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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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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6일 (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도시국 산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수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점만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연수구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용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제23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97행정감사 및 기타 중요안건을 처리키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안병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흡합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등 직제순서에 의거 97추진실적과 98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은 5과 19계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94명 현원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현황 및 육교현황,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현황과 도시계획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는 각종 현황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현황부터 주차장설치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97준공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청학동 9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4건에 사업비 총 2,940,000천원을 투입하여  715미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련동 대단위 아파트지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련동 284번지 부근 옥련동 353번지-3번지 일원, 능허대 초등학교 일원의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중에 있으며 9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청학로와 동춘로에 폭 2.5미터연장 8.2키로 미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청학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업비 280,000천원으로 9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동춘로는 사업비 3억으로 98년 1월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비 65백만원을 지원받아 지하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97년 12월에 설계 완료하여 9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송도유원지간 능해로 인도정비공사외 26건에 총 사업비 9억 53백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유지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학지하차도 조도개선 공사 외 8건에 4억을 투입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8페이지 하천·하수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수분야 건설사업은 총 13억 28백만원을 투입 옥련동 581번지 일원하수관 정비공사외 24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하수처리 및 우기 시 침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라고 총 사업비 15억 65백만원을 투입 98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옥련동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우성아파트 주변 아주 1차에서 현대 4차 아파트 간, 풍림아파트 일원, 현대 4차에서 서해아파트 간, 현대 5차 아파트 일원, 풍림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사업비 51억 53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변 가로등 교체공사 외 3건에 사업비 2억 92백만원을 들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입니다.  하수분야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수분야 건설사업은 총 9건으로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연수택지지구 우수관로에 대한 오접 및 불량하수관로 조사를 위하여 1억 2천만원, 선학동 윤성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인근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도작천 복개공사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우기 시 침수방지 및 원활한 유수소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수도, 전기, 통신관로가 설치된 공동구 9.6키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비 6억 43백만원을 투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건설과 단속반 및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용역비 1억 6,070만원을 투입 전문용역업체의 지원을 받아 전역에 걸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3개반, 동 9개반 총 12개반으로 무허가 건축 순찰반을 구성하여 순찰을 연중 실시하여 총 43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용도변경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9건에 3,215만 8천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에 따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위법사항적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3건, 원상복구 4건, 고발 1건, 건축사 위법보고 1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국제도시에 걸맞는 연수구의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지침마련 등 건축문화발전에 노력하였으며 건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그간 10회에 걸쳐 총 283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39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완료 19개소, 2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건축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축담당공무원의 상당수가 비건축 직렬로써 업무에 미숙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코자 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교육, 항측 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건축업무처리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로부터 274페이지입니다.  건축현장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7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의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75페이지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반에 걸쳐 1, 2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시공 3건, 하자보수대상 29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보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구조변경행위 점검은 현재 아파트관리소 등과 연계하여 합동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행정지시를 할 예정이며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판독자료에 의하여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연2회로 나누어 상반기는 과년도에 조사된 항측 판독자료를 활용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촬영된 항측 도면을 활용 항측 판독처리 처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 및 무허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단속현황,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에 따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계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공동주택 하자관리,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공동주택 구조변경행위 점검은 97년 업무보고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하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등 3,399건을 정비하였으며 고정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592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철거 36건, 과태료부과 71건에 8,25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비안내문을 광고주에게 발송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중학교 방음수림대 조성공사입니다.  연수중학교 방음수림대 조성사업은 시비 3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학교담장의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공정은 수림대 기반시설조정 180미터, 수목식재, 1,079주를 식재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로는 자연석 쌓기 113톤, 배수로 140미터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해안도로 수목식재 사업은 해안도로를 비롯하여 인근 옥련동 산 2-12번지 일원에 대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시비 1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송 656주, 소나무 46주, 관목류 3,67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도시 속 쉼터 조성사업은 도심지의 유흥공간을 활용하여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시비 3억 9천만원을 지원받아 관내의 미관 광장 5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3개소에 대하여 수목식재 3,323주를 식재하였으며 편익시설물은 원형의자 외 1종 89점을 설치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대형수목이식사업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버려지는 지장수목을 공원지역에 이식하여  조기에 녹지율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녹음을 제공코자 시비 78백만원을 투입하여  근린 3, 4호 공원에 소나무 45주, 낙엽수목 36주를 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벚나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택지 조성시 획일적으로 식재된 가로수를 특색 있는 가로수로 교체하여 생동감 있는 거리를 창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수인철도변 도로 및 시설녹지 청학지하차도 앞에서 우성아파트 구간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1,02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안병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이지 한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실적입니다.  