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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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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8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개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일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재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반갑니다.  재무과장 송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13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3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구의 최대 역점사업이며 의원 여러분의 관심사항인 136페이지 구청사 신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구청사 신축공사에 대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공사는 97년 4월 7일 착공하여 공사추진 공정 율은 전체 공정율의 12.5%이며, 97년도 공정 율은 현재 70%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도 공정목표인 지하2층 바닥설치(토공사)는 민원발생, 토사처리문제, 우천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금년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부, 매각가능대상 재산을 발취하여 점유자에게 매각절차, 방법, 분할납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간도래 예고 제를 실시하여 대부사용 재산의 계약기간 만료 시 1개월 전에 사전예고 홍보토록 하고, 무단점유 등 불법요소 사전방지를 위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무단점유자는 강력히 징수조치하고 영세서민은 분할납부토록 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지중 나대지(50평 이상)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무단점유 등 불법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98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는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각 실·과·소·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폐 창식방법을 채택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구청사 신축 추진계획은 98년도에는 건축구조물 완성 및 일부 내부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98년도에 저희 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동사무소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적감각 공간구조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대감각의 민원대(곡선미)를 설치하고 개방감 확보를 위해 내부칸막이를 변경하고 분위기 연출을 위해 조명시설을 보강하는데 사업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는 선진도시 관련자료 확보 및 연구검토를 98년 3월중에 완료하며, 98년도에 시범 동 2개소를 시행하여 98년 5월중에 사무개선을 추진해 나고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엘리베이터 내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구민이 구청 방문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내의 침묵과 무거운 분위기를 구정홍보, 음악, 시, 명언 등을 방송함으로써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로 전환하고자 사업비 100만원을 들여 설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무원 보수 선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규기일에만 지급하던 공무원의 급여, 복리후생비를 선금 지급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 가계의 탄력성 및 사기를 진작코자 정기보수 지급일내 출장, 결혼, 조사, 연가, 교육훈련 등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 선금 지급을 98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에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동아아파트 116동 주민과 시공사의 쌍방협의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동춘1동사무소의 준공예정이 11월로 알고 있는데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6일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로 예정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정태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연수구청사 신축관계로 인해서 동아아파트 116동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있었는데 합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민원의 요지는 그분들이 냉방기사용을 하는 전기료를 상승해 달라는 요구, 야간 및 새벽작업으로 인해 안면방해가 있다.  또는 먼지·분지·진동·소음공해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  터파기 및 파열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아파트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동아아파트 쪽이 방음벽으로 인해 우범 구역화 된다.  일조권의 침해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합의한 내용은 피해보상금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했고, 업무방해에 대해 박선희 외 3명을 코오롱 건설에서 고소한 바가 있는데 그 고소를 취하하고, 당초 작업시간을 07~20시까지 하던 작업을 07~19시로 1시간 조정한 바 있고, 준공 전에 동아아파트 116동의 유리창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 아파트 내 보안등을 설치하고, 공사기간 내에는 임시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방향 쪽의 창문을 불투명창문 또는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아파트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림벽을 설치하고 소음·분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춘1동사무소 신축 같아서는 11월말 경으로 준공예정이었으나 그동안의 우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준공기한을 연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준공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6일로 예정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송인택  6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방송시설을 100만원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엘리베이터에 애당초 에어컨시스템도 없던 것을 금년에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에어컨시설도 했고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주민들한테 구정의 홍보사항이라든가 침묵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서 구청의 이미지전환 측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시도를 못했고 또 다른 사람의 건물이기 때문에 못했을 텐데 100만원 정도 소요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할까 해서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엘리베이터에 설치한다는 생각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과장님 착안이세요?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재무과장 송인택  어차피 100만원이 신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원장 최윤석  알았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민 위원  38페이지 구청사 신축 예산집행내역은 11월말까지 뽑아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정태민 위원  11월말까지 썼어도 65억 원 정도 쓰고 98억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는 예산인데, 구청사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2억 5,333만3천원이 97년도 이월이 됐고 97년도 당초예산이 140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73억 4,333만3천원인데 1회 추경 시에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163억4,333만3천원이고 그중에서 집행 액이 조금 전에 정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억 1,366만원이 97년도 1차분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98억 2,967만 3천원으로서 계속 넘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  이달에 공사한 것도 집행하면 여기서 나가야 되죠? 
