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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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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04월 01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주민복지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주민복지국)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주민복지국) 
○위원장 최숙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가격리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장희경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잠시중지)

(10시 06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104쪽, 현재 자활참여자가 지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자활참여자가 늘어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  어느 정도나 늘어나요?  비율로. 
○사회보장과장 김정민  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로 자활근로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폭이 평상시하고 다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민  예.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면 자활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예산 사항을 보면 2020년도는 저희 예산이 35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에 42억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7억원 가까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일자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두루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자활 쪽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이런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죽하면 자활 쪽까지 왔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들이나 또 정책들이 잘 맞춤형으로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좀 기울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고독사 하시는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유선방송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완료는 됐지만 이게 연계된 건 아닌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연계가 되는 부분에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돌봄플러스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TV를 플러그에 연결을 해서 그 연결이 하루 동안 전기요금이 발생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그렇게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금 동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100명 정도 시범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1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언제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아직 결과에 대한건 잘 모르시겠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결과에 대한 건 모르는 상태고 시범사업이어서 이거 잘 되면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돌봄플러그 사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100가정을 가지고 좀 사업이 잘 된 거 안 된걸 평가하는 건 부족한 거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왜 100가정 밖에 할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게 일단은 모니터링을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을 아마, 이게 시비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제가 그것까지는, 이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이런 부분들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동에서 관리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해 보시고, 노력을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116쪽, 경로당 운영비 사용 시정요구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올해도 경로당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올해 처음에 했다가 심해져서 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 1월은 이용을 했었고, 2월부터 지금까지 다 휴관 상태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락, 떡, 간식 등을 운영비로 구입해서 가정에 배달하는 형태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일단 운영비는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양곡비를 현물로 주던 것을 현금으로 줘서 현금으로 받아서 쌀을 사시든, 떡을 사시든, 밀키트식품을 만드셔서 지금 휴관중이어도 일단 가정에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떡, 도시락, 간식 등은 양곡비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폐쇄의 상황에도 운영비를 사용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환수할 필요가 없었던 경로당도 있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운영비로 쓰셔야 하는데 운영비로 쓰고, 저희가 카드로 쓰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운영비를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한 부분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폐쇄의 상황임에도 운영비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 환수한 경로당이 있고, 환수를 안 한 경로당이 있단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경로당별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 경우는 밖에서 식사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거의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을 해서 운영비 회수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분 말고, 운영비 지원분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외부에서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어르신들이 회계 같은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해서 대다수 분이 식사를 하셨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 분들도 이렇게 지출을 해서 정산보고를 내셨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저는 그 환수조치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회계처리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환수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왜 환수 하냐고 역정을 내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설득해서 결국에는 받아내는 게 맞는 건데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불만이 나오는 지점이 뭐냐면 어떤 경로당은 똑같이 폐쇄가 된 상황에서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든 썼고, 어떤 경로당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쓰고 다른 형태로 그 다음연도 즉 1월에 잠깐 오픈했을 때 그때 썼고 그런 정보의 차이, 어떤 사용처가 달라지면서 어느 경로당은 잘 쓰고, 어느 경로당은 못 써서 더군다나 그걸 환수까지 당해야 해서 올해부터 계속 20만원씩 다시 지원금 받은 거에서 선 환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다 똑같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들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걸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환수해 가는 걸 다른 형태로 지급하겠다, 물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걸 믿고 계시는 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위원님, 거의 95% 정도는 다 반납하셨어요.  