계획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305페이지부터는 98년도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300부터 301페이지입니다.  승기천변 완충 녹지수목식재 사업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우리 구가 남동공단간의 경계인 승기천변에 공해 차단용 수림대를 조성 깨끗한 환경의 푸른 도시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학아파트와 승기하수 처리장 앞에 위치한 총길이 3,500여 미터의 시설녹지에 메타세콰이어 외 8종 3,156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2억 42백만원이 소요되는 연차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공원 내 수목식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은 당초 조경시 소경목 위주로 되어 있어 대경목 위주의 수목식재로 구민들에게 녹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내 전 공원에 메타세콰이어 등 4천주를 97년에서 2000년에 걸쳐 총 18억 24백여만원 들여 식재할 계획으로 97년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공원화장실 신·증축사업은 부족한 화장실을 신축하고 남·여 이용구분이 되지 않는 기존 화장실을 증축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할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근린 5, 6, 7호 공원 내에 사업비 57백여만원을 들여 3, 6평의 화장실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원화장실이 없는 근린1, 2호 공원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화장실 및 관리실 15평 2개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대상 광고물은 고정광고물로 허가번호, 제작자 및 관리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등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업소별로 광고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불법광고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도심지환경정화수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옥련동 럭키 아파트 앞 공한지를 비롯해 송도석산 주변에 대하여 중형수목이상으로 총 600여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결주지 보식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옥련동 대2-10로에 느티나무 95주를 신식하고 관내 가로수 전 노선에 대하여 450여주의 나무를 보식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도심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쉼터 조성사업은 청량동 소재 보행자 전용도로 2, 3호 및 구 운전면허시험장 앞 고가도로변 유휴보도에 대하여 시비 2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수목식재 2,800여주를 비롯하여 편익시설물 50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기증수목 이식사업입니다.  각종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근린 3, 4, 7, 8호 공원에 이식하여 녹지율 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코자 사업비 5천여만원을 투입 3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수목을 기증받아 이식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주요가로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청소년볼링대회 유치에 따른 우리 구 푸른 도시 이미지를 부각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창출코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관내 주요도로변 및 아파트 담장주변에 우리 구화인 진달래를 비롯하여 장미, 철쭉 야생초화 약 3만여 주를 중점 식재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배수지 공원정비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우리 구로 관리권을 이관 받아 주민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면정비, 각종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종합정비로 구민들로부터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천여만원이 예상됩니다.  315페이지 연차별 공원 내 수목식재 공사의 일환으로 앞에서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경목 위주로 식재된 관내 어린이 공원에도 녹음 및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관내 전 어린이 공원에 대형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3호외 15개 공원에 느티나무 외 15종 2,170주를 예산 5억 3천여만원을 소요하여 9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 구 공원은 조성된지 5년 이상되어 각종 노후시설물의 노후로 안전사고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원 대수선, 조명시설, 수신기 교체,  어린이 놀이터 모래포설 등 1억 15백만원을 들여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승기천변 완충 녹지수목식재공사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 의회 건너편에서 삼환아파트까지의 완충 녹지지역에 느티나무 7종 985주를 시비보조금 3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98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연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87년 11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약 7년 2개월에 걸쳐 연수택지 약 185만평을 개발 조성한 사업으로 96년 9월 개발 부담금 85억원을 부과 97년 3월에 징수 완료하여 43억원의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와 비교 후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기반구축 실적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등기변동사항 신속정리 통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지적행정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직원이 1일 등기소를 방문 후 등기필을 수령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분류하여 대장정리 및 소유자에게 통보하는데 3일내 처리하여 주는 제도로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부과대상은 약 10여건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2건,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8건이며 부과대상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완료시 전량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차질 없는 지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기반구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선 준비단계로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실시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우리 구 전필지에 대하여 정리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토지거래서 사후 이용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는 98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후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완료 후 미이용토지에 대하여는 유휴지로 지정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340에서 341페이지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행 구청에서 발급열람하고 있는 민원제도를 연중무휴 언제어디서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며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법정 중개수수료를 민원인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하반기 중 2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화안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다세대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여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 공원지하주차장 외 2개소에 주차장을 건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1억 39만 6천원을 전액시비로 보조받아 지하주차장 170면 노외주차장 117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우리 구 주·정차금지구역은 49개 노선에 103.52km로 단속공무원 6명과 공익근무요원 13명이 4개조로 편성되어 취약지역인 대동월드 주변, 로얄백화점 부근 동춘동 버스터미널 등의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20일 현재 19,499건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13,840건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끄럼방지 시설 외 4종을 사업비 7,929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으로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불법 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주민서비스 향상 및 교통안전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추진실적은 결행 20건 등 총 5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53에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으로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및 