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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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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3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10시 26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금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 기본적인 인력 풀이 다 조직도에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이렇게 증가가 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기본적으로 2021년도 봉급표 확정 및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작년도에 반영 못 했던 것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작년도에는 왜 반영을 못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왜냐하면 봉급표가 확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실장님, 이 상승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신규 시책 발굴 토론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토론회를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내놓은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하고 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위원회별로 한 분씩 참여해서 저희가 생각 못 한 부분들이나 신규 코로나로 안 좋았던 데 새롭게 반영할 사업들 토론회인데, 전체 주민분들까지는 아니고 전문가랑 의원님들하고 저희 각 국에서 50명 내외 분으로 방역 기준 준수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참석하신 전문가들 수당하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39쪽 제일 하단에 외부기관 평가 포상금 2천만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정시책 군구합동평가에서 1등 최우수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포상금 2천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세입 쪽에 반영해서 세출 쪽으로 반영한 거고요.  기존의 1,500만원은 국정평가 말고 생산성 평가나 여러 가지가 저희가 평가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상금을 받으려고 노력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내용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우수도 받고,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도 여러 부서에서 복지나 사업 쪽에서 워낙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실제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지금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면서, 왜냐하면 인건비 전체를 다 풀로 세우다 보면 기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배를 보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정리 추경이나 그때 되면 인건비 부족분 마저 또 세우고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본예산에 다 태우다 보면 기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배하는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 때까지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운영비보다는 인건비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작년과 같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골고루 투입하다 보니까 일시불로 너무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안배를 하는 거라서 아마 12월 정리 추경 때도 인건비 부분은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9쪽에 소송비용 3천만원에 대해서 증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현재 이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5-6천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동구와 소송했던 송도 10공구랑 11-1공구 소송 승소 사례금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별도로 지금 저희가 소송 건이 5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착수금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올해 또 계속 일단 큰 거는 송도 10공구랑 11공구 부분의 승소 사례금이 한 1억 5천만원 넘게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 저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송도 10공구나 11공구가 워낙 큰 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올해 한 3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지방교부세 받아온 거하고 조정교부금, 그 세부 현황 자료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잠시 중지)

(10시 40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잠시 중지)

(10시 44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해서 1억원을 세웠잖아요.  1년에 이게 총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들어가요, 취약계층한테?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더 들어가죠. 
이강구 위원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게 20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개수로 따지죠, 금액으로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개수로는 1인당 40매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2019년도와 2020년도.  
이강구 위원  올해는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올해는 작년 연말에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매 제공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는 지금 1인당 30매를 계상해서 예산을 부서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좀 깎였어요.  
이강구 위원  과장님, 2019년에 40매 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4억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작년 총 집행액이 4억 3,500만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작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왜냐하면 작년에는 마스크 비용이 비쌌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매수는 40매에서 30매로 줄었는데 지금 1억원 예산 가지고 30매씩 주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지금 예산 팀에서 1억원 예산을 조정한 금액이고요.  사실은 저희는 30매 예산으로 해서 2억 3천만원 정도를...
이강구 위원  2억 3천만원?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대상자가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이강구 위원  1만 4천명.  보니까 기부자들 있잖아요, 마스크를 많이 기부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는 안 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이쪽으로 오죠.  그런데...
이강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부받은 거라든가 올해 기부받은 거는 한 몇 개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작년에 기부받은 총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강구 위원  작년 대비 얼마 들어왔어요?  없어요,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만장 들어온다고, 올해 전체 계획 매수가 30매당 아까 1만 4천명이면 한 42만매네요, 수량이?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그 정도 되죠. 
이강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민간에서 기부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대량으로 기부하고 그러면 다 이 부서로 안 들어와서 여기다 플러스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줬던 게 셀트리온에서.  
이강구 위원  그건 전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주민한테 다 줬던 거고.  
이강구 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 주려고 별도로 기부돼 있는 건 따로.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들어오는데 보통 2000-3000매 아니면 그 이하로도 들어오긴 하는데 각각의 마스크마다 종류가 달라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자료는 이따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올해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요즘은 마스크가 가격이 좀 저렴해지다 보니까 마스크 기부가 가장 흔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올해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 각 동에도 기부가 되고 보니까 구에다 기부되면 구에서 기부한다고 할 때 주무 부서로 오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저희한테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안전관리과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거의 저소득층에다 배분을 하고 있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으로 주려고 하는 30매 플러스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기부한 마스크까지 하는데, 기부한 마스크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저희가 예상을 못 하니까.  
