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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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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2월 14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조민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견에 앞서 우리 행정안전국으로 국장님께서 금번 처음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승진과 더불어 함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에 통장 채용 상한연령인 65세 이상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연령도 18세로 낮추는 건데요.  이거는 청년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연령 차별 자체를 없애자는 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도 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 위원  조민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조례하신 부분하고 지금 제7조나 일부에 보면 일부 문구 수정이 있더라고요.  자구수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찬성을 합니다.  
   다만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른 의견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총무과에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야 되는 부분이 통·반 설치 조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계속 바꿔도 실무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총무과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통반장을 뽑고 면접을 볼 때 심의위원이 들어가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 권한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권한이지만 그 안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장 지원하신 분들, 반장 지원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실까요, 조례에다 넣어드려야 될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딱히 면접위원을 누구로 하라고 정해져있지 않아서 동장님 재량하에 지금 현재로는 통장자리 협의회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히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어떤 문서상으로의 명확한 근거자료는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넣기보다는 규칙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규칙에 넣으시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느 동에서 실무자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모집을 하는 경우에 그 동에 계신 분들은 다 배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동 교차로 해서 다른 동에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대부분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수로 어떻게 보면 뽑기 형태로, 추첨 형태로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고 좋은 사례로 남겨드리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고 아마 과장님도 느끼신다고 하니 동장으로 계신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도 동장님과 소통으로 지혜롭게 푸시거나 아니면 규칙을 담는 방향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  금번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민경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통장위촉연령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 따라서 18세로 낮추어지는 이런 현실에 맞춰가지고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만18세를 우리 조례에 보통 만이라는 문구가 거의 들어가는 조례가 없는데 그걸 18세로 수정하는 것은 자구수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최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 모든 것에 다 동의는 합니다.  단지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 단체도 이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 우려스럽고요.  세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저희 연수구 재정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발의를 해 주신 최대성 의원님 그리고 지금 여기 담당 부서이신 총무과장님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약간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신중론을 기하자는 입장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가요?  특히 이제 타 단체 형평성 문제를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형평성을 좀 맞출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최대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도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생단체나 조직이 있는데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습니다.  근데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담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회의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매월 회의를 개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했을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원래 회의나 이런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요.  구청장이 요청을 했을 경우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나 이 부분도 그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요청해올 때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수구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재정부담 말씀하셨는데요.  연수구의 재정을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유연하게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연 7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단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살기나 자총에서도 분명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 구청에 협조할 경우 저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거나 신규조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단체도 소외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의견을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방금 또 우리 최대성 의원님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제조건이 되는 게 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이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했을 때 경우에 한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명맥상으로 보면 계속 단체 간에 원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장이 소집을 요청했을 때 그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요건이 따로 있나요,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열거된 경우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새마을운동조직은 기존에는 원래나 일반 기타 수시 긴급한 회의가 있을 때는 협의회장님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따른다면 물론 동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한 걸로 간주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장님이 만약에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청장님이 소집하는 걸로 이러한 형식으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면.  
김정태 위원  현재 지금 기존에 있던 회의소집은 협의회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에서 나오는 회의수당 지원되는 요건에는 해당이 기존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기존에 회의수당 자체가 없었고 협의회장님이 회의 소집을 하셨고 근데 지금 조례대로라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면 협의회장님도 회의를 개최한다고 구청장에 협조문을 보내야 되고 구청장님이 회의소집을 하셔야죠, 공문상으로.  
김정태 위원  이게 그러면 구청장님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거나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시는 문제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거론이 안 되어 가지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일반의원 330명으로 해서 월 1회, 12회니까 1년에 12회를 계산하셨는데요.  이것도 구청장이 월 1회 이상 소집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일반의원이 100% 참석했을 때 이런 내용이니까 비용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원용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이 지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매월 소집을 안 할 수도 있으니 또 여기 비용 문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정된 예산은 아니니까 대략 하게 되면 12억 9천만원.  
○총무과장 김원용  1억.  
김정태 위원  아, 1억 2,9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매월 개최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풀로 뽑은 겁니다.  
