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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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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3일 (월) 오후 3시 5분


  1. 의사일정(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먼저 제안이유는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새로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은 폐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되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사업장폐기물 성격을 가진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해서 처리하는 사항과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배출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 봉투의 가격문제, 이것을 관리하는 문제 등 4가지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별표7)보면,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이 제13조와 관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가격은 ㉮, ㉯, ㉰해서 3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봉투ℓ당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먼저 ㉮수집·운반·처리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연간 총 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을 연간 발생된 쓰레기량과 부피를 톤으로 환산할 수 있는 환산계수를 나누게 되면......  ㉮, ㉯, ㉰의 내용은 작년도에 처리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ℓ당 31원 50전의 봉투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자립도목표가 50%였는데 97년도에 자립도목표가 60%입니다.  그래서 60%의 자립도 목표에 맞춰서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단가를 계산해서 내년도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봉투가격판매수수료는 5가지 종류(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중 20ℓ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ℓ의 경우 처리비는 378원이고 제작비가 24원, 판매수수료가 34원인데 이것을 더하게 되면, 43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규격별 가격 및 판매수수료가 13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전체 평균인상율은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별표9)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장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입니다.  이것의 처리방법은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사업장쓰레기 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생활계 봉투와 다른 것이 항상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발생량을 1%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발생량을 450톤으로 보고 있는데,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이 봉투를 직접 팔게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럼 발생되지 않아 봉투 값도 비싸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이것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지정해서 운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파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산정은 연간 약 14,000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60ℓ와 125ℓ 2가지로 정했습니다.  용량별 봉투가격은 ℓ당 처리비와 운반비(고정비, 변동비), 제작비를 다 합산해서 봉투가격이 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처리봉투는 생활계폐기물 처리봉투보다 사실상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매립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계 사업장폐기물은 대행업체에 월 1회씩 봉투에 부착된 제작표로 확인해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종량제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규격봉투의 종류를 현행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2가지 유형으로 구분 사용하던 것을 가정사업계용 봉투를 추가하여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평균 55% 정도 인사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계비증가부담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현행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96년도 쓰레기처리비 자립도목표 50%에도 훨씬 못 미치는 40%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쓰레기처리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 적용과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비 자립도 현실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인상을 조정함에 있어서 타구의 인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비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재활용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조례에 정해진 재활용품가능 품목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 패트병이나 합성수지용기, 일반가정용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스티로폼은 재활용품목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재활용품목에 속합니다. 
○위원 최병석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해서「스티로폼등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고...」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가정사업계 폐기물 중에서 깨진 유리나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데, 스티로폼 중 상당히 깨끗한 것만 재활용이 되고 오물이 묻어서 지저분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가치를 상실한 폐스티로폼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냥 스티로폼이라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폐스티로폼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스티로폼을 압축하는 기계까지 샀었습니다.  그런데「스티로폼 등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고」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문안을 바꾸는 방향을 해 주시고, 지금 97년도의 목표가 60%인데 가격인상률을 60%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1월 30일까지 자료를 내보니까 44.657%가 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50%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현재 44.657%를 달성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금년 목표 중 5.45%를 달성하지 못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년도에 15%를 올려놓으면 60%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60%로 잡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가격산정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60% 목표는 현재 변동사항이 없는 우리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지 반입료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107%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2001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는 그런 변동사항을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60% 목표는 우리가 지금 55.8%로 올리더라도 매립장 반입료 자체가 오르게 되면 60% 목표에 미달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질문내용과 상반된 답을 하시는데, 내년에 60%를 달성하려면 15%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58%, 59%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 과연 내년에 몇 %가 달성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야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목표수치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60% 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왜 58%, 59%를 올렸냐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55.8%는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봉투 값 인상분입니다.  인상분하고 봉투가격하고 쓰레기처리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년에 60%를 달성할 계획인데, 11월 달 현재까지 44.65%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한달이 남았는데 50% 달성 가능성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50%까지는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병석  12월말까지 55% 달성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렇게 되지는 않고, 50%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산업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쓰레기봉투는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45%, 96년도에 50%, 97년도에는 60%해서 2001년에는 자립도가 100%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0%입니다만, 영세민이라든가 통·반장에게는 무료로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약 0.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50%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봉투는 50%에 해당되는 제작을 했습니다만, 수입은 약 44.5%가 됩니다. 
   내년도의 목표가 60%입니다만, 통·반장과 영세민에게 무료로 배부를 하게 되면 약 55%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까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상목표 연도에 해당되는 인상률을 그 이상 올려야 될 텐데 그 이상 올리게 되면 물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상 연도별로 해당되는 %만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결과적으로 계산대로 10%만 올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최병석  목표액이 60%이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예산을 58%, 59%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반입료라든가 대행료라든가를 100%으로 봤을 때 금년도는 50% 목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44.65%인가 자립도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반입료라든가 쓰레기 대행료를 100%으로 봤을 때 60%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60%하고 금년도 50%의 인상률을 보면 약 55.5%가 인상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60%를 달성한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너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58%, 59%를 올려놨을 때 60% 이상의 상향이 되지 않겠나.....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자립도를 60%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격에 비례해서 평균 55.5%가 되어야만 60%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봉투 값을 평균 57% 정도 인상요청을 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평균 55.5%가 됩니다. 