이강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수량에 평균 내서 딱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각 동에다 배분하면 각 동에서는 저희가 준 기존 대상자와...  
이강구 위원  순차대로 10매씩 주는 것, 밖에서 뺀 건지 아니면 딱 개수대로 3매면 3매, 4매면 4매, 이렇게 나눠서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를 들어 1만 4천명인데 한 5만매가 기부됐으면 평균으로 따지면 4매잖아요.  4매씩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4매씩은 좀 그러니까 10매씩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주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우선순위를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꼭 필요하신 분이 먼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강구 위원  하여간 엊그제 저희가 현장 방문으로 마스크공장에 가 보니까 매년 우리가 구입하던 수량들은 어느 정도 구입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상 판로를 개척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이렇게 추가로 많이 기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스크공장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하튼 기부의 손길이 계속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모아진 것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어제 복합청사, 그 부서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이강구 위원  우리가 3월달에 임시회 했었나요, 그거 관련해서?  2월달에 했었나, 보훈회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3월에 임시회 하셨죠.  
이강구 위원  3월에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3월에 하셨을 때는 저희가 심의안을 올려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강구 위원  그때는 또 어려울 듯이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때까지는 소방서에 대한...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 없었으면 보훈회관은 거기다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시에...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때는 생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소방서하고 연계되면서 반영이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렇죠.  
이강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방서 빼고 보훈회관은 반영이 안 되는 거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보훈회관은 당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를 같이 하면 보훈회관도 같이 낑겨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어차피 그 필지 전체를 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니까 소방서 외에도 저희 편의시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강구 위원  소방서 아니었으면 기회를 안 얻으려고 했냐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소방서 아니었으면 저희한테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보훈회관이 그런 존재냐는 거지,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해 주자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의 일관된 입장이 ‘딴 데는 없다, 여기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후딱후딱 바뀌면.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거는 그 당시에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었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연말에도 나오고 2월달에도 나왔을 때 적극적 행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그렇게 충돌하는 일이 없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때 2월달은 제가 기억해도.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때까지는 소방서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죠. 
이강구 위원  그러면 소방서만 하셔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난타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때는 제가 빨리 추진하라고 한 입장에서 볼 때 물 타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했는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사전 검토 좀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냐, 이거예요.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방서 핑계로 낑겨서 가긴 하는데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안 할 거였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더 많이 고민은 해야 하는 사항이었죠. 
이강구 위원  앞으로 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간 어제 설명이 잘 끝났을 거라고 보고, 저는 둘 다 찬성하는 어디든 빨리 해 주자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0쪽에 복지정책토론회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실에서도 토론회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7월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미처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거나 그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계획한 건 기획실보다 좀 먼저 앞섰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저소득층 계층이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보장계획 평가 시상금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게끔 되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무슨 시상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매년 전국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시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좀 더 알맞은 복지정책을 발굴해내자는 의미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기획실은 그 이후에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 복지 쪽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기획실과는 좀 차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시상금 받으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 그걸로 토론회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감사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적은 돈이지만 그거 받은 걸로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은 좀 전반적으로 통으로 보되 사실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사회에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피해를 더 크게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예산실 예산이 좀 더 많고 그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복지정책 이런 쪽으로 그 토론회를 이용하고 시상금 받은 건 다른 데로 돌려서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그런데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해온 상황이고 저희는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자유로운 면도 있어서 시상금을 갖고서 조금 미리 빨리빨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사항이라 기획예산실하고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조금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사전에 기획예산실에서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조금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해서 같이하는 방안을 생각했을 텐데 이미 저희는 많은 부분을, 주제 강연하실 분이라든가 또 얘기가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이번 상반기에는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기획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좀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단 사실 예산 세워지기 전부터 그걸 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실장님하고도 또 얘기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 내실 있는 토론회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도 같은 거 같고, 큰 틀에서 같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잠시 중지)

(11시 07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156쪽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시비 있잖아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도 1,500만원이었나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작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서는 제가 안 갖고 와서. 
이강구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자고요.  전년도 예산 해갖고 사용 현황 있잖아요.  그거하고 올해는 이게 지금 축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450만원 지금.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사업 물량이.  
이강구 위원  줄었어요?  이게 희망잡(job)아가 대상이 누구죠, 이게?  자활 쪽이었나요?  대상이 누구예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자체가?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게 자활근로 대상자가요, 그러니까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자.  
