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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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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3. 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19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11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우선 대한적십자사 연수 봉사회가 구성된 지도 오래됐고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한 15년간 운영을 했고 그 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발의 해 주신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의 제정과 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거를 부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최대성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부서 의견에 의하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면서 중복적인 조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핵심이 되는 거는 제3조(활동지원)과 제5조(보험가입) 그리고 제6조(포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현재 보조금 받고자 하면 연수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작년까지는 사실은 봉사회에서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지원된 예산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분들이 보조금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셨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네요?  
○총무과장 강미경  우선 보조금 관리 조례상의 목적에 맞는다고 하고 사업 목적이 맞다고 하면 검토 대상은 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최대성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든 간에 보조금 관리 조례나 자원봉사를 한다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민원을 접했을 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10여년 넘게 봉사회 이끌어오면서 단 한 번도 우리는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조례나 아니면 지원 체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구에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단체들한테 전문적으로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인지하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청할 줄 몰랐고 다른 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서구에서 대표적으로 밑반찬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업이라든지 적십자사 봉사회 식당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수구에는 위에 빵공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다른 부분에서 받아 진행했지만 연수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차적으로 다른 구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연수구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조례안에 관련돼서도 혜택을 받지만 이분들이 요청하셨던 거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오히려 적십자사 봉사회 회원 200여명의 자긍심과 긍지를 위해서 상징적인 대한적십자사 명칭이 들어간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본인들도 연수구에서 급식소 봉사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연수구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다 하시겠다고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적은 봉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수구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도 없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서구나 계양구에서 하는 내용들을 듣고 본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동참하고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징적인 조례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지금 상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원 방법이나 절차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보조금을 못 받으신 이유는 신청하실 방법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동안 보조금 지원이 안 됐었다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왜 이게 조례가 필요하냐 하면 자긍심과 긍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최대성 의원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연수구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해서 비슷한 규모라든지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한 사례라든지 그런 거 있을 텐데요.  파악하신 바로는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가 좀 있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한 데가 있고 개인으로 등록한 단체가 있을 텐데요.  단체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개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10여개 이상은 되겠군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10여개 이상의 조례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저는 들립니다.  이분들도 자긍심과 긍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필요가 좀 있겠네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런데 이제 적십자사 봉사회하고 좀 다른 점은 대한적십자사에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점이 좀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랑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단체들도 같은 조건으로 등록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더 특혜가 되는 건 아니고 보조금 신청 절차는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강미경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 제5호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이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 제7조(사업) 란에 언급돼 있는 사업들을 보다 보면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 수재,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등 7가지가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지자체에서 커버해 주기에는 지원해 주기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제3조의 (활동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상의 제7조(사업)의 제4항을 보면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교육사업」 해서 국내에서 다양한 자원봉사사업들도 해당되는 사업으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적십자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사업 규모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는 좀 규모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한 부분만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험가입) 여부 있잖아요.  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각 지자체 조례 제정된 상태를 보니까 38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데는 5군데더라고요.  충북 제천시하고 부산 해운대구, 부산 동구, 경기 양평, 인천 계양구.  이게 지금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해 주는 것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강미경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조례상의 내용처럼 저희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가입을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현재 그 조례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들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언급하지 않더라도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1회 이상 봉사를 하게 되면 보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총무과장 강미경  예. 
○부위원장 기형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처음에 단순히 조례안으로 봤을 때 발의하신 의원님이 6명이나 계시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숭고한 자원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봉사활동을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단순히 몰라서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그 보조금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경계하는 게 퍼터널리즘(paternalism)이라고 해서 단체나 행정 작용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가치를 많이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이분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좀 고양시켜준다는 뜻이 있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숭고한 희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규범적으로 제도화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가치가 더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의 하나가 전철을 보시면 경로우대석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세대 간에 격리가 일어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로우대석이라는 공간 자체는 젊은 사람들이 아예 이용을 못 하는, 오히려 행정이라든지 기타 규제가 개입됐기 때문에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조례가 또 상정이 됨으로써 여타 유사한 단체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도 또 충분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의 활동이 폄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은 존중해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표결한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이쪽에 찬성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본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3조(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도 봉사회에서, 적십자에서 진행할 경우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십자사에서는 당연히 인도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얼마 전 승기마을 대형 화재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그다음 날, 일요일날 적십자사에서 긴급구호물품도 직접 봉사회에서 나와서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하나하나 단체의 조례를 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그전에 요청하셨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다만 2년째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인 활동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 그런 활동에 저기를 가지고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한테 회원님이나 회장님이 보내신 내용을 보면 2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구·동구지구협의회에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다문화 대상으로 송편이나 고추장 담그기, 김치 나눔 사업 등을 직접 봉사활동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는 보험금 지급이나 그 포상에 워크숍 차량에 대한 지원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나 부서별로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지, 일반적인 우리 연수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이분들이 봉사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지 처음부터 사업보조금을 받으려고 나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도 주민자치를 10년 넘게 하면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분들도 적십자사 식당이나 이런 구호물품 봉사를 하시면서 보조금 조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조례가 있어서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게 변명이 될 수 없겠지만, 더욱더 연수구 적십자사 봉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 중심에 서서 200여분의 많은 인원이 활동함에 있어서 사기는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내게 된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자동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가입이 된다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들었고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새마을도 그렇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조차도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군구별로도 있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시는 봉사회 회원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 찬반 의견이 팽배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4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 최대성 위원, 기형서 위원, 장해윤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김정태 위원님, 1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공유재산계획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최초 검토한 시기가 언제죠?  현재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추진 계획만 나왔는데 그전에 검토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작년 12월 하순입니다.  
