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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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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개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도시국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현장방문 감사를 하려고 했지만 우천으로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현장방문에서 미관 광장에 나무가 20여 그루 잘라냈는데요.  그것을 보식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하자보수 착공계는 접수를 해 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이 늦어진 원인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당시 현장 나갈 때에는 기온관계상 심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식재에 적절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자지시를 그때 가서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하자보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10월 13일 하자검사를 해서 10월 15일에 하자지시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나무 베어낸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9월 초쯤 됩니다. 
최병석 위원  9월 전에 그 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했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맨 처음에 선서했듯이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해가 바뀌었고 24그루입니다.  과장님이 몇 그루인지 세어봤습니까?  하자가 몇 그루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공사한 사항은 다른 데와 겹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합쳐서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미관 광장에 몇 그루를 하자보수 시켰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미관 광장 7호에 공사한 사람이 보행자 4호까지 겸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물량을 겹쳐서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하자보수 시킬 때에 나무가 1년이 자라면 얼마 굵어지고 키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계산하고 나무를 심습니까?  과거에 계약했던대로 나무를 심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계약했던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벚꽃나무를 심으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은 나무를 계약한대로 재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제가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공사를 끝마치셨지요?  그러면 감독관이 틀림없이 하자가 있나 없나를 측정해 봐야지.  나무를 식재했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감독관인 과장님께서 측정을 안 해봤다면 하자가 있어도 이 사람은 이제까지 잘한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공사 시행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관을 지정해서  준공검사관이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 계약사항과 상이한 사항이 없는지를 조사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준공이 난거지죠?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났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준공 당시에는 이상이 없어서 준공처리가 됐고 그 이후에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지시를 기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하자가 아니라 준공을 일단 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의 나무 사이사이에 벚꽃나무 심은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작년에도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해송으로 꾸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식재돼 있는 것은 식재돼 있는 상태대로 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해송부분으로 식재를 한겁니다. 
최병석 위원  사이사이 있는 것이 현재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도 처음에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 때문에 식재를 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해송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식재한 사항이나 나무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이 신경쓰셔야할 부분도 많고 과연 그 땅이 호안을 축조하다보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바닷바람이 정면으로 닿는 지역이고 해서 구청장님 의지도 있으셨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대우센터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한독매립지에 원목이 다 이전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다 이전됐습니다. 
이희락 위원  한 군데 원목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소유자가 가져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소유자가 가져가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희락 위원  구청에서 강제철거 명령을 낸다든지...  다른 데는 다 깨끗이 청소했는데 거기가 부도업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부도업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그만한 장소가 다른 데에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장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치워주기만 바라고 있을 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원목업체에 촉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리고 원목껍질로 사료 만드는 공장은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업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공장 때문에 저희가 협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희락 위원  원목껍질을 분쇄해서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가 해안도로는 다녀봤는데 그것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희락 위원  지금 그 일대에 폐타이어가 무척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원목을 이전했다고 홍보도 하신 말씀인데 폐기물이나 폐타이어나 저도 정확하게 인허가를 받았는 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원목껍질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가동되다가 날씨가 추어서 중단됐는지 스톱된 상태이고 앞으로 대우본사 이전에 따른 개발은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 주무구청인 연수구청이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그 길 건너 돌산은 개인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시에서 공원화된다는 것이 보류된 상태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거기 돌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올라가 봤습니다. 
이희락 위원  도시정비과 소관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거기가 보니까 원목야적장이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녹지유원지역이지만 강제로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락 위원  그리고 관문에 물론 개인소유의 대지이기는 하지만 펑크 때우는 타이어 집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사유지이지만 용도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와서 그 앞 돌산에도 센딩장에 중고차에 한번 구의 간부 공무원들이 올라가 봐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면 건설과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 다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반월 안산에 매립할 때 순간에 와서 철제스프레이 에어리스로 철제빔에 뿌리는 용접하는 것 폐기물...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 연수구의 관문이기도 하고 유원지 지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석산 정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도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은 모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독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원목이 이전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업체만이 남아있습니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원목은 아니고 2~3년 된 원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도업체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부도업체가 아니라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고 주무과는 아니지만 환경관리과에서도 폐타이어나 폐기물, 또 과장님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원목껍질로 퇴비 사료를 만든 공장이 인허가 과정이나 정당하게 나간 것인지 아니면 클리어하게 철거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겠고 원목 야적장이 해결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돌산 위가 채석장 하던 윗부분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언론에 호소하듯 강제력이 없다면, 이런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연수구의 관문이고 저번 추경 때 싸인볼도 거창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바로 옆에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산에 가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정비과장님 간부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심각하게 다뤄서 돌산 일대와 원목 야적장 일대에 마지막 유종지미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돌산에 대한 부분은 개인소유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와 소유자와 행정소송중이라 하더라도 막을 것은 막아야 합니다.  도시국장님!  꼭 좀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도시미관의 근본이 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신도시이면서도 상당히 난립이 되고 있는데 광고물 단속하신 실적이나 관리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이외에 단속하신 내용하고  문제가된 광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외곽을 네온으로 둘러싼다든지 입간판 같은 것을 내건다든지 하는 것은 법외사항이기 때문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광고물 실명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 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피허가자나 광고주의 연락처를 간판에 명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허가와 비허가 불법이 확실히 구분이 되게 98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단속과 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의 자료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법에는 맞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법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추인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길 위원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시기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광고계가 따로 설정이 돼있고  지금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으로는 업무를 봤다고 하는 내용이 표시가 안 되는데 엄연히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라든지 단속한 실적에 관한 내용은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정비실적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실적은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추궁을 받아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윤석  과장님은 계고장 발부가 592건 그중에 자진철거가 36건, 과태료가 71건해서 825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내역서를 12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97년도 각종 과태료처분현황해서 간단하게 한 줄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고 중복된 내용인데 세세히 내역을 첨부했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한 내용이 불필요한 사항인데 형식적이고 감사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로수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식재 시에 고무가 묶여있는 상태하고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맡은 상태의 우리구가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결식이 돼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지역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 결식이 돼 있는데 푸른 연수구를 만들자고 하는 대 목표하에 우선 나무에 관한 관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가로수가 결식이 돼 있는 것하고 고무줄이 묶여있는 가로수에 관한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시고 몇 그루가 결식이 돼 있고 어디어디가 결식이 돼 있는지를 조사하셔서 업무 진행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가로수에 관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자연고사에 대한 결주가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결주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금년에 결주된 지역에 대해서 하자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에서 심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비료도 시비를 하고 지금 밴드가 묶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헤쳤을 때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나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나무 심는 데에 대한 예산이 올해에도 얼마가 책정돼 있는지를 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안병길 위원  관리도 못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토지공사에서 식재하고 난 이후 것은 고무밴드 부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기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확인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지적한 것이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인수받은 것은 1년이 넘었고... 몇 주나 결식이 돼 있고 고무줄이 얼마나 묶여 있다고 하는 파악도 안하시고 계시면서  몇 십억의 예산을 다시 나무 심는데 들인다고 하면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까?  몇 주가 고무줄에 묶여 있는지와 결식된 것이 몇 주인지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을 파악하려면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 전체를 다 파서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예산관계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완전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비료를 주면서 관리하는 체계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안병길 위원  낫다고 하면 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 상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비료만 주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저번에도 해보겠다고 해서 현장까지 확인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래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묶여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데에 대해서 겉으로 나타난 것은 제거를 했고 끊은 다음에 빠지지 않는 부분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나무 사다가 심을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있는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놔두고 새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 예산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올바로 돼서 활착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로 나무를 심어야 원칙이지 지금 나무가 자라지 않고 활착이 되지도 않는 나무를 놔두고 몇 십억을 들여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인식을 하고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전에 심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된 나무들을 고무밴드 조사를 이유로 해서 또 파헤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다시 심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장 확인을 할 때 분명히 입회해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무줄이 있는 것이 나왔을 때에는 앞으로 식재하는 문제나 예산 다룰 때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를 해본 내용에 관해서 결과를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고무밴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고무밴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뿌리가 내리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안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안 위원님은 나무 심기 전에 가꾸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할 때에는 그냥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또 한가지 금년에 소나무는 몇 그루를 이식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45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문학산 터널에서 44주 이식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문학산 터널 것은  못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가져오기로 됐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낙을 철회하면서 못 건드리게 해서.... 
