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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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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09월 06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빠뜨렸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재무회계과에 계시다가 하여튼 이번 7월 1일자로 우리 총무과로 오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 조례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 대부분의 개정조례안이 시행령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호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우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그게 좀 빠져 있는데 이것의 경우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찾아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 우정직 공무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 연수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안 하신 거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분들이 해당 되시는 걸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저희가 노조 가입 허용되는 급수가 6급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보면 제6조제3항의 경우는 문구의 정당한 이유, 제8조제2항이 합리적인 요건, 제10조제4항이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구체적 판단기준이 어떤 건지 싶어서요.  이게 협의회 규약으로 규정되는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협의회 규정상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 규정을 만드는 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휘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나 비밀보안을 취급하는 부서, 담당 실무자, 그 다음에 감사, 인사, 조직에 근무하는 실무자 이런 게 제한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노사협의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명문에 규정은 따로 있으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8조제4항이요.  연임규정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연임제한은 따로 없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연임제한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질적인 필요에 의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98년 2월 24일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같은 달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의 전단계로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2년에 공무원노조가 설립되면서 직장협의회가 법령만 있었지 유명무실해 졌거든요.  그래서 굳이 들여다보지 않게 된 거지요.  직장협의회 법령인데 그걸 손을 봤어야 했는데 공무원노조가 생기고 나니까 직장협의회가 유명무실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안 댄 거 같습니다, 법령에. 
김정태 위원  그래서 연임제한은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총무과장 김원용  연임제한은 앞으로 좀 검토해서요.  두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필요성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에 법령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가져오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따로 연임제한 규정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과장님, 아까 직장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연수구청 내에 직장협의회 활동은 어떤 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은 없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실 계획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직장협의회 구성안을 낸다면 당연히 받아드려야지요. 
유상균 위원  직장협의회 구성안을 낼 수 있는 공무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외에 4급 이상 기관에서는 어느 공무원이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게 제2조에 있는 말씀인거 같은데 제2조제1항에,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급이라면 우리 연수구로 따지면 거의 국 단위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국 단위별로도 이게 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 구청은 하나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하나가 들어와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이게 상당하는 장이 있을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각 동 단위는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거긴 안 됩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아직 우리 본청에서 일단 직장협의회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 같아요.  그 사유는 노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노조와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은 축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노조하고도 협의가 있으셨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절차는 지금 밟지는 못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지요.  뭐 전혀,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 노조와 이게 좀 뭐 노조의 승인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정도는 노조위원장이나 그쪽에 보내서 의견수렴정도는, 왜냐면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싶은데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급한 조례도 아닌 거 같고 그렇다면 형식 요건 상 아무래도 직원들 다수가 있는 노조에 형식적으로라도 보내서 절차를 밟으면 서로가 화합하고 이것에 대한 혹시라도 모르는 불협화음도 줄일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상생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구수정이라든가, 기존내용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 없이 상위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노조하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것보다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아주 급해 보이는 조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첫 단추가 참 중요한데 이게 또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텀을 두고 노조에 안을 보내서 한번 좀 상생하는 모습을 한 번 취해 보시면 오히려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인거 같은데, 급하진 않지만, 좀 더 그래도 좀 공무원들의 서로 협의도 가져가고 아무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거쳐주시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데 이거 예고기간도 있었고 돌 때, 공람도 돌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의견수렴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사항이 개정된 것도 없고 해서 기존 내역은 또 노조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는 노조법이 있고 이것은 별개의 직장협의회법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 다 저희도 없다고 해서 유명무실화돼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개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규칙변경으로, 개정으로 이걸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표시한걸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분만 건드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그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는 좀 지적을 해 볼게요.  제3조제3항에 보면 공무원이라 함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해서 제3조제3항에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1항 5호, 6호에 기밀업무하고 보안업무를 하는 두 가지 업무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항으로 해서 기밀업무를 하면서 보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두루뭉술 표현한 것은 좀 더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제4조(협의회의 설립) 관련해서는 제4호에 7일에서 3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것에 근거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당초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인데요.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는 설립증 교부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의미로 7일까지 가지 말고 3일 이내에 교부를 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별도의 해석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무리가 있진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이 정도면, 3일이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련해서 이제 4개 항으로 기술해 주셨는데 주로 가입에 대한 내용만 있고 탈퇴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  물론 가입과 준해서 탈퇴도 적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서 이견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탈퇴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탈퇴원서가, “탈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퇴원서가 협의회에 도착했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입에 준하는 탈토조항도 삽입되는 게 필요할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 다음에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1항에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이게 협의회가 설립되고 나면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된 내용, 예를 들어서 설립사실통보서라든지 회원명부 등 제출된 서류가 협의회에서 논의된 거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반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게 좀 명확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미처 개정 사항 검토할 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제10조(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그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해서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협의회 대표자하고 협의회하고 표현이 좀 달리돼서 기술된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제12조(협의회의 의무) 관련해서 제2항에 그전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됐던 게 「지체 없이」로 지금 바꾸셨거든요.  이것의 「지체 없이」라는 개념은 좀 모호하진 않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이것은 상위법 개정된 대로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제12조제3항에 「통보받은 때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현이 「통보받은 때부터」 보다는 “통보받을 때에는”으로 하는 표현이 맞지 않겠나싶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통보받은 때부터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검토개시 일을 통보받은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하라는 의미 같은데요.  