○재무과장 송인택  98억원은 그냥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사업비로 내년도까지 청사사업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무단점유 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조치를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예고 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옥련동 148-2번지 토지는 시유지 잡종재산으로서 당초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 지였습니다.  점유자인 이기영씨가 자신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장 설치 시 일부면적 76.8㎡를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 91년 10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변상금 16만 700원을 부과하여 97년 10월 납부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변상금 4만 4,650원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문 및 대부계약체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97년도 12월 초 중 변상금을 직권으로 부과징수토록 하고 향후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불법점유자를 억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옥련동 464-4번지도 시유지입니다.  송도어촌계에서 시하고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계류가 끝나는 즉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464-1, 3, 5, 8번지 토지는 저희 구의 재산입니다.  시유지 잡종지토지인 옥련동 464-6번지는 반학영이 주거용으로 건물을 점유해 오다가 91년 9월 10일부터 94년 9월까지 대부료 129만 9,650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97년 9월 9일부터 95년 9월 8일까지 재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왔으나 95년도에 대부체결을 거부하여 96년 9월 30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변상금 납부 및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고 변상금 체납액을 징수코자 압류할 물품을 세무과에 조회한 결과 상기 부지의 무허가 건물 외에는 과세자료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기 무단점유자와 면담결과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변상금을 전액 납부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계획부서인 인천 시 시설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토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인이 매각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계획부서인 인천시 시설 계획과와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매각조치를 해서 매각할 때 변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미 저희구가 생기기 전 남구 때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땅에 잠시 물건을 놔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갖고 있었던 것이 라면 우리구든 시든 이미 우리구가 생겨서 분할된 상태라면 우리 구에서 이것은 민원해결차원에서라도 미리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것은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부과금을 거둬들이지 않은 것은 금년도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이순광 위원  이것이 무단점유에 대한 최선의 방법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대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들입니다.  아까도 옥련동 464번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고 영세성이 많기 때문에 무단점유했다고 해서 영세민을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순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세히 아는 사람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에 그냥 슬쩍 살면 그만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시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매각과 동시에 변상금도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변상금을 받지 않고서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80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이 나옵니다. 
   이중에 인천 6가 5605 승합차가 있는데,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버스유지비 중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 유류대가 많이 들고 우리 직원들의 통근용으로 쓰기 때문에 수선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차량인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인천6가 5605 승합차는 전체 유지비 중에서 유류대가 39%, 엔진·브레이크·연료계통·타이어교체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통근하고 구 주민들의 행사시 인원동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웬만한 단체에서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차를 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단체에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면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절약이 되지 그렇다고 직원들을 통근시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79페이지 관용차량의 보험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차량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순광 위원  87페이지 헌납, 기증물품에 대한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에 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납, 기능 품 관리상태는 95~97년까지 우리 구에 헌납, 기능한 총수량은 63개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7,848만8천원 상당의 물품이 기증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동사무소 개청 시 주민들로부터 기증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기증품 관리상태는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당해 물품관리 구본청 각 부서장·동장이 작성 재무과의 기증재물조서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98년도 자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기증물품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기증된 물품도 우리 구 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기증품은 기증품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일부 기증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 물품을 기증한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할 기회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사실상 그 때 그 때 동사무소에서 기증을 받을 당시 ‘잘 보관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이후에는 별도로 그분들한테 추후 인사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주민이나 동사무소 신축공사, 모든 행사 때 물품을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인사말이 써 있는 안내장이라도 보내서 인사에 답례하는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80페이지 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준일이 안나와 있는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11월말입니다. 
○간사 윤진영  11월말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11월말까지 취합되어 여기 보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 이것 언제 작성했습니까? 
○재무관리계장 고명희  11월 25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25일 날 인쇄원고를 넘겨줬습니까? 
○재무관리계장 고명희  27일 날……
○간사 윤진영  11월말이라면 기사들이 11월 달에 사용한 것까지 포함된 것인데, 11월 달이 포함될 정도로 행정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재무관리계장 고명희  예를 들어 유류대금 같은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류대는 평상시 미리 지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11월말 그때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특별한 지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11월말이라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제출하기 전에 작성한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겠죠.  죄송합니다. 
○간사 윤진영  대부분 10월말인데 11월말이라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작성된 1101호하고 5605호 승합차 2대분만 뽑아서 가져오세요.  10월말 누계는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구의 차는 전부 새 차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승합차는 3년 이내에 거의 고장이 없고, 유류나 벨트 등 아주 기본적인 소모품만 갈면 특별하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1101호, 1962호, 5605호 같은 경우 대부분이 유류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유류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5605호 같은 경우 유류대가 447만 5천원인데 이것은 1~11월 달까지 사용한 것이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렇게 운행을 많이 했습니까?  5605호의 메타기 기록을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5605호 같은 경우 통근만 했을 때 이만큼의 유류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조금 전 이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5605호는 직원들의 통근보다도 주민들의 행사시 단체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직원들의 통근보다는 지원차량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출근할 때만 사용한다면야 그런 유류대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지원차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출·퇴근 외에 지원나간 운행일지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5605호가 무슨 차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대형버스입니다. 
○간사 윤진영  제가 부탁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리고 1101호하고 1962호가 월간 따져 보면 39만원…… 대부분 유류대 외에는 들어갈 일이 없어요.  39만원 정도 들어가려면 하루에 거의 차가 서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1962호에 대해서는 유류와 그 외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보려고 하니까 1962호 차량의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미 가입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가입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주로 치료비가 되겠는데, 운전원 공무상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 하여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운전원은 지방재정법 및 차량관리규정에 의거 관계법령 준수 및 운전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용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는 운전원이 당연 변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 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운전원도 저희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직원의 사기앙양차원에서도 좋은 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자기차량이라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 운전한 관용차량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직접 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본인이 변상책임을 져야죠. 
