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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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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7월 3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7. 6.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8. 7. 연수구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9. 8.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11.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7. 6.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연수구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5분 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고민하며 행동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출의 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안이 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김영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 의사진행 등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  예,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국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께서 김국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을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국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 기획복지위원회는 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김영임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부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모범적인 기획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기획복지위원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선거구별, 성명 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입니다.  안건산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김석환 기획경제국 국장님께서 지금 경제산업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바이오캠퍼스 착공식에 지금 참석차 이렇게 가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회기일정이 이렇게 부득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10분 전에 이렇게 통보식으로, 공문도 아닌 통보식으로, 지금 저도 지금 10분 전에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 없으셔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바이오기공식은 원래 당초 5월부터 기공식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급박하게 기공식을 하고, 오늘 저희가 롯데바이오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청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같이 롯데바이오 사장도 오신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예방도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에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거 5월이고 우리 회기 일정은 이미 나와 있고, 본회의 시간대도 지금 우리 회기 날짜도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문도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 자체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공문은 지금 발송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임  지금 제가 말하고 나서 발송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10분 전에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알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항상 연수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조례가 이거 전부 개정이죠.  그전에도 있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기존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복무하는 사람들은 적극행정 조례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실제 적극행정에서 특별승급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기존 조례는 20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부개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연수구에서는 직접 승급이 된 사례는 없고 포상금의 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적극행정이 대통령령으로도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뭐냐, 자기 열정을 가지고 복무를 안 하게 되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마 수정도 되고 그러면, 좀 적극 활용해서 특별 승급도 하고 승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안제도라든지 특별 아이디어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좋은 인재를 끌어들여요.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회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자격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은 감사업무 부서장이랑 인사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요.  연수구 소속 4급 공무원하고 구정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기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만약에 임기가 3년인데 그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위촉일로부터 다시 3년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기존에 인사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관련해서 우리가 안건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우수시책 아이디어 발굴보고회를 개최를 한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반 정도 이상이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단독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생기면 운영을 또 잘 하셔야 되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 제목처럼 그러면 적극행정처럼 위원회 운영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적극행정위원회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1분 잠시중지)

(10시 2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법제75조의 2와 영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이동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장희아입니다.  의정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장희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정을 받으려면 상인단체에서 저희 구로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사항이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는데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어떤 표준화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게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지금까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7차례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약간의 서식을 직접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아무래도 이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나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표준양식도 제시를 해드리고 충분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고 하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번화가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을.  그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유명해지면 관광지로도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계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한 곳만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금 특화거리도 특화거리지만 이번에 송도에서도 또 새로운 것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밤에 하는 음식문화, 야간음식점 개점하는 걸로 한 몇 군데를 하는데 우리 알고 있지 않으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송도동의 음식점 관리는 송도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혹시 야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예, 예.  그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 위생과에서는 송도정책과에서 야간단속을 할 경우, 저희 위생정책과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8개 반으로.  그쪽에서 우리 직원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야장은 저희 식품위생법상에는 건축물대장 내에 그런 영업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밖에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은 불법입니다.  영업장 외 영업으로 해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이게 좀 조례하고 먼 건데, 제가 이전에도 위생정책과에서 아파트에 그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알뜰장터 말씀하시는거요.
장현희 위원  알뜰장터정책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 좀 체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송도정책과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모든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보면.  선학동은 선학동대로, 연수동은 연수동대로.  지금 제가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다녀보니까 상당히 선학동은 활성화가 됐고 또 상인들이 또 뭉쳐서 활성화가 됐는데, 그 나머지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현저하게 우리가 예산 대비 특별히 특성화되어 있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우리 14조에 보면 홍보서포터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이게 음식 문화의 어떤 홍보 큐레이터나 대사처럼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서포터즈가 아니라 행사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면 본업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율이 좀 많이 낮고 홍보도, 업소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음식홍보를 시식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선학동에서 그걸 시범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장현희 위원  그러면 그 서포터즈는 기간제로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 내에만 운영을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모집을 해서 선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선학문화의 거리에서 했던 그게 어떻게 효과적이었던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영업주들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본인의 본업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시식도 하고 업소에 대한 음식에 대한 홍보도 하다 보니까 업주분들의 반응은 무척 좋았습니다.