○부위원장 기형서  검토개시일이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신 거 같고요.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목적이나 아니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이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일반 문구수정하고, 자구수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딴지 걸으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곳하고 비교하니까 연수구가 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조례안하고도 보면 제8조, 지금 제3항 2호인가요?  「협의회에 가입한 여성공무원의 수가 10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선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 보니까 전부 1명이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기존 조례에도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구의 경우 전부 1명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성분들의 참여율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찾았는데, 연임에 관한 거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뭐 조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추세가 임기는 2년으로 하거나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 차례나, 아니면 두 차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공무원분들의 열린 노조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곳도 많이 봤더니 단 한 곳도 한 차례만 한다든지, 두 차례 연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전부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율성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율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못 비춰지면 내부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조직에 의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연임하려면 그 안에서,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최대성 위원  규칙에 보니까 규칙에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혹시 연임하게 되면 직장협의회에서 혹시 회의를 통해서 연임규정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현재 직장협의회가 구성은 안됐는데요.  구성을 한다면 자기네 규정이나 이런 걸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당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런 규정을 넣을 순 있겠지요. 
최대성 위원  자세한건 규칙에 넣을 수 있다는데 연수구 규칙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다보니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또 나중에 가입이 되시면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수구도 기존과 같다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기존에 「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한 것도 있고, 단순하게 문구나 이런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오타나 아니면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8조제5항에 보면 그 단서조항으로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교체가 돼서 후임자가 있을 때의 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3개월 이내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면 잔여임기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표현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개정하고 자구수정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독소조항이라든지 그렇게 결핍된 조항은 없어서 원안통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아까 동료, 기형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9조제2항 보안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당장 저희들이 협의회가 운영되어지거나 이런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셔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신 취지는 옳다고 보고요.  동료위원들과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을 하시게 되면 검토하셔서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처리해도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조설립하고 직장협의회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맥으로 같이 가는데 어차피 직장협의회 조례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제가 봐도 큰 무리는 없고, 가입 인원이 없어도 안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 또 오래 계시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무회계과 오미애 과장님도 동춘3동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재무회계과로의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먼저 늦긴 했지만 보훈회관이 이렇게 추진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보훈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전 계획하기 전에 보훈단체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유상균 위원  설명을 드렸는데 반응은 어떻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보훈단체 임원진들은 우선 빠른 준공을 부탁하셨습니다.  점차 고령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아직까진 없었고요.  저희가 사업진행하면서 보훈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잘 알겠고요.  보니까 전체 88억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중간에 무슨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금액이 더 업 될 수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는데요.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유상균 위원  현재 발생비용의 30%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전체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맡았던 사전절차의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대한 사업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상균 위원  정리하자면 약 88억 7천만원인데 30%라면 약 한 25억원 정도는 건축비가 더 업 될 수 있다는 그죠?  그렇게 되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사전절차를 추가로 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 위원  한 가지 아직 뭐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온 건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의견 청취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설계공모를 저희가 내년 5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한 번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보훈단체회장님들과 잠깐 좀 의견을 나눠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지난 3년 반 동안 연수구에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있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사실은 그동안 공공건축물을 주로 담당했었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런데 그 중 몇 가지는 건축과나 이런 곳으로 이관된 것도 있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팀장님 중에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팀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지난 3년 반 동안 연수구의 공공건축물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청사관리담당 최호성  저희가 이제 건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하면 건축물에 대한 특징을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설계공고를 어떻게 띄우느냐, 어떤 콘셉트로 건물을 지을 거냐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개별건축물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설계공모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유상균 위원  그렇게 한 결과?  
