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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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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연수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업체에 97년 11월 21일 7.12% 공동주택은 0.74% 올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가 97년 11월 21일자로 단가를 재조정하게 된 것은 인천시 전반에 걸쳐서 인천시립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타 구와는 달리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타 구에서는 1일 3회 운행하고 있는데 반해서 연수구와 남구의 경우 1일 2회 운행만 가능하도록 해서 3%를 톤당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재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단가가 주민이 부담하는 세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이 저희로써도 가능하면 주민의 부담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과 저희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의 청소수수료단가 조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서 올리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는 인천시 전체를 시립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시의 지침이 내려온 대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단독으로 용역결정을 해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96년에 연수구가 하루 배출되는 양이 몇 톤이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130톤 내지 140톤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97년에는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조금 늘어서 130톤 정도입니다.
최병석 위원  몇 가구가 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96년도 쓰레기양을 산정할 때 각 인구수로 집계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22만 9,089명이고 97년에는 24만 4,044명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몇 톤이 는다고 생각합니까?  1만 6천명이 늘었을 때 개인당 배출양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1인당 배출양이 96년도에는 0.586㎏ 97년도에는 0.553㎏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몇 톤이 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현재 213톤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213톤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공동주택 기준으로 7만 2,956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5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은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  하루에 얼마가 늘었습니까?  96년도 것의 액수를 따져서 하루에 연수구에서 지출할 양이 얼마 늘었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 
최병석 위원  대략 140만원정도 늘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대략 72만원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병석 위원  213톤이 늘었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1톤에 6만 8,356원입니다.  그러면 단가별로 따지더라도 130만원정도가 늘었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제가 인상한 금액으로 공동주택 7만 2,956원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늘은 양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7만 2,956원으로 봤을 때 213톤이 늘었으니까 1,593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발생양은 710㎏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이득금이 늘었지요?  인원은 그대로 있지요?  그런 것을 계산했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이득금이 몇 %라고 계산했습니까?  계산하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어제 감사를 시작하면서 오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것과 인상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도 대처를 안 하고 왔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재검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국장님!  지금 모든 것을 시나 인천대학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와 주민, 학교 교수와 같이 용역을 줄 때는 정확성 있고 면밀하게 해주시고 순간적으로 계수 몇% 인상률이니까 상승률이 4.5%...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 톤당 기름값이 몇 리터 들어가고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구자체도 쓰레기대행업체는 신경을 쓰셔서 용역을 줘서 지금 톤당 너무  비쌉니다.  6만원 선이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정확성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최병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가져주시고 관심을 쏟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업무는 95년부터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결부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병석 위원님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시에 의지 않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하여금 청소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아닌데 분뇨처리비용 인상건을 물가조절위원회에 상정시킨 예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안병길 위원  물가인상 요인에 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준해서 인상을 시켜주자고 해서 한 것인지 업자가 부탁해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조례로 제정해 달라고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그전에 업자 입장이 돼서 환경관리과에서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의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분뇨처리비용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을 결정할 때 다른 구와 차이를 두어서 차등적용이 됐는데 그 내용이타당성이 인정돼서 했을 텐데 왜 인상안에 관해서 상정을 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오수분뇨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수거 수수료가 쓰레기처리나 분뇨처리나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우리 구가 그 당시 상정을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벌어졌는데 그 때의 부담액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업자한테 부탁을 받거나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초에 내부결재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을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심의를 하라고 해서 물가 심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때 안병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무계의 조례규칙 심의회의를 해서 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의회사무국에 12월 3일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의회사무국과  협의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때 의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오늘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묻는 원인은  지금현재 조례개정을 해줄 때 보다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던데 왜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처리를 현재 해상처리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연수구는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율도하고 송림동하고... 
안병길 위원  거기에서 다 처리가 안돼서 해상투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해상처리방법이 송림동 위생처리장에서 배로 수송망이 파이프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하면 위생처리장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금방 늘릴 수 없고 위생처리장을 하나 건설하려면 그 지역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해상에 투기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화조를 한번 치우게 되면 빠르면 15일에서 거의 한달이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처리장이 한정돼 있고 발생량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불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해상투기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민원해소가 15일에서 1주일 이내로 많이 당겨지게 된 겁니다. 
반입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요. 
안병길 위원  그러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왜 인상을 해줘야 하는지...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지금 분뇨처리나 하수처리는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처리비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업자는 처리장 사용료정도를 내는 것이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 비용은 조례로 개정된 것 이 외에 지출되는 비용이 따로 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것은 송림동하고 율도 처리기관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 운반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간업자가 전적으로 처리해서 소각로 폐기물 종합업체처럼 처리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안병길 위원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위원장님!  이것을 제출받으셔서 조례안 다룰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번에 조례 다루기 전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그리고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 인상률 비교표라든가 참고자료가 지금 낸 것이 의회에 상정됐을 때 설명 자료로 활용할 것인데요.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상률을 단독주택 연립주택 4층 기준 그리고 아파트 세 가지로 분류해서 따져보면 소규모 정화조가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거해서 수거료 주는 것을 비교해 봐서 3.74%가 인상된 것이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4층을 기준으로 보면 17%이고 아파트 같이 대형시설인 경우에는 약 25%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추가요금에 대해서 25.7%는 사실상 분석해 보면 그런 수치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부담분이라든지 종류별로 따져보면 적은 데서 많이 부담됐던 것을 큰 데서 많이 부담됐던 것하고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의회에 상정되면 다시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내용 중에 일단 타 구와 비교해서 인상요인에 대한 내용이 지적된 것이 차등, 좀 싸다는 그 내용은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합쳐서 업자를 대변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된다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까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유독 업자 편에서 해야 되는지 수긍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직접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청소원이라든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대행업체라든가 정화조를 치우고 있는 업체들은 같은 맥락에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노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서 수수료인상안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업자 편에 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쓰레기처리비용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도 해주셨지만 의원들은  주민 편에서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덜 부담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환경업체를 대비해서 얘기하면 지금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진다 안남는다 환경개선이나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한 것까지 공무원들이 염려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박윤석  자료제출은 이것으로 종결짓고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자료를 낸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최병석 위원  감사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앞에 별도로 또 해드렸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런 것은 지금 회의 중간에 갖다 놓으면, 미리 자료와 같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주고 무슨 감사를 지금 이것을 보고하라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양이 좀 많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다 외우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그 내용은 행정처분 사항하고 허가대장인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병석 위원  전에 이발소에 퇴폐영업을 했을 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예!  
최병석 위원  직접 갔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우리 직원이 나갔다가 왔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견을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발견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간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퇴폐행위 자체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그와 유사한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정확성 있게 답변하세요.  생각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내용인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만, 이발소 단속을 11군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데는 11군데 됩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곳이 금년에 두 군데인데 수정이발관하고  송도비치호텔 앞에 있는 이발관인데 저희가 나가서 그런 내용까지는 직접한 적은 없고 무릎 위까지 올라온 치마 입은 것까지는 적발해서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선학동에 퇴폐영업을 하니 한번 나가보라고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나가보지 않고 파출소에서 그 영업행위를 목격했습니다.  무슨 지도단속비 예산주십시오 해 놓고 어떤 단속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직젭적으로 그때 발생하는 행위가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은폐가 되고 단속을 나갈 때 현장을 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그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가급적 그 업소에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나간 데가 두 군데 과태료 나간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은 과태료 나가고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파악을 했습니다.  11군데를 계속 불시에 아무 때나 나가서 볼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행위는 밖에서 보이게 하는데 어느 구에서는 세금 때문에 단란주점에 유흥주점으로 해서 부과시키는 것이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 구에서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업종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단란주점에 맞게 노출이 돼야지요?  3분의 2... 
