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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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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개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도시국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돌출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지향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토록 하므로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 또는 의견진술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답변이나 위증을 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 회 산 업 국 장 정현중

도   시   국   장 강용근

보   건   소   장 심우섭

사 회 복 지 과 장 이홍주

여 성 복 지 과 장 박덕순

환 경 관 리 과 장 황영권

위   생   과   장 홍춘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헌도

건   설   과   장 이광제

도 시 정 비 과 장 윤상원

지   적   과   장 이성환

지 역 교 통 과 장 이영길

○위원장 박윤석  관계공무원께서 서명한 증인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별 감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오늘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와 도시국업무보고는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이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3회 연수구 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심에 힘입어서 97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고 있음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산업국 공통사항으로써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과와 7개계로써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사회산업국 예산현황으로 97년 1회 추경시까지 일반회계 219억 3,433만원특별회계 41억 5,280만원, 기금 4억 5,877만 8천원으로 총 266억 4,5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산업국 위원회 현황으로 11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능별 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각 과별 현황으로써 이어서 97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생계보호사업으로 생계비지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지원, 명절특별 위로비, 장제보호비 지원, 생활부조금, 해산보호비 지원,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4,606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 취로사업 시행,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 등 6개 사업에 14억 1,425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보장구,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시설수용 장애인 보호,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8,532만 6천원을 투자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로써 이웃돕기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취업정보센터운영, 고용촉진훈련 실시, 보훈단체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9,519만원을 투자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운영으로 총 예산 38억 1,728만 7천원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관리에 있어서는 97년 10월 31일 현재 1,061,794천원이 체불되고 있으며 대불금 채권은 6,365만 1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 계획은 97년 추진 사업과 단위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전반적인 사업추진 과정 및 실천방향과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대한 추진과정 및 실천방향으로써 생계비 주거안정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20일에 지급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책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과정 및 실천방향으로써 각종 자금 융자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로 수혜자 확대 및 융자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로사업은 모든 저소득층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천방향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확충 및 장애인 복지시책의 적극적 홍보로 수혜누락자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향후 발전과제로써 다목적 장애인전용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구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49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향으로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연·후원사업 등의 이웃돕기사업을 적극 전개하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전달 체계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천방향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불금관리 법정보호기간 초과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복지분야 재급여 자동이체시스템운영으로 배경 및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에서 복지분야 재급여가 수작업에의해서 처리되고 있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자동이체지급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56페이지 세부추진일정으로써는 97년 2월까지 참여업체 및 금융기관과 계약 및 협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할 2개 동은 선정해서 5월말까지 운영하고 6월부터는 저희 구의 모든 동으로 하여금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색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변 환경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병리현상인 학교폭력,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장애인문제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사랑의 도시락서비스, 추모의 전화, 저소득주민 세탁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지원 경로당 84개소에 운영비 난방비와 헬스기구 구입 등 17억 7,544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목욕비, 경로수당, 노령수당,  건강진단 등 13억 3,093만 2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64페이지 청학동 경로당 신축은 청학동 467번지 용담공원내에 대지120평방미터 연건평200평방미터 지상2층으로 97년 8월에 착공해서 97년 11월 24일 준공으로 오는  12월 5일 14시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160,841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방, 회의실 등을 갖추고 아늑한 분위기로 편히 여가를 즐길 수 있게 꾸며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어울마당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공부방운영을 위해 7,421만 6천원을 투입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지원 불우아동결연기관운영비 등을 위해 1억 2,346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문할 계획이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맞벌이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32개소의 보육시설에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교재교구비지원을 위해 32개소에 324,787천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축비, 설치비, 기능보강비 융자지원을 위해 8개소에 20억 8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부설설치비로 연수침례교회에 9천만원의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정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들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컴퓨터기초반 등 2회에 걸쳐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단체 활동으로 어린이 사생대회 등 임원간담회를 실시하여 2,4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동화구연대회,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 등을 위해 340만원을 투입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대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영세노인 의치제작, ‘사랑의 찬’지원, 사회복지시설위문 및 노력봉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287만 5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보호사업으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모자가정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구호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과 상담을 통한 시설입소 교육 등을 했고 여기에 투입한 금액은 2억 962만 2천원입니다.  앞으로 미혼모 발생예방 및 성폭력교육을 관내의 1개교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안사항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9,700여분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연수동 580번지 참솔공원내 연일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건평 2,64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체력단련실, 상담실, 휴게실, 대강당, 취미교실 등 최신 시설의 편리한 시설을 갖춰서 2,88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일학교 옆으로  97년 5월 22일 부지위치를 변경해서 97년 9월 24일 시로부터 위치변경에 따른 공원조성변경 계획승인을 받아서 97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설계를 완료하고 97년 11월 17일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으며 97년 12월 26일 입찰예정입니다.
   97년 해빙기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수시책에 있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음악을 통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의 기회제공을 위해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수구여성합창단 창단발표회를 가겼고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 찬조출연, 제3회 인천시민합창대회참가, ‘구민의 날’ 체육행사찬조출연, ‘구민노래자랑’ 찬조출연 등을 하였으며 매주 1회의 정기연습을 실시하는 등 합창단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노인시설을 위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합창단 본래창단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7년도와 같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1억원 적립하고 제2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 및 실버가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은 연수 1동 문남마을 공원내 연건평 60평 규모로 164,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옥련동 대암마을내 대지 330평방미터를 2억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장소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상담자로 하여금 상담을 지속 실시하여 이성문제, 가출, 폭력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행청소년의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보육아동 여성복지 건전가정, 건전사회조성, 요보호여성복지증진사업은 97년도 사업과 같은 내용이므로 그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성복지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노인복지회관 추진사항에 대한 별도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예산현황, 사업추진경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 400평에 연건평 800평의 규모로 예산은 2,888백만원입니다.  예산현황 96년에 5억 97년에 2,388백만원 합쳐서2,8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를 83백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8월 28일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및 부지위치선정을 해서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97년 9월 24일 부지위치변경에 따른 공원조성변경 계획 승인이 시로부터 났습니다.  시로부터 변경승인이 동시에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11월 17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입찰공고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12월 26일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공사 시공상 기온이 빙점으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기에 따라서 시공이 12월부터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해빙기 이후의 공사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막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페이지 여성복지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의 이성문제, 가출 등 비행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연수 3동 사무소 4층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자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실버가요제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경노의 달에 실버가요제를 개최해서 노인들에게는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며 구민들에게는 노인공경의 의식을 고취시켜서 효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대행업체의 불법부당행위근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대행업체 중간적환장 점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차량 공차계근 및 회차점검, 비규격봉투 쓰레기 수거실태점검, 대행업체 종사원 정신교육 실시 등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97년도 쓰레기 처리비 재정자립 목표는 60%이고 10월말 현재 자립도는 49.17%로서 향후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에 힘쓰겠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이불, 비닐, 장관 등을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가정사업계 봉투를 97년 4월부터 제작판매 하였습니다.  2회의 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을 확보, 고정배치하고 사회봉사 명령자 활용 취약지역 정비 등에 힘써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제 운영입니다.  시민환경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3천원내지 3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신고건수는 6건이며 6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나 내용하고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건수는 1건만 지급을 하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구민의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대기중 오염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에 오존경보제를 발령합니다.  97년에는 상황실을 6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였으며 1회 발령되어 아파트 등 143개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입니다.  쓰레기 수거차의 홍보방송,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체험 및 수도권매립지 견학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견학,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감량화 기기를 동별 1개소로 총 9개를 설치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37개소이며 점검업소는 연 97개소로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62개소로 특별관리 사업장이 14개소입니다.  208개소의 점검업소 중에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2회 5,122대를 실시하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1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연과다발생 차량신고 488건을 접수해서 검사 지시나 타시·도의 이첩 등 적정하게 처벌 처리한바 있습니다. 