○청사관리담당 최호성  그렇게 해서 보통 평가 자체는 저희가 법상 저희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전문가들로 구성 된 평가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어떤 작품이 우리 지역에 제일 잘 맞고, 우리가 공모했을 때 어떤 콘셉트로 공모를 띄었는데 그 공모 콘셉트와 잘 맞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된 그 안대로 저희가 보통 절차가 진행되고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뭐 기술심의라든지 설계경제성검토라든지 과정을 거치면서 마감재라든지 그런 게 최종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서 그 결과 3년 반 동안 그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연수구에 세워졌는데 아마 인천에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구가.  그 특징이 뭡니까? 
○청사관리담당 최호성  특징이라고 하면 설계공모로 해서 진행하다보니까 획일적인 건축물이진 않고요.  저희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유상균 위원  획일적이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청사관리담당 최호성  예, 제 생각에는 사각형 박스형태가 아니라 별관도 보면 저희가 한국 전통미를 강조하다보니까 바깥에 마당 같은 것을 많이 둬서. 
유상균 위원  그래서 직사각형을 탈피하지 못했지요. 
○청사관리담당 최호성  그게 박스 형태는 아니고요.  내부에서 보시면 내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형 건축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 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거 보니 팀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아주 애써서라도, 에둘러서라도 박스가 아니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신 이유는 많은 주민들과 민원인들께서 어쩜 이렇게 그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전부 두부 잘라 놓은 것처럼 네모반듯한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들이 건데 제발 디자인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 3년 반 동안 건축물들 공공건축물 이루어진 거 보세요.  우리 방금 답변하신 팀장님과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심의위원들께서의 시각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뭔가 의도된 디자인건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네모반듯하게 짓다보니까 안정성은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주민들의 호감도나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어떤 특성은 좀 잘 못 살리는 거 같아요.  특별히 선학동에 있는 별빛도서관은 지은 지 꽤, 건물이 완성된 지 한 4년 가까이 되어 가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저녁이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도 보시면 선학별빛도서관에 대해서 사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최근 3년 반 동안 지은 건물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주민들께서 인식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아마 두 분 과장님께서 다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실 거 같은데 각별히 정말 디자인에 신경 좀 써주시고 주민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건축물을 통해서 정말 이게 보훈회관 아닙니까?  호국보훈의 정신의 마음이 깃들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보면 예상 완공이 202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수행기간이 있는데요.  당긴다면 그런 관련 업체들한테 조금 서둘러달라고 주문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짜긴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시에서 이걸 도시계획 변경해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 시에서 이게 건별로 도시계획변경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이 건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인천 전체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거 같긴 한데 그 기간 상으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해요.  용역기간, 설계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게 1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1년 걸리고, 지금 예상하는 게 내년에는 설계를 둔 거고 그래서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이게 2개 연도지만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공사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 언제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 계획상으로는 24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거의 24년까지 다 차서 하네요.  계획상으로는 그런 내용이지만 관련 어르신들께서는 연도를 보고 굉장히 또 좀 말씀을 하셔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좀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심해서, 협력해서 좀 기간 상에 시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은 진짜 보훈가족들의 오랜 소망이고 또 연세도 원로하신 분들의 하여튼 상당히 좀 오랜 진짜 일구월심이라고 아주 진짜 오래 된 소망입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이렇게 신축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재무회계과는 어차피 보훈회관에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 엔지니어는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나름대로 하셔야 하고, 그리고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보훈가족 단체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콘셉트를 한 번 도출해 보십시오.  그래서 디자인이나 조금 반영될 수 있게 나름대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잘 잡으셔서 우리 보훈회관 건립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튼 만연지계의 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연수 보훈회관의 경우는 필요성과 설립의 정당성이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임으로 이것은 원안통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는 신설되는 게 유통관련법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수출업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게 건당 2만원 정도 되는가 봐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유통관련업 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업하고 배급해서 이건 건당 1만원 정도고요.  이 2개가 선설 되고, 삭제되는 게 배부신청 수수료가 이것은 입찰시 받으니까 삭제되는 거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표준수수료 산정 기준이 전국적으로 추가되는 사항이고 약간의 자구수정만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내용은 잘 봤는데요.  