○위생과장 홍춘명  예!  투명유리로 돼야 합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이 안 된 데에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안 된 데에는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최병석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홍춘명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노출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노출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커튼을 붙였다 뗐다 하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시로 나가서 적발을 하고 금년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 이후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상당히 많은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오늘 전체를 돌으셔서 월요일 정도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월요일 정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단란주점을 돌으셔서 몇 군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틀림없이 월요일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유흥주점도 우리 구 내에는 많고 단란주점은 더욱 더 많고 주무과인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서울의 일명 말하는 텍사스촌이랄지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대구의 일선 구청장이 강력하게 조치한 사항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에 무허가 업소현황이 총 6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단란주점에 대한 무허가 영업을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주무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조치를 전혀 안하는 바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장사를 못하게 일종의 폐쇄조치를 시키는데요.  폐쇄조치를 시키면 이 분들이 투자한 금액도 많고 해서 계속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3달에 한번 정도 고발조치를 시키고 간판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사를 안 하는 정도까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리서는 장사하다가 불법 퇴폐행위 등등으로 발생이 돼서 무허가로 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숫자는 항상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과장님!  제일 강력한 과태료뿐만 아니고 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단란주점이 연수구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예!  무허가 주점을 16군데로 보고 있는데 이중에서 허가 취소된 곳이 5군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무허가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관련부서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건축과, 도시정비과 해서  고발, 단전, 단수, 세무의뢰 이런 추진계획이 작년도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는데 전반적인 우리 국가의 분위기나 국민들이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무부서인 위생과나 연수구청이 16군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금년도에는 3단계 추진으로 해서 11월부터 간판도 제거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되다보니까 다른 일하고 겹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달에도 계속해서 지적해서 무허가로 돼있는 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속을 해서 고발내지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연수구 개청이래 단전 및 단수해서 문을 봉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영업장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단전·단수는 의뢰를 상수도사업소에 보내기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데 그 건물 자체가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한데 복합건물로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식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하고 또 폐쇄조치한다는 공문을 업소에 보내면 자체에서도 부담을 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자진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시기를 당기는 의미에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여하튼 개청이래 강제봉쇄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단전·단수한 곳은 없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문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그런... 
○위생과장 홍춘명  폐쇄조치는 저희가 폐쇄 문을 업소 문 앞에 붙입니다.  이것을  갖다 붙이면 그대로 놔두지 않고 뜯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고발하는 사례가 자꾸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위생과장님은 계속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 처분된 업소, 허가 취소된 업소들이 악순환입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로 계속 돌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무허가 업소들이 어떤 지역상의 문제가 돼있는 업소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아닌 문제 또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어서 문제가 돼있는 업소...  기왕에 투자된 금액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업주를 자꾸만 바꿔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되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최악의 벌을 주는 것이 구속까지 되는 것인데 되고도 또 나와서 또 하는데 저희로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희락 위원  지금 연수구에 16개의 허가 취소된 단란주점이 있다 이거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이것은 무허가 업소가 포함된 겁니다. 
이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연수구 내에 송도유원지 근처를 말한다면 한 동네가 다 음식점화 돼가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는데 위생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음식점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주점하고 휴게 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돼서 나갈  때에는 위생접객시설, 조리시설에서 접객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거기에는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접객할 때 환기나 조명이 적합한지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타 업종으로 변태업종을 하지 않는지 이것을 단속하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허가가 나가면 단란주점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시설이 밖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단속여건이 되고 또 준수사항으로 업소에서 지켜야 될 사항 이를테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지 말아라, 영업시간을 지켜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을 1년내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단속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있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을 별도로 자료제출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감사자료 요청한 시간을 아까 최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진행하기 바로 전에 앞에 갖다놓는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여하튼 구민의 건강이라든지 구의 위생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들에 대한 위생상태라든지 지금 처리되고 있는 위생에 관한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텐데 앞으로 국제화된다고 하는 지역이연수구 지역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요식행위에 거쳐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 이 외에 우리 의원들이 감사기간 내에 어느 음식점의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우선 적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의원님께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셔서 문제되는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병길 위원  공무원들의 태도에 따라서 지역이 잘 발전이 될 수 있거나 문란하게 발전이 돼간다는 인식이 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감사기간만이라도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분되는 내용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렇게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한 행정처분업소가 439개소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소수가 3,000개를 밑돕니다.  그중에서 439개소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0개 구·군 평가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된다면 행정도 같이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하기 1시간 전에 자료를 갖다 놔서 시에서 1 등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평가할 수가 없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숫자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내역 자체가 좀 방대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길 위원  여하튼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업소든지 업소의 지적사항을 감사기간 내에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이외에 얼마만큼 진행이 돼왔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볼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정화구역 내 인허가 현황에서 단란주점이 2개소 허가가 나있다고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원칙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이 학교 문 앞으로부터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입니다.  여기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담장 그러니까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엽니다.  해당이 되는 업주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군데가 허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200미터이내라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50미터를 벗어나서 200미터이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50미터이내에서 200미터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단란주점 허가가 납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장 박윤석  과거에는 안 났잖아요?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여기는 청정지역으로 놔두자고 하는 데에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허가나간 지역은 동춘동 덕화유치원 근처입니다.  거기는 워낙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지역이라서 해제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곳이 송도유원지 바로 위에 있는 유치원이라 해제가 됐다 이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학교주변 유해관련업소에 총 27개소가 있다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관리해 온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이것은 자료에도 제출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합동단속반하고 자체단속반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요즈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경찰청이나 교육청하고도 단속을 해서 이 지역내에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단란이나 유흥은 다 허가가 난 데 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 지역에 들어 있는 것은 허가업종만 표시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무허가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무허가는 이 지역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로부터 50미터를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윤석  이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이것은 학교별로 돼있으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내에 학교가 56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은... 
○위원장 박윤석  우리가 단란이나 유흥 같은 데는 국한돼 있으니까 송도유원지 인근이나 단란 같은 데는 연수2동 선학동 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유흥주점은 당연히 상업지역에서만 되니까 그것은 지역을 알 수가 없는데 단란주점은 12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데에는 허가가 나니까 조금 어느 지역이라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우리 연수구 내에 전반적으로 정화구역 내 약 20군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만 2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꼭 관리되겠다고 하는 숫자가 27개소 되고 그 이외에도 유사한 일반음식점정도는 더 있는데 분식점 이런 것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단란주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단란주점은 기본 취지가 가족과 같이 여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업종이 변태로 변해서 준유흥주점화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우리 연수구 관내 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단란주점이 유흥의 탈세업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종업원도 뒤서는 안 되는데 여종업원을 두고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안 둔 집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속은 할 수 없고 아까 최병석 위원이나 안병길 위원이 말씀하신 실내 보일 수 없게 썬팅을 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주무관서인 과장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 단란주점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시행되는 1종인 유흥주점은 세금이 매출의 17.5%인가를 더 과중시킬 겁니다.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 과세기준이 그 업소에 들어가는 술에 대한 과표로 잡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똑같은 업종을 하면서 이름만 단란이고 하나는 유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세탈세를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해환경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단란주점을 단속한 날짜와 올해 단속한 실적과 기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 관내는 단란주점이 70개 유흥주점이 39군데가 있습니다.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단속한 것이 전체적으로 1,500개소를 방문했고 저희가 단란주점을 11월 20일 정도까지 실적으로  보면 143개소의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고발된 업소가 46군데 영업제한시간 위반한 업소가 4군데 접객부를 고용해서 적발된 곳이 19군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명유리를 설치 안한 곳이 69군데로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한 것은 고발을 48군데 허가취소 3군데, 영업정지 53개소, 시정 14군데 시설개수 27군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처벌을 70개소로 봤을 때 거의 다 한번 내지 두 번은 받았지 안 받고 방치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했다고 고 해서 업소들이 여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히 유흥접객부를 두거나 업종위반 했다 싶은 업소는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구체적으로 단란주점이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하는 곳은 유흥주점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또 상업지역이 아닌데 일반 근린생활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유종사자를 두고 단속이 됐을 때에는 세무과에서 그 건물에 부과를 시킵니다.  이 건물이 상업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유흥주점을 했기 때문에 단속통보가 가면 세무과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부과를 시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중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벌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상의 건물 주인한테 부가되는 이중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강력히 그런 부분을 제재한다면  수그러들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대로 전 단란주점이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지요?  없는 단란주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사실상 한 사람 정도 두는 것이 통념상.... 