   11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81개소에 대한 정비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청소 및 비누, 화장지, 수건 등 편의용품을 완전히 보충하였고 시설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111페이지 오수정화시설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1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오수무단 방류 및 비정상적인 가동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해서 청소사업대행계약체결, 대행수수료 및 수도권매립지반입 수수료 지급,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보완 발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운영,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와 공한지의 쓰레기정비 및 가정사업계봉투판매체계 개선, 구군별처리비용상이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동일화, 쓰레기종량제 홍보활동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활용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유도하고 다량의 재활용품을 분리선정해서 판매이익금을 청소년들에게 재투자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연수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으로 98년 중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 30대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 3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시 발생되는 무단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해서 동춘동 폐기물 시설부지 95kg/Hr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97년도 징수율은 76.99%이고 98년 부과예상금액은 10,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관리강화 등 부과 및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악취관리대책으로 43명의 악취모니터요원의 활성화와 악취시료 채취 장비인 핸디샘플러 1기 및 마일로 백 10개를 확보해서 악취원 파악 및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실시입니다.  분기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공익요원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배치해서 야간 및 새벽의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시민의식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건전한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실적으로써 먼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10개 구·군의 점검확인 평가결과 저희 구가 최우수 구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통식품수거 검사 229건, 대형유통식품 판매장 관리인 교육 1회,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관리로써 합동단속 26회, 학교정화의 날 운영 5회, 단란 및 유흥주점의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의 127개소에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건전영업질서정착관리로써 불법영업단속을 220회 및 무허가업소 4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로써는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업소 2회, 집단급식소 3회, 냉면육수와 수족관 수에 대해서는 각 1회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운동으로 「음식문화개선」100일 서명운동과 모범업소지정 확대, 위생업주 수도권매립지 견학, 자율실천결의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정기수질검사 11회와 수시수질검사 6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10,670천원으로 선학약수터 등 5개소 약수터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건전한 위생문화 접객문화 조성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위생접객입소 문화조성, 부정·불량식품근절,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약수터 수질관리는 97년도에 이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활성화입니다.  98년 세계청소년 볼링대회가 우리 구의 아주볼링장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송도유원지 주변을 고품격 음식문화의 거리로 알리기 위해서 향토음식점과 외국인 대상 음식점 발굴육성 및 외국인 선호 표준식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송도비치호텔 주변을 고급음식거리로 육성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유기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송도유원지내 기타 유기시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유원지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물가관리 추진 체계강화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소비풍토조성을 위해서 공무원경제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순회 주민 경제교육을 주부들에게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을 대비해서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농사소득증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 예비모판 설치 토양개량제 공급, 농약을 지원하였고 농어업인 자녀 중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 소고기 수입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소수급관리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허위표시 및 미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연말연시에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농·축·수산물 부정유통단속을 실시해서 부정유통행위 근절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주유소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18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및 유사제품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시설안전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공산품에 대해서 사전검사 품목 및 품질표시 품목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불법·불량공산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접시 및 판 수동저울 등 총 1,696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불법·불량계량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승강기 안전사고예방 대책입니다.  관내 192개소 1,285대의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으로 승강기 안전운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수구가 인천시 다른 구에 비해서 승강기가 월등히 많은 것은 아파트라든가 신축건물에 승강기를 많이 부착해서 결과적으로 주택환경이 좋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97년 10월 현재 가스관련 업소 416개 업소와 도시가스배관 69.1km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후관리와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중점적인 사용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가스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건전소비풍토조성,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시민생활안전강화, 에너지소비절약추진은 97년도 추진사업과 비슷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98년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농가소득증대지원입니다.  9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한 지원으로 선학동 한희망 작목반에 상추포장 상자비 일부를 지원해서 상추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승강기 운행관리자 교육입니다.  우리 구는 10개 구·군중에서 승강기 보유대수가 가장 많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치구입니다.  현재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운행관리자 선임시 1회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자체로 강사를 초빙해서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승강기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대처능력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얻는 효과는 주중교육기간에 이루어진 교육과 더불어서 구 자체의 1회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가스사고 사례 사진전시 및 가스홍보관 견학입니다.  끝으로 가스사고 사례 사진전시 및 가스홍보관 견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가스취급과 사용상의 안전의식 결여로 대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자기 집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자율점검으로 사고 없는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실상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동 별로 순회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가정에서 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주부 또는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가스홍보관 견학 등 직·간접체험을 통해서 자율환경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국장께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2페이지 유료 직업허가소 심의가 있는데 저희 연수구 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금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사설유료직업소가 그 이외에 연수구에 여러 곳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4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무허가라는 얘기 밖에 안 되겠네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전부 제도권에 들어 올 수 있는 유료직업 안내소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락 위원  3페이지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변경하고 중지하는 것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락 위원  지금 개청이래 어느 정도가...  한 번 진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렇지는 않고요.  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1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희락 위원  12회를 해서 변경되거나 중지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위원회별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과에서 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이웃돕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그 명단은 왜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4페이지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웃돕기 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3회 개최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웃돕기 위원회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 기금위원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돕기 기금조성위원회는 생활보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조례에 보면 이웃돕기기금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1193페이지「인첸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연 2회를 「제4조 위원회운영」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4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도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이웃돕기 기금설치위원회가 우리 연수구에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웃돕기 기금설치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조례상에 이웃돕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제가 다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집행을 위하여 이웃돕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에 사회산업국장, 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선 설치기금을 구청장이 하신다음 이웃돕기를 집행하는 것은 위원회가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웃돕기 설치에 대한 것은 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이웃돕기 기금조성이라든지 그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해서 의회에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기획감사실 쪽에서 기금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위원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연수구 개청이 되면서 바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조례상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0월에 일부 위원님들의 임기 만료로 인해서 교체한바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작년도 감사 때 조례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1월에 위원을 보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위원회는 1월에 보충을 시키지 않고 중추절, 구정 이런 행사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몇 월에 보충을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이웃돕기위원회의 위촉이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내용에 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8페이지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월에 사회복지관 관장 두 분을 신규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10월에 일부 위원님들을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 및 사회단체의 지원대책 내역 중 지금 시기가 분기별인지 월별인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사회복지관은 연수, 선학, 세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내역도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3개 복지관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분야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일반 저소득계층에 의한 취미활동이라든지 소외계층후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정복지문제도 여러 가지로 세부사업이 가정문제 상담이라든지 직업, 부업 기능훈련이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봉사활동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에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어린이 기능교실운영 그리고  청소년복지사업에 청소년상담 및 교육 청소년독서실 운영이라든지 기능교실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에서 불우노인 결연이라든지 노인 가정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금액이 사회복지관 별로 다 틀릴텐데 다 똑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가, 나, 다형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는 나형 복지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똑같이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연수구 이웃돕기기금 내역과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웃돕기 기금이 96년도 이월액이 2,118만 25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수입액으로 공공예금에 대한 결산이자 3만 6,373원이 이웃돕기기금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배분금이 7,729만 6,036원 그리고 97년도 상반기결산이자가 36만 5,924원 저희들이 이웃돕기 기금운영과 과정중에서 유휴자금을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정기예탁금 이자가 289만 3,966원 그리고 구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현재 지급액이 1억 9천여만원이 지급돼서 잔액은 9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기에서 보면 자체 출연금 말고 이웃돕기성금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사회기부금품모집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 기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성금배분된 것이 이웃돕기기금 시배분금 7,729만 6,036원이 성금 들어온 부분하고 시에서 자체 예산 일부가 저희들의 기금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기금을 쓴 시기는 언제 언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로부터 해당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낮맞이 총 65회 5,863가구에 대하여 1억 9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설날맞이 저소득주민 위문이 4회에 걸쳐서 3,190가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감사자료에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추절맞이 저소득주민 위문이 3회 2,481가구에 2,970여만원이 지원 되었고 구민의날맞이 저소득주민 위문 3회 37가구 369만 3천원이 지원됐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1회 9가구 180만원이 지원됐고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이웃 발생 2회에 81가구에 대해서 1,380만원이 지급됐고 사망부의금이 34회 65가구에 대해서 650만원이 지급돼서 6월 1일부터 12월 25일 현재까지 1억 974만 2,730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데 중추절이나 설날 때 식용유세트를 구입하면 포장한 명의는 어떻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 성금품은 저희 연수구민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여러분께 드리는 성품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잘 알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 조례에 규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 규칙을 보면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불우이웃돕기의 재원까지 나오고 지출내역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장애인보장구 점검비라든가 결혼식축의금 같은 것이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또 우리가 국비로 장제비를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연 우리 구에서 장애인에 대해 사망부의금을 10만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최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견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의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나오는 것이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제비가 5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 축의금 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로 봤을 때 사망하면 장제비 국비 50만원하고 시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20만원을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이웃돕기에서 10만원해서 80만원정도가 거택보호대상자일 경우에 장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생활보호저소득계층이 사망을 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데는 그 돈으로 부족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웃돕기 위원회에서 부의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에는 전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들의 심의를 득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이후에는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질의하고 있고  그분들 모든 견해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축의금에 관해서 5만원정도 주는 건데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주는 것이지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수구의 특색사업 같아서 다른 구도 안합니다.  연수구만 9년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이런 시책이 없었어요.  이것은 견해가 아니라 특수시책이라든가 글자그대로 앞으로 부우이웃돕기를 하되 그랬을 때에는 전체를 시행규칙에 넣든지...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서 연수구만 특색 있게 한 구만 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6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신문사에서 받아서 10개 구·군에 할당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구만 특별하게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제가 타 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체운영계획을 연초에 수입을 해서 그 내용에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결의된 사항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나중에 최병석 위원님이 이웃돕기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예산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해서 통과해 준 것이지 이렇게 쓰라고 해서 통과 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웃돕기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후에 결재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우이웃 발생인한테 사망부의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어느 급 이상 사망했거나 긴급히 화재라든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라든가 지급기준이 회의록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후결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매번 발생해서 회의를 결재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는 사후결재를 받아도 된다는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가 있은 후에 지급이 돼야합니다.  또한 사망부의금이나 불우이웃발생에 대한 지급기준과 지급자의 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지금 박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조례에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사전 이웃돕기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게 돼있고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집행 후 사후에 이웃돕기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희들은 반드시 모든 명단까지 작성을 해서 이웃돕기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공개도 되고 회의록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기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그 기준이 되는 지급방법의 기준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청학동에 LPG사고로 인해서 아들이 동사무소에 지급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수혜대상자인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전달을 못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아들네 집에 가셔서 만날 수도 없어서 지급도 못했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얘기도 들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웃돕기위원회에서 연초에 당초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지급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이라든지 모든 내용으로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저희가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윤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혜에 대한 부분은 이웃기금이 아니라 재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재에 대해서 본인이 출타중이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시기나 소유자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수해가 났으면  공통적으로 같이 거기에서 복구를 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래서  동에서 아마 미쳐 파악을 못하고 사후에 본인이 다른 데 줬다는 얘기를 듣고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기금이 떨어지면 순간 어느 시기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사후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좀 딱한 사정인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급 기준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수혜자 명단은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14페이지 임의보조금 관계입니다.  전국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한국지체장애자에 대한 지원만 하는데 그 지급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한국지체장애자협회만 유독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 개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대로 예산편성하고 있고요.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독 장애인단체가 물론 시각장애인단체도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교통장애인협회도 있는데 교통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목적이나 사업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수구에 지체장애인이 많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만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물론 시에는 장애인협회가 총 있어서 맹인복지회도 있고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마 시단위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신청이 되는 지급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고 사업계획성이나 본인 자부담이나 공익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그 내용대로 해당 단체에 통보를 해주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협회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타당해서 했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숫자가 없고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외에 다른 장애자가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정신지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시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주는 단체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시각장애인도 그렇고요. 