주요 골자가 선수단의 인권보호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인권보호 차원 안에 윤리적 책임강화와 인사위원회 설치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제5조하고 안 제9조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단원들이 합숙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법 취지가 2019년도에 쇼트트랙 신모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코치한테 여러 가지 폭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법이 개정하게 된 원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제일 큰 게 제5조에 어떤 인권보장이나 시책을 구청장의 책무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는 합숙훈련 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숙훈련에 대한 선수들의 자유보장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이렇게 좀 법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유상균 위원  아주 시대에 맞게 또 적절하게 잘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5조나 제9조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4조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4조제7항에 보면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4조를 볼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를 6명으로 하는 거지요.  6명이 전부 현재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나머지 각 본청의 국장님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감독까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정리하자면 6명 중에 5명은 공무원으로 하고 1명 정도가 감독이나 이런 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인사위원회 관련된 위헌법률 심사재청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각종 공직자들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면 소속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의 불공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러한 게 지금 올라와서 지금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좀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좀 공정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 6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외부인사로 뭐 변호사라든지 어떤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이렇게 해서 공정성 시비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선제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위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정도는 외부인사에서 좀 이렇게 하셔서 최소한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인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됐던 누가됐던 그런 분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구성원을 갖춰놓지 않고 그동안 뭐 중앙 부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 나머지 지금 헌재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차라리 선제적으로 굳이 이렇게 6명 중에 5명을 공무원으로 한다면 솔직히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인사적 불이익을 받는 구나라는 시비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좀 한 번 수정하면 어떤가하는 의견입니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일단 저희 이번에 일부개정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부분은 사실 법제심사에서 저희가 이쪽은 사실 수용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법제심사에서 기존에 제4조하고 제5조를 합치다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됐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구청 직원들만, 공무원들만 하다보면 물론 감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저도 인사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서 감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할거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감독의 의견진술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 어떤 사유에 따라서 감독이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감독이 선수들을 징계하는 데 아니면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예전과 같은 상황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감독이 여기 포함될 수 있고,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이게 2019년도 아마 그때 개정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아마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제가 공감하고요. 
최대성 위원  기존에 제5조에서도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감독으로 구성하고, 체육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단, 감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감독은 본인이 재임용 되거나 다시 할 때는 여기서 또 제척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감독이 다시 재임용될 때 인사위원회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본인도 나중에 임용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저는 금번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단원들에 대한 전체 부분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인사위원회니까 전체 감독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은 저는 빼고,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수정했으면 좋겠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각 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했을 때 외부에 뭐 법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이런 덕망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데요.  단원이든 감독이든 신규임용 할 때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현재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가능하지요?  재임용에 대한 기준이 여기 규칙에도 없어요.  그 규정은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나요?  적어도 조례나 아니면 규칙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도 보시면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기존 감독에 대한 재임용 그 감독이 잘했거나 아니면 재임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따로 규정은 없고요.  
최대성 위원  그냥 인사위원회 안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동안에 2년간 예를 들어서 어떤 보직기간이 2년이면 2년간 활동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최대성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어떤 내용을 따질 거며 뭘 할 거며 이것조차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동안의 성적이라든지 또 인권침해,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럴 걸 봐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재임용할건지 아니면 탈락시킬 건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도 아마 그렇게 해 왔을 거고, 문제는 신규임용에 대한 부분인데 재임용에 대한 내용이 규칙이나 조례에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재임용 기준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고 규칙에라도 넣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건 그 안에서도 또 밀실행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규칙에는 맞는데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가 있을 때는... 
