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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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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개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순서에 의거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문화공보실장 이경근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8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현황과 74페이지 문화재현황은 지난 회기 중에 보고 드린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고 드린 이후의 실적만 말씀드리고 지난 회기에 보고 드렸던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장기 테니스대회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수구청 동호인 축구대회는 9월 28일날 옥련초등학교 외 2개소에서 청년부 12팀, 장년부 6팀 등 18개 팀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아침건강 생활 체조교실은 4~9월까지 6개월 동안 동춘 초등학교에서 연인원 2,020명에 대해서 아침 6시에 건강체조 및 에어로빅운동을 실시하였고, 수영·볼링교실은 10월중에 관내 스포츠 센터에서 관내 주부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문화의 달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영화마당은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헤라클레스, 스타워즈2 등 2편의 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제2회 구민노래자랑대회는 10월 10일 연수문화센터에서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선을 실시했고, 여기서 선발된 15명이 10월 18일 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본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2회 청소년 백일장 대회는 10월 25일 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초·중·고생 2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산문부문으로 나누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로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동네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은 송도초등학교에 배드민턴장과 체력단련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은 연수2동에 있는 솔밭공원에 12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농구대는 관내 초등학교 중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문남 초등학교 외 4개소에 11월 27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고,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계획도 97년과 동일한 사업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몇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민속 대보름맞이 한마당잔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구민 화합의 마당 조성을 위해서 정월대보름에 용담공원에서 민속 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우리 민속고유 경기 중에서 널뛰기 등 6개 종목으로 일반 주민 누구나가 쉽게 참석하여 즐길 수 있는 건전 놀이마당을 마련해서 구민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전통 민속 놀이 전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계획입니다.  98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클럽대항 테니스 대회와 동호인 축구대회를 4,5월중에 개최하고, 아침건강 체조교실은 5~10월까지 6개월간 금년에는 동춘 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장소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옮겨서 새벽 6시부터 전문체조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볼링교실은 1개월을 1기로 6개월에 걸쳐서 스포츠센터의 전문 강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예년과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문화재 조사 발굴 및 보존계획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계획도시로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변모된 도시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역사성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아울러 연수구조성이전의 모습들을 발굴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상반기 중에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인사들과 공동으로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와 유·무형문화재를 조사발굴하고, 연수구의 옛 모습사진을 금년에도 공모했지만 10여점밖에는 공모가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역사성 있는 사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8년에는 이 사업에 좀더 적극성을 갖고 옛 모습을 발굴함과 아울러서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같은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다른 대중 집합장소를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이것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지 발간은 앞서 말씀드린 유적지 발굴과 조사된 내용과 옛 모습에서 발굴된 사진들을 기록하고 또 각 지역의 유래 및 전설, 역사적 교육가치가 있는 내용을 수록해서 귀중한 자료를 기록·보존하는 의미에서 향토사지 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달 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영화마당, 연극마당, 풍물놀이 경연대회, 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마당은 금년도에 주민들로부터 매우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월 초순경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건전한 내용을 상영해서 주민들의 영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마당은 문화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기존극단의 기 제작된 연극 중에서 야외공연이 가능한 연극을 유치해서 연극도 우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풍물(농악)놀이는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놀이패들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학교의 지도아래 사물놀이를 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학교의 지도아래 사물놀이를 하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 보급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경연대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직장 운동 경기부(씨름)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씨름단은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 2회, 준우승 2회를 거두는 등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선수 2명을 증원해서 과학적인 훈련 일정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서 명실 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씨름 단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씨름단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회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15대 대선업무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3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상선거인 수는 161,656명이고, 부재자 선거인 수는 2,939명입니다.  현재 명부작성이 완료되어 있고, 부재자 선거는 그분들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달 11~13일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투표구 수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학교 24개, 교회 8군데, 동사무소 8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6개소, 노인정 2개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에서 연수구 선관위에 인력증원을 10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4명이 한달 여 근무하고 있고 투표당일 투표사무종사원으로 64명, 개표당일 개표사무 종사원 33명 등 총 10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을 보고 드리면, 마무리 계획으로 다번 현재는 선거인명부수정 및 누락자 등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고, 12월 11일날 명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대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구민 존중』행정 실천입니다.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본의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시와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실시한 3대 시범사업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공해 없는 도시조성, 교통 불편 해소 및 보행자 보호, 다만 내년도에는 이 3대 시범사업 외에 인천을 찾고, 가꾸고, 알리는 인천사랑운동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더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3번 추진계획을 보면, 범 구민 건강걷기대회, 모범국민운동단체 및 단체원 표창, 이동도서관 운영, 독서 경진대회, 모범가정 선정표창, 행락질서 확립,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활동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계볼링대회 대비 환경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년 8월 8~18일까지 11일간 옥련동 목재단지에서 세계볼링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 7월과 8월 사이에 가로변의 꽃탑 및 화목분을 설치해서 도심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8일까지 지속적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모범아파트』선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은 우리 구 전체주민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연대감이 적습니다.  이런 구민들의 애향심고취 방안의 일환으로『모범아파트』선정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애향심, 자원봉사, 마을자랑 등 3개 부문에 중점을 둔 사업을 전개하되 아파트별로 1개 부문씩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내년 12월에 8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부문별 3개 아파트단지씩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카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에도 상당히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11월 17일 주민등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곧 공포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정보통합에 따른 국가기관의 오남용과 국민사생활침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7개 증명기능을 아예 지침에 담으려고 했는데 4가지로 축소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초본, 지문은 의무적으로 하고, 인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했던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삭제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정보유출 및 해킹이 우려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열람에 대한 보안키를 이중으로 하고, 전용통신망을 운영함으로 해서 해킹 요소를 불식한다는 법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7세 이상 주민의 화상입력자료 입력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하고, 주민카드 일제발급을 98년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은 2000년 4월부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역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추진계획으로 설치장소는 현 동춘1동사무소가 연내에 신청사로 이전해 가면 현재 동춘1동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주관은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는 활동내용은 자원봉사자 카드작성관리, 자원봉사자 수요처의 체계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관련기관·단체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운영계획수립 및 국고지원요청을 이미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은 내년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소는 98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서두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선거의 선심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거가 끝난 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액은 1억 300여만 원이 되는데 국비가 5천만 원, 구비가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8 지방선거 사무추진이 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법상 내년 5월 7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총 선출자수는 24명인데, 시장 1명, 구청장 1명, 광역의회 의원 3명, 기초의회의원 19명으로 현재보다 5명이 늘어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지원단을 2~5월까지 운영하고 공명선거분위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화마당이니, 연극마당이니, 대보름 한마당이니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보다 몇 가지나 더 늘어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연극마당, 풍물놀이, 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등 3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행사를 더 추가해야 됩니까?  