 전산처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20건에 1,700만원으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 홍보물로 260만원, 친절봉사연회 개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25건에 1억 3,6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주민 보호관리 2,500만원과 이웃돕기기금출연금 2,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34건에 1억 3,100만원 중 가정복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400만원 가족합창제 개최에 500만원 모자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4건에 2,600만원 중 환경관리와 공해 방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은 30건에 3억 6,600만원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로 1억 9,700만원, 종량제실시 청소담당 인부임으로 동별 2명씩 2,500만원, 도로환경정리원 75명에 대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7건에 1,800만원 중 심야 퇴·변태업소 상설기동 단속반 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37건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32건에 9,900만원 중 도로 및 하천 점유지 현황 측량비로 1,900만원, 도로보수용과 가로등 처리비로 25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13건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38건에 1억4,700만원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00만원, 연수지구도시계획조각도 제작인 민원인 발급용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19건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10건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16건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남구에서 연수구개청전에 완료하여야하는 행정장비를 계상하였고 개청후에 소요 되는 행정장비만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0건에 75억 6,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무과 소관 사업중 연수구청 청사 신축 설계비 8억 8,200만원, 연수3동, 동춘2동 청사신축비 1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청학동, 옥련동 경로당 신축비로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쓰레기수거대행위탁금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6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옥련동 348번지 부근 도로 개설공사비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22건에 12억 2,200만원 중 옥련지구 구획정리사업설계 용역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투자사업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비를 계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각 동에 보안등 수리비와 뒷골목 도로소파보수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0페이지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은 내역으로써 국비는 22억 7,200만원, 시비는 36억 2,500만원, 구비부담은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 까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억 9,400만원이며 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7억 1,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억 2,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운영자금은 1,4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우리 지역에서 거두어들일 세입재원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소규모 예산이므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알찬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95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3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외구성결의안 

(15시 22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남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수차례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예결특위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함으로써 의견을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황수호 의원님, 최병석 의원님, 최범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신 후 오는 3월 8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 휴회의건 

(15시 56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3월 4일부터 3일 7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활동은 물론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일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의사당내 여기 저기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동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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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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