최대성 위원  아니죠.  조례나 규칙에 넣게 되면 정확한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2년이라고 하면 2년 동안 성적 그리고 근평이라든지 그리고 출석률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거지요.  지금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규칙에 담아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규칙에도 없는데 이 부분이 저는 작년인가 언제도 한 번 재임용 관련해서 선수단들 씨름단, 그리고 야구단, 그리고 축구단 이런 부분 할 때도 재임용 관련해서 계속 잡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결론은 구청장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지금 말씀하신 이게 사실 뭐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던 건데 이번에 인권강화 차원에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인사위원회 운영시스템을 가급적이면 훼손 안 하고 이런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전문가 민간인 절반, 과반 포함하는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그 다음에 감독이 여기 보면 물론 감독이 필요할 경우에, 본인 심사할 때는 본인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럴 때는 제척이 되겠지만 어쨌든 감독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참고자격으로 와서 진술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감독이 현재에도 인사위원회로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수정해서 감독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항을 수정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됐었잖아요.  전에 씨름단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저기할 수 있게 변호사나 아니면 외부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연수구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임용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재임용할 때 기준도 조례에 넣던지 아니면 규칙에 넣던지 규칙은 연수구청장께서 규칙을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 씨름단 설치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는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조례에 강조된 듯 싶은데요.  그건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사신 사항으로 저는 질의를 갈음하고요.  일단 이 조례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씨름단 구성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단장은 구청장이 맡기로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전반적으로 보면 구청장님한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지 이 씨름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 씨름단 운영하는 조례를 살펴보다보니 단장은 상징적으로 구청장이 맡는다고 해도, 부단장이라는 직을 둬서 실질적인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부단장을 맡아서 씨름단을 보살핀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일단 부단장은 여기 조례에 없지만 알다시피 부구청장님, 직제 순에 의해서 국장님, 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 해서 이렇게 지금 감독하고, 코치, 선수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 어떤 조례에 부단장을 둬서 한다면 고려는 좀 해 보겠지만 굳이 여기까지 또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단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씨름단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있고, 제6조(단장의 직무 등)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맡는  역할을 조례에 담아주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는, 의미에서는 구청장이나 단장의 직무를 이렇게 양분화 돼서 나누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조직 구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부단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게 그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씨름단이 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글쎄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일단 구청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는 사실 구청장님이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담당팀장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어떤 부단장이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만약에 조례라든지 이것 개정을 하시게 되면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씨름단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뭐 지난번 씨름단 내부적인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씨름 선수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언론에서 봤겠지만요.  지난번에 이제 코치하고 감독이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어쨌든 간에 우리 새로 감독하고 코치가 올 1월 1일자로 감독 같은 경우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성적이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씨름 제일 슈퍼위크 기간이 언제예요?  중요한 경기 하는 기간.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1년에 중요한 게 한 약 4개 정도 천하장사, 설날, 추석, 단오 그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때 지방이면 숙소에서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2인 1실로 해서 경기 나가면 2인 1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나름대로 해당부서의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단원이 나는 숙소에 있지 싫다고 하면 또 빠지는 부분이 추가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선수는 또 협동심하고 이렇게 사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더 좀 더 인격적인 매체로 보면 이런 쪽이지만 의지하는 사기 적으로 보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잘 컨트롤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씨름 감독이나 코치는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가 서로 잘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보통 몸값이 제일 비싼 선수가 어떻게 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현재는 송현호 선수인데요.  지금 김보경씨로 바뀌었구나 김보경 선수 1억 1천만원입니다, 한라급입니다.  그 다음에 송현호 선수가 1억원인가, 김찬혁선수가 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연수구는 지금 기존 조례가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곳의 경우는 인사 및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운영 전반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이니까 인사 관련 된 것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할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게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 편성에 대한 것 조례가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다루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 선수를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최대성 위원  하는데 지금 연수구는 인사위원회만 있다 보니, 운영위원회가 없다보니 인사 관련 된 것만 할 수 있고 다른 씨름단은 인사위원회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 보니 인사하고 운영 관련된 것까지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50% 짜리라는 거지요.  운영위원회는 있고,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 다양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그걸 다루지 못하는 거지요, 인사위원회만 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말대로 임용하고 징계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크게 뭐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거 같은데요.  다른 조례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영암이나 증평이나 씨름 선수단이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운영위원이 15명까지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군의원, 구의원 2명, 추천인원 2명해서 전체해서 15명 이내해서 외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체계가 잘되어 있다 보니 의견개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곳은.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체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감독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에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질의시간에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본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제5조 같습니다.  제5조 관련해서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 지적됐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에 감독이 물론 단서조항이긴 하지만 감독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규정에 없는 재임용 규정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매끄럽게 정비되려면 제5조제2항에서 위원장과 위원구성에 있어서 일단 “감독”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문구를 “외부인사 2인을 포함하여 구청에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임용 규정의 경우는 본 시간에 논의하기보다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추후에 정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전반적으로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게 다른 데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간 게 군이나 구의회 의원 2명, 군 소속 공무원 몇 명, 이게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셨겠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외부위원 2명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에 따라서 상임위하고 상관없는 기획복지위원회 쪽에서 두 분의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면 수정하려고 했던 게 6명 이내잖아요.  6명 이내면 현재 감독을 제외하면 5명이잖아요.  