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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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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인 연수구청 구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과 요구한 자료를 참고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자료 제출이나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1월 2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합의하여 주신 대로 12월 4일, 금일은 부서별 업무보고 및 구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 내일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12월 6일에는 재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휴회하며, 12월 8일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은 현지 확인감사 및 보충질의를 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는 6일간의 감사내용 중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한 내용과 현지 확인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본 감사일정 중 진행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반드시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낭독은 출석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총무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되면 그때 단·실·과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낭독은 총무국장님이 대표해서 낭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은 자세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연수구  총   무   국   장   박 부 식

구정발전기획단장    이 수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유 영 오

문 화 공 보 실 장   이 경 근

총   무   과   장   박 준 용

재   무   과   장   송 인 택

세   무   과   장   김 종 권

시   민   과   장   이 재 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원 집

○위원장 최윤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 및 각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직제 순에 따라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를 제한된 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이나 98년도 업무보고를 감사 시에 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98년도 계획을 듣는 다든가 이미 추진된 금년도 실적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시간을 업무보고에 할애한다는 것은 감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업무보고를 안받을 수는 없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한하도록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수광 위원  8개과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업무보고를 한다면 오전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사할 시간을 뺏기는 것인데, 추진된 실적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추진계획은 예산반영하는데 필요하지 감사하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단축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윤진영  업무보고내용 자체가 지난 가을 초에 받았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특이사항만 보고한다든지 해야지 시간만 소비할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감사기간 중 업무보고가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석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보고를 들어야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를 시행하는 구정발전기획단과 기획감사실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내일감사 전에 감사할 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LNG 냉열이용 경영수익단지 건설계획 수립추진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연수축제는 비 예산사업으로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만 말씀드리면 97년도 2월 달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97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제교류 및 실리콘벨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국 허창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허창 시와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다른 나라의 교류 대상 도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 연수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원은 6개 분야에 총 58명이 올해 해외를 다녀왔고 내용은 구정발전 사례연구와 세계화의식함양, 국제교류 기반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22페이지,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과 초등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종의 없는 회의』추진인데 추진실적만 말씀드리면, 97년도 구·군정 연수발표 대회 시 프로젝터를 활용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제1단계사업으로 냉동냉장창고 사업입니다.  이미 용역이 끝났고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 기간동안에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2000년도에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월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을 말씀드리면 폐타이어 동결 분쇄사업인데 이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97년 12월에 시작해서 98년 9월까지 9개월간 사업비 9,9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단계 사업추진은 1, 2단계 사업추진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연수축제 및 중고기업 채용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연수축제와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구분해서 실시하되 내년도 9월중에 채용박람회를 10일 예정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실시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요망되기 때문에 이것도 약 1억원을 들여서 제1회 추경에를 예산을 세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 사항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사업추진과 ‘나’사항에 국제회의 참가가 있는데 ‘가’사항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사업 추진은 실시토록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회의 참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이 여기는 3,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2,500만원 1회 10명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 연수입니다.  고위정책관리자 과정 해외 연수 대상에 구청장·부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나’사항에 있는 지방행정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도 98년 10월부터 1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사항에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자 해외연수, ‘라’항에 지방공무원 전문실무분야 해외 위탁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항에 폐타이어 용역연구 해외시찰은 98년도 1/4분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바’항에 선진국 청사 비교 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9,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4,800만 80만원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유명인사 초청강연회 실시, 35페이지 『내고장 연수』책자 발간, 36페이지 공무원 어학 위탁교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연수구 홈페이지』개설 및 부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 장비 및 프로그램 제작으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구정발전기획단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5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반 행정분야나 기구·인력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신규행정 수요 발생시에는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뽑아서 격무부서에 충원하는 상계조정의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업무보조 인력인 운전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총무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통과된 바와 같이 총무처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그만 두는 경우에는 재 충원을 하지 않고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로 주요업무 확인평가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결과조치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평가대상사업을 카드 관리화 해서 감사대상으로 지정해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우수시책발굴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별로 강제적으로 우수사례를 수집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각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우수사례 모음집, 각 시·군·구의 업무계획, 백서등을 수집해서 그 사이에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각 공무원들이 나가는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공청회, 교육 등에서 나오는 우수시책 등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우리 구에 맞도록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금년도에 절감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활성화는 지금까지는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해빙기, 우기 등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소규모사업을 파악해서 일부 주민의 여론에 의해 소규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법무행정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모른다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조례정비반을 편성해서 3월중에 한번 일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풍토 조성은 정기 감사, 수시감사, 기강심사를 실시하고, 환경순찰 실시부서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들을 환경순찰을 통해서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접수하고 우편물을 판매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구 우체국하고 협의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공중전화가 발신만 되고 수신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전화가 수신과 발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단·실·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에 따라서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와 2페이지가 같은 얘기지만, 97년도 11월 21일날 유찰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11시에 재입찰이 있는데 오늘 또 유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입찰이 됐을 때는 출금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폐타이어 용역이 사실상 LNG 타당성 용역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도 12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입찰을 한번 실시하고, 12월 4일 오늘 11시에 재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일반 용역업체들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입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입찰도 응찰자가 단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2번째 재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시행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  오늘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인데 2002년에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죠. 
정태민 위원  만약 유찰이 됐을 경우에 유보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유찰이 됐으면 수의계약을 해야죠. 
정태민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데도 적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를 들어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일반 가스공사하고 용역할 때는 3~4억, 심지어 5억원은 됩니다.  관에서 최소한의 입찰금액을 부쳤기 때문에 응찰자가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의 말씀은 2002년에 하는데 왜 지금 그것을 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정태민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유찰되면 수의계약하지 말고 유보시킬 수는 없느냐는 것이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애당초 취지가 하려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재입찰, 수의계약의 절차만 남은 겁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문제이고 내년에는 공사설립을 하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문제이므로 별다른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관계는 절반으로 줄인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가적인 위기상태에서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해외연수비를 말씀하시는데, 정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찰문제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알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광 위원  이 사업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9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1차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다시 재입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세웠던 것은 맞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면 전반기에 업무가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와서…… 단장님은 유찰될 것이라는 예상을 안 하셨던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라 LNG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안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우선순위가 냉동 창고사업을 1순위로 해야 되겠다, 2순위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폐타이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순서에 의해서 전체적인 용역이 끝난 것이 8월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온 겁니다. 
이순광 위원  10% 절감해서 1억 1천만 원이었던 것이 9,9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유찰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응찰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순광 위원  응찰자가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국내에 용역 줄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부분도 있고, 폐타이어 관계는 지금 국내에는 기술 용역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놓고 입찰을 한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직접 총무처까지 가서 관보에 게재를 한 겁니다. 
이순광 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됐다는 것은 시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다라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니고,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실제로 폐타이어에 관한 전문가가 국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국내에 전문가도 없고 용역을 줄만한 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해야 되겠다는 것은 출발부터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니죠. 