위원장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긴박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문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구가 아파트단지여서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문화영상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62페이지 연수구 옛 모습사진 발굴여비 등 쭉 나오는데, 지금 12월 달인데 여태까지 집행하지 않는 이유와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인데 체육시설에 왜 원예조경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옛 모습사진 발굴여비하고 공모자 보상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6월에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지방지 6개와 중앙지 1개에 몇 개월간 홍보를 해 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10장 정도밖에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후손들에게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재원씨라는 분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산을 집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어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원예조경이 왜 들어갔냐는 질문이신데, 원예조경은 업체명입니다.  이 체육시설들이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토목보다는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미관을 생각해서 업자를 입찰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경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63페이지 길놀이행사 조형물제작비 1,800만원은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각 구별로 특징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기계공고에서 시청까지 시가행진할 때 썼습니다.  2천만 원은 시비보조가 나왔던 것으로 조형물 제작하는데 1,100만원이 들었고 남인천 농협·연성초등학교 풍물놀이단과 동물캐릭터 용역비에 600만원이 들어가서 총 1,700만원이 들었고, 190만원은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김재경 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왜 지연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구비 뿐만 아니라 6,400만원이라는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이 10월중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0월에는 문화행사 때문에 서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시기도 늦었고 저희가 다른 업무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후에도 사업을 입안하는데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이것은 12월 27일 연말 안에 준공은 분명히 가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평상시에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든 사업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11월에 했고 12월에 이월시켰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원인행위를 11월 26일 날 해서 11월 27일 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동네체육시설에 국·시비 6,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보조사업에 불용액은 왜 발생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6,400만원 중에서 불용액으로 21만5천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경 위원  예.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조금사업 산정하고 과다책정 했거나 사업비를 잘못 산정 요구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보면 6,40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남은 것인데, 동네체육시설비 21만 5천원이 남은 것은 설계하고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과다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체육교실 89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국·시비를 요구할 때 체조는 동춘 초등학교하고 문화공원, 볼링, 수영, 게이트볼 등 5개소에서 생활체육을 운영하겠다고 국·시비 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받을 때는 구비도 같은 비율로 선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써야 되는데,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5개소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3개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금액이 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놀이 행사 조형물제작비 2천만 원 중에서 193만원이 남은 것은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참여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절약을 한 것이지 결코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길놀이행사 조형물제작비 2천만 원은 시에서 각 구청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려준 것입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여기다 구비 1천만 원, 2천만 원씩 보태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절약한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진영  64페이지 향토사지자료 발굴에 집행하지 않는 잔액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향토사지는 옛 모습 사진하고 문화재 발굴을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마는, 문화재 사진모습들이 잘 수집되지 않았고, 유적지 기초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 공무원들만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지금 청학동 일대 대동주책이 시행자로 되어 있는 지역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백제유물지역으로 판단되고 이미 여론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아파트공사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단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표조사 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학산, 연경산 등에서 자료수집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안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참여보상금도 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윤진영  이미 사회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중인데도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 지역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건설시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 실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눈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금년에 이러한 사업들로 저희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우선 대동주책이 시행자로 되어있는 청학동 일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지금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입장표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론에 의지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 지역에 백제 유물 터가 있는 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 문화공보실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청 나름대로 입장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다소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공사해서 6,300만원 예산에 집행을 5,100만원 했습니다. 
   야외공연장 시설공사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96년도에 시설 준공되고 난 이후에 보강공사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간사 윤진영  처음에 공연장 무대시설 공사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간사 윤진영  그것이 1단계에요.  그러고서 그 앞에 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두 번째로 다시 무대 앞 정비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간사 윤진영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왜 공사가 따로따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때 다른 시설물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처음 1단계부터 완벽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동시에 시공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대 앞 정비공사는 언덕 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중을 통제하거나 관람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공원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때 공사비가 얼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공사를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비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해당부서에 연락을 취해 놓겠습니다. 
   다음 무대 부대시설공사는 당초 공사할 때 지하에 그러한 시설들을 넣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관계상 그러한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대기를 한다든가 의상을 갈아입을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첫 회에는 버스나 차를 대놓고 차 뒤나 바깥에서 대기하거나 옷을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이왕 갖춰놓은 무대를 운영하는 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에 그런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간사 윤진영  96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부대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무대지붕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효율성 여부는 판단이 안 된 채 무대 앞이 언덕이 져서 무대가 잘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공사를 하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집행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대 앞 공사를 했는데, 물론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나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도 무대를 1m 높이기 전에는 뒤에서는 전혀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달라진 것은 놀이터시설이 없어졌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앞에 앉고 중간에 있는 턱 부분에 사람이 앉거나 서면 뒷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면,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전하기 좋게 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턱 부분은 특별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무대 앞 평평한 곳은 의자를 놓아 관람할 수 있게 조치를 했고, 그렇지 않고 그런 관람이 없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마당도 놀이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턱진 부분에 사람들이 앉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할 때 턱진 부분에 사람이 서 있지 않도록 통제를 잘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봅니다. 
   다만, 영화마당하고 노래자랑 대회 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앉으신 분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있었습니다. 