여기서 외부위원 2명, 구의원 2명 하면 9명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총 9명 이내로 수정한다는 이런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  추가로 그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재임용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수정되면 시간을 좀 가지고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서 다음번에 규칙으로 넣는다든지 조례로 넣는다든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것뿐만 아니라 유소년 축구, 야구도 재임용에 관한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한 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저도 아까 뭐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담당과장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해 주신 건 감사하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수정안을 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6인 중에서 어쨌든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좀 열어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부에서 잘 운영할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반드시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든, 전문가에서 몇 명이 들어가던 아무튼 전체 균형의 밸런스를 과반수이상으로만 해 놓고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하고 해서 위원장 생각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회한 후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잠시중지)

(11시 49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충분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토대로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본 조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정안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제3항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선수단의 감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가 있는 관계로 마을자치과 소관사항은 기형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중지한 후에 기형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1시 54분 다시시작)

○위원장대리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기형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기형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제2조제4호를 보면요.  (정의)에 있어서 문구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했는데 마을환경이라고 하면 개념적인 정의가 좀 필요할거 같은데요?  여기서 마을환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환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환경정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주변에 환경을 좀 개선할 때. 
김정태 위원  단순히 물리적인 청결상태에 거기에 한정시키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도 있고. 
김정태 위원  마을환경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정주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인원이 나왔는데 제17조(구성)제3항 3호를 보시면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위원이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민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구에 관할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정의에 주민이란 해서 인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그 주민의 정의를 따로 뒀거든요.  그 주민들 중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외국인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의 경우 포괄적으로 주민자치 법을 적용하게 되면 내외국인 구분이 따로 없이 연수구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면 제17조제3항 3호에 해당되는 주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제10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10조제1항에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이나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개정에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연수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들이 아닌가싶어서요.  그런데 굳이 이걸 중복해서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넣는 목적이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당연하지만 마을공동체에서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공동체 활동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지 저희가 안 하고 공동체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유상균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도 하고 있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유상균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해서 하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위탁, 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 다음에 좀 6호를 한번 보면 「마을자원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지금은 일자리 창출한 사례나 이런 건 없지만 지역자원의 마을자원이 물리적인 자원도 있고 인적자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게 향후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내용이.  거의 뭐 기 행정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들도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보여서 이게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10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1호,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호,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적모임하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통은 이런 단체나 모임을 구성하는 것들이 사적인 모임이나 친목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게 좀 구분점이 있나 싶어서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뭐 개인별로 공동체를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적으로 모여지는 거긴 하지만 그 모임에서 추구하는 건 공적인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 공적사업을 우리에게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본인들끼리 모여서 친목도모하기 위한 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유상균 위원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마을사업 중에서 1호에 적용돼서 배척되거나 제척된 경우가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상균 위원  신청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현재까지는 아무쪼록 잘 지금 한발 한발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좀 더 신중하게 그러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저는 조례안은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연수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요.  지금 제2조(정의)에서 보면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까지 된다는 건 학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다른 구에 살아도.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그 학생에 대한 내용이 좀 묻어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정의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묻어 나오려면 제17조(구성) 있잖아요.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에 위원님들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바뀌더라도 임기가 남아있는 이상 그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여기에 보면 1항, 2항, 호까지 보더라도 학생들을 여기 위원으로 구성하는 노력은 전혀 없어요.  이번에 정의가 명확하게 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안에서 다음에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여기 보면 성별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위원 모집할 때 재학 중인 학생도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일원이 되고 있고,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청소년센터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지금 조례만으로도 가능하다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안에서 지금 가능할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주민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한 거고, 공동체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제 특별히 청소년은, 학생은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하거나 할 때 학생들 끼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에다가 공모를 한다거나 지원을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위원회에도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에는 학생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성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주민 중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생긴 이래로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방법을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주민 중에 정의에서 말하는 거와 같이 저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제17조(구성)에서는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시든 아니면 추천을 받으시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본인들의 목소리도 내고 같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이 다 어우러져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현재 조 안에서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표니까 명칭변경을 바로 해야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하게 되면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크게 예산이 들어갈 건 없어서.  
