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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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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2일 (목)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사유를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5억 2,31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1,04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국은 1억 4,844만 5천원이 삭감되어 총 3억 8,514만 4천원이 증액된 155억 9,8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사회산업국 9억577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7,577만 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국은 6억 7,094만원이 삭감되어 총 1억 5,906만 2천원이 증액된 276억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830만 7천원이 증액되어 32억 6,2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외 6건에 96년도 예산액 14억 4,578만원 중 1,317만 4천원을 지출하고 14억 3,260만 6천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증액 및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증액, 청학동 96번지 도로개설 사업비 증액, 송학아파트-송도고교간 도로개설공사 증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예산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법적 필수경비 등의 부족분의 예산계상 등 96년도 예산의 정리차원의 추경예산안이나 다소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성 미흡 및 정확한 예산소요자료 판단미흡 등으로 예산을 이월하거나 삭감·증액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의 직제 순에 의거 1개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친 후에 다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춘계부식비는 3월경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동김장비는 11월 이후 연말에 1만 5천원씩 복지시설에 지원나가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원래 64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던 것을 218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당초 예상인원을 400명으로 잡았는데 60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윤석  155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 전근수당, 자녀학비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1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춘계부식비는 3월에 기 지급이 됐고, 월동김장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어 지급하게 되는 예산인데, 당초 400명에서 605명으로 대상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5천원씩 월동김장비가 지급됨으로써 3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부식비 및 월동김장비라고 했는데, 부식비는 얼마이고 월동김장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부식비는 1인당 1만 4,500원이고, 김장비는 1인당 1만 5천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계수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인원은 605명이지만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605명 이하로 될 수고 있고, 정산할 때는 605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산을 하고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간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605명×2만 5천원해서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605명이지만 상반기 추진할 때는 605명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할 때는 이 금액으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상반기에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는 나와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상반기에 지출했을 때는 605명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정산하게 되면 605명에 대해서 나갈 경우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자체가 적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만 5천원씩 205명에 대한 월동김장비를 계산하니까 307만 5천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400명에 대해서 1만 5,500원을 주고, 605명은 별도로 김장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605명에 대한 월동김장비 증액된 것이 이번 추경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400명에 대한 것은 춘계부식비로 지출되었고, 이번에 월동김장비는 205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만 5천원씩 계상해서 307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1인당 1만 5천원씩 605명에 대한 김장값 계수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증원된 205명에 대한 김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유인물과 오차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아까 답변사항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307만 5천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그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 후 205명×1만 5천원 해서 307만 5천원이 다시 맞다고 했습니다.  그 계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계수확인이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하시고 즉흥적으로 답변하셨다가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아까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계부식비와 월동김장비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1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1,66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전액 시비로서 명심원과 장애인복지회관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당초 63명 정원에서 54명으로 9명이 감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수당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명심원은 30만원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은 2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언제부터 그만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명심원은 금년에 수용자 정원이 미달됨에 따라 수용자 숫자에 맞춰서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만 둔 9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명심원이 5명 결원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은 4명이 결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 초부터 결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수용자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지급한 날짜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뒤가 안 맞는 이유는 156페이지에서는 205명이 늘었고 157페이지에서는 수당이 줄고 그러다 보면 봉급이 줄어야 되고, 계수가 다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20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줄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156페이지는 수용자이고 157페이지는 종사자입니다.