○위원 김태호  55.5%를 산정한 것은 97년도 쓰레기 반입료가 몇 % 인상됐을 때를 기준해서 나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신문에는 반입료가 107% 인상된다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조정이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97년도 대행수수료에 대한 인상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상분은 인천대학교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임금인상률이라든가 이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반입료도 97년도에 107%가 인상된다는 신문의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직접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각 신문에 반입료가 107% 인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행료도 9~10% 인상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위원 김태호  봉투 값이 60%로 인상되면 작년 대비 몇 %가 오르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55.8%가 오르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반입료가 107%, 대행료 10%, 봉투값 55.8%하면 약 170%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55.8%를 올리면 구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쓰레기봉투가격은 지침에 의하면 내년도에 인상하는 분은 금년도의 평균치를 감안해서 인상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추경에 봉투값을 또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55.5%를 제시하는 겁니까, 55.5%로 97년도를 다 마감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서 내놓은 수치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내년도에는 60%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통·반장이나 영세민에게 무료로 배부를 해 주지 않게 되면 60%로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55.5%를 인상해 주면 97년도 12월까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더 이상 봉투인상문제는 얘기하지 않을 거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예,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합니다.  내년도 자립도는 60~55%까지는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진영  최병석 위원님과 김태호 위원님의 질의는 서로 다른 얘깁니다. 
   총 쓰레기대행료를 100%로 했을 때 올해를 45%로 보면 내년에는 60%로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인상분이 차액 되는 부분은 15%입니다.  그 15%를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 반입료도 올라가고 쓰레기봉투 값도 올렸는데, 최병석 위원님께서는 55%를 올리는 것이 타당성하냐는 얘깁니다.  또 김태호 위원님은 55%올리면 별 무리 없이 내년에 6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얘깁니다. 
   여기 보니까 산정한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목표가 50%인데 자립도가 44.5%이니까 결국 내년 목표 60%를 맞추기 위해서는 15%를 추가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50%인데 자립도가 44.5%이고, 내년도 목표는 60%인데 자립도가 55%는 된다는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립도하고 봉투가격 인상률을 같이 생각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요, 청소자립도는 금년도의 경우에 매립장 반입료 3억 6천만원, 청소업체에 나간 청소비용을 전부 합하면 38억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다 준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대금이 17억원이 나왔습니다.  돈은 38억이 들어갔는데 봉투를 판매해서 17억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를 판매해서 자립해서 들어간 청소자립도가 44.67%입니다.  이 %에서 5%가 모자라니까 금년 50%이고 내년 60%해서 10% 차이 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투판매가 더 늘어난다든가 청소비용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내년에 자립도를 60%로 해 놨지만 더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 윤진영  내년에 총 쓰레기대행료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진영  올해보다 줄어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97년도에 받은 예산을...... 
○위원장 김재경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병석  금년도 계산방법을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0ℓ짜리 봉투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ℓ의 판매가격이 처리비에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등 3가지를 더하면 378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작비 24원, 판매수수료 34원을 하게 되면 430원이 됩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은 봉투의 종류가 5~100ℓ까지 5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ℓ는 57.1가 올랐고 20ℓ의 경우에는 59.2%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봉투가격의 산출자체가 봉투의 종류별로 가격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5ℓ짜리와 100ℓ짜리의 인상률과 가격이 다른데 산출기초의 1ℓ당 처리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총 쓰레기처리비용의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계산된 것이라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60%라는 것은 저희 자립도계획에 의한 60%인데 사실상 대행료 인상이라든가 반입료 인상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립도 60%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요인은 인상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 자립도를 60%로 계산했는데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쓰레기배출량 전체가 줄어들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금액자체가 예산에서도 불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97년도예산에도 32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도에 11개월간 지출내역이 38억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38억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계산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반대로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17억원어치의 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17억원어치의 봉투를 판다면 17억이 아니라 55.8%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개월간 똑같이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2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1개월간 청소비용으로 38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생량보다 5~10%의 쓰레기발생량이 증가된다면  내년도 총 쓰레기처리비용을 약 42억 정도로 본다면 28억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가 목표로 한 60%에 가깝지 않겠느냐 보는데, 만약에 다른 변동요인이 생긴다면 60% 목표량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도 자립도가 44.6%인데, 내년도에는 60%로 만든다는 계획을 잡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최병석  올해는 쓰레기처리비용이 38억원인데 17억원어치의 봉투를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처리비용을 42억으로 봤는데 봉투는 더 팔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는 더 팔립니다. 
○위원 최병석  내년도 목표를 60%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55.8%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28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28억이 38억의 몇 %인지를 답변하라는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7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개월간 청소사업비로 지출한 38억 기준으로 내년에 봉투 값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73%인데, 이것이 11개월치하고 12월치로 하면 38억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매립지 반입료하고 대행료 인상분을 하게 되면 금년 38억보다는 더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팔 수 있는 봉투판매액을 28억으로 하게 되면 73%인데 실질적으로 자립도 자체를 38억을 기준으로 쓰레기발생량하고 관계없이... 