소음공해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단속은 33회 552건을 적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를 25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및 건전한 자동차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1월 현재 발생대수 151대 중 자진처리 84건, 강제폐차 19건, 소유자 등에게 자진처리 발부서 명령서 발부 등 처리 중인 것이 48건입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에서 361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은 설계검토 및 보완작업 후에 98년 2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학동 365-2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은 97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98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춘동 931-1, 3 노외주차장도 97년 12월에 착공되어 98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연수동 532-2 부지에 사업비 8천여만원을 들여 220면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해안도로 커브길 3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당면한 교통운영개선 등 교통시설의 장비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을 각종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97년 기준 281건에 179,85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65페이지 98년도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계획으로는 오지노선 및 다중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단속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안전개선에 주력하겠으며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98년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 계획은 민원발생 및 야간교통 장애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승객이 많아 활용효과가 크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98년 2월중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98년 상반기에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기준 확보여부와 관련 법규이행사항 등을 지도·점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대상사업체로는 정비업소 20개소 매매업 5개소에 대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등을 실시하여 지도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정비는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잔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및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도시국 업무를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주택을 지었을 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시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최병석 위원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3평 내지 4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지도단속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건축허가가 나면 저희한테 허가사항이 통보됩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의 배치도에 보면 점용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점용료 산출기준으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수시로 산출을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문제성이 대두가 되느냐 하면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내고 그 이상의 차가 운행을 못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안하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3~4명 많은 때에는 더 면적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지도단속을 안하니까 도로변을 점령해서 쓴다 이겁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철근을 일방적으로 갖다 놓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 그러한 사실이 건축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현재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산출은 못하지만 수시로 산출을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추징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쓰고있는 것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몇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옥련동의 도로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능허대 초등학교 앞 그리고 옥련동에 지어있는 사무소 앞 송도고등학교 앞 이쪽의 도로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옥련동사무소 앞의 도로개설이 현재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를 한바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백산건설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중에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산이 부도가 나고 경림토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97년 10월 7일자로 수용재결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공탁을 신청하고 공탁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완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도고등학교 30미터도로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부진한 것은 사실 작년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지금 예산이 약 40억 정도 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 구청 주최 하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보상협의통지가 나가고 보상협의를 시작하면 내년 3월부터 보상과 더불어서 공사를 실제적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최병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4단지 쪽에는 공사가 거의 끝나서 민원이 별로 없는데 동춘2동 로얄백화점 근처에 도로를 완전히 점유하다시피하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라도 해서 우선 적발이 되든지 해야지 주차장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점용까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던데 그쪽을 단속한 예나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로얄백화점 상가 앞 쪽으로 지금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에도 현장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자재정리를 조치하였고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해서 현재는 보행자 전용도로 허가난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현장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교통불편이 있거나 하는 데에서 허가면적 이외에 쓰는 곳은 당연히 부과를 하고 부과와 동시에 허가난 것 이외의 어떠한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를 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아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도 메인도로 아스팔트 위에 철근을 쌓아 놓고 있는데 말로만 해서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과태료가 부과돼서 우리 구 수입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감독을 안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많이 버린다는 것이...  현장조사를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허가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직권부과로 해서 일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총 18건에 860만원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을 주는 사항은 수시로 단속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부과금을 내면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과는 합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인에게 실제적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은 부과와 동시에 현장정리를 계속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23페이지에『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현황』이 있습니다.  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받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영해 놓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라든가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도 작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 그것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경찰청에서 부과한 그 금액을 못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금년부터 작년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선납도 받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경찰청에서는 얼마를 못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대략적으로 한 이천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대략이 아니라 정확성 있게 계수로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경찰청 말고 다른 데는요?  
