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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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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3년 5월 4일(목)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6. 5.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 20.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2. 21.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
  23. 22.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24. 23. 구정질문의 건(김국환 의원)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1. 10.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7명의 의원 발의)
  19.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20.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 20.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한성민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22. 21.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기형서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23. 22.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박정수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24. 23. 구정질문의 건(김국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5월 3일 한성민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기형서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 박정수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4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월 26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에 대한 보고안 1건은 감사실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4월 26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가결하고,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와 기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장현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이형은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2건으로 위원회 논의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5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5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10.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7명의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6일에 심사한 총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주거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간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내용 중에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죄송하고.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희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5월 2일, 3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한성민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해 주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에 대한 주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하며 확실히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부에서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 등입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평균연령은 40.3세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연령이 젊고 청년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한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일동.
○의장 편용대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실 때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기형서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여기는 소화제 의원 기형서입니다.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성장 가능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되지 않은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연수구의회는 소각장 증설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해법을 연수구에서 찾으려는 인천시의 접근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송도 소각장은 이미 남동구, 미추홀구의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이것으로 연수구민들은 인천시민으로서의 이해와 손해를 충분히 감내하여 왔기에 소각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
   연수구의회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송도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한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남부권의 5개소에 1,280톤의 대규모 소각장을 집중화한다는 도시설계안을 제안하여 40만 연수구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으며, 이 때 연수구에서는 인천시 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며, 생활계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이나 소각 후 소각재만을 매립 처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각장의 증설 필요성에 관하여는 연수구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나, 그 해법을 연수구에서 찾으려는 인천시의 접근방식은 강력히 반대한다.  송도 소각장은 남동구, 미추홀구 등 남부권역 폐기물을 처리해왔으며 이것으로 연수구민들은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손해를 감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소각장의 증설이라는 인천시의 결정은 매우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가 가진 미래성장 가능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태의연한 산식에 얽매여 단순히 소각기 증설을 통해서만 답을 찾으려는 모습 또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송도국제도시가 가지고 있는 첨단 바이오 기술 도시라는 힘겹게 쌓아온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연수구와 연수구민은 ‘님비현상’으로써 송도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며 인천시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연수구는 주민들에게 수용되지 못한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설치를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수구민들이 수긍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송도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도시기반시설인 소각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환경기초시설이므로 우리 연수구의회는 40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는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워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전혀 없는 송도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권역별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하라.
   하나,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비전에 맞지 않는 소각장 증설에 따른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박정수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 “인천”이 개최 최적지임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연수구민의 열망을 모아 외교부에 적극 촉구하여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는 데 연수구의회가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가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 “인천”임을 밝히고, 인천 유치를 적극 촉구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회원국 정상을 비롯한 6천여 명의 다양한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대한민국 국내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인 송도국제도시 등 각종 첨단산업기반 및 휴양·관광 요소까지 두루 갖춘 “인천”이 APEC 유치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은 APEC의 3대 핵심사항인 ①무역투자,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도시로써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아래 활발한 투자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과 GCF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시티·UAM 등 디지털 경제기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인천은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 등 다년간 쌓인 국제행사 경험과 대규모 국제회의 인프라 및 물적자원(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의 강점이 있는 위상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소통하는 열린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우리 연수구의회는「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준비된 도시 바로 “인천”에서 개최되기를 40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연수구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40만 연수구민의 열망을 모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외교부에 적극 촉구한다. 
   하나, 연수구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는데 적극 협력한다.
   2023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정질문의 건(김국환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국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종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과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연수구 소방서 설립에 대하여 연수구 원도심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고 화재로 취약하여 주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연수구 원도심 소방서 설립을 요구하였는데 구청장님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으로 인천시가 소방서 총 사업비 280억원을 전액 인천시비로 확보하여 연수역 주차장 부분을 용도 변경 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98억원을 소방서 부지 매매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2024년 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개청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연수역 부근의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들어설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녹지지역으로 변경할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은 소방서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렇게 계획안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행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경인선 내 청학역으로써가 아닌, 현재 운행 및 건설 중인 수인선 내 ‘청학역’으로 연수구의 착공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는 
수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의 경위는 1937년 8월 총연장 52km로 완공되어 소래, 남동 등의 염전 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내륙의 곡물을 수송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염전 지대의 물량 확대에 따른 협궤 방식의 화물 수송 한계와 편리한 교통수단의 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등의 외면으로 수인선의 역할도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977년 인천에서 수원 간 산업도로의 개통으로 수인선의 산업철도 기능이 상실되어 점차적으로 철도변 주민들이 중요 교통수단에서 철도체험, 데이트 코스 등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전환되었고, 꼬마열차라는 애칭과 함께 인천시민과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애환 속에서 1995년 12월 31일 운영 중지되었고, 인천시는, 연수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의 역할 재조명은 2012년 6월에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 13.1km가 복선 전철로 개통되었고 2016년 2월에는 송도에서 인천 간 7.3km 구간이 준공되어 총 14개역에 걸쳐서 운행을 재개하여 경인국철과 환승되는 주요 철도 노선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오이도에서 수원역까지 철도 구간의 준공으로 수인선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 철도 기간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인선이 연수구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학역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청학역 추진회도 구성하여 활발하게 ‘청학역’ 설치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그때 청학역 창립총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38초) 