최대성 위원  2020년 12월 하순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 매입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동의를 받아야지, 매입 계획은 내년으로 잡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내년에 본예산 잡아서요.  빠르면 정리추경 때도 예산이 있다 그러면 하실 수도 있겠고, 예상은 지금 일시불 매입인가요?  협의된 거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올해, 만약에 오늘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시 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부지 매입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일정상 9월달 추경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연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을 얘기를 하신 거...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때 하실 예정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거점형 공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현재 동춘2동의 상황을 보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비좁아서, 특히나 동춘2동은 지금 재건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있고요, 동일이랑 자이 등을 해서.  그리고 또 올해 또 한 필지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테마파크하고 아파트 지으려는 거기도 동춘2동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는 더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행정복지센터의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지칭하지 말고 가안을 잡았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가안을 2개를 잡아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법적인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동춘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표는 안 돼 있지만 여성회관, 거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매입 절차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완료된 상태더라고요.  거기도 매입비가 거의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200억원에 육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은 계속 벌이고 있는데 땅을 매입해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미래를 보고 간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참고로 문화예술회관도 5대 때 땅을 매입해놓고 7대 와서 지금 설계 중이고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연수구의 예산 상태를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 송도의 도서관, 다 설계 중이거나 또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지금 비용 마련을 위해서 분주하게 공무원분들과 또 시에 협조를 하고 국비도 받아오려고 하고 필요에 따라 특교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 매입비용 전체가 5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 구비로 충당해야 하고,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도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국비나 특교를 받아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작년 12월 하순에 검토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연수3동에 문화예술체육회관이 건립되려다 중앙투자심사회에서 500억원 이상일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삭제를 하고 문화예술회관만 지금 건립하기로 했고 설계 중에 있고 착공이 올해 안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수3동이나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빨리 체육시설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같이 검토됐다가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느 곳에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포맷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도 요청했지만 자료는 날짜에 맞춰서 오겠죠.  그렇지만 아직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은 하루속히 준비를 해서...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연수3동 공영주차장이나 차량견인보관소 등 그 주변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차장 시설에서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고, 오래 묵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구민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묵은 민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지 않고 계속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갑자기 잡아가지고 이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놓고 보면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매입인데 왜 이런 얘기 나올까 하시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또 지역구에 따라서 그리고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민원도 청취해야 되고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대안이 나왔다면 좀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일부 동감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동춘동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서해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조성되고 기존의 동남아파트라든지 아주아파트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끔 거점형으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토지 매입을 만약에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토지 매입 관련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전문가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여기 현장 다녀왔습니다. 현재 터널을 뚫으려고 그 앞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창고가 있고 여기 도면에도 있듯이 창고가 2동으로 돼 있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널 뚫리게 되면 터널 지나가서 바로 동춘2동 단독주택지이고 또 자이와 동일하이빌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하려는 부지하고 아파트 지으려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으로 이거를 생활문화센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이걸 다른 걸로 또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전에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추진할 때 굉장히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드리면 동춘3동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하는 데도 갑자기 편성돼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어린이도서관에서 일반도서관으로 바꾸는데 왜 바꾸게 됐냐고 하니까 주민 민원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자료가 없습니다.  한두 분이 민원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억원짜리 도서관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여기를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그 사전조사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사한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주민 의견이나.  그냥 일방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지.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다면 여기 행정복지센터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몇 분한테도 여쭤봤지만 ‘여기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 여론조사나 아니면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에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는 계속 수리비용이 들어오고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지금 옆에 지구대 그쪽하고도 인접해 있어서 또 주변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동춘1동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여성의광장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춘2동에 이 거점형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건물을 매입해서 어떤 공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를 듣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 의견에 저는 적극 동참을 합니다.  그치만 주민들 의견 없이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 그리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동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절차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계획이라는 것도 꼭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재산을 취득하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관리계획인데요.  관에서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경우 변경 가능한 요건이 몇 차례 있을 텐데요.  