○건설과장 이광제  굴착복구비는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아스콘으로 굴착복구를 할 때 층으로 하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최병석 위원  그럴 때 1층과 2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뒷골목의 굴착복구는 원칙적으로 4, 6, 7을 갖다가 7.5전 그 다음에 표층을 5전, 12.5cm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굴착 폭이 소폭이다 보니까 다짐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공의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침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소규모의 폭이 좁은 굴착장소는 레미콘을 20전 정도를 미리포장을 해 놓고 그 위에 표층을 7, 8로 해서 표층 5전을 보강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현재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현재 1층 4, 5전 7, 5전 7, 8을 5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밑에 것이나 위의 것이나 너무 거칠게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스콘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입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입도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하고 있느냐하면 도로굴착 허가내줄 때 징수액이 회배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 기준은 여러 가지 노선별 도로 폭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병석 위원  회배당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점용료 기준은 도로 노폭에 따라서 틀리고 다 다른데요. 
최병석 위원  회배당으로 나와야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 폭이아 니라 몇 평방미터를 굴착할 것이냐...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현재 미터 당으로 복구비 단가를 시에서 산출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도로 폭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준을.... 
최병석 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비 징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구한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석 위원  복구비나 복구단가나...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제로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다 이거예요.  복구비를 얼마 주는거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복구비요?  
최병석 위원  예!  복구비 얼마 굴착비 얼마... 
○건설과장 이광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가기준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자료로 확인을 해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도로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함박 초등학교와 동아 아파트 사이에 이 과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일을 많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는 상태의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안병길 위원  어떻게 학교가 있는데 인도가 없는 차도가 만들어졌는지 그 전에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도로를 임시개설해서 썼는데 함박 초등학교가 지어지면서 경계를 찾는다고 해서 인도를 없애버리고 축대를 쌓아서 더구나 초등학교 앞인데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과장님도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병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 이후에 현장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과도 사전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자기경계를 안쪽으로 들여서 인도나 어떠한 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고 또 학교에서도 자기경계대로 옹벽설치 등 학교공사를 강행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을 또 나가보니까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것을 보고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초등학교 부지 옆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얻어 이미 1.5미터정도의 임시인도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 옆에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자고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일방통행을 경찰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일방통행이 결정나면 그 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도가 필요하면 그 때에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일방통행을 하도록 만들면 인도를 같이 개설해야지 일방통행을 하면  차는 한쪽으로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양방향 통행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의 노폭으로 인도를 설치하면 양방향통행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건상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이 결정이 난다면 그 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통행량이나 차량종류를 판단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보다는 현재 축대가 쌓여져 있는 경계에서 학교 안쪽으로 건물하고 축대 쌓여있는 경계하고 10미터가 넘는데 안쪽으로 펜스를 쳐서 인도를 개설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사용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협의한 바도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자기네 대지내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불가 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 관련 배치라든가 학교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도 불가하다는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인도로 개설하는 1.5미터 도로도 중학교가 거기 지어진다면 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러니까 임시용으로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오는 고압 블록 발생품이 조금 있습니다.  발생품으로 재활용을 한 것입니다. 
안병길 위원  재활용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광제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병길 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임시로 해놓으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자리에도 인도가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에 양해를 얻어서 학교 짓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설치한 인도입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로써는 일방통행이 결정 나면 통행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초등학교가 지어지면 학부형들의 민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자료 25쪽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운영 내역이 있는데 그 기금에 6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67백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도에 처음 기금으로 조례가 정해지면서 우리 연수구에서 67백만원을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 재해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재해피해는 일부 침수가 있었는데요.  재해기금을 출연해서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민방위과에서도 사용 하고 건설과에서도 사용할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수나 여러 가지에 충당할 예산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현재 여기에는 이자발생에 대해서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저희가 67백만원 기금을 조성한 근거는 재해대책법 63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과거 3년간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97년 9월 26일자로 경기은행 기업금전신탁에 37백만원, 3천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은 이율이 12.03%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자가 붙고 있는 것이지요. 
최병석 위원  이것은 현재 12.30%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높은데 넣어놓지 12.03%에 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이것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74조에 보면 재무부나 내무부에 질의도 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은행에 예치를 못하게 돼있고 자치단체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경기은행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에 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빚 덩어리에 있습니다.  자꾸만 정부에 여미루지는 말자고요.  현재 우리가 1년에 개인당 정부에서 빚진 이자를 내려면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 이런 것은 값이 비싸고 연수구에 이득이 올 데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몇 년 짜리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18개월짜리 입니다.