○위원 최병석  앞에는 205명이 늘었는데, 뒤에서는 수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종사자가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정확한 내용은 지급한 날짜를 봐서 다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것이 아니고, 아까는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205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5명분에 대한 예산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수당은 수용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9명도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제가 아까 잘못 알고 중간에 들어온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줄어든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56페이지는 5개 시설입니다.  명심원, 가화원, 인천영락원, 융신모자원, 영락요양의집 등 5개시설이고, 1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명심원하고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증원이 없고, 두 시설에서 직원 9명이 결원된 겁니다.  두 시설에서 9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명심원 5명이 현 결원이고, 장애자복지회관은 4명이 결원인데, 결원에 대해 예산 선 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은 5개시설이고, 뒤의 것은 2개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166페이지 노인시설 종사자수당이 1,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인천영락원은 일반노인시설이고, 영락요양의집은 노인요양시설이고, 인천영락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요양시설인데요, 그 요양시설과 일반노인시설의 종사자수당이 다른데 요양시설은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락전문요양원이 지난 10월에 개원을 하면서 종사자가 25명이 증원이 되어 25명 증원분에 대한 3개월치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일반노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수당은 왜 틀리죠?  
○아시아복지과장 박덕순  인천영락원은 건강한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을 모시는 것보다도 종사자들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요양시설은 노인분들이 환자들인데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는 종사자들은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168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169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간식비 2,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관내 모자보호시설이라하면 융신모자원하고 가화원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당초 예산편성이 될 당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융신모자원은 정원이 사실 150명으로 되어 있고 가화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매년 정원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가화원은 30명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융신모자원은 95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125명분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평균 70명이 보호를 받게 되어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시설 운영비와 수용자에 대한 간식비가 125명으로 평균을 잡아서 예산 세웠던 것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평균 70명 정도 선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연초에 과다계상을 한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시설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정원까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모자원하고 가화원이 항상 정원이 차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위원 김태호  97년도 예산 다룰 때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정원까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한 저희가 수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위원 윤진영  165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편성에서 삭감한 과정까지를 설명해 주시고, 17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65페이지 노인의 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한 집을 전세를 얻어서 무의탁노인 5~6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세비만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탁노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인천시의 10개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대상이 되어 각 구, 군으로 일률적으로 1개소씩을 다 잘라서 사업을 줬었던 사항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여건상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라 한번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노인의집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저희 구는 큰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서 맞지 않으니까 시설이 없는 구, 군으로 변경하도록 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3,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시비로 올해 놀이방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다뤘었는데요,  개소당 80만원씩 68개소 5,400만원이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놀이방지원에 대한 것이 당초 국비사업에는 없던 사업으로서 시에서 시비와 구비로만 집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놀이방지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6,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속에 놀이방운영비 신규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놀이방지원비를 삭감하고 1,500만원은 성립전 경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학어린이집의 개·보수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170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근저당 설정비가 나오는데 전세권 설정비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지원하게 되면 주택임차명의를 구청장 명의로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다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구청장 명의로 전세 임차계약을 맺다보니까......  확정일자는 개인명의로 주민등록을 전입해야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맺다 보니까 전세설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전세계약기간동안에 들어가서 살 수만 있고 임차계약은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이 한 세대 기준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이순광  2천만원 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생각에는 한 세대이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1명 아니면 2명, 많아야 3명인데요,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성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175페이지 방음저감시설공사 실시설계비, 방음저감 시설공사, 방음저감시설공사 시설부대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 6월 달에 내려왔던 예산인데 2차 추경에는 왜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1월 10일날 반납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5월 30일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순광  5월 30일 이후 추경이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5월경에 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로 전도사업 성격으로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 후 시에서는 교부금으로 다시 예산을 구로 시달해 줬기 때문에 교부금은 반드시 구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집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에는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왔던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에서 전도사업 성격으로 시의 예산을 구로 전달해서 집행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지난번에 내려올 때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전도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시에서 교부금 항목으로 내려온 것은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이순광  이번에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초에는 방음벽으로 시에서 재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방음시설로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방음시설로 