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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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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3월 29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실행된 이후에 4년의 선거마다 이제 구청장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계속 행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지법이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신규로 신설이 돼서 지방자치마다 하는 거지 이게 꼭 강행규정은 아닌 거지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수위원회를 이끌어갔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면서 제105조에 조례로 담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와 연동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인력이나 예산은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거를 두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랬어요?  전전 때 구청장 당선인들이 보면 다 인수위를 30-40명씩 들어가서 한 2개월 동안 업무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회 구성이나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렇진 않고요.  통상적으로 아마 인력이나 예산일부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그 지원이 어디에서 근거로서 썼냐고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동안에 썼는지 그게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달리 근거를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갖고 있지 않은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러나 인수과정에서는 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필요한데 어느 항목에서 어디에서 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그것은 지금 과거에, 지금 인수위가 꾸려진 것은 지난 민선7기 때는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달리 인수위원회를 꾸리진 않았습니다만 6기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아트플러그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행정인력이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혹여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아마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 풀경비로 아마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회의수당비는 전혀 지급이 안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든 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이번 조례들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괄정비 하는 자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10시 1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추천위원회 7인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옴부즈만 구성과 동시에 이제 위촉선임 한 이후에 바로 해촉 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지금 7인 이내 구성이었는데 지금 5명 구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 5명이 이 3명을 추천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원래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옴부즈만 구성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지금 5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민원고충처리 옴부즈만 구성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감사실장 민규린  3명입니다.  정원 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정원 3명으로 민원고충처리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옴부즈만은 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게 법규로 규정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민규린  5명 이내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도입초기기 때문에 3명 정도로, 다른 구도 2명에서 3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이 민원고충처리에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민규린  저희 고충민원이 점점...  
○부위원장 이인자  각 구마다 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서 접수해서 각 과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중적으로 민원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감사실장 민규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서 접수될 때 고충민원으로 따로 별도로 옴부즈만 민원으로, 부서에 민원제기를 했을 때 처리가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으로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고충민원이라는 옴부즈만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감사실장 민규린  뭐 인허가 관련 사항도 있고, 다양한데요.  작게는 주정차 위반 문제부터 크게는 인허가 사항까지도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충민원으로 또 올려서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실에서 하는 거니까 권한이 더 크겠네요?  그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 민원하고. 
○감사실장 민규린  저희는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에서도 해결 방안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단계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실장님, 지금 동일 대상자가 3명이잖아요.  이거 추천위원회에서 3명만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 같고, 더 많이 들어왔지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5명 들어오셨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이제 주요경력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경찰 쪽 경력자가 2명, 국회 경력사항 1명이 계신데, 행정파트 쪽에서는 없었어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이강구 위원  경찰 쪽이 많았나보지요? 
○감사실장 민규린  5명 중에서 1명 빼고는 다 경찰 쪽이셨어요.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냥 신청한 사람 중에서 뽑다보니까 3명을 다 추천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민원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옴부즈만의 경우는 그동안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일단은 없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행정파트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모집한 다음에 각 분야별로 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장 민규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모집공고도 기간을 1, 2차로 나눠서 여러 번 했고요.  저희가 뭐 정부 시군구 자생단체, 관내 대학교, 관련 단체 협회 쪽에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쪽 파트에서는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퇴직공무원들도 많은데 행정직이 빠져있다는 게, 실제로 고충민원 중에 제가 알기로 구청에다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 중에 행정 쪽 업무가 많겠지 경찰업무가 많겠습니까?  경력자 1명 정도 있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래도 민원대상자 위주의 옴부즈만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3명을 다 지금 동의를 해줘야 해요?  또 다 안 해주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할 수도 없잖아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2명 정도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모집이 안 됐으면 굳이 5명 범위 내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추천해서 올리셨으니까 하시고 지금 추가로 5명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이강구 위원  이분들이 나중에 또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생길 거 같아서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실장님한테 물어보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 사무실은 3층에 별도로 만들어요, 아니면 별도로 감사실 내에 배치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민규린  저희 사무실 옆에 휴게실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휴게실 공간을 저희가 구획을 좀 그다음에 휴게실 2곳하고, 별도 사무실 옴부즈만 사무실 1곳을 만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마지막으로 보니까 공고 냈을 때 구성 자격 있잖아요.  자격의 범위가 한 5개로 지금 나눠있잖아요.  학교관련, 법률관련, 5급 공무원상당, 건축세무, 사회적 신망, 범위는 되게 넓게 포괄적으로 모집해서 공고했는데 실제로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됐다는 이런 지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격에 보니까 5개 분야로 나눴잖아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 건축, 공인회계, 뭐 이런 분들이 다 어쨌든 공개모집이 들어가 있는데 오신 분들은 5명이 지금 보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감사실장 민규린  예. 