최대성 위원  센터 지금 있는 거 명칭 뭐, 간판을 바꾼다던지.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것은 저희 사무관리비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으로. 
최대성 위원  홈페이지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하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계법령 발췌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보면 제28조(마을공동체 공간)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도 주민자치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설치 운영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사업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원도심이나 신도심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래서 저희가 이 조에도 마을 공유공간을 만드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공유공간을 활성화하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해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공유부분을 또 상황에 따라서 위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고 관련해서 저는 예산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참여하시는 공동체 인원들하고 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청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저희도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어느 동에 공유공간이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그 지역에 공유공간이 필요한지, 어떤 식의 운영이 필요한지는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한 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조례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계속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되고 또 의견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대응을 함께 해 주시고요.  일단 올리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수정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바른 조례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만 좀 여쭤볼게요.  제14조(사업비 환수)해서 4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로 줄이셨잖아요.  이 부분은 3개월만 가도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이게 6개월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들이 매월 초에 하는 게 아니고 연 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지원받았는데 3개월 이상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지원을 못하게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면 본인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생각을 해서 3개월로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설명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본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부 조항 중에 약간 모호한 개념이 있긴 하나 전반적인 해석상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잠시중지)

(12시 18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제241회 정례회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으로 인해 보류된 안건이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 후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잠시중지)

(13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 해당 부서가 늦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윤  제안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재직 중인 관계로 본 조례안 표결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내 재난발생시 화재진압 지원 업무 및 화재예방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기타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안전관리과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본위원도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좀 궁금한 것이 지원범위에서 지금 내용이 1항, 2항, 3항의 경우가 구청장, 시장 이런 내용만 다르고, 인천광역시와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님, 2항에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광역시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대회를 나갈 경우는 광역시에서 지원을 했고, 만약에 연수구에서 이 부분이 조례로 통과된다면 연수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그 전에는 이제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비용을 받아서 나갔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시는 대회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거고요.  전체 대회하고 거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전국대회를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경비지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서 각 군구에서 1등이나 2등 된 곳에 한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든가 그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은 지자체에서 먼저 대회를 한 다음에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 이 경연대회를 위해서 지금 구의 대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동별로 나눠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소방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공단소방서하고 송도소방서에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소방서에 290명인데 여기서 연수구 관내 활동대원은 158명이 되겠고요.  송도소방서에는 224명 그래서 합이 연수구 관내 주민 38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각 개인이 아니라 공단소방서와 송도소방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방서 관할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일반적으로 답변을 들어보면 중복지원은 전혀 될 위험성은 없겠네요.  소방서 별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중복지원은 안 돼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소방서 내에 의용소방대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중복지원은 전혀 안 된다는 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용소방대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이런 봉사단체인데 지금 전국의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면 99건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천도 지금 연수구가 이번에 하기 이전에 한 6곳에서 했는데 이게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거 같은데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는 화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 관할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 단체하고는 조금 업무가, 실은 저희도 화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지 화재 관련해서 업무 카테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좀 미비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아무튼 저희 연수구에서도 최숙경 의원님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례를 지금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 없고,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광역단체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례들도 몇 곳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예, 저희 인천시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인천시에도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서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지금 과장님, 소방서가 사실은 39만, 40만명 가까이 되는데 송도만 하나 있고 동춘동은 119개념이 가깝지요.  참 안타깝게도 연수구에 소방서가 없다는 게 여러 가지, 더군다나 고층건물 아파트단지가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최숙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화재는 사실은 초기진압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만시지탄이라고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화재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하는 분들의 흑묘백묘라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불만 잘 끄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또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널리 자치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의 여민유지를 잘 받들어서 소방행정도 함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구와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해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대략 우리 연수구가 지금 500여명 정도 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으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제4조에 광고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중간 중간 지역정보안내판이 있습니다.  명칭은 주소정보안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유상균 위원  도로명주소 판이 있고 그 판에 공간이 있다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게 아니고요.  큰 대로라든지 중간에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중간에 세워있는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보행자나 차량용 도로명판이 아니고 도로 중간에 이 시점이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됐다는 걸 안내해 주는 정보 판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한 주변안내도나 여러 가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사이즈가 큰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높이는 1m 정도 됩니다. 