목이 변경되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월해서 내년에 방음시설로 사업을 책정하려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설계비 약 500만원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문제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은 없는 것이고, 당초에 방음벽으로 추진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를 올렸는데 방음벽보다도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사전에 검토가 한번 있었다면 500만원도 없어지지 않았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시 설계할 때는 교육청, 선학연수중학교 관계관 회의를 해서 전부 검토했는데 연수구는 계획도시로서 방음벽보다 방음시설이 바람직하다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을 변경하여 연수구의 면모를 갖춰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설계한 것은 부득이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이번에도 재배정사업을 주지 왜 교부금으로 줬을까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한번 예산 반납하게 되면 재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방음저감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은 없고 단순히 예산을 받아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하고자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장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학연수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누가 결정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교부금 내려온 것이 우리가 시에 건의할 때는 방음벽을 방음시설로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건의를 해서 이 건의에 의해서 변경해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연수중학교에 사용하라고 내려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전에 예산이 연수중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연수중학교의 방음벽을 방음시설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방음벽보다 방음시설로 변경해서 교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다른데 쓰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왜 연수중학교가 우선순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시에서 재배정하여 내려올 때 연수중학교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연수초등학교를 포함 연수구 관내 전체 학교가 연수중학교 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 사항은 연수중학교 자모님이시라든가 여러 군데에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연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방음벽 시설관계는 시 교육청에서 전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 환경보호과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1순위, 2순위를 결정해서 당해년도에 시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시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구청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연수중학교만 했을 경우 다른 학교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방음벽내지 방음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수중학교는 65dB이 기준인데 68~70dB입니다.  그래서 소음의 기술치로 볼 때는 방음벽이라든가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임의대로 반납할 수도 없어서 추진해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들 건의 사항은 연수중학교와 같은 학교가 6~7개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교하지 않은 학교도 연수중학교 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왜 방음시설을 안하느냐고 건의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연수구에 돈만 확보된다면 100% 다 방음벽을 설치해 주실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방음벽이 아니라 방음시설이죠. 
○위원 이순광  연수중학교용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교부금자체는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서는 연수중학교보다 더 악조건에 있는 학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7~8개가 학교가 있는데 시에서 그 학교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모님들이 건의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교부된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방음시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가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시책이나 전반적인 구정운영방향은 이미 종결단계이므로 최종 정리하는 만큼 금번 3회추경은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179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에 따른 용기 및 발효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퇴비화사업은 당초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구비를 확보했는데 퇴비화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 예산에는 들어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어떻게 1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1억 4천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증액된 산출근거는 금년도 1월부터 9월달까지의 집행액이 10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남은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쓰레기발생량이 9월 기준으로 해서 1,700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운반량 10% 170톤을 더하면 1,870톤을 단독주택 톤당 처리단가인 7만 7,674원으로 10~12월까지 3개월치를 계산해 보면, 4억 3,575만 2천원이 나옵니다.  당초 예산이 14억 세워졌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3개월치에 대한 산출근거 4억 3,500만원을 하게 되면 1억 3,180만원정도가 부족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처리량을 10~12월까지 3개월로 산출해 보니까 1억 3천만원정도가 부족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1~9월까지 집행액이 17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2,5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단가 6만 8천원을 하게 되면 약 5억 6,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존 편성되어 있는 21억원에서 1억 4,500만원 정도가 부족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억 9천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 자체는 덜 들어가는 것이 구로서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 톤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산한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이것은 삭감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당초에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가 당초에는 5,300원에서 8,6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입료는 당초에 많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양과 대행료 주는 것을 맞춘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미 집행된 것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자체를 맞춰서 계획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좡 황영권  당초에 세울 때는 추정양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얼마라는 가상치를 잡아서 수도권매립지 것을 맞춰져야 정확한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예산편성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당초에 반입료를 세울 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모자라는 부분은 오히려 줄여놨었고 반입료는 늘려놨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위탁금과 반입료는 계수를 맞춰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97년도부터는 계수를 정확하게 해서 반입료와 발생량의 균형이 맞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78페이지 재활용 시설장비 확충사업이 있는데, 재활용시설이 무엇이며, 계근대는 100% 증액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재활용 시설장비 확충사업부분은 2회추경 때 시비 5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 1천만원, 구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자동분리형 캔 압축기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원 받은 중에서 1천만원을 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4천만원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4천만원을 확보해서 