○위원장 최숙경  다 경찰소속 관련해서 했던 분들이 5급 상당에 공무원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오게 된 건가요?  홍보를 우리가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민규린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대학교하고, 기타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 다 홍보를 했는데 경찰관련 교육단체에서 좀 얘기가 있었나 봐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3명이 추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실장 민규린  저희는 하루에 4시간씩 오후근무를 생각하고 있고요.  로테이션으로 1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그래서 3명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일반행정, 건설건축, 복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2명은 경찰이신데요.  1명은 법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하신 분이라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옴부즈만이 이렇게 또 되어 있으니까 잘 구성을 해서 고충민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민규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에 충분히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요.  경찰서 쪽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경력이 다 겹쳐요.  정보과장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감사실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잠시중지)

(10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가격리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대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과장님, 코로나 확진 부재중으로 대신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부서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에도 있듯이 신설 배우자 복지수당은 추가 예산확보 시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태숙 의원님과 복지정책팀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복지수당 그리고 명예수당 용어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 배우자 복지수당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보훈예우수당과 명예수당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유공자 외에 다른 보훈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 본인 당사자에게 주는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생존할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당사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배우자 내지 유족이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경 위원  조금 더 명확히 할 게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수당인 것으로 명확히 이해했고요.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유공자 외에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표현이?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보훈예우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외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거고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공이 있거나 뭐 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수권이 유족한테 변경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액으로 지원이 아예 안되는 게 아니고 유족이나 배우자한테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그 일부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존유공자 당사자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금액은 현재 85세 이상은 15만원이고, 85세 미만은 13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월 8만원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거고, 명예수당은 뭐 13만원 좀 상이한 걸로 들렸거든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참전유공자 당사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게 나가고,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에 그 유족이 수권을 물려받았을 경우나 참전유공자 외에 다른 보훈대상자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구두로 설명만 들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조금 어려워서 거기에 각 수당에 대한 개념하고 월 만큼씩인지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 추계를 지금 1,324명 2022년 1월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올해 1억 9,860만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7억 9천여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몇 월부터 세우신다는 예정이에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산수립이 가능하다면 10월분부터 3개월간 추계를 잡은 금액입니다. 
조민경 위원  다음 추경에 세워서 10, 11, 12 3개월 치를 세우신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존재여부는 조례 개정 전에 파악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그걸 조회할 수는 없고, 조례가 마련되면 근거가 마련되니 그것에 의해서 일괄조사를 하거나 또는 참전유공자단체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괄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조사를 해서 드리는 거고, 신청은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해야 되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홍보를 하기 위한, 사전홍보를 하기 위한 조사의 개념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아마 연세가 많으실 거고, 이분들이 이런 새로운 정책을 알고 신청하시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먼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형태로 “꼭 신청하시라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팀장님, 조례 취지가 지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참전유공자가 받던 수당을 배우자가 받게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증액이 되요?  받던 걸 배우자가 받는 건데, 돌아가시면.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참전명예수당은 기존에 생존해 계시는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이강구 위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수당은 안 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이제 그 대상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종료됐다고, 지원 사업은 종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제 바뀌는 거고, 배우자 수당이 따로 지정된 건 없어요.  하다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의 순증액 부분을 반영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참전유공자가 지금 1,324명이예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보훈청에 확인한, 연수구 거주 중에 사망한 참천유공자 1,324명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분들은 현재 다 수당을 받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이분들안 사망한 유공자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원래 주고 있는 건데, 제가 조례 취지는 기존에 받고 있는 걸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못 받을까봐 이어서 받게끔 해 주자는 거였거든요, 미망인들한테는 최소한, 자식들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연로하실 거고 여하튼 참전유공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배우자 분 살아계실 때까지만 주자는 거잖아요.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 주는 건데.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단순참전유공자 외에 무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권을 물려받아서 일부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예우수당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순수한 참전유공자들은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바로는.  그래서 조례에서 연수구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이강구 위원  기존에도 못 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처음 실시되는 거라 기존에 참전유공자였다가 돌아가셨으면 그 배우자를 지금 다 새로 발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 숫자가 이만큼이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  아, 앞으로 발생할 자가 아니라 먼저 돌아가신 분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예. 