정기회의에서 변경안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계획안을 옮긴다든지 그런 변경 절차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의회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이 바뀐다거나 위치가 바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다시 올려야 합니다.  똑같은 절차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김정태 위원  일단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동일한 절차로 하게 되면 굳이 이게 완전히 고정돼서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에서 기간이 좀 지연되겠죠.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기간 같은 경우 좀 촉박해질 수 있거나 시간적 차질이 발생할 위험은 있겠네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시설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옥상 야외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예상안이에요.  안인데 이 안에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지금 이걸 조성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주관하시니까.  지금 현재 원도심에 생활문화센터 청학동에 있고 지금 507벙커인가요, 그거 진행되는 것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편의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간이라면 문화재단에서 강압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맡기든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든 동네에서 묻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관리 편하다고 문화재단에다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이거는 생활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지, 이 질 높은 공연을 지원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니즈나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거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춘2동을 산다 그래도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이라면.  이걸 운영할 데가 문화체육과에서 못 하니까 연수구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재단한테 다 줘서 운영하게 만든다.  소극적인 의미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번 더 계기를 가지고 이게 지금 2회 추경이든 필요하면 예산에 따라 하신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민들께 속 시원하게 주민 여론을 들은 다음에 어떤 걸 만들어야 할지, 한번 만들면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주민들께 의견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연수구의 자산으로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께 충분히 여론을 한 다음에 그 결정에 저는 무조건 따를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는 동안에 기간은 한 두 달, 한 달 반 소요되더라도 6월에 회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민들께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원칙적으로 건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부지가 미정인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지금 사실 우리 부지가 아니라 지금 남인천농협 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가 남인천농협에서 나중에 구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 구청이나 농협에서 아직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 자체도 사실 우리 구에서 서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에다가 투자심사를 5월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질의 있어요?  
최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월에 투자심사 가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려면 변경된 안을 가지고 시에다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통과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과장님, 지금 전체 650평 정도 되는가 봐요, 대지가.  평당 한 83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712평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712평이요.  전체 사업비가 한 190억원이고 토지 매입비 54억원 해서 건물이 136억원 하는데, 이 감정가는 한 얼마 정도 나와요, 감정가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저희 예산 세워지면 그때 정확히 할 겁니다. 
○위원장 장해윤  별도로.  공시지가 대비해서 1.7배 물가상승률로 이렇게 편성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또 문화도시 지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는 좀 지극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어차피 11월에 최종 결론이 나지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이 부분 하나는 하드웨어만 먼저 구축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까지는 아직까지 구축하기가, 처음 시작 매입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단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해서 이 안에다가 생활문화센터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사업 확정은 아니고요.  대상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후에도 여러 가지 검증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재정투자심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의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고 일단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재무회계과장님께 드린 질문이 일단은 토지 매입 후에도 충분히 관리계획안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면 일단 이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먼저 승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상황에 따라서 더 밟아가는 것이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입 후에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번에 통과되면 5월에 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 매입과 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보다는 주민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론조사를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부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공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12월 하순부터 준비되고 다른 지역에, 특히나 원도심에 체육센터 하나 없습니다.  없는데도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센터는 삭제되고 계획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체육센터가 건립되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도 없는데, 그러면 예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안부터 먼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게 연수구의 기본적인 구정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던 걸 안 돼서가 아니라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건너뛰고서 다른 거를 먼저 한다는 거, 예산 투입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주민 의견 들은 다음에 6월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팽배한 찬반 의견이 있는 관계로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토론 시간 찬반 의견이 팽배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현재 위원장 포함 총 4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찬성,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장해윤 위원, 총 3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최대성 위원님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겠습니다.  
   제3항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정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금월이죠, 금월 세무1과장님으로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조례 관련해서 제7조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는데 이게 적용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적용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지금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는 개인은 그냥 시세로 남아 있고요, 개인분은.  
○부위원장 기형서  개인은 시세로 남아 있어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로 넘어오는 거는 시세 중에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 그렇게 2가지만 넘어오는 겁니다.  구세 재산분은 그대로 사업소분으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 구세로.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인세율에 대해서 50% 가산을 적용하는 비율로다가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시세로 받았던 그거를 그대로 넘겨온 거기 때문에.  