8천만원을 내년도에 재활용시설에 대한 좋은 기계라든가 환경부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나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어느 것을 사겠다는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의원 김태호  자동분리형 캔 압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설치는 아직 안 되고 있고,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계근대는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계근대는 시비 3천만원이 배정된 사업인데, 이것도 구비를 3천만원 확보해서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면 거기 3천평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준비해서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내년 10월 달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시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세워야 시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대리 최윤석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식품위생감시 보조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폐영업신고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당초에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려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5건이 들어왔는데 무기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보상금을 준다는 홍보는 제대로 한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20개소에 신고엽서함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기명으로 해서 오는 것은 없고 전부 무기명으로 또는 유선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1건당 보상금이 얼마로 책정되었던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경우에 따라 틀린데, 무허가 식품제조나 가공행위는 10만원,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는 3만원, 미성년자 유흥접객부 고용은 5만원, 영업제한시간외 영업은 3만원, 기타 5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보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춘명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는데 1년 이상 되면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그만두고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연차수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18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228만원을 잡았다가 13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안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사안이 없어서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위원 이순광  187페이지 소 조사비해서 20두만 나와 있고, 188페이지 소귀표 장착비해서 190두가 나와 있습니다.  소 조사비는 왜 20두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소 조사비 12만원 20두는 한우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20두에 대해서 6천원씩 나가는 것이고, 소귀표 장착비는 젖소건 한우건 컴퓨터처리를 하기 위해서 귀에 소귀표를 꽂아줍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에 있는 전체 소의 숫자가 190두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그것이 아니라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진영  196페이지 위험물 취급수당은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위험물을 취급해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보일러기사 수당으로서 열관리기사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겁니다. 
○위원 윤진영  자격증이 있어야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 이순광  194페이지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오는데 대우공무원이 뭡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대우공무원은 공무원이 직급별로 오래 되었는데 아직 진급을 못하고 현직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상위직급의 대우를 해 준다해서 급여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우리 보건소에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원 39명에 대해서 총괄 대우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등을 세워주는데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지침상의 평균직급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과 수당면에서 과다 책정된 분들이 정리 추경하는 과정에서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205페이지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는데 이 3개를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당초에 주택은행으로 보건소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은행에 보건소를 이전했을 경우 방역창고와 방역기자재를 둬야 할 창고가 없어서 그 주변에 컨테이너박스 3개를 놔서 방역약품창고하고 방역기자재창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택은행과의 계약이 잘 안 되어 주택은행으로 보건소가 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상해서 의회와 보건소가 그 건물을 나눠서 같이 썼을 경우 의회사무실 배치도와 보건소 사무실 배치도를 보니까 창고가 약 20여 평 남는 방이 하나 있어서 일반 행정의 각종 사무기기와 서류를 비치하는 창고로 쓰고 컨테이너박스는 그 공간에 방역장비하고 방역약품, 기자재를 넣으려고 올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에 쓸 예상을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미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는 시기는 잃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서 12월 달에 원인행위를 하고자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호  203~204페이지 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전부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방역소독인부임은 당초예산에 1만 6,300만원으로 해서 960일을 세웠었는데 일당 1만 6,300원을 받고 그런 위험한 소독작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5월 18일 1회 추경에 2만 3,130원씩 단가를 올렸습니다.  120일을 세워서 2,220만원을 세웠는데 그 후에 사람채용을 제대로 못해서 726일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다음 순회진료 역시 간호사 네 사람을 써서 150일로 1,142만 4천원의 예산을 세워 600일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실제 140일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순회진료를 위한 인부임이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은 단가가 부족한 관계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베풀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오는 간호사나 방역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서 백방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남는 일수에 대한 반납분이고요, 방역약품은 월동기 방역약품과 내년 해빙기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살균제해서 246ℓ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실제적으로 방역살충제, 살균제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204페이지 어패류 수거비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심우섭  당초에 콜레라나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수인성 전염병은 어패류와 각종 음용수에서 많이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중요시하는 것이 어패류에 대한 세균검사사항입니다.  세균검사를 할 때 어패류를 판매하는 어민들이나 어패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검사물을 그냥 가져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면서 100만원을 세워놓고 이 100만원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실제 다녀 보니까 그저 조금씩 그냥 줄지언정 팔지는 못하겠다, 또 판다고 하면 생선 한 마리째 팔아야 되는데 마리째 팔기에는 곤란하지 않냐 해서 예산증빙서 관계도 그쪽에서 불편해 하고 해서 금년에 100만원을 세웠다가 3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상해서 이러한 어패류 수거비도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197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섭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저희 사무실에 전문 진료의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 의사 두 사람이......  여기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예산지침상 인원수에 대해서 자녀학비 및 보조수당을 총괄 계상해 줍니다.  그런데 의사 한사람은 젖먹이 아이가 한명 있고, 한사람은 미혼입니다.  그래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탈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장기근속수당 전액 삭감은요?  