김정태 위원  이 금액은 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단체도 구청장님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새마을단체에 새마을조직에 준해서 이 정도 적용을.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현재 법규 규정상으로는 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이 구성한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자율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은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서 구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을 비롯한 바르게살기나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회의수당지급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또 필요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경우도 있고 새마을협의회 자체적으로도 안건이 있어서 구청장한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형서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지금 관련 법규상 비영리민간단체에다가 회의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단체에 확산이 되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취지나 목적은 무조건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나 저기를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항도 아까 없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조례대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한다고 그랬을 때 위법사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우려하시는 만큼 나타나지는 않겠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근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런 법적 근거가 애매하거나 부족할 때는 판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리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법제처에서는 이게 지금 불가하다고 결과통보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 9개 단체, 수도권에는 지금 이천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게 지금 딱 법률적으로 맞다, 틀리다고 여기서 논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발의하신 의원님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담당 부서이신 총무과장님의 염려사항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추가하려는 조문을 봤을 때 문구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필요한 경우고 두 번째는 회의를 구청장명으로 개최를 했을 때 회의 참석한 새마을회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전제조건을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한 경우가 있다는 거.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구청장의 자의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목적인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이 구청장의 자의에 의해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했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필요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 하십시오.  
기형서 위원  지금까지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조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헌을 해오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의 조례개정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 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의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 수렴 등이 새마을조직과의 회의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으며 회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청, 동을 포함해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직에서도 회의 소집을 동에서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연수구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단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여 확대가 연수구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자의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필요성이 뭔지는 확실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게 불명확하다 그러면 차라리 횟수를 연 몇 회 내에서 하는 게 그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방향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자구 자체는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취지 같은 경우는 원래 새마을봉사단체로서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이 본 조항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그러면 지금 회의하는 그게 연 몇 회로 규정하는 그 의견인가요?  
김정태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시범적인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회의 소집을 하는 거고 이때 회의가 소집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협의회장님이 원래 같은 경우 소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회장님이 다시 구청장님한테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하는 것도 절차가 번거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이 문구가 와 있으니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혀 필요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사문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이거는 활발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에서는 12회로 했는데 24회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에 얘기하는 조건이 되는 전반부의 내용이 불명확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의원님.  
최대성 의원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다음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으로 올라왔지만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우리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사실 협의회나 부녀회는 구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횟수를 늘리는 거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조례에 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담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문구는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넣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조례에서도 하고 있는 표준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걸로 생각해 주시고요.  좋은 안이 또 있다면 하루 속히 또 개정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조직이 활성화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답변을 못 하죠, 토론시간이라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충분한 여러 의견을 우리 정회시간에 나눴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신설된 조항에 대한 표현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구 수정되는 부분을 좀.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지금 정리된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개정안으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제13조에 ‘지방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하는 조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여기까지는 동일한 의견인데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이 옳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구 수정해도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의는 없지만 혹시 수정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박준애  ‘소속공무원에 대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후생복지제도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문구상에 ‘공무원이란’에 의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인데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속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이해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방금 질의시간에 나온 대로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이신 총무과장님이 동의하신 대로 문구에 대해서는 기형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약간 일부 수정을 해서 가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조금 전에 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구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토론시간을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특별하게 정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기형서  다 이해가 되셨나요?  
○위원장 장해윤  예, 내용은 자구수정.  