최병석 위원  그러면 연수성당, 대건고등학교 것만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문학산 터널 44주 수의계약한 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의 돈을 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금 계약해 놓고 바로 공사중지 들어갔기 때문에 돈 나간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수의계약도 1원 한 장도 안주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안 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가 나무 이식을 했을 때 연수구가 입찰을 몇 건하고 수의계약은 몇 건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제가 입찰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45천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입찰을 몇 건 했고 수의계약을 몇 건 했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입찰이 11건 수의계약이 18건 입니다.
최병석 위원  거기에서 한 건은 지금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몇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입찰은 몇 회사이고 수의계약은 몇 회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계약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서면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 보고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숫자 파악이...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의 조경하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구에는 하나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일양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일양개발에 연수구에서 수의계약을 몇 건 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건 정도됩니다. 
최병석 위원  3건 정도가 아니고 정확성 있게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건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 다음에 입찰은 됐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는 회사가 있습니까?  입찰했으면 큰 회사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입찰에 참가한 회사라고 큰 회사가 아닙니다.  등록돼 있는  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어쨌든 간에 저가에 입찰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느냐 이겁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그 회사를 믿고 수의계약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입찰이 3건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지.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가 관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회사인데 입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해서 자기가 낙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에는 가능합니다. 
최병석 위원  대한민국의 사업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입찰한 회사를 못 믿는다고 하면 입찰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일반상식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수의계약과 입찰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최병석 위원  국장님!  18건 중 13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연수구의 행정이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금액상으로 5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논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석 위원  국장님!  우리 연수구가 생긴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4, 5개 운영하는 방법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회사를 번갈아 하다보면 조경이 엉망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수술을 한번 했을 때와 10번 했을 때는 다르다 이겁니다.  회사가 몇 년이 됐는지 파악하십니까?  오래된 회사와 지금 생긴 회사가 다르다 이겁니다.  수의계약 18건에 13회사를 줬다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을 쇄신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조경을 잘하는 회사에 주도록 해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잘 하신다니까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하는 회사는 3건이 됐을 때 하나도 안줬다면 우리 구 행정이 뭔가 공백이 있다 이겁니다.  시인하시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69페이지 송도석산주변 녹지조성 공사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토사 환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파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안쪽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예!  
이희락 위원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예!  
이희락 위원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2억 5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수산고등학교 앞에서 돌산 올라가는 입구까지 전체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석산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아니고 위생공사 있던 자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거기에 토목공사도 다 들어가네요?  터파기, 성토, 잔토, 면 고르기, 구조물 흄관 매설, 경계석 설치, 해송,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들어가고...  나무만 식재하는데 1억 3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터 파기하고 성토, 잔토, 구조물 설치, 흄관매설, 경계석 설치 이것을 그 지역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예!  
이희락 위원  넓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폭이 10미터 됩니다.  보도블록 경계석으로부터 안으로 10미터 입니다.
이희락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돌산 들어오는 부분의 초입을 깨끗이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이희락 위원  그러면 식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내년 봄에 할 예정입니다.
이희락 위원  지금 거기가 공사는 진행이 안됐는데?  
○도시국장 강용근  지금 바닥만 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흙을 바꾸기 위해서  파놓기만 했습니다. 
이희락 위원  현장 감사 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현장 감사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공원 내의 나무 식재에 관해서 관리상태를 묻겠습니다.  2호 공원 1호 공원의 나무가 심어놓은 상태에서 죽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몇 그루나 죽어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예!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업무에 관해서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나무관리에 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 감사를 겸해서 실시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문제점이라든지 업무에 태만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도시국장 강용근 입니다.
   현장확인시 지적이 되면 앞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도 공원을 순찰하면서 이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1일 보고나 주간보고, 월말보고를 받아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위해서 사전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는 상태를 보고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내용들이 업무를 태만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장님 답변이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진행하시면 그만입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지금 업무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확실히 이 기회를 계기로 삼으셔서 나무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71쪽 하단부에 근린 5호 외 2개 공원화장실 증축공사해서 5천만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돼서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한 것이 몇 %를 남겨 놓고 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러니까 설계금액에서 몇 %를 공제하고 수의를 했는지 이 말씀이십니까? 
최병석 위원  지금 예산 세워놓은 부분에서 입찰한 부분과 수의계약한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세요.  과장님이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도시국장 강용근  그 계약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공사 때마다 공개하는 예가를 작성할 때 그 %를 적용시키는데 그것은 얼마를 시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재무과장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초대해서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무과장 출두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우리 일정에 시간을 맞춰서 하고 시간인 안 되면 종합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진정민원자료 중에서 가로등 설치요청 건에 연수 성호아파트 관리소장이 청학동 구획정리 지구 내의 공원에 관한 것 같습니다.  서로 해당과에 이첩이 안돼서 서로 해당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미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학구획정비지구 사업은 8년간 되는 지구입니다.  올해 지나면 9년입니다.  만 10년 채워요.  더구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구를 떠나고 시를 떠나서 봤을 때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쪽이 불이 나도 우리 과가 아니니까 불이 나든지 말든지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 공고 학생들이 근처에 학교가 있어요.  우범화 돼서 시끄러운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뒤는 산이고...  시에만 미루고 있습니다.  시는 그 공사하고 있는 데서 부도가 났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자기 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처리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방조하는 겁니다.  청장님한테 하든지 책임자한테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나 모르겠습니다.  사고방식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이 특수한 생리조직인지 몰라도 이것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국장 강용근  여기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아직 받지 않은 시설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분명히 올해에 연수구로 여기가 넘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공사 진척이 없어서 금년도에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모릅니다.  올해 못 넘어오면 9년째 넘어가요. 
○도시국장 강용근  내년 6월말로 연기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6월말도 예정이지 4년 전에 넘어오기로 돼 있는데 1년 1년 해서 8년이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묶어놓고 완결도 못해주고 재산상 혜택도 없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지구라고 세금 안내요?  
○도시국장 강용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강제제거조치를 못합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런데 매스컴에 나와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송도상륙작전 기념탑 끝자락에 보면 어느 일식집인가 간판을 담 펜스에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이 어느 정도 광고물도 보기 좋고 최소한 우리한테 크나 큰 피해가 안 된다면 묵인도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시미관에서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일반 상업하는 자가 대형음식점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강제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이 하는 입간판은 강제로 싣고 가고 있는 자 간판은 철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거기는 불법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공공 시설물 이용안내를 하면서 그 밑에 일부 부속으로 하는데 상륙작전기념관에서 스폰서로 제작한 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전면광고입니다.  펜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에 매놓고, 그 내용 모르세요?  
○도시국장 강용근  상륙작전기념관에서 주차장 이용안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전면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정확히 얘기하면 경복궁이라는 음식점의 골목 사이 꺾어진 코너 부분에 설치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식집 정식명칭은 ‘나고야’입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불법광고물 정비내역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벚나무 거리조성 중 1-86로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에 왕벚나무가 475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은 왕벚나무가 1,021로 우성 2차 아파트부터 청학지하차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묻고자하는 부분은 당초에 475주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식재되었던 것보다 수종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천주 심었다고 하니까 수종이 더 작은 것으로  심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똑같은 구간 내에 400주 심는 것하고 1천주를 심는 것 하고 과밀현상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흔히 벚나무 얘기를 하면 청주의 무심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주 무심천을 가 봤는데 6미터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도 울창해서 수림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주위에 그늘도 많이 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준비된 자료에는 4키로로 돼 있는데 4키로 구간에 1,021주를 심었다고 하는 부분은 과밀 식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도 폭도 좁을 것입니다.  인도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지그재그 식으로 심었을 겁니다.  추후에 발생되는 과밀 식재에 따르면 다시 수목이 활착됐을 때 이 왕벚나무를 캐서 이식하는 부분이 발생될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식재된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공사를 위해서 수인선 철로 변에는 왕벚나무를 조성코자 왕벚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종이 굵은 나무로 설계를 했으나 설계서에 맞는 수목을 구할 수 없어서 작은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심은 것은 가로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식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거나 지장이 있는 데에는 외줄로 해서 8미터 간격으로 식재를 하였고 건물이 없고 인도에 별로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열 식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자란다고 해도 별 이식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수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키로입니다.  8미터를 식재하면 500그루가 필요합니다.  가령 예산이 1천만원인데 500그루 밖에 못 사는데 1천만원으로 수량이 작아서 1천 그루를 샀으면 밀식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리가 밀식이 보이지 않지만 활착이 된 2~3년 후에는 지그재그로 심은 것 두개  중에 하나는 뽑아야 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수량을 줄여서 덜 심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나무 수량이 많아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과밀했던 부분입니다.  활착이 돼서 다시 캐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8미터로 심게 돼 있는데 배로 심었으니까 따져보면 4미터에 하나 씩 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것은 왕복 식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밀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금 지그재그로 심은 데가 철도변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인도 폭은 3미터 내지 4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3미터에 지그재그하면 나무 피해가기도 힘들어요.  심은 데가 연수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에서 개설할 겁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부분이 역주변입니다.  그러면 인도 가운데 도로 빼서 자전거 도로 만들어요.  사람 다니기에도 2~3년 후에는 그 가로수로 인해서 좁아져요.  지그재그로 심었기 때문에 문제는 반만 심어도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무가 자라서 차후를 봐야지 활착돼서 다시 또 캐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나무는 옮기다가 세월 보냅니까?  그 현장 보셨어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봤습니다.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자라면서 지금 가로수도 현재 지하고 정리라고 가지 밑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왕벚나무에 대해서도 지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상에는 475주는 심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다 1,021주를 심었어요.  과밀된 것이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설계에 475주 심게 돼 있지요?  수종에 맞춰서
○도시국장 강용근  저희들이 4키로 전체에 왕복으로 당초에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목이 작은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밀식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석  기본설계에도 연수 2차 아파트부터 청학동까지에요. 