최병석 위원  이중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50%, 50%를 나누어서 50%는 장기간으로 하고 50%는 바로 쓸 수 있게 반반씩 나누어서 예치하게 돼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하나는 몇 개월짜리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둘 다 18개월짜리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18개월로 하고 하나는 3년으로 하든가 둘로 해놨으면 한꺼번에 다 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찾아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기에 3년이라고 못 박기에는 좀 그래서 중간치인 18개월짜리로 넣게 된 이유입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저희는 사업을 해서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금년에 또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에 또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최병석 위원  나오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18개월 하나는 3년 해서 세월이 흐르다보면 매년 찾게 돼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이 사업의 원리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책상에서 주판 튕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돼야지 이것을 18개월로 똑같이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시정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광제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굴착복구비를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된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면 예산의 낭비라든지 공정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이유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5호에 보면 추정공사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이하인 물품구매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안등을 보통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한 등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전주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는요. 그래서 별도로 지주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보통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병석 위원  동 자체에서 가로등 보수공사를 하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최병석 위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가로등 보수는 여러 차이가 많습니다.  단선된 것만 연결시키는 것이 있고요.  램프라든가 안전기만 교체하는 것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비는 일률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작동기라든가 전구 갈아 끼고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램프 같은 경우 그렇게 쉬운 것은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전기직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전기직이 배치가 돼 있어서 간단한 것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 자체에서 해도 됩니다.  보안등 공사비가 1년에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98년도부터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도 우리 구에 연락을 해서 구에서 보수할 수 있게 간단한 겁니다.  다마 끊어진 것 선 이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몇 천 만원이 나갑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이나 저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실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보안등이라는 것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보수지연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제도개선 내지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자연부락이 몇 개 없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선학동의 경우 한 달에 3-4건입니다.  청량동, 연수 3동 같은 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전체 등을 해봐야 10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등을 보수하는데 5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연수 4단지 진입도로 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쪽에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 진입이 안돼서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도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안병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4단지가 교통,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있는 기존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고 어떠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저희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는 저희 건설과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병길 위원  인위적인 달동네를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소방도로개설...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현재 집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입안을 해서 길을 쓴다는 것은 상대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도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이 생기고 하면 그런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동남아파트 뒤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는데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주차장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감사자료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업무보고사항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공사한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최병석 위원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접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된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활용도는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4단지 앞에는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거기도 한 쪽만 돼있고요.  반대편도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곳 도로가 실용도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시비이고 국비이고 간에 실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현재 조사는 안 해봤지만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석 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남동구의 공단, 소방서에서의 연결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다닐 때 봐도 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인도도 잘돼 있는데 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상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최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단편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당장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주민이나 또 최병석 위원님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자전거 기본설계용역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되면 많은 인구가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이용목적은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닷가 주변이라든가 녹지대를 이용하는 레저용하고 역사나 큰 건물,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통근통학용으로 구분해서 이미 자전거전용도로가 확대 계획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망이 형성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으신 발상인데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처럼 자전거전용도로 색깔을 칠해 놓은 겁니다.  도로가 쪽으로 색을 칠해 놓고 사거리를 지나갈 때에는 색깔로 표시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같은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인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폭도 좋게 해서 사람만 위험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무 있지요?  그리고 인도에 해 놨지요?   사람만 차이게 돼요.  가외차선을 활용하면 차가 다니니까 자기가 정신 차려서 가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자전거전용도로 정책입안은 내무부 도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있는 도로를 차선을 그어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그렇게 일부 도시에서는 한 예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자가 위험 불편을 느끼고 실제 우리나라의 운전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인도에 전용도로내지는 다른 인도와 표시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착안하신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는 시행하는 일선기관의 실무자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착안한 사람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질문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도로를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우리 도로망이 다른 구와 다릅니다.  넓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거리에서는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도 서게 돼있습니다.  신호등에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연수구는 보통 30미터, 40미터, 50미터 도로입니다.  가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할 수는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는 하십시오.  연수구만이라도 그런 복안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앞으로 시 예산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예산이 내려오면 의회의 심의를 받으십시오.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산 집행할 때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부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도로입니까?  타고 다니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타고 다니는 도로지요. 
안병길 위원  그 언덕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착공하니 끌고 다니는 도로지 어디 타고 다니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구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전거 같으면 5%이상 되면 사실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전거는 지금 기아 21단 내지 24단 주로 이용하는 것이 18단 이상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배가 10% 이상 되지 않는 한 자전거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배가 높은 데는  자전거도로 연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왔습니까?
