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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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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4월 22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구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구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0시 17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정태숙 위원  지난 제239회 임시회의 3월 23일, 24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때 본위원은 오른쪽 회전골개파열 수술로 예기치 못하게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정을 나열하자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출석여부를 사무국에 통보를 못한 것은 제 불찰이나 23일 회의참석 못하는 이유를 위원장님께 보고가 됐음에도 제 부재에 대한 것이 이틀에 걸쳐서 신문기사와 방송에 송출됨에 수술한 팔보다 마음을 아파하며 많은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저께 제 방으로 찾아온 최숙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용기를 내주신 최숙경 위원장님의 높은 뜻을 사겠습니다.  본위원 역시 이번 일이 그동안 기획복지위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뒤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연수구 사무위임조례가 2019년 12월에 일부개정 된 이후에 저희 2년 정도 만에 또 개정이 되는데 이 특별한 사항은 없고 추가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만 한 거 같습니다.  추가로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근거법령이 당초에는 연수구공무원복무조례였는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연가나 병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고 조례에서 규정적용이 그런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그동안 그러면 법령개정에 따른 신설사무추가 있잖아요.  주택임대차신고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이거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주택임대차신고사무가.  그동안에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 부분이 없었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주택임대차신고사무만 없었고 일반임대차신고사무는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지금 이게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기존에 신고 제도를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수도권 광역시도랑 세종시랑 제주가 적용되는데. 
이강구 위원  주택임대차라는 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보증금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또는 월임대 30만원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주택에 대한 임대차.  최근에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택임대차신고가 있고 일반임대차신고가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번에는 해당되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래 하던 임대차신고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고,  주택에 관한 임대차신고만 동장한테 위임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잠시중지)

(10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제2조(구성)제1항제1호를 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조건으로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라는 이런 특별한 직업군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꼭 필요한 사안인지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그 조항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법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게 뒤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직업군으로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를 나열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서 특별히 넣은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게 재산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적인 그런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러면 뭐 “법조인”이라든가 조금 더 중립적인, 아우르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형태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딱 어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청장의 위촉하고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직업군이 그냥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칫 이런 사람들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굳이 나열을 했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어 놓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구 조례니까 조금 이것을 빼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예.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직업군에는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라는 느낌으로 읽혀지거든요.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시지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취지는 이해하는데 관련법에 있는 법령 문구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조례를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추후에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문제도 우려가 돼서. 
조민경 위원  아, 임의로 바꾸는 거 아니고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호에 이 부분은 빼고 충분히 예를 들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렇게만 간명하게 써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권영숙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경 위원  아니,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범위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구만 봤을 때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 생각은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게 더 조례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엄밀히 보시면요.  일단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대로 제2조(구성) 제1항제1호에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직업명들이 나열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어서, 물론 법에는 적혀는 있는데 우리 구 조례니까 이게 굳이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싶어서 일단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최숙경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해서 나중에 형평성 관련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시간이니까요. 
이강구 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니까 그런 단체 밑에 문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에서 그런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부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조민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법조인 쪽으로 묶어서 바꿀 건지, 지금 보면 교육자도 사실은 교사라고는 안 했잖아요.  교육자라고 하면 유치원 교사도 교육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는 아주 딱 찍어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법조계 또는 교육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는 게,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단체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걸 빼는 건 제가 볼 때는 밑에 단체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여기 상위법에도 판사・검사・변호사를 넣은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직자윤리라는 것이 그건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업군이 좀 나열돼서 불편하다면 “법조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은 공직자윤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학식이나 덕망 있는 부분들이 하기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굳이 판사나 변호사 이런 명칭보다는 법조인이 한다는 것이 맞는다고, 아니, 맞는 것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잠시중지)

(10시 4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 4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형서 의원님과 감사실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기형서 의원님께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면서 인권문제에 관심도 갖고 시의 적절하게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 정책적인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있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인권교육은 실시는 하고 있지요? 
○감사실장 권영숙  별도로 인권교육이라고 실시된 건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가요? 
○감사실장 권영숙  인권업무가 당초 총무과 쪽에 업무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권조례 발의하면서 지금 감사실로 사무업무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인권교육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 경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은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실장 권영숙  각 분야별로 교육은 하는데 인권교육이라고 따로 시행된 것은... 