   그동안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학역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수인선의 역과 역 간격은 평균 거리는 약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재에서 연수역까지는  900m,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는 2.68km가 됩니다.  그 중간에 청학동이 있는데, 청학동의 중간만 하더라도 1.3km가 됩니다.  즉 평균거리보다 길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수인선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학사거리 지하에 청학역을 건설하여 청학동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와 장기 민원 해소는 물론, 위민행정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시해 왔습니다.  제2경인선 공약을 통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문제도 큰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청학역 신설은 장밋빛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속히 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인 만큼 우리 연수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줘야지만 국토부에서도 이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청학역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서 재제를 포함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인선 ‘청학역’ 설치를 위한 재원분담에 대하여 연수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학역이 신설되는 청학동 주변은 면적이 2.39㎢이며, 거주 인구는 약 3만명에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문학산과 청량산이 연접하여 있고 5개의 학교와 용담공원, 보건소 등 아파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는 지역에서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연수역 또는 송도역을 이용하는 등 편리한 철도 교통망에서 완전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 속에서도 수인선 내 청학역이 신설됨에 따라 청학동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리와 학생들 통학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방식에서 철도를 활용한 교통 환승으로 개선되어 청학동 방문객 편의성 증대와 청학동 지역을 이용한 문학산·청량산 등산객 등으로 지역 발전 균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 한 편 더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1분 13초)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2경인선 사업의 완공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청학역은 이미 수십년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청학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철도건설법」제21조(수익자·원인자의비용분담)에 의하면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사를 신설한 경우에는 건설 등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제2항에서는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연수구 청학역의 설치를 위한 절차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된다면 수인선이 청학역을 빠르면 빠를수록 그 편의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2경인선 사업 전체 예산이 인천시는 약 3천억 정도 가량의 예산을 부담한다고 보죠.  그중 청학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미리 쓸 수 있도록 인천시와 연수구가 협의한다면 이는 예산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청학역의 조기 착공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인천시와 연수구의 예산을 가장 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제2경인선 GTX-B노선 수인선 정차도 좋지만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를 이룬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청학역 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 판단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연수구 구민들에게 오랜 숙원사업인 청학역사 신설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구청장님께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내용에 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권을 달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발언할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하시면서 주제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어찌 41만이 사는 구정에 어찌 꼭 그런 이야기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 예산을, 이번 예산을 지켜보면서 구청장으로서 가졌던 마음을 잠시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연수구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사항입니다.  혹여라도 듣기 거북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41만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해 10월 구의 재정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사상 전례 없는 비상경영을 선포하였고, 저를 포함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 왔습니다.  또한 저는 시비 보조율을 상향시켜 자그마치 168억의 시비 보조율을 추가 확보했고 이번에 6ㆍ8공구 복합문화시설도 100억을 확약 받는 등 재정위기 또 재정운용의 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 재정위기 속 그간 담아내지 못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속한 재정 안정화 노력이 자그마한 결실로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심사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깜깜이 밀실 예산서와 집행부에 대한 반감으로 감정적이며 보여주기식 예산 삭감을 한 행태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금번 예산심사 과정에 대한 의견을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경 예산이 부적합하고 시급성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필요성 설명에도 편성 시기의 이유만으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사업이 따로 있고  추경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보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본예산 편성하고 이후 발생한 요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서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본예산이 예산과 추경예산이 서로 다른 예산이라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적인 시비확보를 통한 보조금, 특교세, 특교금,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등은 그 세입은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 통장에 넣어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라는 예산지침에도 있을 뿐 아니라 구민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 예산도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이라는 시기가 삭감 사유가 아니라면 의회는 되고 구청은 안 된다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기존 구형 TV에서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에 설치한 전광판과 같은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또 구정홍보의 효율성 확보라는 단순 효과부터 문화, 예술,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지금 설치된 8천만원짜리 전광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편성시기가 문제입니까?  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에 청사환경개선공사비 7,400만원, 청사CCTV 설치공사 1,200만원, 가구 및 집기류 구입에 8,300만원 등 1억 6,900만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이 주저앉았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공사 가구 등 집기구입 1억 7천만원의 공사비와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필요성이 아닌 편성시기가 이유라면 집행부에서도  편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 편용대  청장님. 
장현희 의원  의장님.
○구청장 이재호  집행부에서도...
○의장 편용대  청장님.
장현희 의원  이거는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재호  들으세요!  불편해도 들으십시오.
장현희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내구연한이 경과된 가구교체를 통한...
○의장 편용대  청장님, 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재호  부탁드립니다.  구민도 아셔야 됩니다. 
○의장 편용대  아니, 근데 청장님, 구정...
○구청장 이재호  그리고...
○의장 편용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이재호  들으세요.
장현희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편용대  아니, 하실 말... 아니, 청장님.
○구청장 이재호  무슨 자격입니까?
○의장 편용대  청장님, 본회의에 관한 진행권은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형은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자, 의장... 예, 하십시오.
이형은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청장 이재호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윤혜영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편용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57분 다시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오후 1시 30분까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8분 잠시중지)

(13시 33분 다시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김국환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국환 의원  예.
○의장 편용대  김국환 의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장현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편용대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시는 겁니까? 
장현희 의원  예. 
○의장 편용대  그러면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장현희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예?
장현희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장현희 의원  예.
○의장 편용대  장현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현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장현희 의원님은 10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고 의사진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장현희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회기 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예결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 회의 중 연수구청장님이 회의장에 오셨습니다.  연수구청장님이 회의장에 와서 하신 말씀은 제 입으로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기신문이나 인천투데이 오늘자 기사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고압적이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우리 예결위위원님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 구청장님은 구의원과 시의원을 하셨고, 본인이 구의원이나 시의원 할 때 하셨던 행동들은 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우리 의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원활동을 하신 구청장님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인데, 신문보도에 따르면 예산심사권이 의원에게 있음을 모르시는 듯한 발언이 있어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없었다는 것을 예결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예결위원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민권익증진이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은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번 예산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안 계신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구민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권한 중 조례제정 및 개ㆍ폐의 권한과, 예산안의 심의, 확정 그리고 결산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사항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권한 안에서 연수구민을 대신하여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또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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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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