이순광 위원  여러 전문적인 용역 팀들이 있어서 그 중에 선발한다면 몰라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나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유찰됐다면 앞으로 아무하고나 수의계약이 됐을 때 계획자체의 방향이 잘못되어 갈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절차가 입찰을 2번 해서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입찰이 1군데만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유찰되어 버릴 경우 그 용역단체하고라도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9,900만원의 예산으로 입찰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몇 억씩 소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억도 안되는데 들어가서 뭐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안 들어 올수도 있고, 또 폐타이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엔지니어링 용역에 속하는 기술용역인데 기술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얼마 안 되는 업체 중에서 금액이 적어 못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대학연구소 같은 데는 금액이 적어도 자기들의 노하우나 특허를 요하는 능력을 겸비한 연구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이 상당히 애매해서 웬만하면 입찰에 부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저희가 입찰을 부친 겁니다. 
이순광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계획성 있게 하시겠습니다만, 나라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내년도 국책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나라에서도 중지시키는 관에 우리 구는 여러 응찰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 1개 회사가 입찰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굳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나 경제의 어려움과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가 인천 시에서 폐타이어사업을 가지고 구·군청 발표대회에서 이 부분은 사업상 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받아 우리 기획단이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에서 3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내무부나 인천 시에서 수익성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일전에도 그것을 그대로 시연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절차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때까지 시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서 있고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수의계약이 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판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순광 위원  국내에 폐타이어 사업을 하는 데가 없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LNG냉열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국내에서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다 잘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잘못됐을 경우는 모든 책임을 의회나 구에서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판단해서 유보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  단장님!  폐타이어 분쇄시설 용역을 담당할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한국에 몇 안 된다고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을 위한 담합의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절차만 고집하지 말고 수의계약보다는 시간을 갖고 경쟁 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태호 위원  입찰공고를 어디에 주로 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총무처 관보에 게재합니다. 
김태호 위원  일반 일간지에는 못 내게 되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태호 위원  관보는 며칠 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1월에 한번 냈고, 11월말에 한번 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관보를 낸 횟수하고 사본하고, 이번에 입찰을 1개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를 같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1일 날 유찰됐는데 그때 당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2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96년도 1회 추경 시 9천만 원 예산편성에 이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1억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4일, 오늘 입찰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나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선급금은 얼마나 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재무 과에서 하는데, 선급금은 4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의계약해서 선급금 40%를 지급하고 잔액은 이제 금년도가 지나가니까 사고 이월시켜야 되겠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12월 2일 날 우리가 현장을 나갔다가 설명을 들었는데 2002년에나 가능하답니다.  당초예산을 1억 1천만 원 편성했는데 10% 예산절감으로 9,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럼, 당초에 9,900만원으로 하지 왜 1억 1천만 원으로 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모든 사업의 절감시책에 의해서 1,100만원이 절감된 것이고……
김재경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엔지니어링이나 기타 업체가 금액이 적어 못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이 금액 가지고 하겠다는 대학 연구소 같은 데도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때를 맞춰서 입찰을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연도폐쇄기를 전후해서, 또 사무감사에 때를 맞춰서 입찰을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저희 기획단에서 해 온 것이 기초 자료조사를 1년간 하고, 부지 3만평 할애 받은 것을 96년도 6~10월까지 했고 LNG타당성 검토용역도 97년도 2~9월까지 했고, 또 폐타이어동결 분쇄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투자설명회도 해야 되고, 지방공사설립을 시와 내무부에 승인받아야 되고, 구 조례 재정문제도 있고, 내무부 설립인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어쨌든 우리는 2002년이 지나야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것이 그 이전의 과정이죠. 
김재경 위원  아직도 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유찰되어……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2002년이 아니라 2001년이죠. 
매립은 내년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재경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일정기간 보류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고 재입찰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  입찰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보류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이미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관보에 공고하면 일반 업자들은 다 압니다. 
김재경 위원  국내에 이 용역을 하는 전문 업체가 없다면 차라리 외국 업체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잖아요? 
   관보에 외국업체를 입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외국 업체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없는 얘깁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확실한 근거가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태도는 분명한 지양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확하게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지 않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구정발전기획단이 96년 4월에 구성됐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간사 윤진영  구성 된지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는 구정연구계, 국제협력계, 경영수익계 등 3개계가 있는데, 구정연구계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계장 1명에 주사보 1명, 기능직 8등급 여직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구정연구계가 1년 7개월 동안 한 일을 기획단장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 기획단은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1가지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여러 계에서 합해서 일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축제를 한다고 하면 전 직원이 같이 움직여서 계획을 세워 일사분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일이 있거나 설명회를 하면 전 직원이 전부 합의체를 이루어서 거의 의논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정 연구계에서 한 일을 일괄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추진연구를 했고, 축제하고 중소기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다음에『내고장연수』책자를 발간하고, 연수구 홈페이지 개설 및 부대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종이 없는 회의』추진도 하고, 초등학교 1일 명예교사제 등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우리나라 공무수행 체계상 구정연구계장이면 구정연구계장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단장님께서 책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경영수익계, 구정연구계, 국제협력계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 우정연구계가 1년 7개월 동안 수행한 일 자체가 과연 기획단을 구성해서 임무를 부여해 해야 할 만큼의 일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국제 협력계 직원 중에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자료를 토대로 보면, 국제협력계가 외국출국횟수 21회에 92명이 약 1억 5,700만 원 가량의 지출을 했습니다.  국제협력계가 한일은 해외 출국시킨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계라는 명칭보다 해외출국계라는 말이 더 옳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96년도에 몇 회, 몇 명이 얼마를 지출했는지 계장님께서 단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계과 과연 해외 연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국제협력계라는 말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연수구가 개청된 지 얼마 안됐고 사실 구청단위에서 국제협력사업이나 자매결연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협력업무 자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세계화추진이라 해서 해외연수만 했다고 하시는데 활성화나 교류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제협력사업이나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국제협력계에서 허창시와 관계하게 된 처음 시작부터 최근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김덕실이라는 국내 인이 재미교포행세를 하고 문제가 도출될 때까지 국제협력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윤진영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나오세요. 
김재경 위원  국장님, 단장님 답변 내용중 구정발전기획단 내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고, 내년에는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내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등에 능통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을 국제협력계로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국제협력계가 생기고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협력계 계장이나 직원들의 어학능력이 지금은 굉장히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학능력이 올라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협력계의 직원에 대해서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인사 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오신 사무관 한분도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국제협력계 같은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것이 적당한 인사정책이 아닌 가 생각되어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저희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직원의 인사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진영  96년도 자료준비는 다 됐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간사 윤진영  계속 허창시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작년도 12월에 허창 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구의 방중을 희망한다고 초청을 해서 97년 5월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기획단장님, 그런 내용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허창시가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우리 구을 방문하게 된 배경은 없고, 김덕실씨와 그쪽의 서기 일행 6~7명이 방문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어느 날 갑자기 허창시에서 연수구에 방문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서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김덕실씨가 사전에 국제협력계에 연락해서 자기는 연수구 사람이고 해서 여기 오겠다고 해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 사람에 대한 신원파악을 한 사실은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분이 우리 연수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천에서 학교를 나온 인천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간사 윤진영  김덕실씨가 신원철 구청장하고 학교 동창관계로 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제 협력계에 연락해서 허창시의 방문을 얘기했던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에 대한 내막은 자세히 모릅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국제협력계장님 나오세요. 