조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같은 곳 거기 종사자들은 인권교육을 연 1회 실시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권영숙  그게 별도법령에 따라서 그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런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전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실장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받아야 됐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더 의미가 있는 조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바로 당면하는 어떤 정책방향이라고 한다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설치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은 언제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가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수집을 해서 하반기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올 하반기에 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감사실장 권영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관련해서 제1항에 「인권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인력을 고용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권영숙  추가고용이라기보다는 저희 조직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게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좀 담당하면서 아직은 활성화되거나 그러진 않아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업무가 점차 확대되면 저희가 조직파트와 의논해서 추가로 인원을 배정을 받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왜냐면 사실은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연수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전담인력, 그것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따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감사실장 권영숙  현재로써는 저희 감사실 업무가 이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것도 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직원들에게도 안내를 하고 있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현재로써는 같이, 인권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추가고용 없이 감사실 내부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시지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보면 인권에 대한 조례를 한 곳은 없어요.  인권보장에 대한 것은 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발달장애인금지법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조례는 있는데 그냥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듦으로써 상위법이 이렇게 법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듦으로써 조금 더 위축되는 일이 있지 않나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나 지자체에서도 계속 만들어갔을 텐데 기존에 이런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을 보면 상위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우선 인권에 대한 조례가 저희 연수구에는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금 처음 발의가 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 지자체 조례 운영현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제정되어 있고, 지자체는 미추홀구 등 4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총 26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이 됐고요.  지금 시대에 그 구민에 대한 인권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수구도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또 보면 조례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조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위화감이 막 생기고,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도 지금 예전 같이 않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좀 아까 동료위원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법률로 딱 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안 해 왔다가 2001년도인가 보니까 국민권익위가 아마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다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로 칭하는 우리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사실은 자꾸 인권문제가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받쳐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구민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권영숙  현재 조례안에서는 대상은 전체 연수구 구민이 되고요.  그리고 구에 주소를 둔 외국인들도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또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좀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인권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은 보장을 받고 있는데 저는 효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 보장받고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타 지자체 사례에 있는지 제가 좀 듣고 싶고,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연수구가 이런 계획을 좀 세울 때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좀 차별받고 있어서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차별적인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데 추후에 이런 게 만약에 진행되더라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보고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이강구 위원  그리고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보통 발의된 시점이 언제 시점이에요? 
○감사실장 권영숙  지금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19년 1월 7일자로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추홀구는 2016년 7월 11일자로 좀 오랜 기간. 
이강구 위원  미추홀구가 좀 빠르게 움직였네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도 2019년 그리고 부평구와 동구가 2020년도 하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근래에 들어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는 모양이네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인천시나 타구에서 지금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에는 보통 어떤 게 담겨있는지 보셨어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고요.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검토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당연시 되던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 층에는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 내용 중에 위원회 설치기능과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이 위원회 설치는 기존에 저희가 조례 저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손을 보면서 위원회 그 남발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복합위원회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복합위원회에서 같이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권영숙  저희도 일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수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구 위원  별도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조례를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운영? 
○감사실장 권영숙  그 조례에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제7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타 위원회를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에 인권조례에 담겨져 있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조례 조항을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는 그런 걸해도 무방하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감사실장 권영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인권조례 안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하고 위원회 구성의 조항이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 우리 연수구 위원회 조례에 지금 담겨있는 구성안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거지요. 
기형서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이거 관련해서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향후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아까 몇 년 전부터 운영되어 오는 이런 지자체에서는 인권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단계에서 그렇게 확대 적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위원회로 시작을 하고 이것에 대한 안정적이나 뭐 계속 사업영역이 확대됐을 때 그때 센터구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위원회 구성의 건만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내용으로 봐서는 인권 활동 경력 있는 이 부분만 좀 첨부가 된 거 같은데 위원회 남발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기형서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민인권 그리고 구민인권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항상 인권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북한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기형서 의원님. 