○위원 최병석  11개월간 쓰레기처리비용이 38억원이고 판매단가가 17억원인데, 인상분이 몇 %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내년 봉투판매수입을 약 25~28억원으로 보고 내년도에 대행료 나갈 것을 42억원 정도로 보면 거의 60%로 가깝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내년에 42억원이 나가야 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발생량 자체가 쓰레기처리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청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간 것이 38억원입니다.  내년에 옥련동 같은 데에 세대수 증가라든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을 약 10%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대행료 자체에 대한 인건비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그리고 매립지 반입료 인상을 감안하면 금년도가 38억인데 내년도는 금년보다 증가된 4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난 감사 때 대행료는 그렇게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회도시위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는데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대행료가 올라가니까 42억원으로 책정한다, 물론 인구수증가라든지 반입료 인상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행료는 저번에도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진영  수치가 터무니없이 나왔습니다.  96년도 봉투판매값이 11월달까지 17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약 19억 정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윤진영  그런데 19억에서 55%를 올렸을 경우 29억 6천만원이 됩니다.  60%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 내년도 총 쓰레기대행료는 47억원이나 됩니다.  47억원이라는 것이 거꾸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목표도 없이 나온 숫자예요.  금년도38억 기준으로 했을 경우 내년에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억 8천만원이 됩니다.  무려 7억원 차이가 나요.  따라서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률과는 엄청난 격차가 생겨요.  금액이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수치가 무작정 계산됐기 때문에 여기 제출된 대로 55%를 올리게 되면 내년 총 쓰레기대행료는 47억원입니다.
   거기에 60%는 29억원이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5.8%를 내년에 인상하면 29억원입니다.  29억원이 자립도 60%이니까 그렇게 되면 청소사업비가 47억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봉투자체도 규격별이고 대행료 지급도 매립지에서 계량대를 탄 톤수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47억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쓰레기가 금년만큼만 처리됐다면 그 정확한 톤수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8억원을 주게 됩니다. 
○위원 윤진영  총액도 설정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환경관리과장님!  윤진영 위원님의 말씀은 정확한 계산도 해 보지 않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47억원이라는 대행료가 나가게 된다, 목표설정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만 따지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총액계산은 봉투가격 산정자체가 전년도의 청소비용으로 해서 조례에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미 집행한 금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앞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렇게 하니까 70%가 나오죠.  올해 38억원인데 그것이 60%가 22억 8천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자립도 자체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빨라질수록 좋은 겁니다. 
○위원 윤진영  올해 봉투판매 값이 19억원인데 지금 이 계산대로 한다면 내년의 봉투판매 값은 29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조례의 공식은 과년도 청소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총액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공식에 의해서 짜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진영  국장님!  아무리 계산 방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든지 조례개정을 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 공식대로 하라고 해서 그 공식에 의해 나온 겁니다. 
○위원 최병석  판매수수료도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부터 수정해서 올라와야죠. 
○위원 정태민  11개월 해서 38억원이라고 했는데 12개월로 치면 38억이 아니라 41억 4,5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계수로 조정해서 계산을 해야지 서로 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항상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봉투가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 윤진영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우리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안에 쓰레기봉투 가격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대입하다보니까 이 가격이 나온 것이지, 목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격인상을 할 때 이 공식에 준해서 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것도 없고, 기술적인 전문지식도 없고 단지,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낸 겁니다.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그대로 운영해서 내년도 자립도가 몇 %가 되는지 판단이 될 겁니다. 
○위원 윤진영  이 수치가 틀린 대로 인정해 버리면 안 되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수치는 이 공식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숫자가 잘못 나오는 겁니다. 
○위원 윤진영  올해 쓰레기봉투판매값이 19억원인데 그런 식으로 내년도 봉투값을 계산하면 29억원이에요. 
○위원 최병석  조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산출하는 공식이 잘못 나왔는데  그 조례를 고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비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립도에 따라서 이득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0.8%인가 그렇게 해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아닙니다.  이 조례대로 라면 2000년도가 되면 ℓ당 판매수수료가 90%로 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금년에 60%를 산정하다보니까 5ℓ짜리는 80%가 인상됐고, 10ℓ짜리는 64.7%, 20ℓ는 47%, 50ℓ는 63%, 100ℓ는 64%가 금년에 인상됐습니다.  98년도에는 70%의 자립도가 되는데 그 자립도의 70%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모순된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이 조례를 만들 때 계산방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서 환산한 내용을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는지 여부는 저 자신도 모르겠고, 실무자가 다시 배워서 산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깨진 유리......」다음에「재활용 가치가 상실된 스티로폼 등」을 삽입한다, 안 제13조 별표 7의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중 판매수수료를 5ℓ는 6원, 10ℓ는 12원, 20ℓ는 25원, 50ℓ는 63원, 100ℓ는 127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윤석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과정을 통하여 조례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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