○간사 윤진영  턱진 부분에 사람이 앉으면 뒤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앞에 평평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사람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윤진영  1차 무대지붕공사, 2차 무대 앞 정비공사, 부대시설공사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관계 과에 연락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이 문제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74페이지 체육회 운영내역이 나오는데 그중 97년 1월 26일 청량산 시산제 및 등산대회, 97년 5월 20일 송도한우촌 정기회의 97년 6월 15일 용문산 등산대회 겸 야유회 이 3가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고 71페이지 97 관변단체 및 유관자생단체 예산지원현황이 나오는데 그중 연수구 체육회에 480만원이 지원됐고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연수구지부에 65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내역서를 문화공보실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5가지 사항을 문화공보실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증빙자료가 왔는데, 여기는 사업별로 나왔기 때문에 집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1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연수구 체육회에 구에서 48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상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저희가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 중에는 금년에 지원한 480만원 중에 250만원은 체육회 수첩 제작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3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체육회 운영내역을 우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산제 및 등산대회, 정기회의, 등산대회 겸 야유회에 사용된 금액은 시산제때는 식대, 송도공원에서의 정기회의도 식대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문산 등산 대회 겸 야유회 때는 식대하고 기념타월로 지출된 것인데, 이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회비를 운영해 구정에 협조해 주는 단체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우리 내부 형식상으로는 우리 구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  구 산하에 있는 17개 자생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희 소관에서 나가는 데가 2군데입니다. 
김재경 위원  체육회에 480만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정기 총회 때 먹은 식대까지 저희가 제출하기에는 저희 입장이 난처하다는 얘깁니다. 
김재경 위원  그럼, 여기에 왜 써 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일반적인 자료제출은 해 드렸죠. 
김재경 위원  그 자료는 소상히 가져오세요.  구 체육회 이사들도 물론 회비도 내고 구에서 지원한 사항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자생단체와 똑같이 구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4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문화공보실장님, 김재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체육회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장 앞으로 정식으로 자료 제출요청을 하셔야죠.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는 4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체육회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관리는 안하죠.  구에서 체육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윤진영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어디서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체육회에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체육회에서 여기 얼마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보면 되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체육회와 관련해 집행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480만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우리 구 예산으로 체육회에 지원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체육회에서 넘어와서 보관되는 기타자료가 있다면 공보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체육회에 있는 자료를 여기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중 문화공보실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64페이지 야외공연장 부대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주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자 당초 1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재경 위원  97년도에 또 6,356만 1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재경 위원  이것은 부대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1,182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왜 내년도 예산에 378만원을 또 세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내년도에 야외공연장시설과 관련해서 370만원이란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야외공연장 관련 시설은 지붕설치공사하고 부대시설공사 2가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본 무대위에는 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막는 지붕공사하고 양옆에 세우는 부대시설공사 2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지금 있는 지붕의 측면에 지붕을 씌어봐야 비를 차단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우기에는 어차피 야외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양옆에 오히려 부대시설공사가 낫겠다 싶어서 부대 시설공사만 하고 천장공사는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요청한 것은 지난 번 회기 중에 현장감사도 오셨습니다마는, 2년이 되다 보니까 지붕의 철골 색상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370만원 요구한 것은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색은 1년에 1번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올해 1,182만원 가지고 지붕은 못했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비가 들이치지 않게 지붕을 막으려고 했던 예산인데, 막아봐야 비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1,182만 5천원은 이월 시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아닙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380여만 원을 내년에 도색비로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매년마다 1번씩 도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아닙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퇴색됩니다.  2년이 지났는데, 육안으로 봐도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료 하는 것이지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관리를 잘 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재질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도색해야 될 자재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씩 해 줘야 됩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66페이지 체육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폐업업소 신고 촉구라 해서 3개소신고 처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업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시설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현지에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폐업을 한 상태인데 저희한테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한 것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 밑에 골프연습장 시정명령 2개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수영장 수질검사실시를 4회 했는데, 연 4회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태호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수영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물론 각 수영장마다 자동정화시설이 있어서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머리가 탈색된다든가 하는 이상한 징후들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수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맞습니다.  수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머리가 탈색되고 빠지는 것은 물을 정화할 때 사용하는 약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기준에 그러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독약에서 연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질검사 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시 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수영장에 물을 갈면 몇 개월까지 사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매일 갈아야죠. 
김태호 위원  물을 한번 받아놓으면 최소한 6개월은 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제 상식으로 수영장에서 물을 6개월간 쓰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태호 위원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최단 3개월, 최장 6개월까지 써요. 
   오래 저장시키려다 보니까 별 약품이 다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검사방법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수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물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장기간 물을 가두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검사방법도 추가할 것이 있나 알아보고 추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다각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연 4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도 늘려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을 보조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출해준 보조금이 도합 250여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자료에 의하면 약 3,500여만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착오가 났고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각종 행사를 보조해 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내역의 예산액과 집행액은 저희 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얻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은 생활체육 에어로빅하고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일부 금액을 저희한테 임의보조금 신청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고 이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구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보조금과 예산의 차이가 뭡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줘서 쓰게 하고 우리 예산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또 쓰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산 책정된 금액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고, 임의보조금은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 예산투입이 안되는 것이라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직접 투입하면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또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직접 투입한 단체에는 주지 않았죠. 
이순광 위원  4월 18일, 19일 날 동남테니스장외 3개소에서의 테니스대회는 누가 조관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구청장님이 주관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생활체육회에는 언제 돈을 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것은 9월일 겁니다. 
이순광 위원  또 에어로빅은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10월에 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실적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에어로빅은 생활체육 에어로빅협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순광 위원  테니스대회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이순광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행사현황과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구가 주관한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행사는 구예산서 상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기획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는 생활체육 에어로빅협의회, 생활체육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면서 구에다 임의보조금을 신청해서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윤진영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동이 오는데,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출예산 집행액은 공보실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룬 금액이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간사 윤진영  그리고 뒤에 다른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은 주관을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이고,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체육회라 하면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죠?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회는 당연직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천시 체육회 회장은 최기선 시장이고, 연수구청은 구청장이고…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재경 위원  생활체육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생활체육협의회는 종목별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생활체육회도 전국적인 중앙체육회가 있으면서 각 시·군·구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는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최병석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행사는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의 각 구·군 중 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다른 구청의 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자기들이 동호인끼리 모여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행사하는데다가 관의 행사를 위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자치단체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도 같이 겸하면 오히려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따로 있고 거기서 테니스대회를 할 테니까 예산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보조를 해 주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행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출되고 행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소견을 밝힐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예산이 중복투자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좀 더 주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된 자체도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상철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중복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구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하는 체육행사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나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사는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목적은 같은데, 관에서 할 수 있는 관의 행사를 임의단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은…….