○도시국장 강용근  그것은 맞는데요.  전체 계획을 잡아놓고 연차적으로 심으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전짜리로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만한 수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이 당해 년도로 당겨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과밀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런데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눈은 똑같은데 우리는 과밀로 보고 집행부 쪽에서는 적정하게 심었다고 보는 이견입니다.  청주 무심천에 6미터 간격으로 심었는데도 과밀돼서 넘치는데 과장님!  나무가 안자랍니까?  자라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지. 
○도시국장 강용근  2열 식재한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8미터 간격으로 식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윤석  지금 2열 식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열 식재를 함으로써 멀쩡히 있는 인도블록을 뺐지요?  심음으로써 쇠로 된 것 설치하지요.  경계석 바꿨지요.  나무가 나중에 자라면 또 뽑아내지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다른 데에 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수량이 늘어났으면 그 나무만큼은 다른 데 심어도 됐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멀쩡한 인도블록 빼고 거기에 집행된 예산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도 자라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지 내일만 울창하면 됩니까?  모래 과밀 돼서 뽑아내는 현상이 돌아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 나갈 때 과밀인가 아닌가는 확인해 봅시다. 
○도시국장 강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거기 왕벚나무 심은 데에 중국 단풍나무가 있었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어디에 이식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아주 아파트하고 뒤편 명심원 가는 길에 당초에 가로수가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식을 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시설녹지에 이식을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몇 주입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302주를 이식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몇 주에서 302주를 이식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가로수가 총 302주로 나와 있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명심원 뒷길에 176주를 이식했고 대동아파트하고 아주아파트 사이에 36주를 이식했고 하수종말처리장 뒤편 시설녹지에 90주 해서 302주를 이식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302주를 가로수로 했습니다.  왕벚나무는 1,021주를 심는다 이겁니다.  초등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청주나 진해 같은 경우에, 진해는 12미터 간격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녀보고 이런 것을 했어야하는데 연수구 만큼은 특별히 더 간격을 좁게 하고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어디어디 다녀보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진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최병석 위원  남동구에 심은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구월동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최병석 위원  남동공단은 수시로 보는 겁니다.  한 예로 남동공단에 한 쪽은 느티나무를 심고 도로변은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티나무는 활착이 좋고 잘 심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벚나무는 남동구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보식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 아십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에도 해안도로를 반대하고 안됩니다.  청장님의 시책입니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심고 나서 그 관리가 문제입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묘목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저희들이 묘목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청학동에 있는 것은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가식지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가식지에 무슨 나무가 몇 종류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관리대장은 현재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 아주 큰 문제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식지에 우리 구에서 나무를 심고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갖다가 심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관리대장이 없으면 거기 심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일반 사항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저희들이 이것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이고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문제이고 제가 직접 이 장소까지 작년에 갔었습니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지요. 실천을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대장을 작성해서 그 식재와 이식할 때 그 수량을 제대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동에 토지형질을 광범위하게 했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당하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거기는 당초 계획보다 좀 높게 성토가 돼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어느 정도가 높게 성토가 돼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1미터에서 1.5미터가 높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거기 피해 받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아세요?  
○도시국장 강용근  일부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거기가 몇 번지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침수가 돼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피해접수가 돼서 장비를 동원해서 배수로 정비를 한 예도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했는데 매립한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하나마나입니다.  밑이 높은데 그것이 내려갑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래서 저희가 배수로 보강문제도 토지소유주한테 통보도 하고 해서 높은 곳도 깎아내고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은 시공을 맡긴 사람과 사법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연장 건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석 위원  공사할 때 관계공무원이 나가봤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예!  실무자가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공사할 때 말입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예!  거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런데 1~1.5미터를 높이려면 그 넓은 바닥에 몇 트럭정도가 돼야 그 흙이 1~1.5미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 양은 안 따져 봤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이 며칠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3~4일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최소한 10여일입니다.
   이 관리를 했는데 이런 문제성이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465번지 일대 102번지 일대 양쪽이 다 높아서 가정집에 침수된 것을 아시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최병석 위원  남구는 즉시 깎아내렸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본 위원이 도시정비과에 얘기했을 때 그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워낙 광범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져야 현명하게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강용근  저번에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을 듣고 허가자한테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획보다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깎아내라고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시공자한테 그 사람이 사법관계로 사기죄로 고발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들 자금관계도 있으니까 1월 말까지 연기를 해주면 완료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 안에 안 되면 토지주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도 계획 도면대로 안됐으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대집행비를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법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구민을 위해서 미리 방지를 했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예!  맞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줬으니까 나가서 그린벨트 담당도 있고 동에도 있고 도시정비과 직원도 나가서 파악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시공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석 위원  감독이 소홀했고 두 번째 주민들은 모르고 업자한테 넘겨줬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업자는 돈 받고 흙을 많이 받으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받는 데 한 차에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2만원 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맨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본인이 할 것인지 단체로 들어왔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허가만 해주고 업자와 같이 와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시국장 강용근  아무 관계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지요.  그 분이 설계를 했으니까 주민은 아무것도 몰라요.  업자와 구만 알아요.  그분들은 도장만 찍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의 절차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줘야지요.  왜 주민들을 고발시키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국장 강용근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도장을 찍어서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대를 주민하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주민 한 분 봤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예!  토지소유자들하고 앉아서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당시에는 그 양반들이 회사와 대표 한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소유자 중에서요.  서울 사람.  서둘러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연수구 사람이고 거기에 80%가 외지사람입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토지 가진 연수구 사람이 몇 %입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연수구 주민은 현재 30%정도입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70%가 외지인이지요?  
○도시국장 강용근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은 80%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피해가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지역경제과장하고 도시정비과 계장님과 같이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96년도에는 선학동 46번지에 피해보상을 해줬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피해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그 토지주들한테 걷어서 줬지요?  그런데 97년도에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인데 그런 대책을 안 세운 원인은 뭡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 그 공사를 언제 끝마쳤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준공이 안 된 것은 본 위원도 아데 공사가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차도 안 들어온 날짜가 언제냐 그겁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실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는 제가 확실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금년 전반기에 벌써 끝을 냈습니다.  과장님이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면 96년도에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없었던 금년에도 얘기가 없는데 왜 작년에는 보상을 해줬는데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한테 두 가구에서 다 왔어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그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공자가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단, 그런데 시공자가 증발이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 토지소유자들도 사기죄로 사직당국에 고발이 돼 있는데 아직 수배만 돼 있고 검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시공자에게 보상청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다음에 99번지 일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거기도 똑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거기도 내년 98년 1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그 집은 피해보상을 왜 안주는 거예요?  