   김덕실씨하고 최초로 연락이 된 배경부터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단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아실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연락은 전화로 받았습니다.  김덕실씨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내용은 허창시에서 연수구를 방문하고 싶은데 연수구의 의향은 어떻냐,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손님이 오신다니까 받아들이자는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오신다는 것을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그쪽 시의 확실한 입장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니까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창시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명단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해서 명단까지 저희가 받아서 승락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윤진영  중간에 김덕실씨를 통했죠?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일단은 그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분이 얼마나 신용이 있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장님이 판단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허창시에서 김덕실씨를 통해서 연수구청을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허창시 인민정부에서 김덕실씨의 분명한 신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우리 측 사정은 ……
○국제협력계장 홍명의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한이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허창시 인민정부에서 김덕실씨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덕실씨가 허창시를 끌고 들어왔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한 허창시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김덕실씨가 확실한 사람이고, 또 본인하고 통화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재미교포다’고 하면서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만 믿을 수는 없고, 단지 주민등록상에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겠는데요.  이것은 계장님이 통화를 했다고 해서 계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단장님이나 청장님의 결재까지 받았던 사항인 만큼 단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간사 윤진영  지금 관례를 깨고 계장님을 부른 이유는 단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저분은 분명히 단장님, 구청장님 결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계장님이 단장님한테 보고할 때 분명히 모든 사정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계장님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지 어떻게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합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김덕실씨 차원에서 우리가 교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허창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연수구에 적을 두고 있고 여기 학교를 졸업한 민간인…….  통상적인 교류는 민간인을 통해 교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창시가 어떤 시이고, 어떤 인구를 가졌으며, 우리하고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는 저희 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김덕실씨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저희는 확실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 후 진행이 되어 허창시하고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부구청장님이 중국에 가서 각서도 교환하셨는데, 과연 허창시와 우리 연수구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셨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 도시를 탐색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면적, 구조라든지 문화수준이나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셨고 양국 도시 간에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각 분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구가 국제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에 의원님들도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하고 가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를 시에서도 우리 구 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발전 여건조성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간사 윤진영  우리는 사업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창시는 경제교류에 99.9%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창시는 경제교류하자고 하고 우리는 체육이나 문화 쪽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서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의향서에도 보면, 분명한 경제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체도 없고 중국에 진출할 만한 어떤 사업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창시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갔다 오셔서 아시고요.  꼭 경제 분야를 위해서만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재 사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디어 밸리단지 조성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도 교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석 위원장, 윤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진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계하고 구정협력계, 경영수익계가 있는데 경영수익계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정연구계와 구정협력계의 담당공무원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 자체가 굳이 구정발전기단이라는 기획단을 구성해 가면서 구정연구계와 구정협력계를 포함시켜서 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구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협력계라는 말 자체도 해외출국계라고 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물론 구정발전기획단이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총무국장께서 구정연구계와 국제협력계, 구정발전기획단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단이라는 조직은 지금 변하고 있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연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직이 구성됐을 때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구정발전기획단 구정연구계의 업무는 보통 1년이상 3년 연구를 해서 금방 연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업무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시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는 구청 총무과에서 보던 업무입니다.  사회지도계에서 보다가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단독계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뜻에서 거기서 분리되어 국제협력계로 기구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생각하기에 따라 국제협력계가 뭐 필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시대조류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조직을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소에 배치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본위원의 질문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구정연구계와 국제협력계는 불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경영수익계 하나만으로도 되는데, 경영수익계 하나만 가지고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협력계가 총무과에서 구정발전기획단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에서 하는 일은 총무과에서 하던 일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구정연구계도 기획실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600여 공직자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1년 7개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가린다는 것이…….  사실 연구한 것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2, 3년 운영해 보고 장 ·단점을 분석해 본 다음 축소를 해야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이상입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국장님께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김진용 사무관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분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고, 그분이 제 자리에 보직이 안 되어 장기간 고급인력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지방고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발령이 된 직원입니다만, 사실 김진용 사무관에 대한 정원은 한시정원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사무관 티오가 생기는 날로 바로 한시적 티오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무관 티오가 생기지 않았는데, 만약 사무관 티오가 하나 생긴다면 바로 보직이 발령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과장급이기 때문에 어디에 발령할 데가 없습니다.  연말이고 언제고 사무관 티오만 나오면 바로 적절한 보직을 줄 계획입니다. 
이순광 위원  구정발전기획단에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업무를 하라고 거기에 한시적으로 배치했던 겁니다.  사무관 자리가 나면 바로 보직을 주게 됩니다. 
이순광 위원  그렇다면, 한마디로 사무관 수습과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사무관 수습기간은 지났고, 구 본청에 과장급자리가 나면 바로 보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티오를 준 겁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사무관의 자리가 비었다고 한다면 한시적 티오는 그 날짜로 없어집니다.  바로 보직을 줘야 됩니다. 
이순광 위원  지난 번 인사이동을 보니까 동장이 한분 가시고 한분이 오셨는데, 동장이 가신다면 물론 시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구에 사무관 한 분이 남아 있으니까 동장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라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가고 오는데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청에 자리가 나면 나는 날짜로 한시적 티오는 없어집니다.  바로 보직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덕실에 대한 검증 없이 허창시와 교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덕실이 기계 공고를 나오고 우리 지역에 사니까 믿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긴데,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의향서를 교환해 온 내용을 보니까 각서 내용에 경제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부구청장이 다녀온 뒤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서 보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는 교류를 하려면 문화·예술·체육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 하셨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의향서는 구속력이 있지만 않습니다.  문화·예술·행정·체육·경제관계를 통틀어서 의향서를 만들어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김덕실에 대한 검증 없이 허창시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덕실씨 개인을 위해서 허창시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김덕실씨에 대해 검증 검증 하시는데 김덕실씨를 위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갔을때도 김덕실씨가 안내했고 의원들이 갔을때도 안내했는데, 그렇다면 김덕실씨가 빠지고 허창시가 직접 안내를 하게 해야지 왜 김덕실씨가 따라 다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제협력계장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저희는 김덕실씨의 안내에 의해서 갔다 왔지만 김덕실씨가 돈을 지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간비로 해서 공항에서 200불인가 300불 주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덕실씨가 동행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동행은 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돈을 지출한 것은 국제협력계장이 했지 김덕실씨한테 돈을 맡긴 사실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맡기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장님대로라면 김덕실씨가 동행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97년 5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신문에 난대로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김덕실씨가 동행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 생길 것이 없었어요.  김덕실씨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단장님이 김덕실씨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갔을 때나 의회에서 갔을 때나 그 사람이 동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감사 자료에도 보면,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우리 구를 허창시에서 9월 달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양국 도시 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미룬다.’  고 되어있는데, 미루게 된 이유는 뭡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요.  거기서는 자꾸 초청해 달라고 하는데 12월 8일 날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있어서 연말에는 상당히 바쁜 것으로 파악해서 ‘내년도 상반기’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 3월경에 초청할 예정으로 여기에 상반기로 표기한 겁니다. 