○위원장 박윤석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아마 연수구에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교통장애인협회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들어왔다면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사고를 당하게 된 본인들의 억울함 사회계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별도로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 소관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42쪽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및 대불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온 액수 그대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현재 저희들이 자료작성 기준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현재 11억인데요.  11억 몇 천만원정도로 늘어났을 겁니다. 
최병석 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이 홍정형 외과하고 정형원 치과,  이형제 피부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지방공사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월별 집행 내역에 홍정형 외과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갖고 있는 것을 보시면 홍정형 외과 외 227개 진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228개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하는 과정에서 맨 위에 홍 정형외과가 있어서... 
최병석 위원  이름만 앞에서 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최병석 위원  홍 정형외과에 어느 정도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월별로 보통 3억정도 집행이 됩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2월 것이라든가 9월 것 하나만 빼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진료기관별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월로 계수가 일정하다시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을 38억원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구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8억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2달로 나누어서 대충 3억 2천이나 3억 3천정도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진료비 청구액이 실제 그것보다 10억 7억 8억의 청구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항상 3억대에서, 배정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집행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항상 체불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최병석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달 한달을 주소나 진료 받은 사람 현황과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진료 받은 자의 모든 수진내역이 해당병원에서 의료보험 공단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접수를 해서 그 진료내역에 대해서 과연 그 병명에 그 투약이 적절한가 그 치료가 적절한가를 심사해서 삭감이라든지 또 우리 연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타 기관 것이 잘못 온 것인지 일일이 자격이라든지 심사삭감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9월 한달 것을 빼 달라 이겁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전화번호는 저희가 나오기가 곤란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진료비 청구내역이나 본인들이 청구한 내역은 전체 갖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전부 수작업을 하고 대조작업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하려면 저희가 그 명단에 의해서 동으로  가서 동에서 갖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에 의해서 일일이 발췌해야 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최병석 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교부받을 것이 있지요?  체납액이 많은데 이 액수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현재 시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진료비가 체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관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간접적인 효과로써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체불액을 해소해 달라고 해서 수차협의도 거쳤고 해서 금년에 저희는 부족예상액이 7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시에서 추가로 10억정도 더해서 추경에 38억에서 48억으로 하게 되면 금년연말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체불액의 100%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의 보건소활용도가 높습니다.  저 자신도 인천지방공사에 다니는 환자를 몇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진료 받고 오는 것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똑같은 약만 타가지고 오는 방법론이 장기 환자에 따라서는 별다른 것이 없이 약만 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의료보호담당이 직접 대화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의료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1차 진료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2차 진료기관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가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은 어느 경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인천병원에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대체적으로 장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의사하고 대화도 통하고 그 병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가는 것이고 또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소견서를 써서 3차 진료기관으로 보냅니다.  약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관한 문제이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1차 진료 2차 진료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약만 타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고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년 동안 똑같은 약만 타가지고 옵니다. 
   가서 대화도 없고 이것이 날짜만 되면 약만 타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장기 환자에게서는 있지 않느냐, 또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제가 보건소 쪽에 얘기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입소인원에 비해서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중도탈락자가 탈락하게 된 이유와 수료한 인원이47명인데 수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상태가 어떤지 또 홍보가 미흡해서 89명 밖에 대상자가 안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리소홀은 아닌 것인지 그 내용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첫 번째 질문에 중도탈락 이유와 16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실제 중도탈락율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대상들이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직업도 없고 여러 가지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최선의 길로써 직업훈련이라도 받아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취업을 해볼까하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초적인 준비라든지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습관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희망한 것인지 자신 있는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기간은 얼마 걸린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상담을 합니다.  대화과정에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하는데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힘들고 기간도 3개월~6개월로 길다보니까 탈락을 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상담도 하고 면담도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탈락률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수료를 하게 되면 취업정보 전산망에 입력을 하고 또 학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취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무한정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규정상 3개월 정도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다 안 되는 상황에서 훈련을 해서 100% 다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기에 상담도 하고 전에 사후관리보다는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화상담하고 학원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토론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숫자가 89명인데 적은 것이 아니냐 대상이 있는데도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불편하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단순노무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고 저희가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매년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을 하고 내용을 기록해서 그분들의 가족사항이나 소득원 모든 것을 파악해서 기록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신청한다든지 또  우리가 필요하면 권유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한정을 받다보니까, 꼭 그렇게까지 무작정 받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직업에서 갑자기 직업을 잃었다든지 파출부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도배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도 미흡하겠지만 예산상 제약도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훈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내용도 있고 사회분위기가 실업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고용을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웃의 못 사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잘 살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강확립 중에서도 좋은 제도인데 예산타령이나 하고 실적이나 근거를 말씀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발전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주요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명이며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고 하는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추상적인 숫자의 변명으로 대신하시는 행정이라고 하면  지적해도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무 과장들이 다른 구나 다른 행정기관보다 우리 연수구는 철저히 해나갈 수 있으면 앞으로 홍보문제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에도 그렇고 결과를 봤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 그런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립하셔서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근거가 없는 지원요청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하셔서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고용촉진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 교육학원에 지급되는 교육비는 중도에 환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기실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가 없고 탈락이 된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수강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교육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지급내역과 중도탈락자 부분에서 지급내역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두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용촉진훈련의 추진 실적에 보면 현황만 나와 있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11페이지 답변 자료의 조치결과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상세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상담을 동 직원들은 했다.... 고용촉진훈련생 상담 및 취업설명회...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됐고 상담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조목조목 되어야 감사를 했을 때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미비점을 앞으로 이번 주 내에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2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융자금 상환체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건 지출된 내역과 총괄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남구 때부터 넘어와서 지금 미비된 사항 앞으로의 조치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체납액에 대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받아서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최병석 위원님의 질문 세 가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명단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하고 간담회 개최한 자료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업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건수는 5건의 69백만원의 생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과거 85년부터 97년까지 총 융자한 내역과 상환한 내역이 있으며 옆에는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이 체납내역이 현재 융자금상환 채권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체납돼 있는 문제가 35건에 55백여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현재 생계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계속적으로 실태도 파악하고 있고 상환독촉고지서도 내보내고 체납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독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고 현 상태에서 앞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것을 전적으로 보증서에 의한 채권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라든지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재산이라든지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체납액에 보증인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최병석 위원  보증인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것이 85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상황인데요.  과거 분구 이전에도 보증인들한테 계속 독촉을 했고 독촉장을 발부한 적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융자를 금년에 준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선학동의 이선영씨가 식품 및 음료대리점을 한다고 천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 및 음료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요.  동에서 생업자금융자를 해 주면 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얘기는 동에서 나가더라도 서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리점을 하고 있나 없나를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글자 그대로  생업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똑같다 이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성의 돈만 지급을 해줬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오래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관리하는 여건상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서로 업무의 분담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저희 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의 질문하고 감사를 하게 된 원인은 앞으로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동에라도 행정조치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돈만 내주고 동만 믿을 것이 아니라 책임자는 국장 과장님입니다. 우리 사회과의 과장님께서 이것을 리드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최병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라든지 전반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현황을 이번 주 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4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동별 취로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연 2,500명을 했는데 옥련동 176명, 선학동 785명, 연수1동 76명, 연수2동 690명, 연수 3동 500...  이것은 인원이 많고 적음은 말하자면 그 동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고 적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 숫자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시면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구분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및 변경할 때에는  각 동에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우리 9개동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원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별 취로사업을 하는데 노임 지급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노임은 저희가 취로카드를 발급하고 실적을 기재한 다음에 취로를 나오면 확인란에 하고 관계대장에 한 다음 전원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 신청 당시에 노임 입금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에 바로 입금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알았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41페이지 복지관들에 따라서 점검 위반사항들이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위반사항이 많을시 벌에 관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이 없는 복지관은 정말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에 소홀했던 것인지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안병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저희 구 자체의 점검이 있고 시 점검이 있습니다.  구 자체 점검에서는 3개 복지관하고 명심원 장애인복지관해서 전부가 지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시 점검에서는 명심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 없던 사항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이 지적 점검자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갖고 의사를 달리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꼭 점검내용이 일치할 수 없을 것 같고 지적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점검자가 나가서 봤을 때 다른 데에는 지적이 됐는데 어느 복지관은 지적이 안됐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점검자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복지관들이 대개 성심성의껏 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안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함에 따라서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있으나마나 한다든지 예산낭비나 되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장이 오시면서 상당히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그 복지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안병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1회이상 지적이 돼서 시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일단 저희들이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100% 시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강조를 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금년에 세화복지에 예산 준 내역을 과장님은 어떻게 사용이 됐고 하는 것을 집행내역을 다 아시고 계신지 점검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보면 점검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복지관에는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 나형복지관에 해당돼서 일괄적으로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그중 금년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25백만원 추가로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도 보고 대체적으로 활용도 잘되어 있고 회계감사나 이런 것이 저희가 일일이 매일 가서 장부를 본다는 것도 어렵고요.  법상으로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똑같이 사회복지사업을 기관으로써 우리가 다른 복지관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분야는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있고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적절하게 쓰고 있나 그 상태에서 검토를 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목적대로 쓰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예산보고가 올라오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일부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전용이라든지 다른 목적대로 쓰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세화복지관의 원장님이 실수 아닌 실수를 해서 문제가 야기됐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맡겼으면 믿고 일하는 것이 과장님과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성이 됐기 때문에 더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적이 및 시정조치 내용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무과장님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감사기관에서 해서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고 이 내용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정지시도 하고 통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강화를 하겠다는.... 