○부위원장 기형서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까 우리 과장님, 이거 동의하셨죠, 소속공무원에 대한 부분에서 문구 자구수정하는 부분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형서 의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을 삭제하고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을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총괄 부서인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문화체육과장님,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추진이 되는 거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일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주차면적이 133대가 더 늘어나는데 지금 공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위원님,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태 위원  예.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교통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현재 설계 준비 중이고요.  공기는 6-8개월 정도 그래서 연말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기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니까 여기도 주차난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우회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조금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팀장님, 잠깐 계시겠어요?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하고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중에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은 지금 부지가 시유지 아닌가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저희 구청에서 다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노상주차장 할 때 매입을 한 건가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북부역도 전에는 비포장 상태로 쓰고 있었고요.  정식으로 실시인가를 득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근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거 할 때 이쪽 남부역 쪽은 저희 소유인데 북부역 쪽은 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2018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그러면 구유지로 확인됐고요.  그러면 지금 둘 다 구유지고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희가 자산 취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올라온 게.  부지는 그대로 있고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한 자산취득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아까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설계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연말 정도에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가 진행됐으면 여기에 기본 입체 도안이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했고요.  지금 북부역도 일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선학동 365-1번지 같은 경우는 최초 플래카드를 붙였을 때 주민들 반발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만전을, 지금 당장 착공에 안 들어가니까 얘기는 안 나오시겠지만 아마 이게 완료되고 이제 주민설명회든 아니면 어떤 거 할 때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주변분들이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그렇지 않아도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요.  지난주에 반대하시는 분 두분을 현장에서 뵀고요.  불편사항을 들었고 우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향후에 공론화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자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학동 현재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 시 지하주차장 위에 마리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두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 두리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양쪽으로 주차 출차 부분을 설계하실 거 아니에요?  현재는 노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가고 한쪽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저쪽 윗길도 있고 아랫길도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통의 약자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설계에 잘 담아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통시설담당 윤정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저는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이 취소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체과에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남인천농협에서 매각 철회됐다는 걸로 최종적인 게 이 사업이 취소되는 건데 진행과정에서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이견들이 있어 오진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남인천농협에서 인위적으로 취소한 건 아니고요.  남인천농협에서 선학동으로, 선학동에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현재 있는 동춘동 용도를 선학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 부지가 2021년 8월 30일 국토부에서 신규 공공택지용지로 확정이 돼 가지고 거래를 못 하게 막혀버렸어요, 살려는 땅 그쪽이요.  그래서 그 용도 자체를 옮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동춘동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작년 초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물론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사업의 추진도 조금 저희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업이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취소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던 과정에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당사자의 사정으로 철회가 된 사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체과장님, 홍보실에 계시다가 보건소에 또 올해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문체과로, 우리 자치도시로 오신 걸 적극 환영합니다.  문체과가 많은 업무가 과대한 부서 아닙니까?  능소능대 하여튼 잘 업무를 하실 줄로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연수구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김정복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지금 정관에 의한 것을 조례에 맞추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둘이라서 두 개가 약간 상이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맞춰주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조례를 고칠 게 아니고 정관을 고쳐야 될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당초에 조례가 2020년 10월 19일 임원의 임명,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20년 10월 19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이사의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 그리고 그 밑에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이 되고 저희 대표이사의 임기는 정관상에 3년으로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2개가 그 당시에 개정이 됐을 때 그게 명확히 되지 않고 취지가 대표이사 말고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바뀌는 걸로 조례가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3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2020년 10월에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지금 기존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선임직 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제17조 임원에서 이사 중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 등은 모두 한 차례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 정의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수용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게 무효화되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통장하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다가 통·반 조례를 보면 이 사후에 대한 내용을 안 담아서 통장의 임기가 8년이었어요.  근데 사후를 안 담다 보니까 20년까지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은 하지만 이거 개정이 되면 했던 사람들은 기존에 임기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후를 마지막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정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대표이사로 임용되신 분에 대한 사후 경과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성 위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사분들도.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위촉기간이 있으니까?  
최대성 위원  예, 모두 한 차례.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단서로다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 이런 거 한마디를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든가.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분명히 해 주는 게 좋죠.  
최대성 위원  이걸 안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저희가 지게 돼 있거든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소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문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최대성 위원  통·반 조례에 따르면 그런 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대성 위원이 얘기한 거랑 기형서 위원이 얘기한 거 과장님, 2가지를 수정할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선임직 이사가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포함이 되는 걸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아까 최대성 위원이 임기 부분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정복  예.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 질의시간에 나왔던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토론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대성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17조제4항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추가하고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의 제1항이 “조례 시행 전에 선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해윤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대성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첫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연수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도시위원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2월 1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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