김재경 위원  연장하게 된 배경은 의원들이 갔다 온 후 문제가 일어나서 연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물의가 일어난 배경을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답변하세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경 위원  부구청장이 갔다 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물의가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우리한테 공업단지 조성한 데를 구경시키고 공장을 구경시켜요.  하루는 허창시 임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공업단지나 공장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 역시 경제 쪽에 우선을 두고 우리와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쭉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간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연수구에는 기업이 없으므로 교류를 하려면 문화·예술·체육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여러분한테 투자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왔다.  그런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자료를 많이 가져 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 이웃에는 공단이나 상공회의소, 경제단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면 우리가 경제단체에 얘기해서 도와는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덕실씨가 거기서 그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한 거예요.  왜 허창시에 방문하는데 김덕실씨가 거기 참견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김덕실씨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거기 참견하는 거죠?  김덕실씨는 거론하지 말라는 단장님의 얘기가 맞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제가 거론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허창시를 믿고 하셨다고 하셨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허창시를 보고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는 것이지 김덕실씨를 보고 교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중간에 껴서 이러고저러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방문한 것도 아니고 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김재경 위원  허창시가 내년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계속 교류를 할 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내년도 2, 3월경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방문하면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업체가 1군데도 없고 현재로서는 경제교류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연수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에 허창시에서 여기 방문을 못하면 이신규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문책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런 얘기는 풍문으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재경 위원  ‘양국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환 방문을 통해 신뢰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도시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호교류·자매결연도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은 지금 이쪽과 저쪽의 생각이 다르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인은 김덕실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꼈기 때문에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지속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됐는데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하고, 앞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협력계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영 간사, 최윤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김덕실씨 문제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은 학교도 여기서 나오고 연수구 사람이고 해서 특별히 의문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김덕실씨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김덕실씨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국제협력계가 최초로 허창시에 가서 허창시와 같이 일정을 잡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제협력계에 회화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국제협력계가 할 일이 뭡니까? 
   의회 자체적으로 갑니까?  의원들이 외국 나갈 때는 국제협력계의 중요한 업무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가 보조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부 협력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 선정 같은 것은 의회에서 했고요. 
○간사 윤진영  일정 중에 우리가 앉아서 들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바이어라는 말은 알아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바이어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의사국에서 합니까?  김덕실 문제는 국제협력계가 일을 똑바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연수구와 허창시의 거간꾼인 것은 분명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큰 것은 확실하잖아요?  거기에서의 일정은 의원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계에서 해야 될 업무에요. 
   단장님은 입장이 곤란하면 김덕실씨를 빼놓고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그 사람을 빼놓고는 연수구와 허창시의 교류문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과 김재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지난 5월 달에 부구청장 일행이 허창시를 방문해서 의향서를 체결하고 오셨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이순광 위원  우호교류의향서에 의하면 4가지 사항을 합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제일 먼저 경제·무역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도시 간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향서를 체결할 정도면 체결하기 전에 양도시가 문맥 같은 것을 의논한 다음에 체결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의향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물론 자매결연 같으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는 체육·문화교류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허창시는 경제·무역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문안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의 입잔은 이런 것이라고 허창시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 구는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지금 의향서가 다 맺어진 상황인데, 자매결연할 검토 대상 도시도 많지만 차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호 위원  신원철 구청장과의 학연 때문에 김덕실씨의 등장을 미리 알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이 청장님하고 동창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교류라는 것은 민간인으로부터 늘 제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상업하는 사람들로부터 교류가 연결되는 것인데, 저희는 허창시와의 교류를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둔 것이지 김덕실씨와의 관계 때문에 국제협력계에서 일을……
김태호 위원  됐습니다. 
   왜 하필 허창시였나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 번 허창시를 갔다 와서 본위원이 느낀 문제점 몇 가지를 직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시는 농경내륙지방으로서 항구도시인 우리구와 전혀 다른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은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우리 구 관내에는 공장 및 산업시설이 없으나 인근 남동공단과 연계를 해 줘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고, 또한 문화·예술·체육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허창시는 경제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구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우선교류를 원하더라도 허창시가 받아들일 지도 의문시됩니다. 
   자매결연은 국민소득이나 경제사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오해를 받았듯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허창시와의 자매결연문제는 의향서를 교환했더라도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자매결연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분들이 2, 3월경에 방문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경제 분야 쪽 교류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 3월 달에 그분들이 방문한 이후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잘 판단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근래에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수 구에서는 전 공무원 경제실천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외화의 사용을 절대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98년도 국제공무 국외여행예산을 당초에는 1억 3천여만 원 정도를 예년과 비슷하게 올렸습니다마는, 공무 국외여행예산에서 약 30% 이상 줄여야 한다고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약 43% 정도를 축소한 7,300여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가는 사항만 예산책정을 했고 소위 국제화화 재단의 예산에 잡혀있는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해외연수라든지 또 요 근래 갔던 6급 이하 공무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로 해서 6급 이하 지방행정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도 안가는 있으므로 했고요.  또 저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비교시찰하기 위해서 방문할 방문국도 여러 나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안 가는 것으로 했고,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면 소요예산 9,500만원을 4,88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가가 부도위기까지 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공무국외여비에 대한 당초예산이 1억 4,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억 2,325만 9천원을 하고 잔액이 649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10% 절감한 예산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당초 1억 4,500만원은 우리가 풀 경비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하고 또 10%를 절감하면 1억 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649만원은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재경 위원  20페이지에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현황 및 연수 등에서 얻은 성과가 나오는데 총 21회에 92명이 다녀왔습니다.  92명이면 우리 연수구 공무원의 몇% 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20%가 약간 안 됩니다. 
김재경 위원  해외출장을 갔다 온 성과를 여기에 나열해 놨는데, 갔다 와서 낸 귀국보고서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것을 여기에 발췌해 놓은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귀국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귀국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 중 5급이상 19명하고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6명, 명예퇴직 공무원 배우자 1명, 세계화추진위원 2명 등 이것만 제출해 주세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6명, 이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부부 동반하여 갔다 왔는데 그것은 귀국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경 위원  그것은 빼고, 여자직원 8명이 갔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여자직원만 8명 묶어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13명이 가면 그 중 여직원이 2~4명 끼여 있다든지 하니까…….
김재경 위원  어쨌든 여직원도 갔다 왔으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은 공무국외여비가 총무과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셨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총예산 1억 4,500만원에는 총무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집행 액이 1억 5,734만2천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 () 안에 3,4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예.  맞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부부동반 해서 갔다 왔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장기근속입니까, 명예퇴직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하고 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 등 2건입니다. 
김재경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내년도에는 43% 대폭 삭감해서 7,38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은 국제교류활성화에서 자매결연 우호도시 사업추진예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쳐서 7,380만원입니다. 