○세무1과장 정진원  그거는 시세에서 50% 가산하는 거, 지금 원래는 5만원인데 그 시세에서 50% 증가해서 7만 5천원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랬을 때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저희가 추정하는 건 지금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오는 부분을 계산해 봤더니 한 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새 세금 문제 가지고 막 온 국민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가산비율을 좀 낮추거나 조정하실 그런 저기는 없었어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런 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게 저도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인천 시세 조례에서 주민세 법인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걸로 돼 있어서 그대로 받아오셨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는 세율 조정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지금 세금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분에서,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2가지죠, 그 부분은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금은 옛날에 거위 털을 뽑을 때 거위가 울지 않게 털을 뽑아야 한다는 속설이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착안하시고 업무에 있어 이런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주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기 때문에 전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원안통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조례에 보면 제6조의 2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내용이 신설돼 있는데.  
○세무1과장 정진원  감면 조례는 다음입니다.  지금 구세 조례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 감면 조례하고 구세 조례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토론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사안 외에 기존에 구세 감면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 쭉 가다 보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뀐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구가 변경이 없이 해도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4조제1항제1호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나 있고 또 제2호에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그다음에 제2항에도 보면 전부 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문제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위임입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관돼서 그거에 맞춰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제78조.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78조가 바뀐 건데 제한법만 바뀐 거고 해당하는 감면해서 공제하거나 과세표준 공제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특례제한법을 그대로 따라요?  
○세무1과장 정진원  우리에 맞게끔 조례를 편성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현재 제4조에 지금 수정...  조세는 그대로 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이 조항은요, 지금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가 쭉 있잖아요, 복잡하게 있는데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간소화시킨 겁니다. 
최대성 위원  아, 이거를 다 없애고 지금 제4조제1항-제4항까지 해서 이걸로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다 빼버리고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필요한 건 지금 조특법에 다 있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2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부분은 이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없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감면이 있었던 거죠?  연수구는 지금 조례를 하면 이제 처음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감면 사례가 이번에 법 적용에 따라 바뀐 건가요, 아니면 위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정진원  원래는 이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2년 2월 4일날 제정된 건데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이거를 적용을 안 했던 거뿐이네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적용을 안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필지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의 볼멘소리가 계속,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개발 못 하는 자연공원 내에 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다 내야 하냐.’ 언론에도 회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늦게나마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테크노파크 그리고 대부분 송도국제도시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재산세 과세나 면제됐던 걸 일부 송도국제도시에서 과세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무1과 담당이시죠?  
○세무1과장 정진원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2의 목소리, 제3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세를 하려면 공정하게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지, 왜 일부에 대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국장님도 내용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더라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래서 저희가 조사 팀이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요.  세금 탈루라든지 적법한 세정 부과를 위해서 저희가 세무조사 팀에서 연수구 관내 전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장님이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서서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재산세담당 박동규  저희가 요번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 문제돼 왔던, 예를 들어 학교법인 소유인 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갖다 하고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법인 쪽 연세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관할 법인은 동원육영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는 과세 예고를 하고 적부심사 청구해서 과세를 한 상태이고요.  롯데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과세 예고를 해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날에 과세전 적부심사가 청구가 들어가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지방세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과세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과세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별도합산이라든지 비과세 감면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에도 별도합산 되는 토지는 별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5월 중으로 조사할 예정에 있고요.  비과세 감면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합산 되는 토지하고 별도로 6월이나 7월달에 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감면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들었고 자료 요청도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로 안 주고 최초 건축 아니면 필지 나눴을 때 특수 지번으로 주셨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필지로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감사 자료에도 당연히 실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필지가 주소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요 근래 1-2년 동안 과세 얘기가 나오면서 연수구에서 과연 공정한 과세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조사를 하고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공정한 과세가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 한 명도 빠질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진짜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적부심도 신청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봤지만 본인들은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결과는 밝혀지겠죠.  그리고 구에서도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셔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필지가 일부 빼놓고는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당연히 세무1과에서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생각하는 거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을 또 구민들 아니면 주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지금 피력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조례안에 따라서 관리감독이나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감면 신청 기간이나 이런 걸 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이걸 감면 혜택을 주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사항이 명기되지 않아서 기한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세무1과장 정진원  그거는 저도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건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감면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거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내년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언급 없이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거는 소관 팀장님이...
○세정담당 맹일현  관련 내용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된 내용이라 저희가 조례에는 다루지 않았고요.  다른 내용은 주로 재산세 감면 부분만 조례 기간 연장되는 부분만 다룬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저촉을 받을 거다.  