○위원장 박윤석  법적으로 한 사람을 두게 하는데 한 사람 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이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무허가 음식점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구가 신설되기 전부터 있었던 업소들이 거의 다 개발지역 외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음식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무허가 음식점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 이를테면 공원녹지라든가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집이 있고요.  일반지역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생겨서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45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조치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규모이하의 이를테면 너무 작아서 영세성을 면치 못 하는데 이런 데는 생계유지의 차원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번 정도씩 고발조치를 해서 금액을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큰 데는 그 이상으로 조치를 했고요. 
안병길 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지금현재 지방세를 포착못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부터 15평, 10평, 20평 이런데 실상 이것은 무허가 대장에 올라있는 평수이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배 내지 5배가 됩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신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와 관련된 세무에 대한 것은 허가를 냈을 때의 면허세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취득세는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세무부서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면허세만 부과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을 둘 수 있을 겁니다. 
안병길 위원  매출금에 따라서 노출되는 평수에 준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에서부터 세수가 노출이 안 되는 사항이 될 텐데...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국세로 잡는 내용인데 사실상 포착이 되면 국세가 많이 올라가겠지요.  지방세로 허가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과가 틀리니까 그럴 수가 있겠는데 지방세 차원에서 지금현재 43곳 이것 이외에 20%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단속 안하는 곳도 있고 몰라서 안하는 곳도 있고 해서 20%가 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은 나중에 명단이 있으니까 이것 이외에 안 하신 것은 과장님 책임추궁 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알고 이것들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세수확보차원이라든지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역 외에 계발을 하고 싶어도 안 된 지역들입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예!  거의가 자연녹지 지역이거나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한다, 못한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상위법이 아닙니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되는 계획법이라든가 공원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먼저 조치되고 난 후에 식품위생법 허가가 되지 식품위생법은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단속차원에서만 전제하시지 말고 이것이 주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 이것은 위생과 입장에서 봤을 때 없애는 것이 났습니까?  양성화시키는  것이 났습니까? 
  (제23회-제2차)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로 봤을 때에는 우선 무허가로 봤을 때 허가 있는 업소와는  분명히 차별을 둬야 합니다.  거기에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위생상태에서 많은 차이가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되고 문을 닫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어떤 생계수단유지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지만 단속의 강도나 빈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완화해도 된다는 전제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완화는.... 
안병길 위원  허가가 난 신규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의 위생처리문제하고 무허가 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생처리 문제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다른 것이 있고 없고를 저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건축법이고 도시계획법이고 한데 그것을 식품위생법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장사를 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하면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분들도 아니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안 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 못하게 하면 듣고서라도 다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분은 사법기관해 줄 때 다시 장사를 못하게 내보내 주지 않으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존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비리의 원천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비리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역에도 보시겠지만 조치를 안 한건 아닙니다.  다 조치가 된 겁니다.  경찰서에 갔다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서 구속이 됐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법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 밖에 못됩니다.  법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현재 단속하시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이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단속하는 데는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더 위험을 많이 느낀다싶을 때에는 가서 단속을 더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완화를 시켜주고 세수확보가 되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생과 자체의 원한이나 업무처리내용으로 봐서는 완화가 돼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 전제가 된다면 완화를 해 줘도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원칙적으로 저희가 완화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재량권 밖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하여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형편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금방도 거론이 됐지만 무허가 업소 자체가 또는 업종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단속하면서 괴리가 벌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지역에 건물이 있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것은 한번 되면 몇 년 동안 건물을 뜯지 않고도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한번 돼서 인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법령의 개선이 돼서 검토가 된다면 상당히 일하기에 편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업종의 모호한 구분 때문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처벌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조만간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 위생업소 오락실 유기장 허가 및 유해업소 정화추진 내역에 보면 자율정화활동 전개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 이것이 2만 4,070회를 제작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제작한 것도 있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구분이 안갑니다만, 그만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그만큼 했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위생과장 홍춘명  24,070매를 정확하게 숫자로는 얘기 못하고 이만큼해서 홍보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최병석 위원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 만큼 그 정도...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시에서 몇 매를 했고 구에서 몇 매를 했고 이것이 정확성 있어야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 저희가 제작한 일부가 있습니다.  숫자를 24,070매가 배부됐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얼버무리지 마시고... 
○위생과장 홍춘명  .....여기나온 24,070매는 시에서 받아다 배포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는 몇 매로 되어 있습니까?  구 예산은 하나 도 안 들어간 거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구 예산은 그것 외에 홍보하는 안내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은 자율정화활동전개 이것을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숫자나열 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 
최병석 위원  과장님!  이것 감사받으러 나올 때 검토하고 나왔어요?  
○위생과장 홍춘명  그 내용 중에서 홍보물 배부는 리후렛, 전단, 표어 나온 것을  학교로 나눠주고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 운동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을 해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아세요?  과장님!  
안병길 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제출한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도입니다.  그럴 겁니다.” 하는 식의 얘기라면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분명히 증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서할 때 원칙에 따라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담당과장, 국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다음 답변을 실무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다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 업무의 효율성과 감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했는데 과장께서도 모르면 다시 국장이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서 계장이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얼마” 이런 문구는 앞으로 삼가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자율정화활동 전개에서 홍보물 배부와 신문보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자율정화활동은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해서 30명이 참석해서...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하시라니까 왜 다른 것을 얼버무려요?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홍보물 배부 리후넷, 전단, 표어 24,070매 신문보도 19회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만 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위생과장 홍춘명  홍보물 배부는 24,070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하고 반회보도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19회 실시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10회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9회로 해놨어요?  
○위생과장 홍춘명  옥외 플랜카드설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전단, 리후렛, 표어가 6,070매 신문연수마당이 26회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거기에 나와 있는 전단 및 리후렛 표어 6,070매는 항목이 틀립니다.  그것은 불법영업단속 추진해서 건전한 영업질서정착관리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틀립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몇 매를 가져왔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리후렛, 전단, 표어는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배포를 한 것이고 그 후에 공한문 발송은 구 예산으로 따로 자율정화활동을 2천매 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얼버무리지 말고 한번 보고 나와서 모르면 계장님한테 정확성 있게 계수를 맞춰달라고 해서 한번 보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위생문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먹는 물 공동 약수터가 연수구에 많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12군데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예!  
최병석 위원  지금 수질검사한 중에서 현재 못 먹고 수질이 나쁘다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수질은 저희가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3군데이고 나머지4군데를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이 매월 변해서 통상수질이 좋을 때에는 2, 3월이 좋고 나머지 6, 7, 9월은 비교적 50% 정도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질자체가 동절기가 되면 말라서 이달에 수질검사를 하러 나갔는데 4군데 정도 밖에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물이 안 좋다고 나오는 곳이 흥륜사 건은 거의 안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적마다 좋게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11번을 했는데 두 번 합격했습니다.  실제로 흥륜사 물은 수질에 적합하지 못하고 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나머지 건은?  
○위생과장 홍춘명  나머지 건은 병풍바위가 조금 안 좋습니다.  7번 정도 적합이 나오고 나머지는 불합격이 나와서 좀 나쁘고 범바위 건도 좋지 않게 나왔는데 7번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나은 곳이 뱀사골Ⅱ이라고 하는 데가 한번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가 다 유사합니다.  검사할 때마다 반 정도는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하면 업무보고라든가 그것을 했을 때에는  관리라든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매년 보면 그 글자가 그 글자입니다.  금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일처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예년의 것을 답습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항시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계수도 정확해야 되지만 본인이 알고좀 나오십시오.  알았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평상시에 자기 근무를 12개인데 지금 우리가 관리 안하고 있는 것이 선학동 몇 번지 몇 개 청학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연수1동 것도 관리 안하고 있지요?  3동으로 넘어왔지요?  요새 합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그 외에 5군데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벽개골 느티나무 3호 약수터, 대우 약수터, 옥련 3차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민방위 급수니까 우리가 수질검사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마시고 전체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전체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 꼭 붙이십시오. 