이강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활 끝나는 시점에 새롭게 일자리로 나가는, 그런 희망이라는 건가요, 새롭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나갔을 경우에 성과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강구 위원  보조금식으로.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그러니까 잘했다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끝까지 잘 다니라는 차원으로 개인한테 줘요 아니면 회사한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개인한테 줍니다.  
이강구 위원  개인한테.  결국은 그렇게 잘 자리를 잡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연계?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그런 자활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나갔을 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작년에 이 사람들 취업 성공자들한테 성과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취업 성공자가 6명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아마 코로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어요?  한 4명 정도로 줄었나 보죠?  예상하는 게?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당초에 우리가 10명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7명분을 줬어요.  그래서 물량이 준 겁니다. 
이강구 위원  여하튼 대상자가 줄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이강구 위원  하여간 코로나가 이것저것 다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7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줄었는데 국시비가 준 이유가 뭐죠?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줄었잖아요.  그게 국시비가 준 내용인데, 준 이유가 뭘까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이거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라든가 자활근로자들이 그만큼 조금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 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국시비가 준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예. 
○위원장 최숙경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은수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담당 손은정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된 원래 기정액이 국시비가 더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9,482만 5천원이 국비, 시비가 삭감돼서 차감돼서 내려온 내용인 거잖아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앞에 잡(job)하고 그런 성격이 유사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은수 위원  같은 사업은 아니죠?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같은 사업은 아닌데요.  아까 거기는 인천형 자활사업이고 아까 잡(job) 사업은,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유형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잡(job) 사업은 취업했을 때 보상금 개념으로다가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5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적립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다 또 같이 엎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있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활에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자활에서 나갈 그런 자의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준 사항입니다.  
이은수 위원  사업은 다른 사업이어도 같은 중복되는 요인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홍만동  그러니까 3년 동안 희망키움통장을 내가 넣으면서 같은 비율로다가 보조를 해 줘서 2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활을 하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활하는 그런 비율이 떨어지니까 국시비를 내시해가지고 좀 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은수 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실적에 대한 상황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잠시 중지)

(11시 20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노인회에서 무슨 예산, 청장님께서 뭐 해 주기로 하고 약속했다가 누락된 거 있어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노인회요?  
이강구 위원  노인회지회.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노인회지회요.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강구 위원  약속한 건 다 편성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금액은 좀 조정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금액적인 거 말고 항목으로는 다 반영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이강구 위원  뭐, 뭐예요?  면담을 하셨나요, 혹시요?  양쪽 회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취임하시고 한 번도 못 가보셔가지고요, 최근에 방문하셔서.  
이강구 위원  최근에?  요구했던 게 뭐,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요구했던 거는 이번에 거기에 책상하고 걸상.  
이강구 위원  집기하고,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집기 사는 비용하고요.  
이강구 위원  그거는 반영된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반영됐고요.  또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운영비, 그거를 좀 더 증액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마다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실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그쪽에...  
이강구 위원  복지관에다 얘기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보수비용 일부하고 그쪽에 상담실 운영하기 위한 탁자하고 의자, 이런.  
이강구 위원  그 정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 정도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 관련해갖고 보조, 그분들이 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작년에 본예산 때 그분들이 요구한 게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인건비 조정해 달라고 해서 해드렸고요.  
이강구 위원  지금 거기가 총 근로자가 3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지금 3명이 있죠.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빼고 국장님, 부장님 2명?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3명 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런데 저희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에 대한 거만.  
이강구 위원  1명은 누가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거는 이제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제대로 다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번에 갔었을 때는 돈을 다 못 받아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어렵다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올리는 것도 그냥 공무원 인건비가 해마다 거의 뭐...
이강구 위원  이분들이 공무원 인건비예요?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공무원은 아니죠, 아닌데요.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도 거의 2% 이내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20-30%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부장님 2명이 급여를 얼마를 받고 계세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급여요?  거의 사무국장은...
이강구 위원  아니, 부장님이요, 부장님.  사무국장은 제대로 주고 있다면서요.  부장님 인건비가 지금 택도 없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총무부장은 연봉 거의 2,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부장은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시에서 나오는 인건비고.  
이강구 위원  경로부장은 다 받는 것 같고, 보니까 2,100만원짜리가 연봉을 2,100만원으로 주니까 모자라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전에는 훨씬 적었어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0만원이 지금 최저임금하고 맞냐 이거지, 얘기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서 2,1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거는 기존에 인건비 기준이 있었어요, 표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받은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바꾼 거거든요?  
