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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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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6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개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시민과장 이재정입니다. 
   시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9페이지 민원『전문상담관제』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행정 외에 법률, 부동산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를 초빙 구민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5월부터 채권·채무, 부동산매매, 가사사항 등에 관한 상담 12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98년 5월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7월부터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의 구민이용률 높이기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이달의 친절공무원 상 제정 표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5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친절공무원을 월1회 선정 표창함으로써 금년도에는 1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본 시책 또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우리구가 친절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FAX민원 확대운영 등 8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1회 임시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FAX민원 발급과 장애인 민원 발급 전달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각 동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종합민원실 설치 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구청사 신축건물 입주와 동시에 시민과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시민 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선진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3단계로는 관계규정에 보완과 마무리작업을 실시해서 신청사 입주 시 종합민원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이 친절에 대한 공무원 의식전환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친절이 사무적이고 의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피부로 느끼는 친절』에서『가슴에 와 닿는 친절』을 실천함으로써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인사말의 고양, 과·계장의 창구근무, 시민과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주민이 처음 대하는 장소로써 직원복장의 개선으로 첫인상을 좋게 하는 등 제반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 전 소속직원의 사기앙양이 필수적으로 이에 따른 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적에서 보고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친절봉사 시연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봉사 시연회를 경기은행과 동남은행의 시연 팀을 초청 전 직원에게 시범 및 교육을 시켜 공무원들의 친절을 습관화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주민편의 호적사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으로서 혼인, 전적, 출생신고를 할 경우 처리된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 신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87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는 산부인과에 출생신고에 따른 민원서식 비치입니다.  본 시책은 주민에게 출생신고 혜택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시책으로 9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호적관계 과태료부과액은 10월 30일 현재 218건에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전산화추진 준비입니다.  호적업무의 전산화는 작업 공간 확보곤란 및 신청사 입주 시 이전 비 추구소요 등의 사유로 99년 신청사 입주 후 시행토록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99년 전산화작업 추진 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민원인편의『도우미』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내년도 저희 시민과 특수시책으로서 청사현관에 시민과 중견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이 많은 오후 2~4시까지 안내 업무를 맡게 하여 방문인에게 제반사항을 안내하도록 해 민원인에게 안내에 따른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호적관계 218건에 635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호적과태료입니다.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늦으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감사자료 174페이지 전화민원 처리사항에서 24,0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 신고건수는 몇 건이고 안 찾아간 건수는 몇 건입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전화민원을 신청하면 저희들은 민원대장에 기재를 하고 해당과에 갖다 줍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이다 하면 민원전표를 기재해서 지적과에 갖다 주고 지적과에서 찾아가라고 하는데, 찾아가는 지 안 찾아가는 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감사 자료로 낼 때는 전화민원이 총 몇 건 접수됐는데 몇 건을 찾아가고 몇 건은 안 찾아갔다는 것을 상세히 기재했어야죠.  24,071건 찾아갔다면 안 찾아간 것은 이것에 몇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분석한 필요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시민과장 이재정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완납증명 같은 것도 전화민원을 신청하면 사실 안 찾아갈 것을 대비해서 증지를 부쳐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 때문에 복사지가 낭비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인력이나 물품의 소비가 많은 것이고, 안 찾아가는 사례를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상세한 것을 내줘야 발전적인 토론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민원실 명예 상담관 상담 실적이 나와 있는데, 민원상담관은 누가 임명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민원상담관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명예 민원 상담인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이 있는데, 방문민원은 어떤 경우에 가서 상담합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방문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이고, 전화민원은 전화로 상담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관님이 일지를 적어서 청장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주로 전화민원은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생활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민원은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176페이지, 상담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월, 화, 수, 목요일 날 나오시죠? 
○시민과장 이재정  예.  전문민원 상담관들은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분들이 이 날짜에는 제대로 나오십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거의 90% 이상 나왔습니다.  다만, 변호사 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주 성실히 임해 주셨습니다. 
김재경 위원  안 나오신 것이 체크된 자료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상담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상담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상담일지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와서 직접 민원인하고 상담합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 
김재경 위원  그날 민원인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시민과장 이재정  예. 
김재경 위원  민원인이 많으면 2시간 동안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시민과장 이재정  그래서 이성호 법무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 연장을 많이 해 주시고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고 건축사분들도 그렇고…… 다만, 변호사분들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시간을 아끼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경 위원  만약 2시간동안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부서의 계장이나 과장이 그분들을 대행해서 민원인의 상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물론 연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겠습니다만, 채권·채무라든가 이혼 같은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일반 행정가로서는 법률지식이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과와 연계되는 것은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법무나 세무, 특히 건축분야는 건축사사무실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법을 모르면 변호사한테 찾아가는데, 관에는 잘 출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 1건하고 방문상담 1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구민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민과장 이재정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상담료가 30분당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로서 홍보를 해서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5월 달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반 회보 같은 데에 냈는데, 현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연수신문이라든가 반 회보에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각 가정에 홍보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물을 읽어 보지 않습니다.  대신 반 회보에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 때 주민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21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FAX민원하고 장애인 민원발급홍보를 강화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반장회의나 자생단체회의 시에 추진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유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상담일지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윤진영  민원상담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죠? 