유상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가 사인 패널로 되어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무쪼록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건 잘 알겠는데 실제 아직 주민들께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물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도로명 주소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도로명 주소로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민 여러분 대다수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나 이런 광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도 홍보방향을 과거에는 우리 집의 새주소가 뭐냐 홍보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도로명 체계를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저도 행안부에 그 도로명 체계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10번 봤거든요?  그래도 못 찾겠더라고요.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네비가 없이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옛날 구 번지 법으로는 아무튼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겠는데 오히려 좀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이해하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무튼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연수구는 도로명 주소지가 이제 송도국제도시나 이런 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계속 확장되고 변동사항이 있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때마다 시의 적절하게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연수구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더 잘해 주실 걸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하려다가 시행령 발효가 안 돼서 좀 늦어진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시면서 제7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라고 예전에는 잔여임기에 대해서 임기를 채워나갔는데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뭐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그냥 준용한 사항입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 또 3년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아마 전부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위원 관리하고 할 때는 어느 시점을 끊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싶은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조례안 자체가 과거에는 잔여임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7조제3항 이런 식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기간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활동이 좀 강화돼서 그런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간사뿐 아니라 서기도 1명 두게끔 바꾸셨어요.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표준조례안 내용을 준용한 거고, 보통 위원회 할 때 간사와 서기는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침이 내려온 표준안에 준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부위원장 기형서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문구가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바뀌게 됐는데 인천광역시가 6월 9일자로 바뀌었고, 미추홀구가 바뀌었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인천 서구도 2021년 3월 15일에 개정했는데 이게 6월에 바뀌면서 지금 인천 10개 군구 중에는 인천광역시하고, 미추홀구만 바뀐 상태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최대성 위원  도로명 주소 예전에 하고 지금 주소정보로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경우 광고를 하는 경우에 밑에 광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지금 그 주변에 일부 시설이나 개인 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주소명해서 이렇게 푯말을 꼽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공간정보에서 담당하지 않고 혹시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철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담당하나요?  왜 그러냐면 관리를 여기서 하고 새로 한다면 그 시정 또한 공간정보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무슨 교회 방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어디서 관리할 것이냐 제가 알아봤는데 건설과도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아니고 저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사실 자체 세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거기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사실은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하면 시정명령을 하잖아요.  어찌됐건 그 공공의 땅에 팻말을 심어서 위에 본인들 도로명주소 비슷하게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설치하는 게 관리하는 게 공간정보과라면 그 불법시설을 양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신고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연수구에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사항인건 맞는데 관리체계상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장님, 혹시 국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저희들이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부분보다는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저도 건설과에서 점유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저희들이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해당 관리 부서를 적정하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든지 규칙이 필요하든지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공간정보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각종 위원회 조례의 경우는 한 차례만 연임인데 이게 상위법하고 관련이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고요.  두 차례냐 한 차례는 지자체의 권한에서 세우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개정 전 조례에도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차례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성 위원  두 차례면 보통 6년인데 뭐 다른 구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두 차례씩 해서 6년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두 차례면 4년이지요? 
최대성 위원  아니, 6년이지요.  저도 일단 찬성할건데 다른 구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연수구는 「두 차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종 위원회의 조례나 아니면 좀 획기적으로 저희가 “한 차례”로 나중에 바꾸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중요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잖아요.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주보정보 위원회 구성」이잖아요.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하는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명주소 담당직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안이 바뀌면 “주소정보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소정보 담당직원”로 한다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맞는 거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것은 수정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건 아니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아닙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  인천시하고 미추홀도 그렇게 위에 것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 제10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수정은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것은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무리는 없는데요.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제10조에 수정이 필요하니까 제10조만 수정하시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존에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명주소 담당직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이 바뀐 만큼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을 “주소정보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소정보 담당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조 「주소명주소 업무담당」을 “주소정보 담당업무”로 하고, 「도로명주소 담당직원」을 “주소정보 담당직원”으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내용이지요? 
최대성 위원  둘 다 “주소정보”로 바꾸는 거지요.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잠시중지)

(14시 09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10조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대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0조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을 “주소정보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명주소 담당직원」은 “주소정보 담당직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본 수정도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재정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대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9월 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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