○세정담당 맹일현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 조례에도 보면 감면 기간이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납부 성립한 날로부터 제1호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인데 우리는 감면 기간을 늘려서 10년으로 지금 감면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송도 같은 지역 특성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좀 많이 해야 하는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이게 법이 허용되는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서 최대로 감면 기간을 늘릴 필요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정진원  그 내용은 인천시에 3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15년까지로 된 조항을 그대로 따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은 많은데 세수가 좀 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놔도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송도가 국제도시 면모를 갖추겠다고 조성해놓고 정작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감면 혜택을 지원을 해 줘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단순히 이번 조례도 개정하면서 법 조항 바뀌는 거에 국한돼서 조례를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다시 위원회나 이런 데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전형적인 지역 특성을 좀 감안해서 감면 기간이나 이런 건 다시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이거 가지고 기간 조정하자는 거는 검토 없이 되는 건 좀 불가하니까 의견으로만 제시해드리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다음에는 좀 조례 개정 때 반영되도록.  
○세무1과장 정진원  기존에 그것도 다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기존의 감면 조례 보면 부칙 2012년 4월 5일 조례 제742호 해가지고 제4조에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다 기간이 경과돼서 삭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걸 예상으로 지원 체계를 한 거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세무1과장 정진원  이거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담당 박동규  그 당시에는 원체 미분양 주택이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적용됐고요.  지금은 그 법조항 자체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새로 변경되는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거라는 거죠.  
○재산세담당 박동규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부서의 의견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부분 투자유치가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빈 땅으로 남아 있죠.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에도 추가로 또 개정할 때는 선제적으로 한번 안을 만드셔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으로 해서 투자유치 방법에 대해서... 유치가 된다면 다 연수구의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정진원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내용상은 아까 질의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요.  제가 이 조례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에 조례가 다시 개정되는 기회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것에 근시안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조례 개정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서 개정해야 될 내용들은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조례 관련해서도 일부 좀 지나간 조례, 기간이 만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향후에 개정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에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지난 4월 14일에 제출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이 부과 기준으로 다음 회기가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긴급히 부득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하기에 앞서서 이런 아픔을 헤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의안이 급하게 이렇게 상임위에서 상정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진원  급하게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미리 했어야 하는데요.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가 작년에는 7월분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축물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건 인천시하고 정부에서 자꾸 더 해드리라는 계획서 비슷하게 감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각 구 다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부분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방세 감면했을 때 세수 영향이 좀 있을 텐데요.  계산하신 거는 어느 정도 지방세가...
○세무1과장 정진원  추계는 한 1억 6,4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6,400만원 정도만 감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건물주에게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셨잖아요.  시기적으로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렵겠네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회기가 6월 19일인가니까 감면이 안 되겠네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이번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까 최대 2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최대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최대성 위원  200만원이요.  
○세무1과장 정진원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 50% 감면한 금액이 200만원이 초과되면 그냥 200만원까지만 감면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거죠?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최대성 위원  보니까 부평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신청서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당초 임대차계약서하고 새로 갱신됐다면 인하를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요, 갱신된 계약서 1부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임대료 인하 사실관계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실제 임대료 지출한 증빙서류, 이게 맞는 거죠?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기간은 정기분이니까 만약에 갱신된 계약서가 작년에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작년에 쓴 것도 타 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검토를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올해 인하된 거에 대한 그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인하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올해 다시 기간이 안 됐어도 또 내려줬다면 그건 해당은 되겠네요, 얼마가 되든 간에?  
○세무1과장 정진원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인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만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하를 10만원이나 2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해 준 만큼 감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1과장 정진원  그 계약서상에 만약에 월세가 500만원에서 480만원이 됐다 그러면 20만원이잖아요.  그게 3개월 치라면 60만원이 되는데 60만원이니까 60만원의 50%인 30만원에 대한 감면이 되는 겁니다. 
최대성 위원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은 거고.  
○세무1과장 정진원  최대한도가 200만원인데 그게 만약에 건축물분에 재산세 하는 게 200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토지분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은 건물 내에 임대 들어온 곳이 5군데, 10군데여도 전부 다 개별 건건이네요, 인하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래서 재산세 건건이.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건건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10군데 줬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10군데하고 다 인하를 해 줬어요.  그러면 건건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 총 금액에 대한 최대 200만원이잖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그렇죠.  
최대성 위원  그렇죠?  1건만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10건을...
○세무1과장 정진원  과세 부과한 거에 대한 거니까요.  
최대성 위원  예, 계약 갱신한 거에 대해서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건물주분들의 마음을 많이 얻어야 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건물주분들한테 DM를 발송하나요, 아니면.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정진원  공고도 해드리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최대성 위원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임차인분들한테 홍보물을 드려서 집주인에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걸 찍어서.  
○세무1과장 정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감면해 주겠다.  홍보가 안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팬데믹 언택트 코로나가 지금 1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해 준다 해도 그게 사실 가뭄에 잠깐 짧은 단비 정도일 것 같습니다.  200만원, 큰 혜택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나마 또 이 정도 해야 하는.  조불모석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물며 일희일비해서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또 슬픈 것도 있고.  