최병석 위원  과장님!  이 말은 앞과 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25백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25백만원의 예산을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 구 같으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그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했는지를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구의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단일품목으로써 2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관도 단일품목으로써 25백만원이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세화복지관은 단일품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을 구입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집행내역에 관한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디어디 공사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주로 청소년 노래방 기기라든지 비디오 전반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시설냉방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 가지 종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락 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연 1회 지도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기한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희락 위원  그러시다면 주요 점검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구에서 볼 수 있는 결정된 내용은 없고 수시로 이런 비슷한 사항에 관해서 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재무에 대한 지출이나 수입이나 결산에 대한 것도 보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들은 복지관이 사회복지 법인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에 대한 검사나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고요.  다만, 시설은 설치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권자로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이나 법인예산은 저희들이 보지 않고요 다만, 참고로 법인하고 지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 예산에서 참고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사자 근무적정 및 수용자 실태 이런 외형적인 것을 점검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락 위원  33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서 유류대금으로 82만 1087원을 복지관운영비로 반납 조치한다는 이런 내용은 어떤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런 내용은 반납 조치할 때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일하는 것이 과연 공무로 볼 것이냐 사무로 볼 것이냐 그러나 어차피 복지관 자체 재단에서 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공무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무로 봤기 때문에 공금에서 지출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이의신청이나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승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34쪽에 보면 『연수종합금융사회복지관 인천시장과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재계약으로 협약서 계약서를 사본으로 구청장에게 제출』그러면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것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어서 소유가 인천시장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당초에 사회복지관 시설로 사용할 법인체를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기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인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만 정당한 건물로 적법절차를 밟고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희락 위원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은 시에서 총괄해서 감사 및 결산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35페이지에 보면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집행이 부적정해서 시정 조치한 것이 나왔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시비 국비보조에 관한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해석이 좀 불분명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이 전용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허가권자한테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편성된 내역의 일부를 좀 요식의 절차를 갖추어서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입니다.
이희락 위원  그 밑에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집행내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나와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보고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이것은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 받은 복지관들이 자기들이 생색내는 부분은 자기들 것인양 생색을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그 시설을 해 준 시나 구에서 비용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건데 자기들 것인양 그런 내용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감독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운영이 돼서 혜택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감사를 받기 위한 자리로 답변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선 사회복지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상황인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번에 세화복지관의 경우 과장이 지적받은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개인시설인양 받아야 될 비용이외의 돈을 받아서 나중에 물어주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소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감독이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제대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18페이지 보장구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보조기 4종외 구입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생각은 80%가 아니고 전액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신청자 수가 11명 밖에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조사한 내역이 11명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37쪽 명심원에 기부금 수입 및 지출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 점검을 10월에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명심원에 명심원하고 가화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화원이 별로 이용이 없다보니까 그쪽에 기부금을 같이 넣는데 확실히 그것은 장부상에 시설명칭이 다르니까 가화원하고 명심원하고 구분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장부만 서로 나눠 놓으면 됩니다. 
최병석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 봉사단체에서 기부금 이런 것이 꼭 우리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도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써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 지도감독을 안했을 때에는 1년에 기부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구에 보고하게 돼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96년도부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역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사회단체의 기부금자체를 수입으로  잡았을 때 사회복지라든가 시설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시 연중에 이것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이 문제는 개인의 기부금관계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보고를 받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개인내역은 곤란하고 총괄현황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렇지요.  개인 것은 공개를 못하고 총액 예를 들어서 명심원, 사회복지, 선학복지의 기부금이 얼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는 명단까지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 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알 수 있게 앞으로 자료에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20페이지 턱 낮추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연수경찰서 개소로 정문양 옆의 인도가 턱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언젠가 한번 지나가다보니까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턱이 지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턱 낮추기 부분으로써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턱을 낮춰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서가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내년 4월 10일부터 실시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과태료 부과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인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반상회보라든지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단속보다 우선 전 구민이 지킬 수 있는 계도적인 방법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한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방법에 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43페이지, 44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발생되는 원인이나 내용 중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불금체납이 악성체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체불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는 것이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료를 받게 되면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능력이 없을 때 저희들이 기금에서 대불을 해 주고 차후에 상환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자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렇지요.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거택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불에 대해서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악성체납이라는 것이 사실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부단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 등 모든 분석을 마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실태가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오히려 더 악화됐거나 행방불명자이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개중에는 생활이 나아져서 비보호대상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비보호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에 대한 실태나 재산조사라든지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확답을 하도록 하고 다만 그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조금씩 매월 1만원 2만원씩이라도 번거롭지만 그렇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확약을 받고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마 현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 문제도 우선 중점적인 것이 면밀히 분석해서 상습적일 수도 있고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악성채무로 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조치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주무과장으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한 내역대로 행방불명자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생긴지가 75년부터 계속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주소파악도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법으로써 하고 나머지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악성체납이라든지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낸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제외돼서 안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25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4억 9백만원이 있는데 그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저희 돈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융자채권에 대한 보증만 서주고 은행에 그 기금을 예치만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9천37만8천원이 그전에 연도 상환이 돼서 체납되고 연체된 것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현재 이정도 돼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69백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6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융자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주무과장으로서 이부분에 융자실적이 너무 저조한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융자지원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기금으로 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하나 있고 국가에서 하는 생업자금융자가 있고 건설교통부 기금인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비슷비슷한 생계 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융자가 있을 때 16건에 1억 48백만원 전세자금은 35건에 2억 42백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구 자체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채권확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융자가 쉬운 것부터 융자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건수로 하면 상당히 많은 융자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은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부분에 대해서만 저조한 것이 되겠군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한 사항은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사항 전에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부지선정에 관한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1차 부지선정을 했을 때 건설과라든지에 자문을 받든지 하더라도 토목 공사비나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부득이하게 왜 거기에 선정을 했는지 예산낭비가 될 것을 감안 안했다는 얘기인지 또 예산이 낭비된 상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한두 푼도 아니고 6천여만원 가까운 돈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답변을 들어서 책임한계를 지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95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돼서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95년 8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수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적합한 부지를 5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저희 구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용지활용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1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과나 이런 쪽과 협의가 있었느냐고 하셨는데요.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선정된 데는 1호 근린공원으로써 도시정비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1호 근린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협의한 상태에서 결정이 도서관 부지로 이미 결정돼 있는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당초 결정할 당시에는 저희 구의 여건상 그 지역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설계가 이중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안병길 위원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좋은데 그러면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 처음에 선정됐던 근거 서류라든지 제시해줄 수 있는 1차 부지를 선정할 때 타당성에 관한 내용부터 부지 선정됐던 내용의 자료들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당초 부지선정을 결정할 당시에 저희가 관련과와 협의를 다 봅니다. 
   도시정비과하고 도서관 부지이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의 협의도 받습니다.  각 과의 양해 하에 노인복지회관은 도서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옆에 건축선을 맞춰서 위쪽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서류도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 서류를 제출받았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토목설계비에서 소멸된 상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고 어떻게 처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대우1차 아파트 뒤 수협중앙회 부지 옆에 있는 공공청사부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회관부지로 상당히 적당한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2차 부지를 인일학교 뒤쪽으로서 선정해서 공사까지 돼 있는데 1차 부지의 소멸된 예산에 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해 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비 과다설계, 예를 들면 이중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기본설계비로 들어간 돈은 작년에 58백만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83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백만원정도를 더 집행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부분이 이중으로 설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위치에서 아래위치로 변경된 사항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또 우리가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시에 올려서 시에서를 해서 9월 24일 검토한 결과가 내려오고 거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5백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의 설계비가 58백만원이었는데 그 전체 설계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저희 판단으로는 1억 정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의 내용 그러니까 연수구 입장의 예산집행측면에서 보면 83백만원 집행한 것이 추가로 부담된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예산회계법상 일단 정리한 설계비가 다시금 지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사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수구 전체문제로 불가피하게 위치변경에 따라서 그 동안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됐기 때문에 부득불 25백만원이 추가 지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에위치선정이 주민의 반대라든가 여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25백만원이 추가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그런 문제의 행정적인 책임은 물론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도리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이 양해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토목설계비가 안 들어가고도 노인복지회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공공청사부지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산꼭대기에 토목설계비 자체가 6천만원씩 되는 데에 설정을 해 놓고 거기가 안 된다고 판단이 나니까 그 아래에 2천만원을 추가해서 토목설계비를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의원들이 양해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해결된다면 감사는 왜합니까?  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반대론은 펴는 사람들에 대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것은 정식으로 잘잘못에 대한 내용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라도  밝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반대에 대한 내용을 펴칠 것이 있다면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설명회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단 무엇을 했을 때에는 책임소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장소가 다른 장소에서 대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엄연히 감사장소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은 그 국은 전체가 다 있는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가 25백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의 혈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원인제공이 불가항력이라는 답변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에는 책임을 어느 한도를 짓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설계비를 그 다음에 애써서 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비의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위치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이중으로 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할 당시에 정상금액으로 했다면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은 세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행정하고 구 행정이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철도 한다는 것도 실제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5조원이면 된다 해서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계획 없이 노인네들은 빨리 지어다오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배경설명이라도 우리 연수구가 신설이 돼서 노인네들은 우리 구에 노인정을 빨리 지어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하다보니까 이런 배경이 나왔다는 배경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하다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여러 군데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토의를 했었던들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문제는 당초에 위치변경과 지금 변경된 위치 그리고 공공용지로의 이전 이런 문제는 주민설명회나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지로의 변경은 이미 시에서 집행하도록 지시 돼서 우리한테 배부된 예산집행 사정이라든가 또 공공용지의 용도변경 문제라든가 공공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여러 문제 공공용지를 2차 변경용지로 쓰지 않고 공공용지로 사용했을 때의 예산상 추가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위치에서 변경 위치로 이전하게 된 것은 당초 위치선정 과정이 도서관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당초에 위치를 선정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나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좀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주민의 복리와 국가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최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런 과거의 사정을 깊은 이해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감사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97년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연희학교 앞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나무를 4-5그루만 옮기면 된다는 타당치 않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30년 이상된 참나무가 20여 그루됩니다.  부지선정 장소라해서 뽑아놓은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 당장 가서 세어보면 내용을 알 수 가있는 것인데 타당성에 대한 내용도 있는 나무도 다 세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타당하다고 전제한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곳이 산골짜기여서 앞으로 닥칠 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설계를 할 때 완전히 감안을 해서를 하겠다는 답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도로경사도로라든지를 봤을 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는데 그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선 타당한 이유가 한 두가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적합한 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건립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내일모레 입찰을 봐서 땅 파서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책정돼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자료로 부탁하면 절차에 의해서 감사의뢰를 의회차원에서 한다든지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윤석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아동노인 부녀복지시설 및 보호시설 지원내역 중에 보육시설 부문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기준과 일부 민간보육시설의 저소득 보조금이 과다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컴스쿨이라든지 선어린이집에 저소득층이 많아서 보조금이 나간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어린이집의 저소득층 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금액이 다다른 것은 아동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고 적은 것은 적게 다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 그 시설에 다닐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있는데 그 운영비의 내용이 간식비가 지원이 되겠고요.  형제 자매가 같이 다닐 경우 1인당 연간 5만원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는데 1인당 3만 5천원씩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있고 난방비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 아동 수에 따라서 시설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윤석  60페이지 부녀단체 지원내역 중에 97년 10월 1일 합동결혼식에 신부화장 및 드레스 대여가 60만원인데 공지사항에 전액 스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일부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예산이 지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 지출 근거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그 쪽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정상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날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아마 드레스, 화장 전액을 어디에서 스폰서한다고 멘트를 해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서 스폰서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 돈이 필요해서 영수증을 이쪽으로 처리해서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해서...  확실히 좀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년소녀 가장의 하계수련 도시락비가 1,23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이것은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계수련을 간다든지 하면 도시락비로 월 2만원씩 그리고 하계수련비는 연 6만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요.