김재경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수당지급이 있는데, 세계화추진협의회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위원이 8명인데,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세 분 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4명인데 이중에는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국제교류 담당부장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4명에게 수당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지급한 것이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구 위원 중 위원으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위원장님이 지금 들어가 있고, 작고하신 박민호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구정발전기획단은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기획 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변호사가 5명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고문변호사가 5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에 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 구에서 보수를 집행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시민 과에서 운영하는 명예상담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은 무료로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무보수로 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점심정도만 같이 합니다.  수당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민 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것이 많은데, 33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2억원을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1억 3,3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금년부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종전에 판공비성 경비라든가 보통 행사경비 지원 신청할 때 보면 식대라든지 소모성경비가 많은데 그런 것은 일체 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제약 때문에 삭감된 것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년 6월 달부터 대통령선거 법정기간에 걸려서 종전에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외에는 새로운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태민 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쓰지를 못하게 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53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는 47.7%나 절감을 했는데 허리띠만 졸라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할 바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가 6월 이후에 몰려있는 관계로 여러 번의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선거법 예비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 설득을 해서 신청자체가 안된 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5월 달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그러한 제약조건에서 풀리기 때문에 금년과는 다른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정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28페이지, 구정백서를 97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98년도에는 1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구정백서라는 것은 1년간에 구청에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개청 이래 구정백서를 96년도 예산으로 금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획과 그 다음해의 계획을 집어  넣어서 역사책을 만들다 보니까 96년 예산을 가지고 97년 1월 달에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부실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촉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금년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1~3월 달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드는 것이 좋은 책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6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경험부족으로 계획을 변경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경 위원  31페이지, 구정홍보 책자『97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유인,『97년도구정현황』유인, 구정안내 책자 유인 등 해서 98년도 예산이 2천만 원 가까이 서 있는데, 이것과 구정백서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31페이지에 있는 구정현황은 사진이 첨부되고 홍보성이 있는 책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과별로 구분해서 그 과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 그것을 보면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이 구정현황이라는 것은 거기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화보 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좀 다릅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2중으로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정백서는 2, 3년 단위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1년간의 업무추진 사항을 수록해도 400~500페이지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3, 4년을 합해서 하게 되면 책자가 너무 두꺼워지고 시기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정부의 정기간행물로 승인이 나 있어서 매년 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 군, 구에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시, 군, 구에 서로 송부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 구정현황은 당해년도의 중요사항만 수록하는 것인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구정백서는 해야 되고 구정현황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구정백서는 주민한테까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정현황은 전 주민에게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책자인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윤진영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원인데, 집행 액은 6,6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기준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사회단체 지원기준을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단체의 고유 행사 외에는 가급적 지원을 제외하고, 판공성 경비의 지원은 제외, 선진지 견학·사업시찰 등 관내를 벗어나는 관광성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단체의 내부행사 또는 친목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새마을 운동 연수구 지회에 총 지출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단체별로 지원된 것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새마을 운동 연수구지회가 9군데로 월별로 나오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원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간사 윤진영  지원금액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원지침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신청을 하더라도 줄 수가 없죠. 
○간사 윤진영  금액의 적고 많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조금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신청했든 많이 신청했든 지원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각 사회단체에 주는 지원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해 달라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계획서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한다든지 인쇄비가 30만원인데 60만원이 들어오고 70만원이 들어왔을 때는 인쇄비에 대해 관련자들한테 문의를 해서 그것이 초과 됐을 때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진영  한국부인회 연수구지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여기서 지원단체 전부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전부 파악하는 사항은 없고…….
○간사 윤진영  그럼, 한국부인회에서 무의탁 노인 위로 잔치하는 것이 본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본 업무가 아닌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한국부인회에서 무의탁노인을 위로하는 것은 한국부인회의 목적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한샘 문화원에 284만9천원이 지원됐는데 특정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정당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구가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한다고 하면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당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과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것이지 정당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런데 묘하게도 전부 여당과 관계된 사람들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관변단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관변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훈단체나 노인회가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자기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사 윤진영  제 질문의 취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하고 한국지체장애인 연수구지회가 모여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즉, 한샘 문화원이 보조 해야 될 대상이냐는 거죠.  248만 9천원을 가지고 학생, 주부백일장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종전에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조항이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데서 제외가 되겠고요.  그 단체가 연수구민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라면 그것이 정당인을 설립을 했건 개인이 설립을 했건 설립목적이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쪽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보조를 요청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정당성만 가지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사 윤진영  만일 한샘 문화원에서 무의탁노인 위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한샘 문화원이 영리단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샘 문화원이 비영리단체이고 우리가 노인잔치를 해야 할 시기가 되어 노인잔치가 필요한데 우리 대신 노인잔치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간사 윤진영  한샘 문화원에 대해 284만 9천원을 지원한 내역하고, 새마을 운동 연수구 지회 학생 자원 활동 활성화 추진사업 250만 원 짜리, 다음에 97년 환경안내서 설치 및 운영 287만원에 대한 내역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희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자세한 내역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 복사를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뒤에 계장님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의 총 지출규모가 1,900만 원 이상 되는데, 총무과에서 다 감독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관부서로 접수되면 주관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어 나간 다음에 정산 서를 쓴 단체에서 해당 주무과로 제출하면 거기서 목적대로 썼는가를 검사하게 됩니다. 
김태호 위원  서류검사지 실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실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실상 그런 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김태호 위원  예를 들어 78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복지시설 김장 담가 주기’ 하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돈을 여기저기 얼마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다 못해도 그것을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하죠. 
김태호 위원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장 담그기 하면 자연히 가서 보게 되어 있고, 그런 행사를 하면 청장님이 꼭 참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안하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확인이 됩니다. 
김태호 위원  예를 들어, 국기달기운동하면 몇 개를 어디에 달아주는 지 확인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몇 개를 달았는지 정확한 숫자 확인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확인합니다. 
김태호 위원  양심에 맡겨서 집행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닙니다.  사회단체면 그래도 자기 영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모인 단체인데 그 사람들을 의심한다는 것이…….
김태호 위원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우리 구 예산을 다루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묻는 겁니다.  제출하는 서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사회단체, 자생단체, 임의단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사회단체, 자생단체, 임의단체 제 생각에는 다 똑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단체의등록에관한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회단체, 관변단체로 얘기했고 등록을 안 하면 임의 단체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니 임의단체니 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과거 제가 남구에서 의원 생활할 때 감사나 예산을 다뤄봐서 아는데, 지금 연수 구에는 몇 개 단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17개 단체입니다. 
김재경 위원  사회단체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연수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구청에 등록을 하면 다 받아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구성원을 가지고 사회단체의 건전한 목적으로 구청에 와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당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적법성만 검토해서 해 드린다니까요. 
김재경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등록을 하면 해 준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러나 그 단체가 건실하지 못하고 구성원이 적다든지 그래서 존립의 목적자체도 달성할 수 없는 단체이면 지원할 수 없겠죠. 
김재경 위원  지금은 자치시대이고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선거에 목적을 두고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단체로 돌변한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래서 선거개시 6개월 전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
김재경 위원  선거 6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구성되어 등록을 했는데 평상시에야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죠.  그러나 선거철이 되면 그 단체장이라든지 그들이 그 조직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 안두시고 무조건 등록해 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그 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라고 할지라도 사업 시행하는 것이 건전성이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등록을 한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러한 내용들을 지원 요청하는 기관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기획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자생단체로 구분을 해 놨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생단체로 보지 않아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 때문에 평통을 지원하는 것은 실상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총장이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인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평통사무처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가라고 해 봐야 일선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나 마나다, 거기에 넣었으면 내무부에 가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이 되지 지금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헌법 92조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일반 자생단체로 분류하게끔 만드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도 예산편성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차가 맞는 얘깁니다.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기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무부 편성지침에 그것을 얼마 편성하라든가 하는 지침을 넣어서 정식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보조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권해석이 각양각색 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국가기관을 지방에서 예산 편성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지침에는 지방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얘기를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방자치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기관 예산과 지방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으로 내려 보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경 위원  국비로 내려 보내면 편성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국비를 보조금 형태로 내려 보내주면서 거기에 편성해서 주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편성하라고 하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평통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간의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관보하고 1차 유찰 관계서류, 96년도 출국공무원수, 세수지출금액, 귀국보고서 5급 여직원…….  이것이 그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최윤석  96년도 출국공무원수, 세수지출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14회에 89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1차 유찰관계서류는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관보 뒷장에 보시면, 1차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재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관계서류는 이거죠. 