   저는 요즘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백년하청이라고 중국의 황하강의 물이 맑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 같더라고요.  백신 접종률도 지금 한 3% 되지, 참...  백신 특효가 마스크라고 할 때 다른 데서는 전부 백신 확보하고 난리가 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체 인구 대비 한 5%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1-22% 정도니까 상당히 포지션이 많거든.  그래서 더더욱 그쪽 세무1, 2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지방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액보다 감면으로 인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건물주에 대한 조그만 보상이라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면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세무1, 2과 조례가 하나 있는 관계로 조금 시간 연장해서 해도 되죠?  
   그러면 의사일정 6항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계속 식사도 못 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지금 사전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수정하는 항목이 제증명 수수료 별표1에 관련된 거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인천 10개 군구 중에 연수구가 제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혹시 이거 수정된 데가 있나요?  지금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세무2과장 권영선  미추홀구하고 동구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입법예고 중이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다른 구 들어가니까 부칙에 수수료 관련된 거 보니까 연수구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이것도 우리 연수구에서 진행하면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제증명 수수료 면제에 대한 게 면제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에서.  
○세무2과장 권영선  시에서 받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거로 저희가 표준 금액을 받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수수료도 면제되는 항목이 저희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세무2과장 권영선  50%까지.  
최대성 위원  상황에 따라서 1항부터 제5항 이렇게 있는데, 아니, 제11항까지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있지만 거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부 최대 50%까지 수수료 면제를 받으시는 거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2건에 대해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본 조례는 수수료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현재 전통무예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하고 활쏘기, 두 종목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8월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전통무예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구에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김정태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정태 의원이 이번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관광 자원화까지 감안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김정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전통무예 관련하여 관광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인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무예라는 게 알다시피 좀 생성하고 소멸 같은 게 비공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에서 어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 어떤 전통무예가 어떻게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아까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이라든지 콘텐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해당 부서 의견을 여쭙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지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별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 의미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전통무예 관광사업화, 콘텐츠산업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과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추가설명 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기형서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원래 당시 크루즈항이 막 개항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연수구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통문화와 전통무예을 상품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감소하고 올해 제가 지금 상정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가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관광객들이 연수구를 통해서 연수구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과정에서 무예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와 그리고 관광 산업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전통무예을 상품화시키고 문화콘텐츠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동료 의원께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인천광역시도 2021년 4월 9일 자로 공표가 돼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도 조례가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 조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만 들어 있고 김정태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거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전통무예 아까 얘기하셨을 때 택견하고 활쏘기라고만 돼 있는데 전통무예라고 하면 칼싸움, 창, 이런 것도 다 관련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최대성 위원  문화재보호법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종목이요, 종목.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통무예 종목이 우리나라에 한 64개 그리고 그에 따른 단체가 한 231개 정도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27일부터 유네스코학습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검도라든지 전통 무슨 검도죠, 해동검도하고 태권도를 외국인들한테 한번 우리나라 전통무예로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씨름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씨름도.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연수구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 보면 해동검도 그리고 택견은 제가 못 본 것 같고 활쏘기는 당연히 이게 국궁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가 그런가요?  궁도장이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말을 타면서 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기마궁술.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지금 오히려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지원 조례는 약간 반쪽의 느낌이 나고, 연수구에서 하려는 거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전통무예 전시 체험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시관 건립하는데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천시는.  그래서 저는 약간 반쪽짜리 조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전통무예 체험관 건립하려면 여기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조례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추진해야 하고 그런 실효성이 조금 약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체험관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안으로 보이고요.  기본 안에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좀 더 한다고 그러면 연수구에도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에 진흥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활성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활성화 관련해서 디테일한 게 올라올 때는 그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담아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64개 종목의 전통무예가 있는 것 같아요.  택견하고 해동검도, 활쏘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의 하나의 고유 예술적 가치도 뽐낼 수 있고 우리 10월이죠,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 이런 데 발맞춰서 같이 준비하는 것도 아주 우리 연수구의 장점도 뽐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하여튼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전체 위원들 전원이 찬성하는 거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별 의문은 없는데요.  지금 제5조(협의회의 구성)을 보시면 제3항의제5호에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 방침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방침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 저희가 7명에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당연직이 구청장님 또 체육회장님 더불어 담당 국장님 해서 3명 빼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체육 전문 분야 한 2명,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한 2명 정도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그 밖에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구상할 생각입니다.  
김정태 위원  전문가 추천이면 관련 업종이나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분이 제5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그러면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정하신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위원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생활체육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생활체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하는 체육...