김재경 위원  중구는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다른 구의 예는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하고 어떤 연관을 갖고 어떻게 같이 운영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제가 알기에도 4,5개의 구가 생활협의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다른 구하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다른 구와 비교해 봐서 그쪽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는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순광 위원  72페이지, 경기은행에서 경기 은행 3층을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서 지금 현재 연수구문화센터로 해서 각종 단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활용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니까 10여 군데가 넘게 금년도에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 주관이나 각종 단체가 문화센터를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각종 비용이 있을 겁니다.  관리비, 전기세, 청소비 등이 있을 텐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관심 밖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솔직히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연수문화센터는 시설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전기료하고 냉·난방료 인데 어차피 냉·난방료는 자기네 은행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전기료만 더 사용이 되는 것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 사항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일반인이 사용한 것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그 사용내역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 경기은행에서 어느 정도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추가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동료의원인 윤진영 의원이 11월 22일날 연수문화센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 자료에는 빠졌습니까?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연수문화센터는 근무시간 내 대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보안관계 때문에 시간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기은행 측하고 직접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진영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연수문화센터를 사용하시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과시간 이외이고 근무시간 이외이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로 인해 경기은행하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소유주가 경기은행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다고 해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률 음악학원의 경우를 보면 사용시간이 19~21시까지인데 거기는 일과 시간이라서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시간대는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순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신 실장님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97년 11월 7일 7~9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문화센터를 사용하려면 문화공보실에 신청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정태민 위원  경기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소유주가 경기은행이기 때문에 경기은행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원할 경우 빌려 드려야 되겠죠. 
정태민 위원  경기은행가서 신청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경기은행 측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한테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태민 위원  윤진영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데요? 
○간사 윤진영  저는 경기은행에 신청한 적 없습니다.  공보실에 연락해서 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7개소는 실내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이순광 위원  송도유원지의 수영장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순광 위원  실내수영장 7개소에 대해서만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청학풀장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것은 실외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풀장은 저희 소관이고 실외수영장은 문화공보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순광 위원  67페이지 씨름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숙소를 구입했고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이순광 위원  언제 입주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12월말에 입주예정입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로 있는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현재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이순광 위원  여기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것은 96년도 사항입니다.  96년도에 한양아파트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4단지로 이전하면서 금년에는 4천만 원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럼 1천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산으로 여유를 시켰죠. 
이순광 위원  12월말에 입주예정인데 전세금 4천만 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잔금을 다 치룬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현재 쓰고 있는 숙소의 계약기간은 98년 1월 23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에 있는 태평아파트는 12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언제든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예산 1억 3천만 원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환불받지 않아도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개인이 이사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사하는 날과 맞물려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잔금을 치룰텐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을 1월 23일까지 그냥 놔둬야 되고, 또 새로 구입한 아파트 대금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12월 중순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구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위원님의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남용은 아니고요.  아파트는 통상 아파트 건설업자가 지정해 주는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처럼 빼서 들어가는 시기가 맞으면 되는데 전세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기간이 약 한달 정도입니다. 
이순광 위원  입주할 시기가 되면 저쪽 임대인과 협의해서 그 돈을 빨리 받아내겠다는 답변을 바라고 질의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11월중에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을 내놨는데 시기가 동절기다 보니까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쉽게 전세금을 빼지 못하고 있는데 주인하고 얘기가 되어서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1월 23일이 지나도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계약할 때 날짜가 지났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고 없건 간에 집주인이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저희가 받도록 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 상태나 그 사람의 채권, 채무관계가 이상이 없어서 그 전에라도 집을 비웠을 때는 언제든지 그 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지 법정이자까지 따질 정도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세입을 들어갈 때 기간 내에 전세를 빼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순광 위원  아니면, 1월 23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있다가 나오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태평아파트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거기에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까? 
이순광 위원  잔금은 관계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잔금을 내고 이것은 별개로 1월 23일이 지나야 돈을 받는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이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별개인데요.  예산이 이쪽에서는 별개로 납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순광 위원  태평아파트의 12월 15일 지나면 잔금 내는 날짜가 되어서 입주와는 관계없이 잔금을 낼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내죠. 
이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태평아파트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돈을 다 입금시키면서 키를 받아서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이순광 위원  그러나 4단지의 4천만 원은 집을 비워놓고도 돈을 못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전세금을 못 빼고 나오게 되죠. 
이순광 위원  문화공보실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부동산에 내놓고…….
이순광 위원  부동산에 내놨다 하더라도 동절기가 되어서…….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기간만료 전에 집주인한테 우리가 기한 전에 나가니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까지는 부동산에 내놓고 만기일이 지나면 그때 가서 자기가 조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 주인한테 강제로 4천만 원을 해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이순광 위원  문제없이 회수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위원장 최윤석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최윤석 위원장, 윤진영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 10번째 장에 보면 특수 활동비 지출로 자유 총연맹 구 지부 청년대회 및 체육회 동반대회개최에 따른 행사가 나오는데, 알아서 지출이 잘 됐겠지만 별도로 다른 예산에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격려금조로 여기서 지출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연수구문화센터 일반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면 관리비는 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내지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재경 위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2군데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는 총무과, 단축 마라톤대회나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문화공보실, 길거리 농구대회는 여성복지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걷기대회, 단축마라톤대회, 길거리 농구대회는 모두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걷기 대회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길거리 농구대회는 청소년업무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업무와 새마을 업무가 과별로 소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기인되어 행사를 각각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경 위원  목적이 구민의 생활체육을 진흥시키는데 있다면 1개 부서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진행부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해당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구 단위에서 업무가 틀리더라도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구민의 날 행사 중에 체육대회는 주관을 합니다. 
김재경 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문제라든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그동안 연수구가 분구되어 구민의날 행사를 한지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지출하는 문제라든지 행사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1가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1군데서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식 자체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체육대회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소 이원화되어있는 감이 있었습니다.  한군데에서 추진하면 조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문화공보실측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 상 시상부문만 총무과에서 추진하면 예년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내년에는 다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경 위원  해마다 나타나는 문제점이 동마다 사람을 동원하는 문제, 특히 경비 문제는 동마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개선해야 될 부분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면에서 동장들에게 많은 기회를 통해서 지시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것이 흡족할 만큼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준비회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작년에도 구청 측에서 각 동을 경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된 동의 동장은 구청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사항도 구청에서 알아야 되고, 너무 경쟁적이다 보니까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단축마라톤 대회의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문화공보실입니다. 