○간사 윤진영  우리 관용차가 잘못됐을 때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송인택  그러니까 우리 관용차를 우리 운전기사가 끌고 나가서 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채임을 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이제까지 기사가 차량 변제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아직 한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간사 윤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75페이지 하자보수 내역 중에서 묘하게도 박상용, 지문철, 정근창, 윤준열, 황태연 등 대부분 하자보수 건이 많은 업체가 일도 많이 했어요.  하자가 많으면 가능한 수의계약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이 공사자체는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는데 공개입찰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사업은 사실 하자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자가 많이 생기고 계약자의 하자보수관계는 굳이 심는 나무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행하거나 우리 감독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모르지만 하자가 생기면 즉시 하자보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나무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지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이순광 위원  하자보수내역을 보면 거의 조경사업 중 하자가 발생한 것을 여기에 나열해 주셨는데, 조경분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5년입니다.  각 종목별 하자보수기간을 보면, 조경공사가 5년이고 도로포장은 2년, 건축공사는 10년, 철근 콘크리트 3년, 전기공사는 1년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즉시 우리가 감독관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는 즉각 감독관이나 관리부서에서 확인해서 통보하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즉각 시정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를 한 부분이 다시 하자가 생기더라도 5년 동안은 하청을 받아서 공사한 회사에서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준다고 봐도 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동춘2동이나 청량동, 연수3동 같이 구 개청과 함께 새로 입주한 청사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송인택  그것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는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경공사를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는 5년 동안 계속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관계는 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순광 위원  공사도중에 일어나는 것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동춘2동, 청량동, 연수3동은 이미 입주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기간이 오래됐는데, 주요하자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러한 부분이 있느냐는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동춘2동, 청량동, 연수3동, 옥련동 등 새로 입주한 동사무소에서 하자가 있다고 재무과에 보고한 사실이 1건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74페이지, 지체상환금이 4만 3,97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교정을 했는데, 8,790원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8,790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8,794원이 맞죠. 
○재무과장 송인택  맞습니다.  국고금 단수규정에 의해서 원단위는 끊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현황에 있어서 63페이지 아래 청량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억 4,3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감사 때 보니까 청량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나오던데, 이것과 같은 겁니까? 
   총무과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1억 4,971만원이 집행됐고 2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예.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왜 액수가 틀린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본래 설계를 한 금액하고 설계 금액에 대해서 예가를 매기다 보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내려간 금액의 예가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사실 불용 액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당초 설계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고, 나머지는 설계금액에서 예가를 매긴 금액에서 나머지 차액은 저희와 총무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네가 기본설계금액을 예산집행으로 보고 계약부서에서는 최종예가를 매겨서 업자하고 계약한 금액이 진짜 지출금액이 되어 그 사이에 차액은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주산부 정리 상에는 그 금액을 당초 설계금액으로 써 놨을 겁니다.  우리는 설계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가를 매겨서 예가를 매기다 보면 자연히 차액이 또 생기고 또 예가 매긴 금액을 입찰하다 보면 입찰에 대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당초 총무과에서 1억 5천만 원을 세우고 집행을 1억 4,900만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재무 과에서는 예가를 매기다 보니까 1억 4,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송인택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 2,800만원에 떨어졌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2,8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 금액은 불용 액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어차피 삭감되는 것이죠. 
김재경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액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자연적으로 잔여분으로 남아서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은 못 쓰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김재경 위원  2,100만 6천원이 남는데 해야 이 돈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98년도로 넘어갑니다.  공사 집행 잔액이 되는 것이죠. 
김재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넘겨요? 
○재무과장 송인택  결산할 때 자연적으로 그 돈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1천만 원짜리 공사에 실지 9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100만원은 자연히 불용 액으로 넘어갑니다. 
김재경 위원  그 내역 서를 보여주세요.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의계약은 5천만원이하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김재경 위원  64페이지, 보행자전용도로 1호 쉼터 조성공사의 설계금액이 4,939만원이고, 그 밑으로 쭉 4,900만원에 설계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관광장 6호 쉼터 조성공사나 미관광장 5호 쉼터 조성공사는 3월 29일과 3월 31일이 계약일자이고, 착공은 똑같이 3월 31일인데 5천만 원이 못 되는 4,900만원에 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골고루 나눠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4,900만원으로 맞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그 금액을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왜 4,900만원으로 했느냐고 물으시면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는 지원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4,900만원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미관광장 5, 6호 쉼터 조성공사를 묶어서 경쟁 입찰을 부쳐도 되는데 4,900만 원짜리는 그런 맥락에서 나눠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7페이지 옥련동 28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공사 중지 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보상이 아직 덜 되어 그렇습니다.  12월 4일 날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보상은 구청에서 합니까, 거성건설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구에서 합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계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옥련동사무소 진입로관계거든요.  그래서 공사 집행 할 당시에는 건설 과에서도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동사무소와 신축공사 준공과 맞물려서 개관할 때 같이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요.  거성하고 문제가 생겨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지연됐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다시 재개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보상이 끝났어요? 