5% 정도가 이제 분할납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물품 사드리는 게 있어요.  경로당별로 200만원 정도씩, 일단 올해 예산으로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교체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0만원씩 경로당별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 구 전체 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로당 회장님이 원하는 부분, 다 원하신 대로 해 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필터링 해서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면 물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그 설명은 이해됐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겠고요.  올해도 결국은 폐쇄의 상황에서 어떤 경로당은 어떻게 든 쓸 것이고, 어떤 경로당은 이걸 나가서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로 나중에 굉장히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좀 회장님들에게 동별로, 동 차원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어떤 의문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위탁기관에서 해지통보를 2021년 9월 2일에 했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2021년 11월 1일 즉 위탁업체의 해지를 통보를 한 후에 결국 전 위탁업체가 된다고 하면 전 위탁업체의 사무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건 징계설립요건 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건 저희가 해지통보를 9월 2일에 했는데 우리 연수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예정일로부터 60일간은 유예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동안에 시설장이 구속되었고, 구속된 후에 장애인부모회 인천지회에서 A, B, C라는 사무국장을 여기 시설장으로 잠시 있게 한다는 공문을 받아서 원래는 거기 운영규정에 의하면 센터장과 노인장애인과장, 학부모 이용자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저희가 좀 이번에 많이 힘들고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고문노무사에게 의뢰했을 때 일단은 위탁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들어와도 위법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민경 위원  확인을 하면 위탁관계가 종료되는 시범이 2021년 11월 9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11월 1일 시점에는 아직 수탁중인 상황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센터장 대신해서 사무국장이 참석한 것은 설립요건 위반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중간에 설명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좀 더 명확히 할게요.  센터장이 징계위원회위원으로 당연직인건 알겠는데 센터장 대신에 사무국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센터장이 공백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천지회에서 그 센터장 직무대행으로 이 사무국장을 우리한테 채용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한 부분입니다. 
조민경 위원  인천지회에서 직무대리로, 사무국장을 센터장 직무대리로 하겠다고 온 거예요, 공문이?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공문이 왔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계의 구성요건은 성립이 됐다고 제가 보고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관련해서 동의안하면서도 잠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연수구청이 위탁업체가 위탁포기 신청을 했는데 그 포기신청을 하기 전에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포기신청을 받아줬어야 되지 않나는 부분입니다.  위탁을 포기하면 더 이상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 부분은 일단 조사는 저희가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고,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그리고 일단 시설에 대한 건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상태였기 때문에 시설점검이 그 동안 못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저희 연수구에 없기 때문에 해지 과정이 빨랐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 위원  그 말은 위탁업체가 위탁 중이든 아니면 위탁을 포기한 상태든 우리 구청에서는 사단법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그 권한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사를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이런 사안이 있고, 인천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 우리와 합동으로 나가면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냥 전화로 지자체에서 알아서하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 받았고, 그래도 또 유족들이 이 부모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 서울 본부에 인천지회에 대한 점검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회장도 사표를 쓰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고, 보건복지부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동행하겠다고 한 건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 표현은 구두 상으로만 이루어진 거지요?  공문으로 오고간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팀장은 막 시간까지 적어놓고, 이름까지 적어놓고 이런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제가 담당팀장한테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하면서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지회까지 담당하지 않는 거 같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바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맞습니다. 
조민경 위원  이것도 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중앙장애인부모회에 같은 산하 소속인 위탁업체였던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우리 부서에서 보냈어요.  이것은 같은 단체인데, 결국 중앙회에서 지회를 조사하는 건 같은 단체에서 같은 지회를 조사하는 건데 여기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권한도 없으나 그래도 같은 사단법인 끼리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이렇게 큰 일이 났고, 아이가 사망했고 이렇게 큰일이 있는데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본부에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점검한 후에 우리한테 송부요청을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뭘 송부했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부모회에서 이 점검을 한 다음에 결과보고를 연수구에 해 달라고 해서 부모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가 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특이사항으로 없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조민경 위원  ‘특이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그 답변도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단체에서 같은 지회를 조사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더 한 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입니다. 