김태호 위원  구청장이 주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김태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서 꼭 주관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단합심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호 위원  1회 때 그랬으면 올해 2회 때도 그랬어야 되는데 올해는 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외되니까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상황을 정확하게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를 치르는데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종사원들은 다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어차피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하고 임의보조금을 줬을 때의 차이점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구청 본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도 구청장이 주로 관여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게 생각하면 구청장의 얼굴 알리기 사업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했던 것이면 환원을 시켜서 내년부터라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내년에 이런 문제를 타구의 예도 알아보고 저희도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회를 열 경우 구청장이 대회사가 아니라 축사를 해야지 대회사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히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으면 총무과를 먼저 하고 문화공보실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요구하신 자료 중에 윤진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외공연장 공사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순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 경기은행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 역시 경기은행측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위원님들, 자료가 다 도착한 후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자료가 당장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야외공연장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고, 문화센터 운영경비관계는 경기은행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행사내역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체육회 운영내역의 청량산 시산제 및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4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에서 보면, 2,550만원 예산액 중 2천여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5백여만 원 남았는데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남겼는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 것인지 예산을 이 정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총무과장 박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제1회 연수축제가 동시다발로 시행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구민의 날 관련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연수축제와 이중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비용 같은 것이 절감됐습니다.  당초대로 연수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구민의 날 홍보를 대대적으로 더 했어야 하는데 연수축제 홍보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감이 됐습니다. 
정태민 위원  29페이지, 연수한마당에 광고를 내면서 광고비를 외상으로 해 준다는 것이 행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985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액 중에 4, 5월분은 위탁업체에 대행을 줬던 것입니다.  (주) 두림출판이라는 출판사와 저희 연수구가 계약을 맺어서 광고수주를 대행시키면서 그분들이 광고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수구가 계약을 맺어서 광고수주를 대행시키면서 그분들이 광고수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이후 다음달말까지 저희 구에 광고료를 납부한다는 계약 하에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행히도 위탁을 맡은 업체가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기들은 광고주한테는 돈을 받아서 다른 데에 유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불입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미납된 부분은 다음달 말까지 광고주한테 받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6, 7월에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수수료라기보다 예를 들어, 100원 어치의 광고를 위탁업체가 해오면 위탁업체가 30~40%를 먹게 되어 있고 구에 60~7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4, 5월 달 것을 6, 7월 달에 했을 때 거기에 지불을 안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4~7월 전부 그분이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계속 종용을 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해지통지를 한 결과 돈을 일부 납입했는데 보시다시피 4, 5월은 금액이 크고 6, 7월은 적습니다.  납부한 금액 가지고는 1개월 치도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정산이 가능한 6, 7월분부터 거꾸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6, 7월로 한 것이지 사실은 5월 달에 미수가 조금 생기고 6, 7월 달에는 그대로 156만원하고 192만원 미수액이 생기는 것인데 그대로 해 놨어야죠.  결국 계수만 맞추기 위해 4, 5월 달로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결의할 때 건별로 금액이 안 맞으면 징수결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두림에서 우리한테 150만원을 납부했는데 300만 원짜리 광고에 대한 징수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과 광고계약을 8월 10일 날 해약을 하고 못 받은 600여만 원으로 인해 가압류처분을 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남구청의 반회보를 위탁제작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위탁업체에 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인 623만원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남구청한테 저희가 직접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뒷장에 보면, 오늘 날짜로 전액 징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맨 밑에 11월 광고비로 구 자체에서 수주한 362만원 그 부분은 오늘까지 종결을 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623만원은 남구청을 채무자로 가압류해 놨기 때문에 623만 원 만큼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이제 남구청의 12월 반회보를 제작해서 그 금액이 되면 늦어도 1월말까지 모두 환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  여기 보면 구 자체에서 수주해서 광고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수한마당 제작에 거의 다 광고만 많이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래서 규칙에 총지면 중 광고가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문서사본이 나오는데, 첫 장에 환경관리과 정순영씨의 퇴직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본인이 가사형편상 사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뒷장의 김태수씨, 박명준씨는요? 
○총무과장 박준용  모든 일용인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나머지 분들도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전부 환경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환경정리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97년 3월 25일 박차열씨는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준용  개인 간에 부채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이분도 개인사정으로 그만 뒀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위원장대리 윤진영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5페이지 청량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맨 뒤에서 3번째가 되겠습니다.  청량산 등산로 정비공사외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1억 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 과에 세워지게 된 사유는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국토 가꾸기 일환으로 국비가 7,500만원이 나오고 의무적으로 구비 7,500만 원 해서 총무과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 성립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집행한 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요즘 하는 것이 그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목계단 설치하고 여러 가지 난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에 축포를 사용하기 않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절감했죠? 
○총무과장 박준용  예. 
김재경 위원  홍보물 기념식장 제작비는 1천만 원인데 33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기념식장 제작이 어디에 설치한 것이죠? 
○총무과장 박준용  금년도에 승기하수처리장에서 기념식과 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본부석에 아치를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내역은 증빙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 관계는 증빙자료 2번째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기념식 아치탑은 본부석에 하나 설치한 것이죠? 
○총무과장 박준용  예. 
   문화공보실장께서 아까 답변을 했다시피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공보실로 다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민상 수여한 분에게 반지 사주는 부상품대만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원화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9페이지 공무원야간대학 재학생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루 수강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퇴근시간이후에 학교형편이나 학년형편에 따라서 수강을 하는데, 수강시간은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하루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8시간입니다. 
김재경 위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는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기본은 13시간이고 격무부서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25시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누구든지 13시간은 줍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하던 안하든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13시간은 줍니다. 
김재경 위원  13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더 줍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최대 25시간까지 줍니다. 
김재경 위원  13시간 이상 시간외 수당을 준 사람들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이분들 전체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하십니까? 