○위생과장 홍춘명  수질검사 성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피가 많고 해서 별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숫자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기검사, 1번 해서 10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56개소, 부적합이 52개소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 나온 것은 다시 재검사를 6번해서 35군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적합이 17군데, 부적합이 18군데가 나왔고 미지정 약수터도 새로 다했습니다.  새로 발견될 때마다 했는데 합격이라고 해서 적합하게 나온 것은 느티나무가 2번 합격이 나오고 나머지 4번이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사실 벽개골 약수터든가 3호 약수터, 대우약수터 이런 데는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 이용하는 데에는 빠지지 않고 쫓아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약수터에 관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다중 이용하는 장소도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가령옥련파출소 옆에 있는 약수터라든지 1호공원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민방위과에서 저희한테 수질검사용 물통을 가져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련샘터는 두 번 다 불합격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이 질산성질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이 물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다시 고쳐달라고 왔는데 저희로서는 수질이 안 좋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1호 공원에 있는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수질은 성적표를 보면 6개월이 지난 성적표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만 하면 수질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씩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상당히 숫자가 많게 나오고 있고 17번 정도 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정하지 않은 약수터도 계속 다달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민방위과에서는 1년에 한번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안합니다.  어차피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이면 뜨는 김에 같이 떠서 그곳을 약수터보다 더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남의 과의 일을 더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질관리를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방위과는 그 통만 갖다가 형식적으로 6개월에 한번 씩 아까 말씀대로 옥련파출소 것은 수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수터수질관리를 한달에 한번 씩 해 줬으면 보는 사람이 매번 한달에 한번 씩 변동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안 떠갈 겁니다.  6개월에 한번 씩 해 줬던 것하고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자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설이 민방위과니까 민방위... 그물은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로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업무관장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자 회의 때 논의하셔서 과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위원장님!  위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약수터 수질에 관한 내용은 현 수돗물에 관한 불신, 구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민들의 3분의 2가 생수를 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중대한 입장에 놓여있는 이 식수에 대해서 우선 지금현재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고있는 사무감사 자료에 준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밖에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없이 숫자만 표시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98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도 보면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지만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수질이 나쁜 지하수는 폐쇄를 시키든지 사용을 안 하도록 해야지 먹고 나서 배 아픈 다음에 약 줄 겁니까?  아예 수질검사를 안하든지...  구에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것은 먹어도 된다는 구민들의 생각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시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는 연수구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감사라는 것을 의원들은 자부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는 연례행사 중에 큰 행사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한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똑같은 입장의 고질적인 답변이라든지 자료제출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 지금 이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소관 부서별로 법적 사항인 수질검사,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전반적인  주민위생차원에서의 수질검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생각은 지금까지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생관리차원에서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수질검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지장이 있으면 우리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수질에 대해서는 절대 음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위생과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기검사를 떠나서 수시로 주민의 위생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앞으로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주민이 그 음료를 함으로써 위생에 지장이 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위원  책임관리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장 박윤석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찰이나 민간시설에서 개방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청학사라든지 청학사 밑에 약사암이라는 개인사찰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개방을 하고 우리 연수구민이 무료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검사를 해 주는 것이 혜택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 개방하고 있고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수질검사를 해줌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구성할 때 구성요원의 추전은 어디서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명단제출이 돼 있는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지금 공무원 말고 아홉 분인데 위원구성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는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을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조례 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여성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이 되며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연수구의회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전문가라고 하면 조례에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단체장, 언론인, 연수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위원들 구성이 물가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교수라든지 범위가 광범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성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이용협회 아니면 음식업 협회, 그런 비슷한 단체의 사람인데 물가를 다룰 수 있는 직접당사자들로 구성이 된 것 같은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요인의 대표들로 돼있으니까 내릴 수 있는 것이라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부담되는 편중된 위원으로 조성된 것은 아닌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요식업 조합이든지 이·미용사협회라든지 음식업 협회의 단체들은 인상하는 단체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위촉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모양이신데 저희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물가를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실무경험자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며 소비자 단체, 부녀단체, 대한부인회 이런 데에는 시장경제를 잘 아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위원들을 선정한데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길 위원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참석해 보니까 진짜 부담해야 될 주민들 편에 서서 다루어지지 않고 업자들을 위주로 한 물가의 조정문제라든지 예상문제라든지에 편중돼서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우선 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물가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위원들에 대한 직위나 직책을 상세히 위원회구성을 할 때 받으신 서류가 있을 테니까 그 자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런 것들은 공공요금에 관한 것인데 어느 한편이 아니고 공정하게  다뤄지고 공정하게 평가가 돼야지 편중돼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인상 해야 되는 주체가 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의 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적사항하고 명단을 작성해 주셔서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로써 임기가 다 끝나면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불합리하면 다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런 감사기간에 감사장소에서 이런 것이 얘기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121페이지 도시가스 매설의 적정여부 확인요청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 민원이 이것 하나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한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빨리 답을 하지 마시고 정확성 있게 답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최병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매설의 적정여부에 관한 질의를...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98년도에 진정민원 처리내역해서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이것 하나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한 건입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진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모르세요?  구청장까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지금 선학대진 아파트관계는 문서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진정이 있어서 저희 건축과 지역경제과가 나와서 삼천리 도시가스와 합동으로  문제를 점검한 결과를 통보해 준바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이것은 구청장한테 민원이 진정으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그 선학 대진 아파트에 접수된 사항은 재난관리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하고 건축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정압기 이전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건축과는 지반침하에 따른 문제였었고 저희과는 정압기가 지반침하에 따른 가스누설 염려가 있어서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노출배관에 대한 가스누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통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해 줬고 정압기 이전에 대한 것은 이설장소를 우리가 공공용지인 관내 어린이 소공원에 이설할 수가 있다고 도시정비과와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인 측에 통보해 준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전대상으로 선학대진아파트101동 도로에 인접한 정압기에 대해서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하면 가스문제는 여기 문제이고 건설과 문제 이것이 여럿이 겹쳤습니다.  가스문제는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니까 민원사항으로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까지 나갔고 본위원은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는 것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침하가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민원사항에 이런 것을 넣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병석 위원  127쪽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감사결과 불합격 3개소 3대, 운행정지 명령 이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자체검사 미흡 행정지도 3개소 45대가 어디이고 비상벨 미작동 34개소 53대 어디어디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승강기안전검사 불합격 3개소는 운행정지 처분을 한 3군데가 이원, 동서, 그린 3개소가 97년도 4월에요. 