조민경 위원  일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단법인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CCTV 열람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됐던 것이 우리 구청에 CCTV 열람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압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쉽고, 용이하고, 의무인 반면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CCTV 의무설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화된 상황에서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 관련서 한 일이 뭐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은 제도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래도 요즘은 의무규정은 아니어도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CCTV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열람 권한에 대해서, 저희 직원도 점검을 나가서 CCTV를 못 보기 때문에 학대사고가 나면 장애인옹호기관과 같이 가거나 노인학대센터와 같이 가거나 그래서 CCTV 열람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CCTV가 없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일단 노인관련시설, 장애인관리시설에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CCTV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로 정할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것도 아니고 내부 매뉴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 관련 진행사항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개소 장애인인권옹호기관과 합동점검을 하였고요.  인권지침이 확대운영은 원래는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무규정인데 저희는 이번에 큰 사고가 나서 이용시설 6개 포함해서 총 10개소를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13개소 직원들과 시설장, 종사자들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가 인권교육 내실화 및 인권역량 강화를 하겠고, 사고수습 T/F민간협력체를 사실은 올 2월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시설 전수조사 실시한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원래 그때는 전수조사가 약간 어렵다는 뉘앙스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전수조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보다보니까 인권조사 결과보고서에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사실은 조사대상자들 즉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답변을 못하는 비율도 높지만 답변을 한 내용 중에는 ‘정서적 학대’ 예를 들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적학대’, ‘내 몸을 강제로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것도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15건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즉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는 그렇다고 답변한 경우가 각각 8건, 15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시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옹호기관은 이용자들 위주로 실태조사를 했고, 우리 공무원 2명은 종사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나올 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시설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재발방지에 노력하라”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민경 위원  “재발방지에 노력하라” 이렇게 만 보내는 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도 그들이 이제 옹호기관하고 같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자체가 조금 긴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조민경 위원  지금 이렇게 인권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단순히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종사자들로 하여금 주의해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재발방지 하도록 해라 이 정도 권고사항은 그냥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가 처분이나 행정 할 수 있는 법적 조항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나 경고나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예,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두 가지예요.  CCTV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CCTV 열람권은 없어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을 내부규정 만드는 것하고, 지금 제출하신 인권실태조사하고 나서 8건, 15건 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는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 행정조치결과보고 끝나기 전까지 결과보고 검토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검토가능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해서 그때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강평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이강구 위원  118쪽,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부분 있잖아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CCTV 저희가 열람권은 없으니까 일단은 재발방지 하기 위해서. 
이강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이해갔고, 시설들에서 지금 시설종사자들 있잖아요.  시설종사자라든가 그리고 봉사자?  봉사자들도 가끔 오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다 계시지요. 
이강구 위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로 참여하시는 부분,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를 총괄하는 원장, 시설장, 센터장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전체 관리자들한테는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보통은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때 이렇게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그 다음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안에서 좀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강구 위원  신고라고 하면 지금은 보통은 전화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화로도 하고, 인권권익위원회도 올리고, 학대로 올리고.  
이강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 얘기는 좀 확대하라는 거예요.  시스템 마련하실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제보가 있다고 언질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오래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무뎌져서 그런 걸 못하는데 단기적으로 잠깐 왔다가 그런 실태를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제가 그런 제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단순하게 사적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후기라든가 이런 거해서 진짜 자기가 시설에 대한 발전 차원에서라도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남겨져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사용정보 차이 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정리해서 써야 하고, 어쨌든 12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셨잖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예산 관련해서 잘 모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분기마다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매월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분기별로.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분기별로 동사무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올려줍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분기마다 해서 돈이 12월 말까지 연결돼서 이월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요.  
○위원장 최숙경  그거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몇 곳이 경로당이 이런 반납을 해야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 90몇 개소 경로당이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런데 반납은 다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95%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제가 알기로는 2곳이 반납 안 해서 20만원씩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예, 그건 경로당 회장님과 의논해서. 