김재경 위원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복사를 하면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서무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전부 동원되어야겠습니다.  과별로 시간외수당은 여러 가지 장부를 확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3~6월 것 까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오늘 중으로는 어렵습니다.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화를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외의 초과수당도 타고 또 출석수업도 받고…….  산술적으로 이 시간이 넘을 때는 제재를 가하고 회수할 부분은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경 위원  이런 대안이 없이 재학생을 계속 허용한다면 그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이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박준용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권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업료의 50%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1학기 이후에는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물론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니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학교를 감으로 해서 그 시간에 그 과의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 줘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동장, 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야간대학을 다니는 분들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심껏 해 달라고 누차 당부를 하는데, 일부 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지도를 하고 그런 부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연차별로 야간개방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로 유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수강시간은 공무원들이 가서 받은 수강시간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학비보조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산에 계상해서 수업료의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줄 수 없다는 판정 하에 금년도 1학기만 주고 예산을 산정해 놨다가 2학기부터는 전면 중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지금까지는 무상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권장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그런데 2학기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학비지원이 중단된 것은 저희만 중단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재경 위원  개방대학 같은 데에 특별전용반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중 원하는 사람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 학교 측에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지금 일부 자치단체가 직접 대학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마침 시립 인천대와 전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공무원들을 위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공무원들이 희망할 때는 특별전형에 의해서 입학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천시는 시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구열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갈 것이 아니라 야간에 가면….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도 야간입니다.  다만, 이동시간이 먼 분들은 근무시간 30분 전에 나갈 수는 있겠죠. 
○위원장대리 윤진영  10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하루에 8시간 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위원장대리 윤진영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일당이 1만 5천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받아서 인천시 전체가 98년도부터는 계상을 못하고 올 겨울방학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 부분이 물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산자체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재경 위원  물의가 빚어지게 된 동기가 본래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자생단체장들이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자녀들도 가끔 들어가 있죠.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물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물론 그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르바이트가 최초에 탄생하게 된 동기는 대학 재학생들의 과외수업을 금지시키면서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지금은 과외수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없어졌으므로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고요.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 비판이 있었고 예산이 못 서게 된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신청을 할 때는 원래 재산세납부증명,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죠? 
○총무과장 박준용  예. 
김재경 위원  지방세라든지 확인을 잘 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모호했기 때문에 원래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어려운 학생들은 더욱더 어렵겠군요. 
○총무과장 박준용  지금도 상당한 문의가 오는데 대책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관내 어떤 기업에서라도 나서주면 좋은데 대안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윤진영  감사의 효율을 위해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윤진영 간사, 최윤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진영  추가자료를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지급이 나옵니다.  이미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1일 날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 성립되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수만 권의 대여실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6천여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타구는 일부 없앤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 그쪽과 흡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되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 내년쯤에 그쪽과 합병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의장 정환용 
○간사 윤진영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일단 자원봉사센터나 문고 모든 것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까지 국비가 확정내시 된다면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수1동이 30,915명, 청학동이 30,927명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인원이 적은 동의 동사무소 직원이 17명이고 많은 동은 직원이 16명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연수 1동이나 선학동은 영세민집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이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청학동도 지역이 넓고 행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1동이나 청학동의 민원을 조사해 보면 오히려 4단지 때문에 연수 1동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학동은 영세민 집단촌인데, 옥련동문제도 청장님이 지난번에 내무부에 가서 옥련동 분동얘기를 해서 거의 분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백지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구나 동의 조직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학동 문학산 밑에는 연수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민의 수가 더 적은 동에 공무원의 수가 더 많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님이 서면으로라도….
○총무국장 박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거기뿐만 아니라 옥련동도 마찬가지인데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환경관리과에 퇴직자가 3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태수, 박명준 해서 4,6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개청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남구에서 재직하다가 저희한테 인계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 통폐합 경계가 조정될 때는 인수받는 데서 종전의 채권, 채무를 동시에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정규직 공무원이라면 몰라도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는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원래대로 하면 1년 단위 고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도로환경 정리원 들과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협약이나 이런데 위배되기 때문에 퇴직을 못시키고 그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문자 그대로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일 뿐인데 협약은 누구와 체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시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협약은 구청장과 그분들 노조대표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호 위원  일용인부가 남구청에서 넘어올 때는 정산된 상태에서 받아들였어야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사무보조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1년 단위 고용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당시에 그분들 당사자를 생각해서는 개인의 사유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분구라는 요인으로 인해 퇴직을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남구에 있을 때 연수구 쪽을 담당하였을 뿐이지 똑같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김태호 위원  업무인계를 할 때 세밀하게 캐낼 것을 캐내고 정산할 것은 정산해서 받아낼 것이 있으면 받아낸다든가 하는 정책이 있었어야지 빈약한 구세에 비해서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서 내줘야 되는 퇴직금까지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또 채권관계도 우리가 다 받아오는데…….
○총무국장 박부식  그 당시 청소인부는 연수구 관내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수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남구청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
김태호 위원  하여튼 납득하기 힘든 지급입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청구할까 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 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태호 위원  박명준씨는 얼마나 근무를 했는데, 3,060만원이 지급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재직기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협약사항에 퇴직금이 근무연수X1.5배 월보수액X1.5배해서 이 정도 나갑니다. 
김태호 위원  이것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재직연수라든가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호 위원  예. 
   그리고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한마당의 배포방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통장은 반장을 주고, 반장은 어떻게 배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준용  반상회가 개최될 때는 반상회에 모이신 분들께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호 위원  우리 구에서 반상회가 개최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상당한 수치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상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곳은 각자 우편함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총무과장님은 연수한마당이 굉장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오늘까지 연수한마당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하러 발행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죄송합니다.  통·반 조직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김태호 위원  청학 가든에도 20여부 쌓였던데,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연수한마당을 뭐하러 발간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100% 배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편으로도 할 수가 없고 통·반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통·반 조직도 관리감독을 해야지 주민들이 골고루 볼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특정업체에 20~30부씩 쌓아놓으면 골고루 배포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좀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100% 배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98년도에 연수한마당 인쇄를 중단하자고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김태호 위원  누구를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배포가 잘못된 부분은 노력해서 100% 배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배포 되도록 노력하든가 아니면, 특정한 곳에 쌓여서 사장될 인쇄물 같으면 발행을 중단하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배포가 잘못된 것은 사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100% 다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반상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반에 50명이 있으면 많이 참석해야 20~30명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을 회수한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남은 연수한마당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 직원들을 무작위로 내보내서 아파트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지역에 우편함을 한번 열어보거나 각 세대를 방문해서 안 되고 있는 동은 동장들에게 제대로 배포하도록 종용을 하고, 한 3, 4차례 그런 지도감독을 했는데, 반상회에 정확히 50명중에 30명이 참석했으면 20명분은 반환해라 이런 조치는 한 바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금년도 발행부수는 몇 부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77,000세대 중에 7만부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내년도는 발행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 예산에 계상한 것은 8만부입니다. 
