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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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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3월 8일 (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연수행정정보공개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0. 19.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
  22. 21.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23. 22.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4. 23.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
  25. 24.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6. 25.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안
  27. 26.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28. 27.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9. 28.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
  30. 29.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안
  31. 30.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32. 31.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3. 32. 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34. 33.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안
  35. 34.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36. 35.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37. 36.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38. 37.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39. 38. 굴업도핵폐기물처분장설치계획취소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연수행정정보공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7. 16.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8. 17.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0. 19.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살치및운용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2. 21.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
  23. 22.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4. 23.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5. 24.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6. 25.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7. 26.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8. 27.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9. 28.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0. 29.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1. 30.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2. 31.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3. 32. 인천광역시공동두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4. 33.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5. 34.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6. 35.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7. 36.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8. 37.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9. 38. 굴업도핵폐기물처분장설치계획취소건의안(황수호의원 외 3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황수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굴업도핵폐기물처분장설치취소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연수행정정보공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살치및운용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7.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8.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9.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0.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1.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2. 인천광역시공동두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3.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4.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5.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 3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질의가 있을 때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로부과징수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재민특별전세자금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최범식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이 도착을 했는데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환용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6.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7.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2건의 조례안이 기 제출되었으나 또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등과 상호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수정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수정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굴업도핵폐기물처분장설치계획취소건의안(황수호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굴업도핵폐기물처분장설치계획취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황수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회기 중에 의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해서 황수호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수호  황수호 의원입니다.
   본 건의문안에 제안취지 및 설명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설치에 따른 부지선정과정에서 섬 전체가 화강암 암반의 견고한 지층구조와 해상수송에 의한 핵폐기물 운반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인천 앞 바다에 위치한 굴업도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치가  불가하므로 정부에서는 본 사업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굴업도에 핵폐기물처분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첫째, 일찍이 전 세계적으로 섬 지역에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상로를 이용한 수송과정에서 사고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민간단체의 환경감시 등 관리가 어렵고, 기상조건이 나쁠 경우 전문기술의  접근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가 채택키로 한 스웨덴 식 처분방법(핵폐기물을 시멘트와 섞어 철제드럼에 넣어 밀봉한 후 암반으로 된 동굴에 보관)은 시설한 지 겨우 10년에 불과한 최신기술로써 그 안정성이 검증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91년도에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처가  전국 210여개 도서지역에 대한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의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굴업도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치 불가사유가 확연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굴업도를 선정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 우선보다는 주민과의 마찰해결이 용이하다는 단순히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섬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5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의 투자 등으로 주민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안정성이 절대 보장되어야 하는 본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본 지역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황수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 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구로 더불어  시작하는 우리초대의회의 힘찬 발걸음은 아직 초보단계이나 지방자치 4년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연수구의 밝은 내일에 온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8일간의 제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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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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