   (“안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최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기형적으로 변해서 자동차 문화로 변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자동차 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느는 바람에 그 도로를 없앤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연수구에서 시행하는데 대해서 이용도가 높은 것을 책정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연수구청에서 뉴코아 쪽으로 가다보니까 청학중학교 학생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자전거를 끌고 다닙니다.  사실상 그러면 우선 순위로 선학동에서 청학동으로 넘어오는 도로의 자전거도로보다 실상은 거기가 더 이용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이용률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따져 시행을 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다보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정한 노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에 요구할 때에나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통행량이라든지 이용률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자료가 오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체납 현황에 1천 5백여만원이 체납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받아내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조금 전에 보충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세구세 포함해서 1천 5백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 연수서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연수경찰서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경찰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에 예산반영은 좀 힘들고 내년 연초에 반영이 돼서 징수할 수 있게  저희가 긴밀히 협의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정 안되면 경찰청으로라도 연락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설과 소관사항에서 연수서 개소로 인해서 정문 옆에 양쪽 인도가 턱이 진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도중에 그것도 돌출이 됐는데요.  턱 낮추기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계석 몇 개 들어내고 표층 걷어내고 S블록 낮추는 것인데... 
○건설과장 이광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가능하면 금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은 공사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건설과장 이광제  주민편의 사업비가 일부 남아있으니까 금년 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  동절기에 어느 공사도 아니고 콘크리트공사도 아니고 장애인시설 문제에서 표출됐으니까 두 과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36쪽에 보면 『97년도 각종 이행강제금 처분현황』이 있는데 현재 미수금이 징수 내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미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미징수금에 2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이행강제금이 총 352건에 1억 14백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징수한 금액은 1,227만원이고 체납된 금액이 1억 2백만원 정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144건 항측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 208건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항공촬영 무허가 건축물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연 2회를 실시하였고 93년도부터 97년도에 연 1회를 실시해서 94년도에 처음 부과해서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은 소멸된 유무 판단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연수구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돼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소멸된 경우가 많아서 체납자 추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춘동이나 옥련동지역은 영세주민들이 있어서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집단지역으로 형성돼 있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부과 기준이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위반면적을 곱해서 산출하다보니까 고액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고액자들은 금액이 많이 부과되다보니까 한번에 납부를 못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88년도부터 시작한 항측 기타 근거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불충분 했는데요.  앞으로는 항측 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리를 다시 실시해서 1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우선 건축물의 존재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일제정리를 하고 미징수액은 징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 납부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토지개발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유무를 모른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이득을 위해서 마구로 짓던 곳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야 될 텐데 추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제가 작년 11월에 연수구에 건축과장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체납세 관계는 위원님들께 많이 질책을 받아와서 체납세 징수정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내부세징수 독려대장도 있습니다.  방문하면 몇 월 몇 일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러한 대장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많게는 7, 8회 적게는 3, 4회 방문한 현장 기록을 대장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최병석 위원  1명 내지 2명을 전담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지금은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액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할해 주신 것은 구민을 위해서 좋은 착안으로 생각합니다.  연내에 2회 분할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미수금을 9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윤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같은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 상태가 돼서 정착이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조사해서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의 강제이행금 물린 곳 중에서 다행스럽게 대동주택에서 와서 부숴줘서 건물은 없어진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지요.  이행강제금 보다요.  이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억제정책으로써의 이행강제금이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환수하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다행스럽게 대동주택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부숴 줬는 데 지금 소멸됐습니다.  아마 대장에는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실상 대장에 있는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대두가 되고 매년 구정질문에 단골메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정립해야 됩니다. 