○위원장 최윤석  11시에 재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유찰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요구한 자료가 다 들어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14회 89명, 지출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까 몇 명인지만 말씀하셔서 지출금액은 안 뽑았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여자 공무원만 갔다 오신 것이 아니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공무국외여행 개요에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여자 분이 일부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런 자료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죠. 
○간사 윤진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 감사 중이므로 감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 감사실 감사를 계속하고 구정발전기획단은 별도로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여러 위원님들, 윤진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위원님들이 검토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구정발전기획단의 감사일정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샘문화원이 어떻게 해서는 단체입니까?  임의단체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 중에 정치인이더라도 그 목적이 구에서 하는 일과 부합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원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샘문화원은 특정인이 운영하는 말 그대로 문화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임의단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모르지만 284만 9천원이 지원됐는데 행사에 쓰인 상패, 상품이 전부 우리 예산으로 집행됐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모집광고 낸 것밖에 없습니다. 
   BBS같은 데는 이해가 되는데, 한샘문화원의 경우는 그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서 만들어 놓은 문화원이에요.  단체라 하면 회의라는 뜻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회의체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가화원, 영락원 같은 데에 전부 지원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보다 더 순수하지 못한 데입니다.  특정인이 운영하는 문화원인데 무슨 임의단체라고 그 행사의 상패, 상품의 일체를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샘문화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한샘씨가 회장이라고 해서 그 단체가 정치단체라고 규정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간사 윤진영  문화원이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거기에 회원이 있고 회장이 있고 어떤 문화사업을 한다면 정치인이 관여했다고 해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가화원이나 명심원은 국비보조금으로 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임의보조금을 준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중보조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다만 1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단체지원이 있을 때 윤진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치성을 띤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구에서 이런 지원이 된 것도 모르고 한샘문화원 자체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공은 한생문화원이 갖고 짐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에서 지원받는 식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의심이 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다음 여약사회에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약사회의 구성원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체라서 지원해 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자기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모여서 나름대로 활동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로 보면 지원받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습니다.  지원범위가 무제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단체든 간에 개인돈은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회사를 하겠다든가 그런 것을 부담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회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한국부인회에도 지원이 됐는데, 거기 참가한 무의탁 노인 분들이 몇 명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은 사업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보고된 사항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서류상으로 보고는 받았죠.  나중에 들어오는 정산보고서가 해당과를 거쳐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간사 윤진영  기본적으로 구 예산을 들여 행사는 치른다고 하면 마땅히 구 자체에서도 집행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이 얼마짜리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만큼 그날 지출해야 될 어떤 사유도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를 요청해서 얼마를 썼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희가 보조금을 가지고 있고 각과에서 보조금을 분산시켜 편성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를 나가서 일일이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또 주관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윤진영  기획감사실 참고자료 104페이지, 시행일자가 97년 5월 16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그 아래 검열은 97년 5월 15일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문서상의 시행일자가 97년 5월 16일이고, 사회산업국장님이 결재하신 날짜가 5월 16일입니다. 
○간사 윤진영  시행일자가 작성되기 전에 검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결재일자가 15일입니다. 
○간사 윤진영  서류를 보니까 구청장 서명일자가 시행일자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16일로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문서번호 밑에 시행일자가 어떻게 보면 6자로 보이는데 15일입니다. 
○간사 윤진영  107페이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라고 했는데, 날짜도 없는 통지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까도 보셨지만, 결제 문에 날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간사 윤진영  안 써도 무방하다면 97년 5월은 뭐 하러 썼어요?  빠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거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 전산장비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문명의 이기인 첨단 장비가 들어오면 사람이 편안해 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편리해 지겠죠. 
김태호 위원  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편리한 장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한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첨단장비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일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장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첨단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고정시킬려면 장비 사는 것을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첨단장비를 사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태호 위원  그렇죠.  첨단장비가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한번에 해 주면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편리해졌기 때문에 편안함이 오는 것인데, 꼭 100% 그렇게 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10년 전과 지금의 공직생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장비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시간단축이 됐죠.  그래서 인원수 감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를 대폭 줄일 만큼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보조인부로 쓰던 일용직들을 스스로 감축해 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호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나오던데, 사람이 감축되지 않고 현재 인원이 고정적으로 있는 한은 장비구입은 삼가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김태호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타 시·군구나 다른 사기업체, 공기업체에서는 첨단장비를 사용해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구만 그것을 뒤로 미뤄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단순하게 문서 만드는 것에 대한 시간은 단축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사회가 다변화되어 가면서 늘어나는 업무량은 감안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업무량을 감안하더라도 균형이 안 맞는 다는 얘깁니다.  첨단장비가 들어오면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스스로 앞서가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부에 의해서 마지못해 감축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드리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IMF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원감축이 내년도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호 위원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앞서가는 구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각자 노력을 많이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총무 분야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감사하신 대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평감사가 되겠습니다.  직제 상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위생과나 건축과나 다 수평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 위치의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서의 감사는 시 감사실, 내무부 감사실 또 감사원 감사실에서 연 2, 3회 이상 나와서 감사를 받는데 금년에도 4회 이상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경위조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직까지 수평감사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사무소 감사나 보건소 감사는 시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일과 연관성이 있어서 관련이 될 때 거기도 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상급기관 감사는 동사무소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감사계장이 나와서 2, 3일 동안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증빙서류가 있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동 감사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죠.  과의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한 서류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동사무소만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계장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우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평적 감사도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동사무소는 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하고, 다른 과는 수평감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동사무소도 같은 공무원인데 거기만 감사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 대신 구청의 감사는 시 감사실하고 내무부 감사실, 감사원 감사관이 나와서 하죠. 
○위원장 최윤석  알았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감사자료 45페이지, 동춘2동사무소부근 인도정비공사는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와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사업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사업비라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6억원을 편성해 놨다가 구청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 되는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주민이 불편을 겪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7천만 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 소규모사업비로 할 수 없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필요한 사업만 합니다. 
   아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고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김재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 추경예산에 각과에서 올려서 하지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예산으로 세워놓고 각 과로 나눠줘야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무슨 사업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소규모사업비를 건설과, 도시정비과로 갈라서 편성해 놓기는 예상되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건설과, 도시정비과만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편성해 놨다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당초 6억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5억 1,500여만 원을 집행하고 8,45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8,450여만 원은 불용 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이 자료가 11월말까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11월말 이후에도 2건인가 합의가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민원인들의 얘기가 예산이 남으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을 연말에 예산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기획감사실이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집행부서하고 상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워 놨다가 소규모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줄 때는 서로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남은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공사 1, 2개 밖에 안 됩니다.  이 남은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재경 위원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다 보니까 예산 남은 것을 꼭 연말에 집행해야 되느냐, 이월시키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남은 돈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8,400만원을 집행한다면 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작성중입니다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예산을 그 쪽에 줬으면…….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구두 협의가 있었던 것이지…….