최병석 위원  지금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97년도 4월자로 운행정지처분을 했는데 재검해서 다시 합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이 감사자료 내준 것을 보면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을 했는데 운행정지를 했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우리가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최병석 위원  자료가 미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런 것이 우리 행정상...  구에 과연 비상벨 작동하는 곳이 몇 아파트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 눌러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 구의 아파트 비상 승강기 대수가...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192개소에 1,285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의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사무 위임을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서 안전조치한 결과를 구에 통보해 주면 저희 구에서는 행정처분과 승강기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현재 검사할 때에 확인자가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아십니까? 그 표만 가지고 와서 붙이고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승강기 검사를 연중에 몇 번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연중에 승강기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가 있습니다.   연 1회하게 돼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연 1회하는데 중간에 검사를 다시 또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검사필증을 그냥 붙이고 간다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키로 수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승강기 점검은 승강기 위탁받은 안전관리원 업체에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할 때 아파트관리업체가 같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점검표를 달아놨지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720키로면 720키로로 점검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한번 확인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가 해 본적은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검사 나와서 기계가 고장나야 사람을 몇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확인을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점검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서 점검증만 붙이고 수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금년에 한 예를 들어서 30분 이상 엘리베이터 내에서 갇혀 있던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선학동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네 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점검 미비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그 지역에서는 더 많이 알아요.  2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어서 수리자가 와서 수리해서 나왔어요.  무슨 점검을 언제 했다고 이렇게 나열시키셔서...  이왕 하시는 것 한 군데도 좋습니다.  정확성 있게 점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실제로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조치내역 같은 것도 이렇게만 한 장으로 미비하게  내주시지 말고 정확성 있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박윤석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점검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역을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치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운행정지해서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서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월요일까지 비상벨 작동은 어느 아파트에 몇 동 어느 엘리베이터인지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감사에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최소한 자료제출을 덜 제출하길 원했는데 너무 쉽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성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지 마시고 내역과 조치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서 의원들이 보고 질의가 없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원산지 및 가격표시제위반 지도단속을 아마 농수산물 검사소와 병행해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는 시장도 많고 소형, 대형마켓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 단속횟수는 19회 149개소가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8개소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62만원 부과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19회 14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교해서 단속실적이 그렇게 떨어지는 횟수는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는 단속을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 내용을 보면 19회에 149개소이면 1회에 7군데가 됩니다.  물론  전직원이 이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한번 나가서 7군데를 나갔다는 얘기일 겁니다.  또한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번에 과장님하고 대형마켓을 돌아본 중에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산지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비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후에 고질적이고... 이 내용은 사실상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르고 했으면 몰라도 고질적으로 산지를 속였거나 했을 때에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단속 안했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지 하루 출장 나가서 7군데 돈다는 것은 사실상 연수구는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산출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자료 요구한 자료를 봐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역경제과의 직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슨 계 무슨 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 과는 3개계에 정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상공계, 가스안전관리계 이렇게 3개계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관리계에서 우리 연수구에 송출관 배관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안병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용이 몇 미리이고 어디까지 와 있고 가정용은 얼마나 있고 공동주택용은 얼마나 되고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안병길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 내용 중 기본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메인관은 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압관도 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것...  지금 중압관, 저압관, 공급관 3개관은 삼천리가스에서 관리하고 있고 단지 내의 가스관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현재 관리되고 있는 상태 중에 도로가 파진다든지 도로를 지금 파는 문제들은 전기문제 때문에 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파지는 것이 가스관 때문에 파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수를 아시고 계십니까?  허가를 지역경제과에 받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가스관리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가스매설허가는 저희 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도로 망가지는 것도 원인이 거기에 있고 파지면서 교통혼잡의 원인도 거기에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가정용 이외에 용량이 많이 쓰일 수 있는 원인이 생기면 다시 배관을 메인관에서부터 묻어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관리계에서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도로파지는 것이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파야 되고 메인관도 다시 묻는데 파야 되고 매일 파헤치다가 볼 일 못 보는 겁니다.  우리 구가 공동구가 있어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동구를 통해서 기본이 와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에 나가는 것은 공동구가 없는 데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메인관이 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스안전관리계가 관리를 안 해 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삼천리 가스라든지 도시가스사에서는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관 팔아먹고 공사해 먹고 많이 묻을 수 있고 공사가 자주 있으면 좋은데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도로파손 되니까 우선 예산낭비 되지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한하실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주 메인관, 공급관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제할 수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사에서 자기네 배관망 계획과 설비장비예산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배관망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려서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시상정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예산소모원인 중에 도로를 굴착해야 된다 또  교통요인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배관도를 가지고 있고 배관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시행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집행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의 요인이 생기는 것은 가스안전관리계나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해야 될 제시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배관도가 있느냐 있으면 몇 미리관이 어디에 갔으며 거기에 공업용관이 있느냐 아니면 가정용관 있느냐 그 내용을 알아서 가스공사에 공사가 되기 전에 미리 제안을 해서 여기는 공업용관으로 가정용관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게 지역의 행정에 일목요연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안 된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안병길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가스배관에 따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초기신도시 조성시에 종합적 계획이 미흡한 점이 안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타 기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가스안전관리계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메인관이라든지 가스고압관은 시상정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가스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매설 배관실사 점검 중에서 소방도로도 포함이 됩니까?  대로가 아닌 주택지 내의 도로 내에도 점검에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그것은 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매설배관 실사점검을 하는데 소위 소방도로인 8미터도로도 포함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럭키아파트차량 등록사업소 부근’이것이 대로 내인지 소방도로 내인지 구분이 안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실사점검을 한 장소가 차량등록사업소 앞 인도하고 로얄백화점 건너편 인도 두 군데를 실사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두 군데가 큰 대로입니다.  이런 데는 아마 잘 돼있을 겁니다.  문제는 기준이하의 기준치인 1.2미터 모래포 보호포 이런 것이 실상 주택지 내의 소방도로 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업체는 포장도 마찬가지이고 큰 길가는 누구든지 와서 뜯어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나 잘 뜯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신 주택지 같은 데는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려면 그런 곳을 선정해야지 앞으로 점검계획이 있으면 소위 얘기하는 신주택지를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신설주택가는 매설연도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사 점검한 것은 90년부터 93년까지 도로가 상당기일이 경과된 것을 선정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선도로변이 아닌 소방도로 이런 데의 매설관을  실사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128쪽을 보시면 농수산물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위반 지도단속 현황의 하단부에 보면 홍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 실적이 「책받침 300개 제작.  상가 및 주민에게 배부」이것이 홍보를 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가 상가 및 주민에게 배부를 했는데요.  배부방법은 주민순회 경제교육을 실시할 때 주민들에게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한 순간에 300개 책받침 했다면 홍보를 했다고 여기에 써주면 현재 물가 가격표시 위반 지도단속을 했을 때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한번으로 끝마쳐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연수한마당 일간지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원산지표시 및 허위표시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홍보를 했을 때에 앞으로 좀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야지 홍보 책받침300개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일주의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최병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홍보를 할 때 안을 잡아서 종이를 나눠준다든지 인쇄물로 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도 연구검토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앞으로는 이런 홍보방법을 대대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덧붙여서 과장님!  일간지에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일간지에 홍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일간지라고 하면 중앙지보다 지방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공문으로 의뢰하면... 
○위원장 박윤석  특정신문을 얘기해서 안 된 소리지만 지역신문인 과장님 능력대로 하면 그냥도 실을 수 있는 연수신문도 더 홍보효과가 낫습니다.  일간지에 홍보 활동한다는 문구가 우리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연수신문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130쪽에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과징 현황만 나왔는데 금년에 얼마나 임금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금년도 농지전용부담금은 6억 7,632만 2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는 4,506만 8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은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징수한 겁니다.  납부자 명단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지금 6쪽으로 되어 있지요?  부과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132페이지 계가 31건입니다.  그리고 부과가 15건 제외가 16건입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제외되는 것을 계속 이 쪽지에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그것은 농지전용실적으로 우리가 집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한 것은 사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최병석 위원  60년대부터 우리가 부과 안한 것을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6장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할 때 3장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과 제외대상은 빼세요.  이런 행정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일단 누가 보더라도 왜 이것을 넣었을까...  정리를 안 하고 도장만 찍어놓고 하니까 이런 협정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정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행정을 했을 때 관리감독을 이것은 잘못됐더라하면 제외를 해야지 65년도부터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제외를 시켜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내도록 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송도 앞바다에 매립을 해서 지금 LNG저장탱크가 설치가 되고 LPG저장시설이 바다 밑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일종의 산업기지이며 저장기지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바다였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발생된 것이 없어서 안 했겠지만 이미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본사도 준공이 되고 6, 7기까지 저장탱크도 설치가 되면서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발생되겠는데 그에 따른 업무의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LNG기지의 탱크증설문제 앞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서 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준비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준비는 돼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여기에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드리고 또 한 가지 (주)대림에서 30만평을 매립해서 거기에 LNG열을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우리 연수구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매립허가를 신청해서 공단을 하나 조성할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송도신도시 도시계획의 추진용도지역의 지역구분이 지금 돼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안병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도신도시 인천시에서 매립을 하고 그 지역 말고 LNG, LPG 저장시설이 들어선 그 앞 바다 면이 지금 30만평을 매립을 해서 인천시가 12만평 중에 연수구가 3만평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 앞쪽으로 매립허가만 내면 다시 더 30만평이 아니라 50만평을 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연수구 독단적으로 매립허가 신청해서  매립을 하면 남동공단과 마찬가지로 공단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시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시와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공단조성연구를 다각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시다면 기본 계획과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우선 우리 연수구에 공업지역으로 표시된 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없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 
안병길 위원  과장님!  그것도 계장님한테 물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45%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좋습니다.  그것을 70%나 8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제안하는 일종의 제안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일개회사도 매립신청을 해서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도 그런 공업지역 하나 만들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거기에 요인이 생기는 것은 LNG나 LPG같이 항로 준설을 하면서 나오는 준설토를 이용할 수가 있고 방조제공사만 하면 준설토가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매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30만평내지 50만평만 해서 거기에 LNG를 이용한 냉열단지가 지금현 재 저온창고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냉장창고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농산물을 저장해서 그 저장된 물건들이 우리가 매립한 이 공단을 이용해서 가공이 돼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입안을 할 수 있는 과는 지역경제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 드리는 이 사항을 십분 이해 하셔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선 시작이 반입니다.  내년 초부터라도 한 계를 신설해서 라도 기본계획을 잡아서 공단을 하나 유치는 원대한 작업을 시작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안병길 위원님께서 연수구에 공업단지를 유치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 다각도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LNG냉열을 이용한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중앙부처나 시의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연수구에 송도 대우타운이 이전된다든지 이것은 연수구에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든지 구의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 및 제안을 드리면서 머리가 아파지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다, 없다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공장들이 많고 사업체가 많아야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집중적으로 이런 안을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구상을 하신다면 기초부터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신다면 거기에 계장들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준한 전문공부를 한 공무원들이 개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분 이용을 하셔서 기초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라 이겁니다.  하실 수 있는 의사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시다면 기초계획안을 계장들 하고 상의하시고 직원회의도 하셔서 기초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공단조성 계획을 지역경제과는 전체적인 사업목표로 설정 추진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주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안병길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를 거치고 하는 것은 나중이고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은 세우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만 세우셔서 안 되는 것은 되도록 기초안을 잡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 연수구에도 공단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안병길 위원  그러면 기초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안병길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는데 대충 어느 정도로 잡아주셔야지.  기획단은 기획단 나름대로의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을 할애할 수 있고 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대한 관장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고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기초안을 작성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과장님!  기획감사실 또 유관기관인 구정발전기획단 또 건설과가 유관기관이면 같이 협력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대동조합 시장과 로얄 연수지점에서 위반해서 100만원씩 부과가 됐는데 위반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관계법은 도소매업 진흥법 51조에 의해서 위반내용이 시장 등의 개설자의 업무 불량 시장을 개설한 업무를 참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해태과태료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행정의 해태이유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박윤석  알겠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노인 상대로 임시 가설극장이나 장소를 빌려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식품관계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아니, 가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가설이 저희 과에서는 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이 허가대상이고 그 이하는...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일 일부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기타물건을 팔아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을 아시지요? 