최병석 위원  월로 준다 이겁니까?  월 얼마를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도시락비는 월 2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최병석 위원  이것이 몇 개월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2개월 입니다.  그리고 하계수련비는 연 6만원 지급이 됩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몇 월에 지급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아이들이 하계수련을 갈 즈음해서 7월 정도에 지급을 합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51명이 다 중·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학교 안다니는 아이도 있고 중간에 전출 간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월별내역을....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은 몰아서 답변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월 2만원에 24만원, 6만원해서 30만원 이다 이겁니다.  51명이면 계산하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530만원입니다.  계수를 어느 정도 맞춰서 답을 하셨다면 정확성 있게 안 되면 다음에 답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누구든지 계수가 안 맞을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실적을 뽑을 때에는 연간 집행된 것을 근거로 해서  뽑았고요.  매월 지급할 때마다 지출된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12월로 곱해서 인원수를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연 6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한 번 지급을 합니다. 
최병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중·고가 있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최병석 위원  지출내역이 엄연히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사항인데요.  전액시비입니다.  일괄적으로 1회에 한해서 6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의 외채를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착안을 해서 초·중·고에게 예산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했어야지 오히려 어린 학생들은 돈을 많이 주면 불필요하게 돼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초등학생은 줄이고 고등학생은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론이 돼야 되는데 항시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착안적이게 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10%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준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시에 차등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최병석 위원  현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최병석 위원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장소 이것만 정해졌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을 어디가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고 몇 명이 동원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 공부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이 밀집돼있는 지역계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62페이지 실적에 1일 평균 이용자에 대해서 계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A라는 날에는 50명이 왔다, B라는 날에는 10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누계를 내서 일수로 나눈 평균 숫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한 곳이 임대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이용실적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연수 3동에도 10월 29일 다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쪽도 개설을 할 때 시와 주변여건을 봐서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하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항간에 이용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느냐 폐쇄를 해야 하느냐 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가 지역상 설치한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이용실적은 많은 것으로 평가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그 현황 중에서 연수 3동 5533-2 선학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요?  100석이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운영단체가 선학사회복지관입니다.
최병석 위원  97년 10월 29일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수도 크고 한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연수 3동 사무소 5층은 개관을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곳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5층을 한 사항인데 10월 29일 저희가 운영단체와 협약을 맺었고 12월 9일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 현재상태는 오픈돼있는 상태 입니다.  홍보가 나가서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아이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관식을 12월 9일 할 예정이고 위치는 동사무소 5층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단체는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는데 각 동을 통해서 운영단체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병석 위원  세화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최병석 위원  세화복지관에서는 못한다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운영단체에 신청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세화하고 선학 두 군데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더 나은 쪽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보일러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보일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건물이 지어진지 불과 1년이 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동파가 밀어닥치는데 과연 그 기간 내에 하자 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보일러가 사실상 4층 5층만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름을 넣고 1, 2시간 예열을 해서 돌렸음에도 사실상 흡족하게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의 건물을 지은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지금 재무과에서 하자보수관계로 현지에 나가서 시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 정 안되면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4층 5층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4층의 난방비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4층은 저희가 과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양교실하고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5층만 공부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돼 있는데요.  사실 4층은 별로 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도 난제라면 난제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재무과와 운영비에 관한 것도 추후협의해서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겁니다.  이것을 4, 5층 같이 쓴다면  모르지만 우리로써는 달러를 그냥 없애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만 생각지마시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지 거기는 4, 5층이 함께 돼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대화하면 이것은 감사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진전됐을 때 쓰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또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예산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4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난방을 쓴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같이 돼 있다보니까 어차피 그쪽하고 같이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라지에타로 돼있다 보니까 끈다든지 켠다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4층은 난방이 불필요할 때에는 안하도록 하고 5층은 사실상 공부방이 개설돼 있음에도 난방이 완전히 해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이 많았다가 춥기 때문에 못하면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며 그 계획은 어떤 대비상태가 또 있어야 될 텐데 제가 판단해 봐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모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출되면 오히려 내용에 시작하는 것만 못한 결론이 납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우선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팬히터로 임시조치를 했는데요.  팬히터를 돌린다는 것이 저희로써도 여러 가지 부담을 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중앙난방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 문제는 예산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하고 처음에 기본자세도 우리가 4, 5층을 지었을 때 동사무소 그 구역이 상가가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서 동사무소를 5층까지 올린 겁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십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부연해서 청소년 공부방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실태가 지금 현재 연수 1동에 있는 것이 폐쇄되고 연수 2동의 시영아파트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춘동이나 연수 3동에서도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태나 사례를 비교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45평에 96석을 하는 연수 2동이나 28평에 72석을 하는 연수 2차, 26평에 57석을 하고 주공 3차, 35평에 64석을 하는 동춘 2동, 그리고 연수 2동은 86평에 100석을 운영해 가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고 앞으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한 자료나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복합건물로 인해서 화장실부터 회의실이 같이 5층에 냉난방을 하는 복합건물입니다.  앞으로 관리문제가 나올 것이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동파될 수 있는 요인부터 시작해서 수리와 파손문제라든지 공공청사로써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도맡아서 공부방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는 45평에 96석을 놓는데 86평에 100석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주시고 부족하면 자료제출 하여 공부방의 운영실태를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공부방개설은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룰 부분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공부방 개설에 관한 부분은 좀더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계획서나 98년도 예산에 73백만원 들여서 운영을 하시는데 아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공부방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나 관리행정상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예산도 다뤄야 되고 그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전에 시비가 73백만원이 보조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부방들의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타 구에 비하면 공부방이 설치된 위치상으로 봐서 그중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2개소는 운영이 부실해서 폐쇄한 바 있습니다.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낭비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집행이안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 
안병길 위원  예산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얼마...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운영되고 있는 실태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청소년 공부방 예산지원 1,46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자수당이 월 50만원, 보조자원봉사자가 월 2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어떤 공부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전부 그렇습니다.  5개소가 그렇고 운영비는 월 40만원 지원이 되고 분기별 20만원씩 1년간 1,4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5개소가 아니고 4개소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수 3동은 12월부터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62폐이지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만들면서 예산을 봤을 때 얼마를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시작할 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기금을 얼마까지 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기금은 5년간 5억을 목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올해 3천만원해서 현재 6천만원이 돼 있고 올 2회 추경에 4천만원을 더해서 1억을 채우고 내년에 1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연도까지 계획대로 가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당초 5년간 5억을 목표로 잡았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청사건립 등 여러 관계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적게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1억을 채우고 1억을 내년에 하고 해서 5년 동안  5억을 채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봤을 때 문제점이 생긴 이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대책은 없습니까?  지도감독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회복지시설은 2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요즈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수용자의 입, 퇴소자 관리와 법인관리, 시설회계관리, 시설안전관리 그런 사항을 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영락원의 경유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실무 과장님이 관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한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영락원이 노인복지시설로써의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 지적 및 시정조치 내용도 부실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지 않고 원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과 장부가 일치되지 않는데 점검을 할 때 보시고 두 번째 물품관리대장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정확성 있게 관리하고 영수증 관리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 2회 나갔을 때에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저도 나가서 노인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아이스크림 하나 100원 200원 하나 사 드시는 것도, 그 분들이 한달에 받는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몇 백원 가지고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회를 지도하면 1차 때에는 몇 월 몇 일에 나갔는데 무슨 애로사항,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하는 점검사항을 명시해서  2차 때에는 무엇을 시정했는지 무엇이 덜 됐는지 감사자료에 적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질문을 안 해도 되고 “우리 구에서 잘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2회 지도감독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박윤석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횟수는 20회를...  어린이집 시설별로 해서 총 나간 횟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한번 나갈 때 10회이상 나가게 되는데 20회 정도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연 2회의 근본 문제가 수시로 지도감독 나가셔서 지적 및 시정조치가 없도록 해주셔야 일반 시민들이 이곳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일부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실상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영락원, 융신모자원, 가화원 이곳을 중점적으로 연 2회에 국한하지 말고 수시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66페이지 어린이집 시설지원금 신청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억 35백만원을 융자 추천했는데 어린이집 시설지원금 신청을 할 때 몇 건 있었고 몇 건이 탈락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심사기준은 어떤 것인지 입학자가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어린이집 시설지원금 신청건수는 총 17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인적사항과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재지를 확인하고 그 지역이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에 추천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천시 전체를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전국을 취합해서 한도액 얼마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검토를 해서 시설별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것을 인천시에서 구별로 잘라서 주게 돼 있는데 올해는 17건을 신청해서 총 8건이 된 겁니다. 