장현희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몇 군데 대표적인 음식 문을 닫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시식하는 코너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음식점주들이 진짜 문을 닫고 거기 나오기에는 무리고, 이걸 시도함으로써 진행하고 손님은 손님대로 예를 들어 축제처럼 기간 내에는 또 손님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행사 때만 이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도 있고 2년이고, 예를 들어서 20명을 위촉을 한다면 그 20명은 각 연수구 내 행사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월별 미션을 통해서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음식문화정책이라든지 우수음식점 홍보 이런 부분도 병행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그것도 기간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아닙니다.  저희 약간의 활동비만 있습니다.  그냥 홍보대사?  음식문화홍보대사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위생검사도 우리 직원들이 못하니까 대신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수고료를 지불하고 운영할 예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활동비는 교통비와 그다음에 식비 정도로만 해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할 때 이분들이 음식문화 홍보서포터즈라는 것을 부각할 수 있게 약간의 단체복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현희 위원  후반기부터 할 예정이니까 추경에 올릴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조례로 보면.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연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지금 음식문화서포터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예.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246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연수구 전체요?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저희가 홍보서포터즈 비용,만 그 비용만 246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행사나 이렇게 할 때는 순환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번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걸 하면요.  이게 1년에 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2주 동안에 그 비용이 5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20억 지원해서 5억이면 15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2주 동안에 보령시에 세수가 200억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오십시영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정책에 반영하면 예산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장희아  예.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희아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1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사업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재산관리팀 민경미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노승운 과장입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여기 송도2공원이 옥련동에 있는 거 말하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옥련동 110-1번지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명칭을 좀 바꿀 수 없어요?  헷갈려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전에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6월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송도2공원은 옹암공원으로 변경이 됐고 체육센터도 옹암체육센터로 지금 변경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예.
○위원장 김영임  김국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노승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195호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송도동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수구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수구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청학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우리 청학동에 있는 마을과이웃에서 지금 몇 년간 운영했었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2019년부터 올 11월까지 5년간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현희 위원  이번에 그러면 지금 청학동 다시 짓는 그쪽으로 옮기나요?  장소를.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이미 옮겼습니다, 5월에.
장현희 위원  지금 거기는 그러면 지금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은 한 25명 정도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40명 정원인데, 아직 그럼 공간은 훨씬 넓어졌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공간은 한 7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전에 가보면 굉장히 거기가 좀 협소했거든요.  그전에 있었던 것이, 그런데 지금 40명 규모의, 사실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무래도 지역이 아동보다는 좀 어르신이나 이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줄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5년 동안에 평가에서 저기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건 또 공개로 해야 되는 거죠, 공모를?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평가해서 하는 것은 재계약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재위탁 과정을 밟는 겁니다.  공개모집에 당연히 마을과이웃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합하게 공정하게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해서 저희가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아무래도 11월까지 계약이니까 한 9월 정도부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로.
장현희 위원  조례 통과되면.  통과해서.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다시 11월부터 새로운, 새롭든 아니면 마을과이웃이 하든 그때부터 다시 위탁계약이 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수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7호 연수구청(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재는 5년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5년인데, 지금 공개하는 것 변경하는 것은 3년으로 한다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서면평가에 의해서 2년 재연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5년인데, 3년을 보고 잘하면 2년을 더 연장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번에는 왜 그런 기간을 뒀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상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라든지 영유아 학대라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체해서 저희가 원장이 하는 곳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좀 더 평가를 보고 운영하는 취지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세밀하게 안전에 대해서 더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연수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제32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을 하셨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2%에서 4% 사이에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3%로 잡으신 딱히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 조례가 3%로 잡아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하고 기초하고 좀 맞추는 경향으로 성향으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3%로 되어 있지만 기존 설치하고 있는 우리 주차장에 노외주차장에 기본적으로 3% 이상이 아니라 4%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퍼센티지가 한 4%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3% 이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장애인 안내 표지를 보면 지금도 거기다 전화번호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안에 보면 일반차량이 대면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구청 주차장에도 그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다른 데는 그런 걸 반영 안 합니까?  그게 상당히 편리하고 좋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복지파트, 저희 장애인 관련 부서, 장애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저희 예산으로 실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연수구에서 아이디어 제안으로 해가지고 최우수상인가 받았잖아요, 그게 인천시에서.  그런 거 구청에서 할 때는 그런 것도 도입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협의해서요, 주차장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예산이 편성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협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 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치매는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매가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지역구에 보면 치매 환자들이 있는데도 그 자식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연수구의 치매 환자는 몇 명이나 현황이 돼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저희가 치매 유병률을 65세 이상 인구의 9.3%로 잡아서 4,6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4,600명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게 관리가 지금.