김재경 위원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소규모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8,400만원을 0이 되도록 쓰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두 사업을 더 해서 다 쓰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지……
김재경 위원  연말 넘기기 전에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한 자료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말에 돈이 남은 잔고를 보다 보니까 돈이 남았으니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서로 협의한 것이죠.  사업 내역서는 없습니다. 
   6억 4천만원 중에 그만큼 남는 것은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산을 보통 사용하는 액수를 보면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세우는데 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보통 이 정도는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경 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어디 집행할 데가 없나 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김재경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 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할 사업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 구비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김재경 위원  구비라면 내년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하셔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할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다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김재경 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자청해서 남는 예산을 어디 쓸 데가 없는지 협의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내년도로 이월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고정관념을 깨서 예산을 남겨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위원님 얘기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감사자료 34페이지 전산장비구입내역,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과 일반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규격품입니다.  LG,삼성, 대우 등에서 규격품으로 생산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사는 것은 용량이 다르고 처리속도도 다른 것으로 표준품목하고는 다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PC구입을 드림정보통신에서 하기로 한 경위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사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 저희는 어떤 물건을 사 달라고 재무과로 넘기지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간사 윤진영  3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번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로 개최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직자 재산조사를 위해서 3번 개최했습니다.  구의원이 한분 계셔서 그 분도 3번 참석하셨습니다. 
○간사 윤진영  49~5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가 1,700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170만원입니다.  ‘천’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진영  이월은 됐는데 이월 결정일자는 원래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정을 내 달라고 하셔서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간사 윤진영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실시 설계비 예산 승인일자가 7월 4일인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월사유가 동절기공사 중단이라는 말이 납득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공동우물을 파는 사업인데, 민방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동절기가 되니까 중단을 하고 내년도로 이월 하려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민 위원  39페이지, 추진실태 우수사업 선정이라 해서 승기천변 공해차폐수림대 조성이 우수사업 선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실태 미흡으로 분류되어야 될 것이 그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평가는 당해년도 계획만 가지고 평가하지 전체 사업 량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승기천변에 5개년 계획으로 나무를 심는데 금년도 계획이 20% 이면 금년도 사업에 한해서 진도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정태민 위원  사업이 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수종을 잘 심었느냐는 것 보다는 적기에 시작해서 적기에 끝냈는지…….
정태민 위원  죽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3/4분기 평가할 때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평가를 7월초에 하고 1월 달에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가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심어져 있었고 죽은 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  49페이지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계약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월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기기자체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0대만 우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능여하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나머지를 사겠다는 얘깁니다. 
이순광 위원  여기 현황에는 동별로 해서 9대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9대입니다. 
이순광 위원  시범기간을 얼마로 두고 내년 말 까지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월사업을 이렇게 집계했다면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기획감사실에 보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중요 업무 평가할 때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는데 평가할 사항이 1, 2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해당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53페이지를 보면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10% 예산 절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 이해되지 않는데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47.7%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절약에 대한 통계를 내다보니까 넣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복지과가 47%인데, 넣지를 말았어야 할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로당 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구정참여 및 홍보보상, 자원봉사대 실비보상 등 이러한 사업을 합쳐서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편성이후 시로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각 구청이 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비를 더해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데 그런 것이 타구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정참여 및 홍보보상이라든가 자원봉사대 실비 보상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행을 보류해 놓은 사항을 절약사항에 집어넣어서 %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이것이 상부기관까지 절약사항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하면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광 위원  전체 12.3%가 절약됐다고 하는 것은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10%예산절감보다 수치상으로 보면 약 2.3% 더 절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이것 하나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숫자를 여기에 나열했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복지과 뿐 아니라 건축과도 그런데 이런 숫자를 감사 자료에 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건축과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을 전산화하려고 했었는데 전산화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전산화하지 않게 되어 거기에 포함해 놓은 겁니다.  그 나머지 과들은 실질적으로 절약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약사항이 상부기관으로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사실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못됐더라도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답변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아까 구 본청 및 구 산하 기관을 감사한 자료가 수평감사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평감사는 동 감사처럼 일정을 정해서 나가지 않고 사안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상부기관의 지시나 우리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복무감사, 출근감사, 또는 출장을 허위로 나갔는지 등 수시로 복무감사나 기강감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속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는 품위손상에 대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는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석  실장님!  이것 보시고 나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봤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감사자료 드린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연시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사하는 등 그런 것을 한 것만 나온 겁니다.  동사무소는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장 최윤석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기획실에서 제출한 임의단체보조금 전산서를 받았습니다.  한샘문화원에서 연 한샘백일장 등이 있는데, 종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사를 자부담으로 하고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샘문화원에서 자부담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어요.  또 이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이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영수증이라고 관공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자부담한다는 내용은 계획서자체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기는 상품하고 상장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이외에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상금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도 행사를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부담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어떤 영수증을 부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정식 영수증을 부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60페이지, 예비비가 뜻하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비비는 불의의 사고라든가 재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그런데 그 아래 ‘이재민 구호비, 농작물 피해복구비’ 이런 것은 비고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초음파 진단기 구입부족분’ 예비비결정액으로 1,500만원 해 놨는데, 그 당시에 원화상승이 아무리 됐더라도 이만큼은 안됐어요.  초음파 진단기의 가격을 잘못 산정했든 다른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 비고란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초에 샀다든가 7, 8월 달에 샀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산품이 아니고 외제물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제물품을 살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절차를 거치다보니까 11월말 경에 구입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상승이 됐고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전에 사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번 구입과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관세를 물어야 된다고 해서 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예비비 사용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세워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보건소 초음파 진단기는 부족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긴급한 사업이었는지를 묻고 싶고, 예비비 사용기준에도 적절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일단 원화상승은 누가 봐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를 금년에 사서 주민들을 진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렇지 않고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러한 요인이 있으므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예비비 사용기준에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49페이지, 이월사업 예정내역이 있는데 이월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 사업이 나오는데 이월시킨다고 하고서 이월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월액은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이월결정금액이 있습니다.  맨 뒷 란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170만원 이월되고, 3,78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9건에 대한 이월사업의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경 위원  이월된 9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것은 추경작업 중에 작성한 것이고 지금 이월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리추경에 이 사항을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월사업, 명시계속사고, 예정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김재경 위원  흥륜사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아주1차~현대4차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등을 보면 지금 측량용역중에 있는데, 이러한 공사들은 이미 시행에 옮겼어도 될 텐데 토지매입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50페이지에 나온 사항들은 전부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측량용역중이고 측량용역발주중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보상이 완료되어 다음 단계를 밝아가는 상태이고, 옥련동 같은 경우나 7번의 경우는 아직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그래서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흥륜사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시비가 보조되어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  56페이지 연도별 행정전산화(통신) 장비 및 공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15개 업체가… 물론 중복되는 업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같은 내용, 같은 계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의 상의한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를 산 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 회사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팩스나 모뎀 산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규격이나 용량에 따라 틀려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회사에서 산다는 자체는 그만큼 많은 경비가 지출 될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필요한 시기가 동시에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세우는 것이라면 같은 회사에서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구입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까도 PC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C의 경우 규격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PC는 용량관계로 규격품이 없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 업무는 재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규격품이 있는 것은 PC가 아니더라도 다 조달청에서 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삽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사 것을 취급합니다.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 회사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각 동사무소에 보면 오래됐거나 새로 분동이 되어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 때문에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기존 동사무소에 대해 통신시설을 보강해야겠다는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각 동마다 통신시설을 언제 보강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용량이 모자란다든가 통신시설도 전화기가 20대 있다고 해서 선을 20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교환을 거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해 주는 공사를 하고 있지 어떤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순광 위원  기계 같은 것도 노후 되면 교체되듯이 청학동이나 선학동의 통신시설도 노후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장비는 현대화된 최신장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통신시설들이 구형이라면 또 반복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사무소의 전화대수가 늘어나서 키폰 전환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교환을 해 주지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같은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어째서 따로 구입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95~97년까지의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선학동 통신시설 보수 공사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선학동의 경우는 노후 되어 교체해 준 겁니다. 