○도시국장 강용근  그래서 이쪽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과 겸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석 위원  사업하신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월경인가 한번 만났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런 것은 문서로 남겨줘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사항의 해결 사항인데 민원사항에 안 들어왔어요.  과장님!  이것보다 더 큰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준공이 안 떨어져서 세금도 못 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조차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더 연구검토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강용근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  정회를 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위원장 박윤석  업무에 연광성이 있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다른 국에 와서 답변하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국에 연관된 일이 있기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경사업이라든가 이식사업에 연수구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몇 건씩 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공사 입찰건수는 22건입니다.  건축 분야가 6건, 조경 분야가 11건, 건설토목 분야는 5건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제가 통계를 뽑지 않았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공사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석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입찰건과 수의계약 건을 몇 건 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도시정비과 수의계약 명단을 뽑고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위원장 박윤석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안 되면 한번 검토하신 후에 답변가능한 부분이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더 정확하기 위해서 과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든지 검토하셔서 직접 여기에 답변해 주시든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최병석 위원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3시에 다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금 검토하셔서 도시정비과 끝나기 전에 연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그러면 다시 한번 최병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조경사업이 몇 건수인지 하고 도시정비과의 총 조경이나 이식공사 몇 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공원조성(정비) 및 수목식재, 가로수 식재 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만 별도로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건축과 소관업무 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송도선원의 자연훼손에 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현장검증을 하면서 짚어야 될 사항이기에 도시정비과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연훼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해결된 사항은 어떻게 됐고 추진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은 저번 건축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층이었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앞부분의 일부 수목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도 법당이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경복구는 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탑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호우 때 토사가 흘러내려서 축대를 다시 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된 바 있습니다.  송도선원 측에서는 우기 때 흙이 흘러내려서 사태방지를 위해서 응급조치 겸해서 축대를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때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일일이 점검을 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산림훼손이라든지, 법조문이 따로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법조문을 따로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 문제는 도시정비과와 건축과가 현장 감사를 실시할 때 같이 입회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연수중학교 방음벽 수림대를 조성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이 수림 전에는 몇 데시벨이 됐고 후에는 몇 데시벨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당초에 데시벨 측정을 해서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수림대를 조성하고 나서 데시벨을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시벨이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무가 활착이 될 경우에는 환경소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설정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전과 후를 가상치가 아니고 몇 번을 조사했는데 몇 데시벨이 나오고 후에는 몇 데시벨이 나오고 과장님!  법적으로 몇 데시벨이 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글쎄요.  소음기준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을 알아야 나무를 심고 안심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무계획으로 학부형의 민원이 제기돼서 시에서 방음벽하는 것을 반대하다보니까  수림대조성을 하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몇 데시벨인지 측정을 해서 학생보호를 위해서라도 운동장에서도 재보고 교실 안에서 도 재보고 그다음 수림대 조성을 했을 때 결론이 나와서 한 번이라도 의회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행정이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전에 측정한 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통보된 것이 있고요.  방음수림대를 조성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알고 있어야지요.  연수구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런 정도는 몇 데시벨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요.  국장님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우리가 행정에서 이루어진 계수만큼은 자기 자신들이 알고 그래야 무엇을 했을 때 계장한테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결재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공원문제 한 번 들어갑시다.  우리 공원이 4호 공원, 3호 공원해서 전시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타 구 공원관리 실태는 저희가 견학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고 평가는 내릴 수 없지만 고정관리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4호 공원의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공원관리가 전기관리까지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전기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분이 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4호 공원 같은 경우 쓰레기청소라든가 보수사항 같은 것을 점검하고 전기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직에 전기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수도배관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 공원에 대해서 일반 관리원들이 점검해서 나타난 사항들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금년에 공원 내에 전지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어느 공원의 어느 품목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전지한 내역은 일지에 기록으로 돼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세심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느 공원의 무슨 품목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울타리에 심어져 있는 쥐똥나무를 비롯해서 회양목하고 연가나무 등 관목류를 주로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옥련동에 금년 여름에 회양목이라든가 소나무 등을 심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의원들이 얘기해서 나중에 문제성이 대두돼서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소나무를 심었는데 몇 그루를 심었고 몇 그루가 살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소나무는 작년에 심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양묘사업장에서 보급을 받아서 심은 사항입니다.  어린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지반이 척박해서 고사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심은 진달래 같은 관목류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통보를 해서 하자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나무회양목 심었을 시기가 몇 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작년 12월 경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금년 7월이에요.  그 입구에 잔디 파제끼고 심은 것이 금년 7월입니다.  왜 96년도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이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심었는데 하자를 시켜서 금년 7월에 재식재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재식재 했는데 또 잘못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자보수를 7월에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같이 봤던 문제 그것을 매년 하자보수해서 하면다냐 이겁니다.  완전하게 하자가 안나도록 만들도록 해야지...  그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원일종합개발입니다.
최병석 위원  금년에 원일에서 우리 사업을 몇 번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회사별로 따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가 잔디 같은 경우도 사와야 되는 문제인데도 잔디 다 버립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내 사업장 같이 해야 되는데 나가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한바퀴 돌고서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가서 정확성 있게 심도록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심어놓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 그 나무가 삽니까?  10번이면 10번 다 죽습니다.  2년 하자 끝마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하자가 끝나면 또 죽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사다 심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그것은 하자 시킬 때 본 공사라든지 하자 공사할 때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특별히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제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98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업자선정해서 좋은 잔디 잘 가꿔졌던 잔디를 회양목 심는다고 2평 반 정도 뭉뚱그려서 심어놨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가봤습니다. 
최병석 위원  나중에 도면을 봐서 그 도면과 다를 때에는 큰일 납니다.  또 그 산의 나무는 몇 그루나 살았다고 평가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 
최병석 위원  위원장님!  저 뒤에 앉아서 조시는 계장님들은 나가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계장님들도 수감 받는 자세로 경청하시고 차후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수감태도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하자로 해송 457주를 시행의뢰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현재 몇 그루나 살았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금년에 하자를 해서 아직 고사목 조사는 안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예산도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연수구에는 심자 위주이고 관리에는 빵점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얘기 하듯이 자식을 키우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식 혼자 못 커요.  나무도 자기 혼자 성장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가꿔주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심자 위주이고 말은 번드르르합니다.  연수구의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심기만 하면 3년 안에 사느냐 죽느냐를 따져줘야지요.  관리했습니까?  나무 심을 때 밑에 몇 미터파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시방서대로 심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것은 묘목을 심기 때문에 분 같은 것이 없어서 일정깊이를 파고 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보통 묘목나무 심을 때에는 몇 미터를 파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뿌리깊이에 따라 다른데 묘목 같은 경우 70전 정도 파서 심습니다. 
