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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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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14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유네스코 실질적으로 배정된 인원 12명이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12명을 어디, 어디에다 배치시키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크게 9개 부서로 재배치가 되었는데요.  송도관리단에 1명이 재배치됐는데 송도국제도시에 이관한 시설물에 대해서 증가가 돼서 증원을 했고요.  감사실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 제도를 새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증원이 됐고요.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APLC 전담 조직 신설하는 것 때문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단속 업무가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증가된 것이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송도를 비롯해가지고 광고물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수요가 반영된 것이고요.  교통행정과나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는 화물 민원이나 차량 등록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을 증가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관리과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2명이 순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도3동 같은 경우는 최근 민원이 많이 폭증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최근에 그만둔 직원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신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관련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말씀이 좀 잘 안 들립니다.  
이강구 위원  들리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제4조의2(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있죠.  거기 제2항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이 부분 있죠.  보통 지금 시는 어때요?  의원의 지휘를 받는 거하고 보통 의회의 대표 격의 지휘를 받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의원의 개별 의원의 지휘를 받는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지휘라는 거, 지휘.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업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휘라고 하면 보통 의회 대표로 있는 의장의 지휘를 받게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곤 하지만 그 밑에 각 호에 보면 구체적인 공공사무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6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원 업무잖아요, 보니까 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에.  
이강구 위원  그 밑의 항의 6개 호에 대한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각 호를 보게 되면 의원의 지휘를 받게끔 또 그렇게 업무가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 개념으로 되어 다 있거든요, 지휘성보다는.  그렇죠, 협력 방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보니까 일반 저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 시가 먼저 정책지원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인천시가?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이강구 위원  인천시 거 자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의 지휘라는 것이 표준안에도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사무기구 설치 관련해갖고 직원 관련된 건데 그러면 의장의 지휘는 아예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의장의 지휘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또 전체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에 관한 지휘는 또 의장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런데 또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이강구 위원  포함된다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업무나 여러 가지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4조의2제2항에 보면 쭉 그거에 관한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 배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근거이기도 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정책지원관이 조례상에 지방공무원으로 여하튼 표기는 되잖아요, 명칭은?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이강구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상에 그건 없어요?  이분들을 몇 급 상당으로 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거는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군구 같은 경우는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7급 상당으로 하고 시간선택제, 이런 거 있죠, 채용할 때.  채용 규정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공무원 중에서는 일반공무원이 있고요.  
이강구 위원  기간제.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보고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규정에서는 일반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일반임기제입니다, 다급이요.  
이강구 위원  일반임기제?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 이분들은 기한이 어떻게 돼요, 일반임기제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년인데 계속 연임.  
이강구 위원  연임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2년 하고 또 2년 재연장,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은 좀 있겠네요, 2년 동안 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용은 의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잠시중지)

(10시 3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8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태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5조(예산의 지원)에서 8호가 신설됐는데요.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이.  그런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동안 사실은 민원이라든가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서 못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실상은 법상에 2016년도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법상에는 있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동안 운영비로 그런 시설물 개보수 같은 거는 다 충당하셨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두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거는 없었다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원한 적은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요청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사실 저희한테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건은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사업비 신청을 하는데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세부 내역에 대한 상승을 좀 요청은 하셨지만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이 저희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도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끝난 뒤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설계를 마쳐서 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준공은 2024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보훈회관이 올해부터 그러면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삽을 뜬다는 착공의 의미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착공, 내년부터?  2023년부터?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짓는 거는 시설 보수 이런 것도 어차피 지금 현재 할 거 있는 거는 없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새로 건립이 되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그런데 단순하게 시설 보수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개보수비용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누수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신축을 하니까 크게 보수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이거 관련해갖고 필요한 보수나 이런 거는 해 주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하곤 있었었죠?  
○복지정책과장 강미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어쨌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하는 거 같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 관내의 재향군인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충분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 발의하신 정태숙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 또한 찬성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4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교육 발령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지원팀장님이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아이사랑꿈터 7, 8호점 같은 경우에 이게 아파트 단위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죠?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예,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6월 설치 계획하고 심의결정위 10월에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당시에 몇 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옆 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에 설치지 선정 공고를 했고요.  7월에 모집을 한 결과 3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2개소 7, 8호점 선정된 것 외에 송도4동 지역에 하나가 더 들어온...  잠시만요.  
조민경 위원  예,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요.  송도4동 어디에서 들어왔고 거기는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됐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송도4동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파트 단지명을 찾아서 보고를 따로 드릴 건데요.  실무자가 현장 방문했을 때 체육실을 들어가서 입구가 있고, 일단 면적이 너무 작고, 진입로가 별도의 문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였고, 저희가 필요한 구조인 세면대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공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말은 체육 그런 피트니스를 들어가서만 안에 공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예.  
조민경 위원  거기 어느 아파트였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추진 일정 관련해서 신청 접수가 3월 14일부터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신청인가요?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를 몇 개 더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7, 8호점은 7월 1일 정도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요.  9호점은 하반기에 11월쯤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입장에서 그 공간을 5년만 아이사랑꿈터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나요?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일단은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5년 동안에 임차료 대신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를 그 평수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5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어차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유익이 있다면 재연장도 저희가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평수에 따라서 얼마씩 주고 있나요?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전용면적으로 해서 45평 이상은 75만원 드리고요.  30평부터 45평 미만은 68만원을 올해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75만원이 기간이 얼마 안에 75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민간위탁기간에 매달 75만원을.  
조민경 위원  매월 75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예.  
조민경 위원  기관에다 준다는 거예요?  아파트에다 주는 게 아니라?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지원 자격은 아파트 동대표 그쪽에서 신청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75만원 지원은 위탁시설에 주는 게 아니라.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그렇죠.  
조민경 위원  아파트에다 준다는 말씀이시죠?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예, 관리사무소에다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거 이해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도4동 어디가 떨어졌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 8호점을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1호점은 어디에 지금?  
○출산지원담당 윤은선  1호점은 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안에 있고요.  지금 옥련1동에 쌍용아파트가 있고요.  동춘2동에 풍림2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연수3동 같은 경우는 경남아파트에 있고요.  연수2동은 우성1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송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2호점인데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지금 이 동의안이 아까도 지금 우리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내에 이런 데서 아이사랑꿈터를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아까 탈락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기가 되는데, 이쪽 원도심 쪽에서는 들어오는 이런 저기는 없었어요?  대부분 보면 송도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도심에는 뭐 지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나 봐요?  
○보육기반담당 김영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고했을 때도 저희가 주민공동시설, 아파트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했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퇴원된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4개소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원도심 쪽은 공동시설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미비하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7~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2월 1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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