○재무과장 송인택  예. 
김재경 위원  68페이지 연수전화국 옆 시설녹지 외 2개소 는 펜스설치 공사에서 연수전화국 옆 시설녹지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현장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그린 5호 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증축공사 외 설계금액이 5,494만 5천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죠? 
○재무과장 송인택  그것하고 제일 밑에 근린1호 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5천만 원 이하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로 나온 것인데, 설계금액에서 관급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5,400만원 속에는 관급액도 있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빼고 나면 5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재경 위원  근린5호 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증축공사하고 근린1호 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전화국 옆 시설녹지 외 2개소 펜스설치공사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관급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도 거기에 명시해서 재무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70페이지 물품구입 계약집행내역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한 것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5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이순광 위원  그런데 72페이지 물품 구매한 것을 보면, 9,200만 원짜리하고 5,7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조달구입은 다기능 사무기기나 종량제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발효화기기 등은 전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직접 구매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금액이 몇 억이 되던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이순광 위원  물품을 구매해서 우리 구에서 실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도록 된 물품들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이순광 위원  이 물품이 우리 구청에 도착해서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물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물품을 인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5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중순에 양쪽 공사관계자하고 116동 주민들과 만나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얘기를 한 바 있고, 그 내용 중에서 도색부분이 여기 현재 합의내용에는 빠졌네요? 
○재무과장 송인택  예.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결국 공사한 사업 주최 측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오히려 도색부분이 후퇴 됐네요? 
○재무과장 송인택  예. 
○간사 윤진영  117동하고 연성중학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했을 경우에는 11동하고 연성중학교에서 시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현재까지는 117동 주민들이나 연성중학교에서는 약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 진척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민원을 제출한 세대가 58세대인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2세대도 포함해서 지급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돈 관계는 저희 구는 사실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코오롱 건설하고 주민들이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세대가 60세대이니까 1세대 당 100만원으로 계삭해서 코오롱에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간사 윤진영  지급은 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지급했습니다.  11월 26일 날 동아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입회한 가운데 지급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고소사건도 즉각 취하했고요? 
○재무과장 송인택  예. 
○간사 윤진영  60페이지의 6번 ‘아파트 방향 쪽의 창문을 불투명창 또는 차양막을 설치’ 내용이 청사신축공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애당초 저희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일조 건이나 사생활침해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인접된 창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고요.  예산상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간사 윤진영  공사내역이 바뀐다고 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일은 없단 말이죠? 
○재무과장 송인택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간사 윤진영  3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내역 중 국유재산 관리경비의 요구액이 1,246만원 예산액 승인일자가 97년 6월 23일, 집행이 전액 됐다고 나오는데,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맞습니다. 
○간사 윤진영  관리경비에 집행된 내역을 큰 항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구재산 관리경비는 1,24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감정료·측량수수료·급양비·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여비 등입니다. 
○간사 윤진영  국유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큰 항목 5가지만 들어 보세요. 
○재무과장 송인택  감정료, 측량수수료가 476만 9천 원 정도, 급양비가 150만원,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이 342만 3천원, 여비·비교시찰 해서 2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58페이지, 쌍용 건설하고 동남기업이 공동도급을 맡았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몇 대 몇으로 받았죠? 
○재무과장 송인택  65:25입니다.  삼능 종합건설이 10%입니다. 
김재경 위원  소위 하도급업체는 계약이 안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송인택  토목만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당초 토목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었죠? 
○재무과장 송인택  시엔코입니다.  당초에는 토목공사를 지오테크에서 했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시엔코로 변경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쌍용 건설, 동남기업, 삼능 건설이 공동도급을 맡을 때 같은 전문건설업이 공동도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미장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하는 전문건설업들이 다같이 공동도급을 코오롱 건설과 같이 들어갔을 텐데,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모릅니다. 
김재경 위원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자들을 구청 측에 보고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송인택  앞으로 건축이 들어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가 나오겠죠. 
   그때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겠죠.  그러나 현재는 토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김재경 위원  지오테크에서 부도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지오테크 나름대로 회사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자금여건 때문에 부도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오테크가 왜 부도났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지오테크가 부도남으로써 우리 청사를 짓는데 날짜가 지연됐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도출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물론 금년도 전체공정율이 11월말 현재 70%라고 하면 연말까지 가면 토공사이기 때문에 85%까지는 가지 않겠나… 물론 15% 정도 금년도 공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지오테크 문제라든가 우천관계라든가 토사가 제대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사실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리단과 공사감독이 봤을 때 정당하게 이것은 지연될 수밖에 없겠다는 사유가 발생한 것 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준공치 못할 경우 지체상환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20%의 선급금을 지급 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30%입니다. 
김재경 위원  100억 이상은 20%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금년도 공사분이 65억원이거든요. 