김재경 위원  1만부를 늘린 이유는 세대수 증가에 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세대 당 1매를 기준으로 하고, 김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수구에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영업만 여기서 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투여할 계획입니다. 
김재경 위원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내년에도 7만부만 발행하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광고료 미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발적인 광고접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준용  위탁 줬을 때 7월 달까지는 전혀 광고를 관내 개인이나 업주에게 부탁한 일은 없고 저희 자체에 넘어 왔을 때 1번 정도 동장님들한테 관내에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는데, 자발적으로 문의해서 한 경우도 있고 연간 계약에 의해서 매달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관내 업체에서 협조해 준 것도 많습니다.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연수한마당에 광고접수가 잘 되면 좋은데 그대로 안 되다 보니까 7만부 발행하는 예산이 광고료 가지고는 다 충당이 안 되죠? 
○총무과장 박준용  광고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재경 위원  처음 연수한마당을 발행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광고 수입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준용  그 당시에 광고를 도입하기 전에 6천여만 원의 반회보 제작유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라화 하기 위해서 1억 5천여만 원이 드는데 나머지 7, 8천여만 원 모자란 것은 광고료로 대체 하겠다고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액 광고료로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절반 정도는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칼라화 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광고로 대체하겠다고 답변 드렸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6천여만 원 이외에 추가비용이 광고료로 대체가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준용  부족합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을 통해서 광고접수를 받으라고 독려를 해 보신 일이 있죠? 
○총무과장 박준용  1번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별로 없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기본예산을 가지고 추가재원은 광고료로 충당하겠다고 말씀 하셨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년에 부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만부, 8만부의 금액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김재경 위원  반상회에 다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나머지는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꼭 세대수에 맞추지 않고 세대수의 90%를 유지한다든가 80%를 유지한다든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광고료가 많이 들어오면 부수를 늘려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준용  그 부분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광고료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구의회에서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모자라는 7, 8천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7, 8천원을 확보하려면 월 600~7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이 통계에서 보다시피 97년 2월 한 달만 9청에서 어느 만큼의 광고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 원하는 금액의 3분의 1도 안되는 200만원 정도의 광고를 확보해서 최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광고료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광고료로 대체하겠다고 답변을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간사 윤진영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반은 광고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저희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광고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마 저희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당시 광고업자가 저희하고 협의할 적에 월 1천만 원 정도는 자신 있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실제 광고수입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판단이 잘못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윤진영  단순히 구청의 광고료 확보 목표액이 미달됐다는 문제 이전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광고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나서서 그 작은 광고시장을 빼앗아서 광고시장이 더 악화되어 실제 일반상업성 광고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업체가 오히려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관청이 광고를 내자고 할 때 일반 업소에서 과감하게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업소는 없어요.  연수한마당이 광고효과가 크다고 하면 광고료 위탁업체가 필요 없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7만부가 어디로 갔는지 받아보지를 못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쌓여 있어요.  연수한마당이 7만부나 발행되어도 광고효과가 없으므로 거기에 광고를 요청하는 일반 업체는 말은 못하지만 저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광고비에 비해 광고효과가 크다면 불만이 있을 수 없겠죠.  처음에 600~700만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를 낳고 결국 위탁업체가 포기해서 구 자체적으로 광고주를 모집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때도 1천만 원 정도의 광고료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셨어요. 
   사회는 너무 모르고 하신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서출판 두리라는 데서 그 당시 광고는 월 1천만원 자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당시 우리하고 계약한 것도 월 1천만 원 이하로 해서 계속 3개월 실적이 부진할 때는 우리가 계약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는데, 저희의 광고주에 대한 판단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것은 구청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청장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7만부의 연수한마당을 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이한 생각이었습니다.  연수구에 큰 업체가 많지도 않는데 그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광고를 확보한다고 했던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구청장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만 치중했지 그 이외에 파생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 일중의 하나가 연수한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또는 어떠한 일을 확대해 나갈 때는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알겠습니다.  연수한마당의 광고문제 라든지 부수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요원이 지금 3명 있죠? 
○총무과장 박준용  운전기사까지 3명입니다. 
김태호 위원  운영요원은 누가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마을문고 회장이 채용합니다. 
김태호 위원  운영요원들을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몇 급 정도의 대우를 받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기능직 정도입니다. 
김태호 위원  기능직이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기능직도 년 수에 따라서 10등급, 9등급, 8등급이 있는데……
김태호 위원  분기별로 신청 액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재 수당이 퇴직적립금 등등을 따지면 13개의 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월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상여금이 나가는 달, 정근수당이 나가는 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사서직이 연간 1,400만원 정도니까 월 117만원 정도 되겠고요.  열람직은 연간 1,100만원, 운전직은 연간 1,600만원입니다. 
김태호 위원  연간 총 예산이 약 8천만 원 지급되는데, 8천만 원을 투자해서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7천여만 원을 투자해서 6천여 고정회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동도서관을 폐쇄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95년도에 의회승인을 얻은 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어야만 폐지됩니다.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조례부터 폐지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가 살아있는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태호 위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운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분들 고용계약에 새마을중앙회의 임금수준에 따라 준다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높다고 해서 임의대로 임금을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고, 내년에 국비 지원요청한 자원봉사자센터의 설립이 예정대로 된다면 그때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고용계약은 누구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연수구 마을문고 회장과 직원간의 계약입니다. 
김태호 위원  계약기간은요? 
○총무과장 박준용  1년 단위가 아니고, 완전히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김태호 위원  자료에 보면, 직원으로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퇴직적립금도 따로 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별도로 다 해 주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박준용  공무원은 아니고 새마을문고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김태호 위원  대우는 공무원 대우를 해 줬네요? 