○부위원장 기형서  체육동호인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조례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조례에 명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정의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당연시 생활체육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조례에서 뜻하는 바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되어지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삽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이게 표현상으로 좀 모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2항제1호에 보면 ‘범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생각해서는 쉽게 바꾸면 주민체육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걸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내용은 그거일 것 같은데요.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한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상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좀 표현을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면 제5조에 보면 이렇게 지자체장하고...  표현을 제가 정확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지방체육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의 자문을 구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 그냥 혼자 생각에 협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할, 그런 우려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게 조례에 보면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좀 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부위원장 외 나머지 체육전문가라든지 민간전문가, 관심 있는 분들, 구의원님들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사항들은 다음번 조례 개정할 시점에 감안을 하셔서 개정이 좀 되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지금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하는데요.  본 위원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3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 주는 게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체육동호인은 그 말대로 생활체육 하시는 일반 구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체육 관련단체는 종목별 단체로 보면 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체육업무에서 담당 국장님하고 당연직 위원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내용 보면 ‘체육분야 전문인사, 민간 체육계 인사,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그 밖의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7명에서 1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원으로 보면 연수구의회 의원은 최소 1명에서 2명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나마 연수구에서는 교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관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관련 없이 다른 상임위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충돌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체육회 인사들로 다 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분들은 다 제척 대상이에요.  좀 깊게 들어가면 예산을 할 때 지금 (보조금의 지원)에서 대부분 ‘생활체육 관련단체,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범구민 생활체육화 운동 전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거 다 지금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체육회 인사고 전문 인사고 민간체육회 인사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7명에서 15명을 하게 되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제척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 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들이 다 제척되면 누가 이걸 심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차되게끔 연수구에 관련된 다른 체육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체의 인사라든지 누가 들어와야지 비교적으로 수평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 할 때 ‘나 체육회회장이야, 종목별 단체 회장이야.’ 그러면 종목별 할 때는 자기는 제척이 돼야 하거든요?  체육회장님도 다 제척이 돼야 해요.  이런 면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좀 원활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제9조제2항에 보면 ‘그 밖에 위원의 기피·제척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게 있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협의회 구성으로 보면 다 제척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최대성 위원  이분들을 많이 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5개 항 중에 3개 항이 체육 관련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7명에서 15명을 뽑는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이 인사들로 채워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 염려하신 거 반영해서 최대한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제척 대상이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을 갖다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한 두 분 정도씩 그리고 민간에서도 좀 경제계 쪽이라든지 그쪽에 다양하게 넣어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에 제3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 회원단체 및 스포츠클럽과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관련 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수구 체육계가 법정 특수법인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연수구 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클럽에다 우리가 돈을 줘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나요?  그 관련 법규를 한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지금 현재도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제4항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 회원단체 및 스포츠클럽과 관계되는 예산은 연수구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 체육회는 이제 특수법인화가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일반특수법인이 돼요.  거기의 회장님과 이사님들이 출자금을 내고 법인단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회원단체 관련된 거는 법인화니까 가능하다지만 스포츠클럽 관련돼서 특수법인화가 되면 스포츠클럽이 연수구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가능한지,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은 제12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충이 된다면 제12조를 준용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여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어긋난다고 하면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문구가 잘못됐더라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관리 조례가 우선일까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3조제4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지방보조금 조례가 우선이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수법인화가 되는데 이게 지원 관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특수법인화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도 찬성하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이 2가지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질의 시간에 좀 내용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돼서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게 6월 9일날 시행에 맞춰서 우리 회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서 개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제3조(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되는데 법상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가 아닌 교차되는 다른 상임위에서 구의원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관련된 체육인들이나 아니면 관련 단체 회원이나 추천하는 분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고 제척돼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넓게 지금 분포해 놨잖아요, ‘체육분야의 전문인사, 민간 체육계 인사, 각급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기관이니까 꼭 체육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인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과반 이상이 외부 전문인사나 각급 기관에서 들어와서 제척되지 않고 원활한 협의회 구성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추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3조제4항에 보면 ‘회원단체 및 스포츠클럽과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특수법인화 제가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서 그 외에도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니까 이런 특수 조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물론 체육회 인사분들이 들어와서 좀 더 활발하게 의견도 제시해 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의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조항을 더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토론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2020년 12월 8일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므로 어차피 이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하니까 국민의 체육 활동 장려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하여튼 조례 부분에는 동료 위원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제3조(정기점검 대상)의 제1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이렇게 해서 한 건축물을 점검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8호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발생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이렇게 해서 영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앞에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의5까지는 개념적으로 달라서 건축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허창렬  일단 정기점검 대상은 법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3천헤베(㎡) 이상 집합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는 1천헤베(㎡) 이상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업소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로서도 추가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점검을 더욱더 했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넣는 것이.  