이순광 위원  어느 정도 사용했는데 노후가 되고, 또 선로 자체가 노후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 줍니다. 
김재경 위원  그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3억 2,400만원을 들여 32건의 공사를 했는데 코리아정보통신이 15건을 했습니다.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업자천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코리아정보통신은 어떤 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우리가 공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재무과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업자가 선정됐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김재경 위원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도 재무과에서 나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재무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품위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58페이지 행정동보방송 설비공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것은 행정방송장비인데요.  총무과에서 방송을 하면 각과로 퍼져서 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별관이 2개가 있는데 그 별관까지 들리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52페이지 연수구청사신축 시설비가 나오는데, 설계변경은 몇 회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지금 지하를 파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예산액 증감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가요인은 있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선급금은 줬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재무과에서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이월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김재경 위원  선급금은 어디서 집행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김재경 위원  53페이지 긴축재정과 관련 10% 예산절감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수기관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것은 절약을 많이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 비율에서 전국 자치구중에서 금년도에 1위입니다. 
김재경 위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취해진 예산절감 실적이 서구, 계양구, 강화군만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대다수의 구·군은 연중 절감목표를 달성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내부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은 19.8%, 여성복지과는 40.7%, 건축과 36.2%, 지역교통과 18.7%등으로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산편성 시 모든 실·과의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어느 과는 예산을 세워 놓고 반을 삭감해서 일을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성복지과하고 건축과는 작성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를 삭감해서 못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재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내에서도 각 과별로 예산집행을 못하게 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여기서 절감한 것은 얼마를 절감하는 것을 거의 통보해 주고 그 이내에서 쓰라고 그랬는데…….
김재경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10% 절감했다는 것은 전체 금에 대한 10% 절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9개 비목인 수용비, 관서당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등 여기서 10%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했다는 얘깁니다. 
김재경 위원  경상적 경비를 각 과마다 자진해서 절감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자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강제적입니다. 
김재경 위원  절감을 제일 하지 않는 과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각 실·과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34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2페이지의 내역이 똑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금년도 전산장비는 부서별 예산집행내용에서 전산장비를 쓰다 보니까 2페이지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제목 자체가 ‘전산장비 구입공사내역’ 장비와 공사내역이 같이 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이순광 위원  59페이지도 금년도에 장비 구입한 것하고 공사한 내역이 다 들어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연도별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순광 위원  59페이지는 97년도 것만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렇죠. 
이순광 위원  그 내용이 다 같은 겁니까? 
   감사자료 온 것을 보면 앞뒤가 같아야 될 것은 같아야 되는데 97년도 동시에 다 구입하고 공사한 것인데 34페이지하고 59페이지하고 왜 차이가 나야 되느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34페이지 것은 전산장비만 들어간 것이고, 뒤에 것은 통신 장비공사까지 들어간 겁니다.  뒤에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산장비하고 통신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앞에 것은 전산장비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산장비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관보 1997-178호, 192호 이것이 맞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178호는 처음에 입찰공고해서 응찰자가 한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입찰공고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병석  귀국보고서라고 제출했는데, 귀국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을 소개해 놓은 책을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이 풍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일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석  이런 것은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써야 되는데 책을 보고 쓰면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세계화추진을 위한 해외연수에 6개 분야 58명이 다녀온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총 몇 명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안 맞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20페이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다녀온 현황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6개 분야에 58명은 직원들이 갔다 온 일반적인 것이고, 총 21회에 걸쳐서 92명이 갔다 온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벨리하고 허창시 방문관계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해외를 다녀온 것은 국제교류하고 세계화추진에 대한 것이 틀린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같습니다.  같은데 목상 분류하다 보니까 한쪽은 구분이 됐고 감사 자료에는 합쳐졌습니다. 
이순광 위원  명예퇴직공무원은 사회산업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이순광 위원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배우자까지 다녀오게끔 방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앞에 것과 합쳤을 때 숫자가 맞는 다는 얘기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위원장 최병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지방행정제도 연구 및 사례발굴이라 해서 감사 자료에는 호주를 12명이 갔다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귀국보고서에는 11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죄송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있는 12명이 맞습니다. 
   1명의 인원이 빠졌습니다. 
김재경 위원  귀국보고서에 1명이 안 들어간 거예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김재경 위원  여행목적이 지방행정연구에요.  그런데 보고서 작성한 내용하고 사진 찍은 것을 검토해 봤더니 시드니 상하수도 처리시설 견학, 시드니 시청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목적이 지방행정연구로 되어 있는데, 시드니 시청을 가서 현황설명을 들었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시청만 구경하고 사진만 찍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아마 견학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재경 위원  귀국보고서를 보면 가이드가 설명하는 대로 또 관광책자를 보고 귀국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방문목적에 맞게 뭔가를 얻어 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는 해외에 간 사실이 없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간 사실이 없습니다.  중국에 가실 때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이신 인천대 교수 한분하고 위원장님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이순광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합하면 맞는 겁니까?  별첨으로 주신 자료하고 보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92명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가지를 다 합해도 92명이 안 나와요.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6개 분야에서 아마 공무원부부동반 해외여행은 6개 분야 58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자료에서는 총21회에 걸쳐서 92명이 갔다 왔다는 것에는 공무원부부동반 해외여행 한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순광 위원  업무 보고 해 주신 20페이지에는 다 부부동반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부로 계산하더라도 80명밖에 안됩니다.  돈이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허위로 기록한 겁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22페이지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에서 성적우수자 4명이 갔고,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3명의 공무원이 갔습니다.  92명이 정확한 겁니다. 
이순광 위원  92명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자금이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틀린 숫자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해 주신 것을 맞게 해 주셔야지 시 자금 가지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시비로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구비하고는 구별되어야죠.  연수구 공무원 나갔다는 자체는 92명중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연수구에서 나간 인원이 92명입니다. 
이순광 위원  시비로 갔든 구비로 갔든……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럼, 업무 보고해 주신 숫자가 안 맞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확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병석  단장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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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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