이강구 위원  바꾸면서, 좋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14%가 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리고 총무부장은 근무를 10시에 출근해서 5시 정도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근무조건이 있잖아요.  10시부터 5시 해서 6시간.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거를 산정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이강구 위원  6시간만 해요, 근무를?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다 말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켜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14%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퍼센트로 하는 거보다 일단 보니까 한 달에 평균으로 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저기...  총무부장은 한 115만원, 116만원?  2,100만원이니까.  수당 같은 게 또 빠졌구나, 여기에.  2,100만원이니까.  
이강구 위원  총 해서 2,100만원이에요?  총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2,100만원이니까 12개월 나누면.  
이강구 위원  거기에 뭐뭐 포함돼 있어요, 총 2,100만원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게요...
이강구 위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뭐 가족수당, 명절수당, 이런 거 다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다 포함해서인데요.  
이강구 위원  다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일부 세부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는 줄 만큼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택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인 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있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만 일을 하고 그 담당자도 그거 받고 그 시간에 딱 가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와가지고 8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끔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번에 보니까 다른 인건비 보조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무슨 단체 있잖아요, 자유총연맹 이런 데 있죠, 자유총연맹?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거는 이제...
이강구 위원  여하튼 인건비 보조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됐는데요.  작년에 그런 요구를 처음 했었어요, 부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 면밀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해 주는...  왜냐하면 그거는 해마다 늘어나고 .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8시간으로 바꿔서 정상적으로 주면 안 돼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6시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근무를 5시까지 그렇게 주40시간을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요.  
이강구 위원  40시간 가능하지 않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아니, 저희가 편성할 적에는 해마다 올려줄 수 있는 맥시멈이 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안 올려줄 거면 차라리 시간이라도 현실화시켜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래서 현실화시켜줘서 한 15%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8시간으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구 위원  어려워요,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꿔주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저희가 그랬거든요, 올려줄 적에.  한 번에 그렇게, 의회에서도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통과가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올려주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로시간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수당 같은 거는 명절수당, 이런 것은 과외적으로 또 세울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강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본선에서 주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제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이런 거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시간근무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와가지고 매일 8시간...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 부분은 작년에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너무 많이 그거까지 포함해서 올려서...
이강구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8시간을 근무하는데 6시간 근무 타임만 딱 정해져 있어서 8시간을 일해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데 그런 걸 현실화시켜주면...  아니, 하다 말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5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하다 말고 혼자만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퇴근 같은 경우는 같이하고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6시간만 하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 데도?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건 맨 처음에 그쪽에서 채용을 할 때 근로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이분은 채용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저희가, 제가 채용한 게 아니어서.  여기도 그렇게 금세 바뀌지는 않고 계속 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강구 위원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는데 계속 이게 근로시간 체계가 6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회사를 다니긴 다니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래서 전년에 대비해서 올해 많이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도 떨어지고 일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시간이나 수당 그런 거는 위원님, 저희가 올해 연말에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강구 위원  수당을 더 주라는 건 아니고,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같이 주는 건 똑같이 주되 여기만 더 줄 건 아니고, 다만 시간만 좀 현실화시켜서 제시간 제대로 일하고...  요즘은 40시간 근무제 이렇게 해서 그거는 충족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시간으로 해서 보니까 30시간 정도만 받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그거만 현실화시키면 다른 ‘더 준다, 덜 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제대로 8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한 거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갖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부터 타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전화상으로 아니면 만날 때 얘기 듣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와 기획복지 쪽에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노인지회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보고 ‘기획복지에서 이런 거를 의논을 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집행부에서나 기획복지위원 중에서 감사를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특별감사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1월, 2월달에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감사를 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그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정태숙 위원  감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인건비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지출 부분에서 저랑 개인적인 전화 통화 하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셔라.’ 그런 부분은 있지만 감사 청구, 감사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의회에서 한다는 얘기도 한 적 없고요.  그런 부분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정태숙 위원  ‘요즘도 꾸준히 자료를 요청한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때 우리 기획복지에서 의논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당연하죠.  
정태숙 위원  특별감사나 이런 건 특별하게 부정행위가 크게 있다든가 이런 게 드러나면 몰라도 일부 몇몇 회장님들 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감사 운운하고, 이를테면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갑질 얘기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회에 대한 논란의 갑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위원장 최숙경  지금 질의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정태숙 위원  예, 예.
○위원장 최숙경  뭐 어떤 거에 대한 거 질의입니까?  
정태숙 위원  아니...