   그런 것을 만일 구에서 발생되면 이것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말씀하신 비정상적인 일시적인 노점상이나 상업행위를 하는 것은 우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항이 장기적이고 면적이 크면서 그 면적과 그 기간에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 일정한 공터에 그런 시설을 해서 잠시 동안 만약 한다면 점용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점용허가 받은 후에 그 후속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점용허가부터 받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건설과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박윤석  아니,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문제는 행위상의 절차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했다는 것은 어떤 행위상의 절차에 하자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금 문제되는 물건을 팔고 있어요.  가령 실외의 가설텐트도 되고 실내 지하실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주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건물 내 같으면 건물 주인한테 임대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사항도 아니니까, 일반 공터 같으면 토지에 관한 것을 점용허가 받아야 됩니다.  도로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물건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팔아도 된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안 되지요.  허가를 받고. 
○위원장 박윤석  허가를 안받고 팔고 있다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말씀하신 점용상의 문제하고 물건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생물품이라든가 이것이 개개 법에 저촉되면 그 법에 대한 저촉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파는 물건이 쌀이거나 녹용인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개개 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노점상이라면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실내이면?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자기 건물 안에서 파는 것을 우리가 가서 못 팔게 한다면... 
○위원장 박윤석  장사를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렇지요!  
○위원장 박윤석  그것을 안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생식품을 팔고 있어요.  노인들 상대로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가서 어느 과에 가서 제재를 하라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느 부서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위반이 됐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이고 도로에서 만약 했다면 건설과 소관이고 녹지상에서 했다면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3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팔았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파출소 옆 옛 맥아더 슈퍼라는 지하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팔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에서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스컴에서 문제가 돼서 유명연예인들을 잡아간 적이 있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장 박윤석  공권력이 잡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도 득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안내고 그냥 떳다방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담 넘어 불구경 하듯이 봐야 되네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옥련동 파출소 앞 건물지하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윤석  예!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파는 물품은?  
○위원장 박윤석  건강식품이랍니다.  노인들을 상대로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 
○위원장 박윤석  유권해석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아파트 상가 내 임시 가설장이 서고 있지요?  3일장 비슷하게 야시장이라든지 서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단지 내에서 행위를 한다면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축과가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에 집 짓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건물용도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다른 데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하면 건축과에서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는데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을 합니까?  물건을 팔고 있는데?
   안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국장님!  우선 허가나지 않은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입니다.  허가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 공장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건물 내에 점포를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 있으면 그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사업에 관한 얘기이고 지역경제에 관한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500평방미터 이상의 무허가 공장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은 공장단속법에 의한 단속이고 사항이지 취급하는 것이 지역경제과는 생산시설장이나 생산판매장을 다루는 곳이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장으로 인정해 주는 면적은 5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안병길 위원  공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공장 설치법이500평방미터 이내에서 공장등록에 대해서 무허가이다 아니다를 단속할 수 있지만 생산 활동하는 것은 적은 데서 할 수도 있고 10평에서도 할 수 있고 30평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박윤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연수구의 생활민원지침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파트단지 내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계에서 담당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개 법령에 의해서 그 사항별로 그 법의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  건축과 감사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과징현황을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은 전용부담금만 답변을 하고 우리와 구는 몇 %가 오는 것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김헌도  먼저 답변한 내용이 미흡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지전용 부담금은 총 15건의 징수금액이 7억 6,139만원이 징수됐는데 그 내용은  농지조성비가 45백 68,000원 농지전용부담금이 6억 7,632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는 농어촌진흥공사로 수납처리가 되며 수납처리된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5%가 구의 조정부담금수수료로 세외수입으로 배정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 구의 세외수입은 3,381만 6천원을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구의 전답이 50여hr인데 그 전답이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 구의 50여hr는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업무보고서 62페이지 주유소 관리대책에 미성년자 고용실태 점검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 주유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미성년자 고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주유소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성년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저는 봤는데 없습니까?  문제는 항상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저도 봤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없고 연수구 전체 해봐야 5군데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밀도살행위 집중단속이 있는데 저희가 밀도살 할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밀도살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기르는 곳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하면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단속만하고 실적은 없는데 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저희 관내의 소는 138두가 됩니다.  거기에 전산처리 작업하고 소의 바코드 귀이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가 2001년까지 계약체결 돼서 2001년까지 소 수급이 개방돼서 거기에 대비해 소 수급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예!  전체적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실적이 138두에 대해서 귀이표를 장착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준비된 주요업무보고서 183페이지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현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 195페이지 의료시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업무 사업은 의료보호자나 의료보험 직장보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특수 이동차량을 운영해서 영세민과 소외계층노인들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순회 진료는 2,567명 실인원에 11,824명을 진료했고 의료보호와 의료보험환자는 내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9,597명 실인원에 71,954명이 진료를 했으며 성병진료는 354명 실인원에 1,761명을 진료해서 모두 12,509명에 85,539명의 연인원에 대한 진료실적을 함으로 써 그동안 진료수입은 87백여만원의 수입을 고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학동과 동춘동을 중심을 해서 12월의 남은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등록과 영유아의 등록을 중심으로 해서 임산부에게는 각종 당검사라든지 건강진단을 주로하며 영유아에 대해서는 5가지종류에 따르는 기본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풍진과 DT는 53%와 46% 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 자료를 낸 이후 12월말까지 아이들의 학교방학 전까지 사업을 수립함으로써 금년도에 거의 100% 목표달성계획을 세워놓고 업무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보균자 색출 그리고 방역소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예방접종은 그동안 66,589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보균자 색출은 9,140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수인성 전염병 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 1,636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민·관 합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협조와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에 의한 질병정보 교환 그리고 콜레라 등을 예방해 달라는 홍보 등 사업으로 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주민들이 널리 홍보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모두 32평의 면적을 가지고 물리치료실은 4월 23일 한방진료실은 7월 3일 개원해서 현재까지 607명이 진료를 받았고 하루에 평균 약 15명 그리고 한방진료는 매주 목요일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35명에서 50명 정도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의료 인력을 활용해서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라고 이동순회차량을 활용하는 각종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98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비는 약 61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보강해 주신 각종 장비를 활용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1주일에 한번 씩 진료를 실시하고 물리치료실은 계속 1주일 내내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과거에 산아제한에서 안정적 인구성장의 위주로써 영구피임보다는 일시피임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백만원은 국·시·지방비가 50%, 20%, 30%의 비율로써 12백만원의 소요예산이 수립되었고 정관과 난관 그리고 자궁 내 장치의 시술비로 거의 다 소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206페이지 임산부에 대한 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등록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요검사라든지 혈액형검사, 혈색소, 성병검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홍역, 볼거리, 풍진 등 기본 예방접종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약 7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 예산의 소요대상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32백만원, 예방접종비가 2여만원 되는데 예방접종비는 거의 다 회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시비·지방비가 50%, 20%,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학동 156세대와 동춘 1동 57세대, 연수 2동 111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현재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질병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중 저희 간호원이현지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8백만원 예산은 거의가 다 간호사들이 현지에 나가는 인건비가 18백만원 들고 그 이외의 1천만원은 검사비와 기자재 약값이 여기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의 비중은 거의가 다 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해야 할 업무를 법률적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보건교육에 임해야 할 사항은 성인병예방관리라든지 검인의 필요성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 성교육 등이 되며 민원이나 임산부 그리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VTR에 대한 상영이나 개별상담 그리고 팜플렛 등을 배포해서 초보적이기는 하나 보건교육에 임하도록 새로운 장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방역활동을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아서 보건소와 동 자율방역단이 주된 대상이 돼서 관내 방역업체와 협조를 받아서 방역활동을 하겠고 예방접종은 B형과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모두 5가지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연간 33,570명을 목표로 해서 유료와 무료접종을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수인성 전염병의 만연이 우려되고 있는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4,915명의 검사 건수를 시로부터 지정받고 대하수나 집단급식소,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관리 등 보균자 검사에 총력을 기울여서 급성전염병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억 29백만원은 예방접종이 약 1억 2백여만원이 되고 방역사업에 26백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예방접종의 유료약품 93백만원을 전량 현금으로 회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약값을 받아서 그 즉시 다시 불입하는 사항이여서 액수는 1억 2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93백여만원은 다시 회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중 성병은 위생분야의 종사자나 임산부들의 등록 그리고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원 무료치료하고 있고 에이즈대상은 양성반응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은 20대이고 한 사람은 40대 한 사람은 수혈에 의한 감염이었고 두 사람은 생활의 무질서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관리를 매월 한번 씩 상담을 하고 연 2회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에 서울 대학병원을 같이 출입하면서 기능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을 서울대학병원과 협조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투약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27명입니다.  