기형서 의원  예.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이 의결되면 조례에 따라서 연수구민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권교육 예산반영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 위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동성애를 옹호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구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강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우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니 제출하신 자료와 함께 먼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이 아이스팩 조례는 별도의 독립된 이런 조례로 제정하기 보다는 현재 연수구 자원재활용 조례가 있습니다.  연수구 재활용 조례에 일부개정조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부서 의견이고요.  그런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부서 의견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는, 비슷한 조례나 법령은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의원  일단 집행부 의견은 사실 들었습니다.  조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제가 좀 받아봤었는데요.  처음에 이 조례에 그러니까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연수구 곳곳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실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도하는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부분에서 우리 연수구만 빠져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 구청장께서 각 동 순회 시에 좋은 제안이었다고 여러 번 답한 사실도 있었는데 정작 연수구에서는 조례로 이런 부분들이 담아있지 않아서 조례를 사실은 제가 발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 자원 재활용 순환 부분 조례에 같이 이걸 담아서 하는 부분도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었는데 구체적 실현방안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재활용 조례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나중에 한 번 보시게 되면 기본사항만 담겨 있어서 이것을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관련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강구 의원님은 지금 부서에서 내 놓은 대안대로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내용을 담지 않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고수하시겠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강구 의원  예,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잉 입법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여러 번 전국에 뉴스 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서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서 재활용 부분도 높였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재활용, 일반 재활용품의 일환으로 이것을 바라보기에는 지금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서 단독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다만, 2023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법안을 변경해서 한다는 부분도 제가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 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시대에 언텍트 시대이고, 지금 홈쇼핑도 많이 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도 많이 시켜먹고, 쿠팡 같은 곳에서 식품도 구매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이 조례가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재사용하기 보다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이 살충제,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한 제품 이런 것들은 폐기물부담금이라고 해서 생산을 좀 자제시키고 있는 정책을 펴는 게 폐기물부담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곱 번째로 환경부에서도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팩 종류 중에서 전체 아이스팩을 다 제재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쿠팡의 경우에도 유해물질에서 그냥 정수기물로 지금 현재 대부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해물질을 담고 있는 그런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간 아이스팩은 환경부에서 담배나 이런 것처럼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서 생산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사용하기 보다는 아이스팩 자체가 지금 음식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재사용하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음식물의 냄새가 배어 있으면 환경에 위생상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재활용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도 쿠팡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보면 처음에는 찐득찐득한 플라스틱 제재가 왔었는데 지금은 종이봉투에 얼음을 얼려서 우리가 바로 잘라서 녹여서 버릴 수 있게 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예, 지금 그렇게 환경부서에 조치하고 있고요.  관련업계에서도 지금 특히 새벽에 배송하는 이런 쿠팡, 마켓컬리, SSG 이런 곳의 경우는 거의 이런 유해물질 보다 물로 거의 다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환경부에서 2023년도까지 늘릴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빨리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시행시기가 2023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2023년부터 최초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업체마다 출고량을 판단해서 출고량에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을 2023년부터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아이스팩에 대한 재사용은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재사용, 이게 저희가 보면 법령 중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분리수거에 대한 지침이 전국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스팩뿐 아니라 재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골판지, 또 신문 이러한 한 100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100몇 가지는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100몇 가지에 해당하는 이런 제품들은 재활용하는 방법, 또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이스팩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이스팩도 합성수지, 재활용 가능 자원에 품목 및 분리배출 지침에 보면 합성수지 비닐류로 해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비닐의 경우는 재활용하고 그런데 냉매가 들어가 있는 건 잘라서 안 되겠지요.  현재 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잘라서 버리고 비닐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집행부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조례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에 관한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이스팩 자체를 재사용하려고 하면 깨끗이 닦아서 재사용이야, 재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강구 의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일단은 이걸 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저번에 한 번 우리 집행부에 나눠준 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서구가 41%, 지금 현재 우리가 폐지, 플라스틱 이런 거 재활용 사용률이 20%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잘하는 거 같아요.  저도 서구가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지금 제가 한번 자료도 만들어드렸는데 이게 물로 된 부분만 나와 있다고 하면 상위법이 강제하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죠?  상위법에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례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고, 좀 전에 우리가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또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사실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고 이건 상위법이 없는데 지금 구민들도 이런 걸 필요로 해,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 현재 재사용은 어느 정도 세척만 하면, 음식물 부분인데 음식물은 생으로 와서 아이스팩에 밀착해서 오지 않고 음식물포장하고 아이스팩을 받쳐서 이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여서 지금 타 지자체 활용하는 걸 보니까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별도의 위탁단체에서 수거해서 세척해서 가격 좀 저렴하게 판매해서 재순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내용물 중에 플라스틱재질로 된 게 자연분해기간이 500년이라는 뉴스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방향제, 모기퇴치제 이런 걸로 재사용해서 순환되는 걸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도시에 연수구도 맞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선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아이스팩의 타 사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다른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재사용 부분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재사용하게 되면 스티커를 부착해서 재순환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저희는 아이스팩 조례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들이 