김재경 위원  이것을 전체공사비로 보지 않고 연도별 공사비로 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김재경 위원  그래서 선급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인택  예. 
김재경 위원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송인택  연차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 금년도분 65억원으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65억에 대한 선급금만 지급하는 거죠.
김재경 위원  65억에 대한 선급금은 얼마 줬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20억 9천…
김재경 위원  현금으로 주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요즘 건설회사는 장비 하나 없는 것이 생리예요.  그런데 선금은 받고 지오테크에 어음을 3개월, 5개월 결재해 줘서 부도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어떻게 결재하는지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송인택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구청에서 감독관은 누가 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감리단이 나와 있고, 구청 감독관은 재무과 김병옥씨가 나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우리가 공사기간 내에 제대로 못하는 것은 감리단과 감독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금결재를 받아서 협력업체 한 테는 3~5개월 어음 결제를 해 줘요.  일은 협력업체가 다 하는데 종합건설업체는 간판만 가지고 있지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자기들이 챙기고 3,5개월 약속어음으로 결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리·감독을 제대로 할 때는 이러한 부분, 또 결재부분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재무과장 송인택  그 문제로 인해 코오롱 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병옥씨는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호 위원  79페이지, 각 동사무소에 차량이 다 배치되어 있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김태호 위원  관리는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다고 말씀이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김태호 위원  각 동마다 차량유지비 지급내역이 있죠? 
○재무과장 송인택  동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동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로 나가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송인택  동에 서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동 자체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동 자체에서 시행합니다.  동의 예산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동의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세 2만 9천원, 보험료 38원 5천원, 차량 유지비 194만 8천원이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책정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 38만 5천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저도 답답해서 동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들라고 권유를 한다는데, 충분한 예산이 없을 때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종합보험을 든다면 총 80~9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4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보험을 들 수 있겠느냐, 또한 옥련동 같은 경우도 3년차가 되어 올해 자동차검사를 받는데 도색비만 해도 55만원이 들어갔어요.  194만 8천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15만원 정도 되는데 15만원 가지고 차량 유지가 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종합보험료라든가 자동차검사, 유지비관계는 관할과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차량은 차량예산편성 당시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김태호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사무소의 재산도 우리구의 재산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내서 발전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지 책임부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장하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나 동하고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80페이지의 관리비 내역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차량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을 줘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죠.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 없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심각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조례에는 중요물품에 대해서 일요카드를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 중요물품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일요카드가 몇 매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중요물품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분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중요물품은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업무용은 33가지이고 사무용은 100여가지 됩니다. 
이순광 위원  업무용 33가지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업무에 실지 필요해서 쓰는 차량이라든가 복사기, 컴퓨터가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물품 검사 서에 보니까 입회자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입회자는 별도로 임명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입회자 인사명령근거를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민 위원  87페이지 헌납·기증물품 관리상태 중 프린터기를 경기은행에서 기증 받았는데, 연수구 세입이나 예산을 거기에 예금하고 있는데, 큰 금액의 물품을 기증받았지만 3년이 도래했는데 연수구 세입이나 예산을 경기은행에만 계속 예치하지 말고 관내 타 은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금고는 시의 지침에 의거하기 때문에 연수구청만 바꿔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 전반의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태민 위원  다른구는 농협에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인택  우리도 일부 기금은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금고의 형태는 경기은행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을 기탁한다든가 예금을 시켜놓는 것은 우리도 농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의 변동관계는 전반적인 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그렇지 않아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기금종류는 타 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금고가 경기은행으로 지정된 이상은 은행규정상 예금은 할 수 없습니다. 
정태민 위원  온라인망이 시와 같이 맞춰져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그러지 않아도 농협에 특별회계를 예치할 수 없는 지 몇 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시나 내무부에도 알아봤는데 불가능합니다.  단, 기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구 이후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없는 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도 시나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시에서 시금고로 지정된 한 바꿀 수 없다는 법적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실제 우리가 농협의 2개 층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저희한테 예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가능한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금은 현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른 구는 개방이 됐다고 하던데요? 
○총무국장 박부식  아닙니다.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는 중소기업이 없습니다마는 1년에 1천억 원 정도 경기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김태호 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프린터기 4,829만 원짜리를 해 줬는데 이런 것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인천 시 관할 구에 경기은행에서 시, 구금고가 지정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해서 각 구청 똑같이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준 겁니다. 
김태호 위원  5천만 원짜리를 각 구청에 사서 줄 정도면 경기은행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혜성 소지가 있지 않나 봅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저희가 분구되고 얼마 있다가 당시의 부구청장님하고 저희가 경기은행의 전무이사를 만났습니다.  시 금고라고 하더라도 예금이자가 타 은행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해서 이것에 대해 대처를 하겠다는 식으로 강력히 요구를 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경기은행의 금리가 낮았던 것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윤진영  41페이지 무단점유 공유재산현황, 우리 연수구의 공유지실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송인택  예. 
○간사 윤진영  동춘1동 홍익부페 앞에 공유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시설녹지입니다. 