이강구 위원  그분들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군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예, 그분들을 아까 이제 보훈단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숫자를 파악해서. 
이강구 위원  더 많겠네요.  기존에 살아계신 분 보다, 그렇지요.  연배가 많으시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그럴 수도 있고, 오래 되신 분들은 이제 이미 배우자까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은 끊겼다보니까 이거 조례를 만들면 그 전에 살아 계신 미망인들에게 돈 줘야 하니까 늘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예산이 2억원에서 8억원으로 뛰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올해는 3개월분이고, 내년부터. 
이강구 위원  먼저 돌아가신 분들 또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추계인원 1,324명 사망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이미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참전용사였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거든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배우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5만원씩 한 달에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파악 안 된다고 해서 그러신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추계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거 추계하는 건 한 번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신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또 못 받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보훈청에 기 사망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파악한 경우에 유족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왔고.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우리 단체에 참전용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에서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그것도 생각을 안 한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의사결정에 상황이라 또 혼란의 여지도 있어서 사전에 협의는 못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비용 추계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실제로 타 지자체에 유선 상으로 벤치마킹 한 것으로 40-50% 그 이하로 진행이 되었다고는 합니다.  그 정도 이하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지금 파악하신 건 돌아가신 분이 1,324명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 미망인들이 다 살아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1,324명이니까 미망인도 1,324명일 것이라고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기본적인 데이터의 출발점이.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개인정보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거취를 다 파악하다 보면 그 부인들도 또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망인이 없을 때는 자녀가 또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지금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은 배우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월 5만원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1,324명을 5만원씩 줬을 때는 한 달에는 6,600만원인데 이걸 12개월 치를 하니까 7억 9,4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것도 예산 추계를 과에서 충분히 하신 거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생존여부를 파악했을 경우 유추되는 걸 또 정책데이터화해서 문서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구두 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개인정보동의를 거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조민경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예산이 좀 남는 경우는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을 때는 못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정확한 통계를 찾아낼 수 있겠네요?  정비를 하다 보면.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만일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여기 부칙에 10월 정도로 잡은 이유는 그 사이에 홍보하고 신청 받고 하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정확히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쉽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정태숙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문제로 5만원씩 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기간이 끝나서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금 들어온 수탁기관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공고해서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의회동의를,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왜냐면 지난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금 위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교육이 되어 있는지, 그동안에 문제없이 운영이 된 수탁기관으로 잘 섭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안건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 10월 28일이잖아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10월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뭐 절차상으로 지금 미리 동의를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 회기를 확인해 보니 7월 중순 경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기간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피치 못하게 지금 동의안을...  
○위원장 최숙경  먼저 받아놓고 어쨌든 3개월 전에 공고도 내야하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동의를 먼저 받는 거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팀장님, 지금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 
이강구 위원  그 전에는 어디였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그 전에는 초록우산. 
이강구 위원  초록재단은 그 당시에 참여를 안했어요?  초록재단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계종인가 불교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초록재단은 따로 공고에 접수를 안 했나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당시에는 접수를 안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초록우산의 경우는 몇 년 정도 운영 했어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최초 92년부터. 
이강구 위원  거기서 계속 하다가 바뀌었군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예. 
이강구 위원  두 번째 이제 불교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몇 개의 법인이 신청했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강구 위원  잘 운영한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매년 감사를 아나요?  평가 같은 거 하지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지도점검을 이제... 
이강구 위원  지도점검 말고, 평가.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평가도 이제 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강구 위원  그동안 해 왔던 초록재단하고 지금 불교재단에서 했을 때 어차피 평가지표의 경우는 수치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사실 작년에 평가대상이어서 실시를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이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기간 중에 한 번도 못 했어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지도점검만 한 상태고요.  다른 건 사업실적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라. 