   과감히 결손처리 할 것은 정리를 하시고 받아낼 수 있는 물건은 지금 소멸됐어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무허가 건물 지어서 대동주택 같은 데에서 보상은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또 문학산 터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재산도 한번 추적해 보고 소멸된 내용 중에서 자진철거인지자기에게 재산상 이익이 가면서 철거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내년도 상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해마다 이 문제가지고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조속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바뀌어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손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사항은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힘을 받는 내력벽의 주요 구조물을 훼손하거나 발코니바닥이나 거실바닥에 콘크리트나 중량제를 사용한 바닥높임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행위는 힘을 받지 않는 비 내력벽을 철거한다든가 거실방 등에 경미한 경량제...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때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97연도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관계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동사무소와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현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정이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도 안내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난번 회의 때 선학동 쪽은 했는데 로얄백화점 앞이나 옥련동 쪽은 점검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다녀보니까 로얄주차장 앞은 엉망입니다.  단속 사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수는 총 1,823개소에 8,768대입니다.  현재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장을 타 용도로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 97년도에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중 로얄백화점 부근 및 선학동 일대를 비롯해서 우선 양이 많다보니까 5대 이상 설치된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총 764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타 용도로 해서 사용하는 곳이 18개소, 기계식 주차장 작동불량으로 해서 34개소 물건 적치된 데가 2개소 총 63건이 적발돼서 24건이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시정된 35건에 대해서 사직 당국에 직접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재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98년도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4회에 걸쳐서 하지만 수시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얄백화점 부근에 건물들이 상당히 많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다시 로얄백화점 부근에 대해서 12월초에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그곳이 동춘동 973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29개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양호한 곳이 10건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불량이 16건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한 곳이 3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12월 29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지시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덧붙여서 자료요청에서 조치내역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했는데 포괄적으로 총제적인 내역만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 필요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못 받으셨어요?  각종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현황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적발 및 조치내역 및 건해서 두루뭉실 그냥 지나갔는데 대체적으로 사회국이나 도시국이나 이번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감사자료도 대폭 줄였는데 너무 자료들이 불성실합니다.  한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몇 월 몇일 시정조치를 했고 번지는 어디이고 건물주는 누구이고 몇 회 했는데 이 집은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보고형식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요구자료를 기일 내 월요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조금 전 안병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로얄백화점의 주차장을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항시 적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뒀다가 치웠다가 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옮기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뭘 지도단속을 했느냐 이겁니다.  한 군데가 무엇이 잘못됐으면 집중정리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지요!  
최병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로얄백화점에 가보면 10번이면 10번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손윤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창고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대동은 다 됐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건축과장님이 봐 주기작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대형건물을 나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못 나가면 과장이 직접 나가라고요.  결재하고 그 다음에 뭐해?  안 되면 국장님이 나갔다 오시든지요.  무엇을 했으면 정확성 있게 매듭을 끊고 해야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해 놓고 의원들이 갔을 때에만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4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현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적발 및 조치내역해서 미 시정된 33개소 인천검찰청 고발』이것이 끝입니까?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가 고발 안 한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다음에 33건 중에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지요.  의원들이  이것 보고 뭘 압니까?  과장님!  이것보고 알겠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제출서류가 좀 미흡했는데요.  관련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사항에서 보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지금 과장님 33건에 대해서 이 자료가지고 아는대로 설멍해 보세요.  지금현재 파악하시고 있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가 점검을 11월에... 
최병석 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33건에 대해서 아느냐 이겁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 현황은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 3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자료제출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파악을 과장님이 다 하시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조치하면 결재로 끝나지 말고 상세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몇 건이 어떻게 됐고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돌출돼서 관계 공무원이 나가면 우리는 봐주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모 의원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은 상대 쪽의 항의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를 떠나서 전체공무원 회의 때 국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구민의 일부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는 것이지 그 집하고 원수 진 것도 아닌데 의원 쪽에서는 조금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민하고 의회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결과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자인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조회 때나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과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나 건설과 진정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파급되는 효과는 크니까 특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LNG, LPG기지에 관한 건축허가 사항이 있는데 기 허가난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하화해서 탱크를 제작하는 것도 거론이 됐는데...  의장님하고 의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은 과학관이라든지 봤는데 허가가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NG허가를  97년 4월 30일에 허가를 해주면서 저장탱크 9, 10호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보류하도록 했는데 보류내용은 구 및 시의회의 LNG지상화 협의회신 내용결과에 따라서 지상화로 할 것인지 지하화로 할 것인지 결정될 때까지 착공보류를 하라고  해서 4월 30일 착공보류를 조건으로 설계변경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시의회에서 협의회신 공문이 97년도 8월 2일 통보가 왔는데요. 
   건축허가 문제는 연수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는 LNG 가스공사에서 9, 10호기에 대한 착공요청이 계속 건의가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행정부서에서 착공처리를 해 줘야하는 사항이어서 확대간부 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 10호기는 당초에 지상화로 허가가 들어온 대로 시의회에서 연수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한 회신내용도 있고 또 국책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착공이 유보될 경우에 가스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9, 10호기는 당초 허가조건인지 지상화대로 착공하도록 하는 내부결심을 득했습니다. 