최병석 위원  나무마다 다 다르지만 그 묘목에는 몇 미터를 파야 적당하냐 이겁니다.  깊이가 몇 미터 몇 센티 이것을 정확성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서대로 심었나 안 심었나...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능허대 공원에 심은 것은 약 30전 정도해서 심었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30전 정도 파서 심은 나무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나무를 가지고 30전 정도 심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60~70전은 파야 바닥을 해서 흙을 넓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뿌리가 최소한도 몇 센티인지 아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시방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물어보는 것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이 잘못돼 있는 것은 시정하자고 여기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똑같은 행정을 하려면 뭐하려고 감사를 합니까?  97년도에는 이런 행정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앞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과장님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 해줘도...  30전 같으면 초등학교에서 도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이 나무는 키가 몇 센티이니까 몇 전을 파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답을 해 줘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해서 공원작업반 운영하신 것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안병길 위원  이 운영상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해결이 됐다고 하면 근거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97년도 6월에 송춘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본인이 공원작업인부로 채용이 됐었는데 작업반장하고 싸워서 작업반장이 자기를 해고시켰다고 재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원작업반장하고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위를 파악한 결과 거기에서 다른 일거리가 적기 때문에 인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인부를 조정하다보니까 작업상태가 미흡한 사람들은 채용에서 제외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는 그 당시 작업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 못한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우선 지금현재 개인적인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1년에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작업량 발생빈도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을 해가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활용한 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감사받고 있는 준비된 자료 이외에는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취로사업 대상자나 저소득층 대상자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취로사업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있으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유휴인력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병길 위원  97년도에 운영한 상태는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약 30명에서 많으면 37, 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병길 위원  확실하게 97년도에 운영했던 결과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민원답변 요지가 진정내용이 수인철도변 녹지조성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답이 동문서답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철도부지에 녹지조성토록 요구인데 답변은 아마 우리 예산들인 왕벚나무 외 10종으로 대체하고 말았는데 이 진정인이 우리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진정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청학차도 지나서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로 얘기하는 것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 문제는 국장님도 숙지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송도역부터 뉴코아 사거리 지하차도 부지까지 철도부지가 사실상 철도부지는 연수 2동까지는 있습니다. 이 진정민원을 떠나서 연수구의 대로변에 흉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고 지금은 농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으로 보기가 연수구의 흉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 철도청에서 이 전철지하화하고 지상화로 인해서 2년간 유보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인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미관상 더 나아가서 주위의 환경, 경작으로 해서 진정민원을 했는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 구가 대처방안을 세워야 할 겁니다.  도시미관학적으로요.  이것은 자고나면 쓰레기 갖다버리고 대로변에 돌담을 쌓아서 경작도 하고 경작을 하다보면 잡풀은 도로나 인도에 갖다버리고 보기 좋지 않은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수목식재나 기타 시설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 정리차원에서 이 문제는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확히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 생각으로는 향후 5년 이내에 절대 철도가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동안은 방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참조하셔서 흉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기 좋은 주위환경으로 바꿔주기 바라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이 정식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홍익뷔페에서 신관의 진입도로를 넓혀달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녹지 점유부분 같은 데 과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홍익뷔페 진입로는 당초에 4미터로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역에 틀려지기 때문에 주차장 쪽으로 다시 진입도로를 한 군데 더 해달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8미터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12미터를 원하기 때문에 12미터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 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나있는 상태이고 또 8미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 쪽 것을 폐쇄해서 주차장 쪽으로 8미터를 하면 차가 왕복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조례상 8미터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분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구 조례로는 8미터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시 조례로는 몇 미터입니까?  시 조례가 바뀌었는데 몇 미터로 바뀌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바뀐 것은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정기회동안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그냥 우리 조례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시 조례면 시 조례 구 조례면 구 조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12미터로 변경이 됐답니다.  제가 자료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녹지점용허가조례는 제가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시에 알아보셔서 제출한 서면도 검토해 주시고 연관돼서 아까 연수중학교 방음벽 중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음벽하면 주로 소음 때문에 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윤석  심을 때에는 침엽수가 좋겠습니까?  활엽수가 좋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활엽수가 좋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런데 장·단점은 있겠지요.  활엽수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부터 동계절까지는 문제가 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현장에 가보셔서 적기에 배분을 잘하셔서 심어야 되는데 학교 방학이 12월 중순 이후에 됩니다.  낙엽도 11월 하순이면 떨어지고 그 공백기간도 있고 다시 새순이 나서 잎이 활착하려면 4월 말쯤 돼야합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적당량을 심지 않은 부분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모르시겠어요?  가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런데 어떤 비율로 심어져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이 나무는 방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엽수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질 경우 교실도 난방관계로 문을 닫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활엽수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앞으로 하계절도 학교에서 문 닫고 수업합니다.  소음문제로, 지금문제가 문을 닫고 수업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분진, 그런 부분하고 특히 여기전체가 공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에어컨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특히 심어야 되는 부분은 상록수를 많이 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심은 것 같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때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73페이지 공사기간이 97년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하자는 준공 후 2년이니까 하자는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런데 나무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사실상 가을에 심었어야지, 심으면 한 달 후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잎이 시들면 100%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내년 봄에 심어서 또 죽으면 후년 봄...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나무식재 관계는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 때도 나왔지만 식재과정에서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우연치 않게 아까 최병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옥련동 능허대 공원하고 똑같은 원일조경입니다.  특히 공사감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수의계약 주실 때 눈 여겨 보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보호수 지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나와 있는 이 나무 이외에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나무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거 이외에는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안병길 위원  예산 집행한 42,500천원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영양제 주사도 놓고 표피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과치료도 하고 그 안에 석회 뿌려주는 작업도 했고 난간설치 등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연수 1동에 은행나무 집이 있지요?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나무가 안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2~300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은 죽었어요.  다시 주위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작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런 것은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되는 겁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에 들어가면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행정감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들을 해주셔야지, 지적하고 나면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하는 식의 답변이라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강용근  ...   
안병길 위원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분명히 보호수가 될만한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동춘동 쪽에도 있는 것이 있고 몇 그루가 있을 텐데 찾아서 예산에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나무연혁에 따라서 지역이 그만큼 현재 적은 묘목 심는 것보다도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맞습니다. 
안병길 위원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계장님들도 그렇게 다시 한번 색출을 하셔서 보호해야 될 나무가 있다면 보호를 시켜서 지역을 푸르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질을  높여야 됩니다.  분명히 제안을 드립니다.  파악하셔서 보호수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보호수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보호수지정을 시켜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3~4개정도의 대목이 있을 겁니다.  주위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진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녹지시설이라든가 공원에 제초작업을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그런데 인부임을 하루에 30명 내지 37명을 쓰신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제초기가 몇 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총 6대가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4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병석 위원  동력기가 몇 대...  제초기가 한 종류가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정확성 있게 분리를 시켜서 말씀하세요.  6대라고 말씀하지마시고요.  녹지계 몇 개 공원계 몇 개 무슨 동력기가 몇 개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계장님들 파악 못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동력 잔디깎이는  6대가 있고 일반 잔디깎이를 할 수 있는  예취기는 7대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물품 장부를 오늘 중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초작업을 적기에 했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를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깎고 나면 또 깎게 되고 잡초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깎는 속도에 비해서 좀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씨가 안치가 됐다고 판단하면 1년에 두 번 제초를 했다고 보십니까?  제초를 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1년에 두 번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제초를 두 번째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두 번 들어간 데도 있고 못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대로변 같은 데에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의장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깎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구의 관문입니다.  선학동의 10미터 녹지시설이 연수구의 관문입니다.  풀이 우리 의장님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거졌었어요.  우리 과장님의 눈에는 안 띄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39명의 인원이라면 정말 훌륭히 성심성의껏 하면 충분히 해 나갑니다.  윤진영 의원이 총무위원회로 갔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3~4번 나가봤습니다.  그 양반들 제가 음료수도 사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감독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 느끼셨어요?  금년에 제가 두 번 음료수 사줬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작업인부 관계는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보니까 아침에 현지 가서 일 붙여놓고 오면 사실 현장에 남아 있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매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녹지계 공원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녹지계가 계장까지 3명 공원계가 3명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면 작업반에 수시로 누가 갔다 와도 되는 방법론이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공원계 따라 녹지계 따라 카터기 사줄 때에도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고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만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연수구를 위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우리 과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앞으로는 녹지, 공원 따지지 않고 과 전체 위주로 해서 업무를 추천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학사 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청학사에서 나무를 몇 그루 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밑에서 토사유출이 됐다는 것은 아는데 나무 벤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토사유출 때문에 전화를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가봤습니다.  지적과도 같은 맥락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양반이 산림청 땅 사용하는 것도 모르시지요?  그리고 자기 사유지 말고 일반적인 나무를 몇 그루 벤 것도 모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 지적과 도시정비과 다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자체를 건축과에서 해결해야 되고 훼손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고 국유지는 지적과에서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올라가서 보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인지나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최병석 위원  산림훼손을 했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돼서 그 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왜 민원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셨더라면 지금의 답변이 앞으로의 대책이 다 나오실 텐데 가보시지 않고 전화상으로 하셨으니까...  전화상 하는 것도 민원사항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해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당시에는 토사가 유출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이 아니고 그런 전화가 있었다는 것을 통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갔을 때 보니까 축대정비가 완전히 완료돼서 축대완료 됐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양반이 저희들한테 얘기는 전화상으로 했으니까 서면 상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한 번도 뒤에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그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직접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압니다.  「열린 행정」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모범을 보여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한번 시범으로 열린 행정을 한번 해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덧붙여서 청학사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셨으니까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이것이 남구 때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때 복구한 것을 연수구가 훼손했다는 소리 안 듣게 현지에 가서 어느 부분이 훼손되고 어느 부분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면밀히 관찰하시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잡초 제거는 적기에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잔디와 클로버는 상극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클로버가 번성하면 잔디는 죽습니다.  클로버가 번성하기 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어느 구역에는 클로버가 번성하니까 먼저 제초작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잡초 제거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변경을 해서 아까 질문한 내용을 재무과장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우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 드렸어야 하는데 자료를 파악하느라 시간 걸린 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도시정비과에서 발주한 조경공사는 모두 29건입니다.  이중에 입찰 11건 수의계약은 18건입니다.
최병석 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은 9건이라고 하고 여기 나온 자료는 11건입니다.  맞지 않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몇 회사가 맡았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입찰은 11건입니다.
최병석 위원  7개 회사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18건입니다.  수의계약을 몇 회사에게 줬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수의계약 전체로 준 건수는 아마 15개 업체가 될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  정확하게... 
○재무과장 송인택  13건입니다.
최병석 위원  두일종합조경에서 입찰해서 2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어떻게 1건도 없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을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입찰은 자유경쟁이니까 일단 싸게 들어왔지요?  
○재무과장 송인택  예!  