○보건소장 심우섭  그것도 역시 전문직 의사 두 사람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산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214페이지 가로등보수용 간이송신기 구입비 30만원을 추가 책정했는데, 가로등 송신기가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구입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가로등이 3,588개 정도 있는데, 아날로그방식이 있고 디지털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이나 자체 정비를 할 때는 간이송수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이관 받은 것이 아날로그간이 송수신기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당초 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디지털로 할 경우 30만원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가로등 간이송신기 구입이라고 해야지 보수용 간이송신기 구입은 말이 안 되죠.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 보수 내지는 점검용입니다.
○위원 이순광  2가지 방식이 있다면 남구청에서 이관받을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각각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아날로그방식 하나밖에 안와서 국제전기라는 데서 하나 빌려 쓰고 있다가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위원 이순광  남구에서 분구되어 올 때 디지털도 하나 같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왜 안받았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한테 아날로그 하나밖에 이관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중요한 것인데 이제 서야 산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이광제  그 전까지는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간이송수신기는 정확한 내구연한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 밑에 책상, 의자구입해서 17만원짜리 3개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비품을 이제야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공동구 관리인원이 12월 달에 직제가 승인 나는 바람에 직제승인 때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214페이지 청학동 96번지 도로개설에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학동 109번지부터 옥련동까지는 전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청학동  9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1억 2,251만 2천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토지매입비를 3억 2,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보상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잔여토지가 많이 발생되어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실제 1억 2,251만 2천원이 부족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학동 109번지와 옥련동 산60-6번지 도로개설공사비 삭감사유는 청학동  109번지는 사실상 토지매입비를 산출할 때는 인근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학동 109번지는 대부분 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4억 5,572만 5천원을 삭감시켜야 했습니다.  또 산60-6번지도 토지매입비에 대한 2억 6,398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도 사실 그 지목 안에 임야나 도로부지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되다보니까 이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211~212페이지 노점상 단속용역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노점상 단속용역비 삭감내역에서 2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당초에 7억 3,401만 1천원을 본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 구비2억 3,411만원해서 총 7억 3,401만 1천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비 5억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시비 5억 67만 6천원을 삭감하고 구비 2억 3,333만 5천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96년 3월 1일부터 96년 7월 9일까지 금년도 1차 용역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1회 추경에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고 본 예산에 있던 노점상 폐기물철거비용 375만원해서 총 2억 375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일부터 96년 12월 29일까지 집행을 하고 또 12월 달은 집행예상액분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8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비라 하면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약하는데 예산편성해서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건설과장 이광제  아니죠.  1회 추경 때도 당초에는 사실 시비 5억을 포함해서 7억 3천만원정도 계상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사실 시비 5억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구비 2억 3,300만원만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위원 최병석  211페이지에 있는 것이 7월까지 해서 3,335만원인데, 그것은 2차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나왔다가 이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2차 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최윤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즉 건축허가시라든가 준공 시에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허가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조사를 해서 허가 및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건축사에 대한 확인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별로 면적별로 금액이 9천원에서부터 3, 4천원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독주택은 42만원으로 정하고 기타 건축물은 146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219페이지 자동차보험료 독촉분(특수차)이 나오는데, 특수차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당초 남구청에서 인수받을 때는 포크레인 02를 인수받았는데 상당히 낡고 노후되어 95년도에 신 차종인 포크레인 04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위원 김태호  221페이지 아파트안전진단 불법구조변경 조사원보상해서 7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윤선  아파트 불법구조물에 대한 조사는 건축사 2명, 기술사 2명해서 