○위원장 최숙경  지금 하는 예산만 하시죠.  지금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시자고요.  
정태숙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어저께도 내가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예산 추경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얘기하시면 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죠.  
정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인건비에 관한 거,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노인지회 인건비 관한 부분에 직원을 뽑을 때 초등학생 몇 학년까지는 시간외 조항이 여기 있더라고요.  직원을 뽑을 때 육아 지원에 그 밖의 조치에 대해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채용 조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66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156쪽이요?  
조민경 위원  166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전파방지 조치비용으로 300만원 실비 지급하고,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 1천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사망자당 1,300여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국가에서, 이게 전액 국비인데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1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정액이고요.  그다음에 300만원 내에서 화장, 입관, 운구 비용이 나오는데.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당 1,300만원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300만원 이내에서 약간 변수는 있고요, 300만원까지.
조민경 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금 4,500만원 내려온 건데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4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노인장애인과니까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이번에 돌아가신 분, 노인뿐만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은 전부 장례 절차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가 3명 돌아가시고 올해가 1명 돌아가셔서 4명분 예산 세운 겁니다. 
조민경 위원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이 총 네 분밖에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네 분 됩니다, 현재.  그리고 또 추가로 생기는 분은, 발생되는 사망자는 다음 추경에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려서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경로당 자외선 식기 살균소독기 구입 관련해서는 시비가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작년에 이게 시하고 구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을 세웠어요, 내시가 내려와서 세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다 휴관하고 있는 상태고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시 변경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만 세울 수 없어서 매칭사업이라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직 경로당을 운영한 적 없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아예 그냥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관하여서 증액한 부분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이거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문을 닫았지만 소소하게 수도가 터지거나 또는 개보수 사항 건이 지금 8건이 있거든요, 올해?  
조민경 위원  민원이 8개소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8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한 2천만원 조금 못 되게 남았는데요.  해마다 보면 이 개보수가 1억 3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는 경로당을 휴관하다 보니 이런 건들이 없는 거예요.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1천만원 정도는 더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6,480만원 삭감한 부분, 그거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바꿔서 올리셨잖아요.  바꾼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지난번 예산에는 운영비 명목으로 올리셨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이런 사례가 서구 사례가 있어요.  서구 사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걸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모든 게 다 많이 포함되잖아요, 식비도 그렇고.  또 회장님들이 거기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좀 쓰시라고 올렸는데.  
조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 거예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회장님이 쓰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 항목에 회장님이 노인지회에 회의를 가시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어디 워크숍을 가시거나 이럴 때는 교통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쓰시라고 올렸는데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4개 경로당이 각각마다 회원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현재 회장님이 운영하기가.  그래서 바꾼 겁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사회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난번에는 기금으로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 회계로 올릴 수가 없어서 기금으로 올리셨다는 설명을 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위원들이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올렸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설명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데요.  일반 회계로 편성할 수 없어서 기금으로 올렸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올리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님들께 작년에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관련 근거나 이런 거를 찾아서 기금으로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고 여러 가지 납득할 만한 그런 명분을 제시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연합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4,8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올해 50년사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말씀드릴게요.  
조민경 위원  지난번 부서의 설명은...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반 예산으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20년사 발간사였고요.  올해는 이게 삭감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했던 자료를 많이 가져오셔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개인 사리사욕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일부는 있지만 또 지역사회 봉사하는 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으로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빛전화방이 뭐 하는 곳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은빛전화방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한테 전화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몇 분이나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3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노인복지회관 전화방 따로 설치해서 그쪽에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30명 정도 되는데 한 파트가 근무할 때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이게 파트가 한 번에 30명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시간제로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시는 거냐고요.  근무를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회당 12-13명 정도.  참여자는 20명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부위원장 이인자  네?  다시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제가 아까 3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명이고요.  한 번...  전화기가 6대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6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전화방이 노인들하고 어르신 상담실로 바뀌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바뀐 건 아니고요.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제 바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산이 편성되면 바뀌어야죠.  