최병석 위원  13개 회사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오래되고 틀림없다고 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또한 각과는 사업부서이고 재무과는 각 과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지원부서인데 우리가 계약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성실하고 공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봐서 그 사람이 과거의 사업이라든가 감독관의 지시를 잘 이행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모두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딜 집어서 인정하는 것보다도 이제까지 한 실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병석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두 분을 세워서 감사를 합니다.  서로가 말이 틀리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저는 절대 말을 틀리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병석 위원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97년도 예산상에 10% 절감 국가보훈처를 세워서 연수구에 특색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수의계약만큼은 특색사업에 미치지도 않고 전부 다 6~8%를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수의계약의 우리나라 병폐가 이겁니다.  법적상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과연 도시정비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넘겨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할 때 어째서 10% 절감에 미치지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수의계약은 사업의 즉각적인 시행과 일 잘하는 업체를 발주해서  선택하고 소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의 비율은 보통 인천시가 95% 선에서 97% 사이에서 계약합니다.  그 공정도 보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자는 수의계약을 줘도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난이도 여러 가지를 봐서 프로테이지가 1%, 2%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큰 공사 같은 비율로 5천만원 이하 소규모로 계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가계약법에 보면 『공사설계시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적정이율을 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5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유가 바로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 낮게 계약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향후 계획시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 구 발주 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건비 몇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조경사 인건비가 얼마이고 일반인의 인건비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28백만원짜리 사업을 했다고 하면 몇 % 이득금의 계산이 나갑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최병석 위원  돈 액수가 아니라 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득금을 우리 구에서는 몇 %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0% 도달이 안 됐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그러니까 이율은 모든 공사의 11%선 정도로 본다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저희도 사업을 하지만 국가사업의 수의계약은 그 프로테이지가 안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큰 것 위생공사 같은 경우 연수구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남구는 5~6%, 하지만 이 사업을 10% 남겨서 이득금이 나온다고 계산법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라 이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어요.  10% 넘는 이득금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셔서 수의계약이 나와야지요.  계산을 안 하세요?  
○재무과장 송인택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산절감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 시 참고해서 발주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절감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지만 공사종류에 따라서 범위를 10%~12%를 해서 이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가 노무자 단가도 우리 구에서는 많이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고 대화해서 물어봅니다.  하루에 얼마 받고 나오냐고 물어보면 이 계산방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실 때만큼이라도 정확성 있게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을 어느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주면 거기에 맞춥니다.  지금현재까지요.  저희들이 삭감 많이 된 것도 거기에 맞춰놓고 보통 5-6% 남겨놓고 그리고 안 깎은 분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의 수의계약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즉석에서 보더라도 수의계약이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모셨는데 앞으로 성심성의껏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98년도의 계획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으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밀고 당기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업체는 다 이쪽에서 선정을 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계약관계는 일단 설계서를 꾸며서 설계서는 공사예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서 작성을 하면 계약의뢰가 재무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업자선정부터 착공통보 올 때까지는 그 중간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님으로서의 빠져나갈 길...  누구한테 회피하지 말고 계약을 했더라도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시공과정에서의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업자선정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상 너무 업자에 매여 있지 말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달라는  것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98년도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뛰는 행정을 하시겠다니까 98년도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호 공원에 족구장 시설하는 것은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공사는 제가 볼 때 투스콘 포장만 하고 있는 거지요?  배수로하고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윤석  업체가 리라조경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윤석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해 볼 때 하수도 공사하고 포장공사입니다. 포장업 하는 곳에 수의계약을 줘야 원칙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업체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하지만 일반 조경업체입니다.  물론 조경회사에서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원청자가 전문이 아니면 하청을 주게 돼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도 거기가 맹점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공사는 사실 토목공사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서를 계약의뢰를 해놓고 그 이외의 업자선정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  이 부분도 면밀히 예의주시하시고 누가 봐도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것은 시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포상 받은 상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얼마를 받아서 얼마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총 금액은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안병길 위원  주무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포상금은 저희가 받은 포상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윤석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전체 포상금 얘기는 하지마시고 공사비에 대한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52백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52백만원입니다.
최병석 위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 
최병석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앞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청학사 문제가 남구때부터 대두가 된 얘기입니다.  지금 청학사가 산림청 땅을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청학사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림청국유재산이 어느 부분인가는 주관부서에서 저희 지적공사에게 경계구분 측량의뢰를 하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지역을 완전히 확정해 놓고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 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과 자체로써 경계측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우선 주관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 지적과에서 직접 경계측량을 하든 공사에서 하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감사자료 8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개발부담금은 일반개발부담금 하고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개발부담금 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개발부담금은 2건에 2억 7,992만 5천원을 부과해서 우리 구 수입이 1억 3,9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년 동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은 이미 몇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개설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45억이 마이너스라고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예산 15백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의뢰해서 저희가 다시 재산정 요구를 해서 86억 3,045만 5천원을 부과해서 금년도에 42억 171만 7천원을 부과해서 구 수입을 올렸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여기에 불복을 하고 중앙건설위원회 중토위원회에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중토위원회에 참석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서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한바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에 토지공사에서 자료제출을 농지대체 조성비 80억하고 묘지이전비 보상비 30억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감액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 위원  82페이지 97년도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이 있는데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저희가 지금 국토이용위반 과태료 9건하고 부동산등기신청해서  과태료 1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이용위반 과태료는 개발부담금을 준공과 동시에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돼서 200만원씩 2건이 부과됐습니다.  옥련동  75번지 자동차매매센터를 하시는 김승환씨는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도 겸해서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 금년 내로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12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보전 내지 등기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등기를 안 한분도 있겠습니다만, 영세아파트라든지 자금이 없어서 안 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과태료는 저희 직원을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재산 압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춘 2동에 재산압류를  했을 때 문제가 대두한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몇 순위의 압류를 해놨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성환  거의 다가 아파트입니다.  전부 1순위로 다 돼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한 가구당 불과 200만원 안팎입니다.  압류를 했을 때 200만원 때문에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부동산 등기를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강제법입니다.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미등기 전매행위가 너무 많이 있다보니까 등기를 꼭 필해서 하게 돼있는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5~10배까지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완화해 줄 것을 건설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 세금은 연체료가 붙지 않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최병석 위원  압류해 놨다가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구 예산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연체료가 안 붙으니까 10년이 가든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반을 편성해서 금년 내로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예!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시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든지 시정돼야 할 사항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담당과장님으로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개별공시지가는 96년도에 처음 개설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등급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겸해서 사용하다가 작년도부터 토지등급을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지방세국세를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96년도에는 동장이 지가를 조사해서 지가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구에 제출했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동사무소에 전문요원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직접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전문인원을 동에 배치해서 동별로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인원증원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가조사계를 설치해서 현재 동에 있는 직원을 특성조사기간 3개월 동안 차출해서 21개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후로는 형편이 되는 대로 타 구보다 먼저 전문직원을 우리 지가조사에 위촉을 해서 지가조사의 형평성에 맞도록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방치하거나 전매토지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1년 내지 2년 이내에 허가이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토지허가지를 다 색출해서 현재 예고통지문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 통지에 왜 이용을 안했는지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토지를 부동산 투기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박윤석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 다른 사항은 없겠지만,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특히 이용목적에는 농·축·임·어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득이 하게 산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이 상대적을 싸서 앞으로 전매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샀는가 면밀히 파악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지적과가 과감히 부과시킨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면밀히 전체 파악하셔서 과태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민원 중 전화민원이 하루에 몇 통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전화민원은 각 과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전화민원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올라오는데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는 대로....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등본, 지가조사증명 합해서 하루에 10~20건이 저희한테 접수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팩스로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통계는 시민과에서 집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인지를 붙이다 보면 찾아가지 않는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몇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저희는 양이 많지는 않고 전화민원을 하면 발급을 해놨다가 증지를 가져와야만 붙여서 소화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용지대만 손실을 보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인지는 안 붙이지만 용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안 찾아가는 용지는 1일 양으로 해서 월 얼마를 안  찾아가는지 전화민원의 개선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정부시책에서 토지대장을 전산망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토지대장은 이미 전산망이 돼 있고 지금 지적도면이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미 대통령께 보고해서 6조 8천억이 전국적 예산이고 우리 연수구에 해당하는 것이 3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기기는 4천만원 들여서 국비로 배정을 받아서 98년도에는 배정받은 것으로 전산화 기반 구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과장님이 저 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겠습니다만, 측량해서 20cm, 30cm 밀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불보합지라고 돼있는데요.  