○간사 윤진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면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민원인 얘기가 홍익부페에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 중에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저는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홍익부페에서 저희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확인하셔서 10일 날 보충 감사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계장과 실무자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철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준성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응호 안전지도 계장입니다.  한기열 병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입니다만, 정재호 민방위 대피시설 감독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민방위 대피시설 건립현황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87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건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동춘 2동 946번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뒤편에 247평 규모로 총 사업비 14억 7,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도 6월 12일자로 옥련동 56-5번지에서 기름에 찌든 흙이 나옴으로 해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난 9월 27일 날 현 동춘동에 공사를 재계약해서 97년 12월 12일 날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에 들어서서 일기가 불순해서 다소 공기가 지연될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체공정은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수구 청학동 449-1번지 어린이 9호 공원에 약 6평의 급수대를 포함해서 현재 심도를 100m 이상 또는 채수 량은 하루에 10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24일 날 먼저 대상지를 착공했습니다마는, 채수량이 부족해서 다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민방위대피소를 시설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10월 1일 날 착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물량이 적어서 다시 옮겨서 청학동 449-1번지에 세 번째로 착정을 해서 현재 채수량을 보면 하루에 100톤 이상이 나오고, 현재 심도 160m를 파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식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간략한 8가지 사항만 우선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그 8가지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설부지로서 너무나 기온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모든 시설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편성인원이 37,532명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568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기간은 98년 3~12월까지로 상반기는 3~6월, 하반기는 9~12월까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동춘2동 946번지 민방위대피시설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누어서 상·하반기를 실시합니다만, 이때 각 민방위 대원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편의시책으로서 일요일과 야간교실도 병행해서 상·하반기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98년도 을지 연습 훈련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을지 연습을 저희 공무원들이 24시간 2교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교대로 해서 171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 본청 외에 9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도상위주의 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8월중에 5박 6일으로서 구청 소회의실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습방법은 연습각본에 의해서 통제 형으로 실시하고 전시전환 절차 연습은 실제 상황과 같이 실시하며, 기관단위 실제훈련 확대실시로 전시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상 연습 위주의 과제토의 실제훈련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98년도 민방위 자율방범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중무휴로 추진하고 관내 전 지역을 해서 옥련동 외 8개동에 지금 현재 4개동에서 자율 방범대가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동에 1대씩은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범죄 우려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가출청소년 귀가조치와 재해 위험지역의 수시순찰과 주민 신고에 의한 사건·사고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에게는 분기 1회에 한해서 각종 재해·재난 또는 홍보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테이프를 구입해서 분기 1회씩 주민에게 상영하고 초·중·고등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같은 테이프와 또는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각종 역사기행이라든가 각종 만화영화의 방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후 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 민방위대피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시설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긴급구조·구난훈련을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5월과 10월중에 붕괴사고, 가스누출, 화재 등 모든 발생 가능한 재난 중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구 단위의 긴급구조·구난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관내 3군데 중 2군데는 C급이고 1군데는 D입니다마는, 그 3군데에 위험건축물이라든가 위험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것을 관리함과 아울러 내년 2월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외에 다시 위험시설물이 발견된다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관리카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차질없이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이것 역시 처음으로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율안전점검 엽서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거주 전세대가 대상이 되며, 점검대상은 각 주거지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자택이나 자기 생활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주민들이 해빙기나 장마철에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배포한 엽서로 봉토를 해 주면 저희가 엽서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보다 정밀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즉시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98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79년생, 즉 만 19세 되는 사람하고 징병검사를 연기 해소된 자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과정은 인성검사와 신상신술서 제출,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등으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10월중에 7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총 1,59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사람도 낙오 없이 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훈련소집 대상은 동원 지정자중 1~4년차의 병과 1~7년차의 장교, 하사관이 되겠고, 훈련소집기간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4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업무 보고해 주신 내용과 지금 업무 보고해 주신 내용, 행정감사자료와 비교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장과 민방위 통 대장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통 지역 민방위대장이 통 대장이 되고 민방위 대장은 직장의 대장을 민방위 대장으로 통상 명칭 합니다. 
이순광 위원  민방위 대장의 상반기 교육실적에 505명 했다는 것은 어디를 했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통 대장이요. 
이순광 위원  그럼, 민방위대장 교육이 아니라 민방위 통 대장 교육을 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그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505명을 어떤 의미로 적어 놓은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통 대장의 숫자를 거기에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순광 위원  현재 505개통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458개 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증설되는 통을 계산해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순광 위원  상반기 교육실적 아닙니까?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을 보면, 505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이것은 지역 통 대장하고 직장 통 대장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방위 통 대장보다는 민방위대장이라고 통칭한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통이 금년 7월 1일부로 490개통이에요.  그러면, 7월 1일전에 458개통을 대상으로 교육이 됐다는 것은 50여명의 민방위대장은 직장 민방위 대장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자료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통 대장하고 직장민방위 대장하고 합친 숫자입니다. 