이강구 위원  기존에 운영해 왔던 비교 근거라는 게 그러면 특별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수탁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기존에 이제 사업실적과 함께 미래계획에 대해서 같이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강구 위원  경쟁관계로 해서 어차피 뽑으니까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금 운영주체가 변경이 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어디로 변경이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회복지법인 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여기 현황 표를 보면 2021년도에도 6명, 시설장 포함해서 7명 이렇게 여기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동의안은 받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 확정내시가 종사자, 이용자 4인당 종사자 1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명이면 종사자가 6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4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전년도에도 지금 6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2021년도 것을 죄송하지만 올해 동의안을 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럼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왜 2022년도 예산이 인원수는 똑같은데 왜 2,268만 2천원을 더 계상을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기가 지금 구속된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봉급이 70% 나가기 때문에 그 봉급 인상분이 조금 포함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거 인건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것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된 미선에서는 잘 운영하고 있나요?  점검은 자주 가시나요?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랑 직원이랑 거의 한 달에 한번정도는 나가고, 운영위원회도 그냥 서면으로 했었는데 절대적으로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자주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위원으로써 사실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도 4월 1일에 조치결과보고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질문은 드릴 거지만요.  지금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원변경에 대한 동의한 이런 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뭐 감사실에서 이제 이거 관련 조례 미준수에 대한 지적사항 발생해서 지금 동의안 올리신 건 더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위탁업체에서 위탁포기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다 마쳐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기 전에 위탁업체가 위탁포기 신청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때 일단 운영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없었고, 일단은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중대한 과실로 해서 위탁해지 통보도 생각을 했으나 그들이 나몰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한테 해지 하겠습니다라는 요구를 받고, 단서조항으로 시설운영이 정상화될 때 까지는 너희가 운영해 달라는 이런 단서조항으로 해지를 했던 부분이 되겠고. 
조민경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위탁해지 신청, 그러니까 위탁포기 신청을 받기 전에 조사가 다 끝난 후에 그 포기신청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포기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위탁을 포기하면 복지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긴 사단법인이고 이번에 받은 곳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게 위탁을 한 상태면 복지법인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는데, 위탁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사단법인이 돼서 우리가 더 조사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사유에 해당되니까 저희는 즉시 사안이, 저희들이 일부러 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해지를 한 게 아니고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해지사유에 해당돼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아서 그 시설을 정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그 해지사유에 해당되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해지를 한 겁니다. 
조민경 위원  해지하는 건 맞는 데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포인트는 위탁 중에는 복지법인 상태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사단법인 상태고요.  그게 저희 연수구청장이랑 부모회랑 계약서를 썼는데 해지의 조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해지를 하게끔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거기를 조사해서 뭐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무슨 조사를 해서 그들의 잘못을 알아서 해지를 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일단은 해지를 하고 정상화를 빨리시키고자 해서 빨리 해지시킨 건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월 1일에 좀 더 자세히 질문드릴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사전에 제출하신 조치결과보서에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수립, 인권실태 전수조사기간이 2월 18일까지로 해서 이미 끝나셨을 거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사고 재발방지계획안 수립 1월 28일에 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4월 1일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고 관련해서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가 변경 보고에 따라서 시가 정원을 늘려준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원래 부모회에서 했을 때도 2021년 1월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변경이랑 종사자 변경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작년 1월에.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안이 들어온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저도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사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철저한 현장 감시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으로 남기면서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19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1월 30일자로 벤처기업부에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달되었는데 지금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변경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법이 작년도 8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에서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지만 두 가지 정도 제약조건 때문에 한 곳도 신청을 못했고, 전국적으로 한 30곳 정도만 소수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안처럼 건축주 동의나 토지소유 동의를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개정되고 나면 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들한테...  
○부위원장 이인자  그 내용은 여기 조례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많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의외로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곳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글쎄 저희 생각으로 상가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건축주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경우에 건축주가 할 말이 없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되길 원했던 것인데 너무 과도한 제약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또 건축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건물주도 권한이 있는 건데 이렇게 권한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우려는 있지 않을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정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현재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 연수구도 재래시장이 한두 곳 있긴 합니다마는 그대로 상점가가 많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주가 이걸 왜 동의를 안 했을까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건축주가 100%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50% 이상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조금 미진하거나 또 만나지 못 하거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완전히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위원장 이인자  주인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건 아주 소수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의견수렴을 잘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 아무 곳도 아직 개정된 곳이 없거든요.  거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특별법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주변에 그런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점가가 활성화될 경우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니까 무리가 없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신청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하지만 그래도 신청을 시도하는 곳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연수구의 경우에는 7개 상가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학동, 연수동, 동춘동 지난번에 청학동 상가번영회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상가번영회는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상가번영회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르는 용어인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상가번영회라는 것을 이유로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주는 그런 상가번영회는 아닌 거고 자체적으로 부르는 상가번영회인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현재는 자체적으로 부르는 상가번영회인데 이게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이제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상인회 형태로 정식으로 등록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 지난번 송도2동 구청장 연두방문 때 주민과의 대화에 오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팀장님은 참석하셨나요?  왜냐면 그때 커넬워크 상인회라고 부르는 곳의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이 이번 조례에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참석은 안 했지만 계속해서 청장님과 대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하고 통화는 계속했던 내용이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덜 된 건지?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저희가 재래시장의 경우는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라고 하는 건 유통산업발전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상점가는 도소매점포가 50% 이상 되어야만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고, 면적이 2천㎡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커넬워크의 경우에는 도소매점포가 50%가 아니고 용역점포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음식점, 빵집, 커피숍 그렇게 먹는 것 위주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면적부분도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안에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고, 저희 상인회가 총 7개가 있는데 상인회에 회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등록신청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지난 22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자치법규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된 겁니다. 