○위원장 최숙경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어르신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금 알려주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이제 위드코로나 되면 한번 권역별로라도 회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서, 어차피 운영비는 어르신들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이니까 관련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장애인 사회봉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 연수구 복지수준이 전국 어디에도 진짜 빠지지 않거든요.  국제인프라 갖춘 우리 연수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4년째 하지만 4년에 많은 게 발생이 됐어요, 이런 복지 쪽으로.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복지인프라가 굉장히 다른 전국 어디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연수구가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발생하고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일단 조금은 우리 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나겠어?  시설장들이 좀 루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사건으로 조금 시설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사고 안 나도록 재발 방지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은 전수조사나 인권조사나 이런 부분을 더 넓혀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평소에 그런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대한 인성교육, 안전교육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철저한 교육과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구에 독거사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셔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는 몰랐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걸 과에서는 몰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부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숙경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독사 관련해서 철저하게 이거 많이 좀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복지 인프라도 그렇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47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지난번에 행감 했을 때와 과장님이 바뀌어서, 물론 업무연찬은 잘 되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아까 133쪽, 결식아동 푸르미급식 카드이용 실태는 조사한 결과를 행감 때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7월 급식비가 5,500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사한 결과로 보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집밥처럼 식사를 해야 될 급식카드로 주로 편의점이나 제과점을 많이 사용했어요.  편의점이 66%, 제과점이 18%, 일반식당이 3%, 중식당이 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이 친구들이 식당은 정해진 곳이 1동에 2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가 급식카드라는 걸 식당주인이 아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는 횟수가 너무 적고, 편의점에서 분식으로만 때우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이런 제도를 좀 우리가 지정한 곳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넓게 하자는 건데 꼭 인천시까지 안 된다면 우리 연수구 관내로라도 풀어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천시에만 건의를 하신 것 같고 아직도 이게 부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저희도 일단은 인천시에서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 인천시에서 개선계획을 올해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또 저희 지속적으로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안내홍보, 참여해 달라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지난 2월경에 4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 음식점은 그 음식점 주인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아무래도 그 음식점에서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고, 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관리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그런 곳을 더 좋은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아직 그런 혜택은 별도로 마련 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그런 방법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더 지도점검을 열심히 한다면 아무래도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음식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식이나 편의점 음식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잖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급식비도 7천원으로 올랐고 한 끼 식사는 식당에서 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지금 추가 지원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돼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속히 진행되고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놓쳐가지고 132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3월 중에 개최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예,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조민경 위원  진행했다니까 알겠습니다. 
   136쪽,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시 구비 보조비율 확정이 3대 7로 났다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일전에 시·구비 보조비율을 착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시비를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대 몇이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조민경 위원  담당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할까요?  과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반납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년담당 배해연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작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원했던 것도 똑같이 3 대 7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반납하게 된 건 저희가 21년도에 실제 진행가능 한 예산으로만 우선 진행을 한다고 시에 얘기해서 시에서 21년도에 실제 진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합의해서 저희가 추경 때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가 보조비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가 정확히 보조비율이 기억이 안 나는데 5 대 5인지, 9대 1인지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내려온 비용인데 시에서는 3 대 7이라는 비율로 해서 보낸 거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잘못 내려온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강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저도 그보다 늦게 와서 내용은 잘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가 아마 달라져서, 당초에는 국시비로 국비 8 대 1 대 1로 해서 받았는데 회계가 아마 지역균형특별회계로 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안 하고 지방지양 사업으로 해서 시에 지자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예산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분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비율은 몇 대 몇이었지요? 
○청소년담당 배해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원래 시에는 당초에 9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요구했고요.  
조민경 위원  9 대 1을 요구했던 거고. 
○청소년담당 배해연  예, 맞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방이향사업, 기존에 지원 했던 사업들 위주로 지원을 먼저 해 준다고 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예산지원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3 대 7로 최종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 3 대 7은 시에서 일관되게 주장된 비율 그대로 확정된 거네요? 
○청소년담당 배해연  예, 시에서 주장한.  
조민경 위원  예, 서로 조정된 거 없이 시의 주장대로 그냥 그대로 확정된 거네요? 
○청소년담당 배해연  예, 저희가 계속 구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협의했는데 그렇게 된 상항입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보고사항)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9쪽,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와 같이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보낸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작년 12월 28일에 1회 보냈고요.  올해 2월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및 안내 협조요청으로 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환경보전관에서 활동공간에 대해서 홍보하는 팸플릿을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모두 발송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숙경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 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4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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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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