저희가 측량을 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1910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만든 도면을 이제까지 80년 동안 사용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측량한 차이나는 도면은 전부 없애고 저희 기술진에 의해서 GP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끌어다가...  전에는 일본대마도 전렁도에서 삼각점을 끌어다가 청량산에도 삼각점이 있습니다만, 그것 다 없애버리고 인공위성에서 따온 GPS  information system 에 따라서 지적제조사 사업을 일본인처럼 도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하매설물과 지상구축물, 항측도면 지상에 건축도면 있는 것까지 해서 도시계획관계도 다 집어넣어서 다목적 지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평공고에 지적학과를 신설해서 100명을 모집해서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측량기사가 3천명입니다.  그 조사사업을 하면 3만명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해서 시도 고등학교에  지적학과를 100명씩 증원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현재 이런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일지라도 우리나라는 기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잘못된 문제성을 상위로 올려 보내서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검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로 방치해서 과거에 내려온 일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도 좀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지적과에서 민원이 왔을 때 너무 혼잡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현재 우리가 하루 토지 이용객을 합해서 전화민원까지 3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좁은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즉시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거기에서 구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빨리해 줬으면 좋은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름 같은 경우 너무 덥다는 민원사항이 제일 많고 뭣하나 떼려면  고분고분하지 않다 이런 것을 과장님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번 위원장님도 토지이용대장을 한번 떼러 오셔서 창구직원이 몰라 뵙고 늦게 떼 드려서 제가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직원교육은 매일매일 반복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저희는 출근하고 9시 10분에 1일 교육을 확행을 해서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등기변동사항 신속처리 통보제라고 해서 주요시책으로 있는데 연수구에는 집단택지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별 개인등기를 추진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데도 있습니다만, 일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 하고 나서는 아파트 개인별등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분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한 곳은 다 건물.  토지가 등기 완료한 것으로 아는 데 일부업체에서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업자가 도산을 해서 도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시행자의 도장이 전부 찍혀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 등기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 이외에도 토지분 재산세가 안 되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풍림아파트의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풍림건설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떼 주지를 않습니다.  풍림건설 측에서요.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사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등기절차상 먼저 팔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등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적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적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를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상호간에 도장을 찍어줘야만 법원등기소에 제출해서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간섭을 해서 왜 부동산을 팔아서 등기를 안 해주느냐 간섭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등기제 신속처리되는 사항은 소유자들이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서 저희 구에 돌아오는 것이 7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과에 취득세 내고 정리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등기난 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우리 사환이 등기소에 매일 갑니다.  가서 등기난 서류를 직접 저희한테 가져와서 정리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연수구에서는 하루나 이틀이면 공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이 안 되면 손해는 우리 구에서 손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분재산세가 노출이 안 되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직원을 상시법원에 출장시켜서 전부 열람을 해서 정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정리 안 된 사람들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절차는 지적과에 가면 언제든지 상담이 됩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대화는 되고 아까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간에 도장을 안 찍어줘서 등기를 못하는 부분, 그 부분만 어려움이 있어서 간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과연 이의신청을 구민들은 몇 %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11,010필지 중에 131건이 들어왔거든요.  1% 정도 되고 우리 최병석 위원님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차제에 더 설명을 드린다면  선학동지역은 전부 상향요구를 거의합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 싸지 않느냐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상향요구를 하고 있고 옥련동 지역은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분들의 지역은 상향요구를 하고 있고 재산세나 세금이 많은 부분은 하향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 평가사가 두 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평가자격을 받은 사람한테 검증까지 해서 다시 평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사항을 결정고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95년부터 지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선학동 그린 벨트지역의 전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땅값이 계속 하향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원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사실 365필지의 표준지조사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들이 표준지조사를 합니다.  용도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에 따라서 이미 평가사들이 결정한 표준지에 따라서 직원들은 그 특정조사만  해서 그 표준지에 연결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학동 지역의 지가가 많이 하락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 표준지조사를 나온 평가사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지가를 조사할 때에는 상향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만큼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지가 조사때는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물가 상승률이 몇 % 입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몇 % 땅값이 내립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지가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은 달러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누구 의사보다 타당성을 고려해서  선학동의 땅값이 회배당 6만원~7만 8천원하면 인정 안 해요.  김포 땅 전답가 비교 하더라도 인천시의 땅이고 그린벨트에 있다 하더라도 3년전 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더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공시지가 표준지 때문에 이렇습니다.” 표준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평가사 두 분을 지정해서 그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만들기 때문에... 
최병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이 했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너희들 거기 가서 정부차원에서 과거에 땅값을 이러했으니 몇 %를 떨어뜨려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동 자체에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여기는 0.1% 올리자, 0.2% 올리자 합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다른 물가는 올랐는데 지가는 떨어졌다는 것 하나를 만들려고 이런 수법을 썼다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산방법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은 구구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이 정부  차원에서 내려와도 거기에 지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해서 나중에 지가 조사하는 방법이 낫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자치단체장이 지가를 조사해서 구민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단 하나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표준지 지가 산정을 할 때 주민들과 상의해서 표준지지가를 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책임을 지십시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것을 정해 놓은 다음에는 거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때가 늦은 거예요.  한 단편적인 예를 들면 선학동에서는 보편적으로 상향요구를 했습니다.  상향요구 99%가 과거의 땅값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상향요구를 한겁니다.  거기에서 1원이라도 오른 사람들은 상향요구를 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저 자신도 그린벨트에 땅이 있지만 상향조정 이것이 그것이니까 매년 해봐도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구민들의 대화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이 구민의 입장에 서서 형님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해줘야 구민들은 설득이 갑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9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81%를 징수했는데 미수액을 금년 내로 몇 %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까지 하는 것이...  금년까지는 우리가 자진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로 넘어가면 미납된 것부터 돈이 있으면서 안낸다고 판단되면 재산압류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몇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위증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감사시간이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수 1동 4단지 어린이 공원내 지하주차장 공사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진항이 돼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연수1동 어린이 공원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시장님도 나오셔서 주민들과 공약을 했고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 돈이 당초에 나올 때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16억 5천이 나와서 그것을 갖고 실시하려고 했는데 당초 설계는 지하 2층이었던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하에 암반이 나오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1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특별교부금 10억을 마저 줘야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윗분들은 공사를 시작해 놓으면 줄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파놓고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서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겠어서 달라고 하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주긴 줬는데 회계가 다른 특별회계예산에서 1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일반회계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로 합쳐달라고 해서 최근에 해결이 돼서 특별회계로 전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쳤고 1월에 날 풀리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결이 됐으니까 자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4단지내에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돼있습니다.  도로는 6미터이고 들어와 있는 차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골목을 들어가면 3번 4번 통행을 바꿔야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간다고 하는 특수지역인데 이 지역에 관한 주차정리 또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인구 3천~4천명이  살면 적당한 지역에 주민등록상으로 1만여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차도 많아져서 절대적인 공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린이 공원주차장 밑을 파서 하려는 궁여지책을 세웠고 또 대로변 일면 주차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제가 경찰청에 가서 빌다시피 해서 일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자른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주차장용지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땅이라도 사볼까 했는데 우리가 산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감정가에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용을 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빨리 132대 분이라도 지어서 들어가게 하고 또 한쪽 면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어지고 나머지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주차장 건설을 빨리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주차선 긋는 것은 그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안 긋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은 그을 수가 없지요.  지금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어놓으면 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긋는 다면 경찰에서  그어주지도 않고 주차장이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핑계를 해서 경찰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제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을 수 있는 데 없는 데는 그때 현장을 파악해서 동장하고 현지를 가서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구획정비지역 외 지역으로 소방도로가 옛날에 선이 그어져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외곽도로로 순환시킬 수 있는 내용만 돼도 주차장이 조금 나아지는 데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는 만들어야겠지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저는 주차장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또 한 가지 요새 함박초등학교 짓는 것 아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안병길 위원  인도가 없는 차도가 하나 생겼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보고 함박초등학교 옆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대체도로를 건설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경찰에 이미 의뢰를 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해주십사하고 한쪽은  보행자 도로로 만들게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설과에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98쪽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연 2회 밖에 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정기단속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특별단속은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최병석 위원  4월 전체를 하는 겁니까?  4월 날짜를 하루 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1주일 동안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하나  인데요.  전 직원을 풀가동하더라도 주박차 단속을 하는 것은 12시부터 새벽 4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병석 위원  4월 기간은 연 2회 해놨으니까 1회는 몇 일을 지도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1주일 동안은 집중단속합니다. 