이순광 위원  이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다음에는 민방위 통 대장과 민방위대장을 각각 나누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현재 민방위대장의 90%가 여자 분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군경험이 없는 분이 군경험이 있는 남자들을 통솔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저번에 지적을 받고 나서 바로 각 동의 민방위실무자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통 대장이 여성인 민방위통대원은 그 통대 중에 가장  신망이 두텁고 군제대자지만 하사관 이상이 있다면 그 하사관 이상을 부 통 대장으로 지정을 해서 조직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현재 다 임명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지금 아직 사람을 물색하지 못해서 덜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97년도 말까지는 완벽하게 해서 전부 구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상부기관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민방위를 총괄하는 부서에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체제하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지역은 좀 특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여성 민방위대장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90% 아파트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 민방위대장이 많은 것뿐이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분당이나 일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수구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광 위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구의 실례는 어떻고 하는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구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구로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앞으로 연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특이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구가 같은 사항이 다른 구에도 있다면 거기도 파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민방위 홍보용 가로기를 97년도 예산에는 200개를 제작해서 9개동에 배분을 했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부족해서 98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500개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방위가로기, 태극기, 구기, 시기는 소모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 눈비를 맞으면 금방 버리는 경향이 있고 약한 천으로 만들어져서 바람에 날려 끝이 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유를 두고 내년도에 500개를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가로기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세어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동에 배포된 숫자하고 합해 보니까 기존에 부족한 숫자가 9개동에 252개가 되고 소모하는 것을 1% 정도로 보면 290개 정도가 소모되지 않겠나 해서 500개를 신청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189페이지『관내 4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나 수질검사에서 3개소 모두가 부적합 반정되었는가 하면 96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한 근린 1호 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마저 부실공사로 인한 재 기능 발휘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이것은 96년도 감사 때 나온 얘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을 그간에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현재는 근린 1호 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은 완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96년 11월 3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간사 윤진영  190페이지 보면『96년 12월 17일 준공되어 35일이 지연되어서 지체상환금을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저희가 공사할 때는 준공예정일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준공 일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35일 지연된 지체상환금 58만 4,270원을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간사 윤진영  앞에는 11월 30일 날 완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위원님이 당초에 11월 30일에 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신 것이고요.  실제로 계약상에는 11월 12일까지 준공예정일을 잡았던 겁니다. 
○간사 윤진영  근린 1호 공원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 산 전체가 근린 1호 공원입니다. 
○간사 윤진영  조례를 통과해서 바뀌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앞으로는 바뀐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근린 1호 공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191페이지 대피시설장소 검토가 나오는데, 매매금액을 전부 1천만 원으로 표기해 놓은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 당시에는 각 소유주에게 의사타진을 한 모양인데 저는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춘동 515-1번지에도 3군데가 자연녹지 풍치지구입니다만, 전체면적이 548평인데 평당 가격이 170만 원이하는 팔수가 없고 영일정씨 문중 땅으로서 문중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가 됐고, 다음 동춘 1동 303-1번지는 면적이 큽니다.  1,365평인데 이것은 13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500평당으로 분할해서 팔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도 제외되고, 불가피하게 옥련동 56-5번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됐다는 서류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매매가격이 전부 1천만 원으로 된 것은 잘못 인쇄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앞에 평당 가격하고 면적하고 합산해서 여기에 써서 몇 천만 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과장님!  옥련동 민방위대피시설을 신설하려고 하던 56-5번지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동안 땅을 매입한 과정하고 거기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기게 되어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 지정된 고문변호사 다섯 분에게 3차에 걸쳐 질의도 해 봤고, 감사원에 가서 감사관과 대담도 해 본 결과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를 3번 거듭한 끝에 결론이 난 것이 이것은 구유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고 결정되어 그것을 구유재산으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재무과에 이전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9월 10일 업무보고 때 제가 지금 현재 보호막 내지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투기장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임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하루에 2번씩 순찰을 하도록 하고, 지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재무과로 관리가 이전됨으로 해서 우리 구보에도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이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18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 모든 시설이 수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호텔송도나 해양고등학교, 송도초등학교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는 없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물푸기 작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작년도에 준공한 근린 1호 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만 양호하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아닌 음용수로서 현재 그것 하나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일반상식으로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음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를 병행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호텔송도 같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사실상 끓이면 음용수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해양고등학교나 송도 초등학교 같이 질산서질소가를 나오면 음용수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음용수로는 불가능하고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푸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생활용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먹지만 못하지 빨래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먹지 못하고 설거지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설거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음용수만 비상급수가 아닙니다. 
김태호 위원  음용수도 가능한 수질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꼭 음용수만 비상급수는 아닙니다. 
김태호 위원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겸용할 수 있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해양고등학교하고 송도초등학교는 60년대에 시설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주변에 집도 짓고 정화조도 시설하니까 질산성질소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물푸기작업을 해서 질산성질소의 수치를 하향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질산성질소가 나오면 음용이 안 된다고 하면 호텔송도 같은 데는 좀 더 관리를 해서 음용수로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계속해서 호텔송도도 가서 점검을 하고 계속 소독도 합니다만, 잘 안됩니다. 