안병길 위원  기초교육의 필요성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기초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대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기초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다른 구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나 환경을 쇄신해 나가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영유아에서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데 총 17건 중에서 8건이 됐다고 하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천시가 신축비나 설치비를 14~15평 선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이런 사항이 또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60페이지 연수구 BBS 부녀회 소년소녀 가장 위안잔치 지원액 60만원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51명입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기념품이 얼마짜리이고 무슨 제품으로 영수증이 있는지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를 안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누구 한 사람이 구에서 안 갔습니까?  단양을 갔는데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는 동승을 안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런 큰 행사에 어떻게 우리 구에서 동승을 안 합니까?  구청에서 주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각 단체마다 행사를 시행하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초청을 하지 않는 한 가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석 위원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참석인원이 100명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것은 회원들까지 입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생색내는 행사로...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감독관이나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행정상의 미스라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60페이지 부녀단체 지원내역 전체를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고 전체를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가 있을 겁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96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합창단을 창단했는데 그 성과와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답변내용이 97년도계획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이 되어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96년 감사받을 때의 답변내용과 97년도에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여성합창단은 작년 5월에 창단을 했는데요.  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음악을 통한 여가선용과 정서순화와 지역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가 젊은 여성이 많은 구이다 보니까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투입해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합창단을 통한 노래의 사절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시적으로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서 운영이 되지만 눈에 띄게 보이는 효과가 없음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세화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 노인정에서 몇 분이 참석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50~100명 선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영세민 노인정에 대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1개소가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여성문화원 4층에서도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근의 노인정에 홍 보를 하고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세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삼성재단에서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여성복지과에서는 앞으로 모든 시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책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저희 구 청소조례가 현재 수익금 배당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금은 판매소에 대한 이익금 10%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량제봉투 인허가 사항을 했습니다만, 그때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봉투가격결정요인 중에서 판매마진의 10%를 주게 돼있는데... 
최병석 위원  이익금이 남았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야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래서 금년 3월 봉투가격을 다시 재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97회기 때 조정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조례개정은 금년도에 톤당 단가가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거에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고 오셨는데 이 조례를 삭제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삭제를 안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자면 1238페이지「봉투단가 (리터당) 곱하기 수수료 자립도 (0.45-1)곱하기 봉투규격(리터)그리고 그 밑에 판매수수료 더하기 봉투제작비가 있고 밑을 보면 봉투가격에 110원, 판매수수료 6원, 220원 12원, 430원 25원, 1,090원 63원, 2,160원 127원」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조정했어야지.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97년도 쓰레기 반입료 단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사항에 내주셨는데 97년도계획상으로 60%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10월까지가 49.17%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 자립도 문제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금년에도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가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계획대로 2001년까지 100% 마친다는 것은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라든지 보고 때 97년 60%, 98년 70%,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49.17%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남구의 경우 47%입니다.  연수구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달성됐는데 원천적으로 계획 자체를 우리 구 자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감사에 대비해 현지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적환장의 쓰레기상태를 보니까 쓰레기봉투 미사용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몇 %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고 있는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상태가 파악된 것인지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사제봉투가 인쇄가 돼서 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 보신적은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먼저 무단 투기된 폐기물처리 관계하고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처리는 저희가 관리를 금년에도 10월까지 규격봉투를 쓰지 않거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공익요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건에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고 그리고 누가 버렸는지 추적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폐기물은  저희가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암도로 옮겨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봉투문제는 저희가 제작업체로 납품을 받은 것을 판매소에 직접배부를 하기 때문에 위조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구에서 직접 배분을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동사무소를 통해서요. 
안병길 위원  동춘1동 사고가 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사제봉투를 위조해서 제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봉투가 굉장히 조잡스럽고 금방 구별이 돼서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출처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즉시 초기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위조관계 사제봉투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범죄에 해당되는데 요새 인쇄술이라든지 위조한 사항들이 조잡하게 해서  위조하는 그런 수준은 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게을리 하지마시고 단속에 치중해 주시고 쓰레기가 컨테이너에 투여된 상태도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단속한 내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몇 %인지 조사하신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정확하게 몇 %가 발생되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하는 데요.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를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거의 일정한 장소에 놓기 때문에 어느 배출장소에서 사제봉투나 비규격봉투사용이 있으면 대행업체나 저희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나올 수는 있어도 상습적으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예는 많지가 않습니다. 
안병길 위원  단속한 근거는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가 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공익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매일 코스를 정해서 순찰을 돌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적환장의 소각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1일 가동하고 있는 시간하고 이런 것은 점검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저희가 일지를 작성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는 연료로 쓸 수 있는 건축물 쓰레기 이외에는 무단투기된 것들이 없던데요?  판넬이나 이런 것을 태우고 있지 진짜 무단투기가 돼서 문제가 있는 쓰레기들이 태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던데...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주로 부피가 큰 물건들이 무단 투기된 것들을 소각하고 봉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소각보다는 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유리할 때에는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매립지로 보내는 겁니까?  적환장으로 보내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적환장을 통해서 매립지로 갑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고 문제가 생경다고 하면 실무책임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사항이니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형광작업복하고 작업장비의 선택을 잘 해줘야 되겠는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선진국들의 형광작업복에 관해서 상당히 과감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사고율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 있게 효율적으로 배포를 해서 제작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또 환경미화원이 사고 난 실태나 조사된 실적이 있는지 현황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문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줘야 연수구가 그 만큼 깨끗한 환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형광작업복에 관한 내용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말씀하신 야간이나 새벽작업에 필요한 야광띠가 부착된 형광조끼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원들이 착용을 하고 새벽작업을 할 때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입고 있는 것이 특허 받은 것이라고 해서 멀리서도 잘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구의 노선이...  다른 데처럼 신문에 청소원들이  사고 난 사항이 보도가 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복잡하지는 않으니까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유의해서 좀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다음에 구입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광역시 전체가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구별로 따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자치구 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노출돼서 넓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띠 같은 것은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이런 것은 한번 시도해 볼만합니다.  사고 난 실태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저희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1건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69페이지 과태료 처분현황에 1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이 자료로는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소상히 내역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 내용 중에 혹시 옥련동 석산주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가봤습니다. 
안병길 위원  거기에 가보면 각종 폐기물, 폐차 주차장, 철골구조물 제작, 철골구조물 페인트 작업 FRP제작, 밑에서는 간이정비, 엄청난 환경오염 주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단속내용에 옥련동 석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도 가보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페인트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태의 오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조치가능여부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려면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이라든가 압축기의 마력수가 어느 정도이상이 돼야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영세소규모의 작업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발을 한다든가 사법적인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자체가 유원지 지구이고 행위도 제한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든지 우리 법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거기에 방치된 폐기물이라든지 FRP 조각, 철 구조물 등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 도시미관이라든지 더 나가서 폐기물 집합장소로 우범화 지역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법 저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보면 페인트의 분진발생과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라든지 일정 마력수 이상이었을 때에는 분진차광망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설치범위가 있을 겁니다.  면밀히 그것을  조사하셔서 이 자료로는 그것이 단속이 돼 있는지 안 돼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까지 185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서 센딩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엄청나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것은 비산먼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관계법상 해당이 안 됩니다. 
최병석 위원  환경오염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센딩을 하다보면 모래로 때리는 겁니다.  녹을 제거하는 겁니다.  직접 본 위원도 보고 느꼈지만 센딩을 하면 환경오염, 공기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 먼지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우리 연수구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청소차도 전부 남구와 연수구 것을 다른 데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센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운동장 공사사업을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세륜장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돼있고 활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인천시에서 공사하는 것도요.  그렇게 해 놓고 어디를 감독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문학종합경기장 출입구에 고가교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세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에 송도매립지 입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장소는 남구 관교동이지만 전부 연수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관리를 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매연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덤프 차라든가 3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버스는 특성상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차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매연이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적발을 한번도 안했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민 신고엽서가 들어오면 개선명령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터미널이나 회차지에 가서 한 달에 한번 씩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버스라든가 덤프트럭에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정을 안 하더라도 육안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추적을 해서 정류장에 가서 버스 같은 경우는 시민이 활용을 하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정류장까지 가서 추적을 해서 하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다음에 15톤 차가 엄청나게 달리면서 매연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덤프차는 안 되어 있고 봉고차는 나오자마자 매연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사한 내역을 보면 그런데 제일 만만한게 봉고차 같습니다. 80%가 봉고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시점을 해서라도 덤프차를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을 주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체계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증가에 비해서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하는 체계에서 더 강화해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81페이지 재활용센터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건수가 97년 98년 해서 수거된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거율하고 지금 현재 센터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재활용센터는 저희 자료에 있듯이 전국 가전가구 연수구지회 사단법인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소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의 처리사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거량은 많은데 재활용을 해서 수리나 수선을 해서 판매량이 발생량에 비해서 사실 금년 대비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폐기되는 양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에 나온 양은 줄었지만 수리나 수선을 해서 싼 값에 다시 쓸 수 있게 해 주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법인체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계약내용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무료로 해서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민이 예를 들어서 장롱의 경우 새것을 사서 지금 있는 장롱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별도로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아깝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 연락을 하면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다시 쓸 수 있게 판매할 수 있게 고칩니다.  그래서 싼 값에 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 8만원에서 16만원씩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 정도 갑니다. 