현재 국가의 법체계는 하나의 통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현재 조례에 담아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품목별로 아이스팩뿐 아니라 비닐팩도 있고, 우유팩도 있고, 핫팩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사용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품목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체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스팩의 경우에도 위에 재활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조례에 일부개정조례로 담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품목별로 이렇게 건건이 전부 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당히 혼란을 초례한다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1시 4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저희도 아이스팩을 늘 사용하고 있고, 아이스팩에 수거나 재활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기존에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에 일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에 대한 것이 아이스팩만 있는 게 아니라 우유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이스팩이라는 것만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어쨌든 기본 자원재활용 조례에 일부를 삽입해서 한다는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 및 재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위원 6명 중 현재 재석 위원 6명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강구 위원, 최숙경 위원, 정태숙 위원으로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님은 조민경 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그리고 기권하신 위원님이 이은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조민경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아이스팩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다음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시거나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는데요.  입법예고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보고 자료 드리잖아요.  검토보고 할 때 그런 의견들 미리 주시고, 다 보고하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다 반대의견 냈다가 나중에 와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담으면 한다고 하면 의원들 무시하는 경우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조례의 취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이걸 잘해 왔다고 하면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반대할 의견도 없었을 거고, 제가 만약에 검토의견을 제안했을 때 기존 조례에 담을 내용들도 충실하게 담아서 제안했었을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해 오면서 그리고 지난 작년부터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는데 그러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개정안이라도 내서 아이스팩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서 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구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잠시중지)

(11시 53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과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의견표명인데 이거 가능한지, 일단 과장님.  일단 신설되는 제5조제2항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대변기의 출입문을 제외하고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조항인데, 칸막이를 보통은 화장실 칸막이가 보면 아랫부분이 비어져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은 제가 좀 이해가가요.  비어져 있으면 양쪽을 막아줘야 하는 건 안심가림판으로 하면 좋은데,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는 굳이 밑에를 뜨게 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게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공중화장실을 선설 할 경우 대변기의 출입문을 제외하고, 앞을 좀 띄어놔야 하는 모양이에요.  옆 칸막이는 바닥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차라리 이렇게 해 버리면 앞에는 우리가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옆은 굳이, 기존 화장실의 경우는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설하는 거에 왜 굳이 밑에를 띄고 이중으로 그걸 설치하냐 이거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지만 민간 업자들의 일반적인 화장실이 들어 올 때는 띄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법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보면 출입문만 10-20c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 띄우는 이유들이 청소 때문에 많이 띄우는 거거든요.  물의 흐름인데 어차피 옆이 막히면 앞이 비어있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아예 그 언급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가림판을 설치하게끔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청소를 위해서 많이들 띄어놓기 때문에 저희가 가림판을 설치하라고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옆에도 청소 때문에 띄어놓는 경우가 많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이강구 위원  공중화장실은 보통 민간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공중화장실은 용어의 정의에 보면 공공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것도 공중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는 게.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안심가림판이라고 단어가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게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 ‘안심가림판’을 쳤더니 제품이 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심가림판이라는 건 우리가 단어의 표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심칸막이도 될 수 있고, 안심가림판도 될 수 있고, 안심가림막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제품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딱 한 제품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심칸막이를 만약에 조례에 담아서 지금 보니까 안심칸막이라는 건 기존 칸막이에서 안심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칸막이로 채워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용어설정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처음에는 이게 안심스크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문이 내려올 때는 안심스크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심스크린으로 내셨는데 용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하기 위해서 안심가림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네이버 검색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명칭은 뭐 가림막이라든지. 
이강구 위원  아니면 안심칸막이 이렇게 해도 문제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칸막이라고 하면 그건 전체를 말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칸막이라기보다는 안심가림막이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해서 생각한 건데. 
○위원장 최숙경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심스크린 이것은 국립국어원에 순화어로 2020년 6월에 안심가림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화시켜서 다듬어져 있는 언어예요.  
이강구 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 최숙경  안심스크린을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 6월에 순화시키는 게 안심가림판으로 다듬어져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예요.    
이강구 위원  하여간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 합의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조례에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5조제1항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전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일관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청장은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제가 여성아동과에 발의했던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관련된 조례에 사실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 조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조례에서만 이 내용도 같이 포괄적으로 담아도 문제가 없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제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항상 바라보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아까 제가 발의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조례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가능하고 누가하는 건 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나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유념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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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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