김태호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중대사무실의 FAX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산상에 계상이 되도록 검토했습니다만, 예비군설치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사무소와 같이 겸용하는 방법으로……
김태호 위원  그것은 불편해서 안 된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 후에 각 구에 전부 알아봤습니다만, 별도로 설치한 구는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타구의 예도 중요하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쳐지게 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산을 계상하려면 타구도 비교해서……
김태호 위원  타구는 30, 40개 동이 되지만 우리 구는 9개동밖에 안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저희 나름대로 해 주면 좋죠. 
김태호 위원  그럼, 애초에 안 된다고 했어야지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해 놓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연구 검토한다고 했는데, 연구검토해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도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김태호 위원  예산을 줄일 데는 많으니까 그런 데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긴밀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광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비군중대의 FAX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동구에 FAX하고 컴퓨터를 구청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중·동구 재난관리과에 확인 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까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중대에 FAX나 컴퓨터를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봤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 같은 데는 동의 방위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이 가능한 데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구를 말씀하셨는데, 지원됐다고 하면 구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 동 방위위원회에서 지원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 방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원한 것이지 구 예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순광 위원  어찌됐든 예비군 동대에 FAX와 컴퓨터지원을 어디서 했던 간에 구청에서 해 준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구 방위위원회에서 지원해 준 것이지 구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순광 위원  중구나 동구 같은 데는 동 숫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 방위협의회가 지원해 줬다면 우리 구는 적으니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중구만 해도 기업체가 많아서 방위협의회가 저희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희 연수구의 지역 특수성 때문에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옥련동 56-5번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부식  아까 민방위과장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변호사 자문이나 감사원에…….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가 거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자는 뜻으로 몇 차에 걸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변호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바로 그 당시 임대를 하려다가 가능한 손해배상을 소유주에게 청구하자는 뜻에서 임대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위원회도 3번을 열었는데, 최종적으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 소송해서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를 임대하려고 공고를 해 보니까 거기에 1년에 임대료가 1,8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공고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데 임차인이 없어서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법에 큰 저촉이 없다면 임대료를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그럼, 관리하기도 힘든데 매매할 수는 없습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돈을 시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매매를 바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입하는데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상 일부 반납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감사원에서도 지금 파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땅값 상승요인이 있는데 나중에 구 행정을 하다 보면 땅을 사야할 필요가 많은데 그때 가서 필요하면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임대하고 내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을 파악해서 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된다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땅값 상승할 때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이순광 위원  198페이지 위험시설물 현황 및 관리상태가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C급이 2군데, D급이 1군데 해서 3군데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9월달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몇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때 당시 3군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순광 위원  C급, D급해서 3군데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이순광 위원  199페이지 민방위장비 현황은 구 전체 총괄적인 숫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동별로 되어 있는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알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19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비지정시설이 동단위에도 199개소가 있는데, 이 비지정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이것은 전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루에 50톤 이상 생산되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정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각 동에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관리가 되면 지정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도 하고 앞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순광 위원  자연부락 쪽에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개인이 뚫은 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렇죠. 
이순광 위원  동춘2동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198페이지, 송도 재래시장의 대책방안을 보면 98년 1~2월경 재건축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지난 달 건축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올리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11월 28일 날 조건부 승인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 연수구에서 실적이 또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김태호 위원  대진아파트 가스정압시설은 지하철본부와 언제 보수하기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 중에는 어렵고 공사가 완료되면 아파트 마당까지 복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구체적인 방안 없이 얘기만 듣고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저희가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지하철 본부에서 근무하다 온 이응호계장의 얘기에 의하면 98년도에 토목공사가 다 끝나는 모양입니다.  끝남과 동시에 전부 복원해 주는 것으로 지하철본부에서 계획이 잡혔답니다. 
김태호 위원  청학동 위험건축물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계속 안전점검만 실시할 겁니까, 아니면 철거대책이 서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주인으로 공동등기가 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소송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됩니다. 
김태호 위원  위험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고 특히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화재라든가 서로 힘겨루기 등으로 인해서 붕괴할 수 있는 상태인데, 관이 유도를 해서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법이 보장 안 되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하루에 2번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데,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방금 추가자료를 봤는데, 동단위로 민방위장비의 숫자를 구별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일정한 규정은 없고, 구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한 겁니다. 
이순광 위원  인구수에 비례했다든지 민방위통대를 기준으로 했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구비나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사준 것이 아니고, 당초 남구 때부터 있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이순광 위원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면 이것이 좀 더 바람직하게 조정이 된다든지 해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지금 실무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옥련동·선학동·연수1동·동춘1동은 기존 법정동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나머지는 연수1동에서 2, 3동이 갈라졌고 동춘1동에서 동춘2동하고 청량동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숫자가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안배를 해서를 재배치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언제 해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금년 6월 달에 조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원래는 상·하반기로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미처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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