   9, 10호기는 당초 허가 내용대로 지상화로 하고 11호기부터는 지하화로 하겠다는 가스공사로부터 각서를 징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 10호기는 지상화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및 허가조건해제 통보를 11월 6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  시 의회가 왜....  건축허가나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구청에서 하는데요.  LNG지상화 관계가 구 및 시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착공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안병길 위원  LNG공사가 지금 국영에서 구조가 조금 바뀌었지요?  내용을 아세요?  국영 기업체들이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12월 1일자로 바뀌었을 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허가를 지하로 한다고 하면 지하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의회에 와서 그 타당성에 대한설 명을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대형사업 관련 특별위원회도 있고 수익사업이라든가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의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지역이고 업종인데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39폐이지 네 번째에 97년도 진정민원처리 내역해서 그 옆에 별첨 1해 놨습니다. 
   과장님!  보충자료 가져왔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가져왔습니다.
최병석 위원  의원들한테 가져왔습니까?  지금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서류를 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병석 위원  감사자료 낼 때에 별첨했으면 같이 내는 겁니다.  감사하기 전에 미리 갔다 줘야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도선원 민원사항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최병석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윤선  송도선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이 건축과에서 발견됐습니다.  위법사항으로 고발을 두 번 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은 지하층 규정위반을 해서 시공을 해서 고발하였고 두 번째는 사용검사를 안받고 사전입주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전 입주로 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무단훼손관계나 점용관계는 관계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고발 및 원상복구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건축과 것만 답변하세요.  지하로 허가가 나갔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당초에는 허가가 지하층 가중평균높이 계산을 잘못해서 지하층규정에 안 맞아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하층으로 허가를 해 줬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지하층은 본관 건물이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별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옆의 별동건물에 지하실이 있어서 지하층 규정은 법적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하에 몇 %가 묻혀야 되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지하는 지표면으로부터 3분의 2가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3분의 2가 묻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본관 건물이 지하층이 지장있고 그 옆의 건물은 규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건물은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거기에 갔었지요?  3분의 2가 묻혔다고 계산방법에 나왔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본 건물은 지하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층 규정에 안 맞아서 고발을 했던 사항인데요.  본 건물은 지하층이 없고 지상 2층으로 설계변경을 해 줬고 부족한 지하층은 그 옆동 건물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최병석 위원  맨 처음에 지하로 해서 허가를 득했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당초에는 지상 2층으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설계변경이 됐었는데 그 때 지하 1층 지상 1층이 의원님들하고 문제가 되고 현장에 나가서 지하층 규정에 안 맞는다, 가중평균 계산을 잘못했다 해서 저희가 조상해 보니까 사실이어서 고발을 시키고 법규정에 맞기 때문에 고발근거에 의해서 다시 지하층이 없고 지상 2층으로 설계변경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 사유가 3분의 2가 묻혔어야 되는데 공사진행 과정에서 가중평균이 안 맞아서 3분의 2가 묻히지 않다 보니까 지하층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  별관도면 세 번째 변경한 것까지의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월요일에 현장감사도 있고 종합질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현지 확인도 할 겸 자료요청으로 별관도면을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락 위원  행정사무감사 도시국 건축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구의 내년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린타운 조성에 대해서 가장 이 점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사항이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식수 푸른도시 가꾸기의 차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송도선원에 관해서는 손 과장님 전의 과장님 때 진행이 됐던 시점이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예!  
이희락 위원  제가 송도선원 관음사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사항은 그 자리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인지 건축법상 저촉이 안 되는지 지금 도시정비과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이비종교입니다.  그 밑의 산림훼손부터 30년 40년 된 나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의 해당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능선로를 완전히 훼손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송도선원에 대한문제는 대충 넘어간 사항으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히 이것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도시정비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청학산 송도선원에 대한 산림훼손 문제는 정확히 지적돼야 합니다.  20억 30억 들여서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행정부서에서 법 규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지역이 훼손된데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준공검사는 안했는데 그 전에 확실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송도선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몇 %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숙소동으로 허가가 됐고 진행되고 있는  동은 법당동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법당동은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한 달 전에 나가 보고 안 나갔는데 2층 시작할 때 봤습니다. 
이희락 위원  지금 정도면 2층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물 자체만 따지면.... 
이희락 위원  지금 숙소동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 법당동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물은 다 지었다고 해서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 조경식재 이런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사용검사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축과장님!  전체적으로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신 송도선원이 남구 때도 몇 년 동안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인심이 좋은지 어떻게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명심해서 관리 안하면 큰 문제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미비한 점은 종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또 현장감사 후에 돌출된 부분도 다같이 종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12월 8일은 오전 10시에 연수구청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도시국 감사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승합차량 및 현지 확인에 필요한 장비와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고 현지확인 감사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6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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