여기에 대상자들은 취약지역 주민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를 찾아내고 치료를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병관리는 저희 관내에 양성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그 사람 이외에 시설수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나병관리협회 경기도 지부와 합동으로 해서 수용된 사람들의 악성피부병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나병관리에 대한 것을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사업은 어린이 집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는 모두 188개소 병·의원이 124개소, 약국이 61개소, 약종상 3개소해서 188개소에 대해서 부정 의료행위라든지 마약 등에 대한 취급 오·남용이라든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들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98년도에도 계속적인 단속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 병·의원 적출물 분리수거 지도감독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지도감독과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누차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최병석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각 병원과 의사회에 업무협조를 받으면서 저희가 감독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0일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적출물 분리수거함을 비치하도록 현지 지도한바 있고 4월 14일 적출물 분리수거함 비치에 대한 협조공문을 재차 발송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연수구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를 해서 점검 시에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구분하도록 협회와 회원 사이에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분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보건소에서 적출물 점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려가정의원에 대해서 적출물 보관 장소를 구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어서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과 채찍에 힘입어서 각 병원에 이 사항이 잘 전달되고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141쪽에 각 예방접종 실시내역 및 약품수불내역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진도가 목표 대실적으로 볼 때 71.4%이고 소아마비가 79%, DPT, MMR, 간염, DT, 풍진, BC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아마비하고 DT는 4세에서 6세에추 가 접종과 출생신고를 한 2개월, 4개월, 6개월짜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12월말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의 추가 접종자와 현재 4세와 6세의 추가 접종자와 2개월, 4개월, 6개월의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현재 70%, 80%에 이르고 있는 예방실적이 9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서 금년 연도에 정상진도는 나갈 것 같고 MMR과 간염은 현재 67%, 60%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 접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90%~98%까지 올릴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DT는 100%로 정상진도가 됐고 풍진은 62%인데 풍진은 학교 접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10% 달성할 것으로 보고 학교는 연수공고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상진도가 되겠는데 BCG는 4,130명 목표에 1,615명 밖에 실시를 못해서 39.1%에 이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를 낸 이후에 접종한 실적이 668명으로 실제 총 실적은 1,615명이 아니고 2,297명의 실적을 올려서 56%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연간목표 4,130명에 56% 밖에 해당되지 못한 이유는 96년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줄 때 1학년과 6학년을 접종하라고 목표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6학년접종은 하지 않도록 보사부 지침이 와서 목표는 변경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접종의 지침만 변경돼서 56%의 접종 밖에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런 무료예방 접종약품 수불내역을 보면 위의계수와 밑의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PT의 배정량과 사용량 재고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옆에 MMR 병도 배정량과 사용량, 재고량 목표와 실적비율이 나왔는데 계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면 어떤 계획을 잡고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아래의 약품 잔량을 보면 모자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예방접종 약품 수불내역이 있는데 지금일본뇌염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약품이 제로가 됐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일본뇌염은 접종시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구입한 양은 전량제로로 시켰고 독감 인플루엔자도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6명분이 남아있고 B형간염은 2,182명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료접종으로 내년까지 계속 연계해서 쓰고 있는 약입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본뇌염 같은 것이 제로가 됐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슨 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구입을 했을 때 제로가 됐으면 그 다음에 맞으러 온 사람이 못 맞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일본뇌염은 접종시기가 4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6월이 지나간 다음에는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면역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마감을 한겁니다. 
최병석 위원  소장님!  일본뇌염주사를 4월부터 6월까지 맞는데 약이 떨어져서 못 맞은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독감을 한번 물어봅시다.  백신이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독감접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제약회사에서 약을 많이 만들었다가 굉장히 많은 양을 반품해서 금년도에 제약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 때 모자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12,480명을 실시하고 약이 모자라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이 사항을 알고 지금이라도 새로 추가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월요일부터 새로 배포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가 배당을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할 당시에 제약회사에서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 이 정도의 양이면 될 것이다 해서 거의 같은 시기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어느 보건소와 어느 보건소 사이에 1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병·의원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감 맞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부랴부랴 재생산을 해서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최병석 위원  연수구 보건소는 언제 이 약이 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날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보건소 보다 연수구 보건소는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날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11월 20일 경에 갔는데 맞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못 맞고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약은 5%든 10%든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명색이 구민들을 위해서 생긴 보건소가 약이 떨어졌다면 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알겠습니다.  우선 제약회사에서 생산계획을 잘못 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두 번째는 텔레비전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예방주사효과에 대한 PR이 두세 번 방영이 되는 바람에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품귀현상이 생긴 겁니다. 
최병석 위원  사전에 품귀현상이 생겼더라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1년 양을 계획 잡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98년도부터는 백신의 경우 금년의 12,820명을 계산하지 마시고 2만명을 계산해서 미리 약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장 박윤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독감은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같습니다.  백신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약품의 면역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윤석  독감은 사실상 늦가을에 맞아서 겨울을 나야 되는 물건인데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연수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생활소득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할 것으로 믿습니다.  2만 이상으로 수급해야 될 것이고 독감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더욱 더 홍보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수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특성이 아파트 단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저번 회의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쓰레기 컨테이너가 여름이면  악취부터 지하공동주차장의 구석지고 보이지 않는 곳의 방역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하시겠다는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내용이 자료에 없어서 묻습니다.  쓰레기 컨테이너가 여름이 아니니까 지금 냄새가 많이 안 나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물 뿌려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병균 같은 것은 소독을 해야 될 텐데 소독 실적이나 문제점이라든지 하신 적은 있는지 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컨테이너박스나 지하공동주차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쓰레기 집하장이나 취약지역은 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서 법규상 아파트단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의무적으로 실시한 사항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소사업체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더욱 더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 그리고 의무대상시설로써의 의무이행사항을 계속 점검하는  것으로 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안병길 위원  방역시설이나 약품 같은 것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하실 수 있는 내용이 계획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의무시설로서 약품과 시설이 없는 데에서는 이러한 소독만 해 주는 업체만 따로 있습니다.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의무시설이 갖춰야 할 약품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허가내고 있는 방역업체를 불러서 아파트 내의 컨테이너박스, 지하주차장 그 이외의 시설을 방역하고 그것을 계약해서 돈을 주고 받고 방역이행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관리주택의 방역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점검과 지도관련 부서와의 협조사항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기록을 해서 단속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발하시면 좋겠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5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여름에 모기가 있습니다. 