최병석 위원  1주일 동안이면 연수구를 다 돌 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취약지는 다 돌 수가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민원야기 지역에 대한 수시단속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선학동 같은 데는 시영아파트 쪽하고 로얄백화점 쪽 대동아파트 하나아파트 쪽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은 럭키아파트주변, 선학동은 선학동 사무소 앞 도로 쪽하고 아파트 뒷골목입니다.  연수 2동은 연수주공아파트  뒤 도로 연수 3동은 시영아파트 옆에 동춘 1동은 동춘마을 후문 이면도로 동춘 2동은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청학동은 청학유치원 주변을 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취약지구라 하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선학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 같은 때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단지 같은 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그쪽은 단속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말로 단속계획만 있고 지금 자가용 세워 놓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형차 같은 경우도 계속 세워져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기사들과의 대화도 없었다 이겁니다.  개혁만 잡지마시고 했다는 소리만 하지마시고 직접 가셔서 과장님이 금년까지 도출된 얘기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5단지는 연수초등학교...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주차장 만드는 데 그 근처입니까? 
최병석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주차금지라인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주박차 단속을 하는데 주차금지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은 데는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 못합니다. 
최병석 위원  밤에 주차를 정기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주박차 단속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인력이 모자라고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에서 지원을 받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하게 하려니까 5시 이후에는 근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낮에 일을 못하는데 이 지역은 집중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일방통행이 많이  돼야 되는 데가 연수구입니다.  과장님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셔서 일방통행을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희망지에 대해서 저번에 들어왔던 데가 뉴코아 쪽에서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경찰에서 잘 안 해줍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대체도로가 없으면 우리가 백번 올려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저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박초등학교도 올렸는데 그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것이 제가 뭐가 귀찮겠습니까?  한다고요.  하면 경찰서에서도 권한이 없으니까 시경으로 올리면 두 달에 한번 또 분기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제가 아무리 발 벗고 뛰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일방통행은 나오는 대체도로가 없으면 경찰에서 부결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가서 로비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4단지라든가 첫째 골목은 들어가기만 하고 둘째 골목은 나오기만 하고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현재 일방통행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단지, 5단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다 만든 다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씨름하는 것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4단지라든가 연수 5단지라든가 선학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데는 하나는 들어가기만 하고 다음 골목은 나오기만 해서 일방통행을 만드는 방법론이 연구검토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연수구는 민원야기가 엄청 날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4단지, 5단지는 현재 주차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작업차들도 드나들어야 되고 공사 끝나면 해야지 지금 한다면 해주지도 않아요. 
최병석 위원  안 된다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과장님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원선에서, 예를 들어서 4단지와 5단지를 계산하면... 
안병길 위원  주차관리 운영방법. 
최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윗 골목은 다니게 하고 밑 골목은 반대로 가게하고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최병석 위원  원 중앙선이 있어요.  여기는 한차선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양쪽을 통행하다보니까 다닐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우리 실무계장 얘기는 작년에 올렸는데 답변을 추후에결정해 보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심의위원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 위원회 현황도 알고 있습니다.  선학동 신호등 체제할 때 남부서장 했던 양반이 교통과장했을 때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장소에서 설명도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교통과장이 최인태 과장, 안전관리단, 연수구의 개인택시연합회에서 3사람의 민간인과 경찰청에서 4사람이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무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대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는 한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아까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전과 후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시고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의 문제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연 2회 특별단속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이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우리가 밤샘주차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많아야 5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한번 걸리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365일 밤새서 하면 걸린 사람도 별 얘기가 없는데 어쩌다 한번  불시단속해서 걸리면 왜 나만 20만원 매겼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민이 눈감아 주면 좋은데 자기 집 앞에 대놓으면 영락없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지요.  그 다음 날에는 사무실에 제가 앉아있지 못 할 정도로 20만원을 부과하면 영세업자가 며칠 벌 것 다 날아가니까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불편이 있다면 직원들이 괴로워하더라도 수시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을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연수구가 다운타운인데 외곽지역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중심지역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공영주차장 관리는 대동월드 아파트 앞은 1.5톤 차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남과장의 양쪽 군데, 북광장의 양쪽 군데는 혼합주차장으로 했습니다.  반은 승용차가 들어가고 반은 대형차가 들어가게 했는데 잘 지켜지지도 않고 쓰레기도 버리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인을 두는 것도 아닌데 로얄백화점 주변도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영남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용지토지공사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것 8천만원 예산을 들여 정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의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화물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처리하던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기료도 내야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과장님!  이 건너 주차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가 봤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질지요. 
○위원장 박윤석  그 다음 다른 문제점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쓰레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또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요철이 많이 생겨있지요. 
○위원장 박윤석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폐차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동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중간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지금 사각지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기 업무보고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감사준비 하느라고 갔었는데 세워놓은 차량의 과반수 이상이 넘버가 없는 폐차입니다.  누가 보면 폐차장인줄 알겁니다.  놀랠 정도입니다.  고물은 둘째 치고 간에.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양쪽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중간에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중간에 받으니까 예산책정이 안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돼 있던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확인되는 것은 빨리 끌어가도록 하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폐아스콘을 깔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우리가 도심에 있는 사업용을 위한 주차장 빌려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부역 근처에 화물차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은 팔렸어요. 
○위원장 박윤석  이런 외곽지역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화물차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지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폐차도 강제처리하시고 또 폐아스콘을 깐다고 했으니까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도심에 화물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밤새 주차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당장 그 앞에 가서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폐차 차주를 잡을 수 없습니까?  넘버가 없어도 시 넘버나 엔진넘버가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저희가 폐차로 판명되면 폐차사업소에 끌어가라고 공고해서  공고 날까지 안 오면 강제폐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공고해서 폐차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행정의 미숙이 업무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차 주인은 보험회사라든가 차량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계 부속품의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그 사람이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조사도 안 해보고 폐차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는 행정이 아니냐.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저희가 폐차를 하려면 우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우편으로 보내보고 그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도저히 못 찾을 때 한다는 얘기를 중간에 생략해서 말씀드렸지 그렇게 절차 안 밟고 하다가 나중에 차주가 나와서 물어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최병석 위원  과장님은 생략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렇게 생략하고 말할 장소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석 위원  신호체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연수구 내에 5단지에서 연수초등학교의 신호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텐데..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좌회전 신호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골집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석 위원  직진신호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에도 신호체계가 돼있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저도 거기 많이 들어가는 골목인데 들어갈 때도 애를 먹고 나올 때도 애를 먹어서 많이 건의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도로를 간선도로로 보지 않고 골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경찰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담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과장님!  구청이 모르는지 경찰청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목도로라 하면 몇 미터를 골목도로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소방도로는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소방도로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도로관계는... 
최병석 위원  지금 말씀을 골목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요.  신호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경찰소관인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최병석 위원  그러면 경찰청한테 잘못된 것을 골목이라 하면 하고 법적으로 해석해주셔야지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목이라 하면...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간선도로로 안 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병석 위원  그 올라가는 도로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6미터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상적으로 몇 미터 도로입니다 하지마시고 몇 미터 도로인지 계장한테 페이퍼 받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10미터 도로입니다.
최병석 위원  예!  정확한 답이에요.  10미터 도로입니다.  그 양쪽에 가는 도로가 6미터 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호체계가 틀림없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좌회전은 되는데 직진이 안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올 때에도 좌회전은 되는데 직진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좌회전은 눈치보고 연수초등학교 가는 차가 그쪽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서로가 피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좌회전 신호는 됩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 때 직진차가 눈치봐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얘기하니까  경찰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일 지하차도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만들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석 위원  예!  거기 신호체계를 지금 바꾼 것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글쎄요.  저는 신호체계를 잘 안 봐서...  죄송합니다. 
최병석 위원  과거에 시내에서 구월연결도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막혀서 그 신호체계를 늘린 다음에 남동공단에서 올라오는 신호체계를 줄였습니다.  불과 15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민원이 왔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들어가고 한 것 같은데 이 신호체계를 검토하셔서 정확성 있게 경찰청에 연락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또 하나는 선학동 뉴서울에서 느티나무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하차도 때문에 그 신호체계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주민의 민원사항이니까 경찰청에 올릴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하공사가 연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끝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지금도 그 신호체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현재 제가 알지 못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나가보고 어떤 상태가 좋은지 파악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불편을 주지 않게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경찰청과 합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그런 내용을 경찰청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하고 그 담당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민원이 나왔을 텐데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금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월 9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9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실로 출석하셔서 현장감사시 장소안내 및 현장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감사에 필요한 차량 및 기타 장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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