○시민과장 이재정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합니다. 
○간사 윤진영  전문상담관제는 임의로 2시간 와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오후 2~4시까지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민원상담관은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죠? 
○시민과장 이재정  예. 
○간사 윤진영  중단사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간사 윤진영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일부는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월 20일 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7월 2일 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행정상의 오류죠.  선거가 앞으로 매년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그런데 사실상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민원상담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가 없는데, 어쨌든 정부방침에 의해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진영  전국적으로 다 중단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전문민원상담관제 실시하는 데는 전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98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5월달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중단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 기간동안 민원 상담관에 대한 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분들은 전문민원상담관이고, 명예민원 상담관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문민원상담관입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선거법에 관련조항이나 공문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  공문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시민과는 통계자료만 내놨지 분석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화민원 신청한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기분에 따라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 신청하고 100%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신청해서 찾아간 것은 약 30% 정도 됩니다. 
○간사 윤진영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해결점을 찾지 숫자만 나열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민과장 이재정  찾아가는 것은 주민이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했다가 필요 없으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신청을 받으면 준비를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찾아가는 것이 30% 입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안 찾아가는 비율이 25~30%입니다. 
○간사 윤진영  30%를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어쨌든 저희들이 민원신청을 받으면 찾아 갈는지를 물어볼 수는 없는……
○간사 윤진영  아니죠.  30%를 줄일 방법을 찾아내야죠. 
○시민과장 이재정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가져가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찾아 가겠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고 복사지가 조금 낭비가 되는 겁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민원실명예민원상감관 상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이죠? 
○시민과장 이재정  전화민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민원인이 전화민원이든, 방문민원이든 목적달성을 하고 간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상담일지를 적고 있는데, 해결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이순광 위원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횟수가 중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횟수보다는 민원인이 와서 얼마나 해결을 하고 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 없이 횟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열해 주신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무가 해결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구청의 업무가 아닌 일이 있는데,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해결하고 안하고의 권한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순광 위원  물론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민원 상담관을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상담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즉석에서 구두로 해결해 주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구청이라든지 어느 해당국장과 서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해서 유인물이나 전화로 통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즉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명예민원상담관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에 기여하는 것은 어떤지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행정의 전문가시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 토목, 건축 등 아까 전문 민원상담관과 같이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시책으로 일반 행정가가 부족한 실정이라 상담관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든 경륜을 봐서 행정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일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결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구청의 명예민원 상담관으로 계신 이봉용 전 동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식견이나 경륜으로 봤을 때 행정의 흐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 각 국장 등 결재권자가 안 계실 때는 중요한 것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이해시키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나열되어 있는 376건은 민원상담관이 민원을 해결한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숫자 나열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고충스러웠던 민원은 어떤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한 민원은 몇 건이고 즉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몇 건인지 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결재과정에서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다음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민원의 편의『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여 주셨는데, 우리 구청 현관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 현관에 6명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한 사람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오후 2~4시까지 과장, 계장, 7급 이상 공무원들이 1명씩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순광 위원  어느 날은 과장이 하고 어느 날은 계장이 하는 식이에요? 
○시민과장 이재정  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순광 위원  중요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과장님이 중요한 시간대에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시민과장 이재정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죠.  만약 과장이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계장이 대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순광 위원  이런 계획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6명이 동시에 있으면서 바쁜 사람이 있으면 교대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이든 계장이든 1명씩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라면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장소로 지정된 데가 각종 신문, 유인물 등 인쇄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도 그 좁은 공간에 과장급이 앉아 있는 다는 자체도 그렇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본 취지는 관공서에서 여직원들이나 안내를 하지 중견공무원들이 안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본 동경구청을 가 봤는데 거기도 안내는 여직원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7급 이상이 시간을 쪼개 현관에 앉아서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안내를 함으로써 조금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였습니다.  오후 2~4시까지 7급 이상 공무원 6명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순광 위원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장소도 협소하고 과장급이 현관에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다음 170페이지 친절공무원 제정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월 1명씩 총 15명을 표창했다고 했는데, 3번에 보면 이달의 친절공무원상 수여현황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매월 1명씩 준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시행을 96년 7월 달부터 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15명이 수여 했다는 얘깁니다.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감사 자료를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나와서 보고한다는 자체가 맞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월 1명씩 해서 총 15명이라는 것은 96년 7월부터 수여한 숫자인데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달의 친절공무원상 수여현황이라 해 놨는데 이것이 표현상 잘못 됐다고 봅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이것은 금년도에 수여한 사람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앞에……
이순광 위원  오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달의 친절공무원상을 제정해서 표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선발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심사표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겠고 위원님들이 각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동사무소 직원은 해당 안 됩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광 위원  동장은 심사권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단·실·과·동·기관별,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시민과에 생활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30명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분들한테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했죠? 
