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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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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3월 8일 (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1995년도예산안(계속)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친협의회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안
  20. 19.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22. 21.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23. 22.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4. 2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25. 24. 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안
  26. 2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
  27. 26. 인천광역시연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
  28. 27.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사재지에관한조례안
  29. 28.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30. 29.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31. 30.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안
  32. 31.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3. 32.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산업운영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 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3.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7.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19.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21.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3. 22.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2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5. 24. 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6. 2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7. 26. 인천광역시연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8. 27.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9. 28.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0. 29.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1. 30.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2. 31. 인천광역신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3. 32.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산업운영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계속)(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범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범식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백승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범식 의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분구로 인한 인사발령과 개청준비에 애로점이 있겠지만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었고 소관부서의 사업내용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여 금번 본 예산안 심사에 상당히 지장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이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집 살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연수구의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짜임새 있고 낭비가 없는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황수호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로는 1995년도 3월 2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금번 3월 6일제 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금번 3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68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8억 9,400만원으로 총규모는 277억 7,800만원이며, 세부적인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우리 연수구에 3년 이상 된 통장이 150명 정도라는 것으로 볼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1,466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총무과에 방한복 구입비도 현재 15명으로 과대 계상된 48명을 15명으로 계산하여 115만 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안전의 외 4건은 착오계산 편성된 것으로 22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능허대공원 시설물 정비건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남구에서 연수구로 이관된 수목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련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의 결여로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9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과에 계상된 청소 업무에 관한 비용은 현재와 같이 타종식으로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4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여 전액을 통과시켰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삭감된 금액은 9억 2,807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최범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199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6. 인천광역시연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7.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8.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9.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0.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1. 인천광역신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2.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산업운영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비롯하여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4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남구에서 연수구가 분리되어 95년 3월 1일자로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 설치준비단을 구성하여 조례안 제정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남구 각 실과에서 남구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제정된 초안에 대하여 준비단에서 검토 및 보완작업을 한 후 시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시 법무담당관실 및 관련실과의 검토내용에 따라 재수정후 준비단에서 제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 완료된 제정안에 대하여 95년 3월 1일 연수구청장이 최종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원활한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지난 2월24일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안건은 총 76건으로서 의회분야 8건, 기획감사분야 14건, 문화공보분야 1건, 총무분야 16건, 무분야 4건, 세무분야 5건, 시민분야 3건, 복지분야 8건, 환경위생분야 4건, 지역경제분야 5건, 건축·건설분야 6건, 지적분야 1건, 지역교통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이 76건의 제출안 중 73건은 기존의 남구 또는 타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기존의 남구조례에 없는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남구조례에 없는 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 분야의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의 남구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이나 우리 연수구 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및 94년 12월 20일 법률 4789호로 개정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라 행정 기구 설치 및 공무원 총 정원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효율적인 통제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건축분야에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공동구라 함은 수도, 가스, 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하구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연수구 에는 토지 개발 공사에서 연수지구 택지개발 시 설치한 공동구가 의회청사주변 도로에서 H자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료의 낭비와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비율, 관리비용 또는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 도로부지의 고정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31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일 우리 연수구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야별자치법규사항으로써 기존의 인천광역시남구조례를 준용한 내용이므로 여러 의원님 들께서도 이미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구 관련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질의가 있을 때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최범식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범식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문맥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조례안 에는 오타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문구수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대로 그냥 조례로 제정 되는 것 입니까? 
○의장 정환용  오타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원 최범식  지금 오타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봐 왔기 때문에 오타부분을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담당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최범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관리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의 원안가격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사건수행중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포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관계공무원정보증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최범식  의장님!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안한 것 같습니다.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최병석  최병석 의원입니다.
   제4조 규정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환용  그럼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다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 있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역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 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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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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