   방역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릅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역허가 업체가 관내에도 있고 타 구에도 있습니다. 
   방역허가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련되는 곳과 업무협조를 해서 허가업체와 개별적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게 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안위원님과 같은 내용 중에 방역사업실적 및 약품 수불내역을 보시면 보건소에서 한 내역은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하나도 비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동사무소에 약품이 얼마 있고 얼마만큼 소독을 했는지를 아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그 사항은 방역사업이 종결되면서 배정됐던 모든 약품의 재고를 전부 회수합니다.  그리고 방역실적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각 동에서 회수된 양과 재원도 들어옵니까?  기름값 이런 것도?  
○보건소장 심우섭  방역약품하고 유류가 배정됐다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회수를 합니다. 
최병석 위원  9개 동의 현황과 재고량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144쪽 방역약품 및 유류수불내역을 한번 보세요.  구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소장 심우섭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과 현재 저희들이 재고돼 있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무용 살충제가 148리터 남았고 실외용 살균제가 135리터 남았고 실내용 살균제나 92리터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방역지침상 인구가 20만에서 30만인 경우에 110리터를 비축 분으로 둘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48리터인데 110을 전후해서 기준을 두라고 했으니까 좀 많이 된 셈이고 실내용 살균제는 110~92니까 조금 적게 보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막용 살충제가 110을 뺀다 하더라도 16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연막용 살충제의 수급계획을 잘못 세운 관계로 많은 양이 비축됐기 때문에 276리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방역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수급계획이 잘못된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았다는 자체는 그만큼 소독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보건소장 심우섭  여기 방역사업 실적이 나옵니다만, 저희 방역사업은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방역을 소홀히 해서 남은 양이 아니고 당초에 수급계획을 잘못 세운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소장님도 보건소에 몇 년을 계셨는데 계획을 잘못 세우십니까?  일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모기나 기생충이 몇 시에 활동을 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주로 모기는 일출일몰 때 가장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새벽에 소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새벽하고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것으로 지침상으로도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과 일출을 전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은 주민한테 민원사항으로 받은 사항입니다만, “아침에 산책을 가는데 그 약 냄새가 많이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저녁에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98년도에 그런 계획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방역단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도 아침에 청량산을 다녀올 때에 청량산 하부에서 저희 연막차하고 마주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맞으러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방역차를 만나게 되면 주민들이 싫어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주변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숲이 많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방역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녁에만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저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의 욕구에 맞춰야 할지는 98년도 여름에 그때그때 융통성 있는 적용을 해서 저녁에 했을 경우에 아침에 그 쪽을 거치지 않도록 재량에 의한 그런 방역소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소장님!  오전오후 두 번을 한다면 그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하루에 한번 하니까 구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오후 두 번을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못하게 합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심우섭  하여튼 주민들의 욕구에 가장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하기에는 어렵고 가장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아까 말씀드린 독감약품은 먼저 일본뇌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21일까지 연장 접종했고 잔량56ml을 반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맞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독감예방접종은 11월 6일 품절이 돼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 보고 드립니다.
최병석 위원  여기 재고량에서 경유, 휘발유가 나왔는데 이것은 유류인데. 
○보건소장 심우섭  그것은 약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보관은?  
○보건소장 심우섭  주유소에 보관증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것은 다시 금액으로 환산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분무살균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98년도 예산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98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독은 계속해서 주민욕구에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형 연막소독기 1대를 세우려고 했으나 구의 예산 사정상 삭감됐고 휴대용 분무기는 현재 35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동에 2대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교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98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데 보건소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사회복과에서는 최병석 위원이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인해서 연수구에서 지금 체불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숫가는 잘 모르겠지만 흥정형 외과 외 여러 군데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진료와 보건소 진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 역시 제1차 진료기관입니다.  보건소이면서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1차 진료지정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한 내역도 아까 82백만원 세외수입 올린 것도 의료보험 조합으로부터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흥정형 외과에서 가져온 진료수익과 저희가 1차 진료기관으로 해서 진료수익을 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숫가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의료보험 숫가는 같습니다.  1차 지정 진료기관인 경우에는 다 같습니다. 
최병석 위원  적출물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적출물 처리업체가 구에 하나지요?  
○보건소장 심우섭  예!  하나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적출물은 병원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지금 많은 병·의원에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인천의사회가 주관이 돼서 의료인들끼리 맺은 인천의료봉사회라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인천의료봉사에 적출물 처리를 의뢰하고 있고 산부인과는 대영실업에 주로 많이 의뢰하고 적십자 병원은 세신병원에 의뢰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적출물을 세신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태반이 1,049kg이 나왔지요?  
○보건소장 심우섭  예!  대영실업에서 833.8 인천의료봉사에서 207 그리고 세신에서 8.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대영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화장장에 의뢰하고 있는데요. 
최병석 위원  그러면 대영에서 화장장에 적출물 처리한 것을 제출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심우섭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대영실업에서의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섭  예!  
최병석 위원  소장님은 대영에서 1주일에 몇 번 화장장으로 가는 것으로 아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내동보관을 하고 있다가 기준은 15일에 한번 씩 수거를 해서  하는데 물량에 따라서는 1주일이나 10일 사이에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석 위원  금년에는 한 번도 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화장장 확인요?  
최병석 위원  예!  
○보건소장 심우섭  화장장 확인은 안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성 있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면 상의 점검은 전부 했습니다만,  화장장과 대영실업과 병·의원과의 입체적인 사항을 대영실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출물 점검 시에는 이런 사항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대영실업의 냉동실을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직원이라도. 
○보건소장 심우섭  직원들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감독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하면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대영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대영이나 인천의료봉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동순회 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수구의 기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순회 진료차에서 예방접종 가능한 백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주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아까 논란이 된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 순회할 때 몰라서 못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백신이 있으면 홍보하셔서 굳이 보건소까지 오시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그렇게 실제로 한 바도 있습니다.  옥련동의 럭키아파트라든지 보건소까지 오시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가서 맞혀드린 적도 있고 저희 차량이 거기 배차하려면 여러 사람이 의사까지 배치가 돼야하니까 럭키아파트에 배차해서 방송을 해서 저희 차에 타게 한 다음에 전부 모셔다가 접종을 하고 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아파트 별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더욱 더 주민과 적극적인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고 좋은 사업인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제가 보건소에 갔다 왔는데 보건소장님께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현재 물리치료실에 기계시설을 해 놨습니다.  팔을 돌린다든지 압력한다든지...  현재 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나사가 풀려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팔을 돌리고 손목 운동하는 사항은 이용자 수가 많지는 많습니다.  안 위원님이 다녀가신 후 물리치료사하고 기계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적응이 잘되시는 분하고 안 되는 분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지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당초에 조여진 나사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사실은 제가 확인은 못하고 직원의 구두보고만 듣고 그대로 다시 옮겨서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기계시설의 운영사항에 조심을 더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소장님!  매번 그 기구를 썼을 때 그 담당이 그 나사를 풀어놓습니까?  아니지요?  계속 풀려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약제장이 조제할 때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불결하지는 않으나 상쾌한 조제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조제실만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리로 막아서 밖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하고 조제하시는 분은 장갑을 낀다거나 거기에서 나오시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조제실을 유리문으로 해서 조제실과 진료실은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민원실과 조제실은 유리문으로 해서 외부사람과의 접촉이 적게 하도록 하겠고  약품을 다루고 있는 진료약사에게는 가급적 위생적인 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리고 또 조제사는 가운이라도 입고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아주 청결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의원님이 현지 점검 시에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가운은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12월 6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연수구청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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