○시민과장 이재정  금년도에 1회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몇매를 했고 금액은 얼마 들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1인당 5천 원짜리로 2회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총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3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화카드를 만들어 줬는데 그 후에 제보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전화민원이 307건인데 그중에 생활모니터요원만 뽑아 놓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모니터요원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제작배부했는데 모니터요원이 제보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아까 요구한 상담일지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180페이지, 현재 FAX민원으로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FAX민원으로 안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별도로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FAX민원처리기간, 수수료 정산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재정  이 제도가 96년 3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호적, 제적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4종이 시행되다가 작년도 9월 2일자로 16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으로 확대가 됐고 97년 7월 1일부터 전체 2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FAX민원의 수수료정산은 호적등본이 300원인데 예를 들어, 동구에 본적을 둔 민원인이 우리 구에 와서 FAX민원을 신청하면 호적등본은 2부 값인 600원을 냅니다.  교부기관 것과 동구 것 해서 600원을 내고, FAX수수료 1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6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기관인 동구에는 우리가 1,300원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우리구가 갖는 것입니다.  정산관계는 분기 1회 정산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시민 과에서 직접 합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 
○간사 윤진영  수수료 정산내역에 보면, 교부기관 수입액, 타 기관 송금금액, 잡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재정  교부기관 수입액이라는 것은 호적등본을 예로 들면, 타 지역에 본적을 둔 사람이 우리 구에 민원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교부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받은 금액이 교부기관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우리가 증명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구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 연수구에 본적을 뒀다고 하면 동구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송금을 해 주는 거죠.  타 기관 송금금액과는 상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송금금액은 우리가 교부기관으로서 동구에 본적을 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받아서 동구로 건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설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부기관 수입액,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 타 기관 송금금액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게 안 됩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우리가 증명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연수구청에 본적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구에 살기 때문에 동구에서 호적등본 신청을 하면 거기에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금액 중에서 우리에게 동구에서 1건당 1,300원씩 보내죠.  그래서 동구에서 우리한테 준 금액은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타 기관 송금금액은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하고 타 기관 송금금액은 설명이 되는데, 교부기관 수입액은……? 
○시민과장 이재정  교부기관 수입액은 우리가 민원신청을 받았는데 FAX료 하고 발급 수수료하고 증명료하고 해서 우리가 받은 총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교부기관 수입액 +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 하면 우리가 총 받은 금액이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그렇죠.  그래서 잡수입 134만원이 우리 순수입으로 되는 것이죠. 
○간사 윤진영  왜 134만원이 순수입으로 됩니까?  너무 생각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좋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시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과 윤진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시민과장 이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가져 오셨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전문 민원상담관 일지를 가지고 왔고, 생활모니터요원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김재경 위원  위원장님, 상담일지는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가져 오셨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진영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FAX민원 수수료정산 내역에 대해 의원 모임에서 행정수요만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고 쉬는 시간에 계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 타 기관으로 신청한 민원서류별·기관별로 1부 제출해 주시고, 타 기관에서 연수구 쪽으로 신청한 서류별·기관별로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재정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윤진영  기관별은 기관별건수이고, 서류별은 서류종류별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고스럽겠지만, 9, 10일 보충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에서 뽑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민원서류별·각 기관별…… 알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혼인신고 1,477건, 밑에 혼인 511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10월 31일까지 혼인신고는 1,477건 처리를 했는데, 그 중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고결과를 통보해 줬습니다. 
○간사 윤진영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한 사람이 511건……
○시민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혼이 435건이니까 거의 비등하네요? 
○시민과장 이재정  요즘 이혼추세가 많죠. 
○간사 윤진영  결혼과 이혼수치가 거의 똑같습니까?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1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시민과장 이재정  호적인구가 4만 명밖에 안되고 인구는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적인구가 전체 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설명이 되네요. 
   다음 친절공무원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 상은 나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공무원상 시상은 언제부터 실시했고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2번 이상 선정된 공무원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2번 이상 선정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그것이 나눠 먹기식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이것은 근무평정과 똑같이 상대평정이 아닌 절대평정을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윤진영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이 2번 3번 받아야죠.  1번 타면 못 탑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예를 들어 한 사람 줄 것을 여러 사람을 주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계속 줄 수는 없죠. 
○간사 윤진영  먼저 탄 사람은 감점사유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그런 것이 아니고, 친절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주면 안 되죠. 
○간사 윤진영  그러니까 나눠 먹기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지나면 골고루 1명씩 타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상은 나눠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시민과장 이재정  현재 상태로 친절공무원상을 받아서 타인의 지탄을 받은 적은 없고요.  친절공무원상 자체가 파급효과를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도 감안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친절공무원상을 수상하면 고과에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재정  그런 혜택은 없고, 특별휴가 3일을 줍니다.  특별휴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근무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려가 될 수 있겠죠. 
○간사 윤진영  평정을 할 때는 분석의 차이가 있어야지 나눠 먹기 식인데 무슨 고과에 차이가 있겠어요? 
○시민과장 이재정  근본 목적이 친절에 대한 파급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제 생각에는 여러 공무원들이 상을 골고루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2~3번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감사기간동안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민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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