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지금 저희 등록된 인원이 2천명 이상 상회하기 때문에 51% 이상은 관리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요양원에 계신다든가 또는 요양병원에 계신다든가 또는 주소지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 관리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등록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 가정에서 주택에서 관리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연수구 구청에 국장급 어느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시의 공무원도 그렇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동네 병원에서 만나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치매 어머니 때문에 매일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관리 파악이 되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보통은 저희가 등록관리라 하면 본인들의 동의도 있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저희가 오픈시켜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치매 환자다, 내가 등록을 받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의 역할이라든가 사업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저희 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많죠.  하여튼 치매 환자가 있으면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가족들이.  하여튼 그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위원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자격기준은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제8조 구성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에 관련되신 분들, 시설장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중에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치매 관련된 노인 건강을 전공하신 분들, 또 의사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도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든가 보호자인 경우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함께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자격이라든지 요양사자격이라든지 우선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도 좀 돼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안 12조에 보면 협력체계가 이렇게 구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협력체계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갑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사실 치매걱정 제로도시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하면 저희들에 의해서, 또는 관공서나 또는 일반 전문의에서 하는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저희 치매관리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그중에서도 요새 복지부라든가 중앙이나 지방에서 가장 이구동성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치매환경조성인데, 환경조성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라든가 지역사회단체나 조직이나 주민이나 이렇게 같이 합동돼야지만 훨씬 더 많이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주민조직이라든가 또는 통, 반장이라든가 순찰대라든가 또는 노인인력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회의에서 이 치매환경조성 가끔 행사장에 가면 그런 선포식을 하잖아요.  연수구는 몇 군데 정도 지금 선포식을 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선포식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치매안심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예, 동춘동에도 뭐 행사장에 가보면 뭐 하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동춘동도 했었고 연수동도 했었고요.  올해 7개 동을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송도1동까지 해서 누계로 8개 동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8개 동은 인천시에서는 가장 많은 동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연수구는 구도심, 원도심, 신도심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구도심 보면 노인 인구들이 보통 한 30% 이상 이렇게 많이 되고 신도시는 한 15% 정도 적잖아요.  그러면 원도시를 중점으로 그런 선포식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도심을 중점으로 치매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치매걱정 제로도시라는 용어 정의 관련해서 이게 치매관리법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갖다 쓰신 거 맞으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치매걱정 제로도시라고 하면 이게 지금 각 지자체의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도시, 또 어떤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도시, 하지만 저희는 약간 특성화 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매걱정 제로도시라는 차별화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이제 치매관리법에 이렇게 그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그거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어가 되게 혼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치매걱정 제로도시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질의를 드렸고.  보통 치매 안심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 관해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이 치매 관련해가지고 배회 인식표하고 감지기 지금 배포 계획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보통 저희 치매어르신들 중에서 배회 가능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치매 질환의 경과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고, 이분들이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매 인식표라고 하는 코드화되어 있는 번호를 전화번호를 코드화시켜서 하는 치매 인식표, 그다음에 배회 감지기라든가 기억 단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보호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을 어르신들 몸이나 이런 데 부착을 해드리는데, 연간 한 400건 정도가 발부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또 효과를 보시는 분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의, 한 가지뿐만 아니고 3-4가지 다중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거 배회 인식표라든지 감지기 배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치매라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본인 환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힘든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또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정말 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우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앞서가고 있는 행정에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치매 제로라는 건 쉽지는 않을 건데, 야심차게 제로란 표현을 써서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 처럼 궁금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타 도시에 비해서 어쨌든 구립요양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 낳기가 제일 큰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 노인들 문제가 큰 문제예요.  지금 치매이기 전에 노령화되는 과정도 어린이공원을 제가 아마 그전에도 했었을 거예요.  어린이공원은 진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고 거꾸로 어르신공원으로 공원이름도 바꿔야 되는, 그걸 치매공원이라고 그런 용어부터도 안심이라는 것보다 진짜 어르신들 공원으로 조금 바꿔야 할 정도로 돼가지고 동춘 여기 공원도 가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그리고 맨발 걷기 하고 그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치매도 그 외로움에서 많이 짙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참 좋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도 반가운데요.  하여튼 이 조례안이 수립이 되면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도 좀 저희 위원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규정사항이나 저기를 보면 목적이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이거는 형식화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들만의 앞서가는 것에 반한 그런 모든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특히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보건소 사업이 이렇게 좋고 유익한 것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치매 오기 전에 노인 되기 전에도 관심사가 거의 다가 자식들 다 길러놓고 건강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일 겁내하는 게 치매거든요.  그러면 치매 들어가기 전에 교육도 보건소나 이런 데서 활발히 해주고 있는 것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혹시 치매 프로그램 중에서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거는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또는 숫자든라가 한글 낱말을 맞추는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보통 경로당이 저희가 연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경로당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참여하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전수 프로그램은 아니어도 일부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연수구 경로당이 한 450개 정도 되잖아요.  그 경로당을 다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뜻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신청하시는.
