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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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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05일(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보현, 박민협, 박정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8.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9.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6. 24.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보현, 박민협, 박정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8.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9.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6. 24. 휴회의 건

(10시 03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월 22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등 보고안 3건을 해당부서로부터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최숙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장현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보현, 박민협, 박정수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보현, 박민협, 박정수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일어난 참사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156명의 목숨을 뻬앗아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부터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올 가을 들어 연수구에는 많은 구민들께서 모이는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렸습니다.  구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행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행사의  안전에 관한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행사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연수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와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매뉴얼을 명문화 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지금의 20대, 본 의원이 속한 세대에는 10대 시절 세월호 참사를 겪고, 20대에는 10·29 참사를 겪으면서 그 누구보다 재난에 민감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이 대부분 또래인 부분에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우리 의회가 재발 방지에 앞장설 차례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사시에 혼란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우리 연수구가 구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을 진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집행부와 경찰, 소방 모두가 연수구민의 안전을 위해 유기적인 행정을 펴셔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곳에 대한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 상위법이 부재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못한 부분까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이미 밀집이라는 위험요인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과 버스는 언제나 붐비지만 출근과 통학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위험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구민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청소년들, 스터디카페에 가는 청년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가족들, 그리고 노인정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할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일부 구민들께서 “놀러가서 죽는 걸 왜 추모하냐, 행정력 낭비다.”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어야 마땅할 사람은 없습니다.  연수구민이 존재하기에 연수구가 존재하고,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이념 논쟁의 여지도 없는 원칙만 존재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곳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집행부는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수호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던 청춘이자, 그리고 어쩌면 제 친구와도 다름없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협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 2, 4, 5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천경제청의 유보금 9,470여억원이 다른 무엇보다 송도의 현황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경제청은 약 9,470억에 달하는 유보금을 채무상환 및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의원도 무엇이든 무상을 외치는 보편적 복지, 단순 소비지출에 그치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생활 SOC사업, 그리고 생활 SOC투자가 결국 사람 투자이고 또 복지라고 생각하는 바, 경제청의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의 구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송도의 토지매각대금이 인천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에 비해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송도국제도시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인천시는 초기 송도개발자금으로 투입되었던 6천억원을 이미 초과 환수해 갔고, 또한 경제청 개청 이후 수조원에 이르는 자산이관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도 2개의 필지를 예정가대비 약 1천억원 많은 매각수입을 거두며, 송도는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는 아직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송도는 각종 복지시설, 도서관 등 기본적인 문화복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거주환경이나 교통,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탓에 소위 겉보기에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송도 더샵마리나베이아파트, 힐스테이트레이크아파트를 비롯한 6·8공구의 주민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하철과 버스를 타러가는 데에만 30-40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부족이 불러온 자가용의 증가는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대란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아이모드버스는 국비지원 종료를 이유로 운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발언에도 지적한 과밀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합니다.  1공구 내에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은 매해 600여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 1공구  신정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약 400여명밖에 되지 않아 200여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대중교통 30분 이내에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는 2016년경부터 시작된 송도의 가장 오래된 학교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산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도의 기본적인 현황들을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 송도토지매각대금의 대부분인 경제청의 유보금을 송도를 위한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그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광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송도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주요건을 갖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보금을 송도 현황에 우선 투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 지역구인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구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GTX-B 노선 조기착공과 연수구 수인선 정착, 인천발 KTX 조기 개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TX-B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으로 공약이행을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에 대해 민자와 재정 구간을 나누어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자 구간인 인천대 입구부터 여의도 구간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유찰된 상태로 다시 재공고를 냈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GTX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 빠른 추진에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수구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효과를 증대될 수 있도록 39만 연수구민들은 수인선 연계한 추가역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 인천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2020년 출범된 GTX-B 노선, 수인선 송도역 정차 촉구 시민대책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수인선 정차요구를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했고, 청원서 및 건의서를 몇 차례 보냈으나,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GTX-B가 수인선 노선에 연계된다면 상승효과와 원도심 균형발전, 인천 남부권 개발 촉진, GTX 역사 간 거리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발 KTX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철도차량 입찰과 관련한 3차례 유찰 소식은 인천발 KTX 개통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를 이용하려면 인천 시민들은 용산 및 서울역, 혹은 광명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천발 KT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사업으로 300만 인천시민에게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철도차량 도입을 마무리하여, 적기에 개통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KTX-이음, 인천발 KTX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인천역 KTX 승강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구에서는 종점역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도시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사람이 혈액이 돌고돌아 생명을 유지하듯, 도시도 교통이 원활해야 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구민의 행복지수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수인선이 인천철도교통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180여개 시민단체들이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GTX-B 노선이 수인선 정차역 추진과 송도역 출발 KTX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구, 인천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연수구에서는 인천시 철도과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움직여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받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운영과 관련한 제안사항들을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계획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총 8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현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9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일부개정 조례안 4건, 제정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하였고, 3건의 보고안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중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여 원안가결 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가결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구청장의 준수사항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동우회 구성 목적에 맞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숙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숙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출산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1,703만 7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동의합니다. 
○의장 편용대  구청장님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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