안병길 위원  버리는 사람은 내고 갖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장소도 부적합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대림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사이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개발 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괜찮은데 앞으로 거기에 벼룩시장화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고 지역개발이 되는데 현재는 다른 것으로 할애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와 그런 좁은 데에 하지 말고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재활용센터라고 부문 별로 놔주면 됩니다.  가구, 전기제품...  그렇게 부문별로 해서 거기가 길면서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런 공유지를 활용하는 재활용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생각은 없으신지 또 할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 건수만 이렇게 올렸지 실상 수입이 있는 것인데 세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연간 270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장소를 이동한다고 해서 받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장소 임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동에서 걷어다가 준 그런 실태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동에서 돈을 받고 그것을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고 냉장고가 되었든 장롱이 되었든 다시 쓸 수 있을 만한 물건은 자기네들이 직접 수거해 가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냉장고는 5만원에서 10만원이상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경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장소만 넓게 확보하면 분야별로 나눠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권장해 보실 사항은 없느냐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구에서 직접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도 대부분 민간 이양 쪽으로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원관리라든가 지금하고 있는 사람도 인원이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출 수 있지 공무원이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병길 위원  자생단체라든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대대적으로  시장개방이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장소만 넓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필요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다리 밑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83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실적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진실적이 아니고 설치실적 같습니다.  추진을 몇 톤 얼마 전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음식물 감량화 추진실적은 송도공원부터 21개소에 발효기라든가 각종 감량화 기기를 학교에 기설치 해서 21개소 설치된 것을 자료에 제출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감량화 사업추진 실적이 아니고 설치한 내용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 다음에는 추진실적이 나와야지요?  설치를 했는데 어느 기계 어느 회사제품이 어떻고 어느 것이 어떻게 나왔고 이것이 나와야되는데 설치내역만 나왔지 추진내역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안영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몇 톤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감량화 시킨 것이 처리하고 나니까 몇 톤이 되더라 그래서 그 처리에 이용한 기계가 몇 대이다 이것이 나와야지 효율적인 퍼센테이지라든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지금 학교나 이런데 설치한 것은 지원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음식쓰레기가 들어가면 소멸기 같은 경우에 10%정도 잔량으로 남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얼마가 되는지 전체적인 양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야 되기 때문에 설치해서 지금 처리능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는 기계가 성능 발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로사항은 84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에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하는 아파트에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7개소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추가로 2개소를 이번 달 안에 설치해서 여기는 직접 시범적으로 이 기계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저희가 같이 어느 기계가 얼마만큼 효율이 있고 기계 장점이 무엇이고 악취발생이라든지 실제 운영해 봤을 때 관리비라든가 처리효율 이런 것을 운영을 해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발효기 감량화의 제작업체 것을 몇 기종 가져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발효기하고 소멸기 2개 기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건조기도 있고 고속발효기도 있고 스크류도 있고 이런 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작업체가 몇 업체 것을 가져왔는지 예를 들어서 고속발효기인데 이것은 어떤 회사 것을 가져왔더니 어떤 것이 낫더라 발효소멸기를 어디 것을 가져왔더니 어떤 것이 낫더라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가져온 것은 동양물산의 발효기 3대하고 동양기전에서 가져온 6대는 소멸기입니다.  이 9대를 동양물산하고 동양기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동양기전 발효기를 4대 가져왔고 트라이켄 것도 가져왔고 대성환경 것도 가져왔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월을 썼는데 어느 것이 효력에 좋은 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처리방식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송도공원이라든가 업체에서 직접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어떻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학교에 설치된 것은 교육청에서 해준 것도 있고 저희가 해 준 것도 있는데 학교에 설치된 것들은 처리방식에 따라서 각각 특징이 있고 처리효율이 당초 설계대로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학교에 설치된 것하고 우리가 산 것하고 지금 우리가 산 것 중에서도 학교에 설치된 처리방식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는 지금 정확한 판단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조사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어느 기종을 선택했을 때를 중점적으로 먼저 활용한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정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먼저 사서 쓰다가 그것으로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지금 설치중이라고 나오니까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런데 이 기계의 특징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에서 같은 동양기전이나 동양물산 것도 올 봄에 나온 것과 지금 납품받는 것과 지금 것이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설치하면 동절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하다보니까 지금 단가도 비쌉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나오는 것이 좋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어떤 개발을 잘 했는지 시장조사도 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사놓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두가 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장조사는 K마크를 획득한 업체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K마크 받은 업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마다 각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은 공정한 선택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  자꾸만 조달청, 조달청 하지 마세요.  조달청에서 가져오면 더 비싸고 아주 나쁜 것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동료친구들도 조달청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정상이냐 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메테르만 갖다가 붙여서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데 조달청을 공무원들은 인정을 하지만 본 위원은 인정을 안 합니다.  납품했을 때 정상적인 것을 납품받고 조사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 인정합니다.  지방자치가 됐으면 우리 구에 맞게...  지금 계획서는 참 좋습니다.  아파트마다 주고 학교에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기계 자체도 좋은 기계로 선택을 해서 우리에 맞게 그런 방법론으로 해 달라 이겁니다.  자꾸만 조달청에 왜 합니까?  그 비싼걸...  그런 계획발상을 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자체는 우리 구에서 약 30톤 넘게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3톤 중에서 28% 약 35톤 정도가 음식쓰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데 후년부터는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의무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화 기기설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무대상업소가 약 311개가 되는데 일반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라든가 시장, 호텔 이런 데에 이미 설치된 데도 있지만 설치가 필요한 업소는 전체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인데요.  중앙의 시도 단위의 계획이나 환경부의 계획으로 봐서는 음식쓰레기를 각각 업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 규모로 플랜트화 시켜서 처리하는 방안도 예산지원이 중앙으로부터 있으면 그런 기본 계획 골격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도 하면서 탄력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고 설치비용은 한 대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것은 1억 8백만원에 의뢰를 했는데 87백만원에 9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 9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84쪽 아파트 옥련동 현대 1차아파트, 삼성아파트해서 7개소하고 2개소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각 동마다 1대씩 분배하셨다는 그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가까운 돈을 집행하는데 이 부분의 성능이나 봐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납품받으면 납품받은 기계의 성능이 어떻고 8천만원짜리이면 이것에 대한 기능은 어떤 것을 두고 납품을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조달청에 납품구매요청을 낼 때 자세한 사양하고 처리효율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냅니다. 
안병길 위원  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 기계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8백만원짜리 가지고 8천만원짜리의 목적을 낸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기본에 의해서 기계가 구입이 돼야 되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면 환경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중 문제가 되는 것이 폐수오염입니다.  거기에서 찌꺼기가 나오면 찌꺼기가 다 썩어서 그것이 오염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급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보급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소멸 감량화 기기가 악취문제라든가 침출수 문제 그 다음에 최종처리 돼서 나오는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입을 한겁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다면 왜 시행하신 자료가 없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쓰레기적환장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들의 하나가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고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되면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 못하는 부분은 그만큼 문제가 많아 진다 이겁니다. 
   생명의 존폐관계하고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효율이나 능력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실무자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설치한다든지 해서 검사를 해야지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할 때 환경부 시·도지침에 의해서 KS마크를 받은 기계를 구입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마크 받은 것 아무거나 설치해도 되는데 우리는 뒤늦게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K마크 받은 것 중에서도 온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사양으로 넣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납품자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관공서에 납품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기네 선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기계를  저희가 납품받았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 좋은 기계라는 판단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판단기준은 K마크 받은 것을 하면 되는데... 