○총무과장 박준용  인건비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급여규정을 준용하기로 채용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동도서관을 자원봉사자센터에 흡수시켜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준용  운전원을 자원봉사자센터에도 차량이 필요하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을 양쪽에서 이용한다든가 또 구의 청사가 신축되면 그분들을 그만 두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 주면서 구의 행정자료실이나 구에 활용하는 방안 등 구에 물의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구는 타구에 4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설 자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의 일환으로써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예산을 다른 데에 전용하도록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31페이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탁구대회라든가 볼링대회, 등산대회를 열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 저희 구에도 7개의 취미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을 종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해 연말에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위배된다고 해서 97년 예산부터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는데 그 외에 기타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로 해서 격려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해서 적극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구는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600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사기진작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구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32페이지 방위 협의회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동단위의 방위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동 공히 다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본위원이 동의 방위협의회에 가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는 방위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구의 방위협의회는 금년 들어 2회밖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하면 분기 1회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동단위 방위협의회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최소한 방위협의회를 열어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를 방문해서 잘 열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2회밖에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이 연말인데 열지 못한 나머지 2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지 않아도 12월 9일 11시에 마지막 방위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못한 것은 을지 연습기간에 간담회식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생략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이런 자료에라도 나온다면 자료를 보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준용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을지연습기간 중에 간담회가 한번 있었고, 마지막 4/4분기는 12월 9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별첨자료의 통장현황을 보면 3년 이상 근속통장이 148명, 3년 이내 통장이 34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조례에 통장위·해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요.  2년이 됐을 때 각 동장님들이 실사나 그분의 활동사항, 당초 위촉자격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층 검토해서 판단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해서 연심 시키겠다, 해촉하겠다 하는 것을 내부품위라도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대책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조례규정을 직시하고 재위촉할 경우에 어떤 서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고 금년도에 강조지시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력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내년도에 일제정비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기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구가 개청된 지도 3, 4년이 흐르니까 2년이 넘은 전 통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해서 통·반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전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저희구 에 3년 이상 된 통장이 148명인데 제일 오래된 사람은 몇 년 된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광 위원  통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이 자격을 벗어나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준용  통장의 자격이 관내에 거주하는 30~65세의 사람 중 65세가 초과되어 2년을 한 분은 재 위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그렇고, 위촉자격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는 분들은 당연히 동장이 과감히 해촉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순광 위원  동단위에서 동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2년이 넘어 연임을 하더라도 임명장을 다시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임명장은 주지 않더라도 내부결재는 해 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요식행위라도 2년이 도래한 사람에 대해서 연임시킨다는 내부결재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이상 근속통장이 148명인데 동장의 임무를 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통장이라고 보는데 그대로 해 주면 되지 않나 해서 강요 내지는 요청에 의해서 계속 연임이 된다면 지금 현재 최고령 통장이 몇 살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명부에는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3년 이상 근속통장이 148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적 사항을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반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반운영위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새로 임용이 되면…….  옥련동 같은 경우 통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 증설계획을 보면 35개통이 증설되는데 거의 옥련동이죠? 
○총무과장 박준용  옥련동, 연수 1동입니다. 
이순광 위원  35명의 새로운 통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동장이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통장의 임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 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동장 자체로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 통·반장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1년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통장의 임명장을 줄 때는 통장이 해야 될 일이 뭐고 필요하다면 수첩이라도 만들어줘서 통장이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통장이 자기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통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책자를 발간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지난해에 한번 책자를 나눠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 책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통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대두사가 모릅니다.  통·반설치조례부분도 본위원이 보기엔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반운영위원회조차도 하는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조례에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조례를 바꾸자는 얘깁니다.  통장의 임기를 반드시 2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지 필요하다면 연임이라는 말 필요 없이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통장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이것은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문화공원에 일반차량은 진입할 수 없죠? 
○총무과장 박준용  예.  내부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런데 구청장님의 차하고 서한샘 국회의원의 차는 행사 때마다 들어가요.  분명히 일반차량은 출입을 못하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수신문에 그와 관련해서도가 된 적이 있고 연수한마당에 그와 관련해서 반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차가 공원 내의 행사장 앞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권위주의의 잔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이전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윗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14페이지, 공무원특별수당 차등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실적 평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를 들어 97년도 특별수당을 주려고 하면 96년도 1년 치가 되겠습니다.  즉, 전년도 1년 치가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전년도 평가기간 중에 대상자들의 병가 1개월 이상, 출산휴가, 교육 1개월 이상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별다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근무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출산휴가를 1개월 이상 가고 교육을 몇 개월 간 사람의 경우는 근무성적이 50% 이내에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과거에는 특별수당을 근무경력, 직급별로 줬죠? 
○총무과장 박준용  특별수당이 생긴지 2년차 됐는데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 기간동안 병가나 출산휴가, 교육자가 있는지 여부가 있다면 특별 실적 평가를 기관장이 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준용  기관장의 자료에 의거 실제 결정하는 것은 부구청장, 국장 세분, 보건소 장으로 구성된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재경 위원  여기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실무자가 와 있는데 지급자중에는 없답니다. 
김재경 위원  엄격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준용  5급을 예를 들겠습니다.  1, 2, 3번이 5급인데 50% 이내에 들어가는 자는 연수구에 의회, 동장까지 포함해서 28명 정도 됩니다.  이중 1년 동안 근무성적이 14등 이내에 드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대상은 현원의 10% 입니다. 28명의 10%이니까 0.28명 반올림해서 3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무성적이 28명의 절반 중에서 3명을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일단 14등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3명을 여러 가지 공과를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물론 동과 구와 과간 직렬 간 행정 분야, 세무, 건축 등 이런 안배 차원도 있고 근무성실도도 보고 징계가 있다든가 장기적인 근무공백이 있다든가 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직급별, 직렬별, 소속부서별로 안배해서 결정합니다. 
김재경 위원  구청에서도 야근을 특히 많이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러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부서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죠? 
○총무과장 박준용  국별, 과별, 전년도 지급실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앞으로 더 엄격 하게 하려면 수당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사항이므로 행정부 내부의 사항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공무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평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정하면 오히려 사기앙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조례로까지 규정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최대한 공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22페이지 직급별 승진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교류가 아니죠?  전체적인 교류가 없이 직급 간에만 교류를 하죠?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죠. 
김재경 위원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구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승진개념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 인사기록카드를 선별적으로 복사해서 봐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준용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원칙적으로 구에서 승진이 되면 7급의 경우만 당연히 동으로 가고 나머지 직급에 대해서는 승진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동으로 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행정사무감사계획상 내일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시민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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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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