조민경 위원  예, 그날 사실은 송도2동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커넬워크 상가번영회 대표 분이 오셔서 이게 너무 어려운 지점이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는, 개정을 해도 소상공인 대상이다 보니까 제조업, 유통업 이런 곳에만 해당하는 거고 송도2동 커넬워크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점이니까 어차피 신청을 못하는 상황인거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커넬워크의 경우는 개정을 하게 되면 용역점포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은 가능한데 면적부분이 지금 미달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 면적부분을 이번에 개정할 순 없나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그 면적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신청을 받고, 중소벤처사업부 장관과 그 지역의 특성상 2천㎡에 30개 이상이 안 됐을 때는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그때는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상인회 7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면적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상인회를 확인해서 같이 이번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면적과 관련된 건 조례사항에 넣지 않아도 지금 여기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는 규정만 삭제를 하면 커넬워크도 장관 승인을 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4월 8일에 공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구역, 협의된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 새로 위원님들 오시는 7월쯤이나 그때 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타임라인에 관련된 얘기는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커넬워크에서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는 다 못 담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커넬워크의 경우 지금 두 가지 제약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주의 동의 건, 두 번째는 면적 부분인데 2천㎡이니까 605평 안에 점포가 30개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605개 안에 점포가 30개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동의여부만 개정을 하고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다시 면적부분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상점가 등록은 못하고 뭐로 등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상점가 등록은 유통산업발전 법에 의해서 등록하는데요.  대다수가 상점가 등록은 어렵잖아요.  도소매 점포가 50% 이상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2020년도에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제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해서 저희가 7개 상가에 대해서 등록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겁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만 더 확인할 거예요.  골목형상점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동안 상점가는 소상공인 50% 이상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담당 박정애  소상공인 50%가 아니고요.  상점가는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점포 50% 이상이고요.  골목형상점가는 도소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용역점포든 도소매점포든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점가는 도소매점포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저희 연수구에는 대상이 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했고요.  지금 개정을 해도 그동안에 민원을 다 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개정하고 다시 한번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인자  골목형상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어쨌든 건축주든 상인이든 다 연수구 구민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정부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물론 건물주나 토지소유자가 어떤 제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재까지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할 만한 어떤 맞지 않은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나타나지 않으면 이 법도 삭제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에 전국적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작년 8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인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쪽 커넬워크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연수구에서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는 저희도 백분 다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 한 곳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송도 지역상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여기 커넬워크 상가 하나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송인창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송도 커널워크 뿐만 아니라 연수구 관내 7개 상인회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당초 안대로 건물주나 토지소유주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안에 의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주민요청이 있었지만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건물주의 2분의 1이나 소유주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삭제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지, 일개 특정 무슨 상인회의 요구로 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제가 그걸 못 읽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삭제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 민원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커널워크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에 법을 시행했는데. 
○부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토론회도 거쳤고요.  
○부위원장 이인자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검증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하신 게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뭘 내가 검증하고, 뭘 찾아보고, 여론수렴을 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결과물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물론 저희 과에서 저희 연수구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한 것은 아니지만 상가번영회에서...  
○부위원장 이인자  노력을 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여기 비싼 상가 송도에 분양 받아서 어쨌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 주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까 이런 염려도 드는 거지요.  과에서는 그 두 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점가등록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개정조례 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위원장 최숙경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하여튼 정부에서도 너무 규제를 만들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다시 정부에서는 전문가 토론회부터 다 거쳐서 전국적으로 시달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달한 겁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 거지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서 완화하기 위해서한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저희 구에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충분한 검토와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과에서의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양면의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기록에 남기고 싶고,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1시 4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조민경 위원,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이은수 위원, 최숙경 위원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인자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1명의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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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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