○부위원장 김국환  신청을 하면 하고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근데 간혹가다가 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선별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다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프로그램은 8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두 달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단어 맞추기라든가 낱말연상이라든가 수연상,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8주 간격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예,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해가지고 조기발견을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이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치매환자가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들어 치매진단이 된다면 지금 저희한테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지기능을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에 합류하시면 물론 좋고요.  대신에 이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 대 1 전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매일매일 전화로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있어서 전화로 어떤 걸, 안부만 묻는 게 아니고 오늘이 며칠인지, 계절이 어떤지, 그다음에 본인 이름이 뭔지 이렇게 인지기능을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두 달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본 위원은 뭐냐면은 자기 부모가 치매기능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게 해야 보건소에서 인지능력을 파악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다 무조건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나오든지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치매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거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저희가 오셔서 검사받을 수 있게 하고, 또는 저희가 안 되면 방문해서 검진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방문치료는 괜찮겠네요.  좋겠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치매관리계획 수립 연간 계획도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1년에 한번씩 관리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도 제출하고 우리 내부로도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볼 수 있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지금 관리 대상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2천명 좀 넘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중증에 따라 다르잖아요.  치매도 만약에 초기 증상일 때 약을 먹으면 호전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호전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투약을 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그거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서만 처방이 가능한 약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반의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세 군데 정도가, 적십자병원, 나사렛병원, 송도 한 가지 병원 거기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게 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만족도 조사도 해봤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르신들 굉장히 95% 이상이 좋다.  너무 도움 된다.  그리고 전화를 하시는 시니어분들도 85% 이상이 굉장히 보람차다.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아까에 보충을 한다라면 홍보를 자꾸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홍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노인정도 좀 회장님이 적극적인 분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장님이 계신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노인정 가서 동전 놓고 이런 거 하고 좀 그러는데 그런 데를 좀 방문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에 좀 적극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걱정 제로도시 사업명처럼 구민 모두가 평생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치매걱정 없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어떨 때는 2년 하고 어떨 때는 1년 하는데,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자치조례에는 연간 3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2년 정도 경과됐을 때 적정성 평가를 하고, 나머지 1년을 보내게 되는데, 적정성 평가하는 기준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2년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1년 한 번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4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1년이나 2년 하면 그 기간은 몇 년 동안, 몇 회 정도 할 수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1회 연장해서 최대 4년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선학센터 말고 송도센터를 신설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원래는 선학센터에 본소가 있었고, 재작년에 송도동의 인구에 분배가 거의 반 이상이 됐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송도 쪽에 저희가 분소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무리 신도심이 젊은 층이 많다고 그래도 의외로 그 정신건강도 내가 들어본 바로는 송도 쪽에 많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미흡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런데 정말 참 바람직한 거네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이게 어떤건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해온 거고 동의안에서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직원이 9명 나가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 형식으로 8시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아예 가가지고 상시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적 올리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후반기에는 현장방문을 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네요.  송도보건지소에는 규모가 좁아서 어려워서 지금 이쪽으로 했나 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송도보건지소 안에 정신건강센터 송도 분소가 있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그래서 9명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예, 9명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여기는 또 따로 얼마나 되나요, 인원 관리 대상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오명선  관리대상은 본소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주로 청소년, 아동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등록대상은 몇백명, 몇천명은 아니어도 상담을 얼마나 했느냐,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봤을 때는 송도도 본소에 못지않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회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핵심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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