○부위원장 기형서  너무 확대해석 하는 측면이 있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음식점하고 유흥주점으로 용어가 그런 거거든요, 안마시술소.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권총사격장이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이런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정기점검 대상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400여개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확대해석 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요즘에 안전은 과해도 저기하다고 그래서 법에서도 그렇고 저희 조례로서도 최대한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그냥 자구 수정 차원에서 이렇게 대체로 조례안에 법령이나 시행령 다음에 계속 제 몇 조를 인용하면서 붙여 쓰셨는데, 그거는 자구 수정 차원에서 한 칸씩 띄어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허창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한, 이건 위에 상위법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를 혹시 우리가 임의로 좀 조정할 수가 있나요, 지자체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용도가 정해져 있고.  
최대성 위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허창렬  용도가 정해져 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상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조례로 어디까지 범위를 다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래서 일단은 긴급점검이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법에 규모가 제한돼 있고 조례로서 더 빠진 것들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넣은 겁니다. 
최대성 위원  특정 업체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명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도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이런 게 혹시라도 안 돼 있다면 조례로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중에서.  일부 보니까 지자체든 광역시에서 어디는 포함이 안 되고 어디는 되고 그래서 안전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로 넣는 거고 필요하다면 부칙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규칙이나.  
○건축과장 허창렬  저희가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라든가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라, 이렇게 별도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 명목상 용도가 딱 없다 치더라도 이런 재난이라든가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시설이나 어린이시설, 노후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추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할 수 있고.  
최대성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6조(안전진단 대상)에서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진단대상을 이거는 공동주택 지금 제외라고 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허창렬  공동주택은 주택법상에 되어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자체 아파트 내에서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죠.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성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몇 층 이하 소규모는 구에서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허창렬  지금 이 건축물관리령은 사실은 공동주택들은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이나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소규모들, 그러니까 5층 이하라든가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제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건강검진하고 병원 가고 그런 것들을 건축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그때부터 정기점검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입니다, 법 자체가.  
최대성 위원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승기마을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긴급안전진단을 구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거기에 세대 수가 그렇게 15층 이하이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건축과장 허창렬  아니요, 그건 일단 공동주택관리령에 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문위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 지시하에 안전진단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6조제1항에 보시면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서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6조 법상에 보면 이거는 조례로 정하고 법 자체에 이런 재난 예방이라든가 붕괴, 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최대성 위원  보니까 조례에 안전진단 대상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때 우려되는 건축물’도 가능하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도 다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폭넓게 안전을 위해서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과한 게 좋은 뜻으로 봐야 하겠죠?  
○건축과장 허창렬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원센터를 하는데 지금 따로 위원회가 없고 지원센터로 가면 건축과 안에 설치가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허창렬  그렇죠.  
최대성 위원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에는 위원을 누구를 위촉한다, 이런 게 없어요.  
○건축과장 허창렬  이거는 법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법에, 상위법에요?  
○건축과장 허창렬  예, 전문인력이라 해서 건축사나 공무원뿐만이 아닌.  
최대성 위원  구에 자문해 주는 분들이라든지.  
○건축과장 허창렬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전문위원들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하지 않고 전문기술사나 구에 자문을 하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상시로 그냥...
○건축과장 허창렬  아무래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실력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가 있겠죠.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구 조례로 위임하기로 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 내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기존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존에 변경하는 분들 외에 「관내 초등학교장 중 1명,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가지고 추가로 2019년도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임기)를 좀 볼게요.  제5조의 (임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19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에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한다든지 아니면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한다, 이렇게 보통 가는데 연임을 둔 거는 만약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혹시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인 다른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이든 3년으로 한 다음에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대부분 가고 있어요, 현재의 조례가.  그리고 상위법에도 보통 1차례라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금번에는 좋은 뜻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까지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추정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인 좋은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조례 변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잘 정비해 가신다는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타의 모범이 되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원안대로 처리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조례 일정입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공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본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서 2021년도 6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러한 취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이 살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문에서 제14조나 제1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언제쯤 이게 심의가 되는지 혹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5월에 공포해서 6월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직 입법예고 중인 상태에서 저희 연수구의회가 6월 15일날 차기 정례회가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어려우셔가지고 조례를 이번 기회에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아직 입법예고된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시행령 규칙이 6월 9일에 시행되면 그 이후 회기에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거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더라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다음 회기 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 빠르게 행정을 취하시고 개정안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 조례는 이번에 다루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들도 있고 하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부결 처리하고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본 조례는 나름대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시기적인 면하고 여러 가지 해서 금번 회기에는 부결하고 추후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거로 과장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다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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