4명의 일수를 정해서 96년도 같은 경우는 1인 1일당 5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조변경에 대한 자진신고를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4명에 대한 일수를 따져서 875만원을 세웠었는데 2회에 걸쳐 해서 신고건수가 별로 없는 바람에 일수조정이 되어 100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위원 김태호  불법구조변경 조사원을 쓰는 이유는 아파트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구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불법구조물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도 물론 조사를 합니다마는, 전문가인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4명이 2회에 대형아파트단지를 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작년에 구조변경 조사내용은 아파트의 불법구조 및 중대한 하자결함이 있나 하는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불법구조변경을 왜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야죠. 
○건축과장 손윤선  내년 4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5월 달부터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호  97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릴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인에 대한 예산을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는데요, 인부들 추천받아서 신원조회하는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항상 공원관리인이 부족하다고 하고서 삭감시킨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상용인부입니다.  공원관리인은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공원이동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청소비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설녹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하고 관내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인데, 공원마다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작은 데는 자주 퍼 주고 큰 데는 차면 퍼 주게 되니까 시설녹지 간이화장실 같은 데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별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분뇨수거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태호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청소비는 연 2회 계상했다가 1회 정도만 치웠기 때문에 남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용이 적은 데는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위원 김태호  연 2회로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회 밖에 청소를 안 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데는 4회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폐기물관리법에 연 1회 이상 치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4회를 치웠다는 얘기도 맞겠지만 4회씩 치우는 법은 없습니다. 
   97년도 예산도 이렇게 과다 책정되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요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석  228페이지 청원경찰 삭감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청원경찰 예산 기준액은 순경 7호봉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호봉수가 1호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최병석  228페이지 광고물단속 보조인부 부족분 8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광고물단속에 따른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 5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80만원은 잘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75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용재산정용역 수수료는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개발산정수수료는 아파트나 토지형질변경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234페이지 개별지가 통보 우편요금은 연수구세대별로 전부 보내게 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여기서 124만 5천원만 삭감을 하고 13만원은 잔액으로 남겨달라고 기획실에 부탁을 했는데 137만 5천원 전액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13만원만 남겨주시면 전액 소유자한테 개별통지가 다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애초에 과다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12,000필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토지분할이 됐는지 다시 합병이 됐든지 증감사항이 나와서 여기에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 사항은 124만 5천원으로 삭감해서 13만원만 잔액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유인물 제작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교통질서를 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추가로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도 삭감하고 내년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버스노면표시에 대한 예산을 50%도 안 썼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버스정류장에 다가 버스정차라고 바닥에 글씨를 쓰는 것인데 오래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조사할 때 1천만원 정도 들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 지워지지도 않은 것을 예산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일부만하고 아직 보이는 부분은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하나마나 한거예요.  칠을 해 봤자 몇 개월 안가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래도 해야 됩니다. 
○위원 정태민  240페이지 야간 주·박차단속 급량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특별회계에 또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의견일치를 봤는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청학동 96번지 도로개설공사 1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광고물단속 보조인부임 75만원 삭감, 총 1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96년도제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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