안병길 위원  K마크라는 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이 수준에 이런 기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K마크의 기준이라든지 검사기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준비된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상의 노조라든지 운영을 해야 될 사항 중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알면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고 시정방법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차원의 꾸짖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운영상의 문제를 계발한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세심하게 자료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치된 이 상태들이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단위별로 또는 동네단위별로 지역단위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제가 돼야지 쓰레기 감량이 되지 개인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환경관리과만이 이것을 단속할 수 있고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과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납품문제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쓰레기감량이 원초적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것 이외에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나무나 종이 같은 쓰레기는 아파트나 한 구역에 나누어서 양이 한 톤 정도 이상만 되면 집어넣으면 톱밥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나무처리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문지, 폐지의 경우 인력거로 한 차 이상만 되면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부수어져서 폐지하는 데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갖다가 집어넣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청소요원이 적은 것들은 수집을 해서 바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선진국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지...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도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초보단계에 있는 것은 아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장비를 마련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렇지 않은 것은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한 지역만이라도 시험을 해봐서 좋을 수 있으면 2군데 놓고 3군데 놓고 쓸 수도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병석 위원님이 답답해하면서 물으신 것이 조달청에서 받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내가 지적한 사항을 하고 메모를 해서 목표를 정해서 이 기계는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쓰레기는 이럴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하도록 해보자 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세우고 그럴 수 있는 쪽으로 환경관리과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나 어떻게 앞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안병길 위원님이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창조적으로 앞서가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앉아있으면서도 답답합니다.  실상 집행이 되는 것은 환경관리과장 황과장선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발전적으로 줄어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고 환경오염도 안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자부심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의 답변자리가 돼야 되는데 열 내서 얘기를 하면 “해보겠습니다.”하고 끝내버리면...  저번에 어느 기회에 미국의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에 대한 비결도 그렇고 한회사의 사업계획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시돼 나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돼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연구도 안하시고 지금현재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료를 제공해 줘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시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사무실에 아니면 제가 시에 회의를 가거나 하면 강의를 듣는다든지 토론을 하는데 외국의 기술도 그렇고 음식물 처리기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개발한 것이 세계최초이고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일단 선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쓰레기처리라든지 각종 쓰레기에 관한 행정이 굉장히 뒤져있습니다.  계획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지를 자체확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모르는데 구청자치단체의 역할로서는 청소 분야 쪽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큼이라도 열심히 잘하는 것이 좀더 내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길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계만 해도 우선 시도를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감량기계가 지금 초기단계이므로 검증되지 못한 것이 가장 우리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 기기선정을 했을 때 문책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신청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 선택된 기종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장단점의 비교분석을 지금까지는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는 저희 예산으로 지급이 됐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전부 다 제작업체가 다른데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찾아가서 이 기계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서로 비교분석해 놨으면 이 자리에서 제출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감량기기 의무사업장은 언제부터 설치의무화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법이 개정돼서 대상이 300평 이상인 음식점인 경우는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위원장 박윤석  금년 7월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여기에 보면 송도호텔이 빠졌는데요.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스크루식이 같아서 없애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 방식은 사실상 제작업자가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 전에 송도호텔에는 음식쓰레기를 갈아서 배출을 했습니다.  소위 짬밥이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2-3년 전에 설치를 해서 송도호텔은 음식쓰레기를 같아서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지 그대로 배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영락원이나 명심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기 설치된 기종에 대해서 비교분석검토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내년도에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 기종은 물론 그쪽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몇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내년 계획은 시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기기를 보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시에서 대안제시가 있으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주요업무보고 120페이지 감량기기 30대 조달구매 의뢰해서 1일 100키로 처리능력이고 1기기가 120세대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로써 기기선정은 미생물에 의한 음식쓰레기감량기기이고 소요예산은 4억 92백만원 시비 2억 46백만원과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검증이 되지 못한 부분인데 또한 우리가 공동주택에 기 설치된 사실상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주부가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놓고 누가 관리할 것이며 또 공동주택에 이 기기를 설치하는데  우리 동 옆에 설치하는데 찬성을 할지의 여론도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이 전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만 구입해서 놨을 때 전체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다행스럽게 쓰레기적환장 부지도 있고 효율적인 활용을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전체수거해서 발효기기라든지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복안을 하셔야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해야지 이것은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문책이 무서워서 타 부서로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주셔서 회기 내 빠른 시일 내로 비교분석표를 작성해 주시고 차후 향후계획과 그동안 소요된 처리했던 양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진공 청소차를 금년에 120일 운행했다는데 지금 운행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것은 하루에 몇 키로 정도를 운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하루에 약 20-25키로 입니다.
최병석 위원  주로 어디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주로 해안도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해안도로를 매일 하지는 않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렇지요!  
최병석 위원  그러면 해안도로에 인부를 몇 명 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해안도로는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자동차로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러면 시내 50미터 도로, 40미터도로도 진공차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거기가 아니라도 필요하면 해안도로 이외의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쓰레기 미화원들이 집수받이에 흙을  많이 넣고 쥐똥나무에 흙을 많이 던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 느끼시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러다보면 예산을 이중으로 한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집수받이에 흙을 넣고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같은 연수구내에서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 정확성 있게 해 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데 모래가 집수받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막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집수받이나 쥐똥나무 밑에 쓰레기를 쳐올리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원들 매월 교육을 시킬 때 교육시키고 감독 3명이 노선을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쥐똥나무나 집수받이에 흙을 넣는 것은 최병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작업하다가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감독이 3명 있다고 하셨는데 로얄백화점 뒤에 7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직도 일부 공사하는 데도 있고 해서 차량주차문제도 있고...  건물이 다 들어오고 정리가 되면 산뜻하게 될 텐데 지금 여건이 다른 데 보다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 옆에 박스를 모아놓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박스?
최병석 위원  폐휴지, 신문지...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거기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치울 겁니다.  청소원들이 자기 작업에 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박스 같은 것은 모아서 자체적으로 팔아서 자체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아져 있다 보니까 미관상 나쁘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선학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여론이 청소를 하지 않고 아침에 박스를 걷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은 감독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유도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면 감사 때만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순찰을 아침에도 돌고 수시로 하는데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시민제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리고 드럼통 내에 소각을 못하게 돼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당연히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런 문제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감사 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감독관이 3명이 있습니다.  감독관이 뭐합니까?  잘못하면 해고시켜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감독관이 아닙니다.  차까지 줬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차량은 우리 기동대 차량에 그 사람들이 탑승해서 다니고 개인 오토바이를 자기가 구입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78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 및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현황 및 위탁처리 계약내역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97년 11월 21일 재계약체결 단독 1.2% 공동 6.74% 그래서 96년도 톤당 단가가 단독 77,674원 공동주택이 68,356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이것이 96년도 톤당 단가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상률 결정이 97년 11월 21일 입니까?  96년 11월 26일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인상률 결정은 저희가 시립대학 통보를 받고 97년도분 정산을 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97년 11월 21일 입니까?  96년 11월 26일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97년 11월 21일입니다.  이것이 96년도 단가로 97년도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원가결정 자료가 각 자치단체구청으로 통보가 와서 인상률을 결정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96년도에도 마이너스가 안됐어요.  이제까지 했어도 96년도도 너무  비쌉니다 해서 엊그제도 저와 대화했을 겁니다.  우리 구세를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96년도에 적자가 났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계약을 근거로 해서 그 계약은 시립대에 톤당 단가 산정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계약하고 나서 바로 대행업체들과 우리하고 계약이 안 돼있다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근거해서 그 결과가 자치단체로 이때에 왔기 때문에 소급해서 97년도 분을 정산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모든 물가정책을 정부시책에서도 절감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자들하고 저희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에 적자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적자는 거기에서 회계상이나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료를 받아봐야지 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회사 사장님들께서 적자니 못 하겠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최병석 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어느 회사든지 다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는 무척 불만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회사를 여러 회사 두라고 하는 데도 3회사만 줘놓고 자꾸만 인상요인을 갖느냐 이겁니다.  용역회사나 어느 학술에 용역을 줘서 20% 다운시키라면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본위원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비싸다고 우리 의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과거에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삼태기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과거의 아파트단가를 계산해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어느 분이 어떤 계획으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 용역 결과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용역을 가져왔으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가져와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줄 알아야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단가산출내역이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최병석 위원  이름이라도 대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은 지금 설명 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장님!  내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을 가져와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 부분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무래도 오늘 환경보호과는 금일에 종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더 다뤄야 할 것 같아서10분간 더 회의를 진행한 후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0일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돼서 쓸 수 있게 되겠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하철 15공구 위에 있는 연수구 시설부지가 그간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하철건설 본부와 사용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 본부에 서는 우리 부지위에 환배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년도에 폐기물 재활용센터 자체계획도 저희가 있는데 지하철건설 본부의 그런 반대의견이 있다하더라도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니까 약간 지연돼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또한 그 방안으로 승기수질환경소 뒤편 공터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승기처리장은 확장공사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시의 얘기가 있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쓰레기선별창고 적환장이라든지가 차질이 오겠네요?  지하철이 내년도 말까지도 힘든 것 같은데요.  저희 구로써도 똑같이 1년정도 미루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거기에 따르는 소각로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1시간에 95키로 용량으로 1억을 들여서 4월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암도에 기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저희가 엊그제 갔었는데 쓰레기가 넘쳐서 입구도 아니고 그 옆까지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명령자와 같이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기기를 더 설치해서 소각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아암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각로가 방치된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저희 의원들이 아암도 소각장을 갔는데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병길 위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거의 공사장의 건축자재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했어야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기기도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기기도 하나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예비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것은 고장 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것도 가동하는데요.  예비용으로 양이 많을 때에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런데 기 기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한대를 산다는 것은 사실상 연수구에 더 소각할 수 있는 소각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더 소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못해서 쓰레기발생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공사장도 연수구에서는 줄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치돼서 발생이 되면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라든가 사업승인부서에 준공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달라고 해당부서에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배출한 것은 소각처리를 하려고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면 소각로가필 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윤석  아암도에 있는 것도 이전 설치가 불가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암도도 폐기물부지에 우리가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잘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 달 20일인가 물가조절 위원회를 통해서 분뇨처리비용 인상안을 회의에 붙이신 적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그 인상안에 회의를 붙여야 되는 원인과 이유를 자료로 준비해서 내일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상하게 된 인상안을 물가조절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내용하고 물가조절 위원회는 환경관리과 소속이 아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지역경제과 소속입니다.
안병길 위원  그 내용하고 그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먼저 분뇨처리비용에 관한조절 있었지요?  그때 그 근거서류를 같이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요구한 서면자료는 기일 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금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내일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부분 일부 미진한 부분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재삼 부탁드리지만 자료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일 계속되는 감사에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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