○부위원장 이인자  편성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좀 노인복지관이 사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도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시에서 상담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상담실하고 은빛전화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복지관에서 판단했을 적에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으니까 그걸로 지금 이전을 해서 지금 상담실로 하게끔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이 은빛전화방 상담실이 대체로 갈 데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부위원장 이인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잠시 중지)

(14시 00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외국인 주민 안내 및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요.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가 가장 한창일 때 외국인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집해 있는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당시에는 시급하게 현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영어라든지 외국어로 안내를 하는 안내 문구를 작성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그전에는 홍보물 제작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올해에도 외국인들이 연수1동이나 옥련동이나 이런 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민원은 간혹 올라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해서 캠페인도 나가고 여러 번 했었고요.  그때 나갈 때 물론 저희가 마스크도 좀 준비해 가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해 가고, 홍보물은 인천시에서 배부된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우선은 캠페인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홍보비를 좀 올린 거고요.  나갈 때는 홍보문안이나 이런 거는 같이 가고 있고, 그분들 단체 카톡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대표자한테 이용을 해서 그런 거를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저희가 지금 홍보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올린 거는 현수막이 저희가 없거든요.  현수막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조민경 위원  사실 함박마을이라든지 그런 쪽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도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랜드마크형 공원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아이들이 밀집해서 놀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언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세워져서 다행인데 조금 사업을 늦게 시작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원도심뿐만 아니라 송도 쪽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노은호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잠시 중지)

(14시 09분 다시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제안설명)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96쪽에 보면 소규모 및 우수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가 얼마씩 몇 군데 조리원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이게...  잠시만요.  소규모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57개소가 나가고 있고요.  우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5만원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소규모에는 45만원, 그러니까 양이 많고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 구분을 하신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로 조금 더 나가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 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157군데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 개소 중에서 민간이 30개소, 가정이 127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가정이 더 많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39인 이하 시설에는 가정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미지원 어린이집이 42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추가 인건비 투입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치 않거나 그 외에는 평가인증이나 평가제 관련해서 그게 평가제 이수를 안 했을 경우에 당분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런데 원치 않은 곳은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원치 않는 이유는 뭘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인건비 전액이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만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인자  자부담이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부담이?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저희한테서 나가는 인건비는 예를 들면 소규모 시설이 4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월 100만원 이상은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물론 여기에 시비가 더 더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데는 자기들이 자가로 하는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22억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액씩 삭감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인건비하고 같이 삭감된 부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증액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 지금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비가 몇 개 올라왔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인자  민간·가정 환경개선비 5천만원 올라온 거, 197쪽.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거 부분도 뭔지 2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세웠던 예산으로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연간 평균 30개소 정도를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공형 같은 경우에 민간은 차액보육료라는 거를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보육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의 개념으로 저희 구비 사업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 1,300만원은 차액보육료라는 말씀이시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전액이 차액보육료를 대신한 보전의 개념인데 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공공형 신규 선정된 개소 수가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영유아 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네스코학습도시회의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집도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 아이사랑 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 돼 왔던 사업인데 2020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올해는 ICLC하고 발맞춰서 연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이거 올해 하는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올해 ICLC 기간 중에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행사성으로 세운 계획이신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게 예년에도 각 3개 연합회에 보조금으로 나가던 예산이었고요.  올해는 연합회 3군데가 합쳐서 좀 내실 있는 사업을, 행사를 해 볼까 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는 1천만원이고, 민간하고 가정은 1,300만원이에요, 2개소가.  이건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걸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정부지원연합회에서 서운해하실 수는 있는데, 정부지원연합회 쪽이 아무래도.  
○부위원장 이인자  민원이 많은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니요, 경제적으로 약간 인건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냐, 그래서 아마 정부지원 측에는 이렇게 주고 민간, 가정에는 조금 증액을 한 걸로 압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97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천만원 이거는 30개소까지 나눠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개소당 상한선이 약 얼마 정도인가요, 160만원 선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렇게 똑같이 n분의 1 하지는 않고요.  정원 규모별로 20인 이하 작은 시설에는 150만원, 그다음에 100인 이상 큰 시설에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 계산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150-3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30개소라는 거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안 세우셨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잠시 미뤄졌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된 사안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세워놓고 기획예산실에 처음 올리실 때에도, 이게 얼마죠, 450만원인가요?  처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거는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액을 한 사유는 공공형 7개소가 올해 재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선정됐을 경우에도 환경개선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사안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50만원으로 올릴 때는 그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면 2천만원 올렸는데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아니요, 삭감됐던 사안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재선정을 미처 계산치 못했던 사안입니다.  
조민경 위원  고려를 못 하셨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공공형만 올라왔던 부분이 좀 궁금했어가지고...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건가요?  다 해당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살균소독비는 전체 어린이집에 나가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민간, 가정, 공공형 다 해당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보육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원 수당, 연구활동비 지원이 다 2배씩 뛰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에 본예산 계상 시에 좀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다 절반씩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올린 내용인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4월 26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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